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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1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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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지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지완입니다.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지역경제를 주도해 왔던 주요기업의 지방이전으로 대체산업의 개발 및 유치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단유치와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범위를 제9조∼제14조까지 정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입주자격의 결정은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과 재정적인 능력 보유여부와 당해 사업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양가격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지원시설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의 범위, 그 다음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의 시행자, 토지매입, 그 다음에 제6조에서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을 정해야 했습니다. 제6조에서 정한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토지의 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그 다음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비의 확보, 조성토지 등의 사용에 대해서 제7조, 제8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기능에 대해서는, 본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에 관한 사항,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그 다음에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여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이하로 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의 대우,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분양에 관련된 사항으로 입주자격, 그 다음에 제17조에서는 분양가격의 결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분양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간접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추가 합산한 금액을 토지이용계획상 총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시설용지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8조 이하로 분양절차와 분양계약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제20조에서는 계약해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2조에서는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제23조에서 양도와 대여금지를 또 정의하였습니다. 분양 받은 자는 이를 분양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 소유권 이전, 제25조에서는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5장 보칙입니다. 제26조 타 법령의 적용에서는 본 조례의 모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주가 되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조세감면규제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통하여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천법에 근거하여 본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제2조에는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해서 좀 전 주요골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온천수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주변환경 정비계획,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어제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11조, 구성의 제3항을 보시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 담당관, 과장 중에서 각각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과"를 추가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세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김지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일괄상정된 도시개발과의 조례안건인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와 수원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일부 사항의 질의·토론이 있었으나 전문위원 나름대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지완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오목천동 일원에 29만㎡의 면적으로 사업비 597억을 투자하여 2001년∼2005년까지 5년에 걸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각 조례안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11조(구성)의 위원 구성범위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인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의 참여요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에 있어 당연직과 임명직의 임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제14조(간사와 서기)에 있어서도 관계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조례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과 담당 주사로 범위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운영으로 판단되며 장래 지방산업단지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일시적인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특별회계 등을 이용하여 운영함이 행정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 제반적인 법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이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함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상적인 문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개발하여 사용 예정 중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 3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면적 1만 7,767㎡의 온천공 보호구역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온천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땅을 팔고서 지정목적에 짓지 못했다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지으려고 할 때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공히, 만약에 못 짓거나 하는 기간을 두지 않으면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면 그 부동산이라는 것이 경기가 나빴다가도 한 번 올라가면 200%씩 막 뛰는데 투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을 조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내에 못 지었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정목적에 짓지 못하고도 땅만 사두는 결과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것이 분양가격을 입찰방식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에 공급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본 조례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사실 상위법에서도 일정기간을 지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조례에서 그 기간을 정하지는 못 했는데요,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상위법에서도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종천위원

지적했듯이, 또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조성원가라는 공급가액이 있기 때문에 공급률에 기준해서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넘겨준 자료로는 486페이지에 있어요. 제16조입니다. 거기에도 나올 거예요.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필수조건이냐 충족조건이냐를 따져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가로 공급을 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경우는 결국 싼 가격에 공급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수원에도 공업단지에 준공업, 일반공업이 있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다른 공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300만원을 호가하는데 그 지역의 조정원가는 110만원이다, 그러면 현저하게 그 쪽으로만 몰릴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환매특약, 어떤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일단 사두고 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서류를 잘 하면 빠져나가는 방법이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했거든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그것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도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계약서상에 일정기간을 명시해서 그 기간 내에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환수를 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검토하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계약하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려고,

양종천위원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상위법에도 그 기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집어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약서에 집어넣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업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나요? 가령 그 지역을,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말씀하시길 환경에 아주 적합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그랬는데.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목적의 업종을 공급한다고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하다보면 그와 유사한 것을 해서 환경에 적합하지도 않은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공해발생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저희 수원에는 입지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최초에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걸러져서,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대로 계약서에라도 보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 주요골자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현재 온천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아직은 없어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손종학위원

아직은 없는데 꼭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온천개발이 되어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 권선3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법에도 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기능에서 보시는 대로 온천수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추가로 어디 지정될 만한 곳이 또 있나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는요.

손종학위원

그냥 예상을 하고 해 두시는 거예요?

