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218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3-09-25

김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활동, 그리고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지급,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시행 운영되는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피해를 입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고엽제라 함은 월남전이나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 철책선이나 수색부대 등에 근무한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방한계선 근무년, 1967년 10월 9일∼1970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 자가 고엽제 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준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것은 말씀그대로 관계법령 442쪽 중간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월남전에 '64년∼'73년까지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 고엽제라고 해서 잎사귀가 마르는 병, 그것을 뿌려 가지고,

김통래위원

아니, 월남전이 아니라 남방한계선에서 '67년∼'70년도 사이에 살포한 업무에 종사한 근무자, 또 거기에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준한다고 했는데 그 한계점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서 한계점을 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잎사귀가 마르는 병을, 잎사귀가 마르는 고엽제를 살포한 그 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67년∼'70년도 사이에, '70년도 7월 31일까지 고엽제를 뿌린 근거라도 있는지,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에,

김통래위원

뿌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거기에 근무한 자는 안 되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 전에 근무한 자만 하는 것으로 준한다라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수색부대에 '70년도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엽제를 뿌린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근거가 있어서, 의심되는 증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기간을 정하고 지역을 정해서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근무할 때만 해도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고 '아, 그때 당시에도 뿌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이 고엽제가 사실 수원시에 몇 명 정도 해당이 돼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등록은 약 700명 가량이 등록 되셨고요, 고엽제 2중 판정을 받아 가지고 환자로서 판명된 사람은 227명이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월남 참전하고 지금 김통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방한계선 그쪽에 해당되는 수가 상당한데 고엽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227명이라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고엽제 의증환자로서 판정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본인이 고엽제 환자라고 신고하신 분은 700여명 가량 되시고요,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월남 파병용사들하고 남방한계선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신고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까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월남전에 참전하셨거나, 고엽제 의증환자의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고엽제로서 등록하신 분이 현재 없기 때문에 고엽제협회 회장님한테 물어봐서 숫자를 파악한 것이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월남파병도 하시고 한계선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빠짐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14등급으로 되어 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14등급이 어디까지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 14등급은 전자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관한 법률 중에서 14등급이라는 글자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총괄한다는 얘기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 14등급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 "등급 및"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거기에 넣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엽제는 7등급까지 있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물론 광주민주화운동을 하시다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 수원시에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먼저 회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11명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또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동별로?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고엽제는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고엽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장애인 등록을 받아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으로서 등록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한테, 회에 물어봐서 숫자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동별 숫자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만위원

동별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한 700분이라고 했나! 약 700여명 되신다고 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 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자체가 낭비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 분권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를 꼭두각시로 알고 있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제 및 수정도 할 수 없는 이런 요식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있어도 저희가 참여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찬수입니다.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30만원 인상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 전문의 기준으로 월 53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반면 민간병원 의사는 월 800 내지 1,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경우는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이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됨에 따라 국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의료업무 수당이 1986년에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수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수원시의 경우 의무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도 채 안 되어 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는 자료 454쪽의 신·구조문대비표 1,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장려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자료는 455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중 장려수당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월 5만원∼27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원을 7만원 인상해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상정한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찬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업무수당 등 수당 인상안은 민간병원 및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 열악한 보수 및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소속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각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 6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상안이 시달되었으며, 장려수당 인상안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지급액 범위가 통보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 승인관련 자료는 다음 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수원시내 현황이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수원시 권선구에 해당되는 일반직 의사가 누구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권선구 보건소에는 가급 최영송 씨라고 2003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의사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무슨 의사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산부인과 의사.

이용택위원

산부인과 한 명 있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장안구는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장안구는 강명재 씨가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산부인과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2001년 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이용택위원

과목이 뭡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방사선과,

이용택위원

방사선과도 전문의에 속합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전문의입니다.

이용택위원

방사선과 전문의라 이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리고 팔달구는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팔달구보건소는 심진규, 일반 의사입니다.

이용택위원

전문의는요? 전문의면 과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전공이 있지."하는 이 있음)

차긍호위원

일반의사 건 뭐 건 담당, 전공이 있지.

이용택위원

세 분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네, 지금 의료업무수당은 세 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용택위원

소장님은 몇 명이 해당되지요? 권선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사가 안 해도 되지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으로.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 같이 꼭 의사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보건소의 일반직 의사가 아니고 일반 소장이 다 하는 것으로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권선구에는 의사가 두 명이고 다른 곳에는 의사가 한 명씩인데 권선구보건소에도 의사 한 명을 줄이고 한 명만 두면 안 되겠느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시나 보죠?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의무직 또는 보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는 한 명씩이니까, 지금 권선구만 두 명 아니에요? 두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보건소장님까지 둘이라고요."하는 이 있음)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이용택위원

소장까지 의사가 두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형평의 원칙을 맞춰서 한 명씩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권선구는 의사를 두 명씩 두고 다른 곳에는 한 명씩 뒀는데 의사가 월급도 많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정원에 관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특별하게 한 명이어야 된다, 또 두 명이 돼도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원 관계는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인원에 대해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은 회계에 대한 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인사에 관한 것은 모른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다시 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용덕위원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두 군데에는 일반 행정직이 있고 권선구보건소는 의사가 소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둘이다, 그말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보건소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곳도 의사를 두 명씩 하든가, 아니면 한 명씩 하든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조금 전에 소장님 직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수직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내지 보건직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택위원

법적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다른 구에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를 두 명씩 두든가, 소장도 전문직 의사를 두든가 해야지 유독 권선구만 두 명을 두고 다른 곳에는 의사가 한 명씩이니까 오히려 진료하는 데나 여러 가지 의료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형평의 원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됐어요?

이용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조례개정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문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진료에 가담은 하지 않으시죠? 소장님께서는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소장님이 직접 의료를 하시는지,

이태호위원

지금 산부인과 의사하고 방사선과, 그런데 수원시민들이 주로 보건소에 찾는 치료목적이 대개 어느 부류가 많아요? 내·외과 이런 분야가 제일 많겠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내·외과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방사선과 출신 의사님이 계시다니까 의아해서,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가능한 한 우리 수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상담할 수 있는 과의 의사님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려수당 중에 하나 지금 5만원에서 27만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먼저까지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했는데, 타 시·군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5만원에서 27만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의 맥시멈 20만원에서도 20만원 다 줬고 또 이번에 27만원까지인데 27만원 다 줬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원가절감 차원에서 10% 절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어려운 곳에서 힘든 일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정하셨는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월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인상해서 27만원이 됐는데 지금 저희 시 말고 우리보다 시세가 적은 타 시·군의 예를 들면 경기 성남, 안양,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광명, 안산 같은 곳은 지금 아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시세가 약한 시·군도 다 27만원으로 인상 개정을 하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 27만원을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근무의욕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태호위원

예,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451쪽을 보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분뇨·하수폐수·기타 쓰레기 처리업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처리업무면 미화원도 포함이 되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미화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해당이 되는 부서는 환경사업소, 재활용사업소 해서 총 10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몇 명이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108명이요.
영대

김영대위원

미화원은 포함이 안 되네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쓰레기 처리업무 하면,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청소과도 되는 거네요?
영대

김영대위원

청소과도 되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청소과는 아닙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직접 쓰레기 처리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행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454쪽을 보면 시체화장업무 및, 여기는 해당이 되는 거네요?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월 20만원을 27만원으로 올린다는 거죠? ("연화장."하는 이 있음)

권찬봉위원장

연화장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갔기 때문에,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연화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권찬봉위원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영대

김영대위원

현행 20만원 하던 것을 개정해서 27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미화원이 혹시 포함되나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미화원은 여기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장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도 포함이 돼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쓰레기처리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됩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청소과는 안 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차긍호위원

현장 근무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청소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는데, 엄청 고생을 해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잘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이용택위원

그때 치과의사를 고용한다고 보건소에서,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치과의사를 고용한다는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요 인사부서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고용을 하고 안 하고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 문제는 공무원 보수수준에 의해서 의사분들을 올려주자는 얘기 같습니다. 올려주는데는 별 이의가 없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각 구마다 보건소의 의사배치를 균등하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과나 또는 서민들한테 필요한 의사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방사선과 전문의보다는, 방사선과는 그냥 기사로서 대신을 하고 그에 충족되는 의사로 다른 내과나 외과로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보건소가 역할적인 분담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한 수당을 인상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원야외음악당 관리운영에 있어 전문인력 부재로 야외음악당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음악당내 고가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통한 예술적 기술과 전문예술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행 조례에 야외음악당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사용조례에서 사용 및 운영조례로 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운영 및 위탁관리 대상을 문화예술단체와 비영리 법인단체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관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사유,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수원야외음악당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력 부재로 야외음악당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음악당내 고가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에 문제점이 있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은 물론,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통한 예술적 기술과 전문예술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수원야외음악당 시설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 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필요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대상 및 선정방법은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으로 재정자립도, 전문성,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위·수탁기관간 쌍방 협약에 의하고 야외음악당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의 세입으로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공연법 제8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1995년도 11월 16일 삼성전자에서 건립해서 수원시에 기증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대지면적이 약 7,000평에 건축면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건축 연면적과 공연장 관람석 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이 993평, 그리고 앞에 부분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약 54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직원 현황은 총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6급이 한 명, 기능직은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청원경찰 3명, 일용직 1명, 이렇게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관리인력이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타 기관으로 전출이 돼서 감축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03년도 기준해서 12억 8,7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성 예산이 2억 2,330만원, 운영비 및 시설비가 10억 6,390만 6,000원으로 이 중에는 금년도 증축비 7억 9,878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야외음악당 관련 예산은, 이것은 집행액 기준입니다. 총 5억 9,873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6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제점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8년도 10월 13일자로 야외음악당관리소 직제가 폐지돼서 현재 행정6급 1명만 정원으로 관리되고 나머지 인원은 과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이 음향, 조명, 무대기계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각종 공연시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고가의 음향, 조명, 기계장비가 제때 보수·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의 활용성이 미흡하고 장기간 방치시 사용이 불가한 장비가 발생할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에는 전문인력을 공연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정원이 없는 상태로 전문인력의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적극적인 홍보미흡으로 야외음악당 이용률이 갈수록 저조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야외음악당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이용하는 민간문화예술단체들에게 만족스러운 공연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 인력에 의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대상사무는 시설 및 운영전반이 되겠고 위탁시기는 금년 11월부터 시행예정에 있으나 이번 추경에 예산이 상정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대상은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법인과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위·수탁 협약체결 방식에 의하고 절차 및 선정방법은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5조, 6조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개모집이 우선이고 때에 따라서 필요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안정성과 전문성, 경영성, 기타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4억 1,906만원입니다. 2002년도 기준해서 직영시 5억 6,359만 4,000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비교시 1억 4,453만 4,000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비교는 직영시에 9명, 현재 7명으로 2명이 부족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필요인력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인력 1명, 전기, 난방, 기계, 음향, 기능직 각 1명씩 4명, 그리고 청사방호 인력이 3명, 청사미화원이 1명해서 9명이 되겠고 위탁시에는 이 중에서 2명이 절감된 7명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력이 1명, 공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무대, 기계, 조명, 음향 각 1명, 그리고 난방관리인력 1명, 청사방호 1명, 청사미화원 1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소요되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우선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급여수준에 의해서 산출하였고 운영비와 재료비는 2002년도의 실제운영비에 의해서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직영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4억 1,906만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 62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과 경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수탁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가 아닌 대행관리체제로 야외음악당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비를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야외음악당에서 징수하는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토록 하여 불합리하게 자체사업을 늘리는 일들을 사전에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문화예술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나름대로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시 기대되는 효과는 전문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운영으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그리고 전문인의 창의성, 효율성 제고로 공연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경영개선사업을 통해 운영비용의 감소와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대전문예술인의 공연장 운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야외음악당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은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시설인 야외음악당을 수원시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관리인력과 전문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동안 주민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등 수원을 빛낼 수 있는 문화시설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 하고 있어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 기관·단체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원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와 상충되는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자와「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정된 조례안에서는「계약」으로 표현하고 있어「협약」과「기간연장」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14조 제3항은 규제조항으로 수탁자에게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간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토록 하는 것이 민간위탁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간섭으로 수탁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월 22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사무위탁을 하는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예정인 야외음악당은 종합예술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02년 대관료 수입이 7회에 걸쳐 281만 8,000원으로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시설장비유지비인 663만 1,000원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관리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각종 공연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야외음악당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수익성을 높여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탁 후에도 위탁사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시설로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므로 위탁협약서로 이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들을 명확히 약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하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 개정을 먼저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는 것인지 그것부터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할 것 같거든요.

