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은호 의원 발언

220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3-11-27

강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찬수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박덕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재정경제국장 김학진 세정과장 김영주 회계과장 김찬수 지역경제과장 박덕화 농업경영과장 진주범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공통자료 4건을 포함해서 총 102건의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시정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정경제국 공직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가르침을 주시고 잘 한 일은 칭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학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세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1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22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6페이지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공사계약현황,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에 재정경제국장이신 김학진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잘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구현하게끔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영주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얼마나 되셨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28년 넘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선서하는 방법 아세요, 모르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압니다.

이태호위원

아까 그러면 선서 제대로 하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오른 손을 들고, 복창을 안 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당연히 복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요, 대표성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하시니까 저희는 통상 전체를 대표해서 하시는 분이 계실 경우에는 복창을 안 하고,

이태호위원

선서의 기본적인 것이 복창은 당연한 겁니다. 기본적인 선서에, 20여년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선서하는 방법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시정하시고 선서하는 방법 똑바로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26페이지 성실납부자 경품구입, 뭘 구매한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납기내 성실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용택위원

아니, 뭘 구매한 거냐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상품권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용택위원

한 사람한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5만원 상당입니다.

이용택위원

자료에 그것이 없어 가지고, 이런 상품권을 구매할 적에 구매를 우리 조달청 같이 일관성 있게 회계과에서 구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99.7% 가량 보조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16만 7,000원만 부담해서 하는데요,

이용택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 이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할 상품권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모든 구매는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사무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태호위원

감사지적사항이오?

권찬봉위원장

공통사항,

이태호위원

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권찬봉위원장

11쪽, 22쪽, 26쪽이에요.

이태호위원

구까지 다 하는 거냐고요?

권찬봉위원장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팔달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장안구나 권선구는 올해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는 반면에 팔달구는 약 한 6건의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말씀드릴게요. 임시용(모델하우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누락사항이 하나 있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추징소홀로 또 하나 지적 받으셨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소홀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또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누락 됐고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누락 돼 있고 지방세 체납자 압류처분 소홀히 한 건 있습니다. 과장님,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위원님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저희 팔달구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잘 되겠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믿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현황 및 처리내역, 72쪽 100만원 이상 결손현황 및 처리내역, 130쪽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 139쪽 지방세 감면현황, 148쪽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한 추징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질체납자 현황을 보시면 지금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체납자 수하고 건수하고 체납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명단을 요청한 것에서는 이 자료하고 건수하고 체납액이 틀리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거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책이 따로 된 것과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구로부터 받아서 3회 이상 고질체납자를 뽑다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질체납자라 함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되어 있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는 자료이기 때문에, 뽑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감사자료 27쪽에 있는 현황 86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산출을 뽑은 것이고 별책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뽑았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들도 이런 자료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없으신 위원님들은 2002년도 장안구 보면 체납자 수가 101명으로밖에 생각을 못하시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이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2002년도 장안구 체납자수하고 건수는 저 주신 자료하고 숫자 정도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잘못 됐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해를 돕는 마당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은주위원

아니, 이해 차원이 아니라 지금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는 떠나서라도 일단 2002년도에 장안구라든가 팔달구, 권선구의 체납자 수하고 건수하고 체납액은 저 주신 자료하고 숫자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료를 저도 안 받았으면 그냥 장안구가 2002년도에는 1,314건밖에 안 된다, 또 체납액도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위원님 편에서 이해를 돕는 마당에서,

이은주위원

잘못되신 거잖아요. 그것 인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각 위원님들께까지 인쇄를 해 놔 가지고,

이은주위원

아니죠, 아니죠. 제가 인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02년도에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다 나와 있잖아요. 체납자 수, 건수, 체납액, 지금 여기에 주신 것하고, 제게 자료 주신 것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자료를 안 받았으면 이 자료가 정말인 줄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드린 게 사실입니다. 잘못 드린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들 각자 놓여있는 자료는 27쪽에 있는 86건이라는 현황이 있는 자료를 드렸고 100만원 이하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또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는 1,174건이 장안구 현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86건에 대한 것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인정해서 시정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이은주위원

2002년 것도 그렇게 작성해서,

이영주세정과장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책으로 드린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거기다 조건을 달아주셔야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시정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2003년도에 고질체납자하고 고질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된 원인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수에 대해서 비교 말씀드리면 연간 한 10% 이상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수가 증액되는 마당에 있어서 고질체납자 현황도 늘고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산이나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권찬봉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이은주위원

100만원 이상 결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2002년도 결손사례 중에서 시효소멸 건수가 각 구마다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효소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지금 2001년도분 시효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위원

2002년도요. 각 구별로 2002년도 결손사례 중에서 소멸건수가 몇 건이죠? 그리고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 시효소멸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제가 이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일종에 민법에서는 시효소멸, 우리가 세법상에서 얘기하는 소멸시효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순상 그렇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손처분과 시효소멸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는 결손처분만 돼 있어서 시효소멸은 법적으로 5년이 지난 아무런 징수 건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결손처분은 당해 년도에도 세금이 본인 당사자의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받을 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사항은 결손처분 현황으로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소멸시효 건수가 각 구별로 몇 건이 되는지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소멸시효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이은주위원

파악 같은 것 안 하셨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결손처분현황 내에 있는데 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시효소멸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주 증인께서는 어떻게 결손처분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증인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나오셨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자료가 좀 미비했던 것 같은데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만 뽑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초래한 것 같은데 시정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업무에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 다음에 제출해 주겠다 이런 감사 경향은 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고질체납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징수금포상개정조례안도 통과가 됐고, 고질체납자 현황을 보게 되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가 대다수입니다. 차량압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량압류에 대해서는 등록상의 압류를 전제로 해서 차량이 명의이전 되거나 그럴 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압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을 압류 해 가지고 그 차량을 보관하는데도 상당히 경비가 소요될 것이고, 차량이 압류되면 법적으로 경매조치 해 가지고 세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저희가 인도명령까지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부동산 압류도 함께 압류시켜 가지고 바로 경매처분 해 가지고 그 시세로,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김영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자동차 번호판 떼어가는 것은 어떤 이유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독촉장이 나가고 경과가 돼도 안 냈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를 해서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까지 해서 인도명령을 통해서 공매까지도 실시하는 단계의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법규정이 있어요? 그것 갖고 계신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196조 12항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결손을 파악할 때 우리 수원시 전산망 가지고, 전국 전산망이 지금 안 뜨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전국 전산망일 경우에는 도의 지적과에 의뢰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소득세는 국세청에다 하고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 그러니까 도에다 의뢰를 해야 전국망이 뜨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우리 수원시 전산망에는 전국 것을 파악 할 수가 없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수원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결손처리 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근거 내지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도에 전산 의뢰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모든 재산 조회 등등을 처리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세금이 납기일을 고지해서 나가게 되면 50일이 경과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10일 한의 독촉장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게 압류요건의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체납이 됐다 그러면 등기열람을 해서 등기압류를 하고,

차긍호위원

증인, 무재산일 경우에 판단기준, 마지막 수순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재산이 없다, 각종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세청 부분도 있고 지적 전산망을 통한 부분도 있고 금융결제원에 금융조회를 해서 은행권에 예치예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없다고 판단될 때 당해연도 것은 결손처분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

이게 액수가 이렇게 방대하고 많다는 부분은 뭔가 체납정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아닐까요?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체납현황 나중에 주신 것은 워낙 양이 방대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는 가는데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만 해도 6,800억이라는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방세가 약 5%에서 10%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기 등의 침체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세의 경우가 체납액이 늘고 자동차의 경우가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경정되고 있는, 소득세가 많이 경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원시가 경기도의 납기내 징수율면에서 1위, 체납세 징수율면에서는 결손처분 등을 제외한 부분에서 1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153명의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타 시와 경쟁을 하면서까지 저희가 체납세 징수와 납기내 징수를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성남, 안양, 시흥 등 근처의 큰 도시하고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1위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납기내 징수 1위입니다.

차긍호위원

확실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확실합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비고란에 보면 체납처분사항 중에서 쭉 돼 있는 것 중에서 체납처분 중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차긍호위원

체납처분중지라고 돼 있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재산을 발견하거나, 재산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징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업무를 잘못 봤다는 얘기가 되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같이 신규 소득세원이 발생할 수 있고 취득을 새로 할 수 있어서 금융자산 중에 아까 우리가 조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돼서 결손을 하려고 정리를 해놨다가 다시 한번 해보니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체납세 결손된 부분이 많이 고쳐져서 우리 세수증대에, 시민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100만원 이상 결손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우리 수원시가 경기도내에서 가장 잘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세가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취득세 많이 밀렸습니다. 예로부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만큼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그만큼 상업적으로 재산의 유동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재산세가 권선구의 경우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 재산세를 결손처리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3억 7,000. 주민세가. 주민세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몇 천원도 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법규정이 그렇게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경정을 하거나 무재산으로 결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정도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로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납기내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본인이 이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재산이 있어서 소득이 발생돼서 신고가 끝났는데 행불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 가끔가다 많아지는 경우가 소득할 주민세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발생돼서 매각을 했을 당시를 따져 가지고 명의이전을 하는데 조건부로 붙인다거나 어떤 안전장치, 20여년 동안 공직생활 하신 분이 이것이 자꾸 발생이 되면 최소한 어떤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매각을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취득세를 안 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의이전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좋으신 질문이시고 어제 이용택 위원님께서 사석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은 후행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법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을 하고 신고가 끝나서 자진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약 2개월 후에 부과하는 시스템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당시에 그 장치를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또는 법에 없다, 그래서 안 했다는 것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취득을 한 물건을 취득세를 안 냈다, 그러면 매각을 할 때 명의이전 상태에서 어떤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거기에다가 안전장치를 한다든가 제동장치를 한다든가 하면 명의를 안 해준다, 그 두 사람이 쌍방간의 다툼이 생겨 가지고 당연히 취득세를 낸다 말이에요. 취득세가 지금 이게 한두 푼입니까? 엄청난 큰 금액들을 취득세를 안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너무 법, 법 하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법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14쪽에 등록세가 왜 구청에서 발생을 했습니까? 권선구 등록세 체납액 2,500만원 결손처리 했습니다. 결손처리라는 것은 결국 돈을 안 받겠다 그런 의지거든요.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등록세는 사실상 관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행위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과세물건의 소유주가 만약에 발견되면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용택위원

아니, 이게 뭡니까? 한 건인데.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이것은 토지 이전관계인데요,

이용택위원

토지 이전관계를 왜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서 등록세를 받습니까? 이것 법원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에 법원에 가서 하는 거죠. 등록세는 구청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이용택위원

세법에 보면 등록세는 등록과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자진 납부할 때 바로 받고 나머지 감면이 안 됐을 때는 후에 받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위원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물건을 취득을 하고 30일 사이에 하고 등록세는 등기이전 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런 다음에,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등록세를 안 내면 등록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용택위원

그런데 왜 체납액이 생겨 가지고,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추징 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85㎡ 이하, 전용면적 25평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조건부에 안 내면 추징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매각이 돼 가지고 부동산 압류가 진행된 후에 사후인지가 돼 가지고 재 추징을 해 가지고 결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택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결손사유가 무재산으로 나왔거든요. 2,500만원씩 등록세를 갖다가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세무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징수 담당하는 사람이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엊그제 조례개정에 의해서 징수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말도 있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과장님도 힘을 써 가지고 고질체납자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아니, 2,500만원, 3억 7,000만원을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법에서 해라 그래서 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130쪽, 131쪽,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인데 지방세 체납현황 자체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 내용을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율. 정리율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정리율이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송구합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이 질의할 때 자세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현황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의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정리율을 보면 맨 끝에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정리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송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인 체납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3개 구만을 해서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총 체납액 현황을 전체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3개 구가 1,891건에 약 89억이 되겠고 정리액은 33억이 되어서 %는 37%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신데 토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전체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보고서 내용을 파악을 못 하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차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증인께서 차후에 시정토록 하신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야죠. 자료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제시해 주시고 정리율을 보면 장안구가 54.38%, 그 다음에 권선구가 25.16%, 팔달구가 36.6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리율이 많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체납액 현황이 정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좋은 거죠.

조치훈위원

정리를 많이 했다는 것은 다 감면해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감면은 아니고 징수를 많이 한 것, 정리율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장안구는 54%가 넘고 권선구는 25%밖에 안 되고 팔달구는 36%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장안구는 열심히 하고 권선구는 아주 일을 안 한 결과인데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안구와 권선구, 팔달구가 나와 있는데 권선구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분석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권선구 같은 경우는 '98년도 이전 IMF로 인해서 '99년도 이후에 발생된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보건대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주민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라고 하는 것이 국세,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에서 발생된 분야인데 저희가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탐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뭔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게 채권 확보한 상태에서도 국세가 압류가 되어서 경매 진행 중에 있거나 또 금액은 500만원 이상입니다만 한 건에 50만원인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수 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낮아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여건이 아무리 나쁘다고 54%하고 25%면 반인데 권선구는 세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이 지방세 현황에 대한 자료를 금방 갖고 왔는데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안 내주고 이런 식의 자료를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구에서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로 내놓고 위원들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면 전문인이 아닌 다음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예.

이용택위원

이게 준비가 다 되면 다시 감사를 하죠. 그게 낫잖아요?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이 체납자 때문에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전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사고발까지가 최종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최종 단계가 형사고발이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굳이 악덕으로, 상습으로 체납처분을 우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호응을 안 한다든가 등등을 해서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고질체납을 시켰을 때 그 차를 다른 사람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뺍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 앞으로 차가 고질 체납이 되었다면 부모 앞이나 형제 앞으로 차를 등록을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혹시 그런 것에 대한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저희는 2차 납세 의무관계가 있는가, 직계 존비속으로서 동일 가족 내에 동일가족으로서 동일원으로서 생활하는가 등을 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자동차를 등록을 한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시킨다든지 호적등본을 첨부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법, 법 그러니까 조금 거부감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재산을 소유해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어하는 데는 사후적인 입장에서 납세의 의무는 주어졌습니다만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등등 세부적으로 따져 봐서 하자가 없어야만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등본을 첨부시키고 호적등본을 첨부시킨다는 것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자동차세를 체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 자식 앞으로 다시 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버젓이 끌고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넘버가 없어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를 못 끌고 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대책이 그런 쪽에서 자동차 등록을 안 시켜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가 등본을 첨부했다고 해서 A와 B가 체납세가 있으면, 물론 등록압류니까 기존에도 압류는 되어 있겠죠. 부모 앞으로 되어 있어도 압류는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자식 앞으로 또 하나 자동차를 취득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은 없냐 이런 얘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짧게 답해주세요, 짧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가가 100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체납액이 고질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동차 값 정도 나가는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든 빌려 주는 겁니다. 보험도 없는 차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나라 현 상태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그 번호판 없는 차를 단속하는 사람이 있느냐,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이런 얘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도명령까지 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사법권이 주어지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후에 사석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1,163만 1,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를 했네요? 그러면 자동차는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재산으로 들어가죠? 자동차는 재산이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재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동차가 재산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결손처분할 때 무재산으로 해놓고 이 자동차가 이 정도 금액이면, 1,10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라고 하면 차량이 어떤 종류가 되어야 1,100만원이나 되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전체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명세서, 이승재 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재 씨에 대한 체납액 내역을 뽑아 봐야 나옵니다. 여러 가지 세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고, 일례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다면 압류는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공매처분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압류 체납액은 50만원인데 자동차를 팔아 봐야 30만원도 안 나온다 그러면 30만원 받아 놓고 20만원 못 받는 것은 결손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37번 종합토지세도 재산이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런데 그것도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이남옥위원

