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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218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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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승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98년 10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98년 12월 7일자로 동 조례를 설치하여 시민의식개혁 및 생활개혁활동을 하였으나, 2003년 6월 23일자로 대통령령 180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8월 12일자로 영통구의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일부 기관의 소재 및 보건소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종합운동장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량 과부하 부서인 교통지도관련사업소를 신설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소재지 변경과 관련하여 영통구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일부 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안 제11조 2항 보건소의 관할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보건소 체제를 유지하며 영통구 설치에 따른 보건소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며, 안 제19조 4항 사업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폐지와 사업용 자동차지도단속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통지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안 제20조 2항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와 관련하여 신설된 구의 명칭을 영통구로 하고 현행 3개구 56개 법정동 관할구역 체제에서 4개구 56개 법정동 관할구역 체제로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통구 설치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수원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통구 설치에 따른 총 68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수원시 총 정원 2,188명을 2,25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163명을 2,23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통구 설치에 따른 구간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구별 법정동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된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통구 설치와 관련하여 장안구 관할구역은 북수, 장안, 신풍, 화서동을 제외한 11개 법정동으로 하고, 권선구 관할구역은 매교, 교동, 매산로1, 2, 3가, 고등동을 제외한 16개 법정동으로, 팔달구 관할구역은 종전 장안구와 권선구에서 제외된 10개의 법정동과 매탄, 원천, 이의, 하동, 영통, 신동, 망포동을 제외한 22개 법정동으로, 영통구 관할구역은 종전 팔달구에서 제외된 7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또한 영통구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통구 설치에 따라 장안구의 관할구역은 신안, 화서1, 2동을 제외한 10개의 행정동으로, 권선구의 관할구역은 매교, 매산, 고등동을 제외한 11개 행정동으로, 팔달구의 관할구역은 종전 장안구의 신안, 화서1, 2동과 권선구의 매교, 매산, 고등동을 포함하고 매탄1, 2, 3, 4, 태장, 원천, 영통1, 영통2, 이의동을 제외한 12개 행정동으로, 영통구의 관할구역은 종전 팔달구에서 제외된 9개의 행정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할조례개정안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는 525개 통 2,644개 반에서 109개 통 553개 반이 감소한 416개 통 2,091개 반으로, 권선구는 509개 통 2,575개 반에서 92개 통 450개 반이 감소한 417개 통 2,125개 반으로, 팔달구는 515개 통 2,484개 반에서 109개 통 450개 반이 감소한 406개 통 2,034개 반으로, 영통구는 9개 동 310개 통 1,453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원시 전체 통·반 수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에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6층 이하로 연면적이 2,000㎡이하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원시사무위임조례 용도변경 등의 사무에 이러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차장 갖기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주차장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항을 추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과의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하로 2,000㎡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교통행정과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영통구 신설과 관련된 5건의 개정조례안은 태풍 매미 등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로 부득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03년 11월 3일까지 청사의 준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영통구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의 조례 시행일을 당초 2003년 11월 3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자치기획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일괄 상정한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영통구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의 조정과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시민홍보의 철저는 물론 교통표지판, 버스노선 등 시민 편익사항을 병행하여 정비하도록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영통구 신설로 총 정원이 68명이 증원된 2,256명으로 대민행정서비스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존 구의 8개 과를 7개 과로 각 구별 1개 과를 축소하고 신설구에 기존 3개 구의 정원 142명을 줄이고 증원된 68명을 포함 구별 총 정원이 210명으로 조정되어 1개 구의 정원 210명에 4개 구 평균 인구 25만 여 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1,224명에 대한 현실적인 대민 행정 서비스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증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영통구 설치에 따른 구간 관할구역의 조정에 따라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된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영통구 설치에 따른 구간 관할구역의 조정에 따라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된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영통구 설치에 따른 구간 관할구역의 조정에 따라 소속 통·반을 변경된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편익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한 사항으로 특히 구간 변동된 지역 주민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충분한 시민홍보와 시설물 등을 사전 정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권한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원시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권한과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권한과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과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구청에서 사무를 보는 것이 주민 편익은 물론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상정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30쪽 참고로 상정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3년 9월 23일자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수정안은 관련 조례개정의 시행일을 부칙으로 정 한 것으로 당초 시행일 2003년 11일 3일을 기상이변에 따라 비가 온 날이 많아 신설 구 청사 신축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03년 12월 1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 의제가 되기 전 9월 23일 접수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간주하고 심사하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영통구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났습니다.

