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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2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10-14

홍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20일∼10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제218회 임시회 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안건으로 보류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또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결과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20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10월 21일∼22일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접수를 하셨습니다. 다음 10월 24일∼28일까지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월 29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30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최종 안건의결을 한 후 제2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일정은 크게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기타 안건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 토의는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용택위원

기타안건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1안, 2안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산회가 아니고 정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지말고 그냥 기타안건을 다뤄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이재원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내용에 기타안건이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기타안건을 만들자는 것을 그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재원위원장

기타 안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기타안건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회하지 않고 회의 중에 이어지는 것으로 해서 없으면 넘어가고,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산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어지는 것으로, 회의 중에 이어지는 것으로 하시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기타안건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지난번에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폐지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우리가 다룬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도시계획국에서 올라온 내용은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폐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내용이 우리가 다룬 안건내용하고 전혀 다른 안건내용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 안건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이 "폐지결정을 위한" 하고 "폐지결정에 따른" 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폐지결정에 따른"은 이미 폐지결정은 다 끝냈으니까 당신들은 찬반만, 사실은 이의제기할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통고한 것입니다. "폐지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면 의견청취가 아니에요. 통고지. "폐지결정을 위한" 것이라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본 회의장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끼리라도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겠냐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모양이 우스워 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다뤘는데,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재원위원장

먼저 도시계획국장님이 무엇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 때는 이것이 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마치고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서 도에 올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먼저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청취를 먼저하고 도시계획심의를 마치고 도로 올리더라도 올려야지 의견청취를,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끝내버리고 의견청취를 받는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잘못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안건내용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냐, 문제삼을 필요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분명히 지적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본회의장에서도 사과를 하게끔 해야 될 것이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 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오라고 해서 어떻게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었는지, 경위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한테 상정한 것하고 본회의장 것하고 틀려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은 교육중이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면 잠깐 올라오시라고 하지요.

손종학위원

그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한 명시를 해 줘야 정확한 흑백이 가려질,

이재원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타이틀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까? 도시계획 위원회,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차상 큰 하자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여기에서 의견청취 듣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적절차에서는 의견청취만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심의내용이 결정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서 사전에 하건 사후에 하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제 제한적인 요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상임위원회 내에서 현재의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홍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목이 틀려지면 내용이 틀려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은 안 하시고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손종학위원

그런데 연무동의 공원 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통상관례로,

이재원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시외버스정류장 폐지 관련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바뀌어졌다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담당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날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이 또 나가고 답변하고 또 나가고 그러면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도 분명히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폐지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안건 내용이. 그런데 본회의 당일 날 안건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배포한 내용은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폐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안건 내용이 왜 그런가 하는 경위하고,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글쎄, 그 날 배부된 자료를,
종수

홍종수위원

이리 와 보십시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은 "폐지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당일 날 올라온 내용은 "폐지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런데 뜻이 다르다는 것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발언대로 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똑같아도 타이틀이 틀리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내용도 틀리지요.