이런 분들은 땅을 사 가지고 등기를 내자마자 팔고 세금을 안 냈다는 겁니까? 뭡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남옥위원

그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종토세 900만원을 내려면 땅을 몇 평을 사야 종토세 900만원이 되는데,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게 아마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남옥위원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무관심하고 소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자동차세 및 무엇 무엇이라고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1,100만원을 자동차세라고 하면 차종이 뭐냐 이겁니다. 이건 외제차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제도 1,1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무재산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위원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료를 뽑다 보면 분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대표성으로 해서 뽑아 드리고 필요한 경우라면 위원님들께서 개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뽑아 드려서 해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조금,

이남옥위원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료가 분량이 많든 적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포인트 잡은 게 자동차세를 1,100만원이나 결손처리 했는데 이 분이 무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세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 뭉쳐서 1,1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주실 때 자동차세 및 다른 것도 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1,100만원에 대한 결손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올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책으로 묶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를 꾸며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체납현황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지금 또 이남옥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일변도로 임기응변식으로만 넘어 가시는데 본 위원은 감사를 잠시 중지를 시키고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중지시킬 것도 없고 세정과는 감사를 뒤로 미뤄요.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같은 면에서 세정과 감사는 뒤로 미루든지 또 어떻게 해야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정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세정과 감사는 그치고 차후로 맨 끝에 하든지 준비가 되는 대로, 준비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재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권찬봉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자료미비사항에 대하여 김영주 세정과장님 사과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도와 달리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김학진 재정경제국장님이 재정경제국소관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사과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잠시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다소 저희 실무자들이 방대한 자료를 뽑다보니까 상세한 내역을 표시하는데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위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대책으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결손처분에 원장을 확인한다든가 해서 바로 시정조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은 구청 과장 및 담당계장이 보충 답변하는 것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시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끌고 나가다가는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날짜에 일요일 있고 토요일 빼면 실제 감사는 5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감사를 감사답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감사진행을 냉철하게 신속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공무원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하면 냉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고 만약에 미진해서 안 되면 미진해서 잘못 됐다, 그리고 시정을 하겠다는 사과를 하십시오. 잘못 됐다고 앞으로 고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지적을 딱딱 짚어서 냉정하게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야지 그렇지 않고 내내 시간만 끌면 절도 있는 감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낭비하니까 감사진행을 철두철미하게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질의 들어가는 거예요?

권찬봉위원장

예.

이태호위원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좀 전에 들은 말 중에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공무원께서는 방대한 감사자료를 뽑다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국 8과의 12개 사업소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분량은 대단합니다. 각자 맡은 과의 특수업무는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러 다량의 모든 분야를 다 파악하기 때문에 자료 하나 하나 성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시의원 입장도 또한 헤아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의 입장에서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 등록증 영치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법 조항에서 제196조 12항에 의거해서 영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146조 12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 독촉기간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등록증 회수가 먼저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회수를 하지도 아니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이것은 법을 악용한 겁니다.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 가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자기 번호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운행을 하다보면 경찰관청으로부터 또한 딱지를 떼이게 되는 이중의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영치를 하는데 지금 각 동의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영치내역서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람에 날린다거나 동 직원이 통지서를 갖고 오지 못 했을 때 그냥 부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자동차는 유일하게 지방세 중에서 체납세 독촉장이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가장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새벽이나 저녁이라 늦게 하다보니까 본인에 대한 등록증과 무관하게 번호판만 영치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것을,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를 열어서까지 해야 되는 문제와 본인 당사자가 없을 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번호판 영치하는데 저희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 아무 데나 날아가서 잘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러쉬라든가 풀 같은 걸로 접착을 해서 잘 날아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그동안 증인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2003년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추가자료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세현 세정담당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한 추징실적을 보면 매년 300에서 많게는 500여건이 발생하였는데 세정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감면 사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추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 지적을 받고 추징을 시행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1월∼금년 10월까지 처리건수를 보면 감면처리건수가 약 39만 6,000건에 이릅니다. 금액 또한 1,545조원이고요, 그에 따라서 추징한다는 것은, 또 시청에는 세무조사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제도가 있어 가지고 조사원 3명이 같이 한 계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2,520개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3년에 나눠 가지고, 너무 한번에 하기는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회사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주변에 대한 등등 모든 일체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세무전산을 통해서 앉아서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사항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추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재산세의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서, 구의 일이겠습니다만 구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경우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예는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감사에 지적 받아서 징수하는 예는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통래위원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지방세 추징도 엄격하게 처리하여 세수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촉구합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 과장님은 안 계셨었는데 작년도 감사 때 체납세징수대책반을 운영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하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징수도우미제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지금은 연초에 일용직 감원 등을 통해서 징수도우미 일용직 등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감원 됐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했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운영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징수실적은 있겠네요? 도우미제도를 통한 징수실적이요. 그러니까 작년도 것이지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구에 한번,

차긍호위원

차후에라도 제가 좀 볼 수 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징수도우미 제도를 통한 경제성 분석자료라고 그것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명을 운영해 가지고 약 35억 가량을 정리한 수치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증인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재산하고 수입 파악할 때 행자부, 건교부, 도청 등등 협조공문을 보내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협조공문 보낸 공문철을 이따 점심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 지원현황, 133페이지입니다. 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급일시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각 구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각 구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징수포상금,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지급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주위원

예.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자율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은주위원

자율권이 주어져 있는 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급 일시가 거의 연말에 가깝더라고요. 지금 2001년도 장안구를 보더라도 다 11월달 아니면 12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시려면 상·하반기나 분기별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3개 구가 전부다 "이의신청 제기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각 구마다 구청장님이 하시고 각 과장님이 이것을 심사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수원시립어린이집 위탁문제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담당공무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선정과정에서 떨어진 다른 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객관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위원회도 구청장님과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도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징수포상금 대상에 훨씬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세무과 직원이라 할지라도 혹시 제가 안 됐는데도 구청장님, 과장님이 했는데 여기에다 이의신청 못하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급시기 조정문제는 대부분들의 공무원들이, 거의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받아서 거기에 누가 받았는가가 명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돈은 지급 안 하지만 누구 징수했는가가 표시가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분기라든가 조정을 해서 여러 번 나눠서 주면 되지만 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연간 한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선정위원회 문제는 이것은 징수포상금 조례에 대해서는 어제 조례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인들이 걷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정위원회 자체를 구에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각 과장님들을 선정위원회로 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징수된 사람에게 줬느냐만 심의를 해서 주다보니까 관 주도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영입문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요, 저희 구의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그 문제를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비전임계약직 문제도 있고 해서 숙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떤 안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된 얘기도 있습니다만 각 구청별 포상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징수액의 평균 약 4%의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물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심의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우려도 됩니다. 성과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 사이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또 부서에 균등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예산에 의해서, 차후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2,000만원씩 서 있기 때문에 지출액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통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민원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답변을 세 가지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에 대한 민원사례는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없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자료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서별 균등하게 지급이 됐는지 이것도 설명을,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리는 과정에 징수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나가서 징수할 적에 징수자 이름이 명기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지 이것을 징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전혀 근거 없이 받지도 않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단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한번 지목을 해주시면 구의 과장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지목을 하면 또 그렇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인,

김통래위원

다시 확인을 해서 앞으로 정당하게 그 분들이 세금을 받으면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포상금을 줘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요,

김통래위원

깜짝 놀라서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화해 보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렇습니까?

김통래위원

이것은 증인께서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은 징수포상금 제도가 장기체납세 징수, 지방세수의 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열심히 근무한 대가를 꼭 돈으로 보상하기보다는 인사고가에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방법론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조례상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인사고가 반영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영주 증인께서 장시간 시 감사에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통래 위원이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주는데 지급 규정이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수금해 온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나간다는 지급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얼마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징수액의 5/100,

김광수위원

5/100?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5/100를 지금 지급했다고 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광수위원

4.7%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따져보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금액을 짜다보니까 아마, 2,000만원 줬으니까, 2,000만원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군말 달아서 답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뭐예요, 답변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듣고 간단히 답변만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 4.7% 지급됐고,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그리고 직원들에게 평균 22만 1,800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감사할 적에 "포상금 지급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액을 5%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감사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주고 해서 확실하게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 각 구청별로 징수포상금 지급한 원장 지금 볼 수 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원장은 구청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명단이죠 명단.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 포상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 300, 300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인별 지급현황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되고 있나요? 포상금이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통 경비로 나눠쓰고 야식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 3개 구의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건은 아마 저희가 평가를 해서 드린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 문제는 김영주 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구청 세무과장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긍호위원

좋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팔달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고부터는 사실상 나눠 쓰거나 공통경비로 쓴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03년도 9월 5일날 지급을 하고, 원래 9월 5일날은 상반기 징수 평가를 대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기간을 시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체납을 받았을 때 평가를 합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9월 5일날 줬고 하반기에도 2월 28일까지, 9월∼2월 28일까지 집중기간을 정해 줘 가지고 그럴 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달에, 9월달 지급하고 10월, 11월달 것을 지급했는데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면서 공통경비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개인 통장으로 넣어줘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차긍호위원

타 구청은 어떤가요?
혁찬

권혁찬장안구세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그 전까지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차긍호위원

2002년도까지는 그런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네, 사회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저희들이 분담 맡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와 가지고 대부분의 징수를 하는 사람들이 과 서무나 이런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분담시켰을 때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무과의 인원하고 동의 세무담당하고만 체납세 징수를 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전부 지급되고 다른 타 부서 받는 직원들도 이번에 통장으로 전부 다 입금돼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 있는 행정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세 분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신 있으세요? 확실하게.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해요? 혼날텐데.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개인통장에 넣어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확인한 결과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회식비로 들어가 있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증인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사실 이 문제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 통보해 주는 사람이 있고 와서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줘야 되느냐, 이 문제도 과장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누구를 줘야되는 거예요. 줄 사람이 사실은 지금까지 일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수납원한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과장님께서 과의 회식비 이런 부분은 결코 나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합대회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저는 나쁘다고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물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차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어느 위원 얘기하면 또 그렇고, 징수포상금 지급 받은 내역 있지요?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한 부씩 전부 좀 주십시오. 진짜 그 분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한번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무직에 계신 분들 고생 참 많습니다. 꿔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돈 받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하여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근무하시니까 조금 아까 차 위원님 말씀대로 좋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세금 체납자들 할 때 동사무소 세무원 많이 이용하시지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원들한테도 포상금 들어갑니까? 포상금 주세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혁찬

권혁찬장안구세무과장

예.

이남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일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세무담당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들어갔습니다.

이남옥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세무원이 일선에서 제일 많이 신발이 닳도록 다녔는데 포상금은 구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아까 독촉하러 다닌 사람 따로 있고 거둬들인 사람 따로 있고 거둬온 사람들한테 주는 이런 맹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동에 앉아 가지고 근무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 다녀 가지고 하는데 온 것은 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둬들였다 라는 명목 하나로 구 직원들이 더 많이 인센티브가 갔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몇 개 동을 돌면서 물어 봤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이남옥위원

아니,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동 직원들을 2004년도에는 좀더 배려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하나 할게요. 자료 진짜, 위원님들 다 보십시오. 장안구청장, 윤홍기 구청장 관두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그런데도 지금 위원장으로 윤홍기 구청장님이 돼 가지고 있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2002년도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연도를 못 봤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남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아까 이은주 위원님하고 중복 질의가 되겠는데 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권선구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 동장님도 두 분이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구성되면 동 직원들한테 조금 인센티브가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장안구, 팔달구를 보면 본청 근무자들, 과장님들만 돼 있고 그런데 추후에는 각 동장님들이 위원회에 참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징수포상금 지급하신 명단들 우리 재경보사 위원들한테 빠른시간 내에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있지요. 어제 본청 것을 보니까 예금 관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구청에서는 과장님들은 경상적 수입이나 임시적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각 통장들 있잖아요, 어떤 통장 몇 개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 대로, 자료가 없으면 실무진들이 뒤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예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반 정기예금, 실세금리 정기예금, 환매체 조건, 표지어음, 양도성어음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종류로 어느 통장을 몇 개씩 갖고 계신지,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구의 것도 전체 시에서 관리를 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총괄 전부다, 구에서 들어오는 것도,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구나 시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구에서는 동과 각 과의 세외수입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통계 내지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통장관리 이런 것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증인께서는 김영대 위원님이 징수 포상금 내역서,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과오납금 중 시금고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검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세정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질의인데 어제 김세현 담당하고 우리 김영주 과장 증인께 사석을 통해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지방세를 세목별로 건별, 조례에 의한 건별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워낙 양이 많다고 그랬었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이 사항도 나중에 제가 별도로 확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했을 때 사실 고지서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통·반장님들을 활용해 가지고 함으로써 우편 송달하는 것보다 상당한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고지서 송달 매당 500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켜 가지고 하더라도 우편 송달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가격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통·반장님들한테 감사서한을 좀 해 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확실히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12월달에 저희가 자동차세 나갔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각 동에서 세무담당 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시지만 고지서를 송달하시는 통·반장님들이 노고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수고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과오납부금 중 시금고로 귀속된 금액 자료를 보면 건수를 봐도 팔달구는 2003년도에 97건인가요? 권선구는 851건, 장안구는 503건이네요. 팔달구가 노력을 안 했지요? 아니, 팔달구가 노력을 한 것이고 권선구하고 장안구가 노력을 안 한 거네요. 증인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팔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1년 9월부터 채무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파악해 가지고 한 6회 정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오납으로 귀속되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잘못 받은 것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팔달구쪽은 많이 하셨네. 그런데 권선구, 장안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저희도 일단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한번 보냈고 연말에도 한번 보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소액이라 그러나요, 고액짜리도 있잖아요.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고액짜리는 얼마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얼마 없어요?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예.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만원, 2만원짜리가,

차긍호위원

지금 증인이 팔달구 과장님이시잖아요?

권찬봉위원장

예, 팔달구 과장님이요.