차긍호위원

조례 개정안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은주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례개정부터? 법을 먼저 정하고서요?

권찬봉위원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례 개정을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 여부는 자연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이 된 다음에 천천히 올라와야 할 것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용택위원

아니, 위탁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조례만 해 놓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하는 것이지,

김통래위원

아니지.

이은주위원

저희가 정하는 거잖아요?

김광수위원

민간위탁을 해 주기 위해 조례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김통래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이은주위원

그렇죠.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해 놓으면,

김통래위원

민간위탁 하는 것을 먼저 다뤄야지.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 개정 여부가 달려 있으니까.

김수만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권찬봉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올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문화관광과나 전체에서 14개를 잡아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외음악당 이용 활성화거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은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야외음악당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 오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야외음악당 주민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홍보를 했고요, 또 그 전에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임대를 안 해 줬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누구라도 공연을 한다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실제 활용 일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관 이용률은 몇 회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도 파악 못 하시고 나와서 민간위탁조례안을 올리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왜요? 지금 문제점에서 적극적인 홍보 미흡도 나와 있는데.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 운영인력 자체가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재 정원이 없고 공연법에서는 별도의 전문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적으로 현재의 과원 가지고는 그렇게 운영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전기직이나 기계직 같은 기능직들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연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음향, 조명, 무대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가 맞지 않아서 운영상 활용도도 활용도지만 일단은 운영 자체가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문제점 중에서 보면 고가의 음향이나 조명, 기계장비가 제때 보수·수리되지 않아서 활용성이 미흡하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구조적으로 현재 전문직들이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전기직이 지금 음향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음향 전문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사람한테, 물론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맞지 않는 전문직종에 사람을 배치해 놓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묻는다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 법대로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에 맞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야외음악당이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시 자체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먼저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현재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파견 나와있는 형식으로, 과원 형식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체적인 책임을 안긴다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느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을 해야 될 인력들 자체가 그것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먼저 조치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침에 음악 트는 것도 소리가 너무 세게 나오거나 삑삑 소리가 난다거나, 또 학교에서 음향을 빌려다 하더라도 조작이 서툴러서 저희도 지원하지 못 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먼저 음향을 담당하던 직원이 지금 화성사업소로 발령이 나서 화성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데서 빌려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화성사업소에서 그 직원을 일부러 모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큰 행사는 기존의 음향을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음향장비를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활용률도 떨어지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고용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짧은 지식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을 때 같은 과로만 계속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 담당자가 와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올해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야외음악당 이용 활성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민간위탁으로 하신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유사한 일들이야,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다른 청소과로 가게 돼도 업무를 배워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인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공연장에는 고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객석이 800석 이상 1,000석 미만에는 무대예술 전문인 등급 2등급 이상으로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전문가들을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태껏 수원시에서 하지 못 하고 있던 겁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야외음악당 민간위탁 뿐만이 아니라 수원에 있는 다른 시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것이 어쩌면 시세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수원시민으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야외음악당이나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다 주차료 받잖아요. 시에서 행사를 해도 거기다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받거든요. 그것이 도대체, 수원시민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집행부로부터 얼마든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싶더라고요. 걸어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골목에다 차를 몇 줄로 세워놓지 않는 한은 주차료를 내야 되거든요,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뭐하러 차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대중교통 노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가 있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야외음악당은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특정단체로 가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조례안이 개정된 다음에 말씀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기능직을 채용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지 않고 구태여 조례 개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공무원들의 배치라든지 정원·현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 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 직제가 있을 때도 그 당시에는 법상에 그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무대, 그러니까 공연시설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법을 개정해서 지금 법대로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수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야외음악당이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정원 자체가, 직제가 사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상태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주지 못 하고 내부적으로 과원의 형태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사항입니다.

안용덕위원

종전에 전문직, 기능원을 채용하지 않고 그냥 마구, 누구나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다는 이런 말씀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유사한 직종의 근무자를 배치했던 겁니다.

안용덕위원

방금 전에는 그러한 유능한 기술자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조례를 구태여 바꿔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냥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찾아서.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려면 정원을 다시 확보해서 그 정원에 의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고 현원 중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직제를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장려한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과장님은 민간위탁 쪽으로만 자꾸 유도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정원을 줄인 것도 민간위탁을 앞에 놔두고 다 줄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전 포섭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민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외음악당을 운영한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는 특정 음향기기 기사라든지, 그런 기사분들을 채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특채를 해서라도. 여태까지, 야외음악당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도 넘었죠? ("8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8년 됐죠? 8년 동안 여태까지 음향기기나 이런 기사들 하나도 채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수원시나 이런 데서, 진짜로 우리 시도 못 하는 일을 개인이나 법인체가 맡아서 민간위탁하면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시가 기사를 채용해서 더 좋은 야외음악당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못 하니까 민간위탁 줘 버리겠다, 대개 보면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이관하겠다고 공직자들이 나오는데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은 당분간 이것은 보류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야외음악당관리소 직제가 폐지된 것은 '98년 10월에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공연법이 개정된 것은 2001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왜 당초에 그 직종을 채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그 뒤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직제가 폐지된 이후에 생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물론 저희도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적인 예로 인력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이 인력배분을 했을 때 야외음악당에 30년차가 가서 근무하면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5년차가 가서 근무했을 때는 연봉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체에서 구조조정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 내보내고 젊은 사람을 고용하듯이 단순한 기능인력만을 활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인력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 한 번 고용하면 30년차를 오래 했다고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젊은 인력을 개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훨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인력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또 수시로 적정한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 한 번 고용이 되면 그야말로 크게 본인이 잘못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형편이고 또 현재 여기에 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을 내보내고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과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야외음악당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면 각각 자기가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인력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어서, 그 직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의 운영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 할 때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먼저 사전설명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주에 있는 소리의 전당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 준하는 도급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시설인데 현재 예술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주에 있는 전통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규모로 보면 저희 야외음악당의 한 6∼7배 되는 규모지만 일개 문화재단, 사설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센터의 경우 당초에는, 거기는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또 창도 하고 공연장도 운영하는 종합시설입니다만 당초에는 적자나는 부분들을 시에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운영이 개선이 돼서 지금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민간에 위탁해서 제대로 될 것인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도 믿음이 가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민간에 넘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민간위탁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하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이 말로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들으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아요.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일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 중에서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가 야외음악당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도 직장에서 한 20 여 년 간을 엔지니어로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은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것이지 어떤 활성화 이 부분은 예술단체나, 수원시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질 부분이지 위탁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전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는 분명히 시설관리예요. 엔지니어 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분리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일례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에 관변단체가 있잖아요. 관하고 하면 관변단체이고 일반이면 민간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것은 시민단체도 되고, 구분을 예술단체, 수원시 무슨 단체 했을 때 이런 부분도 과연 민간단체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그 구분이 애매해서, 민간단체, 시민단체, 관변단체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선을 긋고 계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위탁대상이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최소한 법인의 지부까지는 인정이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예총 수원지부라든지 이런 지부까지는 인정이 된다고 보고요, 그밖에 예술단체라고 해서 동아리형식으로 미술 무슨 그림 그리는 회 해서 따로 사설로 몇 명씩 보이는 단체는 단체로 인정을 안 하고 최소한도 법인의 지부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법인체를 민간위탁으로 보신다 이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본 법인이 상급기관 중앙에 있을 경우에 지방에 있는 법인지부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 선정기준에 재정기반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평가기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곳에 주겠다고 맞춰주는 형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이상입니까?

이태호위원

예.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외음악당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또 비영리법인단체, 사실 시에서 보는 관점이 어느 단체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비영리단체하고 비영리법인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또 주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특정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없고요,

김통래위원

아니, 그래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민간위탁에 주려고, 법인단체, 또 아까 얘기했던 비영리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나열 좀 해보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범위만 정해놓은 것이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일단은 범위를 수원시 내로 정하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곳이 없다면 경기도 범위,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고요. 일단은 법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 단체로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통래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 안 넘어가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했는데 대상자가 없다면 그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야외음악당 운영비 보조를 보면 전체 소요예산이 4억 1,900만원이 되는데 직영시보다 한 1억 4,4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절감되는 거죠.

김통래위원

위탁했을 때 증감되는 것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줄어드는 것이죠.

김통래위원

직영보다 위탁할 때가 더 줄어드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산출내용을 기록했는데 인건비 자체가 일단, 인건비에서 주는 거죠.

김통래위원

인건비에서 주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더 줘야 되거든요, 기술직 같은 것은. 아까도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에서 2003년도 연중 목표액은 업무보고 때 5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유료는 몇 회나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담당계장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부분은 지금 기준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김통래위원

야외음악당 관리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통래위원

전문인력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전문인력 부재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답변해 보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가끔씩 말씀하시지만 흔히 임대를 들어와서 시설을 하는데 음향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음향이 제대로 제공 안 된다든가, 예를 들자면 음향을 조율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지금 현재도 큰 행사를 할 때는 여기에서 못하고 음향장비를 직접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조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행사하는 주체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또 기존에 음향을 쓸 때도 현재 있는 인력이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있던 사람을 불러 쓴다거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음향인력을 쓴다거나,

김통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존에 쓰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이 올해 정년입니다.

김통래위원

퇴직하신 이덕재 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분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퇴직한 분 아니에요? 퇴직하고 김순호 씨 같은 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이요.

김통래위원

화성사업소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이름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김통래위원

두 사람이 가서 근무하다가 한 사람은 퇴직하고 한 사람은, 시에서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쓰면 안 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인력 고용의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력고용을 저희가 임의로, 지금 일용직도 임의로 고용 못합니다.

김통래위원

사실 아까도 이은주 위원이나 이태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의 관리능력은 인정되지만 경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저번에 주민자치센터 품평회 때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천막과 무대의 유격거리가 있다보니까 비가 많이 들이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또 의자가 850 몇 석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880석입니다.

