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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1본회의1998-02-20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1일 최승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3일 집회공고된 바 있는 제5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고 지난 2월 6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2월 13일 최해용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의건이 발의되었으며, 2월 13일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환경기본조례안이 발의되는 등 총 4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들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실시하고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회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이용화 의원과 최해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의 오·탈자 및 내용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명제아래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문화와 환경질서를 창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각종 지역개발은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본이념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 군민의 환경권을 정하였으며, 제6조, 7조, 8조, 9조에서는 군․사업자․군민의 책임을 정하는 한편, 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을 정하여 환경보전에 힘쓰도록 하였고, 제15조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재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군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관리에 군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지역내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였고, 제21조에서는 지역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하였고, 제23조에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24조에서는 자기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시킨 자는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기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분리배출을 쓰레기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케 함으로써 재활용 증대 및 소각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에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안 제4조제4항에 규정을 했고 조례안중 쓰레기 종류별로 일반용봉투를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용으로 구분해서 분리 배출하도록 안 제6조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중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적용해서 유상으로 수거하도록 안 제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조 정의에 5항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라고 5항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4항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쓰레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일반용봉투는 매립용, 소각용과 음식물용으로 구분했고 매립용봉투에는 불연성 쓰레기를 소각용봉투에는 가연성 쓰레기를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담도록 이렇게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도록 했고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일반용의 매립용은 흰색, 소각용은 엷은 적색, 음식물용은 노랑색 그리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이 되겠습니다.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재활용 가능 쓰레기하고 연탄재는 수수료를 안 받도록 음식물쓰레기는 수수료를 받도록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3의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는 일부 규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은 현행이 가로가 26 곱하기 44인데 46.5로 약간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용도 20ℓ 짜리가 가로가 42㎝ 세로가 67㎝이었는데 69.5㎝로 일부 용량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의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일부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3가지 용도로 분류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제6조를 보면 쓰레기봉투의 종류에서 제1항1호에서 가연성 쓰레기하고 불연성 쓰레기라고 되어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지식이 있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농촌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연성 쓰레기라 하면 타는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는 타지않는 쓰레기 이런 식으로 표기를 바꾸는 방법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것도 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뜻은 같은 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이 농촌형이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바꿀 수도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그렇게 바꾸어서 해 주시고 또 부칙조항에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홍보가 될 기간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홍보기간을 2주를 하든지 아니면 1개월을 하든지 기간을 주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려면 최소한도 2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결만 되면 바로 홍보하면서 제작을 하면 아마 그 기간은 충분히 홍보기간이 될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쓰레기봉투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20일 이상이 걸린다면 약 30일이고 이렇게 기간을 두어서 공포한 후 30일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따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오리 사육농가하고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 공포되고 하면 한 3월부터는 별도 수거해서 농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기원의원

3월부터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가 분류해서 담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음식점 같은 데는 30평 이상은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업주가 별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30평 미만의 음식점이라든가 가정집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음식물 건조용기를 공급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소규모봉투를 제작해서 담아서 일정한 지역에 수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담아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음식물 전용봉투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3월부터는 따로 수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서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정 것을 어떻게 다른 데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전용봉투에다 담아서 수거를 해야지요.

지기원의원

수거를 하는데 3월부터는 매립을 안하고.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계획이 농가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음식물전용차로 수거를 해서 농가에다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지기원의원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공급을 해 주면 개인 가정마다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고 또 농가에서도 그 봉투 하나하나를 열어서 가축을 먹인다든지 사료로 사용한다든지 퇴비로 사용한다든지 할 것이면 오히려 일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봉투에다가 넣지말고 그냥 수거를 하면 어떠하냐 그런 말씀이지요?

지기원의원

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료가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받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기원의원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일거리가 매우 많아지는 데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어느 농가에서요?

지기원의원

음식물쓰레기를 받는 농가에서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을 기계를 설치해서 비닐을. 사실 아직은 시달이 안되었는데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냥 수거하면 음식물쓰레기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기원의원

그런 문제점은 있겠으나 그것이 굉장히 번거로울 것이고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먼저는 무료로 수거를 했는데 바꾸어서 유료화한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되면 괜히 농가나 개인 가정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지금 보면 5ℓ짜리가 제일 작은 것 아니에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지기원의원

봉투도 5ℓ짜리가 제일 작은 것이면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전용쓰레기봉투는 5ℓ짜리만 만들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기원의원

5ℓ도 꾀 큰 것이거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5ℓ가 규격봉투에서 제일 적은 양입니다.

