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218회 제4재경보사위원회2003-09-29

김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월 27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속 심사키로 한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팔달구보건소 심사는 사전 표결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 불참 1표로 원안대로 승인하되 시설비 중 현 청사 원상복구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의 실버노인 요양시설 신축에 대하여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건의키로 하고 원안대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팔달구보건소장님 어디에 계시죠? 안 나오셨어요? 아까 오신 것을 제가 봤는데. 예산심의 받을 자격이 안 되어 있네요, 소장님!

권찬봉위원장

소장님, 어디 계시다가 지금 오십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분명 소장님께서 팔달구보건소 이전이 그 건물 측에서 리모델링 해야 된다,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관리인한테 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관리인한테 들으신 거예요, 건물 주인한테 들으신 거예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관리인한테 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관리인이 주인인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아니, 주인을 대리해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관리인한테 들으셨어요, 주인한테 들으셨어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관리인한테 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관리인이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이은주위원

그럼 그것 확인해 보신 거예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틀림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때문에 나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잖아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거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법무계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수원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꼭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소장님, 지금 관리인한테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인한테 들은 걸 가지고 이런 예산 올리고 정책적인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시의 방향이 결정되고 시민의, 특히 서민들,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보건소 정책은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 부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건물주인한테 공식적인 문서라도 한두 번 오간 근거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리인한테 들은 걸 가지고 저희가 논란을 폈다는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이은주위원

이것 재심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긍호위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책을 하고 싶은 얘기는, 소장님께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궁금해서 묻고 하면 이전하는 이유가 뭐뭐 해서 불가피 가야 되겠는데 아울러서 리모델링도 한다더라,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지 지금 듣기는 관리인한테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책임감 없이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김광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런 이유만 가지고 팔달구보건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영통구 개청에서부터 또 현 보건소의 건물이 노후돼서 보건의료를, 진료 받으러 온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한다는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문을 끊지 않으려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차긍호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지, "이유가 이렇게 돼서 했습니다."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답하네요, 정말.

권찬봉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김광수위원

그 문제는 김광수 위원이 더 잘 알어, 팔달구 출신이고. 어느 의원보다도.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팔달구보건소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는 '94년도,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 평수가 259평입니다. 1, 2, 3층이요. 그래서 굉장히 협조해서 애기엄마들이 애기 예방접종을 온다든가 또 노약자가 온다든가 장애인이 온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함이 많고, 민원인이 오실 때 하다 못해 대기, 의자에 앉아있을 장소를 저희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는 장소여건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되고, 그래서 영통구 옮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경보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이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내년에 정년퇴직입니다. 제가 이런 데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소신껏 일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영통구보건소로 옮기는 것이, 물론 내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해결해도 될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도 있고, 그래서 영통구청이 12월 1일날 개청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법적으로 1년 내지 길게 잡아서 1년 반에 보건소가 개청이 됩니다. 또 생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영통구에 보건의료 양질의 서비스를 현재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로 이전을 하면 그게 영통구보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권선구보건소가 행정구역 개편상으로 팔달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팔달구보건소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권선구보건소는 새로 지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 없습니다. 또 27일날 말씀하셨고,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소장님, 저희가 7대 4로 가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관리인으로부터 말만 들었는데 서류 받은 것 있으세요? 공문으로. 그것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서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하신 답변은 현재 저희가 7대 4로 가결을 시켰습니다만 부결시킬 수, 번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안으로 설명이 된다면 제가 아는 바로는 수년 전부터 이 부분을 이전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고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면 새로 짓는다고 그래도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설도 미약하고 영통구가 생겨서 4개 구에서 현재 보건소 3개 가지고 운영하려면 조금 더 큰 보건소로 운영이 되면 시민들한테 더 편의를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던 중에 아마 구두상으로 받았는지 서류상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복합적으로 돼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주가, 물론 관리인은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주가 돼서 옮기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저도 생각을 바꿀 생각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태호위원

