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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2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11-27

김진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장안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7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103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03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못을 준엄히 심판하고 차후 개선 및 방향설정을 위한 높으신 고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김진관 위원장님의 주재로 장안구청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택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광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김명겸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조한백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택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장안구청장 최원택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광수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김명겸 장안구 건축과장 조한백 장안구 건설과장 이종수
진관

김진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택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존경하는 김진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저희 장안구정에 대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88년도 장안구청이 개청된 이후 15년 동안 35만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안구청 청사건립이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셨으며, 조원2동·정자3동의 분동과 영통구 개청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구정 각 분야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8일자로 장안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환경조성, 공직자 사기 진작과 청사환경정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 청소·도로·교통불편 해소, 소외계층과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영상회의 개최, 월간 추진해야 할 업무의 공개, 법원과 협의하여 인터넷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과 환경문예작품 공모, 구민화합 문화행사 개최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산불예방, 설해대책, 동절기 이웃돕기 등 서민생활 안전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행위와 불법행위,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안구 개청 15년을 맞이하여 과거를 거울삼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운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장안구정 15년에 대한 최초의 행정백서 발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새해 업무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푸른 도시 장안을 건설함으로써 신뢰와 갈채 받는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의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성원과 예산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양해해 주신다면 종합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간단히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광수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수원시의회 정례회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광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장안구청 소관자료 감사질의시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장안구 감사요구자료에 따라 진행한 후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과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중 7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1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20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24페이지 2003년도 5,000만원 이상 추진사업 중 미준공된 사업현황, 26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 내역, 27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1년간 활동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규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번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시기에 수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2003년도 5,000만원 이상 추진사업 중 미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목동 366번지 도로개설공사와 파장동 507번지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은 몇 년도에 시작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사업비는 총 사업비이고 사업의 성격은 계속사업입니다.

송재규위원

시설공사비 예산은 어떻게, 몇 년도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시설공사비와 보상비가 모두 포함된 예산입니다.

송재규위원

시설공사비로서 예산은 언제 선 것입니까? 2003년도에는 없어요. 2002년도 같은데,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송재규위원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2003년도에도 집행을 못 했으면 2002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2003년도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좀 늦어져서 동절기 공사가 많이 되어서,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자 하는 뜻에서 추진사업을 그 해에 마무리짓고, 우리가 예산을 잘 운영하는 방법이 사실은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2003년도에도 안 쓰고 2004년도로 넘어가니까 2002년도에 예산을 너무 미리 세우는 바람에, 그럼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답변하시겠어요?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사업장은 대규모 공사로서 대규모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사업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전에 수립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보상비 때문에 늦어서, 그러니까 보상비만 세우고 시설비는 그 다음 해에 세워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6쪽,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민간위탁은 그냥 단가계약 아닙니까? 이것도 용역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단가계약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단가계약입니다.

송재규위원

용역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죠?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이 동에서 관리하다가 구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송재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이건 용역으로 봐야죠.

송재규위원

용역으로 봐야 돼요? 단가계약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장안구 7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1차 예고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서 1차 예고를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1차 예고제는 시내버스를 대는 대중교통이 있는 편도 2차선 이상은 예고제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이면도로일 경우에는 양심 경고장이라든가 민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2000년도에 예고·경고 없이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인데 현재까지 별도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 2차선 이상의 대중교통이 이용되는 그런 도로는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예고제를 시행했다는 자체는 거의 제가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고제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서 지금 분명히 예고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확실히 들은 바가 없거든요, 예고제 했다는 자체를. 무조건 주·정차 위반을 단속했다는 내용만 있지, 예고제 했다는 내역은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큰 도로변일 경우에는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면도로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약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쪽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양심 경고장이라든가 저희들이 별도의 단속시에는 방송을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발생 즉시 처리라고 했는데,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한범희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한 달이 걸린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런데 지금 즉시 처리는 어느 정도를 즉시 처리라고 했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은, 기존에는 경찰에서 하던 사항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검찰지시에 의해서 사법경찰 관리로 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아, 이것은 분명히 진짜 방치되는 차량이다, 차량이 완전히 부서졌거나 그런 것은 즉시 견인을 합니다만 이것이 방치차량인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1차 예고문을 차에 부착을 합니다, 열흘∼15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를 하기 위한 자진처리 명령을 10일간을 또 줍니다. 그래서 약 25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럼 이 내용 자체는 25일이 걸리면서도 즉시 처리라는 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방치차량이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 확인된 건 한 1년 이상 됐다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한 1년 이상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차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준 행정조치내역에는 분명히 방치차량 즉시처리라고 그랬는데 내용만 준 것 아닙니까? 내용만 준거죠, 확실히.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즉시 처리는 사실은,