지기원의원

글쎄, 제일 적은 양인데 음식점 같은 곳은 모르겠지만 개인 가정집 같은 데에는 그 큰 봉투를 하나 채워서 나오려면 한 일주일 정도 묵혀서 나와야 되는데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5일 정도 걸린다는 데도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일반 다른 무나 배추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에는 5ℓ가 금방 차지요. 밥 찌꺼기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5ℓ가 크다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3ℓ짜리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가지로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기원의원

한 가지만 하는데 너무 크면 가정에서 놔두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사실 개인 단독주택은 밖에다 놀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곳은 어디다 모아 둘 때가 없어요. 악취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씩 모아서 내놔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한 번 해 봤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예고도 했었고요.

지기원의원

예고는 주민들 대부분이 보지를 않으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탈수만 잘해서 해 주면 그렇게. 물론 여름 같은 데는 냄새가 나겠지요. 그러나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기원의원

먼저 매스컴에서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 서울인가 어디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물론 거기는 아파트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다 넣지를 않고 아파트 자체에다가 통을 만들어 주어 거기서는 통에다 매일 매일 갖다가 부어서 통을 수거해 농가에 주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는 수거비를 안 받나 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거기 같은 곳이 저희들은 형진아파트에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는 바로 거기에다 넣어서 퇴비화해서 농가에서 가지고 가는데요. 그렇게 시설을 해 놓은 곳은 괜찮은데 저희 관내에 되어 있는 곳은 형진아파트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아파트나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앞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하나의 돈만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는 지역마다 사실상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큰 통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 놓다 보면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가 놓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가 있더라도 작은 봉투라도 활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기원의원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쓰게 되는 우리의 법인데 이것을 만들을 때 잘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자꾸 부담만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음식물쓰레기 받는 수거비를 꼭 받아야 되겠다면 다른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금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사료화시키는 농가도 절약이 될 수 있게끔 물론 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고 그러지만 그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도 적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자꾸 부담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매일 매일 수거만 해 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일 수거한다고 해도 읍면 환경원들이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겨지지 않은 것을 그냥 갖다가 놓으면 어차피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기네 문턱에 내 놓으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봉투에 안 담고 그냥 내 놓으면 치는데도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홍보를 해야지요. 홍보를 해서 매일 아침 몇 시에 수거를 하니까 그 전날까지 모여있던 것은 그 시간까지는 다 갖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매일 그렇게 습관화가 되면 음식물쓰레기 지저분하게 집에 놔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갖다가 거기다 버리지.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또 봉투가 가득 차야 내 놓지요. 조금씩은 안 내놓기 때문에

지기원의원

봉투를 채우지 말고 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바로 그냥 통에다 담을 수 있게끔 해 주면 안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물기가 안 빠지고 하기 때문예요.

지기원의원

먼저 매스컴에 나오는 서울 같은 곳도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주민들 스스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것은 처음부터 받지를 않는다, 통을 치운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 나와서 버릴 때 몰래 나와서 버리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같이 나와서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파트 단지는 지금 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요. 단독주택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단속을 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는 이행이 되요. 그런데 가정집 골목 이런 데는 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는 사용 안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주민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지금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과장님께서도 5ℓ정도면 약 5일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식구가 적은 집은 그렇지만
해용