주가 관리인이 리모델링 관계로 비워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옮기는 것이냐는 거예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것도 있고 보건소 장소협소도 있고 민원인한테 의료서비스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구역상 영통구 4개 구가 됐습니다만, 12월 1일자 4개 구가 됩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현재 3개 구 보건소가 있고 그래서 현 체제로 수원시 전체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3개 구 보건소장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은주위원

죄송합니다. 분명 소장님께서 사전설명 하실 적에 리모델링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첫 번째 이유를 대셨고요, 두 번째는 팔달구보건소의 열악한 환경이다, 그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관리인으로부터 들어 가지고 예산 올리시면 되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건물주로부터 공문이라도 받아서 내년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받고서 저는 예산 올리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반대 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런 것도 받지 않고 구두로 내년에 리모델링 할 것이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대신 손해배상 내놓으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식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건물주한테 받은 것이나, 관리인이라는 것은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주가 봉급을 주고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소장님 말이에요, 참,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재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3개 구 보건소장님이 공통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서류답변으로라도 해주세요. 지금 건물주인이 아닌 건물 관리인한테 그 의견을 듣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영통구가 새로 개소가 되고 그리고 현 팔달구로 되는 부분, 화서동, 신안동, 지동을 비롯해서 매교동 이런 쪽으로의 보건소 운영계획은 현 권선구 것을 운영하게 되나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보건소요?

차긍호위원

예.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지금 이전하는 데는 영통보건소가 될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차긍호위원

간 다음에 팔달구는 어디를 쓸 거예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행정구역상 현 권선구보건소가 팔달구,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권선구 것을 팔달구에서 뺐는 것 아니에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거기를 쓰게 되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다음에 권선구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권선구는 새로 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계획이 언제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아흔아홉 석 가진 사람 한 석 마저 채워주고, 권선구가 열악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종합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3개 구 보건소장님들이 협의체를 이뤄서 그런 것 한번 의논한 적 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팔달구를 언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권선구는 언제 신축할 계획, 나름대로 부지라든가 재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협의된 적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위원장!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듣고요.

김광수위원

제가 지금 발언 좀 하려고 그래요.

이태호위원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차긍호위원

첨가해서 저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던지셨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해 드렸는데 상당히 소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야, 또 이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혼자의 의견보다도, 두세 번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팔달보건소가 영통으로 가는 것은 영통보건소가 되는 것이고 지금 권선보건소는 행정구역상 팔달보건소이기 때문에 팔달보건소가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권선보건소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문제라기보다도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뭐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닙니다. 보건소장님 참 답답해요. 아까도 얘길 했잖아요. 보건소 설치를 1년이나 2년내에 한다,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런 얘기도 못하고 왜 우물우물하고 답변을 못해요. 의례 형식적으로 그렇게 결재상에 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생기게끔 되어 있어서,

김광수위원

위원들이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가 영통구보건소가 될 것이고 지금 현 위치 권선구보건소가 팔달구보건소가 될 것이고 권선구보건소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린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영통구가 신설되면 보건법상 1년 내지 1년 반이면 하나가 또 설립이 돼야 된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이 답변이 되는 거지 뭐가 답변이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보건소가 설립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걸 얘기를 못합니까?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면. 답답해요.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됐습니까?

이태호위원

지금 소장님 말이에요 여기에서 묻는 답변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주 원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주가 돼야지 임대계약도 기간이 안 됐는데 그것을 주로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잠깐만요. 팔달구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처리키로 하였으며 실버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십니까?