차긍호위원

그렇게 많이 돌려주시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많이 돌려 주셨네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내문을 6회 정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찾아간 금액은 만원 이하 소액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아가고 나머지 고액은 대부분 찾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본 위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세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회계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 수의계약 때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보면 문화상품권이나 개방화장실, 운동복과 관련된 옷은 구입하는 업체가 항상 같더라고요. 물론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하면 외부에서 볼 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아무리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물품 구매시에 일반 업체에 편중을 둬서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먼저 저희가 수의계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원시에서는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당시에 저희가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와 계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도 있고 관내에 어떤 때는 중복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저희가 어느 단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 저희가 관내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 협회와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FIFA월드컵 같은 경우에 일반업체가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위 계약업체와 계약을 한 것인데 월드컵 로고 관련 FIFA와 월드컵 조직위원회간 계약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와 계약시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제소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조직위원회와 계약 업체를 했고, 다음에 주로 계약을 보면 우리 관내에 특허를 받은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특허를 받은 특별한 업체에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런 것 말고 문화상품권 구입이라든가 운동복과 관련된 것을 보면 업체가 거의 같더라고요. 한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음에 하실 때는 아무리 관내 업체라 할지라도 여러 업체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청 정문에 연 2회 정도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시목 소나무하고 진달래 등 수원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잦은 공사는 지양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우선 정문 화단을 115㎡에서 38㎡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께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철마다 꽃을 갈아 심는데 많은 돈이 들었고 또 다른 잔디를 안 심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저희가 11평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시의 시목인 소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정문에 조형 소나무 두 주를 좋은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진달래 나무는 한 그루, 또 차량 출입통제소 뒤에 보면 무궁화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정문 화단이 있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거기에다 시목을 심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정문에 지금 현재 화단에다가,

김수만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를 못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화단 가운데 소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시민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이 소나무를 식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심자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수원시목이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지금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2층에서 내려다보면 민원인들이 오는 것이 안 보이고 1층에서 봐도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심는다는 얘깁니다. 민원을 발생하지 않는 행정을 펼 생각을 해야지 민원인들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무원들이나 어느 특정인이 보기 위해서 심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그 당시에 아마 잘못 판단을 해서 나무를 다른 쪽에 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2청사를 앞으로 신축하면서 전면적인 조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목에 대한, 또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선정을 해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도 물론이겠지만 지금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목이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조가 무슨 새인지도 모르고 있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원시목이 뭐다, 시화가 뭐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줘야 되고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이식 및 식재 해서 나무이식 반송2주, 눈주목 3주, 진달래 1주 이렇게 되어 있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것은 사실상 거기에다 심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단에다가 심어야 그래도 화단 가운데 저 소나무가 왜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시민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시민이 시목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조경을 잘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수원시목이 무슨 나무라는 것을 거기에 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가 좋다, 왜 수원시가 소나무를 시목으로 선정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도 푯말로 해서 붙여놔야 사실상 수원시의 위상이 서는 것입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우리 시목, 시화, 시조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이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단체수의계약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26조 1항 6호에 보면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9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가구협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협회 이런 협회가 있을 때는 저희가 단체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회에다가 계약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적정한 업소를 찾아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협회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협회에서 지정해준 한 업체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협회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그 협회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납품이나,

이태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협회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청이 본 위원한테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글쎄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태호위원

협회는 명칭만 빌려줄 뿐이지 협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협회는 협회에서만 했고 어디 계약은 협회에서 말씀해서 지정해준 어느 거래처하고 회계과하고 계약이 된다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약은 저희가 협회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그 협회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말씀이 여기 계약은 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협회에서 어떤 물량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시정요청을 했었대요.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주십사 하는 요청까지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협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협회의 명의만 빌려 준 것뿐이다, 그런데 그 사실이 맞는 것인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구협동조합이다 아니면 광고물협회다 그러면 일단 업자가 광고물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협회와,

이태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계약하시는 기업은 협회에 등록된 사람인데 계약은 협회하고 했지만 협회 자체는 누가 어느 업체에서 인쇄를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모협회 명의 있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계약을 했으면 여기서 어느 인쇄업 어디어디 줘서 했으면 아는데 이 협회 자체는 모른다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협회 자체는 모를 수가 없고 협회는 저희가 협회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협회에서 모르면 안 되고, 또 협회에다가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네 등록된 업체에 골고루 배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지,

이태호위원

이 사람 얘기는 그 배정을 협회에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협회에서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지목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처음에는 저희가 협회하고 계약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협회와 계약을 해놓고 실질적인 업자는 너희가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태호위원

예.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만약에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에게 지금 전화해서 와서 과장님 답변하고 틀렸을 경우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협회에다가 한다는 계약 자체가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개인하고 계약을 하지 무엇 때문에 협회에다가 계약을 해놓고,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하면 협회에 압력을 넣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협회와 계약은 했지만 "당신 어느 업체에 주시오" 이러한 사항은 글쎄요, 저는 아직 보지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물론, 업자가 되겠죠. 그런 분이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사항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방향을 바로 잡고 그 분들이 본 위원한테 요청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를 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또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무방하다, 자신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참석 요청을 하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 분을 참석시키는 것은 제가 제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법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혹시라도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재차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그런 사항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작년도 사항을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건의사항 중에 나무의자 설치하는 것 올해도 조금만 더 보강을 해주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긍호위원

아니, 나무의자.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 의자요?

차긍호위원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작년도에 제가 의자설치를 요망해서 작년에 잘 됐거든요. 부족부분을 상기를 잘 하셔 가지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시면 우리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차긍호위원

조금 보강을 해주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나무의자 같은 것 예쁜 것으로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기부채납된 재산 중 불법점유현황에 대해서 두 필지 지적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조치가 잘 됐는지, 작년도 것에 보면 수원시 매향동 10-73 81㎡, 그리고 지동에 301-64 13㎡, 불법점유된 현황이었거든요. 후자 것은 변상금이 너무 적다고도 지적을 드렸었고 조치가 잘 됐는지 회의 진행 중에라도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그것을 확인해서 진행 중에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각종 사업자 계약위반사항 및 행정조치내역, 각종 물품 수의계약 현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셨는데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2년∼2003년까지 수원시가 시행한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한 건수가 47건, 금액이 감소한 건수가 19건 등으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맑은물공급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등 각처에서 설계변경 시행한 공사건수는 총 176건으로 이중에 공사계약금액이 증가한 건수가 약 48%인 84건이 증가했습니다. 감소된 금액도 있지만 증가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32억 3,000여 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통래위원

물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책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설계변경이 관행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특정한 업체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방법론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사발주 시 대충 설계해 놓고 변경하면 되지 하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540페이지에 제출된 건설과 자료에 보면 황구지천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사업물량이 증가했는데도 오히려 금액은 2억 9,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고, 542페이지 맑은물공급과의 중수발생지역 정비공사는 지장물 배수관 연장공사를 했는데 380여 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고, 569페이지 테마꽃길 조성공사도 사업대상지가 증가했는데도 1,300여 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매교동 수원고등학교 옆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공사는 계약금액이 911만 8,000원으로 이사지연과 협의지연으로 철거물량이 감소했는데도 변경금액은 오히려 1,586만 1,000원이 증가된 2,497만 9,000원으로 적시되어 있고 증감액 난에는 413만 9,000원이 감소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인쇄되어 있는데 제출된 감사자료도 부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내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낸 사항에 대해서 오기가 났다는 것은 정말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아까도 세정과의 자료가 잘못 표기돼서 감사중지를 내렸던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절대 없게끔 증인께서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또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은 분명히 공사의 불찰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은 잦은 설계변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설계변경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심의 결정케 하여 변경을 최소화하거나 책임설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사람이,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많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겠지만 물량이 변경 됐다든지, 아니면 공법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은 이런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때에 따라서는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설계변경이 다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을 앞으로는 줄이고, 또 설계변경의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설계변경이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누구나 봐서 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변경 아니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32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설계를 심도 있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각종 공사시에 설계를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일단 낙찰되어 시공자가 결정되면 그 이후의 총 사업비 증액부분은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자의 손에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총 사업비를 증액해서 만회하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게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어느 곳의 작은 예산인데도 그것을 돈이 안 남는다고 증액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설계변경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또 그런 오해의 일이 없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 이상이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해서,

이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전부다 입찰을 하신 건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3,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 중에서 22건이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리기,

이은주위원

특별한 것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특별한 경우,

이은주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일러교체공사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일러교체공사는 특별한 업체가 해야 될 힘든 기술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보일러 교체공사 같은 것은 기존에, 또 수의계약에 기존설치업체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에 보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하거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 전자에 이런 공사를 하다가 다시 이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런 때에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은주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다 빠져나가시면. 왜냐하면 22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두 업체가 2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후관 공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지금 전에 했던 업체가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고 1억 5,000도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한진에서 한 것 1494페이지 한번 보시면 고색로 확장구간 배수관 부설인데 1억 5,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한진이 수의계약이 또 있었어요. 이 안에서 8,500만원짜리가. 과연 이것을 그 전에도 그러면 한진에서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건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든 간에 이런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참고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대략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대략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제일 먼저는 물량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 같은 경우 포장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 해달라" 이런 경우가 물량변경, 기타계획변경이 되겠고, 다음에 공법변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법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한,

차긍호위원

증인, 그런 것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세 번째 줄 광교산 임시수련장 개·보수공사라든가 또 다음 번에 화장실 증축공사, 또 동공원 조성공사 이런 것도 증감률이 먼젓번에 25%, 20% 약 40%, 약으로 따진 거예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제가 지금 여길 보면서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것 원래 설계를 하면서 설계과업지시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설계 당시의 금액보다는 많은 양의 금액이 증가돼서 하는 것은 물론 설계변경 자체의 정확한 조사가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다가,

차긍호위원

대략해서 그냥, 과장님!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대략해서 그냥 하다가 현장에서 고칠 것 있으면 고쳐나가고 그것이 우리 수원시 관행이에요? 그렇진 않을 것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관행은 아닙니다. 설계변경 자체가 해당 공사부분마다 다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없어도 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되고 또 물량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기존 원칙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여기 공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양이 증가됐는지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차긍호위원

역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회계과의 인원도 부족하다는 말씀도 되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글쎄, 인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긍호위원

증인 됐습니다. 됐고 일반적으로 설계과업지시서가 나가서 용역을 나가면 성과물을 납품 받죠? 그렇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성과물을 납품 받게 되면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설계심사도 하고 다 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러한 행정절차에 우리가 많은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지금 사실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설계변경을 우리 수원시가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앞으로 설계변경이 많이 되지 않고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설계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 지도를 드린다는 말씀을 또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자체설계도 꽤 되더라고요. 자체설계도 몇 가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계자의 과실로 설계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차긍호위원

보안각서 징구는 항상 잘 하고 계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향후에 이런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업지시에 정확히 담아서, 또 큰 공사도 마찬가지겠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을 본 위원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은 지금 자료를 제가 뽑아온 것은 없고 바로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차긍호위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서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것을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계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업체에서 자기네 이름으로 계약하다가 또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다든가 해서 한 사업장 안에서 변경도 하고 사업자를 두 개 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데는 혹시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업체가 이름을 바꿔서 두 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수의계약은 거의 저희 실무자선에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제가 결재는 하지만 어느 업체가 이름을 바꾼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을 우리 계약 담당공무원 실무자가 저한테 보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그런 사항이 몇 업체나 있는지, 또 이름을 바꿔서 과연 계약을 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계약담당 누가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이훈성 : 예.

이용택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이훈성 : 예,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업체가 우리 관공사를 수주 받는데는 성실업체여야 됩니다, 성실업체. 어떤 업체가 이름을 바꿔서 얼마큼 하다가 또 하고 또는 두 개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계약담당 하시는 분이 업체를 선정할 적에 특히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도 두 개로 나눠서 하죠? 최하 견적서 두 군데는 받아보죠?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이훈성 : 네.

이용택위원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이훈성 : 네.

이용택위원

그것은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관행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최소한도 그런 악덕 업체는 사양을 해 달라는 얘기죠.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고 나중에 또 발견되면 큰일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571페이지 각 사업에 대한 용역의뢰 실태, 735페이지 입체화시설을 포함한 각종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시산하 관용차량 차계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6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96페이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696페이지요?

이은주위원

예. 과장님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진짜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 보시면 70마 1313하고 그 위에 세 번째에 70마 1235가 있습니다. 두 차는 차종이 같고 구입일자도 거의 비슷하고 사용용도도 같습니다. 그러면 운행거리를 보겠습니다. 1235는 14,866km고 1313은 14,639km입니다. 그런데 유류비는 300만원 이상이 차이납니다. 정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비일비재해요. 이게 지금 단적인 예 하나에 불과하지 여기에 보시면 많아요. 정말 공무원 입장에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두 개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바로 위에 있는 것하고 세 개를 놓으면 어떤 것이 진짜 운행거리이고 거기에 걸맞는 유류비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313하고 1235하고는 1313은 중형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버스는 45인승 대형버스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1235가 대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1313,

이은주위원

1313이 대형이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1313이 중형이고,

이은주위원

중형이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그 다음에 1235는 대형버스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대형버스다, 중형이면 몇 인승 타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25인승하고 하나는 45인승입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70마에 1381은 뭐예요? 적어도 자료를 주실 적에 그냥 승합차라고 주시면 안 되고 최소한도 저희가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25인승이다 45인승이다라고 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승용차는 차종이 뭐 뭐가 있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승용차에는 소형 마티즈부터 해서 중형 그 다음에 3000cc, 원래는 대형차가 저희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형차로 보고 있는데 차종은 로얄XQ, 다음에 그랜저, 다음에 저희가 타는 마티즈 뭐 그런 게 있고 캐피탈 등 여러 종류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 차에 대해서 유류비,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수리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사실 어떤 차는 똑같은 차인데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 차량, 다음에 적게 들어간 차량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운전 습관에 의해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99페이지 한번 더 보실래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699페이지 처음 위에 보시면 권선구 보건소 업무용 차가 있지요, 30고 1921.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오면 팔달구 보건소 업무용 차가 있습니다, 30가 2756. 이것은 차종이 같겠지요? 같은 업무용 차니까. 보건소 업무용 차는 다 같은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운행거리가 지금 권선구 보건소가 3,385고 팔달구가 3,843㎞를 뛰었는데 어떻게 해서 덜 뛴 보건소 차량 유류비가 더 많아요. 그것도 차종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차종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그냥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자료를 받으신 것이지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네.

이은주위원

다음부터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차종에다가,

차긍호위원

다른 것도 체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은주위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대

김영대위원

차종이 틀리나봐요.

이은주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다음에 권선구 보건소 할 적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고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과연 공무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질타를 주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것이 잘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은 관용차량, 같은 cc의 차량이 운행 거리와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유류나 아니면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전기사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는 이러한 차종간에, 또 아니면 더 많은 유류가 이렇게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정비를 시키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지도감독 잘하겠다는 이 말 한 마디에 이걸 다 묻어야 되나요? 증인, 이것은 너무 심각하잖아요? 공직에서 일 하시는 분들 질타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이라도 와서 여기서 해명이라도 하라고 그러든가 또 대형차, 중형차 딱 떨어지는 운행거리를 놓고 300만원, 320만원이 차이가 지는데 이것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증인의 간략한 사과성 발언만 듣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자료 전부 검토해서,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이것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그때 보건소 소장님들 불러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요청하고 승합차 관리자들이 요구하면 회계과에서 내주면 그만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직접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이쪽 승합차는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승합차도 나가 있는 차는 다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긍호위원

아니, 통근운행, 통근운행은 본청에 있는 것 아닌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통근운행 버스도 구청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 시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70마에 1235는 시에 있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1313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1313도 시의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이게 유류 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연간,

차긍호위원

10개월 동안?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자료 요청을 이은주 위원님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0년도에는 총 관리비가 12억 8,000 들어갔고 유류비가 7억, 수리비가 4억 5,000 들어갔고, 2002년도에는 차량 대수가 389대인데 10억 조금 넘었네요, 유류비가 5억 2,000이고. 또 2003년도에 가니까 차량 대수가 414대로 늘었는데 총 11억 5,000, 유류비가 6억 3,800, 수리비가 4억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조치훈위원

