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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성배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9-01-26

김성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6일 정연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8일 집회공고된 바 있는 제7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김영복 의원외 5인으로부터 가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고, 1월 19일 김성배 의원외 5인으로부터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같은 날 가평군수로부터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 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가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20일 정연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이 발의되는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이중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제외한 9건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이번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0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 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오수환 의원과 유성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영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의원입니다. 먼저 ’99년도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토끼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활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항중 군정질문요지서의 제출 및 집행부 송부조항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질문요지서의 집행부 송부 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6조제4항은 군정질문요지서의 제출 및 집행부로의 송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같은 규칙 제68조의2 제5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8조의2 제5항에서는 군정질문요지서의 집행부 송부시간을 “48시간 전까지”에서 “24시간 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로부터 ’98년 12월 9일 제출되어 제6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9일 김성배 의원외 5인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발의대표자이신 김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배 의원입니다. 먼저 기묘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이 현실과 동떨어짐은 물론 관계규정과도 상이하고, 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 휴직자정원관리단의 근거규정이 바뀌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 별표1의2와 가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과도 상이하여 이를 “14세 이상 만 20세까지”에서 “18세 이상 40세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 휴직자 정원관리단과 관련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99년 1월 11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인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월동기 추가공공근로사업 및 벼 돌발 병충해 방제, 양식장 폐사어 처리, 지방채 이자상환액 부족 등 예측치 못한 소요경비의 지출을 위해 사용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를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뒤에 지출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때 참고로 해 주시고 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예비비 배정액은 9억6,8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명으로 보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억3,153만6천원, 벼 돌발병충해 방제사업 3,091만2천원, 양어장 폐사어 처리사업 1,188만원이 되겠으며, 월동기 추가공공근로사업에 1억7,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뒷 장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추가공공근로사업에 3억8,972만6천원이 되겠고, 지방채이자상환에 1억4,076만5천원이 되겠으며, 월동기 추가공공근로사업에 8,793만6천원을 배정해서 모두 9억6,8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양식장 폐사어 처리사업에서 1,188만원을 지출하신다고 하셨는데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으실 때 본인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도 부담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이것이 원인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100% 전부 해 주는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배정을 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요, 예비비에서 배정을 해서 사용한 금액인데 원인자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평가두리양식장에 바이러스균이 감염되어 폐사어가 발생해서 우리의 환경원들이 청소차로 나가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부담된 금액이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랬는데 폐사어가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폐사어 양식장에 대한 본인들의 원인자 부담도 하도록 협조를 구하라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제외한 금액입니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1,188만원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원인자 부담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원인자 부담은 당연히 안 들어갔지요. 그런데 1,188만원이 전체적인 금액인지 아니면 원인자가 부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말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양식업자들이 부담을 했느냐?
해용

최해용의원

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담당자가 지금 와 계시면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바로 그것은…….
해용

최해용의원

지금 담당자가 안 와 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다른 분들 질의를 위해서 질의가 끝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폐사어 처리사업비가 서기 전에 ’98년도 12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철수한다는 가두리 양식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철수가 어느 정도 몇 %나 진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두리양식장이 ’98년 12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만 여기에 나갔다가 사업을 투자하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도 확인을 해서.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이나 월동기 추가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에 너무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앉아서 놀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아는 만큼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도 역시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기획실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을 관련부서에만 미루고 계시는데 총괄해서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예비비를 지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지출해 드린 얘기 같습니다. 하여간 성실한 답변을 확인해서 보고하시도록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추후에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
해용

최해용의원

의장님! 긴급 제의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해용

최해용의원

현재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진실한 답변과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네, 최해용 의원으로부터 긴급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해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사어 처리 예비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은 없고 전액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네, 최해용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해용

최해용의원

네.
석영

장석영의장

유성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유성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양어장 처리 문제에 대한 것은 모두 11개소에서 11개소가 작년말까지 조치가 되고 1개소는 아직 조치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유성열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열

유성열의원

네,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유성열 의원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어느 선별 기준이 있는 것으로 간혹 신문을 봤는데 지금 군에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도로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자격여부를 심사해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는 그거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아니, 근로하는 사람을 면에서 추천해서 군에 신고를 한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추천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환

오수환의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심의를 하신다구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에도 군의원 유성열 의원님도 구성이 되어 있고 군에 담당 관련 실과장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북면 같은 데도 보면 속칭 부자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기준이 된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수환

오수환의원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이라니까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적격자가.
수환