김통래위원

현재 그런 시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쓰는 사람들이 적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야외음악당 자체를 건립할 때 좌석수가 그 앞에 하면, 자연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잔디좌석을 늘려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잔디석을 일반의자로 전환한다면 야외음악당 자체의 그런 분위기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잔디관리는 별도로 위탁하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게 3,000 얼마 준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통래위원

3,300만원에 준 거죠? 그런데 만일 횟수를 많이 했을 적에 잔디가 죽어가는 것을 생각 안 해봤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살리려고 업자하고 같이 애를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그 업자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생각 하셔야지 무조건 위탁만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좌석 문제를 콘크리트로 계단 스탠드 형식으로 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됐었는데 애당초에 야외음악당이 비춰진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안 맞고, 또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 지금 현재와 같은 수원야외음악당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의 노천극장 그 정도 형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계속 잔디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잔디를 앞 부분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횟수를 많이 했을 경우 잔디 밟는 숫자가 많으면 잔디 손실이 될 것 같은데, 가을 같으면 더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사람들을 많이 동원시켰을 때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죽이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잔디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봄에 잔디 눈 싹 틀 때 그때는 저희가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10월 말경에 행사가 몰려 가지고, 작년에도 10월 말경에 행사가 몰려 가지고 봄에 잔디가 늦게 싹이 텄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의하고 나서 그것을 계속 죽이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야지 그것 때문에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김통래위원

통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느냐,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찬봉위원장

과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김통래위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대두되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화성사업소로 한 명이 갔다고 그랬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계장님들 통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덕재 씨가,

차긍호위원

전화번호 좀 주시고요,

김통래위원

이덕재 씨는 퇴직했잖아요?

차긍호위원

퇴직자는 누구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덕재 씨요.

차긍호위원

이덕재 씨.

이태호위원

동명인가 보죠?

차긍호위원

점심시간 전에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내년도 운영 예산을 안 잡았다고 했나요? 보고말씀 하실 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기 동의안에는 금년 11월부터 위탁을 하겠다고 안을 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차긍호위원

내년부터?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도 운영예산을 안 잡은 것인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11월부터 위탁을 한다면 이번 추경에 위탁금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위탁하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차긍호위원

예, 잘 알았고요, 퇴직자 이덕재 씨하고 지금 화성사업소로,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분이 퇴직하신 거예요.

차긍호위원

기술자가 한 명이었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분이 전담을 했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전담을 했던 사람이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퇴직하기 전에 그런 유사한 기술진을 특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이 전혀 없었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직제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직제 자체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이것을 민간위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수원시 내의 전체적인 인력수급을 보면 대한민국의 고급인력이 너무 쉽게,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됐는데 수원시 노인회에 문의를 해보면 이런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대안을 찾아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민간위탁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 노인회에 문의를 해서, 60대 초반 요새 젊어요. 그런 쪽에 문의를 해보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 분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문뜩 해봤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이덕재 씨 전화번호 좀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정원이 없으면 고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차긍호위원

이덕재 씨 전화번호 좀 주세요.

권찬봉위원장

이덕재 씨 전화번호는 차긍호 위원님께 드리고,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현재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까 고가 음향, 조명 등이 제때 수리되지 않았다, 그 경우가 여태까지 몇 회를 통해서 몇 번 그런 건이 들어왔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분명 올해 목표를 50회 대관목표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드렸죠? "이제까지 대관이 몇 회냐?" 그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먼저 시설들에 관한 사항은 몇 번이었는지 그것은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스피커, 음향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말썽을 부려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전부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했을 때 그 분들 의견이 이것이 진작에 관리가 돼 왔으면, 예를 들자면 보수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표현들을 하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정도의 능력을 기존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관 부분은 제가 숫자를 정확히 파악 못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활성화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오로지 제가 민간위탁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여건이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여러 기준을 봤을 때 현재 갈 방향을 민간위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지 저희도 공무원 정원 직종별로 확보해 주면 굳이 민간위탁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정원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정원이 벌써 '98년도에 없어진 상태이고 현재 과원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지적은 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개해 나갈 방법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인을 고용하는데 있어서도 시에서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이용택위원

짧게 한 마디만,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게 열심히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가고, 결국은 이 자체를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왜, '98년도부터 직제를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덕재 씨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예정된 길이 아니었었나 하는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대안 문제를 그때그때 하는 방법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공연을 할 적에는 전기건 뭐건 다 힘들어요. 대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핑계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방법론에서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해서 위탁이 안 가고 시에서 했으면, 위탁이 가면 시민들이 통제를 엄청 받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위탁이 안 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는 9월 29일 월요일 재상정하여 심의하되 관계 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분석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는 월요일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복입니다.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장 사용료 면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연화장 시설은 수원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사용료 면제는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관외자가 추모의 집, 즉 납골당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망전후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화장 시설사용료 면제기준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도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15일이상 계속하여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추모의 집, 즉 납골당 사용기준을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6월 이상 계속하여 두고 거주한 자로 제한하고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관외 개장유골과 관외 거주자 유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위치) 연화장 위치가 현재 하동 25번지에 2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이 합병되므로 인해서 5필지로 합병이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 등)에서 3항 1호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권자 중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15일 이상 계속하여 두고 있는 거주자"로 개정하여 면제를 하고자 하고, 또한 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도 관내, 관외 없이 면제를 해줬는데 "국가유공자 중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15일 이상 계속하여 두고 거주한 자"로 15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 (납골장의 사용) 5항 1호에 보시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의 유골을 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면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6월 이상 계속하여 두고"로 개정하고 3호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중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와 제5호 "관외 거주자 중 본인 및 연고자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는 사실상 우리 납골당을 사용했는데 이 3호와 5호를 이번에 삭제를 하여서 관외자에 대해서는 납골당 사용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재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제1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는 연화장의 이용대상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계층으로부터 민원이 예상될 수 있으나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물이 조기에 사용이 종료되거나 시설의 노후 등으로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때에는 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수원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는 조례개정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화장 및 납골현황과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다음 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위치가 팔달구 하동 25번지 26필지가 5필지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합병된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과에서 지번이 합병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언제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날짜는 모르겠는데 기 지목이 합병됐거든요. 26필지가 5필지로. 그러니까 26필지로 되어 있던 것이 5필지로 통합이 된 겁니다, 지번이.

이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통합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최근에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수급자를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관외 수급자를 못 들어오도록 지금 강화 규제하는 거죠.

이태호위원

그런데 15일로 강화가 된다고 봅니까? 이왕 강화를 시킨다면 몇 개월, 3개월로 한다든가 어느 정도 강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해야지 15일이면, 그것도 사망시간은 15일 정도면 거의 예측할 수가 있다고요. 그안에 조치를 취하면 이전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강화시키려면 제대로 하든지 15일로 강화시켰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 15일 동안 주소를 수원시에 거주를 해 가지고,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15일 전에 수원시에 이전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아픈 사람이,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람이 사망할 정도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다보니까 사망 당시, 아니면 사망 전후, 곡기를 끊으셨다든지 산소마스크를 끼고 있을 경우 그때 수원시로 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15일 정도만 규제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이것 과장님 생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타 연화장에 이런 비슷한 조문이 있어서 베낀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러한 사례를 전국 큰 도시에 확인해 보니까 없고요, 광주시만 1개월로 제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예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자 외에는 국가유공자가 사용을 못하고 또한 성남시 납골당도 마찬가지로 성남시 거주자와 수급권자 국자유공자만 사용하는 것이고 부산시만 거주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광주시도 광주시 거주자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이왕에 강화시키려면 제대로 몇 개월로 만들어야지 15일 단위로 하면 충분하게 외지에서 들어와서 입원해서 15일 정도면 주민등록상으로 옮겨놓고 충분히,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왕에 강화시키려면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한 3개월 정도로 잡든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해주신다면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 했는데 지금 납골당에 전부 몇 기를,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안치된 것이요?

김광수위원

네, 안치된 기수가 몇 기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연화장 납골당을 2001년 1월 1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10일까지 6,526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남아 있는 것이요?

김광수위원

예.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납골단을 매년 한꺼번에 시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 납골당에 현재 평균 5기 정도가 매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은 여유분은 우리가 납골단을 3만기로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도 한 12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3만기로 보고, 그리고 연고자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수원시 관내에 매장할 수 있는 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거의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김광수위원

다 수원에 연고가 있고 수원에 수십년씩 대대로 살아도 장지는 다 화성시, 아니면 타 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개장을 해서 오면 타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지금 화장료가 얼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화장료가 관외는 18만원입니다. 아니, 개장유골이니까요,

김광수위원

수원시 지역이 얼마냐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화장이 개장유골은 관내가 2만 2,500원이고 관외는 9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장유골.

김광수위원

얼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관내 수원시 묘지에서 개장할 경우에는 2만 2,500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성에서 개장할 경우에는 9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장유골을 화장할 경우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몇 배를 더 받는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몇 배 더 받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4배 정도 더 받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수원시에 연고가 있고 몇 대를 살면서 산소는 용인이나 화성에 쓸 수 있는 것이지 화성에 산소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개장을 해서 화장하니까 몇 배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이건 안 되요.

이태호위원

자손을 연고로 해야지 묘지를 연고로 하면 안 되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개장유골이기 때문에 개장 장소 소재지로 해서,

김광수위원

개장유골이라도 그렇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수원시 사망자로 해야 되겠지만,

김광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얘길 들어봐요. 지난 4월 13일날 어머니 산소하고 부인 산소가 신도시 편입이 돼서 개장하려고 갔더니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수원 산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어차피 규정이 그렇고 법이 그렇다니까 다 주고 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예 관외 개장유골은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관외라는 것은 산소를 보지 말고 수원 살고 안 살고를 따져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보름이 뭐예요, 보름이. 누구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6개월 똑같이 하든지 1년 하든지 해야지 보름이 뭐냔 말이에요. 어린애들 놀러왔다 가는 식으로 따지는 거야,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똑같이 사망자하고 수급권자하고 국가유공자를 6개월로 일치를 시키자고 하시는,

김광수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유공자나 장애인을 봐준다면 깨끗이 봐주든지 하지 15일이 뭐냔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수급권자하고 국가유공자를 사실 봐줬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 규제를 했습니다. 수원시하고 부산시만 풀려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5일이라는 것을 붙이지 말고 똑같이 6개월로 해요, 동일하게. 그리고 수원시 연고자를 산으로 따지지 말고 여기 사는 사람으로 따지란 말이에요, 개장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고치라고요.

이태호위원

개장은 그럴 필요가 있네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용택위원

여기 개장은 없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이제 개장은 빠져버리는 겁니다. 개장 유골은 아예,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만들라고요.

차긍호위원

이렇게 통과되면 개장은 못 들어오는 거네요?

권찬봉위원장

개장 유골은 이제 못 들어오는 것으로,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이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가결해 주시면 개장유골, 여기 수원에 계신 분이지만 묘가 화성에 있다면 개장은 못 들어옵니다.

권찬봉위원장

용인에 있고 그러면 개장은 못 들어온다 이거죠.

차긍호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용택위원

앞으로는 개장이 안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차긍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김광수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하는 이 있음)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권찬봉위원장

잠깐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개장도 그렇고 연고자도 그렇고 다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보완해서 다음에 올려요. 지금은 하나 마나예요.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과장님께 참 실망합니다. 지금 수원시 묘지 쓸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화성시, 용인시, 안성시로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모님. 썼다가 다시 이쪽으로 모실 때 그것을 반입 안 받는다, 그것은 뭐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날짜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지만 조상님들, 앞으로 대한민국 정책이 뭡니까?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인데 이런 것을 생각한 자체가 본 위원은 의아스럽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부산시가 수원시보다 못 삽니까? 거기도 광역시입니다. 상당히 큰 데예요. 그리고 이쪽 책자에 보면 서울시, 여기 기간도 없어요. 그냥 서울시 거주자, 날짜 규정이 없습니다. 광주만 유별나게 1개월. 날짜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수원시민입니다. 하루를 여기에 살아도 수원시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돌아가시는 분 납골당에 모시기 위해서 보름동안 위장전입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지만 극소수입니다. 이런 자체를 한다는 것이 의아스럽고요, 수원시에 단 1시간을 전입해서 살더라도 수원시민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외부 화성시건 어느 시건 간에 부모님 조상묘를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것을 못 모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용택위원

그것만 보완을 해서 개장은 예외를 한다,
영대

김영대위원

고려되겠지요?

