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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남궁재 의원 발언

61회 제1본회의199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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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0일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1일 집회공고된 바 있는 제6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최승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98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 가평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최승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휴회의건이 발의되는 등 총 17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은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실시하고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6월 23까지 6일간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6월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정연구 부의장과 지기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건을 일괄상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최승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승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기원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의 내용중 잘못 인용된 조항과 용어를 정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2에서 감사 및 조사의 장소를 신설하고 안 제11조1항에서 제9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안 제25조에서 제16조를 제17조로 제17조를 제18조로 하며 안 제26조제1항에서 조례안를 조례로 정정하며 안 제27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97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관련서식에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항이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가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변경요건과 수정동의 발의요건을 변경하고 잘못 인용된 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8조제4항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7조에서 의사일정의 변경요건을 재적의원 2인에서 5분의 1로 하며 안 제22조1항에서 수정동의발의요건은 재적의원 2인에서 4분의 1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8년도가평군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가평군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기정 예산편성 후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인한 예산을 정리하고 그간에 늘어나고 있는 경상비부문을 IMF경제회복 기간 중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세수감소에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1114억3200만원에서 72억1300만원이 증가한 118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983억4800만원에서 54억9900만원이 증가한 103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130억8400원에서 17억1400만원이 증가한 14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주요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이 58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2800만원, 이자수입이 1억80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은 2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6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5600만원, 이월금이 43억1600만원, 잡수입이 7억8000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7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은 2억5600만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은 총 51억9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경기불황에 따른 국세 징수부진으로 8억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실내체육관건립 5억원, 지방행정시책인센티브 민방위과 재난관리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추가배정 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3억4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존수입에서는 지방양여금 4200만원, 국고보조금은 2억9500만원, 도비보조금은 2억5300만원이 각각 증가됨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은 54억99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성질별로는 인건비는 ‘98처우개선비 3.5%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등에서 9억24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11억6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변경내시 및 당초예산편성 시 꽃동네 미부담사업 등을 포함 9억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본지출에서는 문화회관건립에 5억원, 군청사증축에 1억4500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총 8억8백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전재원에서는 군청사증축에 따른 차입금원금상환에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내부거래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 1억2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 4억9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중단에 따른 국․도비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에 38억3600만원을 포함 총 54억4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로는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인건비 및 경상비 부문에서 11억9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문화회관건립에 5억원, 현리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경계측량수수료 35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에 6억900만원, 가평읍(농협~지적공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2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국도비변경에 따른 조림관리사업에 3억400만원, 지방양여금 변경에 따른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에서 3억3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71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70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고, 민방위분에서는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4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군청사정비기금원리금에 6500만원을 국도비반환금에 45억5000만원, 과오납금 등에 9억1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68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1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내부전입금 1억2800만원, 패키지마을 기반조서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8100만원을 각각 증애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을 1000만원 증애계상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00만원, 청평양수발전처 지원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99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을 증액계상 하고, 내부전입금 2억3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4400만원, 내부전입금 4억91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기타사업수입 2억3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경상경비 1억17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맑은물공급사업에 3억11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 등에 5억5300만원, 반환금 기타에 1억7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반환금기타에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2억9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원리금에 17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편성으로 인하여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중 8300만원을 감액편성 하고 발전소주변 민간자본에 1억5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간융자금에 1억4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적립금에서 2억900만원을 감액편성 하고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수수료 등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발파암이용건설자재 생산판매사업 5800만원을 감액편성 하고 물썰매장 조성사업에 2억1900만원, 도로변 휴게소 설치사업에 6억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에 7900마누언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는 제출된 예산안이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모든 힘을 다 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이홍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보고를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잘 짜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재원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실내체육관에 5억이 섰는데 총 몇 억이 들어갈 예산이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무슨….
연구

정연구의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5억이 여기 예산에 서 있는데 지금 그런데 12억이 지금 서 있거든요. 추가로 해서 그런데 총 이것이 얼마가 들어갈 예산이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모두 금년까지 합쳐서 31억6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준공까지 얼마가 들어갈 예산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빼고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이 온 것을 합쳐서 31억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31억이면 준공이 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아무렇게도 물가 상승이라든가 모두 합치면 한 60억 예산을, 총 완공될 때까지 60억을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아직도 20 몇 억이 모자라는 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31억6000만원이니까,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가일리 쪽에 문화마을이 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다 준공이 되었는데 토지보상을 못 주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토지보상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

정연구의원

못 주었어요. 토지보상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간이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일부 아마 그것은 지금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5억을 토지보상비로 가져야 되는데 지난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세워 놓고 3억5000만원이 아직 안 서서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급한 것 남의 토지를 가지고 도로를 닦았으면 그런 것을 먼저 세워서 지불했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도로가 준공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되겠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건설과에 제가 아침에 들렀는데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얼마가 보상이 안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연구

정연구의원

3억5000만원이 지금 총 5억원인데 1억5000만원이 작년에 섰고 그 1억5000만원 중에서도 2천만원은 어디에 썼고 1억3000만원뿐이 안 남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서서 지금 토지보상을 못 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우리 사업은 늦게 하더라도 그런 것을 먼저 예산을 세워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확인을 하니까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줘야 될 문제인데
연구