최해용의원

요즘에 일반적으로 많은 집과 적은 집을 비교해 볼 때 보통 4인 1가구 정도 평균은 되잖아요. 적어봐야 한 명 적고 많아봐야 한 명 많고 또 대가족인 경우는 더 많은 식구도 물론 있겠지만 4인 기준으로 해서 5ℓ를 채우려면 약 5일이 걸린다고 그러시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10일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5일도 안 걸리는 데도 있겠지요.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가정에서 5일이나 10일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둘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한 이틀정도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그것을 밖에 내다 놓게 되지 그렇게 되면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징수해야 되니까 또 봉투를 사용 안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5ℓ정도는 제가 볼 때에는 업소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용에서는 2ℓ나 이정도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ℓ만 해도 한 대인데 음식물 찌꺼기가 한 대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야채나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 밥 찌꺼기 이런 것을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2ℓ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조금 전에 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봉투를 사용하는 농촌형이나 이런 데 단독주택 단지 같은 데 그런 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봉투를 사용한다면 2ℓ정도 봉투만 해도 한 3-4일 갈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ℓ로 하든지 3ℓ로 하든지 작은 봉투도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화하겠다는 생산업자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를 키우기 위해서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가평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는 매몰이 되고 3월 1일부터는 농가에.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 사람이 시설 완비가 되면 그 사람도 가축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3월 1일부터 농가에 준다는 것이 오리를 키우는 업자에게 주는 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농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더라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약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희망하는 농가는 사료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나요, 비료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사료화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이것은 운반과정이 어디에 두어서 수송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전용차를 작년도에 가평읍은 한 대를 사서 공급을 했고요. 금년도에 다섯 대를 사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지금 자금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금교부가 되면 바로 구입을 할 겁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를 쓰레기장까지 간 것을 가지고 다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쓰레기장으로 안 가고 농가로 공급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수거해 바로 농가로 간다는 말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우리 쓰레기 운반차를 가지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농가는 집에서 받기만 하면 되네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농가에 보급한다 어떻게 보급하는지 절차를 몰라서 질의했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하겠다는 업체가 한 군데라고 하셨는데 가평읍입니까, 다른 면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외서면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가평읍은 없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가 수거될는지는 실제 운용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공급해 주기가 어렵고 해서 우선 한 농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지금 희망농가가 있으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희망한 농가는 있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다른 농가는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현재 오리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화하겠다는 업체는 있고 농가는 아직 없다는 얘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2월 28일까지는 매몰을 하고 그 후에는 농가에 보급이 되니까 신청을 하려면 하라 하는 것은.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오는 것이 일일15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수거가 될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축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수거를 해 봐야 얼마가 거치는지 압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가 금새 변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매일 수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잘못하면 위생에도 관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원활하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동양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세덕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산정액 5천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중 도로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에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조례안중 결정된 점용료의 100원 단위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별표 제5항입니다. 조례안중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있어서 수도관, 하수도관 등 관의 종류를 현행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에 대해서 3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5천원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 그 다음에 제5조제1항제2호 건설부령 제5조제1항제3호 기타 가평군수를 건설교통부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제2항 사무를 건설부령 및 경기도지사가 인정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점용료를 감면하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 1호에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6조제1항 개정안의 1항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를 추가로 저희들이 1항에 삽입을 했고 나머지는 2항 3항에 삽입했습니다. 제7조를 보면 징수는 점용료 강제징수를 해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수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규정하였고요. 제9조 수수료의 징수에서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별표에 보면 현행 직경 1m 초과는 2250원 수도관, 하수도관. 기타관은 직경 1m 초과를 3350원 이것을 세분화 7단계로 했던 것을 개정안은 1m에서 2m 이하를 만들고요. 2m 초과 3m를 직경 3m 초과로 두 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비교난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세덕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그 결과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정 요구하기 위하여 최해용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산림과까지 9개 실과이며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실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의원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중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5페이지를 보시면 공약사항중 2건은 완료되고 11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장기 국제관광지 개발이라고 공약한 사항이 우리 국민관광지를 시설 확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군 전체적인 입장 거기에 보면 사실 가평팔경도 거기에 관광지개발에 다 포함이 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도 관광지개발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연계해서 추진을 해서 그렇게 분류해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장기 국제관광지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가 되었든 장기가 되었든 계획하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관광지는 그 전부터 우리 수도권 국민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국민관광지가 국제관광지가 과연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또 의문입니다. 거기다가 시설확충한 것을 중장기 국제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삼았는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사실은 우리가 국민관광지가 대성국민관광지하고 산장국민관광지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개발을 특히 산장국민관광지는 사실 단계적으로 개발할 그러한 계획하에서 민자도 유치하고 그러한 계획은 관련부서에서 수립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국제하고 이름을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 사실 미흡합니다.

