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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70회 제3본회의1999-01-28

오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덕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덕훈입니다. 지난해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의정활동이 되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성과 및 추진계획,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로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성과 및 ‘9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98년도는 공공근로의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8백원 삭감하고 또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관내 실업자와 저소득주민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해서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기여하였다고 하겠으나 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1,400명 외에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주민 2,787명을 한시적생활보호자로 책정하여 생계보조를 비롯하여 의료비 자녀들의 수업료 및 입학금까지 국도비 90%, 군비 10%로 지원하였음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3,613명에 대하여 41억원을 지원해서 의료보호사업을 추진하였고, 1,330여명의 꽃동네 식구들에게 시설보호를 하였으며 1,958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감독 등을 관리하였으며 16회에 걸친 청소년어울마당 사업을 비롯한 청소년 육성사업에도 철저를 기했으며 여성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 등 대체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비의 조기집행 및 적극적인 추진이 미흡하였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이 미흡하였고 좋은식단 정착이 미흡하였으며 홀로 하는 노인, 모자부자가정 등 330여명에 대한 후원자 결원사업이 미흡하였고 관내 결식아동 64명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치 못한 점이 발생 및 개선할 사업으로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거택보호자 1,000명, 한시적보호자 1,300명, 저소득주민 자녀 199명, 저소득장애인 85명, 월동기특수영세민 800명, 취로사업대상자 217명 도합 3,601명에 대해서 47억8,889만1천원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에 도모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4,317명, 국가유공자 200명, 사회복지시설 1,360명 합계 5,877명에 대해서 35억5,251만원으로 의료비를 지급해서 의료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많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진척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는 약 20억3,069만6천원으로 작년도의 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단계의 개념은 준계의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지출도 1단계 35%, 2단계 35%, 3단계 20%, 4단계 10% 순으로 지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 신청자는 1,493명입니다. 지금 우리 총 사업비를 계상해서 연중 사업에 투입할 인원은 약 270명이 근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번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55명의 목표에서 22명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3명이 되어서 고용촉진훈련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해는 1월초에 벌써 28명이 신청되어서 상반기에 80% 이상 목표달성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꽃동네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꽃동네는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부랑인시설, 정신질환시설, 심신장애시설, 노인요양시설 도합 1,377명이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수용된 인원을 48억8,933만8천원으로 수용자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생관리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생관리라는 측면은 우리 군민의 건강에 영향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청소년보호에도 관계가 있고 또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먹거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전영업풍토조성을 위해서는 관내 식품위생업소 1,682개소, 공중위생업소 276개소 계 1,95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와 점검과 간담회, 단속을 통해서 건전영업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안전예방추진에 대해서 식품업소 집단급식소 21개소, 식품제조업소 17개소, 식품접객업소 1,184개소, 식품판매업소 3개소 총 1,223개소에 대해서 위생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된 노인들 중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되는 분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운영비는 국도비를 통해서 경로당개보수,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경로당사회봉사활동지원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9,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운영 지원은 가평군노인복지회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9개 단체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서 한마음여성대회 외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부자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비는 10세대를 지원해 주고 학비, 양육비는 14세대, 신입생교복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는 38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소년소녀가정이 18세대 28명이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14개소에 대해서 2억7,334만5천원을 지원해서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토록 하고 가평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어린이집은 80년도 11월 12일자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약 20년 거의 도달하였습니다. 또 평수가 46평으로 법적규격인 70평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570만원을 투자해서 70평 이상 규모로 지원대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18세대 28명에 대해서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구료비, 부모기일제수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건전청소년육성이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육성사업비를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12회, 청소년 예절교육 23회, 청소년 공부방운영 3개소, 청소년상담실을 2개소 설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고 씩씩하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평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3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30동의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동당 2백만원씩 계산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선정 보고해서 11월말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도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재산관계 연령관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평군 관내 실업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업자로 조사된 사람은 약 6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명에 달했습니다. 저희들 분석은 600여명의 실업자가 있고 나머지 800여명은 집에서 일하는 전업 주부와 영세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연령은 18세부터 65세까지의 실업자에 한해서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계는 물론 우리가 실직자로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과 올해는 실질자들이 다량으로 나온 그런 해입니다. 실직에 처한 사람들 또 재산의 유무는 사실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공시지가 4,400원 이하 또 월평균 소득 22만원 이하라고 따지겠지만 지금 실제로 보면 실직에 처해서 1년이 거의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비라든가 등등 다 소비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신청한 1,500명에 대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또 연금수혜 여부를 조사했고 또 기타 각종 재산에 관한 것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노동부, 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부동산이 1,500평 미만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실직자는 부동산이 많아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대도시에 보면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것이 실업에 처하다 보니까 세든 사람도 나가고 세도 못 받고 월세라든지 전세도 못 받고 건물만 갖고 있는데 두 노인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면 집만 갖고 이 사람들은 이 집을 팔아야 할 형편인데 아무 소득이 없을 때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생활보호자를 책정해서 생활보호를 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는 적었었는데 지금은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규정이 있지만 저희 군에서는 선별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연령층이 아까 18세부터 65세라고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도 공익성이고 생산성을 따르기 때문에 연령층이 가장 강한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안에 든 실업에 처한 사람 중에서 그 중 그 안에 든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족수가 많은 세대주가 우선이고 또 여성세대주가 우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령분포로 보면 아까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든 사람을 A군으로 치고 그 연령층 밖에 있는 사람을 B군으로 쳐서 A군이 우선이고 우선순위에 뒤진 사람은 B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A군 속에 들어간 사람이 부족할 때에는 B군을 다시 또 우리가 참고로 해서 공공근로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각 읍․면에 저거를 해서 잡음이없도록끔 “어느 면에서는 재산이 많은데도 그 사람을 써주고 자기는 안 써준다.” 이러한 것을 지역 군의원에게 물어오면 우리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하니까 답변을 못 해줘요. 그것도 의원이 알 수 있게끔 그것을 나중에 해서 의원들한테 규정을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규정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98년도 사업으로 하여금 11월, 12월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도지사가 가평에 실적의 20%도 안 되는 제일 부진하다 해서 상당히 전화로 문책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매스컴을 보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을 보았을 적에 과장께서는 고생이 많고 열심히 해서 목표를 거의 달성한 것을 봤을 적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단, 그러나 그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전에 우리와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적에 도지사, 군수가 독촉을 해서 지시를 하더라도 예비비를 지출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중요할 때에 쓰려고 삭감을 하고 군수 판공비까지 줄여가면서 우리가 비축을 해 놓은 그 예산을 사전에 협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서 다시 한 번 충고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어제 기획실장님께 질의했던 사항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준이 없어요. 공공근로사업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정연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서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금 그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참여도가 적었고 또 어느 이장은 빨리 정보를 알아서 그 한 마을에 많이 나와서 지금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에요. 페인트를 배끼고, 무엇을 부친 것을 배끼고 이처럼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없었는가 군이나 면에서도 그것을 세밀히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일을 충분히 해서 노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돈은 내려오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을 하니까 무작정 어느 기준 없이 사람을 모집해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남이 보기도 미안하고 외부사정은 더 할 거예요. 하천변에 가서 쓰레기 줍고 물론 좋지요 좋기는 한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을 동원하고 군부대 동원, 학생을 동원해서 우리가 옛날에 하듯이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꼭 이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어서 꼭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건설사업을 할 때에 그런 노임단가의 충분한 인력투입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노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임단가를 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내세워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적기에 돈을 안 준다.”고 그래요.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적기에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했는데 돈을 왜 안 주느냐 하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문제 등등 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자체 제도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질의를 했더니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심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면에 자치회라는 것이 있어요. 면 자치회에서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을 심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읍․면 자치회에서 하면 어떠냐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군에서 누가 심사를 해요. 모르는데. 우리 면 사람은 우리 자치회에서 이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군까지 올라와서 군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치회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먼저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과다하게 사업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의 휴지줍기 또 도로변에 휴지줍기 등등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는 완전히 사업을 우리가 정형화 하고 또 사업자 선별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근로자 신청자도 선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가 적다 또 적기에 지급이 안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임단가는 현재 어제 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만 하향단가가 내려왔습니다.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용직이 단가가 18,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공공근로임금은 25,000원 약 6천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천원씩 삭감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적기지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요즘 또 그래요.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의 노임지급 원칙은 1주마다 지급되었는데 그 분들이 15일 한 달만에 타는 것을 대다수가 원해요. 그래서 임금지급에도 저희들이 곤란을 겪었고 또 심사하는 과정을 읍․면 자치회에 맡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단체는 실업대책추진협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읍․면에서는 신청을 받도록 하고 신청된 것을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모두 취합해서 우리 공공근로실업대책추진협의회에서 선별해서 인원을 확정하고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규정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군에서 면에 있는 사람이 누가 어려운지 그 사람이 실직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요 공공근로신청서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냐 또 생활정도가 어떠냐 또 실업에 처했느냐 몇 달 경과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본인이 쓰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요.
수환