웃음있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명이 온수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지하자원에 대한 탐사는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은 권선3지구에 있는 그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만드는 차원에서 만드신 건가보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또 실제로 온천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가동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사실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약 59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당 분양단가가 얼마나 가는 것이며, 또한 수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산업단지 분양한 것이 있으면 거기 토지가격에 대한 비례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시에서 지방산업단지 29만㎡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내지는 전액을 국·도비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비용에 대한 투자비를 분양가능면적으로 나눴을 때 그 예상가격을 현재 저희 지금 산업단지는 약 110만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명호위원

평당에 110만원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 다음에 인근 시에 지방산업단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화성시 같은 경우만 해도 70만원∼80만원대 정도에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수원시의 온천개발 같은 것을 보면 여기 위원회의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4조에 임기가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는 임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 임기를 넣어서 안 될 만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2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상위법에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했는데 명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산업단지 조성 분양절차가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제16조에 보니까, 분양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공고를 하면 필지별로 분양을 하게 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참여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경쟁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경합이 붙겠죠.
장봉

강장봉위원

경합,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경쟁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성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되게 될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도 동순위가 나온다면 추첨을 통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아, 우선순위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 말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잠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 제1항 중 "1인과"를 "1인을 포함한"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중 "임명하고, " 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과"를 삽입하며 "풍부한 자 중에서" 다음에 "9"를 "5"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공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진수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진수입니다. 제안이유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시는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를 '92년 4월 28일 제정, '99년 10월 1일 전문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도시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금번에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를 전문개정하기 위하여 수원시도시공원조례제정안을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제2조에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민간인이 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공원조성계획에 부합이 되면 설치와 공원조성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제12조에는 지난번에 사용하던 수원시 녹지점용허가 조례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에서 끝까지는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직무와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김진수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도시공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진수 녹지공원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원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수원시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219개소에 면적 1,031만 2,537㎡로서 세부 공원별 현황은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48개소, 어린이공원 167개소, 체육공원 2개소로 분포되어 있으나 이 중 근린공원 26개소, 어린이공원 135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는 현재 조성중이거나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원을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는 관계법령과 수원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의 개정과 계속되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민간위탁 등을 시행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조례로서는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보완된 도시공원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법 제30조에 의거 조례로서의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으나 공원으로 결정 후 장기미집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 별도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와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것을 좀 얘기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직영과 위탁시의 장·단점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절감 부문에 있어서 직영의 장점은 공원관리원의 직접적인 관리 및 공정별 탄력운영으로 예산이 좀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 위탁시의 장점은 서비스 제공부문에서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여가생활 공간제공 및 시민욕구의 충족을 극대화하는데,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팔달구의 효원공원, 장안구의 만석공원, 권선구의 서호 여기산 공원 위탁관리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업체가 처음이라 현재 정착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나 윗분들이 나가시면 옛날 직영체계보다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위탁관리업체의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우리의 전문지식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부응에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서비스가 개선되어서 시민들에게 좋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다른 데는 안 가봤습니다. 만석공원은 가끔 나가보는데 오히려 전만도 못 해요. 청소 해 놓은 상태며 모든 것이 전만 못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 누군가 위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의 불로소득의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것이 까닥 잘못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효원공원이나 서호 여기산 공원이나 만석공원을 민간위탁을 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원위탁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만석공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우리 공공근로 요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요원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인원배치 하는 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 결과에 의하면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측에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서호공원이나 효원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만석공원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관리는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부터는 위탁의 필요성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저, 지나간 것도 됩니까?

김진관위원장

뭐,
준태

정준태위원

아까 온천개발에 대한 것.

김진관위원장

그것은 안 돼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공원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지성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2003-92가 되겠습니다.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현재 공공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 시공이 전문건설업 등록(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이 없는 자가 시공하여 조잡하고 오접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하천오염방지와 도로손괴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공 하수도의 원활한 유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시 현행 배수설비준공신청서와 설치시공사진 전·중·후를 제출하던 것을 배수설비준공신청서와 배수설비 시공자가 전문건설업체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공계약서라든가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설치시공사진 전·중·후 사진과 천공작업 사진을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배수설비시공자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시공계약서사본, 전문건설업등록증사본 등),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과 천공작업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와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93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에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근거삽입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부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함입니다.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원시"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로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 제2항, 뭐냐하면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제85조 제6항, 이것은 설계심의를 설계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0조 제4항, 이것은 설계심의를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김진관위원장

