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3개 구 보건소,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 수원야외음악당의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자료 등이 미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청취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금년에 중점 추진한 주요 사업 및 시책 사항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제2차 정례회시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후에 부서 과,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장안보건소, 권선보건소, 팔달보건소의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고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사업소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주요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3개 구 보건소,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218회 임시회 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야외음악당의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과 설득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들 간에 많은 토론과 격론을 벌인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야외음악당의 경영효율화 및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전문기관 단체의 관리위탁에 대한 보완 자료 등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바 심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면밀히 심사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된 후 심사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건심사를 보류하였으며 담당 과장에게 경영 관리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다는 타당성과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효율화 및 시민욕구 충족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문제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흥수입니다.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사항을 기히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야외음악당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외음악당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 1998년 10월 13일에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행정6급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은 다른 부서에서 과원으로 와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음향이나 조명, 무대기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각종 공연시에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 되겠고 세 번째는 공연법 제16조에 의해서 저희 야외음악당에는 무대기계와 조명, 음향 등 3개 부문에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관리해야 하나 현재 임시 기능직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활용성이 미흡하고 장기간 방치시에 사용이 불가할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무리한 대관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사회 공공시설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대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견제 기능을 협약서상에 명시함으로 인해서 이를 위반할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최고의 공연시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대관이나 형식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시설에 걸맞는 전체적인 대관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대관이나 운영을 하지 않고 단체의 입장만을 고집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할 그럴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탁받은 직원에 대한 수시적인 교육과 평가로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시설인 만큼 공공시설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협약에 명시함으로 인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준 높고 다양한 양질의 문화 예술공연의 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에 대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필요성이 인정되고 두 번째는 야외음악당의 이용률을 증진시키고 이용하는 민간예술단체들에게 만족스러운 공연예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장비활용률을 높여서 이용시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가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특히 야외음악당 공연에 필요한 직제가 없고 추가로 근무할 인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야외음악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특정단체에 이미 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들은 시에서 그렇게 검토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상 보고 드린 여러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야외음악당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공고를 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전혀 없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조치훈위원
그러면 11조 같은 경우 운영 및 위탁관리 여기에서 "문화예술단체"이것을 빼 버리고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꼭 문화예술단체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을 관리할 만한 단체가 역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단체가 잘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하는 것은 말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례 개정되고 나면 다른 문화예술단체에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정한 적이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민간위탁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시장이 지시한 대로 할 수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면 불편한 점을 관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하면 결국에는 대화의 통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은 비영리단체, 예술단체가 운영하면서 질은 좋아지고 향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되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조 중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삭제시켜도 문제가 없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삭제시키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요,

이태호위원
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으니까 삭제시키는 방향으로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음악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수정,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이 문화예술단체 이것을 삭제시키자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태호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삭제를 시켜도 야외음악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찬봉위원장
포함은 다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다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아까 조치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저희한테 이런 책자로 주셨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문화행사 설명자료 거기를 보면 위탁시기를 2004년 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 주셨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드린 자료는 저희가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이은주위원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먼저 위원회에서 당초에 제출됐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복사를 하더라도 이 안에 내용이 시기가 지난 것이라든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고쳐서 주셔야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 안을 다시 드린 겁니다.

이은주위원
왜냐하면 여기 당초 안에는 위탁시기가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11월로 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문제점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에서 문제점을 보면 2000년도에는 18회, 2001년도에 12회, 2002년도에 7회 유료대관을 했는데 갈수록 홍보 미흡으로 야외음악당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원에 야외음악당이 한 군데인데 무슨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저조한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감사 때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봄에 잔디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관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적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34회 대관을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잔디보호 때문에 대관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홍보미흡으로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음향, 조명, 기계장비들이 제때 보수되지 않아서 대관을 못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이런 것은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리고 보수 못한 것은 나중에 가서 보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시기를 놓쳐도 지금까지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줘야지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성에서 실제 공무원들 인건비는 여기에 계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봉급 받는 것인데 여기에 공무원들 인건비를 계산하면 안 되고 다만 위탁한 급여만 계산을 해야지 공무원들은 당연히 급여 주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현 야외음악당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산한 건데요,