오수환의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지난번에 한 사람을 어제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것을 안 했었는데 부자가 한다고요. 부자가. 돈이 많고 생활이 충분한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할 사람이 못 하고 또 할 사람이 가면 다 채워져서 안 된다고 하니 이런 선별기준이 지금 잘못되었다구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소득조사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였고 급여수혜여부는 의정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회를 하였고 실직수당은 의정부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며칠씩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세밀하게 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됐습니다. 다른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읍․면에 자치회가 있으니까 자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초점이 그것 하나지 다른 것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회에서 심의 받아서 할 의양이 없으신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규정상 군 단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치회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유성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경향신문에 대학생 선정과정이 있었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거기에 우리 가평 관내에는 몇 명이나 선정되었습니까?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분류한 것은 대학생들이 아직까지 몇 명인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대강 대학생 중에서 몇 명, 몇 %가 경향신문에 선정대상으로 되어서 가평군 관내에 선정이 되었는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도 취학생하고 졸업생 그렇게만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게 되어 있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취학생, 졸업예정자, 그 다음에 졸업예정하고 군에 갔다와서 제대자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현재 대학교 다니는 재학생들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재학생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었다 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학 재학생들이 꽤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은 즉시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신청자가 1,493명이라고 하셨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현재 각 읍․면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몇 명이나 되비까? 현재 투입된 인원이.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어제 현재 우리가 17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59명을 대상으로 배당했지만 172명이 현재 투입하고 나머지 인원이 아마 불참을 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선정인원이 2월 20일까지 430명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투입할 곳이 없어 가지고 나머지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단계는 300여명을 쓰게 되고 작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259명을 쓰는데 이월된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 172명이 지금 나왔고 현재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자 투입인원은 우리가 298명 현재 222명이 투입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앞으로도 계속 사업장이 있고 하면 거기에 계속 투입을 시키실 것이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의 지시는 공공근로신청자 전원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발굴해서 투입시키라는 지시가 왔습니다만 현재 활동기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동기에는 저희가 맞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산업사회나 공직사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읍․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많이 물러났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신청자 중에서 고학력자들이 왔을 경우에는 약간의 행정기법을 알려주고 행정도우미, 전사보조, 행정보조 이런 데로 투입을 많이 시켜서 여러 주민들이 받던 서비스의 일부를 약간은 미흡하지만 보충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고용기회를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 일하는 과정이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부서에 맞는 적격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일을 못 하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일이 안 되게끔 그래서 효율성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사업장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을 우리 관내에 우리 군에서 사업장 선정을 해서 거기에 투입시키면 어떠냐 그러한 것도 말씀드리고 그 사업장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중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려고 ’99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54개 이상의 사업장을 만들어서 투입시키는데 1단계 월동기 기간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외의 사업장이 지금 적기 때문에 산림사업장하고 눈썰매장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행정도우미하고 복지시설도우미 그런 곳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토가 되면 우리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원 오염감시원이라든가 또 산불감시라든가 이러한 분야에도 많이 투입시킬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사업장이 부족할 시에는 우리 관내에 일할 곳이 없다 할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무슨 미리 대체를 못 했다던가 그런 것을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자체사업 발굴을 철저히 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사업성과에 나왔지만 결식아동에 대한 반성을 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평군에는 현재 결식아동 파악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김 의원님이 신중히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이라고 조사된 아동들이 177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77명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그 동안에 거택보호, 한시적보호, 부자보호, 공공근로를 해서 113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생활보호를 해 주었고 또 그 중에서 결식아동이 안 된 아동이 41명이 있습니다. 또 23명에 대한 11명의 학생은 또 급식거부를 했어요. 지금 학교에서 결식조사는 일단 도시락을 안 사오는 아동을 조사했기 때문에 집이 부유하고 또 본인이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런 학생이 11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77명 중에서 3명이 전출되었고 또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통보된 결식아동의 주소를 확인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 못 한 학생이 9명이 있었습니다. 집이 주소가 그리로 안 되어 있어요. 살지도 않고. 그렇게 분류된 사람이 23명이고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모금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해서 지금 42명에 대한 아동 1인당 10만원식 구좌에 입금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41명에 대해서 관내 사회단체에 결연 후원되도록 또 관내에 큰 평수를 가진 음식점에 결연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지금 알아본 것으로는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답을 안 하고 사실 거택보호자라든가, 생계보호자로 규정을 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도와주면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결식아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돈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직접적인 학교에 구좌로 해서 도와주시는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군에서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평지역주민은 IMF로 인한 지금 생계비가 점점 어려워진 게 앞으로 점점 더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앞으로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 전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관한 지원되는 사업비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조를 받는 단체, 지방비로써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 또 한 가지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그런 단체는 학교에 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사업비를 요청하면 도에서도 승인을 해 준다고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결연 이런 사업이 많이 충족하지 못할 때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그런 결식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작년도에 비해서도 올 177명이라고 하면 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요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커가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나쁜 길로 안 빠지고 건강하게 커갈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꽃동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동네 사업비지원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48억8,933만8천원이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은 그러한데 사업비에 보시면 49억1,333만8천원이에요. 그래서 차액이 약 6,824만원이 나는데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은 왜 차액이 나는지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상에 액수는 39억9,82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와 업무보고의 금액이 전혀 상이하지가 않은데 왜 이러한 문제가 떠올랐는지 또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군비가 8억5,848만8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이 금액이 없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꽃동네 사업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분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꽃동네 지원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48억8,933만8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꽃동네 4개 시설 외에 큰 8페이지 2항을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원이 있습니다. 4,200만원이 포함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군비부담은 7억2,2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억3천만원에 접근되었는데 매년마다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차액은 재활작업장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졌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재활작업장 사업비가 4,2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그러시면 4,2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그러면 1억2,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6,800만원이 플러스된 금액인데 거기다가 또 4,200만원을 또 떼 가면 그렇잖아요? 예산서를 보시고 업무보고를 작성하신 것인지 업무보고를 예산서에 맞추신 것인지 군비는 계상도 되지 않았는데 군비를 어떻게 세우실 계획으로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셨는지 또 우리 군비를 예산서에 안 잡으신 이유는 보사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안 잡으신 것인지 무언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우리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보고이기 때문에 군비사업도 여기 보고서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렇지만 예산서에는 군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6,800만원 차액 나는 부분하고 군비가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군비를 예산에 잡아 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니까 계획도 실질적으로 떠올라야 계획이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던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시켰다던지 무언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당초예산에는 예산요구도 안 해놓고 추경예산에서 다룰 수 있겠어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실 ‘99년도 꽃동네 이용객 보호비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사업비 증가를 위해서 군비가 증가되는 거지요. 예산 부서에서는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꽃동네에 경각심을 주고 또 꽃동네 책임자인 오 신부한테 중앙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당초에 아마 계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누차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도 만나보고 도와 관계자도 만나봐서 가평군의 무리한 사업비 집행은 무리한 조건을 세워서 계속 예산투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또 그것은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도적으로 아직 보완되지 않고 있고 또 도에서도 아직도 제도적으로 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대로 추경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꽃동네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께서 추경에 군비부담을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고서에서 계수 착오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 가내시된 예산하고 계상했는데 그 점에서 계수가 좀 틀렸고 계수차이가 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과드립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래서 이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서가 결정되었을 때 예산에 대한 결정분을 가지고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어주셔야지 같은 관청에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예산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군비가 요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 자체가 판단이 안 서니까 이런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같은 사업비와 추진계획에서까지도 틀려주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예산서에 계상해서 작성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업무보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평에는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데는 신체장애자가 해 왔던 것 맞습니까?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지금 먼저도 재활작업장활성화 또 신체장애자에서 운영했지만 지체장애자에게도 이것을 같이 운영을 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또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안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문제성도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좀 알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문제성이 많았습니다. 