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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59회 제3본회의199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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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가평군환경기본조례안과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환경기본조례안은 가평군의회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최해용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어려운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모든 군민이 본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시행일을 조정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4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1호와 별표4중 “가연성쓰레기” 및 “불연성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로 행정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안 별표3과 별표6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악취 등으로 인해 매일 소량배출할 경우 현재 가장 적은 쓰레기봉투인 5리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가계부담이 적지 않은 바,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3리터 짜리 쓰레기봉투를 신규제작하여 45원에 판매하도록 하였고 부칙의 시행일에 있어서 조례내용에 대한 행정예고기간을 충분히 주어 군민들의 자발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쓰레기 배출방법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해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용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