한범희위원

작년에 제가 했을 때 30일 걸린다고, 한 달 걸린다고 그랬을 때 지금 25일 걸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즉시처리 그 내용 자체만, 작년에 행정감사 조치내역에서 발생 시 즉시처리 내용만 있는 거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방치차량은 즉시처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처리는 아직 어렵습니다.

한범희위원

조금 아까 눈으로 봤을 때 방치차량인 게 증명이 되면 즉시처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즉시처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견인사무소까지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사무소에서 계고하고 경고하는 그런 기간을 포함한 겁니다.

한범희위원

그건 즉시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니다보면은 방치차량이 지금 눈으로 봐도 방치차량이 한두 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미관상 제일 안 좋은 게 방치차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방치차량인데 처리 안 되는 데가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에 내용만 지금 즉시처리라고 올라오는 것뿐이 더 됩니까? 예, 됐습니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지하수 무단사용 색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얼마만큼 색출했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지하수 신고한 데는 세금을 내고 있고 지금 그냥 무단으로 지하수 개발해서 그냥 쓰는 데는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북동·당수동 같은 데도 그냥 뚫어서 물을 쓰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가서 착하게 신고하면 그 다음부터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색출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색출했다는 내용. 어느 날 며칠 어디에서 누구네 것을 했다던가 이런 내용 자체는 하나도 없고 "색출, 사용료 부과" 이런 건 말로만 써 있는 것이지, 이거 실질적으로 한 내용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금년도에는 5월 한달 간 구청과 돌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다음 자세한 세부내역은 사후에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래요. 차후에 보고서 내역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진짜 지하수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또 세금을 내고 쓰고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색출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진짜 공무원 동원을 하든 뭐를 하든 색출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든 아니면 아예 전부 다 안 내든 해서 그러한 모순된 차이가 안 보이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위에 현황 및 실태하고 밑에 처리결과에 각 동별 교부금액이 2억씩 나간 겁니까, 이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용위원

금액이 2억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용위원

각 동별로 2억입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용위원

43쪽에 보면 서열번호가 있는데, 연번에 10번하고 11번하고 번지수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건축 소유자는 각각 다른데 이게 오자가 나온 겁니까, 이런 번지가 있습니까? 10번하고 화서동 78-3번지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같은 번지에 소유주가 틀리게 보일러창고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은데요.

박정용위원

예?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잘못된 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적했던 것 전에 상황보고 쪽 좀 먼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미꾸라지를 수원천에다가 넣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꾸라지가 살고 있어요? 잘 못 산다고 얘기 들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넣었는데 그것을 육안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수시로 순찰을 하고 하는데도 수풀 사이에 이렇게 서생하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특히 광교 쪽에서 내려오는 쪽도 오염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뭐가 내려오는지, 정수장에서 내려오는지 안 살고 있어요. 이것, 주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광교산 등산로 정비를 잘 했다고 그러는데, 등산로가 사실 비좁은 것도 사람이 많이 와서 문제겠지만 광교 저수지 옆에 소로 같은 데 보면 안전 가드레일 같은 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정비를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보고는 했었습니다만 광교산에 형제봉 쪽에 가보면 줄을 타고 올라가는 데서 사람들이 앉아 있고 밑으로는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녹지공원과하고 상의해봐 가지고 잘 좀 한 번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아주 큰 차에서 나오는 게 있을 때 만약 번호 같은 걸 알려 가지고 어디 신고를 하면은 그게 시정이 될 수 있어요, 아무 데나?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아니오.