이태호위원

조절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라고 해요.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당연히 보류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세요? 개장문제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보다 자손이 여기 살고 있는 분들, 그 부분이 확실하게 보강이 되어야 되요.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용인에 묘를 썼는데 그것이 못 들어온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고쳐야죠.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나 사전에, 꼭 의원이 아니더라도 길 가는 시민 열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는 것이, 의회가 뭐 하러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왜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고쳐줘야죠.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현행 조례로 보면 연고가 있으면 가능한데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규제하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현행대로 유지되는 거죠.

차긍호위원

당연히 규제는 되어야 되요. 저희도 지역에서나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납골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수렴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확실하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으로 강화를 시키되 개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들어갈 수 있어야죠. 저는 이것은 당연히 보강이, 상당히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 여기 참고자료 2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적자가 2002년도에 1억 6,000만원이 났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이익이 난 거죠? 2002년도 이익이 7억이 난 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이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억 6,000만원이 적자가 났고 장례식장에서는 7억의 이익이 났는데 적자 난 것은 수원시에서 메워주고 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 메워주고 있고 장례식장 7억의 이익 난 돈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장례식장이 초창기 2001년도에는 1억 2,000만원밖에 흑자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차츰 장례식장에서 홍보도 잘 하고 시설이 좋고 가격이 타 장례식장에 비해 싸다보니까 많이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억이라는 흑자를 냈다고 그러기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인건비 정산분과 비정산분 2건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정산분만 지원하고 비정산분은 정산 안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장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대폭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정을 해서. 해서 금년에는 아마 이 흑자폭이 2∼3억대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흑자가 나다보니까 이번에도 1억 1,600만원의 자기 예산을 투자해서 빈소에 전부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장의용품 진열장도 다시 넓히고 나름대로 지금 그런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말에 가서 평가해 보면 그렇게 7억 정도가 아니라 2∼3억 정도,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7억이 남든 1억이 남든 그 남은 돈을 어디다 쓰시느냐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에게 안 오고 거기가 법인체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동 주민들이 3억이라는 돈을 출자해서 그것을 법인체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회원, 임원진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개인이 나눠가지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 쪽에서 갖겠죠.

이남옥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수원시에서 거기 이의동에 지으면서 어떤 조건으로 거기다 짓게 되었는지 그 사유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장례식장을 통째로 주민들이 운영하게끔 운영권을 줘 가지고는 거기서 운영해서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개개인이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모든 용품을 시중에서보다 비싸게 팔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7억의 이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익을 내서 개인이 남기기 위해서, 이것 개인이 운영하는지 시에서 운영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비싸게 파니까 지금 수원시만 도둑이라고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 7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자가 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메워 넣어줘야 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여기서는 이익이 나서 배부르게 자기들 개인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조정을 좀 한다든지, 그 운영권을 그 쪽에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제가 화장장이 이 쪽 인계동에 있다가 그 쪽으로 이전할 때 실무 계장을 했었는데,

김광수위원

이 가격을 조금 조정을,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가격은 40∼70%까지, 어떤 품목은 40%, 어떤 품목은 80%까지 인하를 시켜서 금년 연말에는 정산하면 이렇게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용택위원

전에는 비쌌는데 이번에는 싸게,

이남옥위원

그것은 모르죠. 제가 가서 또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겠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거니까요.

이남옥위원

얼마나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로 한 병에 그 안에서 3,000원∼4,000원씩 받고, 소주 한 병이 시중에 나오면 700원∼900원 하는 것을 3,000∼4,000원씩 받아서 이익 내서 수원시만 욕 많이 듣고, 계속 이렇게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줘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요. 여태껏 한 것은 한 것이고 지금부터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화장장이 그 쪽으로 이전할 때 의원님이셨던 분은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신데요, 그 지역으로 가게 될 때 지역 주민들이 전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본회의에 나오셔서 그렇다면 장례식장 운영권은 법인체로 하든 아니면 법의 적합한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준다는 그런 조건 하에 그 민원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 마을 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남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신 바뀐 보상금은 여기에서 해 준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 분들이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는 아무 것도,

이남옥위원

한 것이 없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운영을 하다가 그런 잘못이 있으면 이런 돈에서 나가는 거죠.

이남옥위원

운영권은 계약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을 쓰는 것으로,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계약기간은 2005년 1월 9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2000 몇 년?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2005년.

이남옥위원

몇 월까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1월 9일.

이남옥위원

이것, 위원님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차피 계약기간에는 바꾸기가 뭐하니까 2005년도에는 조정을 좀 보시죠. 너무 주민들 개인에게 가져간다는, 모르겠어요 출자금 3억을 냈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연화장이 들어가므로 해서 주민들 개개인의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영통 소각장은 뭡니까? 똑 같은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더 심각한 것은, 연화장도 심각하지만 소각장도 심각한 것인데 소각장은 이런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나가지고, 법인체를 했든 뭘 했든 개개인이 나눠 가지는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시설물을 수 십억씩 들여서 저렇게 지어 가지고 주민에게 위탁을 줘서 이익금을 발생시키는 것, 이것은 저는 좀 고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먼저 시공할 때 납골당에 유골 안치할 수 있는 것을 총 3만 5,000기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3만기로 저희들이,

김통래위원

3만 5,000기로 당초에 보고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것이 3만기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1층에 지상 4층이거든요. 4층에 납골단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3만기는 안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지하실을 지금 현재 빼놓고 3만기로 한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하실은 그 때 당시 준공할 때 지하실을 사용하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 있어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공조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이 2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공조시설을 지금 뺐기 때문에 지하에 사실은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7∼8년이 지난 뒤에 지상이 다 차게 되면 지하실에 별도로 공조시설을 해서 지하실에도 납골단을 안치하고 그래도 또 여백이 부족하다면 지금 납골단 중앙에 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큰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납골단을 안치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저 쪽에 시범 납골묘를 하겠다고 동쪽 편으로 공지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하실을 빨리 보완해서 지하실을 먼저 채우고 나서 2층, 3층으로 가야지, 4층부터 내려오다가 지하실은 나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곰팡이가 났는데 누가 들어가요?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시설을 빨리 보완을 해서 지하실을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환경조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보고 할 때는, 지금 이렇게 가다보면 15년도 안 가요. 6,000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 6,000기가 된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은 관외자를 막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어와서, 2001년 1월 15일∼12월 31일까지 납골당에 들어온 것이 801건이 들어왔습니다.

김통래위원

처음에 보고 할 때는 30년을 내다봤거든요. 30년을 내다봤는데 현재 20년도 못 가서 이것이 찬단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화장문화가, 지금 묘지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합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빨리 지하도 시설을 보완해서 지하실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뭐냐 하면, 개장유골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장유골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타 도시에 있다가 수원시로 이사를 옵니다. 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있다가 예를 들어 다른 타 도시가 개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장을 전부 해서 여기 와서 화장을 해서 안치하고 그 쪽으로, 자기가 사 놓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 때 그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화성시에 묘소가 있으면서, 전에 윗대부터 사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외부에서 살다가도 수원은 여기 와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살다보면 개장을, 도시 개발이 되고 이러면 묘를 다시 파 와 가지고 개장해서 안치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이 쪽으로 몰려들면 이것도 10년이 아니고 5년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 "예, 예."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이유로 여하튼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이것이 지어진 것인데 관외에서 이렇게 들어온 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것을 봤을 때는 어차피 관외자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 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실수하시네요. 지을 때 국·도비 많이 받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국·도비는 화장로를 지을 때 3억짜리면 약 7,000만원 정도,
영대

김영대위원

맞아요. 3억짜리면 75%정도 해 가지고 국·도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하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원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부산시처럼. 거주자는 제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이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례식장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1억 2,000만원 흑자, 1년 사이에 7억,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2002년도에 9,100만원, 또 2001년도에 1억 6,000, 2003년도 되면 한 15억 될까요? 장례식장 흑자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80%에서 40%까지 전부 품목별로 해서,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는데 화장장 담당하시는 분, 거기 물품가격 좀 뽑아주세요. 지금 받고 있는 가격을 뽑아주셔서, 소주 한 병에 3,000원∼4,000원 받는다면 저 쪽 유흥지나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도 600원, 1,000원까지는 용서가 되더라도 그 이상 받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으시면, 그 데이터 좀 한 번, 현재 받는 가격으로 해서 뽑아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판매하는 전체 품목 가격을 다 뽑아서 갖다 주세요, 현황을.

차긍호위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소주 한 박스에 이런 데서는 얼마예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소주 한 병에 1,000원 받는데 거기 3,000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긍호위원

아냐, 아니에요. 싸.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우리가 수시로 현장을 가서 조문을 할 때마다 그 가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산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 식당이나 이런 데서 폭리를 취할까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시로 가서 밤늦게 한 번씩 계산 카운터를 뒤져봅니다. 그러면 소주 한 병에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00원∼200원 이익금을 남기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3,000원∼4,000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장가격과는 다릅니다.

차긍호위원

소주 한 박스에 몇 병이에요?

권찬봉위원장

20병.

차긍호위원

20병이죠?

권찬봉위원장

예, 20병. 30병짜리가 있고.

차긍호위원

30병짜리가 3만원이에요.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1,000원 맞네요.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시를 욕먹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요즘은 가격을 다운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다운시키기 전에 그렇게 받았다고요.

차긍호위원

김 과장님! 그 물품가격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끔 거기 가서 소주도 한 박스씩 사오고 그래요. 그런데 맞아요. 3만원 줬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국장님 말씀이 맞고,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가게에 일부러 두 번 정도씩 가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편의점보다 더 쌉니다.

차긍호위원

더 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가게 가격이에요. 음료수도 일부러 사먹어 보고 물도 사보고 그랬는데 가격은 그냥 그래요. 제가 그것을 갈 때마다 유심히 관찰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종합해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난 뒤에 말씀하시죠?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아, 그러실까요? 예.