오수환의원

그리고 신청을 지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요. 어떤 홍보도 부족되었고 그 이장이 면에 잘 다니는 사람은 그 마을사람은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제가 많이 느껴봐서 농담삼아 “한 사장님이 어떻게 이러한 것을 나오십니까?”하고 질의도 해봤어요. 이것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60세에서 65세를 하든지 50세에서 60세를 하든지 또 그 사람이 재산소득이 1천만원 미만을 선별해서 해주든지 신청만 들어오면 우선 순위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심사기준을 군에서는 무엇을 보고 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지금 면에서 올라온 신청 중에서 이 사람은 부적합하다라고 내려보낸 것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신청을 해서 아마 적합치 못한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니까 반려된 경우도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몇 명이 되는 것은 제가.
수환

오수환의원

인원이 많아서 되었겠지 그 사람이 부적합해서가 아니라.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요.
수환

오수환의원

지금 연령은 몇 세로 되어 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0세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사실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지금 65세도 있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군에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IMF시대가 되어서 사실상 어려운 구제를 해 주는 뜻은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시키는 입장도 그렇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면에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지방세 받으러 다니고 있단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정부에서 바라는 공공근로사업자의 후생복지대책이 되는지 심지어는 어느 곳을 가보면 개구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시에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5516호로 ’98년 2월 24일에 제정 공포가 되었고 동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955호로 ’98년 12월 30일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동법에 관련한 조례 표준안이 ’98년 12월 12일자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향상, 소속공무원의 고충,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원활한 의사전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하며 행정의 민주화를 한층 더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에서 안 제2조1항에 설립기관의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의 설립 단위는 5급기관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인사, 예산·경리·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경비,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 협의회의 가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협의 및 필요시 수시협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이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는 규정 및 위원명부, 회원명부,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립기관의 장은 회원의 부적격자 및 법규위반 규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가능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했고, 안 제15조에서는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소 및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가평군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령 위임사항과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행정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제3조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군수의 공사시행부분과 4페이지입니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5조에서는 배수설비의 관리, 제6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7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등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부분으로써 제8조제1항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일시사용신고, 제10조에서는 하수관거 준설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사용료·점용료·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2조제1항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용료 규정과 6페이지입니다. 제13조제1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는 하수배출량의 인정부분과 제14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하수배출량의 조사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는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료 징수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에서는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부분을 규정하였고 제19조에서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부과액 조정 신청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보칙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의 승계 부분과 제24조에서는 하수도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는 기본요금 500원을 해서 톤당 단가가 130원부터 580원까지 사용량에 대한 누진세 요금을 적용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업종구분표를 저희는 상수도 업종구분표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정농도이상 오수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였고 15페이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수돗물을 쓰는 양에 비례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수도가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장에서 필요해서 수돗물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신고하도록.
연구

정연구의원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제14조에서 또 하수배출량의 조사 부분해가지고.
연구

정연구의원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신고를 여름에 시가지에서 보면 더워도 수돗물을 갖다가 도로에 뿌리고 또 장마가 져서 지저분한 것이 많이 떠내려와도 수돗물을 쓰는데 그러면 이웃사람이 쓰자고 해도 하수도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물도 인색하게 될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일이 개인 가정마다 급수 하수배출량을 조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수도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 상수도계량기에 대한 급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우리 면에서도 누수가 되어서 수도사용료를 1만원씩 내던 것을 한 50, 60만원씩 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적절하게 요금이 징수가 되었다면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되고요.
연구

정연구의원

다른 사람이 조금씩 물을 달라고 해도 늘 신고를 해요? 이 집 공사하는데 물을 쓰겠다 이것은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 이 급수 저걸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외의 갑자기 공사로 인해서 쓴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별도로 규정을 해서 신고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계측장치를 달고서 측정을 하게 되어.
연구

정연구의원

인심이 좋은 게 물인데 이젠 물도 세금이 많이 나오고 이중으로 부과가 되니까 물도 정말 빌려주기가 힘든 형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것을 신고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이 사람이 옆집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수돗물 좀 쓰겠습니다.”하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공사하는 측에서 물을 사용하는 가정에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 물은 쓰지 말아라, 우리 하수도사용료 많이 나간다.” 이렇게 인심이 사납게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수는 없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목적도 어차피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활오수라든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연구

정연구의원

사용한 물이 하수도로 나가면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하수도로 나가지 않는데 이것을 내려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래도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배출량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것을 일일이 신고하기가 힘들 것으로 아는데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약간의 시행상 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연구

