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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66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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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저희 시 돌봄 지원 정책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여기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서비스 관련한 것도 있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보면 돌봄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을돌봄나눔터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관내 돌봄시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방과후 시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설방과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 돌봄정책 전체를 포괄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면 이 돌봄시설의 정의를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협의회는 예를 들면 노사민정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처럼 협의회는 해당 분야의 당사자들의 연대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발전협의회다 하면 학교대표, 학교별 3인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다 하면 노동자, 사용자, 시민대표, 시가 전체 참여하는 그런 회의기구인데 여기에서 협의회라고 한다면 관련 전문가나 시도 참여하지만 돌봄시설 관계자라고 한다면 그 두 종류의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협의체로 국한되어서 너무 범위가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협의회가 맞는지 위원회가 맞는지, 저는 위원회의 위상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 먼저 답을 해 주셔도 좋고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