양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도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면도로의 예고제 이게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도로를 구분하면 될 거예요. 몇 m 이상인 도로는 즉시 단속하고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일본 가면은 예고제를 분명히 합니다. 앞으로 몇 분 이내에 하겠다든지 아니면 20대, 50대가 있으면 나는 이 차를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다 붙이고 가서 다시 와 가지고 그때부터 떼고 있는데 수원시는 반 강제예요. 주민자치 또 민주 이런 식으로 자치시대에 와 있는데 이런 것 좀 한 번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면도로 쪽은 사실 예고제를 시행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중단속 구역하고 이면도로 쪽하고 구분해서 단속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양심 경고장을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각 동에 경고장을 배부해 가지고 처리한 실적으로,

양종천위원

아니 실제 한 사례가 몇 건 정도나? 대충만 얘기도 괜찮아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저희가 각 동에 6,500매를 배부해 가지고 각 동에서 사용한 게 한 2,700매를 사용했습니다. 동에서 저희는 단속 공무원을 확대해 가지고 동에서도 각 동에 세 명씩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줬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물론 주차를 단속하기에는 너무 주·정차하는 장소가 비좁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민원이, 인터넷 수원시청 민원에도 보면 그런 상시민원이 많이 있는데 다른 구청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다른 구청에는 아마 단속 공무원 확대 같은 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시에 요구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연말 집행잔액이 보도블록 교체 등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집중되는데 그런 사례는 시정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올해는 10월 이후에 경계석 교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를 관내에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많이 열심히 노력 해 주었고, 추진상황 보고 내용을 보니까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우리 장안구청에서 내용을 상당히 충실하게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아주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최원택 증인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 바람'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2억 2,000이 있고 가로정비사업비가 2억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의 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2,000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지금 예산은 각종 품목, 우리나라 예산은 품목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기를 다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수해가 온다든가 도로에 보도블록이 파손된다든가 이럴 때 융통성 있게 신속하게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사업비로 넣어 가지고 즉시즉시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시로 필요한 사업에 쓰는 그런 사업으로 이 포괄사업비는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어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비 아닙니까?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네.

김명호위원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이것을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동에서 어떠한 운동기구를 해달라 하는 그런 것도 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그것은, 어느 지역의 운동기구 같은 것들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긴급한 보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이렇게 사업비로 집행한 내용이 1억 2,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억이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8페이지예요. 사업비를 1억 2,000밖에 안 쓰다보니까 3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돈을 남기면서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됐는지 하는 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자1동 옛날 주택은행 앞에 도로 거기가 아주 울퉁불퉁해 가지고 거기를 공사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가지고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2,500만원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걸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경계석만 교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인데도 집행이 안 된다 라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억 2,000에서 지금 1억 6,700을 이미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5,200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동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다가 구로 다 올라오면서 업무의 일부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6,700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써서 지금 5,200 남아 있고 또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별도 2억에서 1억 2,000은 이미 썼고요.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아니라 각각 이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총 집행액을 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김명호위원

아, 그러세요? 여기 사업비 내역으로 봐서는 1억 2,000밖에 집행이 안 되고 3억이 남아 있으면서도 동에서 요구하는 게 안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금 2억 2,000에서 1억 6,700을 썼는데 이것이 집행액 표시가 안 된 것이고 그 아래 가로환경에서는 2억에서 1억 2,000을 썼고 지금은 나머지 8,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도 연말까지는 다 쓸 계획입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겸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 장기주차 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장기주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 주인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분명히 주차 라인에 차는 서 있지만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년째, 수년 째 차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이종수 증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차량은 왜 견인을 안 합니까? 당연히 견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한 경우도 있겠고, 또한 노상주차장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그런 데다 차량을 장기 주차할 경우에는 그것이 장기 주차인지 아닌지 사실 파악이 못 되는 경우가, 사실 주차장 안에다 차량을 놔두었기 때문에 견인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선 안에 차를 뒀기 때문에?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나가서 한 번 촬영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일 후에 다시 나와서 촬영을 하고 또 열흘 후에 다른 날 다시 나와서 촬영을 하고, 그 때는 견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치를 하는데 순서를 밟아나가면서,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하여튼 그것이 장기 방치차량이라고 신고가 되거나 저희들이 확인이 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아마 증인은 잘 아실 거예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장기로 돼 있다 하는 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해주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 사항은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는 견인 차량이 없었는지 몰라도 한 2∼3년씩 방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기예요. 이것을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몇 번씩 구에다 신고를 했는데 이 중기를 견인할 수가 없어서 못 한다 해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 업자를 시켜서라도 당연히 견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견인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중기를 관리하는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 김명겸 과장님.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한석희위원