권찬봉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는 9월 29일 월요일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는 월요일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5분간 휴식해야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찬수입니다.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기도립도서관 이전 건립과 경로당 신축 1개소, 다목적회관 1개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경기도립도서관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원동에 위치한 낡고 협소한 기존도서관을 폐쇄하고 미래형 지식정보의 집약과 고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02년부터 도립중앙도서관 이전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자체건립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도내 자치단체 중 이전관련 부지제공, 또는 시설비 등을 지원할 경우 최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시설비를 부담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선구 권선동 1234번지 소재 공공용지 6,483평 중 3,000평의 부지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3개 도서관 선경, 중앙, 영통을 합친 면적 4,586평에 맞먹는 지하1층 지상 5층 연건평 4,000평 정도의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한 후 양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수원시새마을문고 연무지소 지하에 무료 임대 받아 운영중인 창룡경로당을 장안구 연무동 217-28번지 58평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90평 규모로 국비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을 들여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휴식공간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안구 하광교동 107-1번지 70평을 기부채납 받아 연면적 120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상정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찬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전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기도립도서관과 경로당, 하광교동의 다목적회관을 신축 건립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9월 22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는 안건입니다. 먼저 경기도립도서관 건립계획은 도교육청의 이전건립 계획에 대응하여 문화도시임을 자부하는 수원시가 도립도서관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부지는 학교 및 아파트가 혼재한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이용률이 높아 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으로부터 건축비를 지원 받아 건립한 후에는 도서관을 다시 양여해야 하므로 양여계약 체결 시에는 시민들이 안정되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방안과 대체재산 확보 등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대책들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면서 신중히 심사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룡경로당 신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을 활용하던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광교동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마을회와 일반인으로부터 토지를 기부 받아 다목적마을회관을 신축하여 마을 주민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지역농산물 직판장 등으로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각종 규제를 받아오던 농촌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주민의 휴식공간과 농작물 판매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피해의식 해소와 소득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사후관리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 공무원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순서대로 도서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부지가 권선구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권선구청 부지를 어디 마련한 데가 있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권선구의 지역여론과 또 권선구청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도시계획 승인결정을 받아서 매각처분 해서 권선구청 청사부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는 어느 곳이냐는 아직까지 그 지역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3개 구, 앞으로는 4개 구가 되겠지만 4개 구 중에 지금 권선구청이, 더군다나 이번에 구청 자리가 팔달구에 속해 있고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바로 우리가 권선구청을 다시 신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굉장히 저희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권선구청 부지 예정지는 아직,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정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권선구민의, 또 지역 계층별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권선구청 부지가 도서관 부지로 바뀌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론수렴 하는 것 별로 없잖아요? 계획하신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권선구청 부지가 어디 어디 지금 예상 중이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권선구의 일부 여론에 의하면 구가 서수원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추진할 방향입니다.

이은주위원

권선구청 부지 중에서 3,000평 정도는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도립도서관 들어오는 자리는 도 교육청에서 150억을 시에다 주고 시에서 건물을 짓고 건물하고 부지하고 같이 도 교육청에다 무상양여를 하는 거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월요일날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1970년도 7월 1일날 개관한 이후 10년간은 우리 수원시민이 조원동에 위치한 도립도서관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지금 중앙도서관이 인구 37만이었을 때 생겨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 인구 100만에 비해서 도서관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식정보와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는 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이번에 도립도서관을 유치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약 한 4,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수원시에서 4,000평 정도 규모의 도서관 신축은 굉장히 재정상으로도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수원시의 위상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도서관을 유치하기가 재정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부지까지 도 교육청에다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땅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수원시립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의 도서관이 지금 이것 한 개로서 지으면 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수원시민의 인구수에 비해서 적정한 도서관의 수는 앞으로도 한 10여 개 이상이 더 지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또 그런 10여 개의 도서관을 더 신축해야 되고, 또 대전의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약 5,000평 정도의 도서관을 지었는데 거기 1년간의 운영비는 약 37억이 소요됐습니다, 작년의 경우. 또 우리 수원시의 경우 선경도서관, 영통도서관, 또 중앙도서관 3개 도서관을 합쳐서 작년에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44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운영비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수원시민이 받는 혜택이 우리가 3,000평을 양여해 주는 것보다는 더 크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게 도교육청에서 수원시 땅에다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회적인 방법을 써 가지고 어떤 불법적인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에다 주고 시에서 짓고 또 다시 도에다 건물하고 부지를 다 주는 것이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이은주위원

아니요, 제가 어제 어떤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은주 의원 도서관 반대하냐고. 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들어오면 저 바로 이 동네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면 우리 아이들도 걸어갈 수 있고 근처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개인 시민의 입장이고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우리가 시 재산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시 재산 3,000평을 주는 효과보다는 우리 시민이 얻는 효과가 더 크다, 또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더 많은 도서관이 필요하고 운영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결코 수원시에 재정적인 손해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왜 손해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땅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은 도 것이고 저희 땅은 그냥 수원시 것으로 남기면 안 되요?

이용택위원

하급기관의 땅을 상급기관에 양여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으로 주는데,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면을 하기 위해서,

이용택위원

과장님, 대답만 해주세요. 맞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저희가 신축해서 땅과 양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용택위원

편법을 써서 하신다는 거죠?

이은주위원

편법을 써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편법을 써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도에다 땅까지 다 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왜 편법을 써서까지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되느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수원시에서 경기도립도서관이 그 전에 차지했던 여러 부분, 또 우리 수원시 100만 인구의 위상, 또 이것을 타 시·군에서 유치를 했을 때 수원시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방법을 써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용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평은 매각을 할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도에 도시계획 승인결정을 받아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권선구청으로 받은 6,000평 땅을 3,000평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 주고 나머지 땅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3,000평을 팔기 위해서 3,000평은 도교육청의 도서관 자리로 내준다 하는 식으로,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0평을 내주고 3,400평을 팔기 위해서 경기도립도서관에다 그런 것을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선구의 부지로서 당초에 정해져 있던 6,483평 중에 저희가 3,000평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난 다음에 3,400평은 위치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새로운 구청부지를 매입하는데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도일대 타 시·군·구보다 수원시가 받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도 많이 받는 부분도 그렇고, 경기도 문화예술회관도 거의 90%가 수원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으로까지 땅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합니다만 100만의 도시에 현재 도서관이 3개 밖에 없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그것을 짓기도 힘들고 또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만약에 타 시·군·구에서, 인접된 안산이나 안양이나 부천 이런 곳에서 이런 땅을 제공해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갔을 경우 그 책임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저희가 땅을 제공해서 유치했을 때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누구입니까? 경기도의 도서관 수원시민 90% 이상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수원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이나 이태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도서관을 짓는데는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편법을 써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은 가요.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손해가 온다, 수원시 재정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과장님 안 해보셨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통래위원

재정이 줄어든다, 사실 300억이라는 재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넓게 보면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평에 대해서 수원시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좀전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유치해야 될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00평은 결국 수원시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인데 왜 그것을 양여하느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는 3,000평의 재산이 수원시에 있어도 결국은 수원시의 재산은 수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수원시민에게 이익이 가기 위한 재산이지 그냥 보전해 두는 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적으로 공전하는 얘기만 계속하고 회의만 진행을 시키는데, 잠깐만요,

김통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실질적인 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만 명목상의 손해는 우리가 3,000평이라는 땅을 줌으로써 수원시의 재산이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3,000평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 하나만 따진다면 결국 3,000평의 재산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립도서관이 수원에 유치를 해야 되는 상징적인 문제와 또 앞으로 수원시에 도서관이 더 건립 돼서 여러 가지 운영비, 또 수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따져봤을 때 3,000평의 재산이 명목상 유실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시민을 위해서는 유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다 끝나고 난 뒤에 보충질의 하세요.

김통래위원

편법을 써가면서 지어 가지고 1년 있다 양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수원시 재정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양여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도립도서관 아닙니까? 도립도서관 자체에 있는 분들이 땅과 모든 비용을 해 가지고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도립도서관을 지어놔야지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줄테니까 좋은 조건으로 유치할 사람, 즉 3,000평 부지를 댈 수 있는, 이런 조건부 유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급기관의 땅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국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러한 편법을 쓰기 위해서 하면 사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약하니까 3,000평 아니라 6,000평을 줘서라도 땅을 대서 유치할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말고 도교육청에서 도서관 짓는 것을 땅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집행부에서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땅 3,000평을 주고서, 우리 권선구청 부지를 주고서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3,000평 땅도 하나도 안 주고 너희네들이 수원에 와서 그런 큰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하면 정말 금상첨화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재정상 이만한 재정능력이 없고 이번에 아마 건축비도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교육당국에 이것을 옮길만한, 이런 시설을 할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래서 도립도서관입니다. 도에서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도립도서관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따지면 당연히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당연히 불합리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2002년도부터 도서관을 이전건립 하고자 하는데 우리 도내 자치단체 중 부지를 제공 시설비 등을 지원하면 도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말고 타 시에서 혹시, 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신청하는 타 시도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부천과 안산 등 몇 군데에서 도의원을 통해서 자기네 시에다 유치해 달라는 것이 들어왔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조금 모순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또 없네요. 법 제82조 1항을 보면,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 3,000평의 재정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수원시에 있는 3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연 44억원을 소비한다고 그러는데, 또 지금 권선구 1234번지 3,000여평에 설립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도 교육청에서 유지하는 것이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만 제공하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수원시에는 국유지나 도유지도 많이 있지요?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나 김통래 위원님이나 이용택 위원님께서 땅을 무상으로 제공까지 하면서 유치할 필요성이 있냐를 이의제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대 위원님 지역에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도 도 땅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교환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도유지도 수원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원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환조건으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제시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저희 관내의 도유지 중에 이렇게 큰 평수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큰 평수가 없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도유지를 시유지로 만들어 주고 교환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도에서는 도교육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땅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 방법 없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용택위원

잠깐만요. 문자를 수정할 것이 있어서, 자구수정할 것이 있는데, 우리 땅을 들여서 그것을 꼭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뜻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도청소재지가 되는 수원에 자신들의 예산에 의해서 자신들의 땅을 갖고 반드시 수원에다 도서관을 해야 된다, 그게 기득권입니다. 지금 도립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이 작기 때문에 하나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수원에다 세우는데 땅을 제공하지 않고 세우라는 뜻이지 꼭 그럴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뜻은 아닙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30 몇 억씩 들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37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남옥위원

운영비가 그 정도로 드는데 우리가 3,000평 정도 제공을 해 가지고 이런 도서관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의 40억씩 들고 1년마다 신간도서 사다넣고 이랬을 때, 우리 시립으로 갔을 때 그만큼 막중한 돈이 들어가는데 도립 3,000평을 주고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빠진다는 생각이 들고, 돈으로 엄밀히 따진다고 그러면. 땅이 도교육청으로 간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자기네들 잣대로 줬다고 해서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팔아먹지는 못하잖아요. 계속 도서관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는 큰 손해폭은 없으니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유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논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은주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상급기관의 횡포인지 아니면 저희 수원시가 그냥 구부리고 내놓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이남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거든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땅 3,000평하고 비교하면 땅 내놓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 수원시에 그럴듯한 도서관 하나 없는 거거든요. 세금 받아서 뭐합니까? 이런 것 시비 들여서 시립도서관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아니, 우리가 뭐하러 땅 내놓고 도립도서관으로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합니까? 최소한도 건물은 도 것이고 땅이라도 수원시 것으로 남겨놓든가, 아니면 땅을 주면 대체부지를 주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회계과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립도서관에서 횡포를 해서 상급기관이다, 상급기관이 도 단위 기관이지만 저희가 직접적인 상급기관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또 압력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우리 돈으로 직접 지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도립 도서관이 타 시·군으로 가는 문제에 대한 수원시의 위상, 또 수원시민이 앞으로 누려야 할 모든 지식 정보, 또 아까 운영비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도립도서관이 다른 시로 간다고 해서 저희 수원시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립도서관 있잖아요. 그것 증축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도립도서관은 현재 적고 활용도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신축건물로 해서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은주위원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저희 시 것까지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건으로 해서 회계과 담당 공무원 두 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수원시에 문화도시를 만들고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시립도서관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땅을 주지 말고, 아니면 땅을 주더라도 대체부지로 따로 받든가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하려면 돈은 많이 들지요. 하지만 수원시민으로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도저히 땅을 안 주고는 유치할 수가 없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표결로 해요.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얘기하라고요?