권찬봉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은 안 계시고,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오늘 용인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이 참석하는 바람에 함께 참석해 있는 중이라서 만부득이 10시 반에 떠났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해 곳집마을이라는 마을은 도축장이 있고 쓰레기 매립지가 있고 시에서 버스차고, 택시차고 각종 공장을 허가를 내주므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거의 파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권리, 즉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에서 기본적인 혜택을 못 받고 사는 마을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허가를 내줄 때 그 마을의 정서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더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점을 집행부에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의 때 그 마을에서 한 20여 명이 우리 시에 왔던 것 국장님 아시죠?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제가 추가로 보고 받았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관계부서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속기록에 남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서에 협조공문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차긍호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부언해서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광수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지금 양로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다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곳집마을, 고색동 부근에 노인복지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도 거기 지금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미흡한 점이 해결돼서 주민들 생활에 상당한 도움과 그 지역이 발전되도록 다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를 합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속기록까지 첨부시켜서 제가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해서 그 지역 분들에게 소외감이 안 가도록 집행부의 간곡한 시책을 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건에 1억 4,106만 6,000원 삭감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 중 전통풍물단 연습실 설치지원 등 3건에 4,500만원 삭감하였고 환경위생과 예산 중 수원양념갈비 축제 식탁전용 가위제작비 등 3건에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 중 선경도서관 주차장 관리비 366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재활용사업소 예산중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팔달구보건소 예산에서 현청사 원상복구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사항과 같이 총 9건에 1억 4,106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내일 개의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건은 점심식사 후 의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택위원

위원장님, 다 끝내시죠. 가결만 하면 되는데,

이은주위원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이남옥위원

10분도 안 걸려요.

이태호위원

아니, 질의토론이 또 나오면 길어지지.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10분도 안 걸린다고 하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거쳐 의견을 조정하였는 바 출석 위원 11명 중 찬성 5, 반대 5, 기권 1표로 부결키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 문제는 아까 사전에 이것도 상당히 난상토론을 한 부분입니다. 보건소 문제와 같이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재심의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담당공무원 나와서 말씀 들어보고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위원