정연구의원

우리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토지보상을 우선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사실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일장일단이라니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공사를 마무리짓는데 토지보상을 안 해주고는 토지지주가 지금은 공사를 추진할 수 없도록 주민들이 대응을 하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안 준 것을 아침에 확인해서. 건설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보상문제가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 지방도가 되었든, 군도가 되었든, 마을 안길이 되었든 지금 보상문제를 대구 요구하는 입장은 지금 군 전 지역에서 많은 건수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구

정연구의원

준공이 안 된 것은 몰라도 준공이 되었으면 보상을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보상을 다 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하는데 남 줄 것은 안 주고 나 할 것은 사업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사업도 해가 거듭될수록 모든 것은 단가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다 같이.
연구

정연구의원

실장님이 그 내막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 후에 건설과장님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정연구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를 보시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교부세 5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 보면 12억원 중에서 국비 3억5000만원 도비 3억5000만원 군비 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군비 5억이 위에서 삭감시켜서 아래로 내리신 것 아니에요? 매입비에서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군비로 되어 있는데 무슨 교부금이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기존 위에 보시면 15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0억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5억을 삭감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설비로
해용

최해용의원

매입비에서 삭감 시켜서 시설비로 내려보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5억원이 군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 7억이 기정예산이 서 있다고 위에서 삭감시켜 아래로 내려보내는 바람에 12억이 되었잖아요? 그 5억이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 숫자가 흔들림 없이 왔다갔다하는 그 사항이고.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그런데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명하신 것에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교부금이 아니잖아요. 군비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은 당초에 우리가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교부금이라고 해놓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우리 당초예산에 군비가 15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해용

최해용의원

15억이 들어가 있는데 5억이 편성된 것은 교부세잖아요,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바뀐 사항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바뀌었는데 교부세 중에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교부세 5억은 이쪽 우리 실내체육관 부지로 우리가 비도변경을 해서 쓰면서 그만치 5억은 다른 데로 군비로 충당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약간 좀 아리송한 것인데요 일단 15억이라는 예산이 토지매입비에 군비가 서 있었어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데 15억을 기정예산액에 편성되어 있다고 5억을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내려보내고 토지매입비를 10억으로 예산액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용

최해용의원

일단 토지매입을 해야 실내체육관도 건립을 할 것 아닙니까? 먼저 순서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토지매입을 하셨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 일부 사용 승낙 협의 중에 있는
해용

최해용의원

아직 매입을 안 하셨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몇 필지 매입을 하셨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필지수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해용

최해용의원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이것을 보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변경동의안으로 받을 때 55회 임시회에서 8,931㎡를 10억800만원에 매입하신다고 하셔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55회 임시회에서 해 드렸거든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았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10억800만원을 받고서 15억은 추경예산이니까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시설비로 내리신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매입이 끝난 후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비로 토지매입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같은 항목이니까 그렇지만 매입도 끝이 안 난 상태에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차피 토지매입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한꺼번에 60억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을 그것을 좀 나누어 부담을 해서 확보를 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국비는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도 일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물론 그런 뜻에서 하였겠지만 토지매입이 한 80%라든지 뭐 90%가 끝이 난 후라면 이게 가능한 얘기지만 토지매입이 50%도 안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달라는 그 금액과 감정가격과 차이가 나서 지금 그게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지금 8,931㎡를 10억이면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거지요. 나중에 또 모자란다고 변경동의안이나 이런 것이 안 올라오겠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다룬 것이니까요.
해용

최해용의원

하여튼 당초에 15억을 잡았던 것은 너무 과하게 잡았다가 내리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당초예산에 5억을 갖다가 추경을 다룰 때까지 활용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국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활용을 못 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협의 중에서 그게 지연이 된 거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활용을 못 한 거지요. 예산을 세워 놓고서도, 그렇지 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는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용

최해용의원

토지매입비로 10억만 세웠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현재 5억이 내려오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5억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사실은 꽃동네에 그 부담을 군비로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꽃동네 오웅진 신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5억이 갑작스럽게 특별교부세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5억에 대한 우리가 가용재원이 생겼다고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루는 사항이지요 우리가 모자라는 돈을 다른 데에서 깎아서 다행스럽게 그것이 당초에 특별교부세 요구할 적에 우리가 실내체육관 부지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사업비를 소요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요구를 해 놨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면 잘못된 것은 확실하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왜 15억을 세워요? 삭감시킬 것을. 10억만 세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은 어디까지는 추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딱 들어맞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해용

최해용의원

추정을 해도 10억이면 10%고 20%가 틀리는 거지 이게 몇 %예요? 50%가 틀리는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이 우리 군비를 사실상 군비는 다른 데로 재원으로 충당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5억 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군비가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잘 하신 거네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잘 했다. 잘못 했다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우리가 재원범위 내에서 그래도 군청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오밀조밀하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판정을 하시면 그러면 또 우리도 검토를 해서 또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예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나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해용

최해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실내체육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질의를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실내체육관에 6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했는데 이게 무슨 설계가 나와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으로 60억을 가지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추정한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다른 곳에 의뢰는 안 해 봤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건설팀들한테다가 의뢰를 안 해봤느냐 그 말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기원의원