권찬봉위원장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차긍호위원

회계과장님! 현 부지, 권선구청 부지가 시가로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이 되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약 500정도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하 750∼800이상 상회하고 개발예정 심리까지 따지면 약 1,000여 만원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주는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여태까지 그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안 주고서도 그것을 유치할 수 있고, 도립도서관을 저희가 땅을 제공하지 않고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런 사항도 벌어지지 않고 또 이러한 안건도 우리가 낼 처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을 도저히, 자기들이 다 신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여태까지 유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과 직원이 바뀌었다는 것이 뭐예요?

이은주위원

그것은 담당자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회계과 직원이 바뀌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땅을 안 주는 방법은, 땅을 줘야만 유치를 한다는 이런 결론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은 시민을 위해서 그 공간을 비워놓고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향후에 도서관과 혼재된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팔아야만 재정이 권선구청 부지를 사는 데 쓰게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꼭 팔아서라기보다는, 꼭 팔아야 재정을 확보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의 여론, 또 우리 의회의 여론을 다 들어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안은 그 잔여지에 대해서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다면 대체부지를 우리가 선정하는 데 거기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긍호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땅까지 줘가면서 꼭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시민을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양면성 아닙니까. 이것을 흑백논리로 반대하는 의원은 나쁜 의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니,

차긍호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정책이 가면서 사전에 의원들에게도 많은 교감을 얻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더구나 짧은 기간 안에 이분법으로 몰아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상당히 뭐라고 단정짓기가 본 위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그렇지." 하는 이 있음) 재정은 없어지고.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장시간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 나머지 땅 3,000평에 대한 것을 매각해서 대체 구청부지를 사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하면 그 지역 분들은 나름대로 처음에 구청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그 주위에 투자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구청은 저 쪽 서둔동 쪽으로 가고 그 땅은 도서관이 들어오고 팔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전체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일에 이것을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고 우리가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땅도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을 수 있게 양면성으로 갈 수 있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3,000평은 도서관 짓고 3,000평은 다른 데 팔아서 구청 짓는다 그러면 지역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 또 구의 여론, 각계각층, 또 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실 때 사전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갖고 오셔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도서관만 짓는다고 하고 나중에 1년 있다가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해 줄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 의원들치고. 그것은 과장님의 불찰이신 것 같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을 결정짓지 말고 내일 모레, 며칠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때 같이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요." 하는 이 있음)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보충발언 좀 할게요.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권선구청 대체부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해 놓고 나서 권선구청 구민들, 특히 지금 협소해서 난리이고 서수원으로 간다, 설왕설래 말만 있지 어디로 뛸지 어떻게 압니까? 행정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차분하게 가는 것 없이 너무 즉흥적인 것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권선구청 부지는 어떤 대안을 찾아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겁지겁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한 쪽 행정만 하느냐 이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선구청 부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나머지 3,000평을 팔아서 꼭 권선구청 부지에 활용을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 쪽으로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것이 활용도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저기를 했을 때는 매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고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안에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잘 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권선구청 부지에 이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을 안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대할 의원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권선구청 부지는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서관만 행정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권선구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차긍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생기지도 않아서 지난번에 예산 통과해서 벌써 대비해 놨죠? 또 보건소 그 쪽으로 가려고 하지, 그렇죠? 권선구는 뭡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권선구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차긍호위원

여기다 도서관 짓고 나머지 팔고 그러면 구청은 어디다 지을 거예요? 어느 천년에 예산 세워서.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부지의 확보방안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나머지 잔여지를 매각해서 권선구청 부지를 그 때 마련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와 합동으로 해서 부지는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차긍호위원

마련 중에 있는 부지의 대안 계획서를 대략적인 거라도 좀 알자고요. 정보는 좀 공유를 해야지 집행부만 혼자 알아서 될 일입니까? 그것을 해 주세요. 해 준 다음에 이것을 통과를 시키자고요.

조치훈위원

과장님, 저 권선구청 부지 저 땅 사는데 몇 년 걸렸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0년 가까이 걸려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사고나니까 다른 데다 또 땅을 사겠다, 거기는 다른 것 짓고.

이은주위원

지금 행정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문제를 의결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작해 볼 때. 그리고 본 위원도 권선구청의 현 자리가 너무 포화상태에 있어서 당장에 옮겨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0평이라는 그 큰 대지에 반 잘라서 도립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권선구청 구민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권선구청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확정이 돼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현재의 도립도서관 부지에 건립을 하든 다른 데다 하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상으로 토론을 그만 두고 그런 대책을 마련한 다음으로 보류했다가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외에 구청 부지 이런 것을 자꾸 대두시키지 마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지금 그 자리가 권선구청 부지로 예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권선구청 자리가 서울 농대 자리로 거의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번에 유보되고 도서관이 유치되지 못 한다면 사실 수원시민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제공해서 유치하는 부분을 반대한다고 하면, 제 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안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권찬봉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야, 제안을 했으니까,

권찬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전체적인 말씀이 오늘 표결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까지 보류를 해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태호위원

표결합시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오늘 표결하는 것이 좋습니까?

차긍호위원

표결은 반대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신청합니다.

이은주위원

네, 그러세요. 저도 도서관 짓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회해요." 하는 이 있음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립도서관 건은 잠시 보류하고 창룡경로당 및 하광교동 다목적회관건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광교동 다목적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아니, 김통래 위원님 하광교가 아니고 창룡경로당 건에 대해 가지고,

이남옥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두 건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권찬봉위원장

아니, 창룡 것부터 먼저 하시고,

김통래위원

창룡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김통래 위원님 그냥 하세요.

김통래위원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드릴 때 제일 대두됐던 것이 농산물 판매시장을 특정인에게 임대하거나 구역을 지정해서 분양할 경우 임대료, 또는 프리미엄 관계가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설명한 것처럼 다목적 회관을 건축할 때 수원시에 대상부지를 제공하고 우리가 건축을 해서 건물을 완공한 후에는 운영권을 마을공동회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 거기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회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김통래위원

마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땅 기부자 이필성 씨, 구을순 씨 일부의 의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필성 씨 외 1인은 땅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213㎡, 70평에 대해서는 70평은 마을공동소유, 그것이 지분이 마을공동회외 2인 이렇게 해서 3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필성 씨하고 개인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회로 되어 있는 213㎡, 70평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의 의견서라든가 회의기록이라도 있는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회의기록은 아직 저희가 징구를 못했고요,

김통래위원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릴 때도 회의기록이라든가 회의했던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하나 생산자 직거래 의미보다는 일부 주동자가 외부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차익을 발생시키는 상거래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광교에는 반딧불이 쌀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에서 다른 물건을 떼어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 위탁 판매는 사실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탁판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직접 나온 농산물을 판매 안 하고 시중에서 들여다 판매할 당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나중에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만드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창룡경로당은 지어야 될 것 같고 하광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명칭이 다목적 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다목적 회관입니다.

이남옥위원

다목적 회관이면 경로당이 들어갔을 때 시비 운영비가 지원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다목적 회관을 짓는데 국비로는 3억 5,000이 내시가 됐고 저희가 1억 5,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남옥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고 건축비는 국비가 내려왔든 시비가 내려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한 달에 몇 십만원씩 각 노인정마다 다 시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다목적회관으로 가서 노인정이 2층을 사용했을 때 과연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고요, 경로당을 지으려면 딱 노인정으로 명칭을 해서 지어야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이 제일 첫째 문제이고, 상인들이 들어와서 거기 농산물을 팔든 다른 데서 가져다 팔든, 그러면 상인들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누구를 여기에서 장사를 하게 만들 것이며, 만들었을 때 그 상인들을 무료로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은 건물이니까 시 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받고 그 사람들을 쓰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건물만 덜렁 지어서 이것 지어줬으니까 끝이다가 아니잖아요. 사후 문제점을 분명히 발췌해 가지고 해결하고 짓든 안 짓든, 국비 내려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보고하실 때 국비 3억 5,000 내려온 것은 저희들한테 왜 말씀 안 하셔 가지고 헷갈리게 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3억 5,000이 내려온 것은 9월 17일날 아마 내시가 돼 가지고, 그것이 아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해당 구에서. 그래서 제가 3억 5,000에 대한 국비가 내시된 것은 어제 알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남옥위원

저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했었잖아요. 마을회관으로 갈 것인지 노인정으로 갈 것인지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마을회관으로 지어놓고 노인정, 솔직히 광교 노인들이 경로당 가서 놀 노인이 누가 있습니까? 밭에 가 가지고 풀 한 포기 뽑을 나이들이지,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런 노인분들 몇 명만 가서 쓴다고 해서 다시 노인정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경로당 운영 방안 및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장안구사회위생과장 유한남입니다. 다목적회관의 주 용도는 사실은 농산물 직판장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2층으로 만들 것인데 거기에는 운영비가 나옵니다. 나갑니다, 경로당에 한해서는.

이남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개인 돈으로 주실 겁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시비로 주지요.

이남옥위원

지금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상인들 위주로, 장사 위주로 짓는 건물에다가 노인정 쓴다고 해서 시비 지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아니, 경로당만요.

이남옥위원

아니, 경로당만 간다 하더라도 주 목적이 상인들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보고 받고 설명 듣는 것이 상인들 위주로 짓는 것이지요? 농산물 판매 그것으로.

이태호위원

맞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경로당을 이용한 저기야,

이남옥위원

경로당을 하려면 경로당을 하고 마을회관을 하려면 마을회관으로 하든지 딱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어 가지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 세를 받든 뭐를 받든 그것은 노인정의 소관이고 마을회관은 마을사람들이 쓰든 말든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할 것이고, 그리고 상인 위주로 간다고 하면 상인들이 지어 가지고 상인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국비니 시비니 해서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줘야 되며, 그 건물 지어 가지고 노인정 짓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줘요. 그리고 마을회관 짓는 것도 찬성이에요. 본 위원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에요. 이 상인들이, 과장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 거기에다 장사하는 건을 따 가지고 지금 들어갔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장사 안 하고 나올 때 과연 내가 그냥 나오겠냐고요. 암암리에 권리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이것이 누적이 돼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시에서 아무리 계약서 상에 번듯하게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걸 안 지켜 가지고 서로 권리금에 물려 가지고 법정까지 가고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래서 상인들 들어오는 것만은 절대적으로 반대다, 마을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짓든 이것은 찬성이에요. 그것은 지으시되 상인들 들어오는 것만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서 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과장님, 보면 다목적으로 올라왔는데 뭐냐하면 이남옥 위원님은 경로당을 지을 것이냐, 회관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다목적 회관을 지을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으로 짓든지 짓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경로당을 지으면 앞으로 거기에 우리 수원시 시비가 관리비로 나간다 이거죠.

이남옥위원

목적을 하나로 정하세요.

권찬봉위원장

목적을 하나로 정하라 이거죠.