여기 보니까 2003년이 2000년도에 비해서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수에 비해서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수리비나 보험료, 유류비 같은 것을 수원시 전체가, 구청이나 동이나 사업소나 본청이나 전체가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다하는 게 아니고 유류비, 관리비 자체는 구별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틀린데 어느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느냐 하면 사실 유류 같은 것은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간 단가, 그 당시의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경우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한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좀 용이하고 유류 같은 경우 직영 주유소에서 납품하는 가격으로 하는데 무연휘발유 같은 경우 연간 단가 49원, 저유황경유는 42원해서 유류비가 별안간에 올라도 이 단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0년도하고 2003년도가 2년 차이가 나는데 차량 대수도 많고 유류비도 오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4개 구청이 생기고 인구도 100만이 넘고 앞으로 차량 대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앞으로 이런 것을 수원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을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앞으로 1개 구청이 더 생기고 그러면 한 15억 정도 선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스템을 수원시가 직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의회 때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직접 우리가 수리하면 어떠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이유는 차종이 저희는 굉장히 다양하다, 다음에 작업장, 기계 이런 것 하는데는 전문 인력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력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용차량의 정비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비업소에서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여러 구청이 더 생기고 다음에 많은 차량이 늘어났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못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예산을 더 줄이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고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그러니까 금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2000년도∼2003년도까지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내역의 비용보다는, 특히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수원시가 직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조치훈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수리하고 영수증 올리면 끝 아닙니까? 그렇지만 수원시가 직영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직자들을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확실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계통에 있는 사람과 자문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의 청소차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청소행정과 감사할 때 다 가져올 건데 그 내역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차들이 봄, 가을로 똑같이 오일을 가는지, 차량의 운행거리도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의 운행거리에 따라서 오일을 갈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보면서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원시에서 정비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직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검토의 차원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은주 위원님과 조치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지금 연구검토 차원이 아니라 또 적극적인 면을 띠어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자료 697쪽 두 번째 화물차를 보면 올해 6월 30일에 구입했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맨 아래 세 대도 올해 전부 구입했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80너 2862 화물차는 올해 6월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수리비가 22만 6,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은 A/S를 받을 부분이 아닙니까? 바로 구입해서 수리비가 나갔는데 차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A/S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수리비가 계상 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이 사항은 6월 30일에 구입했지만 대·폐차를 하면서 그 전 차에 수리비 들어간 것이 내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전에 있던 차는 그 차대로 해주고 새 차는 새 차대로 해주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것까지 넘어서 전 차에 대한 것이라고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구차, 신차로 해주시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차와 구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예.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30페이지 10년 이상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734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시유지 관리현황 및 종합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장기임대 현황을 보면 12번에 세류동 138-115인데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람이 세류동 땅을 장기 임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 용도는 주거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그 분의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세류동 138-115에 그 사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본인 건물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확실한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박용익 씨 건물이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22번에 보면 평동에 답인데 경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자동에 있는 분이 평동에 와서 농사를 장기임대해서 지어요? 이 분은 농지원부 있는 분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권선구 평동에 고성윤 씨에 대한,

차긍호위원

대부자 주소란에 보면 장안구 정자동 분이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부를 할 때 농지원부를 보고 현재 같은 수원의 거리면 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확인해서 해줬습니다.

차긍호위원

농지원부가 있는 분이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정자지구 개발되기 전에 농사를 짓던 분이었나 보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 사람의 농토까지 정확한 것은 제가 다 모르겠지만,

차긍호위원

예, 다음에 24번에 보면 청원맨션 진입로 및 자재야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목은 답이네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목상에는 답이지만 현재 형질이 변경된 상태에서 지금 거의 잡종지 대지화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형질을 아예 잡종지나 대지로 변경해서 세를 주면 우리 수원시 세입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현황 가지고 이렇게 세율을 높게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실질적인 지목은 답이지만 현 상태가 다른 상태로 있어서 그것을 형질변경해서 요율을 높여서 임대를 해주면 세입이 더 확보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 시유지는 저희가 형질변경 하려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형질변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되고, 그 요율 문제는 공시지가를 산정할 당시에는 지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나 위치 이런 것을 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세수에 커다란 감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긍호위원

세수에는 관계가 없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더 짚어 볼 것은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자재 야적을 하거나 답인 상태로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죠? 민간인이 하게 될 경우에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무단형질변경을 했을 때요?

차긍호위원

그렇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관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관에서는 불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 형질변경 했을 당시에 과태료나 이런 것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형질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옛날부터 전으로 되어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대지화 되어서 쓰고 있는 경작용은 괜찮은데 학원이라든가 수영장, 주차장, 공장, 삼성전기 이런 데도 10년 이상 대부된 땅 많죠? 광교수영장, 전체적으로 보면 많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여러 필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 내에 있는 답이나 전을 그대로 임대해서 주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형질을 변경해서 주면 임대수입을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황을 보고 그런 임대료를 매기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입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우선 전으로 되어 있을 때 임대료 요율과 대지로 되어 있을 때, 일반 잡종지로 되어 있을 때 임대료 요율이 다 틀립니다. 경작용은 10/1000이다, 또 주거용은 25/1000, 기타 사항은,

차긍호위원

주거용은 25/1000, 기타 사항은 50/1000아니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50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공시지가에 20/1000 이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차긍호위원

그렇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게 전으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 공시지가가 낮을 것 아니냐 그런 뜻이죠?

차긍호위원

예.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공시지가가 낮으면 요율이 줄어드니까.

차긍호위원

그렇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매년 공시지가 산정할 당시에 현재의 땅 상태를 보고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그거죠.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지목상에는 전이지만,

차긍호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그만큼 더 공시지가 산정을 높인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이거죠.

차긍호위원

조금 이해가 덜 되네요. 실제는 불법도 조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불법조장은,

차긍호위원

관에서 하면 괜찮고 민간인은, 그리고 42번에 오산시 부산동에 사는 이런 분들이 수원 땅에 와서 농사를 10년 이상 짓는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가 나가고 있겠지만 지역 분들이나 지역 농민들이나 아니면 수원에 속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영세민 이런 어떤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임대를 주는 기준, 법적 요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재산하고 도유, 시유재산이 각각 다 틀린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직접 바로 위에 관할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에 대해서 태안읍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 고색동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우리 수원에 있는 사람이 경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경작은, 저희가 제일 저기하는 것은 개인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느 땅을 임대 해주는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태안읍 사람의 땅이 인접해 있다,

차긍호위원

인접토지가 있으면 연고권을 보장해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증인 재직시에.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것은 경작할 수 있는 임대를 할 수 있는,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수원에 있는 사람이 꼭 이것을 원한다면 그런 쪽이 좋지 않겠느냐고 보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데 법을 어겨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차긍호위원

어떤 법을 어기게 되는 건가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재정경제부 법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고 그 법령을 감사 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차제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면 수원에 있는 토지는, 특히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수원에 있는 농민, 특히 우리 가까운 권선구 노인회 지부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봉사단체, 장애인 단체, 지역 농민 이런 쪽으로 연고권을 찾아서 수원시민들에게 임대가 되는 이러한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증인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자료 730쪽과 731쪽을 보면 평동에 있는 국유지는 146㎡에 1년 사용료 75만원이 나오고 고색동은 아주 턱도 없는 1만 6,000원 정도로 나오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리고 우리 차긍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면 지금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땅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면 임대해 가지고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경우를 색출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또 우리 차긍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적극적으로 수원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임대해 가지고 재임대하는 사항이 있으면 속히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잠깐만요.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대부자가 승계 되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자손으로 승계가 되는 건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승계요?

이태호위원

예.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것은 승계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접토지에서 본인이 계속 임대를 하면서, 이것이 매년 임대계약은 다시 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임대계약자가 운명을 달리했을 때 자손이 계약자가 바로 되냐 이거예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자손으로 승계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계약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다만 그 사람이 그 땅 말고 다른 땅 인접토지를 예를 들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증여를 받든 상속을 받든,

이태호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대부자 중에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있을 때 제3자가 와서 계약하자고 그러면 가능한 거냐 이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이태호위원

예.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 여건에 맞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토지가 있을 당시에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아니, 지금 목록을 보니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차긍호위원

흔해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위원

승계가 안 된다는 거죠?

이은주위원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애매해서,

이태호위원

조건이 거기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격이 맞는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하는 구비조건에 안 맞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은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재경부 국유재산 임대관련 법령이름이 뭐예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국유재산,

권찬봉위원장

이따 한 부씩 갖다 달라고 하면 되지요.

이은주위원

예,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법은 국유재산법이고 거기에 또 공유재산 관계법령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조례도 있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수원시 조례도 있고,

차긍호위원

시행령, 조례 다 있겠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이것은 여러 군데 걸쳐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예비비지출 내역서 나온 것에 대해서 오자가 있거나 계산이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찾으셨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64페이지에 지출원인 행위액 옆에 지출액이 있잖아요.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니까 이것이 90억이던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어디요? "하는 이 있음) 1364페이지요. 지금 이것이 합계잖아요. 본청, 사업소, 구청 다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하니까 본청하고 사업소가 66억이 넘거든요.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두 번째 1363페이지 거기 예비비 지출사유에 보시면 네 번째 분동에 따른 동청사 임차료 해 가지고 금호동하고 권선2동 나왔는데 승인일자가 2002년 12월 26일인데 지출일자가 2002년 1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엑셀하시다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것은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오타가 나신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은주위원

그 점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3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360페이지 처음에 보면 예비비 지출사유 첫 번째 것이요. 원천리천 수해복구사업 편입토지 거기에 승인일자가 1월 20일인데 어떻게 지출일자가 12월 30일인지, 12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진행돼서 마지막 나간 것이 지출일자가 12월 30일인지, 아니면 12월 30일부터 지출이 시작된 것인지, 사실 이렇게 승인일자하고 지출일자 간격이 크다면 이것은 예비비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긍호위원

수해복구사업이라 목은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승인일자하고 지출일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차긍호위원

그러게요.

이은주위원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대개 예비비가 한 달 이내 이상 넘어가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그쪽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분구하고 분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 달 전에 분동하겠다 분구하겠다 그런 결정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5월하고 9월에 보면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에 올려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월 전이라든지 1개월 전에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인지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예비비 지출을 한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러신 거예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다음에 화성관리사업소 승인이 2003년 5월 6일날 났거든요.

차긍호위원

몇 페이지예요?

이은주위원

1364페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출일자가 10월 30일이에요.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비상 재해나 이런 급할 때 쓰는데 쓰고 의회의 승인은 그 다음 해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다음 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쓰고 계신데 정말 재해나 수해, 가뭄 났을 때 예비비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은 추경이 있을 적에 올리셔서 그 다음에 그것을 지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1361페이지 소송패소 배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배상금 부족분, 이런 것도 원래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사건소송,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소송을 쭉 진행하다가 패소인지 승소인지 현재 모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야 될 때 실질적으로 연간 예산을 세웠던 사항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을 때는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공직에 계신 분이 잘못해서 어떤 패소 판결이 나면 구상권이 청구되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직접적인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게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아래 장안구에 보면 토지매입비 그것도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증인 그렇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나 그런 것은 당초에 사업계산할 때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재해, 긴급한 사항으로는 글쎄 볼 수는 없다고도 보는데 이게 아마,

차긍호위원

그런데 율전동이면 재해나 장마 때 피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소송 패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예비비 성격에 맞게 했으면 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또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관계 과에 알려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초 목적했던 바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0페이지 시청사내 주차관리 현황, 1654페이지 공공청사 전기, 위생, 난방시설 등의 설비유지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찬수 회계과장님 증인으로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1370페이지 시청사내 주차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면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이 있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총 567대를 대는데 1주차장은 220대를 대고 2주차장은 347대, 지상 537대를 댈 수 있고 지하가 30대인데 1주차장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제2부설주차장은 우리 시청 옆에 있는 의회부지 바로 옆에,

김광수위원

저 바깥에?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2주차장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1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1은 청사,

김광수위원

청사 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주차장 운영시간이 하절기에는 3월∼10월 07시∼21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11월∼다음해 2월까지 07시∼20시, 토요일은 07시∼15시까지, 유료주차장 시행일자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이용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이 되는 것이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무료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되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익일 그 시간까지가 무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1시까지니까 21시 후부터,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침 07시,

김광수위원

07시까지는 무료가 되는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는고 하니 주차장에 567대를 댈 수 있으면 두 군데지만, 2주차장이 청내를 얘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1이 우리 청내란 말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1이 청사고 2는 저쪽 의회부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2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인데 와서 차를 대려고 보면,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대려고 보면 전부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차대수를 보면 충분히 공간이 있을 수 있는 데도 없는 것은 이유가 무료 개방시간에 차가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그냥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주차장이 사실상은 우리가 주차장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요금을 받게 된 이유도 사실 무단주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불편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방하는 시간에 와서 대놓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장기주차를 하면서 또 안 나가기 때문에,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2청사를 지으면서 11월에, 12월 초면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에 1, 2, 3층을 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커다란 주차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당장 착공을 하면서 지금 제일,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20면에서 약 100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220대를 못 대고 한 120대 정도를 대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기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부설 주차장에 별도로 하는 방안을 잡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방시간에 들어와서 장기주차를 하는 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아주 특별한 방안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시민들이 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댔는데 당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러냐는 이런 항의도 민원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제가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모자란 주차공간으로 협소하니까 앞으로 주차공간을 더 넓혀서 주차를 많이 댈 수 있게 마련하겠다는 얘기하고, 제2청사 지으면.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분들도 급한 분들이고 여기 이용을 안 하게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는 관 청사입니다. 수원시청이에요. 수원시청 내 주차공간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민원인이나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지 일반인들이 평소에 차 대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막아달란 말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앞으로,

김광수위원

이런 불법주차 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조사한다든지 발견해서 주차비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밤에도 주차이용을 무료개방 할 것이 아니라 밤에 대는 사람들도 받는 방법으로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지 자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내 청사주차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주간에 이용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근방에 있는 사람들 차 대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불법주차하는 차들도 무료개방하지 말고 주차료를 받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주차를 항시 파악조사를 해서 권고하거나 아니면 바로 강제 이동조치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이것을 정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연구 검토 하셔서 이런 불법주차가 성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인, 10억이라는 흑자를 운영하고 있지요? 1371쪽을 보면 10억여원이라는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시설관리공단 한두 시간 조기 출근시켜 가지고 아침 새벽에 출입하는 것을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주차문제, 또 무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증인께서도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수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조금 전에 제가 10억으로 판단한 것은 1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억여원의 흑자가 발생된다는 것으로 정정하고, 회계과장님!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세수 좀 확실히 늘려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6페이지 오목천동 40번지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발견된 쓰레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사실은 자료를 집에다 두고 와 가지고 이번 것은 그냥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쓰레기 치우는데 예산 잘 배정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도시가스 보급 및 미보급사업추진에 따라 (주)삼천리도시가스 남부영업소 전병철 영업공사팀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현황,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 재래시장 현황, 재래시장 예산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 가스, 전기시설 점검실적 및 위반종류별 행정조치결과, 팔달문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가스의 시설 점검결과를 보면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재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 정도 했는데 실제는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 관할 중부소방서장에게 동절기를 맞이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팔달문 상가∼영동시장 약 56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수시로 최소한 월 1회 이상의 소방차 진입을 해서 훈련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소방서에서 11월 25일날 상인 대표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특히 엊그제 25일날 2시에는 시장 대표라든가 대규모 점포 실무자들을 불러서 저희가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다음은 미비된 소화기이라든가 미점등 소방안전관리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정조치 사항을 수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통래위원

소화기, 미점등 소방안전관리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정조치사항을 수행했는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연무시장 등 5개 시장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비상유도등이라고 있습니다. 점등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현지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화기 미비치가 실제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충약같은 것이 오래돼서 보충시키고 이런 것은 곧바로 현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소방안전관리대책을 위해서 겨울에 조치를 빨리 해주시고, 다음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박덕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래시장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재래시장현황은 지금 13개가 되거든요, 산재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 시장별로 지원된 것을 보면 8개 시장, 팔달문시장, 역전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시민백화점, 팔달문시장이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따지는 걸로 아는데 팔달문시장, 역전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시민백화점,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따로 하네요? 남문상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뒷장에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넘어 와서는 서문시장, 권선시장 이렇게 7개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외 6개 시장은 지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의 부담 비용, 20% 내지 30% 부담,

김광수위원

자체 부담?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자체 부담이 20%가 확보돼야,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사업추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활동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충분히 검토를 하면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될텐데,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재래시장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 한 곳, 잘못하면 한 쪽에만 치우치겠다 이런,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됐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글쎄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돈 대주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못마땅한 게 많아요. 재래시장을 중소기업체로 정책적으로 방안을 정해 가지고 우리네 국비나 세금 받아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 주고 약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만큼 죽어가기 때문에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이고, 왜 죽어 가느냐, 곳곳에 전부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할인점이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내줘가면서 또 한 쪽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킨다고 돈을 대주고 이게 뭔가 아무리 경쟁사회라 할지라도 일관되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꾸 내주고 돈주고 내주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무슨 어렵게 돈 벌어서 낸 세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이나 박 과장님의 시책운영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만스러운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돈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고 온·냉방 장치까지, 점포 내에 온·냉방 장치까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 쓸 데가 없느냐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요. 차라리 그럴 돈으로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정말 소년가장이라든가 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생계유지를 하도록 개선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할 바에는. 여기도 물론 지원해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불만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차, 도 개발 공사에서 주차장,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경기도개발공사에서요.