이은주위원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용도 100% 틀립니다. 하나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고 이것은 결정을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먼저 숙지가 되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고,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누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결정할 수 없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장님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일정에 회부해 드린 건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에서 배포한 "폐지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다 하는 것은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의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안건이 맞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 내용이 도시계획심의를 먼저 한 상태에서 의견청취가 진행된 거죠? 이 내용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의견청취, 그러니까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다 시장님의 권한사항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아니,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님의 권한사항일 경우에 보편적으로 의견청취를 먼저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를 먼저하고 의견청취를 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의견청취를 먼저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본 안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청취,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청취를 다 한 겁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자문의뢰를 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폐지결정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심의를 먼저 하고 의견청취를 구한 격이 된 거죠? 말하자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 순서가 바뀐 경향은 있는 거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순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에 명시된 것은 없어요. 없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안건상정 여부에 따라서는 몇 달 동안, 한두 건 안건 가지고 상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오늘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안건 상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도 임시회 등이 때에 따라서는 상정된 안건하고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한 것이지 순서를 뒤집어서 어떤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자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고 나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사항이죠.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보편적으로 의견청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것이 원안인데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운영의 묘를,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좀 유동적인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 놓은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됐을 때 우리 의회의 임시회가 상정이 됐으면 지금처럼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때는 마침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상정이 돼 있고 먼저 개의가 됐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다음에 의사일정에 맞춰서 상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의회에 상정부터 먼저 해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재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몰랐어요. 내용이 청취건인지 결정에 따른 청취건인지. 그래도 홍종수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계시고 그러니까 아시지 저희가 결정할 때는 의견청취하고 결정에 따른 청취하고 굉장히 상반된 것이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앞으로는 다음부터 안 그러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사실은 그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두 번째 질의를 못 나간 이유가 그날 사실은 제가 허리가 함몰돼 있었어요. 못 일어날 정도로 함몰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일어나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 일어나는 바람에 제가 다음 질문을 못했던 것인데, 일단 안건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은 오늘 시인을 하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본회의장에서 한번 그 내용을 똑같이 말씀해 주시죠.
종수

홍종수위원

안건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안건내용은 같은 것이고요,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것인데,

이재원위원장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청취의 건하고 결정에 따른 청취,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자료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제시한 이것을 가지고 그날 안건상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조적인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내용은 똑같은 것이고 기히 또 본회의장에는 안건상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건을 가지고 의장님께서도 의사진행을 한 것이고 이 자료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내용은 의견청취의 건이고 본회의장에 깔렸던 것은 결정에 따른 청취의 건,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좋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결정한 사항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다른,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제가 1차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 사항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그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왜 결정을 해놓고 하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것이 꼭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이은주위원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가 좀 거북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은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가 좀 거북하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상윤 국장님께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못됐다는 사과말씀을 하셨고 순서를 밟아서 우선 의견청취부터 하겠노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물론 업무상에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회가 되고 또 우리 의회는 미처 임시회가 개회 안 된 상태에서 안건을 다루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도시계획결정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부터 하고 나중에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반대하는 의견이나 토론이 나왔을 때 반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난상토론을 하든 어떤 토론을 하든 좋은 의견이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반영이 돼서 참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참고가 되게끔 우리가 의견청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지적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반드시 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거친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신경 좀 써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그냥 하지 말고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기 전에, 의원님들 자주 뵙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의견청취를 꼭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결정사항이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된 것 같고요, 일정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으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의견청취부터 먼저 한 다음에 자문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말씀하실 사항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죠. 본회의에서 이번에 임시회 때 그것을 언급을,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내용이죠.

이재원위원장

아니,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여기에서는 사과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거기서 시간 잠깐 내주셔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해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만 알면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하신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셔야죠.

이은주위원

그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이 결정에 따른 청취의 건으로 잘못,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러면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견청취가 끝났기 때문에 경기도로 진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안건을 진달하지 말고,

이재원위원장

아니, 그게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만 시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수

홍종수위원

폐지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시면,

이재원위원장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것은 결정권이 여기에 없다며요? 우리는 청취해 가지고 그것 의견만 전달해 주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먼저 의견청취의 건이 결정에 따른 청취의 건으로 잘못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언급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이은주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정말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단서로 '필요하시다면' 이런 단서는 붙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안 좋네요.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이런 내용이 똑같이 전개가 되면 개인 어떤 사람의 의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전체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의사일정을 결정해서 각 위원회별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따로 또,

이재원위원장

본회의장에서만 청취하는 것으로 다룬,
종수

홍종수위원

그날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그것 아닌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내용이 바뀌지는 않고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하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그것인가, 언뜻 보면 그게 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재원위원장