설계는 나와 봐야 만이 정확한 문맥이 나오는 일단 예산을 추정할 때에는 다른 데다가 의뢰를 해서 대략적으로 몇 평을 짓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하고 추진을 하지 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대개 문의하고 다른 데에 추진한 이러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어느 규모 또 어느 형태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추정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그 소요예산이 거기다가 물어봐서 소요예산이 나온 거냐 이것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하나를 건립하려면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가평군 실정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4년에서 5년이 걸려야 만이 건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4년 5년 동안에 거기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 같으면 거기에도 몇 십억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10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내려 주어야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작을 해 놓고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평군 실정에 과연 실내체육관이 100억이 넘는 그 실내체육관이 필요성이 있느냐 이 타당성부터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50억이나 60억 든다. 그거 한 1년, 2년 사이에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지 마세요. 우리 문예회관 지어 봤잖아요. 문예회관 지면서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지금 늘어난 돈이 거의 배가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소요되는 투자 금액이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이유가 어디서 발생이 된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늘어난 이유가 국도비 반환금하고요. 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193건에 54억4000만원이 거기에서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보고 드린 이번에 재원 중에서 54억5000만원을 빼면 약 한 16억 정도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16억은 늘어난 사항이네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되고 그게 늘고 줄고 해서 결국은 과감을 총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줄었고 또 양여금에서 늘었고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총계로 보시면 굉장히 70억이 증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봤을 적에는 잔액반액 54억40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97년도에 국도비 미부담이 남은 게 한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먼저 파악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다 지급된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안 됐습니다. ‘97년도 분은 안 되었고 ’98년도 이번에 꽃동네 24억을 부담하므로 해서 ‘98년도는 미부담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은 부담을 안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만 서 있고 군비가 안 서 있는 예산이 있던데 그런 것은 지금 미부담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에요?

지기원의원

네,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미부담한 사항이 없는데요.

지기원의원

사업비쪽인데 도비만 세워 놓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군비가 안 들어간 것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연 군비를 아직 미부담된 것이 아니냐 금년에도 미부담액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98년도에는 미부담액이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하나도 없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의원

그리고 삭감을 이번에는 많이 하셨는데 그 삭감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경상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인건비에서는 저희가 뭐야 구조 조정이라는 그러한 입장 또 감원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인건비에서 다루었고 경상비에서는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30%를 삭감을 했고 또 그 외에 일반수용비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게는 30% 적게는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삭감을 해서 경상비가 모두 12억1300만원을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는 9억23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약 21억을 인건비와 경상비에서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30% 이상 삭감된 데가 있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실과소별로 평균을 따지면 기준은 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각 실과소에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고 최고가 한 30%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최고 30%까지 일률적으로 30%를 삭감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대략적으로 주를 이루었는데 40% 50%까지 삭감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힘없는 부서는 40% 50% 이렇게 삭감이 되고 조금 힘있는 부서는 10%에서 30% 요사이에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 표시를 해 놓고 있는데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업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가서는 사업 부서에서 당초 예산액에서 협의를 한 결과 50% 정도 삭감을 해도 사업 부서에서 좋다 해서 협의를 해서 많이 삭감되는 사항은 그렇게 삭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사업 부서에서 이것 뿐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더 달란다고 하면 더 줄 거예요? 그러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최해용 의원님께서 예산을 추정을 할 적에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편성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당초 추정할 적에 조금 과오가 범해짐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서 나중에 그렇게 어떤 부분은 많이 깎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때에는 이번에 언제나 그랬지만 각 사업부서 실무자 내지 실무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또 추경예산은 우리가 2회에 걸쳐서 각 실과소에서 받았습니다. 최종 IMF를 대비하는 그러한 상황이 최종 받아서 예산안을 짰습니다.

지기원의원

다음은 결산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을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양수발전소 넘어가는데 돌탑 세운 게 그것이 돈이 다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예산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을 어디 또 세워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선거기간 중에 아시아 사이클 대회 기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체육회에서 집행이 되면서 체육회에 그만한 돈을 우리가 체육회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체육회에서 돈이 남아서 한 것일 것 아니에요. 계획에 없던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추진을 완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마마한 예산을 체육회에다가 줘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우리는 국민들 세금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쓰라고 주면 체육회는 저희 마음대로 쓰는데 체육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남는데 체육회에 돈을 주어서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쓰게끔 만들어 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뭉칫돈으로 던져 주고 말지 뭐 하러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가 넘겨줘요? 넘겨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는 것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체육회에서도 어느 사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판단을 했으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이룬 다음에 집행이 되던지 아니면 급할 것 같으면 사전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체육회에서는 돈이 남았으니가 일단 그만큼 다른 데에 투자를 했으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체육회 예산 운영계획이 있으니까 그 운영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결국은 썼는데 그만치 체육회 본래의 98년도 예산 계획 중에서 소모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마만큼 체육회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체육회 자체가 계획성이 없는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다가 왜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체육회를 없애고 우리 공무원 숫자도 많은데 공무원이 담당을 해서 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집행과정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아무튼 예산 운영에 대한 것은 사전집행이 됐을 적에는 우리 의회에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불법적인 예산 운영을 하는 데를 그냥 예산을 또 주겠다고 예산 편성에다 올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평군 예산이 얼마나 잘못 흐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뭔가를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4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의원

