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류종우 의원, 제갈임주 의원, 박상진 의원, 김현석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종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