조한식위원

승인이 난 것이면 우리 수원시에서 꼭 구를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승인이 났으면, 행자부장관이 승인을 해 줬으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꼭 영통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가 먼저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승인이 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조한식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구 설치에 대해서 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부결이 되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리고 동 행정 서비스의 질이 그 전보다 지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공무원이 각 동사무소에 보면 직원이 2∼3명씩 보충이 되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요즘에 신규를 뽑아서 결원을 채웠습니다.

조한식위원

신규를 뽑아서 결원을 채우기도 하고 구별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영통구를 신설하게 되면 다시 직원들을 빼 가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배치된 직원은 빼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배치된 직원은 빼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영통구에 직원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신규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한식위원

글쎄, 신규직원을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 행정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동에 대한 민원해결이 상당히 원활해 졌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사무소 직원은 변동이 없고 구에 있는 직원을 빼서,

조한식위원

구에 있는 직원을 빼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구에 있는 직원으로 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한식위원

지금 현재있는 구의 직원들은, 구의 행정서비스가 낙후될 것 아닙니까, 3개 구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관할구역이 3개에서 4개 지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서비스는 나아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동장 정수나 동이 늘어나고 동의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합니다. 구청 직원도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청 민원이 많이 원활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원활해 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영통구는 현재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통구가. 현 체제로, 동이 늘어난 체제로, 직원이 늘어난 체제로 갔으면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직원의 결원도 많았고 또 1개 구에서 30만씩이라는 거대 인구를 가지고 행정을 했었는데 4개구로 나눠지면 25만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오히려,

조한식위원

25만이 되는 구는 하나도 없지요. 신설구도 27만이고 권선구나,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00만을 4개 구로 임의적으로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위가 적어지니까 공무원 한 사람 당 인구수가 전에는 2명이었으면 지금은 1.5명 정도로 오히려 구역이 적어지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는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20일부터 구 설치에 대한 경기도 타당성 조사도 했고 일반 구 추가설치에 분구 계획도 수립했고 시의회 의장단 설명도 했고 여러 가지로 한 결과 분구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좋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수원시민에게 얼마만큼 행정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구나 동사무소 행정서비스가 전보다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보통 좋아진 것이 아니라 직원이 2∼3명 늘어난 관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에 있는 직원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 체제가 차라리 좋다는 얘기입니다. 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로 인원 빼 가고, 물론 행정구역상으로 몇 개 동씩 줄겠지만 그러나 행정의 서비스나 질에 대해서는 그만큼 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가 하나 더 생기면서 직원을 빼 가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은 우리 수원시가 100만이 넘어서 지금 울산광역시 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면적은 적지만. 인구는 많은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광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금 광역은 안 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아니 그런데 특정시나 지정시 같은 경우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행자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보다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장이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지금 수원시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광역시에 버금가는 그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을 다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내고 있는 세금은 광역시에 가까운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행정서비스 질은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인구 70만의 행정기구와 조직을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공무원 인원수를 가지고 지금 100만, 110만의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국 6과를 증설하려고 계속 행자부에 찾아가서 반 승인은 들은 상태고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적다고 그래서 행정서비스는, 물론 거기에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면적이 줄어드는 관계로, 동 직원은 건드리지 않고 구에 있는 직원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신규직원을 뽑았습니다. 이 신규직원을 채용을 하면 시민 서비스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과장님! 행정서비스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4,300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4,300명이 100만 시민에게 베푸는 행정서비스와 2,000명이 110만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도 많이 납니다. 곱입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노력을 시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조한식위원