개인이 사무실로 쓰고 살고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에는 재활작업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해서 또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가 같이 쓸 수 있게끔 할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다른 군과 달라서 신체협의회하고 지체협의회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장애자단체 설립은 신체장애자 추월복 회장이 결성을 하였고 나중에 지체장애자가 결성이 되어서 있는데 원칙은 이것이 통합되어야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체장애자 추월복 회장이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많은 부채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체장애자에서 신체장애자는 도와주고 지체장애자는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장애자협회장하고 지체장애자협회장하고 삼자대면 해서 이것을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체장애자든 지체장애자든 재활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똑같이 재활작업장의 운영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와졌고요 또 재활작업장은 사실 시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약간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지원비도 3천만원이 계상되어서 부지 포장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쓰는 것은 올해 하지 않기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면 지체장애자도 쓸 수 있도록 사무실 한 쪽을 비워줄 수 있느냐 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쓰고 있는 신체장애자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고 지체장애자도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임금이 월 2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또 요청이 왔어요. 재향군인회협의회 하에 보니까 전세금 600만원도 안 받고 30만원에서 10만원 빼서 20만원 받고 있다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은 그쪽에 다른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군에서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가 같이 해서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일이라든가 얻어서 자기 생활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러한 것을 군에서는 앞으로 올해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이것을 군에서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에서 양쪽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럴 의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양쪽에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하여튼 양쪽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밥을 해서 신체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안 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활성화시키고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장애인재활작업장만 지어주고 이런 어떤 사업만 해주고 이렇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올해는 작년 같이 운영이 안 되고 활성화되고 또 사업을 잘 모를 적에는 조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올해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이광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4페이지에 ’99년도 성과 및 ‘99년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첫 번째, 설악간이오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신천리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은 예년과 같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주1회 반복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설치완료 된 유무선 원격제어시스템을 청평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시설운영 방법을 변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관공선 운영은 청소선고 단속선 두 척을 가지고 청평호반지역 부유물 수거와 북한강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160㎡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징수독려반 편성운영과 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세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자 지도․점검은 144개소의 대상사업장 중에서 무허가 배출시설 조업여부나 배출허용기준 추과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배출 가스지도․단속은 2,000대를 목표대수로 해 가지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 68개소와 일곱 번째, 비산먼지발생사업장도 56개소에 대해서 규정 준수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계별 주요하천 감시활동은 북한강, 가평천, 조정천 3개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특별대책관련수변구역사업추진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은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과 특별대책 외 지역은 500m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고시는 ‘99년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계획으로서 수변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1월말까지 완료하고 향후 중앙계호기에 따라서 민간단체와 함께 활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예년과 같이 규격봉투나 마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 가입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재활용품 수거율향상 및 시설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수집 목표량을 3,985톤으로 잡고 품목별분리수거 실시와 함께 분리수거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및 등산로 관리는 ‘99년 3월말까지 자연발생유원지위탁관리 협약 및 교육을 완료하고 분기1회 점검을 통해서 위탁관리단체 운영지도 및 청소확인을 해 나가면서 병행해서 등산로도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오물수거수수료 징수목표는 2억9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은 대상 4,442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나 오수의 무단방류 및 시설의 무단 변경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4번 축산폐수처리시설 1,662농가 역시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팔당특별대책지역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은 33개소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6번 지방상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입니다. 우리 군 상수도사업 규모가 ‘98년말로 1일 15,400톤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의무적용 사업규모인 1일 15,000톤 규모 이상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세부추진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 1월에 공기업으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상수도사용료 요금관리는 징수목표 18억6,400만원에 대해서 수도사용료 조정 및 부과징수 등 제반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8번 먹는 물 수질관리는 관내 128개 시설 먹는 물에 대해서 먹는 물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위탁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째 상수도업무 종사자교육은 교육대상자 10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20번째 간이상수도사업은 상면 행현리와 북면 도대리 2개소에 대해서 신설 및 개량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평통합상수도사업은 ‘99년도에 취․정수장 토지매입과 취수시설에 대한 공사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본 사업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은 금주 중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2번째 맑은 물 공급사업은 노후관 교체 4.5㎞ 그리고 변류시설 100개소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3번째 누수방지사업은 4개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 및 복구를 실시토록 하고 계량기 295건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해 11월말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으로 조경공사나 창고건축 안내판설치 등 일부 부대공사가 ‘99년 7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평하수종말처리장 역시 가평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작년 11월말 완공되어서 정상 운영되고 있고 가평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를 똑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는 3차분 계약을 2월에 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의 공사를 12월 30일 완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리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지금 가평군과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서 체결한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99년 5월까지 하고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까지 준공예정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째 팔당호수계우․오수분류식 관거사업은 이월사업으로써 가평읍이 1, 2단계, 설악면이 1단계, 외서면이 2, 3단계 사업을 200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99년도 사업으로는 가평읍 3단계, 북면 1단계 사업을 200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6번 통합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용역은 현재 용역업체에 등록을 받아서 10개 업체를 등록을 받아서 업체 평가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조기에 추진해서 사업이 빨리 완료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가평읍 외 5개면에 대해서 우수관 1.5㎞, 오수관 3.3㎞, 오접방지 2㎞를 2000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12페이지 특별대책관련 수변구역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대로 지금 수변구역 실태조사를 해서 수변구역 예정지 현장조사를 3, 4월에 하고 수변구역 지정안 작성을 5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변구역지정 고시는 8월에 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중앙계획이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지정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또 10ppm 이하로 정화조를 지원해 주어서 교체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수변구역으로 정해지면 정부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 제한은 어떠한 제한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자세히 모르고 또 거기에 이해관계 되어 있는 양반들이 들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현재 수변구역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대성리부터 도계까지 해서 특별대책지역은 양안 1㎞이고 그밖의 지역은 500m까지 그렇게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현재 지목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목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수변구역에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규제상에 변하게 되는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나 오수배출시설, 축산시설 같은 것이 일부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사항은 전혀 배제가 되어서 입지가 금지되고 일반건축물 8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규입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일반주민들에게 큰 제한은 없고 다만 이런 오수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하는 사람들한테 제한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 지정을 여기에서 주민도 대표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사실 남의 자유재산을 지정하는 것이 공평하게 지정이 되겠느냐 그렇고 또 직할하천은 몇 m까지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직할하천은 지정을 안 할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직할하천은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강만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강만요. 그러면 설악면 가일리 같은 데는 강이 없는데 거기는 왜 해당 바깥이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수변구역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보안림이 있습니다. 수변지역말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보안림 지정이 있습니다. 1권역이라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특별지역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요. 수변구역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정부에서만 사고 개인한테는 매각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은 없겠지요. 일단 수변구역지정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공유지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바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수변구역으로 정해지면 그 지역은 부동산 값이 하락되고 다른 일반인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되겠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타인의 부동산을 지역에서 추천해서 공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정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정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이나 그렇게 제외되는 규정이 있고 제외되는 규정 외에 사람들이 현재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이 나가서 과연 그러면 여기는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지사까지 결심을 받아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지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도 가평군이 지정해서 많이 제외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맑은 물 10ppm 이하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서야 그 이하로 맑은 물이 나오면 됐지 수변구역을 꼭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500m를 다 한다고 하면 이유가 없지만, 어느 지역만 선별해서 한다고 할 적에는 그 지역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남의 개인 사유재산에 상당히 불이익을 주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의원님 말씀은 한 개인이 하더라도 정화조나 오수정화조시설을 해서 10pp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앙방침을 볼 것 같으면 사실 개개인이 10ppm으로 방류한다는 것을 일일이 가서 점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환경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서 유입된다거나 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된 지역에 한해서만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런 소규모 마을단위라도 마을 하수도를 설치해서 그 마을이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연구