이렇게 자료까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아까 사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뤘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김영대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야외음악당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흥수입니다. 먼저 회의 때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서 오늘 다시 본 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보충설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보충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쪽 민간위탁 운영사례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기관 민간운영사례는 대표적인 곳, 몇 곳만 저희가 자료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야외공연장이 2001년 7월부터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에 있고, 전주전통문화센터는 2002년 8월부터 별도의 재단법인인 우진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이것은 전주에 있는 시설입니다. 2003년 1월부터 예원예술학교라고 학교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은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구성 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우리 수원에 있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도 내년 1월 예정으로 별도의 법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저희 수원에 있는 문화시설들도 현재 수원에 있는 시민회관은 수원문화원에서, 수원미술전시관은 미술협회 수원시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년 10월 13일자로 야외음악당관리소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행정 6급 1명 이외의 나머지 6명의 인원은 정원이 아닌 별도의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할 인원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현재 인력이 전문적인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 시에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1년 12월 31일자로 공연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에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따져볼 때 현재 야외음악당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 만족스러울만한 그런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시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탁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받은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무리한 대관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제기능을 협약서에 명시해서 해지사유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연시설에 걸맞지 않는 형식적인 대관으로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연시설에 걸맞는 자체 대관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한테 편리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야외음악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 없이 위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그리고 지도감독 기능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탁단체의 입장에서만 관리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친절할,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게 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단체 직원에 대한 수시 교육 그리고 평가로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이 시설이 공공시설인 만큼 공공시설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협약 등에 명시할 것입니다. 위탁운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이라는 조건을 위반 시에는 하시라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해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양질의 문화, 예술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외음악당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이용하는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에게 만족스러운 공연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장비 활용률을 높여서 이용시민, 또는 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야외음악당 운영에 필요한 직제와 인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야외음악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혹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 중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 자료가 미흡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현실을 비추어볼 때 야외음악당의 민간위탁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에서 동의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위탁하면 수원시 공무원들이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 상태로 직원 1명이, 그리고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이라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정확히 해서 정말 야외음악당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정확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선경이라는 대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했던 사업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없고 직제 편의상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하면 과연,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야외음악당에 정원이 있고 정원에 맞는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동의안을 냈을 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 인력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을 때는 물론 야외음악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뜻은 똑같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추가로 노력을 한다거나 하면 임시로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회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골치 아픈 일은 다른 데로 미룬다든가 한다면 논리가 맞겠습니다만 현재의 야외음악당의 형편은 그럴 정원, 인원 자체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인원 없는 것만이 그 이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간곡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또 전문가들을 고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활성화된 그런 서비스를, 예술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한데 얽혀있어서 부득이 이 야외음악당의 관리는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것이 벌써 작년에도, 작년부터 추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공연법 제16조를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2001년 12월 31일자에 의하면 전문인력을 필히 거기에 고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해 온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미 민간위탁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전문인력 투입도 못하고,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투입도 못하면, 본 위원은 당연히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흥수 과장님께 본 위원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표현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상토론 끝에 회의실에서 5:5라는 동수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준 내용을 보고 본 위원도 이 부분만 보고 부자를 던졌습니다만 새로 준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왜 사전에 진작에, 처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줬던 자료는 5쪽이고 지금은 7쪽입니다. 충분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진작에 이런 부분을 안건 처리하기 전에 주었으면 그런 번잡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소장님을 시장님께서 좋지 않게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일일이 이해할 수 있게 사전에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직제 해제입니다. 이 야외음악당이, 수원시민을 위한 큰 음악당이 전문인력 부재와 직제가 없이 운영되었다는 부분에서 어떤 기계적인 문제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못하는 점,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직위해제가 벌써 '98년도에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몇 년도 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이렇게 놓고 야외음악당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된 자체가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야외음악당을 제공한 삼성은 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먼저 야외음악당은 공무원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기에 앞서서, 위탁을 주면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한 지난번에 야외음악당을 증축 해 달라고 해서 증축을 해 줘서 운영을 잘 하시리라 믿었는데 지금 와서 증축 예산은 세워지고 증축은 안 된 부분에서 위탁을 준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에서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되어도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데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따져서 자기들도 공연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 임광아파트나 그런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용택 위원님이 위탁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루자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직제가 폐지되어서 직원이 없습니다. 과원들이 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업무 아닌 것을 일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가서 할 것입니까? 부시장님이 가서 할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가서 할 것입니까? 지금 그렇다고 문화관광과의 인원이 남는 인원이 있습니까? 자기업무는 자기업무대로 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니 야외음악당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부분, 위탁하고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다루어주고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심도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과장님께 설명은 다 들으셨지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대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김영대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위원님께서 재청하셨기 때문에 보류의 건을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논의가 되었던 관외 개장유골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복입니다.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6조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고 제8조 납골당 사용에 대해서 5항 3호 "관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중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삭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광수 위원님께서 삭제는 안 된다, 왜, 관내에 거주하고 부모가 관외에 묘가 있을 경우 개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해야지 어떻게 들어오는 것까지 막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대주여야 하며 "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며, 납골대상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한다."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세대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세대주를 풀어라, 그렇다면 우리 수원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모, 처, 자, 그리고 배우자까지 다 되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납골당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민의 세금으로서 지어진 납골당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30년 쓰려고 지었는데 관외자를 풀다보니까 그제도 설명 드렸지만 12년 정도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규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대주까지 풀게 되면 아예 다 풀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아니면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처, 자 할 것 없이 관외묘지가 있으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1년 1월 15일날 개장을 해서 12월 30일까지는 관외자를 규제를 안 했습니다. 규제를 안 하다보니까 1년 동안에, 1년이 좀 부족합니다만 527구 개장유골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유골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3호와 5호 같은 규제사항을 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에는 현재까지 69명 개장유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납골당을 관외자가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도 안 된다, 그렇다면 완전히 푸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차라리 그 3호를 그대로 살려달라, 그리고 5호만 삭제시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자식이 있어도 자식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열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대주가 아니면, 사정에 따라 세대주가 못될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열이면 뭣합니까?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요. 좋게 생각을 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거야. 왜,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사정에 따라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전입을 하기 위해서 세대주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그런 주민등록이 될 경우에 2년 이상을 내가 살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유골을 모셔오고 싶어도 그렇다면 부모님 유골을 못 모셔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수원시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못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세대주여야 할 경우에는 본인이 꼭 모셔야 되겠다면 주민등록을 세대로 다시 바꾸면 사실은 가능한 거거든요.