김통래위원
아니, 글쎄 인건비성은 빼야 되잖아요? 인건비성은. 예산 비교할 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비교할 때는 인건비가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공무원들 봉급은 당연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 야외음악당에 근무한 것이 아니고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통래위원
아니, 제 자리를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그 자리에 근무를 하니까 인건비성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은주위원
제 자리를 찾아가면 그 인건비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김통래위원
위탁을 줘도 인건비는 가져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말씀은 그래요. 현재 정원만큼은 인원이 확보돼 줘야 됩니다, 정원만큼은. 그런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즉, 인원이 여기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각각의 제 자리를 찾아가야 맞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제 자리를 찾아가도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은 당연히 급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에 운영되는 것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인건비가 아니라 야외음악당이라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현재 들어가는 비용하고 위탁을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같이 비교를 한 겁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정조례를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냥 위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 되고, 수원시민간위탁조례안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단체에 주든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조치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더라도 의회를 거쳐야 된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조건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단체에다 주고자 하는 의미가 많이 담긴 것 같은데,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의회에서 어디다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론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원래 조례상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상당부분 불편한 점들이 운영하는데 많아져요. 그렇죠? 시장님이 주더라도 우리 의원이나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 말해봐야 말발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 용역 민간단체 준 것처럼 얘기해봐야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진다니까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 줬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시의 범위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 건은 우선 자기들 이권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쓰면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공공의 시설이고 그 사람들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리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시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시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치훈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이런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데는 틀림없이 자기네가 하려고 노력을 할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거기 건물도 새로 지어주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훈위원
연습장 같은 것.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러면 어느 문화예술단체에서든 간에 하려고 진짜 머리 싸매고 대들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이 "아, 내가 어디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줬을 경우, 뭐, 그냥 그렇게 줬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 음으로 양으로 도와줘서 줬을 경우 시장님 말 외에는 안 들을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심사를 최근에 몇 가지 심사를 해봅니다만 심사가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심사는 이제 못하고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각자의 소신껏 심사를 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그렇게 시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모집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봐서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런 단체에 맡기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찬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만약에 못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맡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내놓으실 때 얘기가 일용직을 두기 때문에 기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운영이 잘 안 돼서 이것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계기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가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우리 수원 공기업이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다 모아서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도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에 자격을 갖춘 기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쉽게 하면 그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조례상에 못이 박혀 가지고 공개모집을 우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례를 무시하고 여기에서 한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선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어느 특정단체라든지,

조치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 좀 연기하자고요. 우리도 좀 공부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하자고요.

김통래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동의하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관련 규정에, 조례상에 일단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김통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치훈 위원님 얘기는 민간단체에다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얘기하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 왔는데 그렇게 넘겨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권인택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들으셨잖아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권찬봉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박 과장도 얘기했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냥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전반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편하고 좋습니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는. 그런데 일단 조례와 규칙상으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의 절차를 1차 시행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적정한 업체가 선정이 안 됐을 때에는 그 사유를 달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게 되면 타 예술단체나 이런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왜 그것이 법상으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희가 시행조차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특혜를 주느냐'고 하는 입장이 올 때에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행적인 절차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는 1차적인 행정의 선행절차는 이행을 하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심사결과 그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야외음악당을 운영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돼서 선정이 안 됐을 때에는 위원님들의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좋잖아요. 관리사무실도 있고 이번에 새로 연습장도 지어주잖아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예술단체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할 단체가 아무도 없어요. 맡긴다고 하면 누구든지 하려고 대들지.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입찰 하잖아.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예술단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예술단체는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우리가 심의 과정 중에서 그러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인정이 돼서 선별이 안 되면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번에 야외음악당 관리는 영리적인 목적이나 이런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것을 시설관리하는 데 대한 비용만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수입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전부 다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운영상 영리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쓰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일체의 금액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모든 금액은 전부다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적인 사업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과 그 전문적인 관리인력문제, 또 법제의 변화로 인한 현원에 대한 충원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다 줘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이러한 민간단체로 위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민간단체에 주면 민간단체가 마치 돈을 벌어서 자기네가 영리적인 수입을 갖는 것인 양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야외음악당을 만약에 지금보다도 3배, 4배를 더 운영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지금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네들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만 인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 이외에는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차적인 공개모집 절차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주는 것을 권유를 했다고 하는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 보조관계에 보면 "시장은 야외음악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탁을 받은 관리자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지요.

조치훈위원
그러면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자기들 예술단체로서의 고집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나갈 것이고 전처럼 시에서 폭넓게 운영하던 것을 그때 되면 예술단체가 자기들 예술에 관한 고집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체 자체가 전부다 그 사람들에게 관리 위탁되는 그런 단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현장처리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장처리는 안 되겠지만 커다란 민원이 연계성으로 계속 지속돼야 되는 민원은 시에서 어차피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도감독사항으로서 조례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하고 유대적인 연관 공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지만 개별적인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그런 대화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갈수록.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이태호위원
이 안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비영리법인단체라면 사회단체예요.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를 혼동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해서 사회단체라고 부르고 있지요. 사회단체를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정부에 비판하는 세력들을 어떤 사회단체로 보는데 사실 문화예술 이런 단체도 다 사회단체거든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술 이런 것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사물놀이 같은 것 지원하면 무료로 와서 다 해주고 교도소 광고 내고 참, 보이지 않게 정말 일하는 사회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체들 시에서도 충분히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현 정부에 비판하고 이런 단체들만 사회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저도 모 단체에 월 20만원씩 내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리소문 없이 일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의식하고 영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임 아닌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정회 전에 질의를 신청했는데 안 맞아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이 야외음악당은 수원시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삼성에서 만들어서 우리 수원시에 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외음악당을 수원시 차원에서 정말 정성껏 운영을 하고 가꾸고 수원시민의 문화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간에 1∼2년 동안은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이용이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안을 만든 제도 장치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운영이 잘 되게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오늘 원안이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수시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서 위탁을 하는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또 잘 해나가는 방향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분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 수정 의견과 안 제11조 제1항 중 "문화예술단체 또는"을 삭제하자는 조치훈 위원님의 수정의견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위원님들은 산회를 한 후에 보완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성하신 자료요구서가 취합되면 중복되는 부분을 조율하여 주요감사 사항 및 감사 일정 등을 포함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월요일 개의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며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차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