정연구의원

과장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능한데 집단마을은 제외하고 나머지 선별적으로 한두 집씩 있는데 그런 곳이 해당이 된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지역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 판단합니다. 그것은 현지 확인하면서 그 발전 여건까지 감안해서 중앙에 설득을 해서 제외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지금 팔당상수원1권역으로 있는 데는 비료를 쓰지 말고 유기질비료로 해서 3,000평에 52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방침이 아직 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팔당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방식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연구

정연구의원

설악면 방일리, 가일리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은 몰라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방일리, 가일리 그쪽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연구

정연구의원

좌우지간 우리 가평군에는 수변구역이 덜 정해지도록끔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21쪽을 봐 주시지요. 간이상수도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1억3,500만원에 도비 4천만원, 군비 9,500만원 해서 2개소를 하는데 상면 같은 경우에 행현리 두리개는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 상면 봉수리 지역에 정수탱크하고 심정까지만 해놓고서 관로비가 부족해서 ‘99년도에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면에서 면장님하고 저하고 그 지역에 나갔다가 주민설명회 할 때 약속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사업을 배제하고 신규사업을 자꾸만 한다는 것은 현재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도 관로가 없어서 수용가들한테 물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신규를 한다는 것은 먼저도 담당자나 담당주사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신규말고 지금 말씀하신 봉수리 관리작업 같은 것은 별도 사업비가 있어서 다시 조사하고 책정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신설이나 큰 개량사업이고 조그마한 기존에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은.
해용

최해용의원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거예요. 관로 전체가 70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로 전체를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물탱크 50m에서 약 100m 짜리가 인입선부터 나와 주어야 되는데 당초에 수용가가 몇 집 없다 보니까 30m 이 정도로 조그마한 파이프로 대다 보니까 물탱크에는 물이 있는데 원래 관로가 적다 보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관로가 적다 보니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99년도에 하겠다고 장기중 전 면장님께서 약속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한 번 그런 사안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 나가야겠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계속사업을 마무리짓고 신규사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하던 것도 마무리를 못 하는데 자꾸 신규사업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폐자원수집 관계로 먼저 정기회 때 약간의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것을 봤을 적에 그것이 과거에는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부녀회, 노인회 각 학교에서 동원이 되었고 또 청소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수익금이 얼마 안 되어서 미화원분들의 활동비로 자유화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러한 것이 없고 청소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1개 읍․면에 약 1천만원 이상이 수입이 되어서 주민들이 봤을 적에 미화원들이 보수를 받으면서 가위에 더 많은 액을 가지고 확실한 근거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소홀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검토를 해 본다고 했는데 ‘99년도 계획에 없는 것을 봤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금년 내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작년도 저희가 수집품목에서 판 것을 보니까 2,460만원 정도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많은 데는 한 6백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군 세입으로 할 것이냐 원래 방향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해서 한 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알아보고 또 군 세입 하는데 우리처럼 현행대로 이렇게 하는 데를 알아봤는데 다 입장이 묘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최종 내린 결론은 금년대로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읍․면장이 통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주 특별한 엉뚱한 데로 사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매스컴을 보니까 어느 타 시․군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청에서 고나리를 해서 복지사업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경우를 봤을 적에 우리는 너무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또한 어느 고물상에서 수집된 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1개면에서 1천만원 이상이 자기네 상이회에서 나갔다고 하는 소리를 봤을 적에는 전혀 그거와 엉뚱했을 적에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나면 혹시나 이것을 관에서 챙길까봐 하는 그런 것 같은 예감을 들었을 적에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를 별도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16페이지를 보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점검해서 분기 1회 19개 업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9개 업소가 관에서 관리하는 업소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자연발생유원지 총 개소수가 19개 업소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19개 업소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어떻게 따져서 19개 업소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낚시터하고 자연발생유원지로 저희가 매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개인 소유한 것은 아니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개인 소유한 것은 아니지요. 마을단위가 되겠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 마을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마을에서 60%를 갖고 저희 군에서 40%를 징수하고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북면이면 북면 단위로 이렇게.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오물수거수수료 징수하고 그런 것을.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성열

유성열의원

그래서 그것은 유원지로 들어가는 것인데.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유원지는 아닙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 개인소유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요, 업소들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한 것은 그래도 관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이 범주에 관리범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개인이 하나씩 하는 데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할 수는 없고 마을단위를 통해서 자연보호활동이나 주민홍보를 통해서 지도하는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물론 지도․단속을 하려면 활성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여름에는 계속 순회지도 단속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자연보호활동차원이니까요. 저희가 자연보호활동차원에서 저희 지역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은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업소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을 하고 했을 때 정화조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서 그것이 오물이 하천으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리고 25페이지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98년도 감사 때 이곡리 구간을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확인해 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3개소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하자수리를 했고요.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추가 보완공사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덮는 식으로만.
성열

유성열의원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하시고 점검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나중에 점검을 하고 후에 저하고 같이 한 번 나가보자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요청을 안 하시더라구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는 솔직히 현지에 못 나갔습니다. 현장을 못 나가봐 가지고 감사결과를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여기 보면 ‘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이에요. 완공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완공은 아닙니다. 내년도까지는 공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계제작만 하고 내년도에는 기계설치를 해서 부대공사가 내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이것이 2월에 계약이 되면 목동시가지 공사가 몇 월부터 들어갈 수 있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목동시가지 오수관분류 공사는 이것하고 조금 별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반기쯤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곡리 것을 잠시 후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시내에 오수관거분류사업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평읍이나 외서면을 보면 시내를 많이 파헤치고 했는데 우리 군청에도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연락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시행청이 있고 감리단에서 거의 감독을 하고 저희는 중간에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감독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전체적인 감독책임은 저희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복

김영복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인이 사실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연락 받으면 바로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연락을 해도 나오시지도 않고 그냥 그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맨홀뚜껑이 공사하면서도 맨홀뚜껑이 많이 튀어나온 게 있고 적게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적게 튀어나온 것은 사고 위험이 없는데 많이 튀어나온 것은 저희가 차량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봐도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다시 재포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1차 조치는 사실 했습니다.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그 주변을 아스팔트를 해서 평평하게 한다든가 약간 경사지게 해서 위험이 없게 했는데 혹시 그런 데가 남아있다면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지금 도로포장 지면하고 그게 기준이 원래는 몇 전 정도가 튀어나와야 정상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포장을 몇 전을 더 두께로 해야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영복

김영복의원

먼저 기존도로면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에 준해서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파헤친 상황에서 그 위에 포장을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다가 한 번 더 하면 최하 5전 정도는 올라가는데 어떤 것을 보면 10전 이상 튀어나와 보여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포장구배를 예상해서 더 튀어나오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장 위험요소가 없도록 주변을 경사지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셔서 민원인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영복