거기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있지요, 45페이지이요.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지금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천만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1천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거기에 광역행정추진비라고 해서 1천만원을 먼저 성립시켜 준 것으로 아는데 이 1천만원이 도망갔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한 번 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민영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으로 본 문화예술회관은 ’94년 12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 27일에 준공를 합니다. 그래서 그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동안 잘 살펴 주신 덕분에 지금 어엿한 문화예술회관으로써 모습을 갖추고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을 갖추고 문화예술진흥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시설이 서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본 문안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가평군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며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목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문화예술회관 위치는 대곡리 337번지에 두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업무로서 본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운영관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행사 운영,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 문예행사의 장소제공,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예술품 및 상공품의 전시, 기타 문화예술회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4조에서는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장을 두되 그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사용료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안전점검을 하여 시설에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은 개관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점검하는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민영식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제6조의 회관시설의 안전점검를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은 개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올라 왔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일주일에 3일을 빼는 게 되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 2일이지요. 격주제로 월요일 두 번만 개관을 안하는 것으로
용화

이용화의원

그렇게 회관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은 개관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세 번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두 번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두 번이라고 보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되겠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 보름에 한 번 정도 장비나 이런 그 장비가 개관을 할 적에 모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섬세하고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름에 한 번 꼴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행사가 많을 때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도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어도 수시 점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안전점검을 위해서 첫째, 셋째를 빼고 첫째나 일주일에 한 번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럼 결과적으로 월 4회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보통 시설 점검하는 것을 보면 보름에 한 번 정도 적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것이 우리 직무실처럼 날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문화예술공연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기획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팽게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기획을 해서 상영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심어주고 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이 날짜는 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화

이용화의원

한 달에 두 번은 점검 날짜로 하겠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입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가평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올린대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예술회관을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기준과 방법을 정해서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징수조례를 정하게 되기까지 2페이지를 보시면 입법예고를 저희가 3월달에 마쳤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지난 6월 11일에 의결을 거쳐서 저희 자체적으로 규칙심의의 결과를 봐서 또 다른 기이 시설을 갖춘 선진 시군의 사례를 견학을 통해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본 건도 제 3페이지 본문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의 범위를 정했고 제3조에는 사용신청 및 허가를 규정함으로써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전에 사용허가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허가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시설의 안전보호 관리를 위하여 부관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사용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2.3.4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했고 제6조에서는 허가를 기이 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5호까지 나열해 났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전이라 하면 아침때 오후라 하면 점심을 먹을 나서 야간이라고 하면 퇴근시간 이후에 이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두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한 어떤 공익행사를 하거나 순수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 사용 료의 50%까지 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제2호에서는 가평군이 주최를 하는 공공행사인 경우에는 전부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했으며 제3조에서는 가평문화예술단체나 순수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일반 행사를 위한 문화예술회관에 대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행사와 국경일행사로 그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보증금을 수회 이상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제11조에는 사용자의 설비를 허용을 하되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리상 시설을 훼손시킨다든지 할 적에는 원상복구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제13조에는 양도 및 전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사용을 중간에 하다가 못한다고 할 적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했고 제15조에서는 관람료를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실례를 들으면 어떠한 영화나 연극을 한다고 했을 적에 어느 특정 유료단체가 들어와서 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입장권을 발행을 하되 가평군수의 사전 검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고 여기에는 또 예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5항에서는 관람료를 받았을 적에는 공과금을 빼고 나머지 돈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식으로 군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었고 만일 이것이 공과금도 충족이 안될 때에는 별표 8페이지에서 명시한 시간별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을 내도록 그렇게 구체화해 놓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입장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공공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장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홍보물의 부착입니다. 사전에 연극과 공연, 영화를 한다 라고 할 때에는 시가지에 홍보물을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합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정부구조조정 등등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 본 시설이 민간위탁이 된다든지 일부 시설을 임차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8조에서는 이 경우에는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모두 본문 1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이설사용료입니다. 공연장인 경우에는 하루를 썼을 때에는 20만원, 오전에는 7만원, 오후에는 10만원, 야간에는 15만원 또 다목적 소회의실,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피아노, 음향시설, 무대조명, 무대시설, 냉난방, 영사기, 드라이아이스키, 포오그머신, 비디오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 시설 하나 하나를 시간 시차에 맞추어서 오전에는 좀 싸게 수요가 많을 적에는 좀 비싸게 주말 일요일 등 손님이 많을 때에는 기본 외 20%를 더 받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전국 6개 시군을 견학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본 사용료도 춘천인 경우와는 상당히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또 현재의 임차료에 근접하게 그렇게 일단 마련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6월 11일날 통보를 받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상정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챙기고 진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4페이지를 보면 제8조 1항에 1,2,3에 볼 것 같으면 순수예술활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순수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여기다가 표기를 한 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순수예술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공연 또 음악회 문화예술공연에 관한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예술이라는 것은 아는데 순수라고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라는 단어를 뭐로 봐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판단하기로는 예술활동에는 여러 가지 예술활동이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순수라는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순수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지요. 순수예술활동이 아닌 어떠한 우리가 군민의 날을 한다든지 할 적에 부수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취임식행사장으로 쓸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 이외에 순수하게 그런 것 부수적인 행사가 아닌 연극공연을 와서 한다. 아니면 음악회를 갖는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들어와서 행사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감면이 없이 다 100%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 이런 행위에는 안 받고 여기에는 그래서 1호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를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거나 순수한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깎아 준다 이랬지요 그리고 맨 밑에 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행사와 국경일행사로 제한한다 이랬는데 가평군수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안 받는 거지요. 기타 기관이 할 때에는 이 감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순수라는 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순수라는 얘기가 입장료를 안 받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50%을 감해 준다든지 사용료를 안받는다던지 이렇게 지금 조례를 해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순수라는 그 기준을 한 번 물어 본 것인데 그 기준이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왜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순수라는 것은 일반행사하고 예술활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순수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순수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더라도 일반행사는 행사지 예술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순수를 넣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가평군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주관을 하되 거기 보러오는 주민들한테 입장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50%을 절감을 해준 다든지 아니면 면제를 해준 다든지 이런 표기가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서처럼 하면 결국 돈은 다 받는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을 위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지기원의원