무조건 국만 늘리고, 2국이 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국이 늘어나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실질적으로 접촉이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사장되는 것, 해결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전 그렇게 되어서 늘어난다면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 그런 과를 만드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68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늘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1개구 신설 승인에 따라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구가 증설이 안 되면 당연히 증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광역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잘 숙지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수원시민이 원하는,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승인을 받은 데 공헌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고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조한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가 하나 더 설치 승인을 받았는데 비례적으로 공무원정원은 6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개 구 행정을 다루기에는 열악하니까 대안으로 좋은 방안이 있나하고, 또 타 시·군의 비교정원 같은 것을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가구수나 인구수로 보면 물론 팔달구는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 중심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영통구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나 가구수로 봐서는 영통구가 팔달구보다 많거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210명 : 630명이면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영통구의 주민들이 비례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다 잘 받을 수 있을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영통구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팔달구 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생, 청소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곳이 많고 영통구는 아파트라서 쓰레기 같은 것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팔달구 보다 적어서 공무원 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1/3을 가지고도 충분히,

김학권위원장

3개 구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10명씩 같은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210명씩입니까, 똑같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런데 부서별로, 위생분야 같은 것은 팔달구가 1명이 많고 토목직 같은 것은 권선구에 1명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팔달구 같은 곳은 요식업소가 많기 때문에 세금이 다른 일반 업종에 비해서 10배∼15배를 더 받는 곳도 있고 그렇다보면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비례적으로 영통구나 팔달구 하고 공무원 정원이 같다면 그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래서 팔달구 위생과에 보건직 1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그렇게 직흥적으로 답변하면 전부다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타 시·군 비교정원 관계는 해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타 시·군, 수원시와 유사한 곳은 안 해 봤습니다.

이근수위원

유사한 곳이 없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울산광역시는 인구가 110만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수원시는 103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체제기 때문에 기구정원 인정을 받아서 행정서비스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물론 공무원 정원을 더 증원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지금 가상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언제쯤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구에는 일반 구 설치는 정원이 6담당 담당별로 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특히 경기도하고 수원시는 전국적인 비례에 의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우리가 요구사항이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이, 당초 11월 3일날 영통구청이 개청 예정이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한 달 늦어진 이유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우기로 인해서 청사건립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비가 얼마나 왔는데 한 달씩 늦어집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 생각하기로는 비가 10일∼13일 정도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날도 못하고 땅 때문에 비 온 다음날도 못 한다고 합니다. 따져보니까 그렇게 간격이,

황용권위원

과장님 답변은 매미피해로 인하여 구청이 한 달 가량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미피해하고 구청 짓는 것하고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논이라 질어서 바닥 콘크리트를 못 쳤다고 합니다.

황용권위원

가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과, 해당 지역의 의원이 가서 본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바닥콘크리트는 벌써 쳤습니다. 바닥콘크리트는 벌써 쳤고 지금 매미를 핑계로 한 달씩 늦어지는 이유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체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공기를 맞추라고 하면, 시청에서 공기를 맞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초공사는 벌써 해 놨으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하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공기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을 늦춘 이유는 업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래서 어제 저희가,

황용권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 조례 때문에 회계과장하고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회계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강우량이 16일 동안 비가 와서 일을 못 했고 또 비가 오고 나서 하루를 일을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매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태풍 매미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면 여기 몇 사람은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전 주민들은 그렇게 쉽게 이해 못 합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구청을 개청하는 이유는, 왜 개청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구청을 하나 더 개청을 해서 공무원 정원도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공무원을 몇 명 뽑으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03명 뽑았습니다.

황용권위원

103명 뽑았는데 왜 68명만 증원을 시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 68명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왜 103명을 뽑았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결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결원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사표내시고 그러신 분들 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동안 공무원 신규를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조한식위원

현재 결원은 몇 명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2,188에서 2,256명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2,163명인데 68명이 늘어나서 2,2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한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곧 이어서 공무원을 더 뽑아서 배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직도 결원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말씀은 결원 된 인원을 보충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더 뽑겠다는 생각은 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증원은 아니고,

황용권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원이 아닌 "현재 결원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더 뽑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더 뽑겠다고 하면 현재 인원에서 더 뽑겠다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록하시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영통구청을 왜 신설하려고 하는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영통구청을 왜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만드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이지요?