김영복의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의인데요.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수계별 주요하천감시 활동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골재채취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의 차량진입이 많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봄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이것을 그냥 나두게 되면 불법세차라든가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도 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래서 근본적인 이 원인을 없애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석영 의장, 김성배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이강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성과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성과 및 반성은 산업경제분야로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총 21명을 계획해서 19명을 선정 육성했습니다. 2명은 자진 포기했기 때문에 19명을 선정하였고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은 총 5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9개소 4.28㎞를 포장하였고 물가관리 목표는 정부목표가 9%인데 저희가 3.2%로 경기도물가관리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고 민박마을 육성은 33농가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공분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13개 업체에 12억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추절 경영안정작므은 총 3개 업체에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탄운반비 지급은 638가구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절전형 전구 지원은 1,644가구에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분야로 쌀 생산 목표는 5,700석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6,200석을 생산하여 작업도를 높였으며, 식량작물증산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으로는 차량계량전, 농기계 등 사업에 4억2,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특작부문 생산기반시설확충으로는 비가림 시설, 덕설치, 관수시설 등 분야에 13억4,700만원이 투자되었고 약정수매는 총 8,150가마를 약정체결해 놓고 11월 1일부터 수매되어서 7,993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농지관리분야로는 농지전용허가 417건, 농지전용협의 108건, 불법단속 32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분야로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 2개소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11개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3개 분야, 내수면자원조성사업 21만미 그 다음에 가두리양식장 철거는 12개소 중 11개소가 철거되었고 1개소는 면허기간이 금년 3월까지 되기 때문에 5월까지 철거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한 결과 미흡한 점과 개선한 점을 반성한다면 우선 IMF로 인한 영농자재 인상과 농산물가격하락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해 및 병충해 발생으로 작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목표는 초과 달성하도록 합니다. 반성으로는 금년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처음부터 엄밀히 선정하고 모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예방위주의 병충해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쌀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목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5개 노선 1.18㎞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대상지 5개선은 금년도에 저희가 확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계약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종결 짓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16명을 목표로 해서 1/4분기 중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융자금 사업 및 사업계획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농어민후계자는 333명이 현재 육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가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은 금년도 소비자 목표 물가를 9%로 목표를 했으나 현재 정부에서 아직까지 목표가 시달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이 4% 내지 5%로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가목표가 시달되는 대로 제가 목표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물가억제를 해서 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필히 저희가 1/4분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을 위촉을 했는데 당연직 공무원이 7명, 위촉직 14명 그래서 지금 위촉직이 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회는 매분기마다 1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상황실은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였고 물가단속은 월 3회 물가조사를 하고 물가지도단속은 5개반 15명으로서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설날이나 추석절을 전후해서 집중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물가에 관한 안정을 위해서 군수서한문을 연 2회 직접 발송토록 하겠으며 지방지를 통해서 물가에 관한 사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저희가 지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가조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는 금년도에 14억2,9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에 등록이 된 공장으로 1년 이상 가동중인 업체와 전업률 50%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엄선해서 금년도에 적기에 지원해서 공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 보급으로 가정에 에너지 소비절약을 확산해 나가는데 주력을 두고 대상은 공동주택 및 자연마을 단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절전형 전구를 449가구를 대상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44가구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탄운반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내에 저소득층대상을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61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5만4천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10월부터 2000년도 3월 사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계량기관리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관리는 유통중인 계량기에 대한 단속강화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실량표시 상품의 실중량거래검사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이 685개이며 그 중에서 거래증명용이 540개, 주유기가 14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정기검사는 ‘99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부정계량행위 단속은 설날이나 추석절을 전후해서 정육점이나 양곡상, 귀금속상, 슈퍼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량적인 소비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스안전문화 목표는 가스안전문화 정착 및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예방을 해 나가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스시설 및 사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LP가스업체에 안전관리 지도 및 체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년소녀 가장세대 LP 체적거래를 무료로 실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실시대상은 총 277개소가 되고 방법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LP 체적거래 무료 실시는 총 1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명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이 총 15명이 작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과에 파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소년소녀가장은 전부 실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99년도 약정수매가 되겠습니다. 약정수매는 4월중에 약정체결을 해서 선금을 지급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약정수매에 대한 수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열 번째, 쌀생산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8,350톤, 5만8,000석을 목표로 해서 식부면적은 1,9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사항 휴경논이 6㏊, 양질다수성 품종을 현재 50% 이상 저희가 심음으로써 다수 수량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평당주수를 80주 이상 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 잡초 방제, 토양개량제를 부수적으로 추진해서 토양개량과 동시에 양질의 미를 생산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은 관내를 전 대상으로 해서 4개 분야 과수, 특작, 화훼, 채소 4개 분야에 대한 지방경쟁력제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3월중에는 전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사업실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3월 이후에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목적되는 사업을 시기를 잃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번째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상면 율길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길리 마을에 난 작목반에 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용 화분용토 구입은 수출에 필요한 이용토 흙 구입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수작목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 사업농가를 확정지어서 3월에 교육실시를 해서 계속해서 적기에 모든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금년도에 13동에 목표를 두고 사업대상지를 2월중에 확정짓고 사업농가 교육을 3월에 해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농가는 총 75동이 되겠습니다. 14번째 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재 지원은 관내 작목반을 대상으로 사과, 포도, 배, 느타리, 표고, 상추, 호박, 두릅 등 작목반에서 필요로 하는 규격 출하에 필요한 박스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평균 700원이 상한선인데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축산농가의 전업화와 기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가평군 관내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5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이 80㏊, 볏짚암모니아가 425기가 되겠고 싸이로시설이 2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짓고 3월중에는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6번째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총 사업대상을 66,180두로 해서 소탄저 및 기종저 외 8종에 대한 가축방역을 실시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은 관내에 있는 공개업수의사가 시술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수립을 2월에 해서 예방주사별 방역은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송아지안정육성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송아지가 송아지를 그냥 낳았을 때 설사병이라는 폐사율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약 30호를 대상으로 해서 백신, 보온사장, 클립지원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9년도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짓고 사업농가에 대한 선정과 교육을 3월에 마쳐서 적기에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약식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고 보온상자는 송아지가 맨바닥에 들어가지 않도록 박스를 제작해서 그 안에서 어린 송아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현재 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가축진료를 질병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실험검사는 연간 한 360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직원이 현장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또 거기서 저거하는 것은 채취를 해서 실험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내수면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내수면에 자원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환경을 보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350,000미를 목표로 해서 참게 150,000미, 토종메기 200,000미를 해서 참게는 북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토종메기는 일반하천과 북한강을 중심으로 적지 선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방류 대상지를 5월이나 6월 사이에 방류대상지를 선정해서 7월부터 8월 사이에 시험방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보곡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13쪽을 봐 주세요.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거기에 보시면 도비, 군비 합쳐서 사업비 계획 세우신 것하고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틀려요, 약 3,382만3천원 정도가 틀리는데 이것이 왜 틀리지요. 다른 예산은 다 맞는데.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예산서 금액이 더.
해용

최해용의원

예산서 금액보다 더 많이 잡혔다고요? 사업비 3,382만3천원이 업무추진계획서에 더 잡혔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추진계획서에요?
해용

