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지완입니다.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지역경제를 주도해 왔던 주요기업의 지방이전으로 대체산업의 개발 및 유치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단유치와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범위를 제9조∼제14조까지 정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입주자격의 결정은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과 재정적인 능력 보유여부와 당해 사업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양가격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지원시설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의 범위, 그 다음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의 시행자, 토지매입, 그 다음에 제6조에서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을 정해야 했습니다. 제6조에서 정한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토지의 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그 다음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비의 확보, 조성토지 등의 사용에 대해서 제7조, 제8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기능에 대해서는, 본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에 관한 사항,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그 다음에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여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이하로 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의 대우,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분양에 관련된 사항으로 입주자격, 그 다음에 제17조에서는 분양가격의 결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분양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간접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추가 합산한 금액을 토지이용계획상 총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시설용지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8조 이하로 분양절차와 분양계약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제20조에서는 계약해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2조에서는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제23조에서 양도와 대여금지를 또 정의하였습니다. 분양 받은 자는 이를 분양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 소유권 이전, 제25조에서는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5장 보칙입니다. 제26조 타 법령의 적용에서는 본 조례의 모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주가 되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조세감면규제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통하여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천법에 근거하여 본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제2조에는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해서 좀 전 주요골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온천수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주변환경 정비계획,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어제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11조, 구성의 제3항을 보시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 담당관, 과장 중에서 각각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과"를 추가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세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