정연구의원

저도 얼핏 다른 좋은 방향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다른 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별도 좋은 방향이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역시 제13조제1항인데 배수로 나가는 양은 측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상수도급수량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환

오수환의원

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급수량에 대한 계량기에 나온 숫자를 하수도배출량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따로 설치를 전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까지 해서 검침하기는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배수량하고 우리가 무슨 나오는 상수도하고 무슨 공공수도하고 같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점이 무척 많은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이 시행가능한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이것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주민 반발도 부딪치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상당한 게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실적으로 시행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중앙에 건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수환

오수환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실정이다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어떤 하수도고 상수도고 지금 우리가 외국처럼 잘되어 있으면 측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별안간에 이러한 것을 해서 세금을 내달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는데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 가평군 전지역에 대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입되는 처리구역내에서만 그렇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네, 여하튼 우리가 앞으로 무슨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오·우수, 폐수를 같이 다 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러면 전체가 다 해서 들어갈텐데 측정하는 기준치가 아주 불투명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단 가장 기준적인 것이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상수도를 쓰니까 쓰는만큼 버릴 것이 아니냐 하는 대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하수도급수량을 받고 만약 저희가 또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측기를 달아서 그것을 측정한 다음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환

오수환의원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을 내고 이제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받는다면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예상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지침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읍·면에 충분한 홍보가 되고 우리가 지금 오염물질 때문에 팔당상수원이니 하는 자꾸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홍보를 잘해 주어야지 이것을 해 놓지도 않고 별안간에 하수도 요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안되는데 어떻게 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가평하고 청평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러면 가평, 청평지역만 받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가평, 청평지역만 받는 것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다른 지역은 된 다음에 하구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제20조 부과액 조정 신청에 보면 기간이 본인이 이의제기를 한 날짜를 60일로 결정을 하고 계신데 60일은 납부자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야기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 아니에요. 한 30일정도만 해도 문제없지 않아요? 60일이면 두 달인데 두 달 동안 검토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짧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이것이 이의신청 아니에요. 그렇죠?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할 정도로 지금 조속히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두 달씩이나 끌어가면서 민원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것은 군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아니라 본인이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거꾸로 뒤집어 볼 때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60일까지 이것이 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30일만 해도 문제점은 없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민원인이 빨리 이의가 있어서 신청을 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리고 현재 하수도법 제42조에 보면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현재 조례를 보면 과태료징수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위반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하수도법에 조례가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여기에서는 지방세징수 범위내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한 것은 과태료 금액을 몇 만원 한 50만원 이하이면 50만원 이하인데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현재 안되어 있는데 하수도법 제42조에 보면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현재 조례를 만들면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좀더 객관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보면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를 보니까 가평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에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조례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밖의 여론은 사실 이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분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팔당상수원으로 인해서 가평군이 피해보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해서 부과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과된 금액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우리가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야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하수도사용료조례라는 것이 항상 주민에게 부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상수도요금 역시 저희가 물을 정수시켜서 각 가정에 배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서 그 비용에 대한 일부분을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것 역시 또 하수를 버린다 하더라도 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들어가서 정화되는 시설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일부를 또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 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생산원가의 한 50%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담하는 것이. 그래서 부담을 안하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시행이 꼭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 설치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도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현재 재원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초기이므로 아직 특별회계 관계는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받아가면서 특별회계 설치는 별도로 추후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지금 하수도사용료조례안 제37조를 보면 가평군이 다른 예를 들면 강릉시, 서귀포시, 남양주시, 홍천군, 광주군 이렇게 해서 가평군과 비교표를 했는데 제가 팔당상수원에 저촉받는 지역을 보면 남양주시하고 홍청군 중에서 여기에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평군이 남양주시에 비해서도 업무용이나 이러한 것이 단가가 요금이 11㎡에서 20㎡ 쓰는데 남양주시는 1,500원인데 아니, 홍청군이요. 홍청군인데 가정용이 기본요금이 홍청군도 550원이고 여기 가평군 500원, 또 광주군 500원, 남양주시는 특히 4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은 특히 그것보다 단가를 기본요금을 낮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여기보면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조금 재조정해서 지역주민한테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되는데 이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도 각 시·군의 요금하고 비교도 해 보았고 그런데 저희 군도 그렇습니다. 점차 요율을 올려가지고 최소한 2011년 정도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요금을 징수하게끔 이렇게 계속 방안이 마련되어지는데요,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도 450원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이것도 금년도에 개정해서 저희 이상 수준으로 올라올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원가계산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생산원가의 몇 %를 받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50%에서 55%선으로 책정을 해서 현재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팔당상수원으로 피해보는 지역은 여기 예에서도 양평군은 안 나와 있지만 가평군이 앞으로 최고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남양주시에 비해서 가정용 기본요금이 11㎡에서 20㎡를 사용했을 적에 남양주시에는 85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평군은 130원이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남양주시나 광주군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또 사실 이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사실 거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가평군에서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이 가평읍하고 외서면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실 차집관로나 이러한 것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싸게 요율을 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더라도 처음에는 좀 낮추어서 지역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 하수도료가 지금 상수도요금의 한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저희 집 같은 경우 평균 5천원정도 나오는데 아마 하수도료는 2,500원정도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약간 부담이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갑자기 큰 부담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일부 영세민들한테는 아무래도 2, 3천원이라도 부담이 가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본요금 단가를 낮추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나라고 보고 그 이상으로 가정에서 많이 쓰는 사람은 요율을 많이 높여서 해도 사실 그것은 낭비되는 요인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은 어느 선까지는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보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요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차후에 한 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본 조례안 24조를 보시면 권한의 위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나 아니면 구의 구청장, 사업소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했는데 우리 가평군은 지금 읍·면이 축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환