최해용의원

네, 예산서하고 틀립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보조사업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보조사업예산이 자부담을 빼고요. 금액이 틀리다구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화훼산업 육성 5개년계획 사업이라든지 등등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관계도 맞고 다 맞는데 현재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약 3,382만3천원 정도를 더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도 없는 것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예산서에 맞추어 주시고요. 바로 아래 12번에 화훼산업육성 5개년사업계획이 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수출용화분용토를 구입해서 50%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우수작목반 지원이라고 무작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수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율길리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난을 중국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훼산업육성 5개년사업은 수출된 화훼단지에 대한 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작목반도 역시 율길리가 되겠습니다. 율길리 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우수작목반에 위의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우수작목반 지원에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종묘씨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종묘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업무보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75동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올해는 신청자를 2월에 확정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요조사 한 것이 한 20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20농가가 신청이 되었는데 도에서 우리가 물량받은 것이 1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신청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적지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자부담은 50%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총 공사비에 대한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세금계산서나 이러한 것을 전부 첨가해서 총 들어간 금액에 대한 50%가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총 공사비에서 50%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사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지금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적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쓰실 만한 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형질변경이라든가 다른 사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선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네,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서명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밤나무 식재에서 총 사업비는 1천만원에 나무수량을 4,000본으로 하셨는데 4,000본을 구입하실 때 과연 1천만원 갖고 되겠느냐 그것을 맞추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상가격은 얼마로 책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4,000본이면 얼마를 가져야 됩니까, 3천원 예상하셨으면.
지금 각 읍․면에서는 밤나무 식재할 분들을 선정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신청 받는 것은 다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4,000본으로 되어 있는데 4,000본 가지고 가평군 일원을 전부 식재할 수 있게끔 신청한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신청자들이 원활하게 몇 본씩이라도 심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98년도 감사 때 말씀드린 목동2리 비상도로에 대해서 지금 비상도로가 활용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 비상도로가 지금 제기능을 못 하고 비상도로로써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임도로 개설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해 주신다고 하시더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수차원에서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보수를 조금 해서 임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보수만 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현재 임도로 활용할 수 있게 산이니까 도로나 그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도유림이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처음에 지적한 결과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두릅을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두릅을 캐다가 심어서 생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묘목을 사다가 심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두릅나무를 일부 산에서 많이 잘라 가는데 그것을 잘라다가 한 겨울동안 한 번만 써먹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두릅나무를 지금 산림과에서는 두릅나무를 잘라다가 채수포할 수 있게끔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라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나무를 잘라다가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관내 산에서 두릅나무를 잘라다가 비닐하우스에다 채수포를 하느냐, 그것을 허가 내 준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릅나무를 자를 수 있는 데가 허가를 내 주는 곳이 사유지는 안 되고 도유림입니까?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 가평군에 이런 허가면적 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두릅나무를 지금 산에서 마구 잘라갑니다. 허가를 냈다는 일부 핑계를 삼아 가지고 두릅나무를 막 잘라갑니다. 그래서 두릅나무가 몇 년 지나면 사라져 없어질 정도로 한 번 잘라가고 두 번 잘라가면 그 두릅나무가 다시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져 없어집니다. 앞으로 두릅이라는 게 자연산이 없어질 정도로 두릅나무가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두릅나무를 보호하고 자연산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보호해야 한다. 함부로 두릅나무를 자르지 못하게끔 제한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강원도에서도 와서 잘라가지 허가가 난 지역에서는 무조건 허가가 난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여러 사람을 모르지만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허가 낸 지역을 허가 내 주었다면 그 지역 외에서는 자르지 못하게끔 단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먼저 유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전년도 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대상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관내 거주자로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금년도 선정한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관내와 관외의 사업자 비율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대로 관내 거주지를 우선 순위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부족할 경우에는 관외사업자로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사람을 보호하고 생산성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람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8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관계가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고로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포장재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고로쇠단지에 약속하시기는 시설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을 갖고는 그 사업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산림과에서 고로쇠단지하고 약속을 하신 것은 어느 분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약 7천여만원의 도비를 세워서 해 주고 3천만원 정도는 군비를 세워서 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고로쇠 단지에 한 10여명이 넘는 인원을 교육을 보내고 산에 들어가서 매목조사까지 하고 이런 실태에서 군수님 간담회에서도 약속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현재 금년도에 지원사업이 1원도 배정된 것이 없지요?
주민들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업의 효과를 임산물 출하사업을 가지고 고로쇠 단지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항목을 따서 정 안될 경우에는 가평군의 특산물로 개발할 시범단지로써 육성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국․도비를 아예 받지를 말고 군비 1천만원을 세우든지 2천만원을 세우든지 세워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것이 낫지 범위만 넓게 잡아서 국비, 도비를 7천만원 얼마를 해 준다 하고 실질적으로 해 주지도 못 하는 사업을 왜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일종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군에서만 해 준다고 하면 도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는 그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전년도와 똑같이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것은 도 조례를 바꾸고 중앙의 법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산림과장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노력은 했는데 된 것이 없잖아요. 된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빨리 우회를 하든지 해서 군비를 세워서 우리 군 자체로 시범단지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매일 사정만 하면 뭐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실 적에도 가능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고로쇠 단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 가지고 꼭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어느 정도 100%는 안 되겠지만 50%라도 넘는 그런 수준에서 목표를 이루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산림시책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는 데에 대해서 “산림과 직원의 노력의 여하라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열 의원님이나 최해용 의원님이 질의 드렸지만 임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에 보면 임야도에 대한 등록된 도로부지 등록전환 추진사업이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올해는 가평읍이 6월 30일, 외서면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도를 닦으면서 지적도상에는 소축적도로 임야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되면 임야도에는 6,0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진행되는 것이 대축적으로 1,200분지 1 지도로 해서 우리가 전체 그렇게 해서 지적도를 발급 받고 하면 거기에 표시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우선 가평읍하고 외서면 지금 임도되어 있는 것을 올해 빨리 조사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보셔 가지고.
네, 가평읍이 이제 6월 30일까지 그 기간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평읍을 조사해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해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하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약 2억2,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6,460만원이 군비란 말씀이에요. 지존작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주어서 하지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장하고 서로 의논을 하면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있는데 그것을 대치해서 할 수가 없나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묘목 심는 것도 공공근로사업자들로 하여금 심으면 우리 군비가 많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조림을 할 적에 인건비가 없어서 학생을 동원해서 조림도 하고 부역도 하고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묘목도 심을 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면 군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산림과장께서 이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지금 정연구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본 의원도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여러 시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3페이지 보면 육림사업이나 또 6페이지 보면 우리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육림사업하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은 충분히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전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들이 지금 소신들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돈 가지고 쓰는 것만 합니까. 지금 우리가요. 사회복지과장도 그래서 질책을 받았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돈 가지고 사업도 하고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차원에서 그 사람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방법도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하고 두 분이 협의를 보고 군수하고 협의를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게 아니라 여기 풀베기 작업 그런 거나 하지 항공방제를 기술자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저나 몰라요. 풀베기 작업, 나뭇가지 쳐주기 이러한 사업을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인원이 남아 있으니까 같이 병행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도 도와주고 군의 인사도 절감되고 그 사람도 남이 보기에도 일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공근로자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아까도 사회복지과장님께 그랬어요. 하천변에 가서 비닐을 줍고 전봇대에 부친 거나 닦고 홍보팀에서 전단해 주고 지금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요. IMF시대가 와서 정부에서 어려워서 실직자 구제방안이 나온 것인데 그게 역행을 하고 있다구요. 우리 군에서. 실질적인 구제사업이 아니라 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소모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연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해요. 이것을 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방안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내가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요. 합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한세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한세덕입니다. ‘99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3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반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미비로 사업완료 후 민원사항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99년도에는 사업착수 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단 한 건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99년도 골재채취 예정지는 8개소로 410,000㎥이며, 그 중 관수용이 90,000㎥, 민수용이 320,000㎥으로 수입예상액을 3억5,936만5천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 중에 경기도에 예정지 승인신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도로공사 편입토지보상관계입니다.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지방도 2개 노선, 가평~청평과 화악~도계, 군도 4개 노선에 대하여 ‘99년 4월부터 편입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문건설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32개 업체로 91개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위법부당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코자 연 2회 전문건설업체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며 현재 전문건설면허는 북부출장소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나 ’99년도 2월부터 저희 군에서 면허를 발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총 개발공수는 152개소에 182개공으로 연 2회 이용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지하수 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준용하천제방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10억원으로 외서면 상천리와 하천리에 제방 1.1㎞에 대하여 ‘99년도 4월초에 착공하여 ’99년도 12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면 대보리 망동천 0.2㎞에 대하여 1억3,100만원 예산으로 ‘99년도 4월에 착공하여 ’99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곱 번째,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준용하천 16개소 대상으로 재위험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방보수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재난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및 사고수습 복구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99년 재난관리계획을 ’98년 12월 28일에 수립하여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정비를 ‘98년 12월 2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통신지원단 운영을 연중 실시하여 재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재난예방활동강화입니다. 재난대비 교육은 민방위대원 교육 시 3,000명에게 상․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홍보를 위해 유선방송 4개소에 VTR 홍보 계획이며 스티커 등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 번째, 인위적 재난의 수습 및 복구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비 574만5천원 예산으로 인적․물적자원 동원계획을 ’99년도 2월에 수립시행 할 계획에 있으며 응급복구장비 긴급동원 계약을 관내 장비보유업자 및 상수도설비업자와 재난동원협정을 3월초에 체결하여 재난발생 시 긴급수습 및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한 번째, 방재훈련 실시계획입니다. 재난위험지구 및 시설에 대하여 대비한 훈련을 5월초에 실시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행정을 통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 수해복구시설비 예산 172억8,500만원 예산으로 현재 공사발주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공사는 ‘99년 우기 중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규모공사는 ’99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세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 유․도선 사업장 73개소, 선착장 169개소, 선박 361척에 대하여 유도선 실태조사를 3월중에 조사할 예정이며, 종사자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유도선 안전운항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유도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사업비 8억2,400만원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 6개소, 농로개설 4개소, 석축 및 옹벽설치 2개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2개소, 소교량 설치 4개소, 체육공원육성 1개소에 대하여 현재 측량을 완료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상면 일원에 사업비 5억7,142만2천원으로 도로포장 2건, 과수선별기설치 공사를 ‘99년 3월 계약 및 착공하여 ’99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981만원으로 군․직영 묘장을 생산하여 관내 도로변에 4계절을 푸르고 꽃이 피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로환경개선 및 취약지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8,200만원으로 관내 6개 읍․면에 도로블록, 도로포장, 용수로설치, 하수도설치 사업을 ‘99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다음주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열여덟 번째,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면 지역에 6억4,400만원 예산으로 마을기반정비, 소교량, 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사업 예상지에 대하여 경기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99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서면 지역에는 4,3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올려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아홉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400만원으로 설악면 천안리 뇌암지구에 L=500m, B=3m 공사를 기본조사를 7월까지 완료해서 사업시행인가를 9월까지 득하고 10월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4,300만원으로 용수로 설치 5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 암반관정 1공, 노후소형관정교체 3공은 ‘99년 4월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1번째,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7,897만3천원으로 군도 3개 노선, 상천~달전, 신당~사내, 두밀~대보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1개소를 ’99년 3월초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군도 10호선 백둔교를 사업비 2억3,545만5천원으로 ‘99년 3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6월 30일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3번째, 청평지하차도설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평지하차도는 가루게 지역은 현재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99년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골지역은 ‘99년도 예산을 5억8,862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 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 되므로 부족 사업비 예산확보 후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5,317만5천원으로 지금 3억원이 빠졌는데 총 6억5,317만5천원입니다. 가평읍 하색리와 외서면 상천리까지 사업량 L=8㎞, B=4m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99년 4월까지 기본계획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99년 6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6페이지 25번째, 지방도 표지판 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1,900만원으로 관내 지방도 9개 노선, 11개소에 표지판 설치를 ‘99년 3월에 착공하여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수용 골재채취 가평읍 마장리 983번지에 6개소가 나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감안을 하셨겠지만 몇 년 전에도 장마만 지고 나면 호박돌부터 해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위에 개곡초등학교 야외학습장 밑으로부터 지금 의보리 거기 가는 다리께까지의 골재채취를 위에서 떠내려 오는 구간으로 하는데 너무 골재채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위에서 파여서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괜찮은데 앞으로 더 했을 시에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골재채취에 호박돌을 가지고 가서 큰돌까지도 다 어떻게 업자가 가지고 했는지 해 가지고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는 그 정도까지 와요. 몇 년 전에 저희가 개곡리 북면 가는 경계에도 보면 골재채취를 너무 많이 해서 밑에 암반이 들어나서 고기까지 안 살고 있습니다. 고기가 어디 숨어서 살 때가 없어요. 그런 현상까지 와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좀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조사를 확실히 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수용 골재 90,000㎥은 지금 사업대상지를 파악해 가지고 예정물량을 잡아 놓은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도로포장용으로 30,000㎥을 확보해 놓은 골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수용은 해마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놔도 10% 내지 20%만 채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업자가 석산에서 골재를 사 가지고 와서 공사하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관수용 도로포장대비를 해갖고 지금 예정지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니까요 마장리 지역은 채취하는데 저희들이 염두를 두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너무 많은 것을 채취해서 우리 환경이 파괴가 안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 밑이라든가 아시겠지만 한 200m 정도에는 골재채취를 했을 시에는 나중에 보에 지장이 많아 가지고요 나중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보 설치하는데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김영복 의원께서는 골재채취를 거기를 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설악면 미원천에 양여장 있는 데는 채취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미원천 양어장 옆이요?
연구