이상진위원

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 시의 인구가 타 시보다, 100만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3개구로서는 도저히 행정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1개 구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렇다면 행자부에 승인신청할 때 공무원들을 더 증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가 올릴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습니다만 행자부 승인이 난 것이 68명밖에 안 났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항간에 보면 영통구가 신설되므로 해서 팔달구가 인구가 적으니까 권선구하고 장안구에서 몇 개동씩 팔달구로 가는 것 맞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장안구는 신안동하고 화서1, 2동이 가지요, 팔달구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법정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진위원

아니요. 팔달구로 가는 게, 행정동이요. 맞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 찬반투표해 봤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0일 처음에 구설치 및 경계조정 타당성 검토보고를 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7일날 시의회 의장단에 설명회를 개최했고 3월 5일날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설명을 했고, 3월 13일날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했고 또 4월 27날 시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도 하고 사이버로도 했습니다. 시민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월 27일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다면 행자부에 승인이 다 되어서 내려왔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쪽 신안동이나 화서1, 2동이나 성당에서 또 반대를 하면 부결되는 것 맞습니까? 부결되지요? 성당에서 못 간다고 하면 또 부결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사전홍보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성당에서 못 간다고 해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 민원이 있으면 부결사항이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또 2,000명만 사인 받아오면 부결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문제는 다음 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리라고, 강장봉 의원님이 책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진위원

의원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의원이? 전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 사항은 행자부 승인사항이라서,

이상진위원

전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성당만 빼고 다시 찬반투표를 받는 걸로 율천동 천천1지구가 그런 조건으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율천동장하고 정자3동장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진위원

그 합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의되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은 98.6%가 나왔는데 성당 때문에 부결되었으면 다시 찬반투표를 받아서 51% 이상이 나오면 다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했으면 빨리 실행을 해야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동장들 불러서 조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장이 안 움직이는 것입니까, 시에서 안 움직이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사항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진위원

어디랑 의견조정을 하고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율천동하고 정자동하고요.

이상진위원

우리 정자동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디랑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장끼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이상진 위원님 본 조례안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다든가,

이상진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것이 영통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영통구청하고는,

이상진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 위원도 알지도 못 했는데 여기는 지금 2,900세대 중에서 2,059세대가 세대별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성당만 빼고 다시 찬반투표를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동장이 더 무섭고 주민자치단체장이 무섭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하여간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난번에 율천동사무소에서 지역대표와 율전동 주민과 합의가 있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서 해결한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참으시겠다면 저희가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다음주까지 가능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시간을 박을 수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98%가 오길 원하는데 도대체 동네 동장하고 단체장이 무엇인데, 그 사람들 땅입니까? 그것을 안 보내주고,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진정을 넣고,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질의 그만하시고요,

이상진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막는 것은 위원장님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학권위원장

분명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이상진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 가 있다고요.

김학권위원장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화서1동, 화서2동 단체장들이 팔달구로 안 간다고 진정서를 내면 가능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사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상진위원

이것도 경계조정 승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렇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화서1동, 2동, 신안동 단체장들이 팔달구로 안 간다고 진정서 내면 부결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좌우간 이상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편입되는 지역 주민과 잔여 지역주민, 편입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일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하나 제안하겠는데 천천1지구에 가셔서 집행부에서 홍보해서 설득을 하시든가 아니면 회의내용대로 진행을 해주시든가 다음주까지 결정을 지어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영통구가 신설이 되는데 기존 3개 구에서 인원을 사무관 1명 외 47명씩 인원을 해서 142명과 68명을 증원해서 평균 210명이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금 저희 수원시는 인구 70만이었을 때의 행정조직보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직자 수가 많이 줄었는데 구청에서 인원을 감소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기존에 3개구였던 것을 4개구로 나누었기 때문에 구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구역이 줄어들고 인구수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 어느 과를 지금, 어느 과를 축소하고 계도 5개 계가 없어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안을 갖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조정안을 보면,
규환