김수만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2년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 수원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 상관은, 2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대주만 형성하면 되는 거죠.

김수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효의 도시 수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못 모신다면 그게 무슨 효가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납골당 시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부모를 못 모신다면, 자리가 있는데 못 모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신데 그 중에 부모님을, 열 분이 자식이라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다른 사람은 진짜 안양 가서 살든, 안산 가서 살든, 화성에 살든 이렇게 살다가 수원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세대주가 안 되어서 못 모실 경우가 생겼다면 그것도 불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3호를 지금 현행대로 그냥 존속시키면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수원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3호를 삭제 안 하고 살려두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세대주여야 하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낸 것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없었던 일로 하고,

김수만위원

세대주는 뺀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빼 버리고 지금 저희들이 안 낸 것은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3호, 저희들이 초안을 상정했을 때 3호를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삭제를 시킬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5호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에 3번 항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반입구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8월말까지 해서 69건이 들어왔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런 조항에 따라서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런 조항을 무시해 버리고 지금 이 조항을 신설 안 했을 때 1년에 들어왔던 것이 527구의 개장유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존치를 해도 그렇게 많이 개장유골은 안 들어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개방을 하게 되면 한 500구 이상 들어온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향후 지난번에 몇 년치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1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행 유지대로 갈 경우 12년.

차긍호위원

현 추세대로 가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향후 빨리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은 지금 화장문화가 경기도가 한 45% 정도 되고 서울 같은 데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되면 화장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납골당 이용자도 늘어나고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12년이 사실 12년이 안 되고 7, 8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증축관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단계가 몇 년 후면 될 겁니다.

차긍호위원

증축부지는 넉넉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시범 납골묘지를 조성하는 부지가 저쪽 납골당 동쪽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는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더 증축할 경우 이의동 주민들 대책위원회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쪽하고 마찰은 없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장례식장을 그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마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혹시라도 우리가 2005년이 경과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운영권을 안 준다면 이의동 주민들이 기존 시설 있는 것에다 왜 증축을 하냐고 또 반대여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재협의 기간이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2005년 1월 9일입니다.

차긍호위원

작년도에 7억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7억 남는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렇게 많은 흑자가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수원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장의용품에 대해서 대폭 70% 이상 감액된 것도 있고 최하는 40% 이상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가격이 내려져 있고, 또한 저희들이 보조를 줬었다면서 정산분, 비정산분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정산분만 지금 지원해 주고 비정산분은 지원 안 해주는 식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정산분, 비정산분, 인건비를 아예 한 푼도 지원 안 해주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례식장운영협의회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고, 또한 금년에도 자기들이 많은 예산이 남지 않지만 수원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1,600만원 어치의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빈소에 전부 에어컨 시설했고 식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12년 동안 한 해에 500구가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6,000구가 더 들어오는 건데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느냐 그것을 소신껏, 우리 김수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해서 금방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이게 큰 민원거리가 아니겠는가 잘 생각을, 서민들한테 큰 문제거든요. 그렇게 삭제해도 괜찮겠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개장유골을 현재로 할 경우에도 1년에 69구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를 풀어서 전 시민들에게 세대주 구분 않고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할 경우에는 완전히 그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1년에 약 500구 이상의 개장유골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세대주를 우리가 지금 상정했던 것을 상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에 있는 제8조 제5항 제3호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중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 이것을 그대로 살려두면 1년에 개장유골이 70∼80구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2년∼13년은 갈 수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권찬봉위원장