오수환의원

우리는 위임 사무가 없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는 일부로 위임 사무를 뺐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글쎄, 뺐는데 빼 놓은 원인이 지금 우리가 읍·면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뺐는지 다른 데는 지금 다 위임이 되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읍·면직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업무도 거의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읍·면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저희가 일괄 처리하도록.
수환

오수환의원

그렇다고 할 때 만약에 지방에서 토목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군수한테 와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도 많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 FAX나 읍·면을 통해서 그대로 신고가 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구청장, 사업소장한테 전부 위임을 주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 읍·면이 축소한다고 하는 가정 때문에 위임을 우리는 뺐는지 제24조에 보면 그 권한을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 상황에서 굳이 위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만약 주민들이 저희가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면 일부는 그때 가서 재조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 군에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위임을 안 한 사항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의 및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한세덕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운용 개선계획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폐합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재해·재난대책기금의 재원조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운용수익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계좌를 각각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및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에 따른 융자한도액, 금리, 융자기한 및 상환방법 등 융자조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가평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 및 가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가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자없이 지원하던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에 대여금리를 적용하여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 수혜농가의 사업효과를 증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3페이지에 보시면 가구당 500만원의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금 확대로 수혜농가의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였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이자로 융자하던 것을 대여금리를 연 3%를 적용, 기금을 증식하여 향후 수혜자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정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 및 취득사유입니다. 현 취득재산은 소재지는 가평읍 읍내리 624-1번지 901필지입니다. 건물연면적은 507평이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 추정예산액은 22억입니다. 그 아래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평군보건소신축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2번에 있는 사업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12억원이 계속비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계획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총 재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재원은 22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집행액은 12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국비로 6억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도비로 3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도에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잡으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돈은 6억3,300만원이 지금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보건소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일전에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군비 부담없이 전액 국·도비로 신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재확인하고 싶은 얘기인데 정말로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도비로만 전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지금 필요한 돈이 6억3,3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책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기존에 심의건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짓기도 전에 다시 돈 6억원을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깍이게 됩니다. 합당하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보건소를 짓다가 그것이 건축비가 모자란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증액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합니다. 직접 검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이 돈을 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게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다시 재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 돈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구두 약속을 지역의료과장에게 받아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러한 것을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초에 보건소신축은 우리가 승인절차라든지 애당초부터 잘못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 쪽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보건소신축이에요. 지금 멀쩡한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진다고 먼저 계시던 소장이 얘기를 해 놓고 갔는데 지금 승인도 안받고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설계는 어저께부로 끝났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글쎄 전부 거꾸로 가는 행정을 보건소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설계비용은 누가 해 줘요. 보건소장 월급으로 해 줄 것입니까? 가장 문제있는 것이 지금 보건행정인데 우리가 막말로 보건행정이 “경동시장에서 배추장사하듯이 하더라.” 그러면 보건소장은 지금 젊은 분이시고 엘리트 소장님이 오셨는데 일전에 오셔서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도 보건복지부에 갔다와서 마침 정책실장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더라, 군 예산을 10원 하나 안들이고 전액 국·도비로 해서 짓겠습니다 하고 그 날 한 번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보건소장님이 참 이 기회에 어려운 때에 잘 오셨구나 그래서 그러한 밝은 빛을 보고 있는데 요즘 또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면 불투명해요. 그게. 소장님이 여기 의회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국·도비로 해서 전부 짓는다고 한 얘기가 안되면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신축을 하겠다. 어떤 도비라도 내가 끌어오겠다 하는 답변을 한 번 여기에서 해 보세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 자리에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입장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실 때 판단의 도움이 되고자 지금 객관적 상황을 전부 말씀드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객관적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아니, 객관적인 답변이 아니라 답변을 확실히 달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내용은 ‘국비로 전액을 받아서 보건소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분명히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그래도 저희 주관적으로 나타난 게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원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보건소장님께서 ’98년도 12월 24일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시기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10억원정도 되는데 약 10억원되는 것 중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먼저 설계금액에 대해서 금액변경을 하다 보면 약 22억원이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총 시설비에 대한 총내역이 22억원으로 줄은 것이지요. 맞지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0일까지는 약 그때 당시에 15일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것을 내시를 해가지고 상·하면 보건소까지 금액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지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지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시행이 안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답변을 받은 내용과 똑같이 그러면 1월 15일이면 내시가 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온 후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보건소장께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현재 내시된 것이 없잖아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약간 오해가 있으셨는데요.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지금 시간도 없는데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과 다름이 없지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내시가 된 후에 그때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결정해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예산이 내시가 안되었는데 이것을 왜 올렸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하고 농담하고 장난하러 오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해용