김광수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건축면적을 보니까 850평, 800 몇 십 평에다가 지하2층에 지상 5층이더라고요. 그러면 지하 지상해서 7층이에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발표해준 것을 보니까 주차대수는 358대인가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주차장인데 7층에다 358대면 1개 층에 몇 대예요? 그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층당 약 57대 정도로 계산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대가 6평 내지 7평을 차지한다고 그래도 50대면 5 7해서 350평요? 그렇지요? 300평 내지 350평밖에 안 들어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건평이 몇 평이에요? 한 600평.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건평이 3,900평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대지는 800 몇 십 평인데 건폐율이 한 500, 600 넘는 줄 아는데 차 한 358대 밖에 안 대면서 무슨 주차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여기 소관이 내용이 아니죠? 박 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도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돈을 200억 넘게 들여 가지고, 도비도 세금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혈세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아쉬우나마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답변할 수가 없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하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경기지방공사에서 190억 원을 들여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10월달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하 2층, 지상 5층 그런데 지하 2층은 기계실이고 다음에 1층은 점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주차장 면적상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 재래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 시에서는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당초 계획은 2층까지 점포화해서 상가를 분양하는 것을 저희가 막았습니다. "안 된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막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먼저 거기 부지 내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한 30개 점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31개 점포입니다.

김광수위원

약 30개죠. 그 사람들이 1층에서 장사하게 해줄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우선권을 주는 거죠.

김광수위원

기득권을 주는 것이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주고 나머지가 주차장이 될 것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라는 구실 하에 주차장 건물을 지어놓고 상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동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거기에 실속 있게 속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경기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저희 시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자기가 지어서 수원시로 주겠다", 주차요금은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그 분들을 인사 소개시키면서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이 아니고 짓게 되면 결국은 이 시설은 우리 수원시 것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수원 복개천, 소위 수원교죠, 거기서부터 지동시장 앞에까지 차가 올라가서 팔달문로로 진입이 되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팔달로 120m 정도 거리를 여러 가지로 해서 정비를 해놓았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하려는 목적이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빨리 어떻게 차 없는 거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양쪽 복개천 천변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대체가 되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도로는 그냥 재래식 자연석을 갖다가 전부 깔아 놓은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깔아 놓았는데 차도 옛날처럼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X자로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차 다니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다 또 주차까지 해요. 그리고 복개천에 차선이 올라오는 곳 셋하고 내려가는 곳 둘하고 해서 진행차선이 5면인가 되는 것 같은데 두 면만 남겨 놓고는 다 불법주차예요. 다 시장화 돼 버렸어요.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빨리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내려서 한다든가 불법주차를 단속해서 정리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보통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호등도 완전히 꺼버렸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차들이 자기 멋대로 다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문 팔달문시장 거리에 불법주차를 못하게 만들든가 하고 복개천에 불법주차를 못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근의 질서가 잡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미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소위 말하는 공안협의를 다 거쳐서, 교통행정과에서하는 일입니다만 저희 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자면 경찰서에서 12월 1일자로 본격적으로 하게끔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주·정차금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또 현재는 실제 도보 순찰조가 계속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장안내센터 앞에 포장 안 한 공간이 있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빨리 공사를 해서 깨끗이 마무리를 해야지 허구한날 방치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끝나게 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난주에 긴급입찰을 봐서 전기공사 300만원, 토목공사 6,920만원해서 약 7,100만원의 예산으로 실제 이번 주부터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지건설하고 계약체결을 그제 날짜로 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공사착공이 될 것입니다. 해서 12월 15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루에도 수만 명이 다니는 길인데 관 공사라서 너무 늦어지면 불편을 너무 많이 주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삼천리도시가스 전병철 공사팀장님이 참고인으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원 내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29페이지 가스안전관리대책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전병철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상임이사 백승천 씨라고 계신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수만위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도 뵙고 올해 또 뵈었습니다만 도시가스 보급면에서 시공사가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 계약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의 주민도 아니고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나오는 집은 하고 세대수가 적게 나오는 집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삼천리 가스공사에서 했고 예를 들면 다른 타 회사에서 했다 그러면 중간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타 회사하고 계약을 한 사람은 현재 가스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보완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항상 전 팀장님이나 또 뒤에 앉아 계신 이상림 대리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세류1동에 번지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225번지 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공사인데 거기에도 지금 시급하게 가스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34번지 주위하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이용택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대우아파트 부분 거기가 가스공급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타 동으로 동을 바꿔야 되겠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타 동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공사가 있겠지만 그래도 구도심권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매산동이나 세류1동, 매교동 같은 데는 보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사실 정압기 문제는 삼천리 자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 반면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류3동 97번지 일대에는 100%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류1동 후문의 그 부분은 구도심이고 심히 낡은 주택이라서 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이라도 보급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작년에 이상림 대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금년 말경에 사업승인이 결정 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2005년도∼2009년도 사이에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가스공급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번지수가 66번지에서 85번지, 77번지 이 일대입니다, 수성교회 있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가 수원 지정업체죠? 전체를 다 맡고 있나요, 라인을?
과장님, 지금 수원시에서 삼천리도시가스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의무는 없고 공사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도감독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삼천리가 공사를 대충 해놓고 뭐해도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부실공사다 이런 측면은 저희가 못하고 다만 저희가 안전관계라든가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보급률 관계,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삼천리가스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어디 중앙부처에서 삼천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기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삼천리에서 한 모든 라인을 파악한 게 있어요? 파악해서 어떻게 시공하고 있는지 제대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흐름만, 공사 과정만,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삼천리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우리 수원시에서 거의 100%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다 목격을 했고,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제보자 다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것 삼천리에서 수원시 더 이상 공사 못하게 막아 줘요. 시방서 대로 공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전혀 아니에요. 일례로 밑에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사진까지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난방기구, 열교환기 같은 것 하나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고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열교환기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것 몇 푼 하지도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배출기 그냥 막 빼버리고, 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잘못 했으면 빨리 업체를 바꾸든지 이런 업체를 수원시에서 못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삼천리가 다시는 수원시에서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열교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해줍니다.
어제도 신현태 국회의원하고 우리 권선구 의원들하고 동석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열교환기를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난방기기에는 열교환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기구를 보면 배출구가 있고 석션 흡입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출구에 나가는 열을 갖다가 폐연료를 다시 한번 돌려서 석션을 당기는 기구가 있습니다.
린나이고 어디고 거의 기구들을 전부 만들어요. 그런데 단가가 좀 비싸데요. 그러니까 시공 업체에서 싸구려 그냥 바로 배출되는, 다이렉트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나가는 폐열을 가능한한 몇 %라도 이용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수원시 개인의 연료비 난방비 이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 돈을 갖다 한다면 수천억이 되는 돈이에요, 그냥 나가는 돈들이. 그런 차원에서 어제 국회의원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을 묻을 때 시방서에는 분명히 모래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방서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을 하고 계신지 참고인이 알고 계시다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공업체는 삼천리에서, 각 시설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년에 몇m 몇m 공사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사할 때 지도감독 할 의무가 삼천리도시가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와 가스공급라인까지만 삼천리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경우 과거에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열교환기 이런 부분을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열교환기가 부착된 기구를 사용하게끔 해준다든가, 저는 알고 그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 기구를 써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한 배관을 묻었을 때 일례로 세류1동 김수만 위원님 댁 앞을 지나가면서 그 부분을 동장하고 가서 봤습니다. 분명히 원칙대로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그냥 밀어붙이데요. 그러면 시방서에 제가 알기로는 모래를 깔게 되어 있죠? 몇 전 깔게 되어 있죠?
50전 깔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거기 공사 그렇게 해놨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현장관리자 감독을 찾았고 "이대로 공사해서는 안 된다, 시방서대로 해라" 세류3동장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거기 공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뚫어놓고 모래를 마대에다 담더라고요,
배관 밑에 쭉 깝니다. 그것 마대자루가 납작했을 때 몇 전 나와요?
50전 깔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밑에 들어가는 게 5전 내지 10전 정도밖에 모래가 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50전 깔아놓고 공사한 겁니까? 그게 완벽한 공사예요?
지금 가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대자루에 5전밖에 안 되는 것을 밑에다 깔고 관을 위에다 놓고 보면 들쑥날쑥한 데는 모래 1전도 안 들어갑니다.
1전도 안 들어가고 그때 제가 바깥에 쌓아놓은 모래양과 그때 덮을 때 모래를 집어넣으면서 복구하고, 복구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전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비일비재로 공사가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방서에는 분명히 50전 깔게 되어 있었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신분도 얘기했고 동장의 신분도 얘기했고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원칙대로 해달라, 물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직접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하청을 받고 공사하는 시공업체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그러시다면 앞으로도 잘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세류1동 김수만 위원님 앞 골목에 해놓은 것은 전부 파서 다시 하게끔 일을 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하고 세류3동장하고 직접 지금 보고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병철 팀장님 작년에도 뵙고 올해 두 번째 회의장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 또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별 공급률 저조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자료요구에 나온 것을 보면 공급미만 동이 60%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동이 수원시, 지금 42개 동이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42개 동에 8개 동만 지금 60% 미만으로 저조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못하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이래 가지고 시의원 못 해먹겠어요. 팀장님, 정말 어렵습니다.
삼천리가스에서 설치를 잘 안 해줘 가지고 시의원 못 해먹겠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어요,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는지. 여기 보면 신안동, 곡선동, 매교동, 평동, 매산동, 남향동, 원천동, 지동이 대표적으로 60% 미만으로 설치된 동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다른 동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미만이 됐다니까 우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동 같은 데도, 예를 들어 제가 지동 출신이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동은 길 날 것 다 났습니다. 도로개설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유를 보면 도로 미개설, 사유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골목에 사유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너무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책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낸 것이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압기를 설치하는데 부지마련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사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에서 무료제공 하도록, 정압기를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면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정압기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무료제공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저희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미개설된 8개 동에 대해서는, 올해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8개 동이 다른 동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삼천리도시가스 설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42개 동 중에 대표적으로 8개 동이 시설이 미비하니까 2004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매설된 것보다 뒤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이 워낙 낙후된 동입니다. 아주 없는 사람들이 많고 전부다 중산층 미만인데 그나마 집이라도 지어서 임대 놔서 방세라도 받아 가지고, 요새 얼마나 불경기입니까? 점포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해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97년도, '98년도 IMF때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이 방세를 한 달에 얼마 받든지 받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는데 보태서 사는데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그나마 집에 세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에 세를 내고 들어올 사람들이 가스시설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죽을 지경이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팀장님께서 간곡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스배관이 저희 동네 8m도로가 지동시장부터 동문, 창룡문까지 쭉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m도로가 국도 아닙니까?
소방도로, 국도인데 여기도 매설하다 말고 뚝 그치고 1년이 지나도록 거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지동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굴착을 해 주셔야 묻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297번지라든가 271번지라든가 363번지, 61번지 여러 군데입니다. 제가 몇 군데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데가 숱하게 많으니까, 아마 도면상에 나타나서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없는 분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가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없는 분들의 애착심을 생각하셔서 간곡하게 시설이 되게 해주시길 정말 부탁을 드리고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정말 가스 때문에 시의원 못 해먹겠습니다.

웃음 있음

그런 애로사항을 알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병철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김광수위원

잠깐만, 그리고 팀장님 그 동네 어떤 가스시설을 한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 출신 시의원에게 통보를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도와달라든가 그러면 의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도 애달픈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 계획은 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 확정은, 한번 확정되면 변경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지금 11월 말이니까 12월달에 마감되나요, 12월 중순에 마감되나요?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남향동 같은 경우에는 3∼4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수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팔달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팔달동은 어떻습니까?
길 건너서요.
예.

권찬봉위원장

아니, 설명은 다음에 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27쪽 맞는 겁니까? 9월 30일 현재 8개 동 나머지는 전부 60%가 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세류2동,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마다 전부 구시가지, 구시가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 팀장님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 위원님들께서 팀장님한테 사정 사정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작년부터 많은 것을 해주셔 가지고 수원시에 많은 일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류2동만 보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0% 됐는지 본 위원은 의아합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세류2동의 경우 73.9%로 되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지금 세류사거리 부위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전 팀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급한 부분 한 군데 한 군데 어루만지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놀랐습니다. 지동, 남향동, 수원의 중심지가 이 정도 됐다는 것은 삼천리도시가스의 횡포예요. 참고인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삼천리도시가스의 횡포입니다. 신시가지 영통, 천천동, 아파트 돈 되는 데는 벌써 많이 공급이 돼 있고 수원을 버텨온 동들은 이 정도가 나온다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전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수원시의 의원님들이 사정 사정 안 해도 같이 잘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은 곡선동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세대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세대는 다 들어와 있는데 곡반정동 쪽의 일반 주택부지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시장실의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토지계획정리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끝나면 바로 해주실 거죠?
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참고인을 대상으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선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전병철 팀장님 바쁘신데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참고인께서는 이태호 위원님과 별도로 만나 지적된 곳을 찾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병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문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운영실태, 19페이지 고객지원센터 건축 및 주변 토지보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자 현황이라고 있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집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이것은 다음에 있는 것인데 나중에 질의할 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만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 화장실, 고객지원센터가 준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작년도 11월 27일 정확하게 오늘이 1년째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하자보수기간이 건축물은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종종 나가서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지역경제과에도 기술직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없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과에서 준공을 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준공은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 공사하고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용 화장실 전원 스위치입니다. 다음에 이게 2층 전선줄이에요. 2층 천정입니다. 1층 바닥재입니다. 옥상, 이것도 옥상, 다만 이것은 어린이방 화장실입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들이 화장실에 갔을 때 뜨겁기 때문에 분배기 박스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다음에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가시면 물이 빠지는 배수구라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공사가 너무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름에 깊은 데는 3㎝ 정도 고여 있어요. 그것을 놔두고 준공을 해준 사람 자체가 무슨 까만 안경을 쓰고 준공을 해준 것인지, 오늘이 1년 된 날인데 바닥재가 깨진 겁니다. 이것 어떻게 보수를 할 거예요? 천정에 몰딩을 한 사이에 들어보면 피스를 줘야 되는데 덜렁 덜렁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여성용 화장실 전원스위치 불량, 또 화장실 보일러 전원스위치 고장, 점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2층에 교육장 천정판 시공시 고정치 않아, 지금도 덜렁 덜렁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아기방 화장실의 분배기 박스, 다음에 옥상 배수구,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있지요? 장애인 화장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것은 왜 열쇠를 잠궈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 잠궈놓는 것이 맞는데,

