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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266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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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선 대상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학교돌봄까지를 전부 수용하는 거였고 조례명 자체도 돌봄의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종일돌봄, 0세에서 36개월까지 포함하는 그냥 돌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열어서 시작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크고요.

종일돌봄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어서 대상 역시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 등으로 이관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2곳으로 한정한 이유는 다함께돌봄은 두근두근방과후라는 민간 방과후 아동돌봄에서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시작한 마을돌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과천시 정책을 받아서 전국에 확대하고 있는 게 마을돌봄인데 과천시에서는 총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곳마저도 운영의 체계에 있어서 다소 연계성이 떨어지고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합하는 의미로 대상을 2곳으로 일단 한정해서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말씀하셨던 협의회 관련한 내용인데요. 대상을 2곳으로 하다보니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분도 한정되게 들어오실 수밖에 없고 이 조례가 다른 기관까지 확대될 때 위원회로 위상을 바꾸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