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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219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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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승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건의 개정조례안이 조례 시행일이 변경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통구 신설관련 조례안이 2003년 10월 17일 자로 공포되어 조례 시행일을 2003년 12일 1일로 규정하였으나 대통령 재 신임을 위한 정부의 국민투표 실시 계획에 따라 투표사무 추진기간 중 영통구 개청과 국민투표 일정이 맞물려 있어 이럴 경우 국민투표법 제13조에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분구 이전의 행정구역 자체에서 국민투표 업무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 및 투표 안내문과 투표용지 발송 등 투표 사무와 투표 관리 사무의 혼란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영통구 신설 관련 조례 시행일을 2003년 12월 1일에서 2003년 11월 24일자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17일 공포된 영통구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당초 2003년 12월 1일에서 2003년 11월 24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행일 변경이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일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제218회 임시회 시 의결된 내용으로 시행일을 2003년 12일 1일에서 2003년 11월 2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 재 신임을 위한 국민투표일을 2003년 12월 15일 실시할 경우 투표일 18일 이전에 투표일 등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조례의 시행일을 국민투표 공고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청사 준공과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날짜를 11월 3일에서 12월 1일로 바꾼 이유는 태풍 매미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그 일정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대통령 재신임 투표 관계로 개청 일정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일정을 당기는데 청사가 일정이 거의 1주일 정도 내지 8일 정도 당겨지는데 그 기간 내에 청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가 날짜를 보니까 11월 20일 정도면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70% 정도,

황용권위원

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 계시지요? 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어느 과에서 책임을,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회계과,

황용권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황용권위원

왜냐하면 그 일정이 틀려지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업무에 차질이 온다든가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가 오기 전에,

황용권위원

두 번을 옮겼다가 다시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가 남기완 계장한테 물었습니다. 11월 20일이면 공사는 충분히 끝나고 지금도 공사가 70% 이상 되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가 없다고,

황용권위원

그러면 공사가 부실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처음에 연기할 때도 그 정도 날짜를 잡았다가 아주 달을 건너서 1일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관계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준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 작성 및 정리는 산회를 한 후에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각자 작성하셔서 가능한 금일 중으로 요구자료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산회 후에 11시부터는 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시설관리공단 및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0월 27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요구자료목록을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