군민를 위한 공연 같은 것은 군에서 주관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무료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예회관이 어차피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적자는 명할 길이 없습니다. 흑자로 돌아 설 날은 가평에서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것을 돈 몇 푼 받으므로 인해서 문예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지 말고 차라리 개방을 하는 쪽에서 순수하게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와서 무료로 공연을 해 주고 그럴 때에는 완전히 개방을 해주는 그런 50% 감면이 아니라 그냥 써라 사용료 없이 전기세나 이런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 외에는 그냥 개방을 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문예활동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가평군에 뭔가가 그게 보급이 되고 많이 확충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사용료를 징수해도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사용료에다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 말씀 참 고맙습니다. 순수한 자기네들도 공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와서 해 준다고 할 적에 시설 대관료도 군 입장에서 그냥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공간은 수익성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장려를 위해서 그네들의 육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수입은 거기서 기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잘되는 중소도시에서도 20% 미만의 경상비 조달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완전히 내놔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다른 조항들은 잘 되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 생각의 의견으로 보면 순수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료 그러니까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를 받지않는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변경을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7조에 보면 예술회관사용 시간이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인데 그 전시실의 사용 시간은 하계에는 8시까지이고 동계에는 7시까지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품 훼손이라든지 도난사건 근무인원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근무시간을 전시실만 줄였습니까? 시간을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원래 이 전시실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22시까지 우리가 공연장을 대관한다고 해서 22시까지 거기를 열어 놔야 사실상 밤중이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낮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조금 1시 내지 2시간 오버한 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럼 이것을 야간시간을 똑같이 맞추어서 그냥 융통성있게 더 늦게까지 볼 전시실도 있고 그냥 그 시간 안에 일찍 볼 것도 있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전시관은 낮시간 어느 때에도 수시로 와서 보는 공간입니다. 약속을 해서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문화예술회관 문을 열으면 퇴근시간까지 수시 와서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공연이라 하는 것은 공연예약에 의해서만이 직원이 이 시간 안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 외에 시간은 직원이 근무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공무원이 있을 때 와서 수시 보고 가라는 뜻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인원 부족 때문에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8페이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보면 사용료를 정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하시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한 결과를 보면 1안, 2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안은 20만원, 2안은 25만원 또 3안은 15만원 이런식으로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식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보충을 해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적어서 7개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평군 저희 실무자가 입안한 내용을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선 잘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운영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도 저한테 지금 와 있는데 타시군 것을 비교해서 하셨더라고요 타시군 보다 낮게는 안하시고 그래도 적정치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타시군 것을 보시면 고양시나 파주시 같은데 ’92년도, ’95년도에 책정한 금액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지금 ’98년도 어려운 경제시기에 거기에다 비교를 해서 지금 오히려 현재 그 3년, 4년전 심지어는 5,6년전 그 전에 결정해 놓은 그런 요금표를 가지고 현재 거기에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현재 보면 20만원을 책정을 했은데 20만원이면 공연비가 공연장 사용요금이 20만원이면 수입과 지출은 비교는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기본적인 조명시설 또 기본적인 청소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관리자측에서 해야 되겠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우리 직원들이 해야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게 약 680석인가 되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659석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하여튼 그 정도의 석이 되는데 그 정도 자리를 20만원을 징수를 해서 8시부터 밤10시까지 사용을 했을 때 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소득은 문예회관이니까 필요없겠지만 수입과 지출은 맞느냐 이거지요, 비교해 보셨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최소의 전기료를 우선 계상해서 우선 공연장만 하루에 공연장만 20만원인데 그 외에 피아노가 들어가고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뒤에 비교표가 있으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별도로 다 쓰는데 공공 공과금 중심으로 이것이 산출된 거예요 사실은.
해용

최해용의원

비교표를 해 볼 때 맞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최소의 거기다가 접근시킨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