김수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갔다 왔어요. 거기 사진에 보면 날짜 나오지요? 시간은 안 나와도. 어제 이맘때 갔다왔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어제 26일날 나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 오면 그때 가서 열쇠로 문을 열어 줍니다. 그 분들 말씀은 장애인이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뭐하러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까? 다음에 놀이방에 온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설을 했을 때 씻겨야 되는데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씻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 상인들이 더운물을 빼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에서 막아 놓는다, 그러면 2층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더운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층만이라도. 아기방이라도. 다음에 요즘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모유를 먹이는 아기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앉아서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대책 같은 것 세울 수 있습니까? 놀이방이 협소한데. 그래서 몇 분들이 아기 젖먹이 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고객지원센터 앞에 그것은 언제까지 준공 예정이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이번 주에 착공해서 12월 15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김수만위원

15일까지 마친다면 보도블럭을 까는 겁니까, 아니면,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일부 조경도 하고 한쪽편으로 야외무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김수만위원

포장은 없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포장도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포장 같은 것은 겨울 공사 괜찮겠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영하 3도 이하가 되면 결빙이 돼서 공사 중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새로운 소재가 나와서, 결빙이 안 되는 그런 재료가 나와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좌우간 가급적 날씨를 택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팔달문 영동시장에 대한 것인데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마운 일인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나 이런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팔달문 영동시장 내 바닥에 타일을 깔아 놨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 공사가 오히려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눈비가 왔을 때 엄청나게 미끄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공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김수만위원

예.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김수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문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장도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예를 들자면 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 쓰레기봉투 지원 때문에 나갔다가 얘기를 듣고 즉시 시정을 했고 또 온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습니다만 상인들의 의식적인 문제겠습니다만 뜨거운 물을 아주 양동이로 받아서 가지고 가거나 또 심지어는 거기서 머리를 감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개선 방안은 11시 이후에 온수를 공급한다든가 짧지만 이런 대책을 마련하겠고,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해서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 또 시설 보완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유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2층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소비자보호센터라든가 어린이 놀이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는 안 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어차피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앞에 공간 공사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12월 중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고 좌우간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을 간부로 지정해서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수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을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타일로 하다보니까 미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고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난주에 현장에 갔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현지인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특수한 재료가 있답니다. 그래서 남문상가 주변 쪽에는 실제 새로운 재료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한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런 것도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 타일을 까는데 설계는 누가 했어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아마 상인들 자체에서 선정해서 시공한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생각해 보세요. 타일을 깔았는데 그 위로 차가 다니면 그 타일이 성하겠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시장 골목 말씀입니까?

김수만위원

예, 예를 들어 보건약국 골목이나 그 위에 한일은행 골목이나 이런데 타일을 깔아놓고 차가 다닌다는 말입니다. 승용차도 아니고 트럭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군데군데 타일이 떨어져 있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2001년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아케이드나 이런 것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우리 건설과에서 김광수 위원님 계십니다만 안에 보도블럭 까는 것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그 이후에 보도블럭이 떨어져 나가고 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팔달문시장 도로공사한 업체한테 오히려 부탁을 해서 너네들이 해달라고 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여성화장실에 양변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8개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8대를 다 작년에 수리했다는 얘깁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새로 설치한 거죠.

김수만위원

설치했는데 다 떨어져서 금년에 공사를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양변기는 어디서 사서 한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정화조가 15t 규모로 해서 1, 2층 화장실이 있는데 위원님이 어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 이용객을 3,000∼4,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치우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용객이 많아서 분기별로 치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제8회 팔달문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전부 몰려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2∼3명이 조별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화장실 이용실태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느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쓰레기봉투 100 짜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또한 롤화장지가 8개가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한 달에 80만원이 될 정도로 이용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화장실 이용하는 척도,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 곤란을 겪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보수를 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게 양변기가 8대가 있는데 양변기를 어디서 사다가 누가 했냐 이런 얘깁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다가 조그만 관내 설비업체에 시켜서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박 과장님이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가 날림공사나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라면 잘못 시공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굳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이용객이 많고 어떤 이용에 대한,

김수만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양변기를 앉힐 때 가운데에 몰탈을 놓고 양변기를 앉히는 겁니다. 그래야 밀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실시공이지 어떻게 부실시공이 아닙니까? 그 면에는 과장님보다 본 위원이 더 전문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수원시 예산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양변기 부실공사를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못 묻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가게끔 다시 말씀드릴까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게 양변기라면 이 안에다 몰탈을 넣고 이것을 앉혀서 밖을 때워야 이것이 밀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가운데 속 안에는 그냥 비어 있고 밖에만 백시멘트나 흑시멘트로 때우니까 툭 치면 나가는 겁니다. 박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실제 하자보수에서 오는 측면이라면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적정한 금액, 투입된 금액을 변상조치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양변기 하나 놓으면 가정에서 10년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고 걷어차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할 때 모래를 깔 때 50㎝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몰탈 5㎝를 깔아 놓고 거기에 앉히면 발로 걷어차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운데 속은 비어 있는 강정이에요, 강정. 겉에만 빙둘러서 시멘트만 가지고 때워 놓아서 보기만 좋은 것이지 양변기를 설치해 놓고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그 사람들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증인께서는 부실공사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고객지원센터에서는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이 2,000명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증인께서는 3,000명∼4,000명이 된다고 얘기하셨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것은 팔달문 축제 그 행사기간 동안이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보더라도 3,000명∼4,00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 인원이 거기를 사용하려면 줄서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제 사무국장인가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2,000명 말씀하시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사용한다고 해서 양변기 설치해 놓은 것이 다 떨어진다, 8개를 설치했는데 8개가 다 떨어져서 다시 교체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부실공사가 아니면 어떻게 8대를 다 교체 하냐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양변기 하나에 1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시공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타일공들 1인당 10만원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1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인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70만원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떻게 그렇게 싸게 하셨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내역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수만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부실공사로서 분명히 시정해주셔야 됩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부실공사로 시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해서 판정이 되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해서 주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 재래시장 관계는 유통경영시민대학인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것이 시장 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더 잘 해나가는 것으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주민들이 내부공사를 사전에 하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심야에 수원방송 같은 데 자막방송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작년에도 이광인 과장한테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가 나가던데 그런 것도 자막방송에 넣어 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전반적인 것을 다 합니까? 끝을 냅니까?

권찬봉위원장

아니요, 팔달문 시장 고객지원센터하고,

차긍호위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원시 공공근로자 현황, 38페이지 실업대책 현황, 42페이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선발인원을 보시면 2001년도에 장안구하고 팔달구하고 1,974명, 2003년도에는 참여인원을 보면 하루에 148명이 차이가 납니다. 연인원이 2만 756명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신청인원이라든가 참여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IMF 이후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나아졌다는 측면에서 신청인원이나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나 도비나 시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원시 예산을 원칙적으로는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조금 더 해 가지고 금년도에 49억, 내년도에 4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표에서 마찬가지로 줄어든 상황이고, 또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신청자, 지금 말씀하신 인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등해서 참여토록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생활 정도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팔달구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이런 얘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분들은 충분히 될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준미달이 된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기준미달이라는 게 제일 먼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이로 따져서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 중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1세 이상 되는 고령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희가 어느 과라든가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5% 범위에서 선발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한번 경험을 했어요. 본 위원이 정말 성심껏 일을 하시는 분을 추천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동에 하셨나요?

김수만위원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구청에 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기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5%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참여인원을 보면 차이가 장안구나 권선구나,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물론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연 한 6,000명, 7,000명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당신은 부적격자야, 신청도 하지마!" 이런 모습은 없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똑같이 나가는 것이지 어느 해는 장안구가 많았다, 어느 해는 장안구가 적었다 이런 차이는 아니거든요.

김수만위원

무허가 공장도 합니까?

권찬봉위원장

아니에요.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루 일당이 평균 한 2만 5,000원 정도 되겠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대경비 3,000원 포함하면 제일 적으신 분이 2만 4,000원, 많으신 분은,

이태호위원

그러면 나이가 지금 60세 이하 실업자로 돼 있습니다. 60세 정도면 가장이에요. 세대주이고 가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일 일을 하고 50만원이에요. 이것은 생업이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실업자 가장으로서 여기에 나가서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가장의 능력을 벗어난 노인분들이,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 자식들이 실업자가 돼 가지고 용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60∼70씩 되신 분들 자식들이 용돈 줘 가지고 생활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자식들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용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다는 얘기예요. 나이 올려야 됩니다. 법이 잘못 됐습니다. 수원시에서 나이 상향조정해서 가능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70만명이 되겠습니다. 즉 8%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딱 적용을 시켜서 했을 때는 수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 가지고서, 그런 논리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우리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다만 신체가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61세 이상∼65세 그 분들은 계속적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청년층도 실업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중·장년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가 아니라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이 분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소자본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저희 시 관내에는 실업자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시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에서 70 먹은 노인분들이나 어떤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이라도 자식들이 있고 그러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사실 그런 독거노인으로 편중이 되면 그 사람들은 먹고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70이 넘고 두 노인네들이 계신 분들 어디 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도 없습니다, 돈은 필요하고. 당장 쌀은 사먹어야 되는데 자식들은 지금 사업이 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 집도 있어요. 집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65세가 아니라 상향조정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 고용해 줘요. 폭넓게 올려줘요. 그것은 동사무소 동장이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도록 재량권에 맡겨주시고, 그 분들 편하게는 못해드리더라도 일해서 자기가 끼니나 먹을 수 있게끔 해드리라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태호 위원님 정말 건설적인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 스스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상급기관에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실업대책 사업이, 채용박람회를 아주대에서 하는 것을 갔다왔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1년에 몇 회 정도나 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을 좀 확대 실시할, 이번에 때가 어려운 때이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 나이 드신 중·장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더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차긍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큰 예산은 아니고 이 자체는 경기도에서 수원권, 안양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 지역하면 수원에 공장이 적고 하기 때문에 같이 오게끔, 예를 들어 화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108개 업체가 참여해서 801명의 구직관계가 있었는데 결과는 200여명으로 끝났습니다만 좌우간 자주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수원권은 좀 특별하게.

차긍호위원

좋은 모습이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박덕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원시 공공근로자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른 분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노라 하는 답변 같고,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자격이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허용을 못하는 거죠? 허용 되는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원칙이고,

김광수위원

아니 글쎄, 이것을 벗어나서 허용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체가 건강하시고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 동장이라든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별로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돼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우리 이태호 위원님은 이 이상 연세가 되시더라도,

김광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제지를 받아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허용이 된다면 각 동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도록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구도 개편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실무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박 과장님이 어떤 문제는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를.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물론 좋은 일을 하지만 좋은 일하고 뺨 맞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허가공장 지도단속 및 업무지도 현황, 34페이지 수원시 대기업 및 중소기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무허가공장 지도단속 및 업무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운동의 최일용 씨하고 오목천동의 김선희 씨, 두 분이 무허가공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자료에는 두 군데고 실제는 한 군데가 이전을 해서 저희 시는 한 군데입니다.

김수만위원

현재?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수원콘크리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김수만위원

수원콘크리트는 이전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유진기공.

김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업원이 얼마나 되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35명 정도로 파악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한 기업체에? 다 해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각각.

김수만위원

각각?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무허가공장을 운영하면서 혹시 단속 받아서 과태료 같은 것 물은 것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몇 번이나 단속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원콘크리트 예를 들자면 2000년도 2월 29일날 적발이 돼서 그간에 2001년도 6, 7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철거를 하라는 계고장을 받고 이것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2,197만 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2,100,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2,197만 5,000원. 그것은 2001년도 경우고 2002년도, 연도별로 부과를 하거든요. 2002년도에는 1,367만 5,000원.

김수만위원

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다음에 2003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것 과태료 내기는 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냐 하면 구에서 이 사항은 위임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만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철거기간을 줘서,

김수만위원

아니 글쎄, 철거기간을 주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

김수만위원

무허가 건물인데 843평, 평수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평방미터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허가를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관계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장건축 면적이 500㎡ 이상, 181평 정도 될 겁니다.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열거해드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장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불법용도변경 해 가지고 결국은 무허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004년도까지 저희가 각서를 징구해서, 저 위에 공장 한 군데 유진기공은 금년도 4월달에 이사를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군데 수원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저걸 받았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각서를 받았고 이행될 때까지는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고 이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과태료를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는 상태네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김수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내년도에 이사갈 적에는 이것 안 내고 가도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세정과 시간에 너무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장을 어차피 이 사람이 이전한다는 것은 사업을 계속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네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장치산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공장이 수원권을 벗어나더라도 저희가 채권확보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공장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소위 말해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각종 인·허가시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만위원

이 부지는 본인 부지인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김수만위원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이 없이, 아까 세정과처럼 체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과태료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해주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보충질의하기 전에 44페이지 연료수급계획에 대하여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벌금이 부과되면 권선구청 무슨 과에서 하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구청에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종전에는 종합민원과였는데 건축과가 생겼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건축과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어느 법에 걸려서 이렇게 벌금을 많이 내게 된 경우인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건축법상의 무허가 건물이라는 측면도 있고 여기는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을 또 위반해서 여기도 해당이 되고,

차긍호위원

대기환경보전이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대기환경보전법이요.

차긍호위원

콘크리트에서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아파트 사람들이 제기를 했나? 내용은 자세히 모르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취합됐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1,367만 5,000원하고 2001년도에,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2,197만 5,000원.

차긍호위원

이 많은 돈을 이 사람이 2001년도에 납부를 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땅인데 그런데 그만한 능력이 없는 분인데, 하여튼 관련법규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회의 이후에 제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쉼터 이용현황 및 향후대책, 32페이지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근로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수원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잠재돼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얼마나 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관내에 약 1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불법체류자는 5,800명 정도,

김광수위원

얼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5,800명, 불법체류자,

김광수위원

5,800명이 지금 수원시에,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불법체류하고 있다고요.

김광수위원

글쎄, 불법체류자고, 잠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5,800,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소위 말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금년도 8월 16일날 공포가 돼서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대로 11월 17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강제출국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밀다보면 저희 시의 업무가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업무입니다만 제가 이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수원에는, 제가 어제도 기업체 몇 군데를 방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저희 수원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수원시 시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도나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한 30만명이 불법체류자로 우리나라에 잠입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불법체류를 하도록 허용한 것은 누가 했느냐, 과장님 누가 했겠습니까? 정부가 허용을 한 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불법체류자 하나 감시 감독 못하고 제대로 관리 못해서 들어오게 허용해 놓고 이제 와서 전부 내쫓고 말이에요. 이것이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 분들을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 가지고 산업체나 중소기업에 이용이 돼서 우리 산업도 발전시키고 생산도 증진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도록 책임을 지고 정부시책으로 해야지, 밀입국을 했든 어쨌든 간에 허용을 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오게끔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미 불법체류자로 지목된 분들은 다시 어떤 정책적으로 구제를 하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법체류가 안 되도록 해줘야지, 수원시내 5,8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처리한다면 내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려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요새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돼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물론 우리 수원시에서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수원시장이면 시장을 대표해서 산자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하셔 가지고 뭔가 방향을 잘 바꿔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정부가 철저하게 밀입국이 안 되도록, 불법체류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18쪽 외국인근로자 쉼터 도비를 확보 해 가지고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전부 추방을 당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것 도비 받아서 지어놓고 나중에 사용할 용도가 마땅치 않지 않을까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작년 11월 15일날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법화 된 외국인들이 수원에 체류를 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체에서는 인력 고용한다는 차원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도비 확보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기도에서 지금 60억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를 비롯해서,
영대

김영대위원

몇 억이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60억입니다. 60억인데 우리 수원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 정확하게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이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제가 금액까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저희가 쉼터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저번에 예산상으로도 올라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올라왔었는데 도비가 책정된 다음에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됐었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됐었는데 또 60억까지 지금 도에서 세웠다고 하니까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리 외국인 쉼터라고 그렇지만 불법 체류자를 전부 추방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외국인의 쉼터로 활용하고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증인께서 제대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잘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좁겠더라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좁습니다.