아까 한범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 1차 예고제 시행이라고 조치결과 사항으로 작년도에 거기 돼 있거든요. 지금 이 1차 예고제 시행을 지키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로변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한석희위원

몇 m선 도로를 얘기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편도 2차선 이상의 대중교통이 이용하는 도로는 1차 예고제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편도 2차선? 그럼 8m 이상은 다 하네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편도 2차선 이상의,

한석희위원

편도 2차선?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한석희위원

2차선은 예고제를 하고,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그건 안 하고 그 이하 주택가 쪽 이면도로 쪽은 예고제를 한 후에 단속을 합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편도 2차선이면 보통,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4차선 도로.

한석희위원

4차선 도로면 폭이 한 20m 정도 나올텐데.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16m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석희위원

편도까지 해서 보통 한 20m. 그렇죠?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러면 4차선 도로 이내에 편도 2차선, 이런 도로에서 예고도 없이 주차 딱지를 뗄 경우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일단 예고제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사실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단속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큰 도로변을 1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사실 이면도로 쪽까지는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민원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방송을 한 후에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답변을 다시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편도 2차선 이하의 차도는 예고를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주민의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이 안 될 때는 예고제를 하고, 예고를 한 뒤에 주차 딱지를 떼신다고 그러는 거죠?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이면도로 하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지금 이면도로 쪽은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 하고 있고 단속을 할 경우에는,

한석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단속을 못하고 있지 않고 그런 장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금 강력히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리고 예고제 없이 편도 1차선 도로고 뭐고 예고제 없이 그냥 순식간에 딱지 착착 붙이고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민원 지역은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래도요. 그러면 여기 내용하고는 합치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내용하고는 불합치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관

김진관위원장

잠깐만요.

한석희위원

아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진관

김진관위원장

산업과장님! 지금 예고제를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예고제를 했었느냐고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면도로 쪽은 예고제를, 양심 경고장을 붙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 하느냐, 안 하느냐.

한석희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예고제를 안 하고 그냥 무작위도 막 떼고 가요. 어느 때는 주차단속이 필요 없는 이면도로인 경우에도 주차딱지를 떼는 도로가 있고 안 떼는 도로가 있죠.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한석희위원

주민이 원해서 이 쪽은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이런 경우라든가, 똑 같은 도로인데도 안 가는 도로가 있고 가는 도로가 있고, 또 차가 한산하고 다 주차해 놓아도 관계없는 도로에 가서 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복잡한 데도 안 떼는 도로가 있고, 그래요. 불합리하게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고제를 안 하면서 그냥 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 줄 거냐 이겁니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일단 예고제는 민원의 입장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만약 예고제가 안 되더라도 법적인 불비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취소를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단속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라는 얘기입니까? 떼고 싶으면 떼고 안 떼고 싶으면 안 떼고.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석희위원