이것을 삽입하면,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될 수 있으면 납골당에 많이 안치를 안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 이 있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김수만 위원이 얘기한 것은 2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하는 강제규정이 하나 있고 또 겹쳐서 부모, 배우자, 자녀라는 2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주"라는 글자를 없애자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의 것으로 그냥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의견이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기 하려면 김수만 위원이 얘기했던 "세대주"만 없애는 것으로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차 차단을 하고 납골당 대상은 부모, 배우자로 한다는 것으로 해야 지금 얘기가 제대로 가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 자"라고 그러면 2년이라는 것이 빠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나 되는 것이고 이것은 2년 이상으로, 수원에 2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상당한 차원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이걸로 하자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 것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세대주" 같은 것은 무시해 버리고 당초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 라면 무조건 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같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제3호를 보시면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중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이용택위원

예.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실 때 수원에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묘가 관외에 있더라도 그 개장유골은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몇 년 거주의 제한이 없고.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은 옛날 법대로 하자는 것이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지금 하겠다는 것은 2년이라는 차단을 두고 그 다음에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하면 조금 줄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조금 줄지만 이것은 완전히 푸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년에 500구 이상의 개장유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장례,

이용택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약 67구나 500구나 차이가 적게 지는 것이 아니고 약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게 들어오더라도 전의 500구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정해야 법을 개정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그냥 놔두고서 "당시 관내에 거주한 자로 입증되는 자"라고 하면 개장하고 싶다고 "요이 땅" 하기 전인 3일 전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번에 개정한 것은 우리 위치 5필지 합병된 것하고 또 지금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면제받는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국가유공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가 전국에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이번에 사실은 그것을 막기 위한 개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가 거의 생활기초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갖다가, 관내 사람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관외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도 사실은 관내 사람만 면제해 주고 관외 사람은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의 개정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관외 면제받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수원에 15일 주민등록 규제를 두는 것하고 사용료 면제받는 것하고 이런 것을 관외 사람은 돈을 받고, 납골당 사용도 관내 사람은 안 받는 것으로 15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는 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하여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러니까 "세대주"만 빼는 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관내 2년"이란 말은 거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의안 상정된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상정된 것으로 하자 이거죠, 제 얘기는. 상정된 것으로 하되 "세대주"만 빼자는 얘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김수만 위원님은 어떻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택위원

거기서 "세대주"라는 것만 빼면 되지 않느냐,

김수만위원

그렇지, 나는 그 얘기는, ("그러면 잠깐 휴식," 하는 이 있음) ("아니, 국장님 말씀 들어봐. " 하는 이 있음)

권찬봉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삭제하려던 안 제8조 제5항 제3호를 현행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회의에서 토론 없이 의결키로 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 개의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였는 바, 도립도서관 건립계획은 찬성 9표, 반대 2표로, 하광교동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은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키로 협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용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도서관 이용부지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부지를 갖다 할 수 없는 게, 그것이 약간은 편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법 제82조에 보면 같은 공용 행정재산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상대여, 양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 다음에 권선구청 부지를 우리가 도서관 부지로 바꾸는 것은 법률상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같은 행정재산에, 지금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부지내의 용도변경, 그것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죄송합니다. 아래에서 의결된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논의하게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용의 청사부지가 도서관으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

이은주위원

제가 이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공용의 청사부지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은주위원

가능하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도서관으로는.

이은주위원

그러면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신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제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은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변경계획이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한다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공용의 청사부지를 도서관으로만 변경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상 양여한다는 것은 일단 여기 말씀 나온 대로 "공사 완료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 양여 및 양여 가능", 그러니까 공사 완료 후에 다시 저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무상 양여를 할 것인가는 그 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무상 양여 관계는 제가 처음에 25일날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청사를 그 쪽에서 신축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은주위원

과장님, 예산이 문제가 아니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립도서관을 수원에 유치할 목적이나 그 배경, 거기의 필요성은 제가 25일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고 그러한 관계로,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어디까지만 의결하면 되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이은주위원