이남옥위원

다목적 회관에 노인정에 상인에, 뭐예요? 지하창고에.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남옥위원

여기는 지금 노점상에,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걸 올릴 때는 뭘로 올렸어요. 우리가 한글도 모릅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노점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작목반에서 농사지었든 어쨌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노점상 하시는 분이,

이남옥위원

작목반에서 농사를 지었든 말든 노점상이 비가 오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지어준다고 노점상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노점상은 거기에서 농사짓는 작목반원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부 이리로 들어가면 작목반원들이 노점상에서 장사할 일이 없지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남옥위원

그렇다고 노점상 안 생길 것 같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권찬봉위원장

그것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말도 안 되요. "하는 이 많음)

이남옥위원

왜 지키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러면 광교에서 왜 벌금 내고 식당을 하게 만듭니까? 그것 왜 못 막습니까? 그 식당도 정식적으로 장사하는 겁니까? 그것도 못 막으시면서 노점상을 어떻게 막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든 상인을 위해서 짓든 작목반을 위해서 짓든 경로당을 짓든 딱 취지를 하나로 목적을 정해놓고 지으시라는 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다목적 회관으로 짓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다목적회관으로 지으면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나중에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쓰더라도 분명히 경로당 운영비 지원되는 것, 위원님들 기억해 놓으세요. 나가면 안 됩니다. 다목적 회관에는 노인들이 아무리 가서 이용을 해도 시비 운영비 나갈 수 없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관리 감독을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것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 동네의 지역구 홍종수 의원은 뭐가 됩니까? 홍종수 의원은 지금 노인정 들어가면 노인정에 운영비 나오는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목적으로 해 가지고 노인정 안 나가 가지고 우리 재경보사에서 그것 못 나가게 했을 때 우리 재경보사 위원들하고 홍종수 의원하고 싸움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아니, 다목적 회관이라도,

이남옥위원

안 나갑니다. 다목적 회관으로 명칭이 되면 노인이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해도 시비 운영비를 줄 수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잠깐 계시고 노인복지담당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용택위원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권찬봉위원장

경로당으로 지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느냐, 시에서.

이남옥위원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건데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운영비만 나가고,

이남옥위원

그러면 구영통에는 왜 안 줍니까? 구영통 마을회관에는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운영비 왜 안 줍니까?
등록 경로당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왜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등록을 잘 안 받아주죠? 경로당으로 바꾸어서 됐을 때 등록할 수 있죠? 마을회관으로 등록해 가지고 운영비 못 받아가죠?
현실이 지금 그래요?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끝났어요?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하광교동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전혀 없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지금 국가의 농가시책이 농사를 휴유지로 남겨놨을 때 그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지금 농사짓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태호위원

농사를 짓지 않고 휴유지로 놨을 때 쌀 한 가마씩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었을 때 세 가마니가 나오는데 국가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끔 농민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원시에 55명의 농가가 살고 있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농가주택이 하광교만요.

이태호위원

거기 37ha,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과거 제가 '93년도에 의원생활 했을 때 축산업이 발달해서 수천만원 들여서 정화조 내지는 차집관로가 시설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지금 그것 무용지물 되었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무용지물은 아니지요.

이태호위원

지금 거기에서 축산업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축산업뿐만 아니라 음식, 식당 하시는 분들은 차집관로,

이태호위원

식당 불법으로 하는 것인데,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법으로는 불법이지요.

이태호위원

공무원들 거기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것 잘못된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을, 거기는 특수지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아니면 그 건물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다목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건물은 올라갑니까?
그러면 마을 공동으로 하면 마을 공동으로 건물을 짓게끔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지 말고 경로당 하나만 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세류3동에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모든 부분 원하는 것 다 해줘요? 그린벨트 내 특수지역이에요. 과거 광교 저수지 준설작업하면서 낚시행위 못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지요? 그렇게 수원시에서 위법을 해요. 준설한다고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상수도보호법에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낚시행위를 했어요. 낚시행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 행정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이 분들은 각종 규제를 하니까 굉장히 피해 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랜 시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도 우리가 확보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가결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를 3억 5,000을 받아올 때까지 회계과에는 얘기도 안 해주고 뭐하셨었어요? 회계과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시고 구청 과장님은 국비 3억 5,000 받아왔다고 그러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이게 자료를 저희가,

이남옥위원

그런 것도 연계성이 안 되는데 다목적회관으로 짓는다, 나중에 노인정으로 썼는데 왜 노인정 운영비 안 주느냐,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이 자료를 저희가 드릴 적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것이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사과 드립니다.

이남옥위원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그제 보고할 때 벌써 서류상으로 오고가고 요청하고, 박종희 의원이 위에서 손 쓰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것을 과끼리 연계성 없이 한 사람은 시비고 한 사람은 국비 3억 5,000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것이 구청장하고 시장이 가서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래, 해줄게."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사과 드리고요,

이태호위원

과장님,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현재 광교에서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음식점을 모두 다 철거한다면 수원시에서 도와주십시오. 불법을 행하고 있는 주민이에요.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주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줍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런,

이태호위원

조건을 분명히 걸어요. 그 행위 자체를 안 하면 해주겠다고. 수원시에서 더 좋은 시설을 해주겠다고 하십시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7월 4일날 광교주민하고 장안구청장님 대화를 많이 나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 과장들하고요,
영대

김영대위원

그 기록 있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해당자가 여덟 명이네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여덟 명인데 그쪽에서 농사짓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봉사하시는 분, 이필성 씨죠? 이필성 씨. 보리밥집 경영하시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동생분은 이필홍 씨.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필홍 씨는 농협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반딧불이 쌀 재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딧불이 쌀 나오는 양 얼마나 돼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연 500가마, 80㎏ 500가마 정도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유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복지회관, 그냥 복지회관이 아니라 다목적복지회관에 경로당이 들어가면 아마 시에서 지원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마을 같은 경우에도 샛터마을복지회관인데 신고할 때는 샛터경로당으로 신고를 합니다. 할 때 여기를 보면 밑에 채소, 거기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보리밥집이 성행하는 관계로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 피해를 많이 보십니다. 보시는데 이것 더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다목적 복지회관 해놓고 경로당에 지원하게 되면 문제소지 있어요. 그때 가서 저기하지 마시고 이것 좀 더욱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도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그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가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보리밥집이 성행하고 있고 차집관거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 키우는 사람들 다 소 없어지고 지금 보리밥집 폐수만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놨는데, 이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멸실신고를 하더군요. 노인정이 하나 있었어요. 노인정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멸실신고를 합니다. 건축법을 아시는 분이에요. 멸실신고 해놓고, 이것 추진하신 분 거기 통장님이시죠? 누구시죠?
이찬성 씨. 이찬성 씨가 그쪽에 통장님이시고 거기에서 상당히, 이 분 농사만 지셔요?
주로 이 분 뭐 재배하세요?
이찬성 씨가 반딧불이 쌀 이런 데 대해서 앞장서는 농민 중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다목적회관 이것보다도 경로당을 해주시려면 경로당을 하나 해주시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빼버리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경로당을 뺀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기부채납 비슷하게 했다지만 이필성 씨가 70평 준 것도 마을회에서 샀지요?
지금 여기 706.8㎡가 개인땅이었었는데 이 땅이 마을회 공동기금으로 흡입이 됩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 필지가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을회, 이필성, 구을순. 그래 가지고 마을회 231.3㎡를 기부채납한다는 거예요, 그 땅만.
영대

김영대위원

이필성 씨가 706.8㎡라고 했잖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죠.
영대

김영대위원

이 자료 뭡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합해서 304평인데. 304평 중에 마을회 231.3㎡,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필성 씨 땅 일부를 마을회에다 팝니다. 마을회에 팔아 가지고 공동소유주가 됩니다. 공동소유주가 되면서 시에다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면서 시에서 짓게끔, 이것도 편법입니다, 편법. 이것은 뭘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이유가 뭐냐하면 이 분들 상당히 지역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고 보탬은 해줘야 됩니다.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정말 피해도 심각해요. 심각하고 해주는데 이렇게 꼭 시에서 해줄 필요가 없어요. 3억 5,000인가 이거 박종희 의원님이 뺏어온 거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아니에요.
영대

김영대위원

국비 아니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국비인데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에다 해서 한 거예요.

이남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박종희 의원이 자기가 위에서 힘썼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구청으로 뭐라고 답변 줬지요? 이것 짓는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 주셨죠?
알아서 해결해라가 아니지요. 반대하셨죠. 다 파악해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장난하실 거예요?

이태호위원

하여간 보리밥집 없애면 해준다고 해요.

이남옥위원

아예 시에서 깨끗하게 노인정 하나 지어주세요, 상인들 못쓰게.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이것은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동조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02년 9월달에 멸실신고를 해서 철거를 해요, 여기 마을회관을 하나. 그래놓고 다시 기부채납이라고 해놓고 시에서 할 때 국비를 3억 5,000을 또 얻어왔는데, 사실 해당 지역구 의원이 큰일 하시는 겁니다. 3억 5,000 얻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있어서 방향이 다목적으로 가지 말라 이겁니다. 다목적으로 가지 말고 경로당으로 시원하게 가시든지 아니면 거기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산물직판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딧불이 쌀도 그런 저장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이 없으면, 10㎏당 파는 것에 대한 이득금을 3,000원밖에 못 받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돼 있으면 10㎏당 이윤을 7,000원씩 받는다고 하거든요.
영대

김영대위원

맞아요. 화성 비봉에 가면 벼 말려 가지고 도정해 주는데 거기다 갖다 맡기죠? 맡겨서 도정해다 판다는 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도정기를 두고 보관시켰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이시고 사실 시비가 1억 5,000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대

김영대위원

이게요, 저도 상당히 마음이 많이 끌리는데 여덟 분하고 장안구청장님하고 7월 4일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눈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명단 한번 줘보세요. 그러시고 여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한다는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에 이필홍이라는 이필성 동생, 동생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이게 확정이 안 된 거니까는,
영대

김영대위원

확정이 안 돼서 올라온 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럼요.
영대

김영대위원

이 정도 할 정도가 되면 마을회의를 수차례 하겠죠. 마을회의를 수차례 해서 거기 주민들 모든 분들한테, 이것 왜 그러냐하면 몇 분들한테 특혜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거기 농가 가구들 해 가지고, 이찬성 씨도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찬성 씨 어떨지 몰라도 거기 주민들 모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거기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이게 다 대화를 나눠본 것이거든요.
영대

김영대위원

나눠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 4일날,

이남옥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대화를 나눠봤다고, 김영대 위원님이 동생이 알고 있냐고 하니까 동생은 모른다고 그러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동장하고 거기 주민대표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지요. 주민대표들하고 하셨겠지요. 이찬성 씨가 통장님이시고,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주민대표들하고요, 주민대표도 한 20여 명하고 청장님하고 저희 과장들하고 8명이 같이 간담회를 한 겁니다, 이것을.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요 구청장님 입장에서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니까 해주고 싶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다 다목적회관이랍시고 해 가지고 위에는 경로당, 왜 경로당을 2층에 놓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왜냐하면 1층에다 하려면 지하가 저장시설이고 또,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옆에다 경로회관으로 어르신들 일체를 쓰시게 하고 옆에다 보기 좋게 상품코너 만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르신네들이 2층으로 올라갑니까? 구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경로당이 2층인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1층이면 더 좋지요.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2층에 있는 경로당은,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이니까 고려하십시오.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이 꼭 좀 가결되도록 해주세요.