시에서는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그것은 맞는 얘기야." 하는 이 있음) 기준도 없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예고제 시행이라고 써 놓고 단속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고제를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면도로 쪽을 할 때는 예고제를 하면서 시행을 하고 큰 도로변은 예고제 없이 그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앞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고방송을 한 번 하고 가서 떼든지, 분명히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붙여놓고 한 바퀴 돌든지 그것은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 주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4개 구청과 시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이, 어느 구청은 이렇게 하고 어느 구청은 저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4개 구청과 시와 협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것은 청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청장님의 뜻이 어떤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주·정차 문제는 우리 구민과 직접 생활이 연계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정차 문제 이전에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를 본다고 그러면 2002년도에는 우리 장안구에 자동차가 9만 2,700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약 4만 5,000대의 주차면이 확보가 되어서 약 49%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만대가 넘어서, 10만 1,475대인데 주차면수는 1만 6,885면으로 46%이기 때문에 3%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차보다 주차장이 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완전히 주차확보가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쪽이 약 3, 느슨하게 해 달라는 쪽이 1, 그래서 3대1로 오히려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핵심은 왜 행정관청이 그 주·정차 단속할 때 미리 예고를 하고 해 줘서 가까운 데 세워놓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지 왜 이것을 시행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편도 2차선 이상은 저희들도 플래카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예고 없이 한다는 것을 경찰서장과 구청장 명의로 해서 다 예고를 해 놓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여기서는 사전 예고를 못 하고 2차선 이상은 그냥 즉발 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예고를 못 하고 단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도 4개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사무소에 이 주차단속권을 내려 보내주고 또 동에서도 예고를 좀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6,000매 내려준 것 중에서 2,500정도는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주차단속 문제를 편도 2차선 이상은 바로 단속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면도로는 지금 예고제를 10분이든 20분이든 일정하게 각 구청마다 맞춰서 함으로써,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차들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차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석희위원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시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건설과 이종수 과장님!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네.

한석희위원

경기교가 광교저수지 밑에 내려오는 그 다리죠?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석희위원

확장 중이셨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고 했길래 절대공기부족이고 적격심사 중이라고 하셨는지, 시행은 언제 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여기 사업은 시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그것을 신설하는 안과 똑 같은 교량을 붙이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심의과정이 조금 지연되었고 또한 그것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발주해야 되는데 금년도 확보한 7억의 예산이 설계견적결과 부족한, 나중에 좀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제3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에 발주해서 적격심사를 마무리짓고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죠?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설계를 이제 시작해서 일을 합니까? 여태까지는 뭐하고?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그 예산은 사실 설계납품 후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7억 8,000에서 8,000정도가 오버되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에야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송재규 위원님께서 짚은 얘기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짤 때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불용액이 늘고 그 해에 다른 것에 쓸 것도 사실 못 쓰고, 이런 것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계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의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현황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략 적발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12개소의 적발내용을 대개 보면 중개물건확인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중개물건확인설명서를 설명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관을 안 해서 민원이 있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고, 주로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미보관이고 그 다음에 중개한 다음에 그 수수료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 영수증 보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 주로 두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부동산 요율 부당행위에 대한 적발내용은 여기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부당적발행위는 크게 봐서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가 되겠는데 저희가 그것은 올해 1건밖에 적발을 못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지금 실제로 부동산 요율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지역별로는 사실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수나 내용은 사실 없단 말이죠. 어떤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주민들은 사실 이것이 민원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일반 민원인들을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지쳐서 그만두는 경향이 있단 얘기죠.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요율표 제작을 구에서 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니, 교부해 주는 것.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구청에서 저희가 신규허가 낼 때 관련된 자료를 제작해서 같이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요율부당행위 고발센터라는 내용을 아예 교부해 줄 때 요율표에 삽입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 기 교부된 것은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게끔 한다든가, 그래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부당요율에 대해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 계약서에도 가능하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동산 계약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언제라도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도 한 번 붙이는 제도를 감안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계약서 자체는 저희가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내용, 법적 준수사항을 각 개인 사기업체에서 제작해서 그것을 부동산 중개 행위하는 사무소에서 구입을 해서 쓰는,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단 계약서를 문방구나 이런 데서 구입해서 쓰더라도 교육 때 의무적으로 스티커를, 예를 들어 구에서 제작해서 나눠준다든가 해서 계약서 하단에 부동산 요율 부당행위 고발센터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요율을 너무 많이 준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고발이 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부동산 요율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홍보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고발을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쉽게 찾아서 전화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일반 민원인들은 이것이 어느 과 소관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몇 군데 전화하다가 지쳐서 손을 떼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부동산 요율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요율표 아랫부분에 스티커를 부착시켜주고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무조건 계약하고 난 후에는 그 계약을 한 부동산에서, 부동산 쪽에는 안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계약자 쪽에 스티커를 꼭 붙여서 줄 수 있도록, 한 장 떼어줄 때 거기다 하나씩은 붙여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개선이 되도록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시에 교육을 하면서 조치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한 건도 없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팔달구는 이의동 일부, 용인시에서 넘어온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팔달구에 관한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작년보다는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단속건수가 여섯 건, 단속건수가 총 여섯 건입니다. 저희 장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내용을 보면 적발이 30건 중에 정비가 6건, 행정조치 24건인데 지금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평수가 대략 몇 대 몇 정도?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34㎢인데 저희들이 20㎢이고 권선이 13㎢인가,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약 두 배가 되는 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제가 잘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약 다섯 배 가깝게, 물론 땅의 평수만 가지고 이것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약 두 배 정도 장안구가 개발제한구역이 넓은 데 반하여 적발은 약 다섯 배가 되었다는 얘기죠. 저는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은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민원인들한테 선의의 피해, 그러니까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로 장려할 수 있는 반면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물론 선의의 피해라는 것이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구역, 권선 구역의 경우보다 다섯 배 많다는 얘기는 민원인들에게 법이 너무 강하게 비춰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하여튼 잘 하고 계십니다만 너무 강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광교산이 상수도보호구역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식당 영업허가가 안 나거든요. 대부분 이 불법행위는 거의 다가 등산객을 위한 식당입니다. 반면에 권선구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고 순수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남들이 볼 때 너무 과하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것은 단속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증인 얘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장안구는 불법행위단속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비교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항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제시를 안 했던 사항인데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불법 영업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태료부터 강제이행금부터 벌금에서부터 또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에서부터, 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요소들이 오히려 다른 데보다 많다는 얘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발할 수밖에 없다는 관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본질적인, 이렇게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단속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단속 받아야 되고 벌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역순환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로 봐서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걸 본질적으로 어떻게 좀, 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전과자를 계속 양성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대여섯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뭔가 앞으로 좀 변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보는 쪽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사실 식당 영업허가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환경위생과나 수도 부서에서 감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라도 20%까지는 내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10%까지 내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5%까지는 1안, 2안이 아니더라도 5%까지는 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관리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연무동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최하가 5%나 잘하면 10%까지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대수가 300세대 일 때 10%면 30군데 내 줄 수 있단 얘기죠. 그리고 5%면 15군데 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건 구청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하튼 최하 5%라도 15군데는 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공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론 시에 관계되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옛날보다 너무 강해서 정말 속상하다는 느낌이 안 될 정도로 고려를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지금은 공통사항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홍신선 위원님, 감사할 때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홍신선위원