명규환위원

내용이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유인물로 보내주시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통구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4개 구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이 구가 신설이 되면 공무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팔달구 신설되는 동에 권선구청이 있습니다. 권선구청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팔달구에도 팔달구 가장 끄트머리 우만동에 팔달구청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청사가 없어서 팔달구 청사를 월드컵 구장으로 옮겨서 지금 사무를 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장안구청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팔달구청도 새로 신축을 한다면 아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권선구는 어떻게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권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도 구를 신설해서 4개구가 된다면 그래도 언제쯤 구청을 어느 부지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젝트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4개구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어떻게 권선구청이 팔달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숙지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때 주민들, 특히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4개 구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보건소에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유인물로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팔달구 보건소가 지금 위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축건물을,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팔달구 보건소가 어디로 이사가고, 신축하고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인물에 앞으로 4개구가 되므로 인해서 영통구에도 어떤 보건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이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승인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영통구 보건소도 승인요청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행정체계의 가장 문제점이 하부 조직이 강해야 되는데 하부조직이 강하지 않고 위, 상부조직이 강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통구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동사무소의 인원이 확대되고 주민하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에 인원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도 수원시 임의적으로 동의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에는 동사무소 인원이 20명도 되고 그랬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잘랐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한 번 행자부에 건의해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원시에서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청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구청을 얻어냈습니다. 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오래 전부터,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들인데 수원시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의 인원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 올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은 행자부에 건의를,
규환

명규환위원

했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했다고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건의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IMF 때는 은행에, 나라에 돈이 없어서 IMF가 되었지만 개인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나라에는 돈이 있고 개인은 돈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이, 쉬운 얘기로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잘 살고 편안할 때는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짜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의 현실은, 물론 공직자 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동사무소에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원이 77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개구청 얘기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맞지요? 그리고 분구 소요정원은 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러면 장안구 인구가 지금 30만이 못 되지요? 지금 현재 분구가 되었을 때 장안구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8만입니다.

조한식위원

28만, 권선구는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8만 5,000입니다.

조한식위원

28만 5,000, 그러면 팔달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1만 5,000입니다.

조한식위원

21만 5,000, 그러면 영통구는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4만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772명을 3개구로 나눠봐야지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데 기존 구청들이 팔달구를 제외하고는 장안구나 권선구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구가 24만 2,000인데 그러면 지금 3개 구 772명을 3으로 나누면 257명이 나옵니다, 1개구에. 맞습니까? 그런데 신설구가 210명이면 인구가 적은 데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는 재량권이 없는 것입니까? 인구가 적은 데 공무원 수는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비례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장안구나 권선구나 팔달구는 193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구에. 정원이 그런데. 분구 요청한 곳은 210명입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인구가 적은데 공무원은 더 많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행정 수요에 의해서 인원을 배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다시 한번 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행정수요에 의해서, 행정수요가 많은 곳은,

조한식위원

신설구가 행정수요가 더 많다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신설구는 지금 198명이기 때문에 제일 적지요.

조한식위원

신설구가 왜 198명입니까? 210명이지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198명입니까? 210명이지.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 수가. 공무원 숫자가 신설구가 더 많습니다, 일반 구청보다. 인구수는 적은데.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 가능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조정 가능합니다.

조한식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신설구는 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가. 영통구는 거기에 행정수요가 많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곳은 공무원 수가 적어서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세금은, 수원시에 내는 세금은 단독 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 질의 마저 다 하시지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쪽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황용권위원

시청에서 몇 명, 구청에서 몇 명.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만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업무만 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복합업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황용권위원