지성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상정된 건설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실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 시공이 일정한 기준이 없는 자가 시공함에 따라 조잡하고 우·오수관을 정확히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오접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배수설비준공신청서와 설치 시공사진, 전·중·후가 되겠습니다. 설치 시공사진을 제출하던 것을 배수설비 시공자가 전문 건설업체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시공계약서 사본,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와 천공작업 사진을 추가 제출토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여 하천오염 방지와 도로손괴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공 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일괄 입찰·대안 입찰에 관한 사항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수원시에서도 상위법령과 맞게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이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공범위를. 그러니까 어떤 행위까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개인 사유지에서 저희 공공 하수도까지 관을 연결할 때, 그 범위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허가 내서 짓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와 같이, 아까 제18조 내용이 뭐냐하면 건축 준공할 때, 그 때 그 서류만 같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현재로서 지금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시공계약서나 건물건설업등록증 사본이라는 것이 결국은 남용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공사를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용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공사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일반 건축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현장에서 공사를 제대로 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특정업체인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현장의 사진을 정확히 첨부해서 공사방법을 제시해 주던가 아니면 그런 것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해 줘야지 이것을 넣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다 필요하니까 첨부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통에 지금 건축물이 많이 준공이 되어서 입주도 하고 건축소유자들이 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이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우·오수가 잘 돼서 하천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오수가 일부 유입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 3개월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조사를 해서 건물 주인하고 지금 입주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공사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지금 건물 주인이 다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민들 말씀도 이것을 시에서 공사할 때 자기들은, 일반 건물 주인들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건물 지어주는 사람이 다 지어줬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다면 시에서 무슨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대안으로 그 때, 하수도 공사를 한 사람도 건물 주인은 누가 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서류로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전문건설업체가 망하면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있으면 거기에 시켜서, 다시 재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다면 그 범위를 정해 주면 안 될까요? 건물 규모같은 것을 좀 봐서.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글쎄요, 규모로 정하기는 저희들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얼마 이상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큰 규모는 제대로 되는데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조그만 규모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대형건물 같은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형 건물, 이런 것이 신경을 지금 덜 쓰고 있거든요.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이것이 꼭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의 도장만 필요한 것인지, 다른 종합건설이라든가 다른 데 것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을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로 뒀고요, 등록된 것이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뒀고 그 위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자기들이 직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직접해도 상관이 없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송재규위원

또 한 가지, 벌칙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벌칙은 지금 하수도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준공처리 할 때 보완을 해서 해 주는데,

송재규위원

벌칙이 없으면 아무나 막 찍어주고 가서 하면 그만이죠, 뭐. 찍어줬을 때는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뭐 해야 찍는 사람이 챙겨서,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전문건설업체에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루려고 합니다. 하수도법으로는 다룰 수가 없고요.

송재규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지금 용인시가 하는데 저희와 똑 같이 하지는 않고요, 거기는 수도처럼 하수도공무소라고 지정을 해서 하는데 거기는 전문건설업체가 아니고, 공무소 지정을 전문건설업체로 해서 몇 개로 규정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오픈 시켜서,

송재규위원

오픈 시켜야 될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여러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번 하려면 강력하게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송재규위원

몇 년 동안 강력하게 안 하면 이것, 안 될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제가 이것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서류만 들어가면 그 사람 책임 하에 시에서 감독을 안 하고 그냥 되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을 해도 저희들이 사진을 확인하고 준공하기 전에 CC를 한 번 집어넣습니다.

손종학위원

서류는 서류대로 들어오고 현장은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사실 CC로 가서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준공 당시에 집은 다 지어놓았는데 하수도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다시 하라고 그러면 민원인도 상당히 불편하고 거기에 또 이의제기가 상당히 많아요.

손종학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기왕에 할 때 처음부터 잘 좀 단속해 주시지 말이야, 건물 공사 지금 준공 단계인데 이 하수도가 잘못됐다고 준공이 늦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까 영통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런 택지개발을 해 놓은 지역만 해당된다고 보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전 지역 다,