이은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장내소란)

권찬봉위원장

한 분 한 분 말씀하세요. 그리고 김통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김통래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사업성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또 광교에 있는 분들이 전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몇 분에 특혜가 되지 않고 전체 마을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내일 광교를 한번 갔다오시죠, 점심 먹으러. 아니, 현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찬성 씨가 통장이라고 하는데 이필성 씨라는 사람하고 집안간인가보죠? 계장님 시간 많으세요?
예.
이것 끝나고 거기 광교나 한번 가보자고요. 괜찮아요?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여기 하광교 다목적 회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표결로 할 것인지, 김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남옥 위원께서 다목적 회관이면 회관,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을 구별해서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거기에 있더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법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운영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급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급을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허용된다면 그렇게 다목적노인정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부득이 법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안 된다면 다목적 회관으로 해서 노인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못 받으니까 그것은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운영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거기 노인들 수가 몇 명이나 돼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51명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55가구에 51명이에요? 농가주택이 55가구예요.

권찬봉위원장

51명 될 수도 있지.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51명입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지금 농가 가구수가 55가구예요.

권찬봉위원장

한 집에 둘씩 있고 그러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농가 가구만 그렇고 전체 가구는 106세대입니다. 전체가구는 106세대에 51명입니다, 65세는. 그런데 사실 노인들이 어디에 가서 쉴 데가 없어요. 그렇게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과장님 해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남옥 위원이 법적으로 운영비 보조를 못해준다고 자꾸 말씀이 되는데 해주고 싶어도 사실상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으로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내가 밥장사하는 사람이라 말을 하는데 이필성이라는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광교보리밥집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김수만위원

맞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 사람도 고엽제 환자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자행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말려야 될 분들이 하지 말라는 것 자꾸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태호위원

우리가 경로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남옥위원

아이참, 계장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 취지가 뭐예요. 목적을 하나로 잡고 하라는 거잖아요. 경로당 등록하면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2층 경로당으로 등록시키면 되요.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고매다 따로 달아 가지고 전기료, 수도료, 다 따로 달면 돼요. 달아서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 짓는 건물 자체 목적을 하나로 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용목적을. 장사냐, 다목적회관이냐, 노인정이냐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목적으로 하면 노인정 안 나가는 것 여기에 쓰시라 이거예요.

권찬봉위원장

지금 나가고 있다 하잖아요? 계속.

김광수위원

위원장!

권찬봉위원장

나갈 수 있다 하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얘기를 따지자고요.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노인정을 쓰는데 운영비가 법적으로 불법이 돼서 못 나간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허용이 된다면 다목적으로 해도 노인정을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봐 가지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법으로 허용이 안 된다면 다목적회관으로는 집을 지으라 얘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억 5,000씩 중앙에서 따다놓은 것을 내버립니까? 이용을 해야지. 따다놓은 사람 성의를 생각해야지. 안 그래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도록 해주는데 다만 법으로 제재가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법이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아직 결정난 것 아니에요.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제 얘기의 취지를 자꾸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상인들을 어떻게 할거냐, 거기 작목반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은 그거예요. 그것이 문제이지, 다목적회관을 짓든 노인정을 짓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다목적회관에 노인정이 들어가서 20명 이상 회원수만 있으면 운영비 나갑니다. 최저로 나갑니다. 회원수에 따라서 이것이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비는 나갑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목적회관, 노인정, 상인, 세 가지 복합적인 거잖아요, 한 건물에, 창고에. 결론은 네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목적회관하고 경로당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 위주로 갈 것인지 이것을 정해놓고 우리가, 짓는 것을 저는 안 말려요.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줬으니까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것이지 제가 짓지 마라, 운영비 못 나간다, 그것이 아니라 나가는 줄 제가 알아요. 경로당만 쓰는 것 따로 다 줘요, 전기세니 물세니 전부 다. 나가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 상광교 작목반이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상·하광교 다,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 작목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찬성 씨가 거기 작목반장님이시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21명.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 작목반장일도 보시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맞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이남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밑에 작목반에서,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전부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할거거든요.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 광교에서 나오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직판장. 만약에 하면.
영대

김영대위원

그 판매도 작목반, 거기 식구가 하는 거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렇죠. 구성을 해 가지고.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은 거기 와서 장사 못하게 하는 거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당연한 거죠. 저희가 계약할 때 그것을 전부 명시를 해야 되겠죠.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에서 작목반을 지원할 때 제품 적환장이라고 지어줍니다. 여기 광교 이찬성 씨는 여기 시에 요구를 하신 것이고 저 쪽 평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농협에서 적환장 창고를 지어주는 거예요, 창고. 이것과 같이. 지금 이분화가 되어서 오히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히려 그 쪽의 농사지으시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판매망만 만들어준다고 그랬으면 전부 금방 오케이 내지는 생각이 그렇게 갔을 텐데 2층에다 노인정, 아래층에는 이것, 그러니까 관리를 할 때 어르신들이 밑의 사람들 눈치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역시 아래층에서도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야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 해당되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누셔서 거기 주민들한테,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제대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결해 줄 거냐, 해 주면, 우리 이남옥 위원님도 뭐냐하면 다목적 장사만 위주로 하다보면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못 받을 것 같고 이래서 염려 하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가결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용택위원

여기 작목반에서 자기들 기득권을 손해도 많이 보고 하니까 장사도 할 수 있게끔 기득권을 달라는 것이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바로 그거예요.

이용택위원

어차피 건물도 못 짓고 그러는 데니까 땅도 자기들이 할 테니까 도비로 해서 좀 좋은, 그러니까 선심으로 하는 거죠, 한 마디로. 그리고 경로당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뭐랄까, 생색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거니까,

권찬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수위원

위원장!

권찬봉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장사하는 분들의 앞으로 처리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 못 하고 계시는데 이남옥 위원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기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범법행위는 안 된다는 이행 각서를 받는다든가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가서 관리하면서 만약 잘못했으면 벌금형을 한다든가 어떤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왜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여기 다 이해가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다든가, 방법을 그렇게 해야지, 다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못 하도록 저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이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기네가 농사지어서 갖다 파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상행위나 어떤 것, 자기가 자리를 잡았다고 어떤 권리금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고 또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다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이라고 팔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탄탄하게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김광수위원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시라고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위탁계약시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께서 노점상을 철저하게 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례로 수원 남문의 노점상, 아마 어떻게 겪었는지는 아실 겁니다. 보상 다 해 주고 서약서 다 받아놓고 몇 년 안에 다시 쭉 들어서고, 벌써 몇 차례 했었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광교는 등산로입니다. 코스가 몇 개예요. 지금 노점상들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분들이 거기 와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노점상들 그대로 그 위치에서 장사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줬어도. 왜, 길목에서 하는 것이지 등산객들이 거기 들러서 물건 사가려고 거기 가는 사람 없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러면 농산물직판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이태호위원

그것을 무슨 수로 막아요? 수원시에서도 공권력 투입하고 경찰도 투입하고 노점상 단속을 남문에 몇 번씩 해도 그 다음 날이면 쭉 다 들어오고, 며칠 반짝했다가. 누가 거기 가서 노점상들 막을 거예요? 경찰관 데리고 갈 거예요? 공무원들이 거기 상주할 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농산물 가두 판매소를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이태호위원

과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저희들, 이해를 못 시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됐습니까? 이남옥 위원님 간단하게,

이남옥위원

상인들에게 무상 대여하실 겁니까? 작목반에게? 무상입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웃음 있음

이남옥위원

참, 미치겠네.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노점상 안 서게 한다고 했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이남옥위원

심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각서 쓰세요. 그것 이행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어떤 징계라도 받겠다는 각서 쓰세요. 아까 분명히 노점상 안 서게 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노점상을 안 하도록 저걸 해야죠.

웃음 있음

이남옥위원

저걸 해,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당장 이것 가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달콤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들하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점이 그거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경로당을 짓든 다목적회관을 짓든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노점상을 끌어들인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서 만드셨죠? 그러면 이 노점상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작목반에서 농사지은 것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 문제점을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분명히 아까 안 하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다시 노점상이 저렇게 되어서 작목반은 작목반 대로 판매를 거기서 하고 노점상이 지금처럼 가두판매를 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은 막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막았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뭐든지 예방행정이니까요, 함으로써 그 예방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남옥위원

언제부터 예방행정 했어요! 수원시가!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내 주셨으니까 보완하셔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보완하셔 가지고 다시 해 주시고, ("분리해야 돼." 하는 이 있음) ("분리해서 해야 돼요." 하는 이 있음) 지금 이대로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거기 해당되는 식구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주민들,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아시겠네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형이 한 것을 동생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작목반에 판매대를 지어주면 나머지 아줌마들, 그게 뭡니까? ("노점상." 하는 이 있음) 노점. 그것을 가만 놔둘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하겠죠.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 직판장을 만들어놓으면 가두판매 하시던 분들은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게 되죠.

차긍호위원

집약을 시켜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한다?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태호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보거나 본 위원의 생각도 길목이 다 틀리거든요. 사람 통로가 틀리고 또 각자 사는 곳에서, 거기 광교가 넓잖아요. 농민들이 몇 가구씩 나눠서 살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생산된 것을 내 집 앞에서 간단하게 좀 팔고, 등산객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시간대에 팔고 또 자기 일 보러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한 데다 몰아서 한다고 그래도 강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주민들이 전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요.

차긍호위원

그것이 정확히 수렴된 의견이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에이." 하는 이 있음)

차긍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 많이 들었죠?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권찬봉위원장

이것도 29일로, 29일날 한꺼번에 하기로 합시다.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권찬봉위원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은데 이것은 오늘 해 줍시다.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이은주위원

보완을 하시려면 그 안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의결을 해 드려야지, 보완 없이 그냥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보완된 안을 가지고 29일날,

이태호위원

노인정하고 저기는 분리를 해서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만들어 주고,

차긍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저희가 말씀드린 중에서 뭐냐 하면 판매대를 어떻게 운영시킬 것인지 그런 것을 원했던 거거든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오늘 만들어오신 서류는 거의 지금 책자하고 좀 비슷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위원님들은 자꾸만 그것을 분리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하에 저장시설 하고 1층에 직판장하고 그러면 2층에는 뭐,

이태호위원

2층은, 노인정을 수원시에서 하나 지어주라고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따로 또 지어주면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같이 겸해서 하면,

이태호위원

수원시에 노인정 하나 짓는 것 눈 하나 깜박하면 되는 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같이 겸해서 하면 그게 더 좋잖아요.

권찬봉위원장

이것을 29일로 보류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오늘 충분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을 분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권찬봉위원장

보완책을 마련해서,

김광수위원

대안을 제시해서, 29일날 해 줄 테니까 대안을 제시하라고요.

차긍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차긍호위원

도시과에서 도로 신청해서,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네, 도시계획과에서요. 국비.

차긍호위원

그 예산이에요, 정치인이 한 예산이에요? 확실히 한 번 해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에다 예산 올려서 3억 5,000 받은 것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박종희 의원님이 예산을 따셨다고 그러는데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이남옥위원

아까 국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도비라고 그러세요? ("그런 건 뭘 물어봐, 그런 건 물어보지 말어." 하는 이 있음)
한남

유한남장안구사회위생과장

국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국비. ("창룡경로당이 박종희 의원님이," 하는 이 있음) 창룡경로당 4억 5,000이 박종희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권찬봉위원장

창룡경로당은 박종희 의원님이 따왔고 하광교는 우리가 다루니까 그렇게 아시고, ("월요일날 하자고."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은 9월 29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2003년 1월 10일 위촉되었던 이문배 씨의 사임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주민 대표 1명을 재선정토록 요구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선정된 주민대표는 오는 10월 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개의 전에 심사를 위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원 중 법 규정에 적합한 간접영향지역에 거주하는 김복수님, 최성현님, 박상완님 등 3명을 대상으로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신 결과, 박상완님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