예산도 별로 나간 것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의 종합운동장민간위탁과 연관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심사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서는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성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과 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자치기획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의 제출과 함께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기에 오늘은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탁경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운동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조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5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제16조에는 지도감독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및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 경영마인드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및 창의성의 제고로 시설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민간위탁으로 남는 잔여인력을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부서 및 증가되는 타부서에 배치하여 기구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보조경기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전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시기는 영통구 개청시기에 맞춰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 및 운영은 반복적인 업무로 민간이나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서 수행 가능함으로 이를 민간 위탁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기구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경영마인드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참고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수원시체육회관, 아울러 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직영했을 때와 이를 민간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직영했을 때에는 장점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 민간인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민원발생 요인이 최소화 될 수는 있으나, 반대로 단점으로 공공성에 너무 편중하여 수익사업이 결여되고 아울러 행정서비스 치중으로 인해서 인원증대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민간 위탁 시에는 그 장점으로 인력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익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영리추구를 하다보면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시설관리 및 파손에 대한 책임감 있는 유지보수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합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의 타당성과 위탁비용의 원가계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운동장에서는 지난 7월과 8월중에 행정자치부 산하단체이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도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중요 용역결과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는 10명을 감축할 수 있는 33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감소되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도 아울러 감축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식별 수지비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내년도에는 4억 6,000만원의 적자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왔고 적자폭이 매년 감소가 되어서 2008년도에는 11억 5,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적극적인 마케팅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인건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수지측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운동장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함으로 해서 관리 및 운영 면에 있어서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박한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자치기획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시설은 행정조직인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고 운동장 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위탁에 따른 잉여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의 문제와 대체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사용료 문제 등이 민간 위탁 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시행시기에 따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연평균 23억 5,656만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용역결과 보고에 의하면 민간위탁 시 현 인원 43명에서 33명으로 10명 감축이 가능하고 수지비교표에서도 향후 2008년에는 직영 시와 민간 위탁 시 11억 5,000여 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 시설운영과 수지개선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시설을 전문체육시설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체육시설과 병행 운영할 것 인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시설확충 및 노후 시설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료 문제나 실시시기에 따른 유예기간과 사전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2003년 6월 25일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서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운동장 장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6월 10일자로 갔기 때문에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황용권위원

3개월 동안 가서 근무해 보시니까 운동장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3개월 동안 연구하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은 못 했고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잔여 인력을 행정수요가 많은 교통분야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하자 하는 뜻에서 아마 시에서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에서 시장이 원해서 지금 장장님은 장장님 의견을 내지 않고 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의 의견대로 지금 현재 검토하신 것이고 용역을 주신 것이고 그러네요? 그러시죠?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장께서 원하시니까 해 주신 것이지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시장께서 원하시니까 해 주신 것이지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황용권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셨어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에서,

황용권위원

어느 부서!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당시 총무과에서,

황용권위원

총무과!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공문으로 정식으로 운동장을 민간위탁 사항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장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우리가 나머지 10명 정도 인원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운동장을 잘 운영해서 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력은,

황용권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력은 감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나 지출 면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나, 시에서 직영을 하나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나 어차피 그것이 영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위해서 운동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지측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비슷하다! 비슷한데 10명만 그래도 증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건비만,

황용권위원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인원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고 생각이 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익을 내고 있는가!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못하셨지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전체적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이익이 많이 안 납니다. 주차장 사업과 그리고 견인사업이 주종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질적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운동장을 넘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간의 상당히 거만하고 그 분들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 상당히 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한테 넘겼을 때 그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반시민들이.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황용권위원

그렇게 생각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용역결과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시 직영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낫지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낫다고 생각하지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지금까지 이익 낸 것 있습니까? 없지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계속 손해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왜?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제공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은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장장님 가시자마자 3개월 동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3개월 동안 연구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겠다는 총무과장의 요청이 있어서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이 봤을 때 그 곳에 가지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주차요금 받아서 상당한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여러 측면에서 서비스도 부족한데 되겠습니까? 장장님으로 가신지 3개월만에 총무과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장장으로서 줏대가 없는 것이지요. 장장으로 갈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이곳을 이용하는 곳인데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인원을 요구한다면 인원을 몇 사람 줄 테니까 가지고 가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운동장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더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은 안 해 보셨습니까? 연구기관에 용역주고, 돈 들여서. 왜 그러십니까? 시민들이 배드민턴, 태권도 하면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것가지고 용역주시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마인드 안 갖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냥 발령냈으니까 그냥 가서 해 보고 총무과장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고 마시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기는 어차피 손해나는 곳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장장하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있던 장장은 비가 오는 날은 운동장 잔디구장을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모가지가 짤라져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운동장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장님 가시자 3개월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우리 못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이익이 날 것이고 주민들 편익, 이런 생각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장장님으로 가셨으면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운동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틀을 생각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가셨어야지, 발령냈으니까 그냥 가서 총무과장이 시키니까 그대로 하시겠다, 되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돈 들여서 용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발상을 잘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을, 돈 들여서 용역해서 굳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냔 얘기입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빼 가시라고 하세요. 장장님 책임지고 제가 하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5명주겠다, 우리 5명이라는 적은 인원 가지고도 운동장 지키겠습니다. 이래야 장장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인드도 없이 무슨 운동장 장장으로 갑니까? 102만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특히 장안구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거기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만든다고 작년에 돈도 다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자라서 추경까지 해서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점 참작하셔서 장장님 생각을 지금이라도 바꾸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도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측면은 미흡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하고 내용이 비슷하면 말씀드려도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어린 청소년이 놀고 있는 인라인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고 청소년과에서 직접 관리를 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인라인장의 생명은 바닥입니다. 바닥이 가장 중요하고 기존의 콘크리트를 했을 때 큰 크레인이 들어간다든가 큰 트럭이 들어간다 이런 중량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을 한 곳이 아니고 어린 청소년들이 인라인을 탈 수 있는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곳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효 문화엑스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문화센터에 어린이 청소년이 놀고 있는 인라인장에 돔을 만들어 가지고 바닥에 다 앙카를 박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수원시에서는 효 문화센터에서 관리한다, 또 이사장님이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지금보다 더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도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하는 이 있음)