차긍호위원

한방에서 의료지원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일요일날 못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이게 아무리 도비지만 우리 시민들, 각 동에 복지사업 할 것도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거의 확정 사업이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확정사업입니다.

차긍호위원

부지도 물색된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부지는 지금 고등동에 1억 2,000만원 임차해서 거기가 아마 36평 규모로 알고 있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2층인데 여건은 굉장히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차긍호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향후계획이오?

차긍호위원

예.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차긍호위원

그런데 지금 추정액이지만 도비가 15억에 시비가 20억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20억 정도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건축비 포함해서 이 정도면 짓는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짓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있는 건물을 1억 2,000에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심사숙고해서 처리된 사항이겠지만 저희 수원시의 낙후된 동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 모자라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별 순위 매김에 있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현황, 37페이지 외국상품 국산 위장판매 적발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29페이지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안 다뤄요?

권찬봉위원장

아까 했잖아요?

김광수위원

도시가스만 했지 가스안전에 대해서 언제 다뤄요?

권찬봉위원장

아니, 안전가스하고 같이 했어요. 이따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빠진 것 하시면 되요.

김광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지 도시가스를 전병철 팀장한테 답변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것이지 우리가 언제 안전가스를 다뤄요?

권찬봉위원장

같이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 명단 좀 불러 주시겠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하나 복사해 드릴까요?

차긍호위원

하나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질의하는데 요즘 상당히 가스 사고가 많이 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수원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그렇고 경각심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소위 LPG가스가 많이 사고가 나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 가스판매업자 현황을 보면,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47개 업체입니다.

김광수위원

47개로 나와 있고 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11월 17일 중부일보 보도를 보면 3년 8개월간 가스사고가 경기도에서만 103건이 났습니다. 103건이 났는데 그것이 주로 LPG가스 취급부주의로 다량 발생 됐거든요. 그 중에 23명이 사망을 하고 191명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가스 판매취급업자 및 종사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 그런 문제하고, 다음에 특히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당국의 철두철미한 교육 및 수시 점검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LPG가스 보급시 가스통 교체시 말이에요. 교체시 통을 내던져 가지고 터지는 수도 있대요. 터졌대요. 교체시 가정집에 가서 교체를 할 때 가정주부나 주인들은 사실 위험해서 만지지도 못하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충분한 교육을 사전에 시켜 가지고 안전하게 밸브가 시설 됐는지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LPG 가스 운반시, 도시가스가 미개설된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6m 도로나 8m 도로를 가면 그 동네에서 자는 사람 다 깹니다, 놀래서 다 자빠지고. 그 굉음이 어찌나 큰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막 다루는지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통이라도 터지면 그 지역은 다 불바다가 되는데 그런 부주의 등등 여러 가지 안전상태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43개인가 얼마 되는, 현재 이것 밖에 안 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광수위원

주인을 비롯해서 가스를 다루는 종업원들을 주기별이나 어떤 분기별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책을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 말씀이 어때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막 난폭운전하고 가스통 갖다가 함부로 내려놔서 이런 것이 작년에도 사실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저희가 조치한 것이 깔판 있지 않습니까? 깔판하고 가마니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협회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 저도 나가서 교육을 시켰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켰고,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원들 종합관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발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좌우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가스사고 안 나도록 열심히 할 것이고, 문제가 된다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시켜서 강력하게 좌우간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간 그냥 우습게 흘리고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력이나 행정기관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사고발생 및 조치내역도 여기 나와 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와 있는데 횟수는 2년도 3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8개 업체?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7건, 작년에 1건 총 8건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돼 있고 허가연수는 '79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44개소가 나왔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더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여간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을 열 마디로 생각하시고 시정 조치하는데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설치가 됐는데 밸브조사도 하고 종업원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경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진주범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49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50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현황, 51페이지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2페이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현황, 53페이지 명절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진주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를 못하겠네요. 우리 진주범 과장님 혼날텐데 운수가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현황 및 실적인데 단속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는지 단속방법을 얘기를 해 보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설이나 추석 때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특별 단속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의 축정담당이나 유통계 직원들하고, 다음에 축산물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농협이라든지 주부교실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두 분, 세 분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2명 정도 조를 짜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단속횟수가 70건인데 그 중에 농산물 단속은 19건, 축산물은 39건, 그 다음에 수산물은 12건 그래서 단속률을 %로 보니까 농산물은 5.88%가 되고 축산물은 6.96%밖에 안 되고 수산물은 4.13%, 그러니까 이만큼 단속을 안 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70회밖에 안 했으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김광수위원

잠깐 있어 봐요. 지적을 할 때 듣고 간단히 대답을 하라고요. 업소수는 1,173개소가 되고 위반업소를 보면 농산물 6건, 축산물이 4건, 수산물이 33건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무엇을 보고 원산지가 아닌데 잡았느냐 이겁니다. 외국산을 어떻게 국산으로 팔았냐는 것 아니에요?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표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얘깁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사전에 책자나 자료를 보고 사전에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하지만 국립농산물검사소에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주로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분들이 제시하면 응해요? 그 분들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파는 것을 보고 얘기하면 응하냐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 물건을 파는 업소측에서 수긍을 하고 확인서를 저희가 받아서 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중에 야채나 곡물은 더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 축산물 특히 소고기를 수입해서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한 2만 5,000원씩 받아먹으니까 몇 배를 남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업소에 나가서 저것이 틀림없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파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고기를 어디서 잡고 어디서 한 것을 캐고 들어가라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캐고 들어가서 답변을 듣고 거기 가서 확인하면 금방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서 생전 가야 잡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지 못하도록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도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절, 설, 추석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단속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정적으로 시내에 모든 물건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더군다나 추석이나 명절 때는 다 필요로 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상당히 단속이 쉽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대강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앞으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도 쫓기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혹시 단속을 하긴 하시는 겁니까? 수산시장 같은 데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시긴 하시는 겁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설이나 추석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평상시에 했다는 것은 여기 없잖아요. 추석, 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좌측에 1번 항목에 총 70회로 되어 있는 게 평상시에 한 건수입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치훈 위원님도 시장을 자주 가십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가서 당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한 건 잡아올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수만위원

과장님이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이 때때로 저기는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우를 판다, 자연산 대하 이렇게 써 붙여 놓습니다. 그것이 어디 것입니까? 자연산 대하라고 써붙여 놓고 "이것 국산입니까?" 라고 물어 보면 "네."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는 사람한테는 태국산이다, 필리핀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써 놓은 것 역시도 자연산 대하라고 써놓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누이 보는 겁니다. 아마 조치훈 위원님도 시장 가시면 자주 보실 것입니다. 상회마다 많아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또 새우뿐만이 아니고 동태, 생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했는데 그렇게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며칠에 한 번씩 시장 가면 갈 적마다 눈에 띄는 겁니다. 어디어디 상회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꽃게는 90%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많이 의존하는데, 가격 때문에 수입을 하겠지만 원산지표시를 뒤집어 놓았다 바로 놓았다 이렇게 합니다. 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겠지만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카딸이 시장을 갖다 와서 새우를 삶아 놨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작은 것들은 조카들이 먹고 큰 것은 수입산인데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서 큰 것을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잔치에 갔더니 이것을 작은 아버지 드시라고 남겨놨다 이거야. "야 좋은 것은 너네들이 먹고 시원찮은 수입품은 날더러 먹으라고 하냐" 했더니 이것 자연산이라고 해서 사왔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성의껏 주신다고 주셨는데 이런 피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깊이 생각하고 저도 직접 나서서 단속하는데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그렇게 촉구드립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업인에 대한 선도농가 지원현황, 55페이지 선도농가 지원기준 및 선별, 조사방법, 56페이지 선도농가에 대한 자체 시도 감사내용, 57페이지 선도농가 중 부당하게 지원되어 회수한 사례 및 일제조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선도농가 지원현황과 선도농가 지원기준 및 선별 조사방법,또 선도농가에 대한 자체 시도 감사내용, 선도농가 중 부당하게 지원되어 회수한 사례 및 일제조사 실적에 대해서 증인께서 자료를 숙지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고양이 구제사업 추진실적, 59페이지 고양이 구제사업 및 애완견 선발대회 위탁업소 현황, 60페이지 수원시 애완견 선발대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오늘 질의를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고양이 구제사업을 하긴 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아니, 그러면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수만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마리마다 다 사진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수술할 때 가끔 확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사진을 몇 장이라도 붙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사진은 저희가 472여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붙일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아무 때라도 그 사진은 갖다가,

김수만위원

아니, 자료니까 그렇게 주셔야지 이것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자료가 미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3,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인데 얼마 들어 갔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3,500만원 예산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472마리 중성화하는데,

김수만위원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거기서 조금 저희한테 여유 있게 더 해준 게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내년에는 고양이 구제사업을 하시려거든, 이게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데서도 말이 많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하고 주로 연관되는 단체가 동물보호단체입니다.

김수만위원

예, 환경보호단체가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그렇게 되는데도 여기에 보면 안락사 같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게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가 있고 또 저희 수의사회에서도 그렇게 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병든 고양이가 있어서 옆에 고양이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피부병인지 뭔지 모르지만 털이 없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해보고 저도 거기 나가서 보면, 중성화 작업을 하다 보면 암놈은 어떤 때는 임신한 고양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는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을 하고 또 안락사가 많이 나와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왜냐하면 난폭한 고양이라든지 병든 고양이는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다음 분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애완견 선발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반 이상이 오셔서 같이 관전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봐서는 그래도 잘 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만위원

많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데 시장상 22마리 애완견협회상 75마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하다 보니까 대분류를 해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1그룹에서부터 10그룹 이런 식으로 단계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그룹이라도 어미도 선발을 하고 또 새끼를 선발하고 새끼 중에서도 암수를 별도로 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트로피로 시상을 갈음했는데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상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상이 너무 흔하면 상의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당일날 저녁 9시가 넘도록까지 선발대회를 해서 끝냈는데 종류가 다양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2,000마리 참가한다고 그러면 2,000마리 다 주면 다 좋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아니죠. 거기서 1, 2, 3등을 가려서 하는 것인데,

김수만위원

1, 2, 3등 가리는데 75마리씩 나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시상문제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본 위원은 애완견 선발대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수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이 구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할 때 말입니다. 어느 구역에서 몇 마리,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시골적인 자연부락입니다. 또 여기 지동시장, 농수산물시장 쪽도 고양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추후에는 어느 동에서 몇 마리 이렇게 체크가 돼 가지고 길가에 쓰레기봉투 뜯어놓는 것이라든가 썩은생선 먹고 각종 전염병 돌릴 수 있는 부분, 김수만 위원님 말씀대로 병든 고양이가 막 다니는 걸 보면 상당히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더 확대를 하셔서 고양이가 더 이상 번창 안 되면서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애견대회 때 제가 가서 봤는데 좀 불결스럽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개들이 몇 시간씩 실내체육관에 있다보니까 대소변을 실내에 그대로 배설을 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봤습니다.

이남옥위원

그것 참 보기 싫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이남옥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배설물도 그렇지만 개털이 너무 많이, 개가 너무 많은 마리 수가 실내에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개털이 날려 가지고 몇날 며칠 실내체육관이 개털로 휘날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대회 하러 갔던 사람들이 개털이 목에까지 걸릴 정도로 휘날리니까, 애견대회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는 그것은 판단이 안 됩니다만 일단은 이런 대회를 할 때에는 실외에서 해야만 좀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그럴텐데, 배설을 하더라도 냄새가 날아갈 것 아니에요, 치우기만 하면. 실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다음 사람들한테 불결한 느낌을 주니까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저희도 다른 데, 춘천을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춘천도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서울의 삼성코엑스에서 할 때도 제가 한번 가서 보고 했는데 화장실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해놨습니다만 용변 보는 것이 사실 거기에 맞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모든 것을 잘 하려고 진공청소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청소를 하고 소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만 실내체육관을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 자체는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이남옥위원

몇 천 마리가 와 가지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거기 좁잖아요. 몇 억짜리 개 보면서 그런 것은 좋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비 오고 그래서 기후야 그렇겠지만 어쨌든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다음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더라 이겁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내년에 행사 또 하시는 것이라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저도 그날 갔었거든요. 위생상태가 문제가 되고, 장소를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물색을 많이 해보셨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연초제조창이라든지 몇 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 개최가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장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거면 그날 저는 어린이들도 봤는데 안전문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사고는 없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상당히 곳곳에 대형 개들이 있으므로 해서 아이들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 문제도 신경을 쓰시고, 장소선택을 한번 재고해 보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애완견선발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얘기인데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반대를 해서 다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원을 해 가지고 특위에 올라가서 다시 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말은 안 합니다. 예비심사는 예비심사고 특위는 특위대로의 어떤 의무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반대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살렸는데, 모르겠어요. 시책상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내년 2004년도에 만약 다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예산심의 할 적에 또 잘라버릴테니까 그렇게 알고 해주시길 바라고, 보세요. 세상에 실내체육관에 가서, 운동선수들이 맨바닥에서 뛰는 신성한 장소에 가서 개를 가지고 가서 선발대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웃을 노릇이지. 개는 개예요. 어디까지나 동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래요. 예?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번 해봤으니까 큰 재미가 없다면 내년에는 실천하지 않도록 재차 선발대회 안 하길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날 행사를 하면서 각종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팸플릿이 좀 찢어졌습니다만 이런 애완견에 대한 관리수칙이라든지,

김광수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덜 드리려고 줄였는데, 열 사람 물으면 열 사람 다 거부감이에요. 얼마나 외국 개를 많이 사다가 돈 있는 사람들이 갖다 만들어서 여기에다 대회까지 시책으로 하느냐는 비판을 사요. 없는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산 개도 아니고 전부 외국 각지에서 돈 주고 고가로 내가 얼마나 더 비싸게 사왔나 대회를 시켜서 상까지 주니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나라 좋지 않은 풍토를 관에서 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애견을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서 갖다 키우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관에서 이것을 부추겨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얼마나 거부감 가는 줄 알아요? 시중에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했으면 잘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할 일 없어서 개 외국에서 사온 것 선발시켜서 체육관에서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을 허비하고 공무원들 인력을 허비하고 있어, 안 그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저희도 그렇게,

김광수위원

이유 불문하고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태호위원

하나만요.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 말이에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우선 고양이가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이태호위원

한마디로 마리수 증가를 억제하는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지요.

이태호위원

그러면 암수를 다 했을 때, 지금 보면 거세는 8만원, 불임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놈 거세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암수를 불임수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암수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효과는 암놈이 많죠.