정연구의원

네, 아마 옛날 한 과장께서는 아실 거예요. 옛날 양어장 있는 데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개울이 전부 메꾸어져서 강까지 메꾸어져서 나룻배 도선 다니는 데까지 이번 비에 메꾸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내야 되는데.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에게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네, 검토를 해서 거기를 우선 채취할 수 있도로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도 잘 해주셨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인데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을 만약에 할 적에 지금 골재채취를 하게 된 곳이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 하천 수해복구공사는 그냥 예정지 아닌 지역에서도 팔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승낙이나.
수환

오수환의원

그래서요. 지금 정연구 의원님 말씀과 똑같은 것인데 아까 김영복 의원과는 반대인데 하면도 하면보트장 앞에는 아주 엄청나게 모래가 좋고 거기는 꼭 파내야 할 자리인데 지금 쌓여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마 수백 차가 쌓여있을 것으로 봐요. 깊이가 몇 ㎞가 되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있을 때에는 관내에서 가장 골재가 좋을 것으로 봐요. 모래가. 가능하면 거기도 골재채취를 해서 우리 관내 하면 수해복구작업을 할 때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물량이 있으면 그쪽 하면 보트장 위하고 그 다음에 상면 연하리 지나서 보에도 지금 많이 쌓여서 주민들이.
수환

오수환의원

거기에는 자갈하고 모래하고 합친 데고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보트장은 좋은 모래만 깔린 데에요. 아주 좋아요. 한 번 잘 관찰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금년도 수해복구가 많이 나고 지금 공사가 많이 발주가 되었는데 전부 12월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시기를 도래치 말고 가능한 빨리 꼭 12월 30일에 완공하지 말고 12월초라도 해서 공사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 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세요. 대개 보면 이것을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전부 안 되요. 전부 이월되어서 하다말다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뚫은 것은 대개 다 그렇더라구요. 작년 10월, 12월로 완공한다든지 여태까지 안 된 것도 있고 우리가 계획된 것은 완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공사감독을 금년도에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를 확인하면서 가장 느낀 사항이 기존에 보를 막을 때 보의 날개벽하고 물 하차 폭이 짧아서 옛날에는 실제로 건설사업을 하는 데는 제로였어요. 엉터리로 했다구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한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서 날개벽 또 낙찰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만 금년도 보를 설치하는데 무슨 지장이 안 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러한 수해가 크게 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12페이지 재난예방활동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번에 안전점검활동이 있지요. 1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보시면 안전점검활동이 있는데 조치계획에서 D급에서 E급을 카드화해서 기록유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우리 ‘98년도 감사 때 자료를 보면 현재 하면 대보리 같은 경우에는 E급 대보리 교량이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D급에서 E급으로 되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E급 판정이 나왔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리고 백둔리 소교량 백둔교량, 오촌교량, 화악터널 같은 경우도 E급이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D급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나머지 D급인데 화악터널은 E급이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화악터널은 E급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나머지 D급인데 공공시설안전등급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먼저도 철도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중앙일보 1월 23일자를 보면 A급은 보수를 하고 B급은 경미한 보수이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쪽으로 나와 있고 C급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 나가는 것이고 D급도 보수 및 보강을 해서 시설물은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고 E급은 철거대상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철거대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철거시설 대상물로 되어 있으면 대보교량이나 화악터널 같은 경우 E급인데 현재 대보교량에 차량이 진입하고 있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D급에서 E급 판정을 받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E급 철거대상으로 해서 통행을 제한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대보교량은 D급에서 E급으로 하향조정된 교량을 작년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시공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 E급을 보강하려면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원래 다시 철거를 하면 예산낭비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강을 안 하고 원래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신규사업 억제관계로 예산이 전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교량을 전면통베를 시키면 그 대안이 우회도로라든지 모든 대안이 나와야 될 사항이라서 또한 저희 D급, E급 판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육안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갖다 주면 전면통제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대보교량에 대해서 전면 안전점검을 다시 득해서 거기에 일부 보강공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2000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시켜 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승용차만 그래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육안 판정상에 E급 교량이 나와도 승용차 관계는 현재 저희들 판단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정밀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육안 판정사항만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 승용차만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요, 현재 보면 E급 판정을 내린 것은 우리 군청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것 아니에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육안으로 했는지 아니면 장비에 의해서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E급 판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승용차만 다닌다고 하는데 현재 보면 승용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트럭까지도 다닌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승용차만 다니도록 교통신호를 하고 자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랬을 경우에 현재 그게 전년도에 투자심의까지 본 의원이 투자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같이 투자심의를 했잖아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심의를 해서 25억원 투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비를 올려서 도비 10원도 못 받아왔는데 실질적인 것을 보면 그것도 2000년도에 해 줄지 언제 해 줄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고가 났을 시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냐 이것지요.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통행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상급기관에서는 전면통제 지시가 계속 구두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전환 관리담당과장으로서 전면통제를 시켜 가지고 민원발생이 사항보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과장님 잠시만요, 물론 민원관계 때문에 통제를 못 시키는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만 민원발생 문제 때문에 통제를 못 시켰을 때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민원문제 때문에 통제를 시켰다고 하면 책임이 끝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관리부서 책임은 제가 져야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대보교에 재가설이나 대보교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난관리담당이나 도로관리담당 또 저나 지금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래서 현재 E급 판정을 받은 교량을 지금 통행을 한다 라는 것은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충분한 이해가 간 후에라도 통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아직까지 E급 판정으로 이 다리가 그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홍보를 하시고 현재 우리 가평군에 재난위험시설을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장비가 12개가 있는데 현재 그런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는 12개 중에 없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기초
해용