김학권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이익이 발생된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공무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는 10명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장장님이 그 곳에 계시면 10명을 줄일 수 없는 것인지, 줄일 수 없는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면?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지금 현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줄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용역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사무실을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3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관리계 라는 것이 총무업무와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계 직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와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 인원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관리인부라든가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인원을 줄이면 상급자를 줄이게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줄이면 하급자는 줄이고 상급자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지금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형태가 주민과 가까이 있는 하급자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직책이 늘어나서, 보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문화센터의 인라인장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0명의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지금보다 잘 할 수 있으면서 10명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광식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일하는 것이, 저희 식구들이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운동장을 인수했을 때 과연 잘 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 공단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하고 직접 마주치는 읍·면·동과 같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의 중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인 이익을 중시하면서 시설이 망가져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형태의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희가 장기간 같은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웬만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해서 경비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을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줄여보자 하는 것이 경영의 수지 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영의 수지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운영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센터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성 보다는 공공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지를 100% 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쪽으로 한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면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설관리공단은 주변 수도권에서는 의정부를 제외한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가 벤치마킹을 10여 일에 걸쳐서 인수단을 구성해서 이미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고, 전문성은 확보된다고 감히 말씀을 올릴 수가 있고 결과는 지금 현재 세부실천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설명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앞에서 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3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용역의 33명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20명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세 가지 가치라고 할까, 정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많은 돈을 들려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공단의 설치목적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을 가지고 2개 팀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많은 부분을 조사하고 현재 각 시·도에, 광역도시에 벤치마킹 한 것을 가지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나오니까 무엇이 얼마나 절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수한다고 하면 적어도 30∼40%를 넘어서 약 50% 까지는 그래도 일반 시민이 내는 일반회계를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인라인장을 청소년들이 수원시에 인터넷으로 올렸습니다. 무엇이라고 올렸느냐 하면 "시설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답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금년에는 시설할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설을 할 수 없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수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인터넷에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효 문화엑스포에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관료 받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이번 효 문화엑스포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는 시의 시책사업으로 대관료를 받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인라인장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만들었는지?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시달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체위향상도 하고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충분히 아시면서 9월 20일∼10월 5일까지 청소년문화센터의 인라인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시설이, 바닥에 이미 박혀있는 크렉문제, 이 부분을 보수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보수 대책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해 가지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느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도 이해가 되겠지만 세계 효 축제라는 것이 우리 수원시, 100만 시민한테 가는 공공성도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반대해서 될 일이 아니었고 다른 방도도 생각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연습장 자체가 바닥이 인라인 타는 데 종전의 것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어차피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바닥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렉이 가고 이런 것도 인라인스케이장 사실입니다. 진입하는데 중장비가 들어가면서 화단이나 보도 브럭을, 저희가 그것을 어차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허용하다보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파트 쪽에서 들어오도록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서를 체결중이고 구두 상으로는 손실된 것, 손괴 된 부분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약이 아직 안 되었지만 구두 상으로는 이렇게 사실상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년문화센터를 만약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충분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효 문화엑스포를 해도 대안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도 굳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제가 운동장도 똑같은 견해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문화센터 뒤에 있는 제3호 공원, KBS드라마센터 드림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 이미 수원시에서 일부는 토지는 매입을 했고 지금 금년에 60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흉물처럼 되어 있는 곳에 관계 공무원들이 답하는 내용이, 물론 이사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추를 심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또 채소를 심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보상을 준 곳이나 앞으로 보상이 가야 될 곳에 "수원에 이러한 큰 행사를 치르는데 이 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용료를 주고 그 땅을 판판하게 만들어서 일부 모자라는 주차장도 수용하고 그 곳에 돔을 만든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돔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기 전까지 그 곳에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단지 집행부에서 요청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방관한 입장에서 내놓다 보니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는 청소년들만 오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수원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수원시민 전체가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자신 있게 안 생긴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흡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야채 밭은 수원시가 이미 보상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일 전에 간부회의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과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땅 소유자들이 보상은 받았지만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효 축제 본부 측 입장에서 보면 동선도 잘 안 맞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야채 밭을 효 축제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을 못하도록 한 곳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효 축제 본부에서 저희,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아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할 말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많이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중식을 하고 나서 더 질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한식위원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조례에 대한 얘기만 하고,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중식하고 나서 나중에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 얘기는 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니까 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남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물어보고 점심식사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유인물에 의하면 몇 년이 지나면 얼마나 적자가 덜 나고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수지타산만 맞는다, 라는 계획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3개월 전부터 작업을 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을 인수했을 때 한 예로 실내체육관과 야구장은, 아니면 워밍업장은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단체들한테 임대해 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는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장 확정된 안은 없지만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대충적인 말씀을 드리면,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오후에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꼭 알고 싶은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가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가장 맞느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인수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식을 마치시고 답변을 해 주실 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을 인수를 했을 때 조목조목 어떤 식으로 이런 대안을 갖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서류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토론만 했기 때문에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 말씀도 나중에 해 주시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학권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용역, 위탁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당초예산에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자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된 것은 일부에서는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어차피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용역으로 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인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인원을 줄일 수 있다 하면 그 간 우리 공무원 조직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놀고 먹은 그러한 꼴이 되는 것이고,