종합민원과장님.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여기 보면 109건이 들어왔는데 기각이 70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게 들어온 겁니까?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유형별로는 주로, 공시지가는 보면 개인 세금 관계, 사적인 세금 관계에 대해서 조정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거의 많은 부분입니다, 기각 부분에서도.

홍신선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장안구청에서는 공시지가 하향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하향된 것은 올해 25건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럼 하향된 조건이 뭐가 하향이 됐습니까? 땅값이 내려갔어요, 갑자기?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웃 필지, 주위 필지와 형평이 약간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향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 형평은 이웃 필지가 아니고 수원시 형평을 맞춘 거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그것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땅값을 적게 지불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춰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돼요?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 땅값하고 공시지가하고 보상가격은, 지금 이것을 자꾸 그쪽으로 연관을 지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공시지가에 맞춰서 보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신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단정을 하지 말아요. 공시지가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선정이 돼 가지고 감정이 나오는 거지 감정가 그런 걸 몰라서 묻는 것인 줄 알아요? 감정을 어떤 기준을 두고 감정을 하겠어요?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그걸 기준을 세워 가지고 감정을 하지 그냥 감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가격을 산정 할 제 모든 건교부 표준지가라든가 감정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걸, 거기에 어느 특별한 기준 없이 이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신선위원

아니 그러면 공시지가 하향된 부분이 어디 어디 지역인지 대충 알고 있어요? 장안구청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본인도 모르게 됐는데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것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신선위원