최해용의원

잠깐만요, 질의 안 끝났습니다. 오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동시장에서 배추장사하는 것이냐?”이겁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참 열의있게 하신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참 좋은 뜻에서 받아들였는데 내시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린다고 하시면서 왜 내시도 안되었는데 이것을 갖고 올라왔어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그때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보건지소 신축 문제하고 보건소 신축 문제하고 같이 겹쳐버리는 바람에 그 문제가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 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시고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보면 약 508평 정도 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추정예산이 22억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따져보면 440만원정도인데 지금 설계가 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설계에 나온 단가금액도 이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22억1,500만원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래서 먼저는 건축비용이 평당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낮추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440만원이면 다른 건축비용에 비해서도 사실 또 많이 드는 것으로 보는데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지금 하면 신청사를 짓는데 평당 4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증축하는데 평당 370만원 그렇게 저희가 파악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당 430만원인데 건축사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 공공건물의 낙찰비율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입찰가격이고 낙찰이 공식적인 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 19억9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당 400만원이 약간 안되는 것으로.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회에서 알기로는 정부에서나 군에서 건축하는 것이 사회에서 저희가 본 것 하고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이것을 지금 기존 건물도 사실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에 검토해 보시고 그 건물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까운 건물을 헐고서 거기에 다시 기존 지금 거의 3,000평 되지요. 그런데 한 500평 정도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 지금 IMF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당장에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지금 당장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10년 잘 짓게 되면 20년까지 내다봐야 되는데 그 다음 앞으로 한 5, 6년만 지나도 저 건물은 상당히 주변의 건물과 비교해서도 혹은 근처의 군의회나 우체국이나 이렇게 새로 진 건물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6년만 더 지나게 되면 노후가 더 심해서 요즘 주민들도 보건의료기관을 혹은 공공기관을 대하는 마음자세도 물론 사람이 얼마만큼 친절하느냐 그것도 보지만 동시에 건물이나 이러한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할 때 좀 낙후된 인상을 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막는 것보다는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지금 보건소 건물을 지은지도 사실 10 몇 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사실 사회에서는 건축을 하면 50년을 내다보고 짓는데 지금 10년밖에 안된 것이 지금 건물이 낙후되었다고 하면 사회 건물 지금 10 몇 년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밖에 안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짓는다면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게 10년, 20년은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10년, 20년 후 만약을 생각하면 그 건물을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더 지낸다고 한다면 지금 못 지으면 못 짓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후를 내다보면 지금 그 건물을 가지고 상당히 다른 주변건물, 공공건물과 비교해서도 낙후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인상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은 서비스문제라고 보는데 건물보다도 건물도 좋아야지만 우리 가평군에 관공서 건물처럼 잘 지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겉보기에. 안에 사실 서비스가 중요하다 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잘 짓는다고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건물은 그냥 두고 부지를 다른 데로 생각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