이태호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놈 거세 한두 마리 시켜서 효과 없습니다. 암놈만 불임시키면 돼요. 왜 수놈까지, 수놈 한두 마리가 암놈 십여 마리 상대를 해요. 생각이 없잖아요, 효과를 어느 방향으로, 목표가 어디 있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을 갖고 계시라고요. 지금 포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전문업자를 시켜서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업자 있어요? 수원에 몇 명이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총괄적으로 위탁은 수의사회에 줘 가지고 수의사회에서 고양이 포획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고양이 포획 수원시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과천에서 먼저 고양이 포획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하면서 성남 이런 데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양이 포획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을,

이태호위원

이것만 봐도 증인께서 지금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중성화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어디에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 되요. 앞으로 중성화 사업에는 암컷 불임수술 위주로 해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가야 되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놈 암만 잡아도 소용없어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효과가 있는가, 이 돈을 투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을 아시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모처럼 재미있습니다. 과장님도 긴장 푸시고 웃으세요.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고양이 구제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태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과천 사람들을 데려다 쓰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지도감독 현황, 62페이지 수원시 도축장 및 기타업소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지인소유 비경작 농지 매매명령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나왔네요. 인적사항도 좀 있어야 되고 지번, 지번별 부과현황,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외지인소유 비경작 농지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농지 취득을 해 가지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를 안 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차긍호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속을 받았다던가 전래 위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왔던 토지인데, 거기에서 여기에 와서 농사를 못 짓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죠.

차긍호위원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안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 과에 말씀하셨나요? 이쪽에 팩스로 보내달라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상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처분 명령이나 이런 것에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자료 오면, 다른 분부터 하고 제가 자료 보고서 말씀 좀 드릴게요.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영농후계자 지정 및 관리현황, 65페이지 농가 도우미제도 운영현황, 66페이지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내역 및 문제점, 68페이지 농가보호 육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내역, 작년도에 이것이 많이 모자랐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많이 모자랐습니다.

차긍호위원

올해는 지금 얼마나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66페이지 15번 자료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실제 신청은 한 60여 농가가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몇 명이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지원은 59농가를 했는데 못한 19농가가 대부분 대형기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19농가 외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한 5,000만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를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작년도에 우리 김영대 위원님도 농사를 짓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었는데 그게 실수였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농촌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증액이 된 거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아직 예산심의는 안 끝났습니다만,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올려놓기를 얼마 올려놨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작년에 1억인데 1억 5,000을 올려놨습니다. 5,000을 더 올렸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정도면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저희가 100% 그렇게 된다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심사기준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정하시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물론 저희가 안을 잡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차긍호위원

농업단체나 이런 쪽하고 협의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결정하는 사항인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단체라든지 그런 모임이 있으면 회의 때 같이 홍보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 자꾸 시간을 끌어 죄송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말이죠, 탄원서예요, 탄원서. 1차, 2차, 1차가 2003년 7월 7일, 2차가 2003년 7월 30일 이렇게 탄원서를 넣었는데 3차까지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산시장하고 하나로마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은 현재 하나로마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이한 그런 문제는 제가,

김수만위원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수만위원

현재 하나로마트가 농안법을 많이 위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도매시장은 농안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물론 여기도 농안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농안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유통절차 단계를 줄여 가지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여기 도매시장에서 탄원서를 받아 가지고 여러 차례 하면서, 또 중앙에도 제가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농안법 적용을 안 하고 수산시장에는 농안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수산 시장 같은 경우는 농안법을 위반해서 6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을 무는 거예요.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 실형을 사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로마트는 그런 농안법 적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안법상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을뿐더러 또한 하나로마트의 설립취지는, 물론 저희가 봐서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매절차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내는데 여기는 산지에서 직접 구입을 해다 직거래형태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불리하기는 도매시장이 사실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에도 직접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할 법적인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계약서가 한 매, 예를 들면 두 매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가 두 장 아닙니까? 복사해서 상인 하나 회사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중 계약서를 써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탄원서 낸 사람들이 거짓말하겠어요? 이중 계약서를 해 가지고 본 계약서는 두 장이 아니고 한 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원 계약서는 두 장인데 하나는 이중 계약을 해 가지고 하나는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측 농협만.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야 하니까. 이것을 전무인가 그 분한테서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와 가지고 탄원서를 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증인 말씀대로 직거래, 농사를 지은 사람이 직접 농협에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수요가 달리니까 다른 데 가서 받아 오는 거예요. 즉, 중·도매인식으로 그 사람이 나가서 거기 가서 그것을 받아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농림부에서도 저희 직거래센터에서 하는 수산물 취급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구입을 가락동시장에 가서 가져오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가져오든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쪽에서 하는 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다가 소비자에게 질 좋은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산지에서 주로 수집을 하다가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 계약을 작성해서 하고 그런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김수만위원

사실 하나로 유통에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내려오고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물건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물건 가져오는 것은 가락동에서 가져오든 노량진에서 가져오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김수만위원

상관이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로마트에 직거래라는 게 왜 생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납품을 해야 되는데,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수산물이 농산물과 틀린 것이 뭐냐 하면 배에서 나오면 바로 거기서 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지위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지위탁상이 일단 거기서 수집을 해 가지고 가락시장에 가서 경매를 부치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경매를 부치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래서 산지위탁상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동 수산시장에다 넘기면 그걸 가서 받아 온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거래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지요.

김수만위원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불만의 요지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수산시장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내용이 틀리지만 증인이 먼저 업무 보고했을 때 주차면이 1,080면이라고 그랬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수만위원

1,080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간혹 가다가 확인을 해보면, 얼마 전에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날 4, 5시에 지난주에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도로면 있는 쪽으로는 조금 여유면이 있었고,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한 4일 전에 갔었어요, 밤 10시에. 자리가 없었어요. 차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주차비를 받고 거기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증인, 직원들은 주차를 다른 데다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이 다 직원들 차예요. 거기서 차를 안내하는 안내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직원들 차라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11시에 끝나니까 11시까지 지켰어요. 고객이 없는데도 차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직원들 차니까. 그래서 탄원서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언제 조치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수산시장을 옮긴다는 것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 애먹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산시장도 부활을 시켜주셔야 되요. 하나로마트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수산시장도 저거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저쪽의 수산시장은 여기 도매시장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도매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수산물 처리에 대해서 면적이나 이런 규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저온저장창고라고 해서 창고가 한 45평 정도 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매장이 한 45평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농협중앙회 회원 농협 죽이기, 양념육 판매경쟁, 이것 읽어 드릴까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개장했을 때 신문보도된 내용입니까?

김수만위원

예.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농협중앙회에서 수원농협 양념갈비매장으로 줬는데 매장면적이 오히려 중앙회 매장면적보다 한 2, 3배 정도 더 커요. 다음에 그날 매상량도 실제 제가 알기로는 수원농협에서 양념갈비 판매한 것이 8,000여 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2,000∼3,000만원선이 불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2,000∼3,000만원이 됐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런 편법을 써서 영업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경고장이라도 보냈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직접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서는,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한 건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촉구드립니다. 막대한 수원시 예산, 물론 국·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수원시 혈세를 낭비시킨 하나로마트 그쪽에만 특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김수만 위원님이 미리 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처음에 조례 만들 때부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현재 하나로마트가 생기면서 상황이 이렇게 터져버렸는데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상황에 대해서 다음에 책임지고 농수산물시장과 알력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수만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라는데 그게 실제예요. 제가 중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지요? 직거래센터를 하는데 업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중 계약서 쓰고 들어가서 매장에서 나올 때 돈만 거기에서 수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을 덤핑해 가지고 지금 농수산물 시장 주변에 있는 큰 대형유통들이 상당히 아주 골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받는 금액보다도 더 싸게 하나로유통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덤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지만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놓고 수원시는 모든 차량을 유도하는 표시를 전부 그쪽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도매시장으로 안 해놨습니다. 옛날에 도매시장으로 돼 있던 표시조차도 전부 역전 쪽으로 해서 하나로유통 쪽으로 전부 유도를 해놨어요. 그것부터 보면 수원시 자체가 도매시장보다는 하나로유통 쪽으로 시선을 전부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또 매점매석행위, 덤핑 행위 이런 것이 이뤄져도 지금 누가 감독을 합니까? 감독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은 지금 주차료 받잖아요? 거기는 안 받고. 지금 모든 것이 전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거기는 아니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 수원시에서 하는 거죠.

조치훈위원

그렇지요? 마찬가지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러면 가격경쟁이나 이런 면에서, 주변의 유통은 수원시에다 세금 내는 시민들 아닙니까? 수원시에 세금 내는 시민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세금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아십니까? 유통가게 하나에 1년이면 몇 억씩 내요. 하나로유통 지금 거기서 팔아 가지고 판매금액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수원시에 전부 내려놓고 갑니까? 다 서울로 가지고 가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수원에다 얼마만큼 떨어트리고 갑니까? 기껏 해봐야 수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인건비 떨어트리는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직거래지 지금 거기 직거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로유통에 대한 조례안부터 모든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유통 하나 때문에 수원시 중간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말은 못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거기 운영위원회 관계도 제가 들어가야겠다고 한 의지가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도 촉구를 했지만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오늘 김수만 위원님이 탄원서하고 신문자료하고 다 가지고 와서, 그것 그대로입니다. 지금 껍데기만 농협에다 빌려주고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지만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정도만 얘기해놓고 차후에 감사 끝난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사를 해서 선량한 수원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로유통이 뭡니까?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면 수원시민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지 왜 거기다 덤핑을 합니까? 식용유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앞으로 이런 유통에서 식용유를 팔 수가 없대요. 덤핑으로 얼마나 팔아놨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국장님께 먼저도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대책 아직까지 안 세우셨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또 주변 유통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이라도 도로에 전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도매시장 쪽으로도 표시를 같이 병행해 주십시오. 그것 왜 다 지우고 그쪽으로 전부 해줬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주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 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가 아니고 지금 증인이 관리하는 데가 직거래 장터 두 군데 관리하고 계시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이남옥위원

하나는 영통이고 하나는 어디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정자동에 수요장터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이걸 꼭 이렇게 운영하셔야 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어떠한 규정보다는 저희 관내 농가들의 도움을 위해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농가라고 했는데 그 분들은 상인들이에요. 물론 누가 지었든 농사지은 것은 지은 것인데 그분들이 직접 지어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떼어 가지고 와서 팔아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상인들입니다. 제가 정자동은 실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영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라서 각 아파트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다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옆에 공터에서 직거래 장터라고 해 가지고 소고기도 갖다 팔고 그러는데 그날 근처 동네에서도 장이 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겹쳐 가지고 전쟁 치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공터 빌려주고 동사무소에서 수입을 얼마 받냐, 동장 얼마 챙기냐 소리까지 나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 건 없는 거죠.

이남옥위원

저는 없는 줄로 알지요. 그런데 우리 영통 주민들은 동장이 챙겨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차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 일부 아닌 사람이, 저도 두어 번 나가 봤는데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 계란 가져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아니, 축산이나 수산은 그렇게 가지고 올 수밖에 없지만 야채는 아니잖아요. 농사 지은 사람이 직접 가져와야 직거래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 작목반에서 나가서,

이남옥위원

아닙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남옥위원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년부터는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내는 인지대가 하루에 120만원∼130만원씩 올라오는 동사무소입니다. 차량이 하루에 수백 대가 올라오는데 그 장이 서는 날은 도떼기시장도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차를 대는 공간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차 대봐야 몇 대나 됩니까? 그런데 기기까지 다 차지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 차를 대고 하면 민원인들이 우선이지 장터가 우선은 아닙니다. 그것 없애 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검토가 아니고 없애 주세요. 상인들 돈 벌어줄 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직접 판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거기에다가 동장이 돈을 먹었네 말았네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공직자들이 그것 세를 줘서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직접적으로 거래에 관련 안 된 사람들이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운영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아니요, 가면 농사를 다 지어 왔다고 그러는데 상인인 것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 장터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아파트는 기본이 1,000세대면 1년 들어가서 1주일에 한 번 장사하는데 3,700을 주고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그 상인들은 와서 조금만 팔아도 아파트 1,000세대 기준에 3,700이라는 돈을 안 주고도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런 이익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굳이 상인들에게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없애 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인이 아니면 금년 말까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과장님, 이남옥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상권은 다 죽어요, 죽어. 그 사람들은 시민 아닙니까? 직거래 장터한다고 해놓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 울리고 말입니다. 시가 이런 것을 주도해도 되겠어요?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68페이지를 보시면 농가수 1,629에 농가인구가 6,539명으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언제 날짜로 이것을 산출한 거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가인구는 작년 말이 되겠고 농업경영인은 현재,

이태호위원

농가인구수하고 농가수가,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금년 9월 15일 기준으로,

이태호위원

이것은 올해 자료요구한 것이지 작년 것을 자료요구한 것 아니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금년도 9월 15일자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 있어요?

권찬봉위원장

지금 작년 자료 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작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작년 자료 있어요, 없어요? 대충 농가수하고 농가인구수. 기억 나시는 것 없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작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농가수 1,629를 4인 가족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주위에서 농가에 종사하는 분까지 한 가구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가인구수는 전체 가족수를 계산해서 한 거죠.

이태호위원

4인 가족으로 해서 곱하기 4를 농가인구로 산출하는 것입니까? 1,629 4하면 이 숫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낸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통계조사하면서 인구수라든지 농가수라든지 조사한 것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농토는 없더라도 농사에 종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농가인구 중에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줄었다고 보는 겁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총괄적으로 봐서는 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담당주사는 내려가면 작년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태호위원

65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가도우미 제도 운영현황인데 해당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6,535 인구 중에는 전혀 여기에 해당이 한두 명 정도도 없다는 것은 지금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농가에 홍보하지도 않았고 증인,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 '해당없음'이라는 내용이 사실이에요? 전혀 없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여기에 기록한 것은 순수하게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사해본 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농가수가 1,629가구예요. 자격은 1,629가구 중에서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가수니까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죠. 농가인구는 이것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이것 국·도비 지원금이 있는 것이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것 반납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국·도비를 받으면서도 우리 수원시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애를 출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농촌 지역을 위주로 해서 조사해서 하는데 지금 젊은 층에 출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이해는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확한 홍보가 되어 있었다면 이것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 가구수에서 단 한 명도 출산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젊은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차긍호 위원님이나 김영대 위원님 이런 내용 동네 농업인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해주셨나 한번 묻고 싶고 이런 부분이 전혀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신청도 안 할 것이고 단지 신청한 사람만 가지고 '해당없음'으로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100% 수원시 지원금도 아니에요. 국·도비 받은 것 100% 반납하는 이러한 결과는 증인께서 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일을 하고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고 얘기하세요! 본 위원하고 내일 당장 실무조사를 한번 같이 나가 봅시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고 얘기하세요! 일들 안 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주범 증인께서는 좋은 도우미 제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왜 농가에 홍보를 안 했는지, 이게 반납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태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 위원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 또 홍보도 농민들한테 가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금 전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얘기만 하고 증인들 답변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지금 김수만 위원님한테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진위 여부는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안법에 의하면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도매와 소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농림부의 유권해석이 이미 내려져 있고 또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림부까지 2차에 걸쳐서 진정을 낸 바가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답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진위 여부를 다시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좌우간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물론 농림부에서 내려주는 것은 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가 사실 불법이 많다고 아까 김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도 나와 있고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공직자들이 가면 다 아니라고 제대로 한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특별히 해서 상인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수원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줘야죠. 본 위원은 그 말씀뿐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농업경영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복지국의 본청 4개 과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