손종학위원

현실적으로 일반지역 같은 데는 우·오수 분리가 안 되었는데, 어디로 집어넣으나 내려가는 것은 하나인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도로가, 지금 보시면 보도블럭이 가끔 보면 움푹 들어가고 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실제 파보면 도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하수도 연결이 잘못되어서 거기의 흙이 자꾸 유실되고 해서, 도로 유실된 원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늦었지만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완전히 실명제화 해서 자기들이 공사한 것은 완전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는 것, 의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건축업주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부담이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으면서도 하수도를 또 다른 업체에게 맡겨야 되는지,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개인의 건축허가가 나갈 때라도 이것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줘서 하수도만은 꼭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는, 고지 접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인도 같은 데 가다보면 도로가, 옛날에 밑에 시멘트 관 같은 것 묻어놓은 것이 파손되고 해서 도로가 내려앉고 구멍 뚫린 곳이 무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접목부분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 아예 설계에서부터 좀 좋은 하수관을 묻을 수 있도록,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냥 플라스틱 관 같은 것을 묻어놨다가 그냥 깨져서 다시 또 하고 하는 것을 방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지사항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때의 조건으로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관은 저희들도 관정을 더 검토해서 어제 말씀하신 PE관이라든가 신종자재를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류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중식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주요골자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2002년 11월 10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통근버스 운영 및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과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여덟 째줄 제2조 제2항 1호 자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등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째줄 제14조 신설조항으로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임내용은 통근관리인 선임,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부담금 경감 신청서 접수 및 경감신청내역 확인 조사,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설명 드린 외에 기타 개정사항은 법 조항이 변경되어서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 조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관내에 3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개소마다 양면의 홍보판이 만들어져 있으나 사용료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승강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버스승강장의 월간 사용료를 개소별 1㎡이하일 때 조명시 10만원에서 면당 5만원으로 인하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60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명시 1㎡이하일 때 10만원, 1㎡ 초과시 0.1㎡당 가산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으로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법 승강장 광고판 규격이 양면 사용시 월 31만 6,000원 정도로 광고수수료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버스승강장 금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면당 5만원으로 광고수수료를 인하해서 징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류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상정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류중식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정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2조(정의)에 일부 항목을 신설하여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와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정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관내에 설치된 성곽 여장형 등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광고료에 대하여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고 일정금액을 정하기보다는 하한선을 지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명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거의 기업체에 관한 것이죠?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겠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이번 조례개정사항은 기업체,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승용차도 기업명으로 되어 있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사간에 공동으로 합승, 동승해서 달리는 승용차, 그러니까 승용차 함께 타기에 등록을 해서 회사간에 이용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통근버스는 가능합니다. 통근버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SK를 봤을 경우 케미컬이 있고 휴비스가 있고 화학이 있으니까 거기 방향이 같아요. 같이 탄다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승용차는 사실상 힘든 얘기예요. 승용차를 신고해서 몇 사람이, 셋이면 셋이 탄다 넷이면 넷이 탄다라고 신고가 됐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가진 승용차를 내가 항상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사람도 개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타고 갔는지 안 타고 갔는지 공무원 수가 몇 명이라고 그것을 지키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승용차 함께 타기는 회사에 각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만 감면을 하는 것으로,

김명호위원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으로 입증을 한다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회사에 각자 신고를 해서,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서로 조를 짜서 신고를 하게 되면 승용차 함께 타기, 내가 승용차 함께 타기를 이행하겠다 해 가지고 각 구청에도 승용차 함께 타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통근버스는 가능해도 승용차는 감면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승용차는 힘들어요.

김진관위원장

확인할 방법이 없죠.

김명호위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면 받기 위해서 몇 사람이 타겠다고 신고 해놓고 같이 안 타면 그 사람들하고 기업체에 감면해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진관위원장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손종학위원

실제로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김명호위원

서류상으로야 보고하겠죠. 감면을 받는 것인데 보고 안 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차량 5부제, 10부제 이런 신고사항은 실제 운영하는 것을 해서 경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법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례에 입안이 됐습니다만 승용차 함께 타기로 해서 경감 받는 비율은 아주 경미합니다. 모법에 승용차 함께 타기도 감면을 해주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비율을 적용해서 일반 개인들이 타는 것을 지금 조례에 입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회사간에 서로 합승을 해서 타는 것도 포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취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승용차 부분에 관해서만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기 위한 조치이지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기업체에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오지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같이 타는지 안 타는지 어떻게 압니까? 가정을 해서 세 사람이 같이 타겠다고 해서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자동차를 매매했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뭐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항시 나가서 지켜서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는 됩니다. 버스는 정말 권장할만한 사항이지만 사실 승용차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경감 기준을 보면 전체 소속직원 중에서 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서 경감을 해주는 것인데 10/100에서 20/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감비율이 2/100입니다. 2/100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승용차 함께 타기로 해서 회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신청하는 것은 아주 경미합니다. 경미한데 모법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도 경감을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이것이 모법에 있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법이,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김명호 위원님께서 생각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 감액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을 때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반으로 줄였는데 이용자들은 액수가 줄어드니까 좋을 겁니다. 그런데 10만원으로 했을 때 지금 이용하는 것이 많지 않고 빈 자리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 조례로 인해서는 입찰해서 광고를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응찰자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승강장마다 다 광고 안 하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정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정홍보만 하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한 면도 없습니까? 현재 광고하는 장소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재 광고로 수수료 받고 주는 곳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0만원 비싸서 못 하는데 여기에 보면 택시승강장 3만원, 관광안내소 4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정도의 액수로 이런 곳에는 광고가 다 가능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승강장도 버스승강장 같이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차후에 택시승강장도 버스승강장 같이 정비가 된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에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수수료 조례에서 다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김진관위원장

