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얼 13일 집회공고된 바 있는 제5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같은 날 김인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이 발의되었고, 1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청평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16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는 등 총 4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중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이후의 안건들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실시하고 이번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58회 임시회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회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정연구 부의장과 지기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의 오․탈자 및 내용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98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집행부의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중 불합리한 사업 및 업무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가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계획 아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인수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동안 20개 실과소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기원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기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운영이 되지 않아 사문화된 명예반장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내용중 권위적인 용어인 ’말단 침투와’를 ’대주민홍보와’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명예반장 관련조항인 제5조의2를 삭제하며 제6조중 반은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장은 이장의 업무를 협조하여야 하지만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위치는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문구인 ’지도감독’을 ’지휘를’로 변경하고 제7조제1항에서 규정된 반상회 개최 장소가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만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반장집, 반원집, 마을회관 등에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기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상수도사용료 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고 수도시설 및 운영비에 대한 수익자의 부담비율이 낮아 상수도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수도사업비 부담비율을 일부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기본요금에 추가요금을 더하여 수도사용료를 산정하던 수도요금 체계를 종량요금제도로 개선하고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중 급수장치(급수관·계량기)손실액을 구경별 월액으로 징수하던 급수장치손료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도록 안을 개정합니다. 조례안 중에 가압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자에게 징수하는 가압료를 1㎥당 50원에서 시설운영실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97년 12월 3일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29일에 가평군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결과를 했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입법예고도 ’97년 12월 20일부터 ’98년 1월 12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위에서 둘째 줄 보면 공사계약후를 시공지시서를 발부받은 날부터 개정을 하고 제14조에 하단에 보면 신설이 하나 있습니다. 단 3층인 경우 저수조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제24조 하단에 보면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정액요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 보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고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현행에는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를 다만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그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를 그 잔여량은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3항을 삭제를 했고요 제32조의 급수장치의 손료는 구경별정액요금으로 바꾸었고요.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정액요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조항을 개정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정액요금 그 다음에 제26조의 요금과 동시에 매월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바꾸었습니다. 제32조의2 가압료징수를 가압료는 1㎥당 50원으로 한다를 가압료는 가압시설운영실비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6조의 제수수료에 있어서 현행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 내용은 하한선으로 한다로 이렇게 해서 다만 조항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6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이 조례에 규정한 상수도업무중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현행13㎜가 13㎜부터 300㎜까지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를 32만 6000원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이 업종별요율표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본요금 단계를 기본요금을 개정에서는 삭제하고 해서 6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가정용이나 업무용으로 업무용은 5단계, 기본요금은 전부 저희들이 없애고 6단계부터 가정용은 6단계, 업무용은 5단계, 영업용은 4단계, 욕탕1종도 4단계까지 욕탕2종도 4단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기본요금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별 정액요금도 저희들이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평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청평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생략하고 변경입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시설인 청평도시계획시설 청평유원지를 폐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97년 11월 18일 제5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7년 12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유원지중 집단취락지역만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하라는 재검토 지시에 의거 변경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134-5 전 일원인데 면적은 101,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종류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유원지 변경, 도로신설 그 다음에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써 유원지결정은 당초 101,100㎡에서 이번에 46,500㎡가 감소되어서 잔여면적이 54,6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유원지로 남는 것은 54,600㎡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결정은 10개 노선에 1,341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지구결정은 저희가 이번에 32,900㎡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에 23,900㎡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후에는 56,800㎡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춘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안건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