지기원의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국민관광지의 뜻이 뭡니까? 일반관광지도 아니고 국민관광지라고 말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아무리 개발을 하고 시설확충을 해 준다고 해도 무조건 많은 양의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한정된 계획에 의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관광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수도권 인근에 있는 서민들이 와서 즐기고 놀다 갈 수가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국민관광지인데 그런 장소를 국제관광지로 삽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했다면 그렇다면 이 업무는 굉장히 많이 잘못 추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 다시 삽입을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청사 증축으로 의회회관을 건립하는데 그것이 공약사항이었나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청사 증축이 총 망라해서 읍면청사 증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인데요.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공약사항은 하면청사라든지 가평읍청사를 이전해 주고 증축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의회회관을 건립해 주는 것이 그 때 당시에 나왔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너무 가시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지적한 사항을 건수만 많이 늘여서 무조건 되는 쪽으로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지산 군립공원 같은 것도 기이 시행되던 그런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여기에 삽입이 되고 그래서 좀 조금 뭔가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관리를 처음부터 민선군수가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은 공약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하는데 추진상 문제점이 어려운 점도 없지않아 많은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군수님이 선거 당시에 공약을 한 사항을 가지고 얼마나 진척을 시켰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그것이 미흡하지 않냐고 물어본 것인데 먼저 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삽입이 되었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도 없는 사업이 거기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답변이 되어서는 감사조치결과로는 이것을 봐 주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이런 가시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답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민영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도서관 대출도서 관리에 대해서 65건중 지금 9권은 회수하고 2권은 변상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변상조치는 분실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변상조치를 한 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그 책을 사오도록 하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54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분실했으면 다시 변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조금 전에 31권이 아니라 54권이 맞는 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보고서는 기이 낸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는 31권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 동안에 조치를 했고 그래서 분실했다 할 때에는 변상으로 그 책을 그대로 사다 놓는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장기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보고내용중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신 500만원 한도액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납부하는데 부담이 있고 융자금액을 혜택받는 농가수가 줄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사실 이 돈을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이 농촌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능력도 그렇게 크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이자도 싸고 아니면 무이자까지도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아마 이것이 총 4억정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에 1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몇몇이서 일을 하자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마을단위로 이렇게 받기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든지 받을 때 5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사업을 농촌에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한 1천만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올렸을 때 조금 더 수혜를 보는 농가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4억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혜택받는 농가수가 줄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4억이 매년 그렇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거의 반도 안 나가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대부분이 4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융자를 내 주었던 곳에서 회수대상 금액이 100% 회수만 되면 이 4억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회수되는 비율이 낮아지면 이 4억이 줄어들 경우도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보면 예정했던 수치가 다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더 늘려 줄 수는 없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현재 회수가 안되어 있는 돈을 전액 회수를 하고 또 특별회계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면 더 지원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현실에 부합되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아예 안 주려면 그만두던지 이왕 주려면 농가들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융자를 해 주어야지 그게 안된 상태에서 융자를 해 준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좀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농가수가 줄어야 되고 납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갚는데 부담이 안된다 그런 것은 결국 사업이 안되었을 때를 자꾸 전제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줄 때에는 사업이 잘되라고 주고 그 사람들도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 안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달고 한다면 사실 가만히 놔두고 주지 않고 차라리 이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지요. 그런 것이 부담이 된다면.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안되는 것에 대한 보안책으로 맨뒤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술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원하는 계획했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한 저희가 지원금만 늘린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점을 우려를 했느냐 하면 너무 농가에서 년간 소득금액이 사업규모가 커졌을 때 물론 성공을 전제로 하지만 실패했을 경우에 적은 규모의 실패라면 복구가 용이하지만 또 규모를 크게 해 주었을 때에 다시 회복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의 우려가 있고 또한 지원금액이 상향된다 라고 했을 때 자기부담이 그 만큼이 비례적으로 줄어든다 라고 하면 결국은 본인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어야 더 신경을 쓸 것 아니야 그런 차원도 일부 배려가 된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 같으면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되는데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다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그냥 기술검토만 받아서 이 사업이 과연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것만 따져서 그냥 500만원을 주었지만 1천만원으로 올려 놓더라도 농촌지도소나 아니면 담당 기술있는 데다가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1천만원이 다 들어갈 사업이냐 아니면 얼마가 들어갈 사업이냐 비율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무조건 사업만 들어오면 500만원 한도액을 다 주었지만 그 밑에 500만원 들어간 사람은 500만원만 주고 우리가 심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심사만 제대로 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될 것은 500만원, 700이면 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1천만원 이상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한 1천만까지도 해 주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거나 또 우리가 자체에서 그런 것을 검토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면 되는데 그냥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 부담이 커서 안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거둬들일 생각만 하면 완되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얼마만큼 잘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그 운영자금을 계속 돌려서 우리 농촌이 진짜 지금보다 더 살기좋은 복지농촌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냥 행정부 편익위주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박정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들으신 재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는 사회복지과 순서로써 이영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중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화조청소 및 관리철저인데 독촉문을 군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독촉문을 받아 가지고 아마 군에 항의 전화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맨 처음에 어디에서 파악을 해 놓았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건축허가나 신고될 때에 대장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성이 되었었는데 그 북면 사진관 얘기하시는 겁니까?
승수

최승수의원

네, 두 집이 그렇게 되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북면 사진관 같은 경우는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대장하고 그 통보한 소유주하고 실제로 맞지 않아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정화조 업자를 오라고 해서 확인해서 해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화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네, 그래서 독촉문을 내 보낼 적에는 정화조를 확실히 소유한 사람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또 내 보낸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다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 군에 있는 대장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정화조를 설치한 곳과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면하고 군하고 대장을 맞추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최승수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북면이 아니라 각 읍면에 정화조가 설치 안된 곳이 많은데 이것이 아마 정화조 청소하라는 안내장이 나오고 독촉장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명제를 각 읍면에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군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니, 읍면에서 조사해 전부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화조를 당초에 했다가 그것을 폐쇄하고 수거식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실태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완벽히 조사가 안되는데 저희가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것이 아마 민원이 좀 많은 사항인데 이것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군이나 면이나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이강덕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들으신 산업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31페이지 농산물 운반차량 관리철저했는데 우리 가평군에 38대라고 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마 차량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세금이요?
용화

이용화의원

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것은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것은 먼저 개정을 한 사항인데 그 공공차량들은 면제가 된다고 했는데 홍보 좀 해 보셨어요, 모르고 계세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차량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의원

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재무과에서 개정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관리철저 작목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로서 손동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서명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보고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내일 사정이 있어 오늘 보고를 받도록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정태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