또 기타 토의사항에 안건 제시하실 분 있으면 제시하시고요, 과장님께서 먼젓번에 상의된 내용하고 결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두 번, 2회로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필요하면 더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도 알았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글자 크기를 크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문가를 불러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는대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CD가 하나씩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91년도∼2002년도까지 연도별, 위원회별 감사결과를 수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감사일정 및 출석공무원은 누구다, 주요감사실시내용, 과별로.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약 10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님들은 먼저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의원님들께는 이번 임시회 때 테이블에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들 전에 건의하셨는데 빠진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현철위원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시정질문 하는데 질문이 두 번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체 회의규칙에서 그렇게 규정된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 관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회의규칙의 경우 우리가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위원회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회의규칙 내용 중에 두 번하고 의장의 동의를 구해서 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재원위원장

예, 할 수 있다고,
종수

홍종수위원

동의를 구해서 한번 더 할 수,

이재원위원장

예, 터 놨으니까요 그것은 세 번을 하셔도 될 수 있다라고 의장님만,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번으로 자르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봐서 이것은 더 해야 되겠다, 결정권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큰 저해요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회의규칙을 조정해서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양해해 주는 것으로 의장님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제한된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됐나, 필요하면 우리가 3회로 바꾸면 되는데,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김현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3회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

이재원위원장

여태까지 시정질의 하면서 본 질의하고 본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질의까지. 그러면서 크게 제재 받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세 번은 아니지 두 번이지.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본 질의하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이용택위원

본 질의하고 한 번하고,

이재원위원장

아니에요.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용택위원

두 번 더요?

이재원위원장

예, 그러니까 의장님이 크게 "그만하십시오"라고 제재한 것을 제가 못봤거든요. 그리고 의장님한테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크게 안 하시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질의를 두 번하고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이재원위원장

1인당 한 사람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보충질의 하실 분이 있으면 두 번까지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두 번까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본 질의하고 두 번까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지 다른 분이 두 번을 넘어서 못한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다른 분이 보충질의 하는 것은 두 번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본인만 두 번이잖아요?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열 명이면 열 명이 두 번씩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택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서면답변을 받을 수가 있나 없나, 그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질의는 전체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답변 요약서를 협조해 주기로, 질문에 대한 요약 답변을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조금 원고를, 질문하실 원고를 일찍 제출하셔야 저쪽에서 충실한 답변, 충실한 요약답변서가 온다고 기대가 됩니다.

이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시장님도 타이틀 보고 하시다가 거기 내용에 없는 것을 또 말씀하시면 나중에 내용에 없는데 말씀하셨다고 그런 시비거리가 되니까 타이틀만,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답변을 주시겠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은주위원

이번부터 시정질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약답변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그렇죠.

이은주위원

시기가 그러면 저희가 20일날 시작하는 날,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정질문은 23일날 하니까 그 전까지,
재식

이재식위원

23일날 아침에 배부되겠네요?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예.

이상진위원

그런데 아침에 배부되는 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아침에 배부되면 우리가 질문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이재원위원장

최소한 하루 전까지는 와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하루 전까지는 와야죠.

이재원위원장

아니, 사무국에서도 받기는 하루 전에 받는데 의원님들한테 각자 배부해 주는 것이 하루 전에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이은주위원

회기가 연속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이재원위원장

이번에는 보니까 상임위 활동이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상임위 활동이면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주면 되잖아요.

이재원위원장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한테 사무국에서,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고 전문위원님들 계시니까 거기다,

이은주위원

의사일정 하면서 다른 것 아무 것도 안 하고 시정질문만 하는 적은 없잖아요. 다 연속해서 하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으면 의원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비치해 놓으면 가져가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말썽의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늦게 전달이 됐냐, 그런 의원님들 안 계실 것 같아요? 거기 함 맨날 열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에게 그냥 하루 전날 갖다놓는 걸로 하고 가져가는 것은 의원 책임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지.

이은주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루 전에 오면 문자 메시지나 뭘로 답변서가 왔으니까 가져가라고, 사무국에서 연락은 해주라고요.

김광수위원

왔다고 사무국에서 연락을 해줘.

이재원위원장

또 기타 토의사항,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많은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