조한식위원

그렇습니다.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또 지금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것을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식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안 되는 쪽으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을 때는 그 나름대로 또 저희 조직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객관성이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시청 기획예산과에 있는 용역예산을 저희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조한식위원

비용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조한식위원

1,500만원을 수원시의회 의결도 없이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용역비가 이미 예산부서에 써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예산부서에,

조한식위원

이 용역비가 운동장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비는 예산에 없습니다. 원래 기획예산과에도 없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없는 비용이 별안간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쓴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기획예산과에 용역비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썼습니다.

조한식위원

용역비로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항을 바꿔서 썼겠군요? 항이나 목을 바꿔서 썼겠지요?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물론 세부적인 세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1,500만원 예산도 세우지 않고, 무슨 재해도 아니고 이런 비용을 어디서 썼는지 의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용역비를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런 용역을 주려거든 우리 위원장님이라도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도 없이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1,500만원씩 막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조한식위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부 공무원 퇴직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명을 줄이고 20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 시설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고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우선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운동장에 대한 예산을 적자가 나도 아무 얘기 안 하고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운동장 울타리를 뜯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불과 1년도 안 되었습니다.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울타리 뜯어놓고, 지금 와서 사람은 아무 데로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날개 달았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날개가 없어서 걸어다녀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날개가 있어서 날라 다닙니까? 그 사람들은 능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시설을 영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곳처럼 얘기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관리소장님께서 이런 발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을 영통구청으로 이용해서 쓰려고 하는 발상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찾아야지요. 다른 쪽에서도 찾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노력을 해야 합니까? 시청에서,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수원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합니까? 시에서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안건 부결해 주십시오. 부결하자는 데 본 위원은 정식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권위원장

지금 조한식 위원님께서 부결을 동의하시고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현재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므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의 종합운동장 민간위탁에 관한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안 제3조 별표 중 "교통지도사업소"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로, "팔달구 인계동 1033번지 14호"를 "장안구 조원동 775번지"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9조 내용을 전면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