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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64회 제2본회의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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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앞서 안건이 2개인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비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서민주거안정정책과 수도권인구분산 지역균형발전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10년 대계를 앞두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공공주택 용지공급만을 위한 졸속행정으로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용지에 편입·수용되는 대부분의 택지공급용지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자연녹지공간의 훼손 속에 난개발을 자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공택지공급 용지 내에 환경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법정보호종,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는 생물다양성의 확보 차원에서 환경부 및 경기도 멸종위기보호 양서류로 지정하여 생태계의 자연과 생물의 보존·관리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단계에서 환경보존계획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시행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와 규정을 무시하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법정보호종 양서류들의 서식이 있음을 증빙하는 참고문헌과 현지조사 결과, 명백한 서식여건 속에 서식하는 개체수는 무네미골 전역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면, 부실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생태조사 결과 서식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만을 협의승인을 받아 공공택지용지 공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명시된 규정에 의거하여 보존해야 할 법정보호종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도심지 내 자연녹지공간의 보존과 생물다양성의 서식권을 보장하며 법정보호종의 안정된 보금자리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실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내용대로 공공주택용지 공급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구 내 무네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7월 2일 이 본회의장에서 7명의 의원들이 함께 선서를 하였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과천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말이지요.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에서 다시금 논의되었던 과천시 공무원관사 문제를 곱씹어보면 이제 4년차에 접어든 제8대 의회가 선서의 내용대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노력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한, 저희들과 같이 과천시민들을 대표하여 당선된 김종천 시장께서도 과천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이 주 업무이신지 아니면 600여 공무원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조직구성원의 복리증진이 주 업무이신지 고개를 갸우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무원관사 문제를 지켜본 결과, 전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천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의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시장입니까? 당연히 과천시의 주인은 과천시민입니다.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재산, 행정력 등은 다수 시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짐이 마땅합니다.

수백여 개에 달하는 과천시 공유재산인 관사를 불과 50여 명에 불과한 공무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과연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천시의회에서는 이미 2019년도부터 과천시 공무원관사 운영이 시민 눈높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나온 결과물이 미흡함은 차치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시가 12억 상당의 관사 5채를 9월부터 공무원들이 사용토록 하는 것을 조용히 진행하려고 한 점은 비판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과천시는 수백, 수천 만원에 불과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등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시와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지금 즉시 공무원관사 활용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과천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과천시의 주인은 본회의장에 있는 시장, 시의원, 공무원이 아닌 바로 7만 과천시민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