이것은 변경계획안이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 후 이것을 저희 시의회에서 무상 양여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 거죠. 저희는 변경계획안만 하는 것이지 무상 양여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까지 의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일괄 저희가 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두 가지 안건으로 해서 따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짓기까지 물론 그 용도변경 관계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짓는 조건이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특혜를 받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무상 대여 및 양여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상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우선 제가 도립도서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쫙 나 있거든요? 저는 도서관 들어오는 것 절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두 번째, 저희 안건에는 분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나와 있지 무상 양여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안건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오늘 신문을 보셨으면 알 거예요. 안양시의회가 시립도서관 건립했습니다. '9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177억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안양시립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준공하려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우리 수원시는 단지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건물은 물론이고, 건물은 도에서 낸다니까 건물은 도에서 가져가라 이거죠. 땅 부지까지 저희가 도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는지,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25일 제안설명 했을 당시에, 물론 지금 수원시의 인구세로 봐서 수원시에 지금 도서관이 3개가 있지만,

이은주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증축하고 그럴,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나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도에서 다 지은 다음에 무상 양여까지 해야겠다는 그런 안건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일괄해서 올라오려면 그 안건도 저는 따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야외음악당도 민간위탁하고 조례개정하고 같이 올라왔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상양여건도 저는 따로 올라와야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분명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공사 완료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 사용 및 양여 가능하다고 했으면 저희는 공유재산변경가능안만 해 주면 된다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우리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변경해서, 물론 짓는 것도 그렇고 그 재산을 우리가 양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다 들어온 겁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은주 위원님의 설명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원시 땅에 도립도서관을 짓든 시립도서관을 짓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수원시민이에요, 90% 이상이. 저 멀리 외지에서 와서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땅에 수원시 돈을 들여서 도서관 그만한 것을 짓는다면,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관리비까지 있으면. 그냥 땅 정해주고 건물 그대로 주고 수원시민이 다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은주위원

왜 문제가 안 돼요,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우리 수원시가 그 땅 팔아가지고 다른 것 살 이유 없잖아요? 땅 장사 아니잖아요? 거기 또 있고 또 다른 땅에다 시립도서관 하나 만들면 2개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수원시민들에게 얼마나 복지향상을 시키는 겁니까? 땅을 그대로 놔두고 그런 건물을 지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땅까지 교육청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태호위원

설사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에서?

이은주위원

그것이 수원시에서 공유재산이 넘어가는데요!

이태호위원

수원시 땅 수 만평 그린벨트, 얼마가 됐든 팔고 사고 할 이유 없어요. 저것은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은주위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빌려주고 수원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 주십시오. 국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국회에서 뭘 준다, 해 주십시오. 도에서 무슨 예산을 자기 돈 들여서 그런 건물 뭐 해 준다, 해 주십시오. 다 수원시민한테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 땅은 전혀, 그냥 없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없어져서 수원시민이, 도립도서관이니까 수원시민에게 국한을 둬서 몇 명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은주 위원님 논리가 맞습니다. 경기도립도서관이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수원시민입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시에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태호 위원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무상 양여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계획관리변경계획안, 공유재산, 거기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양여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이것을 시에서의 편법이고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법을 써서, 도교육청에 있는 도립도서관을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열심히 이것을 따오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재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 재산의 손익계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25일날,

이은주위원

저도 마찬가집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은주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 들었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은주위원

단지 저희가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교육청 것으로 하고 땅은 저희 것으로 하자는 거죠. 그것은 왜 안 되는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또 우리 시와 지금 동반자 관계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거기가 도 단위 기관·단체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압력을 받거나 뭐, 이런 사항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동반자 관계라면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그냥 시 땅이니까 시 땅으로 하라고 그러지 왜 도교육청이 자기 재산으로 하자고 그랬겠어요, 시 땅을. 그것은 동반자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집을 짓고 나서 3,000평이라는 땅을 양여해서 도의 명의로 넘어가니까 이은주 위원님은 그 아까운 땅 3,000평을 도에 왜 양여시켜주느냐 그 얘기이고, 재산가치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를.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또 한 쪽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00평이라는 땅이 경기도 명의로 양여가 된다 할지라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수원시민이란 말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수원시민이고 또 3,000평에 짓는 분량이라면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자면 1년에 아마 얼마가, 몇 억이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10년 이상, 15년∼20년 뒤 후세 시민들이 쓴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3,000평에 대한 땅값은 빼고도 남지 않겠느냐, 관리비로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100만이 넘어 150만이 돼도 마냥 일반 수원시냐, 그러면 그 때 우리 시가 광역시 못지 않은 시가 된다면 도로 양여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너무 문제삼지 마시고 수원시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도서관 건립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좋겠다, 또 반면에 150억이라는 돈이 저절로 온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지역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서 150억이라는 돈의 건축비를 따온 것 아니겠느냐 생각되어서, 바로 그 돈이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따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무난히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승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호위원