남궁의장

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성수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98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폐지 이유는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 추진을 위해서 ’96년 8월 21일 기구 정원 승인을 받아 96년 12월 9일 가평군조례 제1442호로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가지고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 준비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국가 및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세계연극제 개최가 불투명하고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여 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남궁재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원중에서 사업소 정원 50명을 세계연극제사업단 정원 10명이 감축되고 4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3페이지에 제4호중 50명을 40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4페이지에서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호 사업소 50명을 사업소 4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중 개정되는 사항은 제2항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60㎡를 85㎡ 2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휴식시간도 없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이내에 본 안건에 대한 처리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진행은 하는데 5분간 정회를 했다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우리 실무과장님들도 그렇고 잠시 5분만 정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계속 진행합니까?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가평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조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새로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 조문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중 제4조에는 복지회관에서 수행할 업무를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와 노인학교 설치운영,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 노인에게 보람있는 여가선용 장소제공 및 노인건강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5조 시설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및 상담실, 회의실, 노인휴게실 및 노인후생복리시설, 주간 노인보호실을 시설할 수 있도록 시설의 한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는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의 규정을 두었고 제7조의 수탁의무자는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변경이라든가 구조변경,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 제8조의 위탁의 정지는 본 위탁하던 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나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을 때, 복지회관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정지할 수 있는 위탁정지 조건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다음 제9조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본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한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에 가서는 이용에 있어서 가평군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범위를 규정했는데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은 복지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11조에 가서 이용제한에 있어서는 전염병 환자라든가 소행이 불량한 자,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노인이 아닌 자,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 기타 회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12조 임대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4조 사용료에 있어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 사용료에 의해서 사용료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사용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은 1일 1회 2시간 기준을 1회 사용을 하는데 1회에 2만원씩 징수하도록 하였고 1회 2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초과마다 5000원씩 추가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15조에 가서 운영비의 보조는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에서는 세부적인 시행에 따른 규칙은 별도 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제1조 목적에 보면 노인복지회관하고 괄호치고 이하 복지회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부 명칭이 복지회관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제6조에서 위탁운영에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가 위탁운영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이지 그냥 복지회관으로 판단하면 안되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복지회관이 삭제가 되어서 모든 명칭에 노인복지라는 것이 들어가고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라는 것은 삭제가 되어 노인단체에만 위탁운영이 가능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라는 한계는 물론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을 위해서 시설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관계에서 운영비의 문제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노인회에서 그 건물안의 별도의 건물이라든가 노인회 자체에서 그 위탁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노인회에서 그 위탁운영을 받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단체도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뒤에도 있잖아요 맨 뒤에 가면 또 제12조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인단체에서 자기네 복지회관을 위탁운영을 안하겠다는 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노인복지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해서는 안되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6조의 위탁의 운영은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라는 것은 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단체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이고요 12조의 임대에 가서는 그 수탁을 받은 자가 수탁받은 자 그외의 자에게 별도의 임대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명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탁을 받은자가 별도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수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에 이월 승인을 내 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6조와 제12조는 연계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다른 내용이고 또 여기서 만약의 경우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니까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론에서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어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의 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분들이 만약에 운영을 위탁을 안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범위를 어느정도 넓혀 놓아야 다른 사람도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비영리법인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의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노인단체에서 만약에 위탁운영을 못하겠다면 이것은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해 주어야 될 문제이지 다른 어느 사회복지단체에 주어서 운영을 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회관 자체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여기 6조에서 위탁운영은 우리 관에서 운영하기가 힘들었을 때 위탁운영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결국은. 그런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노인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맡아서 한다면 그 때는 그 분들의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사회복지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끔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조례상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지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여기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라든가 5조의 그 다음에 제4조에 업무수행의 범위라든가 이러한 것이 노인을 위한 시설과 노인을 위한 업무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업무라든가 시설이라는 것은 노인을 위한 업무와 시설뿐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여기에서 어떤 노인의 업무을 같이 수행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건물을 운영하는데에 그 위탁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더 넓혀 놓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어떤 복지회관 자체를 지금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추세는 이것이 구조조정에 있어서 민간단체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또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어떤 관리할 수 있다든가 위탁의 범위를 더 넓혀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렇지만 아무리 비영리법인인이라도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인건비나 모든 것은 우리가 전부 예산에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단체인 노인회라고 할 것 같으면 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를 지급을 하지만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운영비를 줄 의무는 없는 것이고 단지 제15조의 운영비에 보조가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능하다면 줄 수 있도록 그것만 명문화시킨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노인단체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이 따로 안 나가도 되지만 어차피 비영리법인이라도 이 사람들이 거기를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돈이 있을 거라고요 자기네 인건비는 안 따지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결국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아예 지금 여기서 삭제를 하고 노인단체에서 위탁운영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안한다면 관에서 자리가 잡힐 때 까지는 운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쉽게 우리가 제가 조금전에 노인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것이 복지회관 그것의 문제 때문에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 노인회에서 노인회의 운영비를 정액보조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 복지회관의 문제는 별도의 어떤 위탁관리를 할 때에 운영비를 군수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론이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자가 그 운영비를 부담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대신에 그것이 위탁관리에서 사용하는 자가 어떤 그러한 운영을 할 때에 진짜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때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비용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라고 해서 과연 그것을 운영비도 하나 없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의 시점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여건도 변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평사회의 여건이 어떻게 변형될지도 모르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앞으로의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한다면 그런 범위도 더 앞질러 나아가서 규정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기원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한테 재산권을 전부 주어야 되요 실질적으로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우리 재향군인회관 같이 그렇게만 해 주면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거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어떤 현재의 노인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맡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지금 지의원님 의견도 굉장히 발전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노인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자립를 해서 어떤 그런 하나의 것을 운영을 한다든가 노인회 자체로 자립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으로 본다면 우리 행정 관서에서도 지원도 필요하고 또 그 외의 일반사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자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현재 마련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하고 또 더 발전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국가유공자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가평군국가유공자공원묘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묘지의 구분 및 조성에 있어서 당초에는 묘지는 일반묘지와 공설묘지로 구분하던 것을 이번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추가하였고 다음에 제6조에 가서는 각 조문이 없었던 것을 조문을 1항에는 당초에 묘지는 관할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하였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에 국가유공자묘지는 가평군 관내에 일정기간이상 주소를 가진 국가유공자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자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다음 제11조에 가서는 제6조에서 조항 1항, 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항 명시가 안되었던 것을 제6조1항 단서규정으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에 있어서 묘지의 설치를 공설묘지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 묘지 자체를 공설보다는 공원의 개념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를 공원묘지로 개정을 하였고 다음에 별표 3호에 가서 국가유공자묘지가 없었던 것은 3호를 신설을 해서 국가유공자묘지를 설악면 선촌리 산49번지와 산50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2페이지 별표 제1호중 공설묘지를 공원묘지로 한다 공설묘지와 공원묘지는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념이 똑같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개념이 그렇게 틀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또 타시군의 인근시군에도 공설이란 그런 개념을 묘지 자체를 공원의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공원으로 표기를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공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묘지는 일반묘지, 공동묘지, 공설묘지, 공원묘지 네 개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일반묘지하고 공원묘지하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개.
용화