아니 하향된 지점이 왜 하향이 됐는지를 맨 처음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요 근래에 안 거죠.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리고 장안구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님비현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것을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님비현상이라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화서2동 진흥아파트 맞은편 철로변 주차장 건설에 대한 민원접수' 이것은 본 위원이 동네 시의원인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기초는 개인재산권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이 있음으로서 사회와 국가에 충성을 하는 건데, 지금 거기 플래카드 몇 개 붙이고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경작, 그러니까 남의 땅에 불법 경작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플래카드 붙이고 시위한 것을 구청에서 묵인해줘서 그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허가를 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장안구에 약 10만대가 주차장이 필요한데 4만 9,000대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5만 대의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주는 수원시 도시계획 몇 년 전에 세울 적에, 정자택지개발지구 할 적에 지역에다 주차장 허가를 냈는데 그것이 지금 민원서류가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건축과장님 맞죠? 그거 접수 안 받았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접수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된 데가 아닙니다. 그게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이 된 부분입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를 수원시에서, 그 사람은 택지로 했으면 좋아요, 숫제 대지로 했으면.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렇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홍신선위원

거기다 그걸 하는데, 개인재산으로 하는데 왜 서류가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님비현상이라는 게 그 동네 아파트 분야를 보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여기에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하느냐?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 경작을 하다가, 여러분들 지금 서호천에 보면 불법행위 많이 있어요. 하천 부지에 있는 것도 못 말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도 못하고 있다고요. 거기에는 '불법 경작 금지 장안구청장' 이렇게 써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 못 말리면서 개인 땅에 남이 경작해 놓은 것을 땅 주인이 말리는 것도, 어떻게 그것까지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소형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대형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와서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시위하는 자체도 자기 아파트에서 동 대표와 부녀회 둘이 싸우다가 그리로 돌출이 된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을 알고서 뭐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들 숫자 많은 쪽으로 편을 들어 가지고 공문서가 제대로 와도 접수도 안 받아주고, 그 사람은 수원시에서 세금을 내서, 몇 천 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서류가 다 돌아갔어요. 이게 구청에 들어가서, 수원시에서 되는 게 어떻게 구청에 가서 빠꾸가 돼서 반려가 되느냐 이거예요.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철도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지 사이에 주차장을 그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들어가려면 지금 그게 양쪽에 6차선 도로인데, 6차선 옆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예를 본다면 화서동 화서역 옆에 주차장이 이미 나가 있는데 거기서 주차장의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를 대는 것이, 수시로 가봐도 대여섯 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그런 철도녹지를 주차장이라고 도시계획 됐다고 그래서 또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번 연무동도 똑같은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연무동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거나 이걸 한다고 그러면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적법하게 허가 났던 것이라도 지금 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해서 소송까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철도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도시계획을 바꿔 가지고 녹지로 만들어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지, 한쪽엔 열차가 달리고 있고 한쪽에는 도로가 있는 그 사이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주차장의 효용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100만 나무 심기에도 위반되고, 앞으로도 녹지를 가져야 될 입장인데 거기다 주차장을 해 준다면, 주차장을 한 번 해 주면 용적률이 10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주차장을 해 가지고 주차의 기능을 해서 바로 역 옆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면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철도와 도로 사이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녹지로 보존해야 맞다고 보고, 민원인들의 항의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본인들한테 이해를 시켰고, 어떤 민원인은 본인 스스로가 취하를 해갔고 어떤 민원인은 안 된다고 그래서 불허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구제를 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녹지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꿔서라도 보존해줘야 되지,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도 시에 보고를 드렸고 시에다 대고도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물론 수원 분이시긴 한데 장안구청으로 오신 지가 이제 한 1년 채 안 되시죠?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네. 지난 4월 8일 왔기 때문에 1년이 안 됩니다.

홍신선위원

예. 지금 지하도 거기 있죠, 정천지하도?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네.