그렇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5만원으로 줄였을 때 지금 보면 택시승강장도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은 지금 버스승강장 같이 만들어진 데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3만원이라도 광고를 할지 안 할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예를 들어 줄였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광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5만원으로 한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5만원을 산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원가계산 해서 줄였는데 5만원에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입찰공고를 내서 5만원이라고 하면 적정성이라는 원가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5만원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하한가로 해서 입찰을 했을 경우 응찰자가 없다고 하면 이 금액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지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또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입찰을 봐서, 그러니까 5만원을 하한선으로 입찰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면당 5만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본 사람은 얼마를 받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5만원에 입찰을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입찰자가, 입찰에 들어간 사람이 결국은 사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는 버스승강장 면당 광고수수료를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응찰이 된다고 하면 응찰자는 거기에서 관리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상승해서 기업체로부터 광고수주를 하겠죠.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지금 현재 10만원으로 되어 있을 때 응시한 사람들이 현재까지 거의 없는 거란 말이죠, 면당 10만원 했을 경우에.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응찰을 했을 때는 응찰자가 5만원으로 응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결국은 8만원을 하든 10만원을 하든 또 상승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상승은 된다고 봐야 되지요? 5만원에 응찰을 받았는데 5만원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광고주가 기업체에서 얼마의 광고를 따오느냐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서는 5만원으로 응찰에 응해서 응찰된 사람이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5만원 이상으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저희가 수수료 수입을 잡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응찰된 사람의 사업수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되든 이쪽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5만원 이하로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처음으로 이것을 전국 시·군·구에서,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존에 기히 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5부제, 2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통근버스 이용 같은 것을 전부 다들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회사와 회사간에,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 적으면 통근버스 한 대로 두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곳에 한해서 그런 회사도 감면을 해주자는 차원으로 이번에 그 사항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승용차 함께 타기 등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효과를 본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2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8월말로 해서 부과한 것이 31억 정도 되거든요. 개인별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서류를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통근버스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도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에는 경감을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승용차 함께 타기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이왕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다보면 주차면적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교통장애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각 기업체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교통유발금 경감에 대한 사항을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다 같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명호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이죠, 어차피 통근버스는 자기회사 사람을 통근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타 기업체의 사람이 동승해야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타 기업체하고 같이 동승을 했을 때만 경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각 구청에 우리는 A회사와 B회사간에 차 한 대로 해서 몇 명을 통근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사항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 경감을 할 때는 실제 운영상태를 실사한 다음에 경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료 징수에 관해서 사실 지금 앞으로 세수를 올리려면 세외수입에서 세수를 올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세수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재까지 이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 광고업자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려고 했던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광고업자들을 한번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번 거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수원시에서 '99년도에 지금 현 조례로 해서 광고주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1개소당 31만 6,000원을, 면당 월 사용료를 10만원씩 받으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2개월만 하고서 파산이 됐어요.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김명호위원

몇 년도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99년도 11월∼2001년도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광고수수료를 조금 인하해서 버스승강장 관리를 원활히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글쎄, 그래서 광고업자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5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안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더 낮춰야 되겠다던가 무슨 안이 있을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는데 면당 5만원이면 광고업자도 충분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분석이 됐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310군데를 앞으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씀하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310개소를 다 한다는 것보다도 광고주도 광고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광고효과가 있는 지역만 골라서 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310개소를 완전히 다 하겠다, 또 몇 개소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규위원

직접 운영하면 안 되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직접 하는 것은 저희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다 하셨어요?

송재규위원

안 할 거예요.

김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안건심사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