김광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일례로 저희 집 사는 땅이, 32평에 건평 18평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제가 그래요. "거기 땅 값 얼마나 돼요? ", "한 수 천억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수 천억이 되었건 백원짜리가 되었건 판매하지 않으면 천억짜리나 백원짜리나 땅은 똑 같습니다. 땅 투기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원시는 땅 투기하는 시가 아닙니다. 매각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이은주 위원님 논리가, 땅이 비싸니까 왜 그 많은 비싼 땅을 제공하느냐, 논리는 맞습니다. 그것은 땅 투기하는 자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원시에서 이것 팔아서 다른 것을 하고 뭐 했을 때 그 논리는 맞습니다. 분명하게도 어떤 땅을 줘서 좋은 것을 유치해서 수원시민에게 제공한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태호 위원님 말씀 맞고요,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은주위원

예,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 회계과장님, 저는 이것 때문에 다른 자리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꼭 도서관 때문에 그 분이 다른 데로 가셨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물론 그 때 저도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입장이라면 시에서 편법으로 올라오는 것은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용의 청사 부지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분명히 편법으로 올라왔다면, 편법이라면 이것은 묵인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편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편법인데, 이은주 위원님 편법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의결해 줬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멍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이태호위원

이은주 위원님 편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편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편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은주 위원님께서 편법이라고 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이 공용의 청사 부지가 도서관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이은주위원

가능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편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편법이라는 얘기를 마음대로 막 써요.

이은주위원

어떻게 마음대로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쓸 수 있지요.

이용택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이런 식으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의 땅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원에 국립오케스트라 그런 음악당을 짓고 싶다고 국가에서 땅을 내 놔라, 그러면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법에서 막은 것입니다.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땅을 받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에서 어떤 문예회관을 만드려면 당연히 자기 땅을 사서하는 것이지, 우리 수원에 해 줄 테니까 땅을 달라 이렇게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연히 수원에 도립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에 의해서 땅은 반드시 도립도서관을 짓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건물도 지어서 당연히 수원에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상식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이제,

이태호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 같은 것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이고 뭐, 무상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한다면 해 줘서 수원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당연한 것인데 도에서 땅도 제공하고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이태호위원

금상첨화지요.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난상토론은 그만하고 차긍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차긍호위원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확인을 좀 꼭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계셨던 분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워낙 시의 업무가 방대하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잠깐 오셔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공용의 청사 부지가 도서관 부지로 사용이 가능한가 직접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남옥위원

그러시지요. 의견이 팽팽하니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립도서관건립 부지에 대하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바쁘신데 재경보사위원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우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권선구청 부지가 공용의 청사부지인데 그것이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두 번째로 공용의 청사부지하고 도서관 부지는 쓰이는 활용도가 틀리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은 공공시설 부지가 아닌가 싶어서, 공용의 청사 부지가 공공시설 부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부지는 권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확정해 놓은 토지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법률상의 용어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상세 계획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한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변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부지변경도 가능하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용도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동사무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린이집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안 되는 곳은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용의 청사 부지가 공공시설 부지로 바뀌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질의드리면 되나요? 네,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은주위원

아까 우리가 2:9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그냥 전원 찬성으로,

권찬봉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