이용화의원

공원묘지라면 지금 현재 가평군에 공설묘지로 해 놨던 것을 전체 공원묘지로 바꾸는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공원묘지라고 하면 누가 인식하기는 공원의 묘지를 일반주민들이 가서 묘지를 매입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설공원묘지를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데 일반공원묘지하면 의식전환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고요. 일반공원묘지하면 행정관서에서 시설을 한 것이고 사설공원묘지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사설공원묘지는 일반적 우리가 모란공원묘지라든가 아니면 경춘공원묘지라든가 그렇게 단속을 해야되고 그것을 또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일반인이 듣거나 일반인이 보거나 공원묘지라면 주민들이 또 공원묘지를 매입해서 쓰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가평군국가유공자공원묘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고 개념 정리하는데 혼돈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혼돈이 가지 않게 조치를 과장님께서 이것을 단 1, 2개월에 될 것 같아요, 이거?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큰 이해를 하기에 어려울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제 묘지에관한법률에 일반공원묘지는 개인들이 돈 받고 하는 것은요 사설공원묘지라고 분명히 법률용어로다 되어 있어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이것이 상부에서 조례를 공원묘지로 고쳐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세를 보고 인근 지역의 시군을 파악해 볼 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공원묘지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것을 다른 시군은 전부 공원묘지로 개정을 했어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인근에 7개 시군을 파악을 했는데요 포천, 연천, 양평 그 다음에 이 쪽에 양주가 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이남지역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도 공설이라는 말의 어감이 좀 딱딱한 면도 있고 또 공설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떤 관리의 의식이나 이러한 것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현재 지금 바꾸어 보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군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알고 있는 바는 공설묘지는 군에서 하나씩 읍면에 조성해 준 것을 공설묘지라 한다, 공동묘지라 하면 왜정 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공동묘지이다 공원묘지라고 하면 주민이 공원에 가서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공원묘지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률상에 지금 공동묘지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 일반공설공원묘지라든가 아니면 사설공원묘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시대 때부터 지금 설치한 묘지가 공동묘지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공동묘지라는 말이 인식이 박혀서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나왔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좋게 판단을 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사용을 하는데에 혼돈이 가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가평국가유공자공원묘지하면 그 양반들이 앞으로 사용을 할 때에 사용료를 받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그것은 예우에관한법률에도 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것은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

남궁의장

재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궁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가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해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고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할 때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했고,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 이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조는 적용범위, 4조는 쓰레기 분류배출지역의 지정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저희들은 폐기물관리구역을 음식물쓰레기 구역으로 정해서 현재 청소하는 청소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1항, 2항 이렇게 했고 제6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명기를 했고 제7조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요, 제9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나 재질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10조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11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제12조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13조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해서 군수는 음식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15조는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규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본 안건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예규로 해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 무단투기관련 과태료를 상향조정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던 폐기물 예로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종전에는 2만5000원인데 5만원으로 해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 20만원 그렇게 상향조정이 되었고요 감량의무사업장의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보관시설용기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할 때에도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면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투기금지 지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 이렇게 해서 문항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보면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이게 전부 해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예규로 이렇게 해서 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항을 보면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폐기물에는 생활폐기물 하고 사업장폐기물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7페이지 보면 가항에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고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항에도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었고 7항, 8항, 9항, 10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신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로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16항이 신설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는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1항에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 제7조가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거기에 보면 가항에 현재 부가금액을 인상한 것이 100%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100%를 인상을 했는데 타 다른 것에 비교해서 상당히 신설 규정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전년도에 이것을 부과한 건수나 금액을 현재 아실 수 있으세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부과한 것은 과태료 물린 게 별로 없고요 이것은 이제 명시가 되어서 상향조정이 되는 겁니다 작년도 추석 때 고속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항공감시도 하고 별도로 순찰대에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뿌리채 근절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담배꽁초나 휴지버리는 것이 당초에는 2만 5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상향조정되어 5만원으로 해서 해야된다 그래서 조정된 사항인데 환경부 예규로 해서 이것을 특별히 도로변 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없고요
해용