최해용의원

기초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앞으로 우리 가평군에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안전시설물이 있고 현재 보면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민간부분에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없잖아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러한 것이라도 저희들이 많이 안전점검을 하고 또 보수보강 계획도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래서 장비를 빨리 시급하게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대보교량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차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현재 대보교량은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대보교량이 너무 노후 되어서 저희 실력으로 보강설계를 어떻게 보강을 해야 1년이고 2년을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2월초쯤 정밀안전회사에 정밀안전진단 겸 보강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2천만원이 나오든 3천만원이 나오든 보강금액이 나온다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 보강계획을 저희가 협의를 들어서 보강을 해서 몇 년까지는 버틸 계획에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시정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평군 공사에 대해서 자꾸만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해서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를 ‘97년 12월 1일에 조례제정을 했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준공 때나 시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옛날에 한 3, 4년 전에는 준공검사 때 명예감독 준공검사자들이 책임회피를 해서 현재 준공검사를 토목주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명예감독관들 도장을 받아 갖고 와야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 도장을 받으려면 업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어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금전적으로 또 무슨적으로 시달림을 다 받고 추가 마을에서 요구하는 마을자금까지 시달림 받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업ㅂ자들이 부실공사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에 우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려고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취지이지 이것을 준공검사를 하는데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자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해서 명예감독관을 지금 준공검사를 주었어요. 저희가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아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공상태라든지 또한 지금 착공 전이나 주민 요구사항이나 부실공사에 건의 정도만 명예감독관이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현재는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일부 공사구간은 명예감독관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런데 명예감독관이 어떤 지출증빙서에는 이렇게 도장을 받아온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또 명예감독관 위촉관계도 거의 되기는 많이 되었는데 전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 거의 안 되었더라구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수해복구작업 중지가 되어 가지고.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작업중지는 되었지만 명예감독관은 공사 전에 위촉을 하잖아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수해복구 지금은 거의 면에서 추천되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지금 90% 이상은 명예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90% 이상이 아니라 이것은 100%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아직 계약이 안 된 것도 저희들이 대형공사가 몇 개 있고 해서 지정이 안 되었는데요. 지금 소규모공사나 수해복구공사는 100%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현재 보면 명예감독관들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시달림 받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그런데 명예감독관들을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사전에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안 하고 있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사전교육을 해서 특히 명예감독관들만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장님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거의 명예감독관에 위촉이 되잖아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이장회의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의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명예감독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해 달라는 쪽으로든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위한 명예감독관이 되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교육 중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위촉을 하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의 교육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명예감독관들을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읍․면장회의 때나 새마을지도자회의가 있다면 저희들 공사관계를 각 읍․면을 순회해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계획 수립해서 만들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업무보고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방지턱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방도로 및 군도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된 방지턱에 대한 수장이나 어디에 설치된 것이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에 자료가 있습니까?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방지턱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지턱이 설치된 폭하고 높이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제가 범위를 외우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야수교 앞에 방지턱이 바로 기준에 의해서 방지턱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높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지턱 기준에 폭마다 높이마다 높이가 틀려서 방지턱 기준을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가평군에는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것의 높이라든가 문제성이 있는 데를 조사해서 다시 설치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성이 있는 것은 고쳐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사실 차량이 망가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학교 앞이나 군부대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너무 높이 설치해서 차량이 망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조사를 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방지턱 설치는 지방도로는 못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한 방지턱은 저희들 도로교통상에 굉장히 차량흐름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지턱 설치를 될 수 있는 한 안 할 입장에 있는데 실제로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은 주민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20명이나 30명이 연중 건의나 진정서를 내서 사고다발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은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방지턱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어서 방지턱설치 여부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지금 실제로 주민이 요구한 사항 중에 저희들이 한 30%도 방지턱을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10군데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3-4군데 방지턱을 설치할 실정이고요. 지금 방지턱 규정을 갖고 왔는데 양쪽을 3.6m에 높이가 10㎝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10㎝까지 기준대로 설치를 하면 차가 달라면 다 망가져요. 무조건 거기는 완전히 일시정지 했다가 넘어가야 10㎝가 됩니다. 그래서 10㎝를 설치해 놓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보통 저희들이 5㎝ 내지 6㎝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높이가 10㎝라도 폭이 3.6m만 되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그 정도 되는데 짤목하게 해서 차가 닿으면 발딱 뛴다고요. 조금한 속도만 있으면요. 그 다음에 그게 안내표시 색을 칠해 놓았는데 그게 벗겨지면 야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도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앞에 같은 데는 사실 초병들이 나와서 매일 있고 안내를 하고 잇는데도 사실 지방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총 조사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들어가면서 완화할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지방도 마장리 앞에 방지턱이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다가 또 높아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보수도 했는데요. 마장리 야수교 앞에 방지턱관계는 다시 군부대하고 타협도 한 번 해보고요. 또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거기 뿐만 아니라 제가 느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걱정이 되어서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재난관리체제 확립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서울에서도 백화점 사고도 있었지만 사고수습 재난관리체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 보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되어 있고 또 재난관리가 유관기관과 협조하게 되어 있는데 119라든가 다른데 관련 단체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금.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지역안전대책 재난관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각 유관기관과 협조,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연초에도 한 번 지역안전대책협의회도 했고요. 또한 관리계획을 각 유관기관에서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재난관리계획을 각 기관에 전체 배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평상시에도 확인해 가지고 잘 되고 있나 라는 연락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게 있나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저희들 하고 119하고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리고 뒤에 보면 재난통신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요. 그래서 장소는 상황실로 되어 있고 설치장소는 업무용 무선기지국하고 아마추어 무선기지국이 있는데 업무용 무선기지국은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상황실에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아마추어 무선기지국은 지금 운동장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하고도 연관된 것 같은데요. 업무연락사항에서요. 이쪽에도 잘 되고 있는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건설재난관리과 직원들은 숙직을 안 하고 지금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연중 관리를 하면서 숙직실에 안 있고 지금 저희들은 상황실에 아마추어 무선국을 설치해 놓은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신관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 24시간 상황유지를 저희 상황실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상황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추어무선 기지국이나 저희가 수해났을 때 이럴 때 잘 활용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래서 평상 시에 이것을 준비 안 했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걱정 되어서 그럽니다.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김영복 의원께서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뉴스를 보니까 방지턱에서 사고가 나서 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나왓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그때는 거기에 뉴스에 3m70으로 나오더라구요. 3m50 이상이라고 3m50에서 3m70사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턱이 있으면 위에다가 6m짜리 아시바 같은 것을 갖다 놓고서 가장자리에서 재서 10㎝가 되면 3m60만 하면 10㎝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데를 가보면 제가 육안으로 본 의원이 실제로 재보지는 않았는데 20㎝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우선 설악면에 구면사무소 앞에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TV뉴스 나오는 것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앞에는 2m도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차가 닿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군을 욕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 직접 다니시지 못하면 직원을 시켜서라도 전부 확인을 해서 다시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또 방지턱을 했으면 10㎝면 10㎝ 확인도 안 해 보고 3m60이 되나, 안 되나 확인도 안 해 보고 돈을 지불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과속 방지턱은 저희 수로원들이 지경을 만든 것이고요.
연구

정연구의원

아니, 아스콘으로 하는 것을 수로원들이 해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우리 차를 가지고 아스콘 공장에 가서 아스콘을 싣고 와서 우리가 만듭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10㎝ 미만이 되도록 해야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10㎝가 기준이니까요.
연구

정연구의원

군도에서 사고났을 때에는 우리 관에서 그 사람네들이 배상창구를 하면 우리 군에서 물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TV에서 내가 봤어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과속방지턱은 저희나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배제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의 진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진정, 건의로 사고가 몇 사람이 났으니까 여기에는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실제로 저희들 수로원들이 가서 과속방지턱 작업을 하면 주민들이 와서 더 높이고 있어요.
연구

정연구의원

설치를 주민이 요구해서 하되 규격에 맞게 하고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은 재점검을 해서 다시 할 용의가 없으시냐 이겁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위험한 시설이나 규격이 안 맞는 것은 재시공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대상 실과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