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임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3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의건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번 제219회 임시회를 통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면 감사기간은 11월 27일∼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자료제출요구 총 건수는 617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175건, 재경보사위원회 278건, 도시건설위원회 16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말씀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나 자료제출요구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은주위원
자료제출은 12일간 받는 건가요? ("12일" 하는 이 있음) 12일요?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25일∼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예산안심사, 시정질문, 그리고 기타의안 의결건이 있습니다.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월 2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 2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게 되며 11월 27일∼12월 3일까지 7일간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4일∼9일까지는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으며, 12월 1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의결과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1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2일∼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7일과 18일, 2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은 전과 같이 구성할 것입니까?

이재원위원장
전에는 위원회별로 세 분씩,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추경과 달라서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위원의 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에는 세 분씩 아홉 분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몇 분씩 하면 좋겠습니까? ("네 분씩 하죠." 하는 이 있음) 네 분씩 해서 열두 분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네.

이용택위원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날짜가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재원위원장
네. 그것은 7일로 날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예.

이은주위원
예산안은 언제 저희에게 오나요? 2004년도 예산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12일이나 13일 주시는 것이고,
예산안은,
15일. 지금 여기 일정을 보면 제 생각에는 11월 27일∼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보면 12월 11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거든요. 이 하루를 12월 4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끝난 날, 그 다음 날 하루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12월 5일∼12월 10일까지, 그러면 하루 정도는 어떻게, 조금의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4일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날짜 변동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12월 4일에 하고 그 다음에 하루씩만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결특위 하는 것은 변동이 없고. 그것은 어떠세요? 너무 시일이 빡빡해서.

이용택위원
그러게요, 너무 빡빡하네요.

이은주위원
너무 빡빡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루 앞당겨서 4일날 하고 5일∼10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하고 11일날 본회의에서 안건의결하고 그 다음에 12일부터 예결특위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메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한테 그것을 주면 직원이 작성하는 그 기간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1일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재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타토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토의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먼저 의견이 들어왔던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먼저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건입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수렴을 먼저 해라,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이 그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국장만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6일에 집행부에 "제21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시 도시계획 관련 질의답변 사항 속기록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앞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의장님 명의로 집행부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 속기록에는 그때 당시 의견수렴을 먼저 해라, 도시계획국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국장 본회의 사과발언입니다. 광교저수지 밑에 도시계획 의견청취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장이 1, 2차 본회의시에 해외출장 중이었으므로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산회 후에 사과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은 산회 후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과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사과 내용은 "위한"이냐, "따른"이냐 그 부분 있잖아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광교 무슨 얘기,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그 문제를,
종수
홍종수위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그 문제를 사과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구 시외버스터미널,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터미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이 있는데 산회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이게 기타안건 토의할 때 의정활동 연수대회 관련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도 되나요?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산회 후에 하시죠.

김현철위원
산회 후에요?

이재원위원장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