최해용의원

글쎄 환경부 예규로 왔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규격봉투 사용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조례에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부과한 것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세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쓰레기봉투는요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세수관계가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부과한 근거도 없는데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사용하는 것은 부과하지만 관외 사람이라도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고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규격봉투가 아니고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투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한 사례가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데 이것이 첫 번에 나온 것이 담배꽁초 버리면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증액을 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적발 감시요원은 우리가 관내에서 둘 수가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감시요원이 저희 읍면에서도 감시할 수 있고 저희들이 기동단속도 합니다. 도로변도하고 이런 투기가 도로변하고 버스터미널에서 많이 적발이 됩니다. 담배 같은 것을 태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적발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실제 저희 관내 적발한 것은 없고 도로변에 투기한 것은 적발을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과태료만 이렇게 많이 올려 놓고 감시 적발을 안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니까 단속을 계속 하는데 저희들은 종전에 개정이 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감시 적발요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시는 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합니다. 저희들이 요즘도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주기적으로 나갔다면 하루에 나가다면 한 건을 잡든지 두 건을 잡든지 건수는 나오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나오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나와서 부과를 다 시켰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럼요.
용화

이용화의원

담배꽁초 버린 것을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직 이러한 것으로 적발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불법투기 해서 규격 봉투가 아닌데에다 버린 것을 까보면 명함이나 영수증 같은 것이 나오면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럽니다. 실제 버리는 것을 쫓아가서 잡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용화

이용화의원

과태료부과 문제에 대해서 적발 감시요원을 둔다면 물론 쓰레기봉투 규격봉투에다 담는 것은 잡기가 쉬운데 사실 담배꽁초를 하나 버려서 5만원을 낸다면 단속 적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가평군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91년6월19일 군립공원조례제정 이후 군립공원 편익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요금을 징수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명지산군립공원 기반시설 사업중 주차장 공사가 ’98년7월중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근 시군 군립공원과 국민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사항을 절충 조정해서 현 시대에 맞게끔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입장요금과 주차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입장요금은 현행에는 어른 500원, 청소년및군인이 400원, 어린이가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어른이 1000원, 청소년및군인이 800원, 어린이 500원 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3의 시설사용요금은 이륜차가 300원이였었는데 500원으로 바꾸었고 승용차가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승용차 단일화시켰고 이것을 먼저는 영업용 500원, 비영업용 800원을 승용차 1000원 그 다음에 버스를 마이크로버스, 정기버스, 비정기버스로 구분했었는데 이번에는 소형, 대형으로 해서 먼저는 600원에서 1000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소형 3000원, 대형 4000원 그 다음에 화물차는 4톤미만, 4톤이상 해서 800원에서 1000원을 받았는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은 부과가치도 많이 오르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중에서 이륜차의 경우는 타시군의 비교표를 보더라도 안 받는 시군이 있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교통난이나 유류 소비억제 차원에서도 이륜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장려도 하고 또 경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이륜차까지 징수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해서 질의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륜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사용자도 이륜차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요금징수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륜차도 이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륜차를 먼저 넣는 것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면 정부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고 경차량에 대해서는 또 일반주차에서도 이륜차는 부과를 안 합니다. 주차요금을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이것은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가평군수가 제출한 것은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명지산군립공원 때문에 이것이 지금 조례가 된 것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아니요, 명지산 뿐만이 아니라 가평군군립공원 중에서 명지산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용화

이용화의원

현재까지 명지산군립공원이 얼마만큼 개발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지금 민자유치부분이 명지산군립공원이라고 하면 1집단, 2집단, 3집단이 있는데요 1집단 시설지구에는 가평레저파크 조성찬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95년 이후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2집단 지구시설은 현재 민간 개인업자가 개발을 하게 되어있는데 개발할 사람이 없어서 개발이 전혀 안되어 있고 지금 주차요금하고 시설사용요금을 받는 제3집단 시설지구는 공공사업인데 현재 주차장 부지는 완전히 되었고 나머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주차장이 완전히 끝나면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매표소라도 운영을 해서 주차요금하고 입장요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일부 주차장 시설은 되는데 운영을 해서 요금을 이렇게 받겠다 지금 이것이 몇 % 올린 거에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심한 경우에는 400% 까지 올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물론 이것이 처음 우리 조례가 되어서 금년부터 일부 운영을 해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현재까지는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만 있었을 뿐이지 요금은 징수를 못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 전부 계상이 되어서 명지산군립공원이 완성이 되겠어요? 그것은 장담 못하겠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지금 예산 문제가 한 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사무소라고 하면 몇 천만원 투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좌우지간에 금년에는 매표소만 공사잔액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 본 예산에 한 번 예산 계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남궁

남궁의장

재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궁재의장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승수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임시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활동을 위하여 6월19일부터 6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안으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6월23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