홍신선위원

지하도 위에 샘내역이라는 전철역이 하나 설립된다는, 대충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아니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철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화서역과 성대역 사이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의 공무원으로서 녹지로 지정해놓고 그것을 수원시에서 개발 못하는 게 수원시 예산의 10년 치 가지고도 매입을 다 못합니다, 수원시 예산 갖고. 그걸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재산을 다 묶어놓고서 10년이 지나가도 그걸 보상을 못 해주는데 왜 남의 개인재산을 그렇게 합니까?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또 하나, 여기에 전철역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갖고 옛날에 공영개발사업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와서 몇 명이 와서 시위한다고 그래서 장기계획을 말살시킨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녹지라는 게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수원시에? 그것을 어떻게 무슨 수로 다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으면, 본 위원이 민원이 받았다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차 소리 소음을 예를 들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게 막아주니까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수원시가 지금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주민이 자기 집 전기가 나가고 수돗물이 끊겨 가지고 민원을 와서 제기하니까 민원인 자세가 과장급 되는 사람이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니까 그쪽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과장급 이상이면 수원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은 뭐냐하면 "그건 상수도사업소 소관이지만 제가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빨리 수돗물이 들어오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청장님이 고유권한으로 하신다는 걸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7, 8년 전에 정자택지개발지구 되면서 그 샘내역이 앞으로 주민들의 희망이고 철도청에서도 그런 여유는 있었다, 그런데 또 생기게 되면 공사비니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안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주차장 부지는 샘내역을 예상을 두고 했던 거다, 그걸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그 문제에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실 그러한 녹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제가 알기로는 시청 건설국에서도 이것을 녹지로 둬야 된다고 도시국에다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의 녹지축과의 연계라든가 철도와 도로 사이의 녹지에다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아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처리한 것이지, 주민들이 와서 저한테 집단민원으로 요구한 것도 없었고, 다만 우리 행정기관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가야만 수원시의 녹지가 보존이 되지 않나 해서 판단했던 것이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집단행동을 했거나 저를 찾아 와서 그것을 유보해달라고 했던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청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들이 앞서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 그런 데를 녹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계획변경이나 그런 인·허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다 해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장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시하고 빨리 빨리 긴밀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해야 돼요, 그걸.

홍신선위원

시에서 우리한테 세액 다 받아놓고 개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금 연무동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을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걸 녹지축으로 보존했다면 이런 문제 안 생겼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청장님, 연무동 문제는 '94년인가 '95년도인가 그 때 몇 대 의회 감사 때 지적사항이 돼서 그걸 녹지로 변경한다고 답변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여태 안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여튼 공통사항 마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질의하신 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민원과하고 사회산업과하고 하여간 다 일괄로 해주세요. 이제 시간상 어쩔 수 없으니까. 김명호 위원님, 전체 다 하세요. 한 번씩 다 해서 빨리 끝내시자고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광수 증인하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32페이지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연 2회씩 부동산 업체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5월 2일로 돼 있고 맨 위에 하나만 1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허위보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3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홍신선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71건 중에서 조정된 것이 43%다, 그리고 쭉 해서 100%다, 36%다 하는 것은 뚜렷한 어떤 산정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해서 공무원이 한 업무가 36%를 잘못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39%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잘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필지를 조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분명히 딱 집어서 하기가 참 힘들고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만요, 이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산정기준에 대해서 보면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24개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배율적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배율적용을 가지고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 24개 항목을 본 위원에게 카피해서 넘겨주세요.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네, 차후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는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불법광고물 약 6만 건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7건했다고 했는데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는 매 장마다 부과시킬 수 있고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6만 건을 적발해서 7건 부과했다고 하면 이것, 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사실 좀 애매한 사항인데,

김명호위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6만 건 중에 7건 부과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바꿔 얘기해서 6만 건 적발했으면 6만 건 다 과태료 부과해야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부과할 수는 있지만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영세민들이 하는 것이고 해서 큰 것들, 대형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한 것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음란·퇴폐성 유인물들 차에 가져다 꽂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하려고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고 과태료 몇 푼만 부과하면 이런 짓 안 합니다. 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하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알아봤는데 전화가 080이라고 앞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적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김명호위원

아니, 증인!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증인이 전화를 해서 내가 간다고 그러고 가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의지만 있으면 이런 것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43페이지∼45페이지까지 전부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무허가 건축물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김명호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한 가지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 불과 여섯 평짜리, 네 평짜리가 있습니다. 아니, 네 평이 아니고 4㎡, 6㎡면 약 한 평 반도 안 되는 이러한 무허가 건물에 떡하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74번 한 번 보세요. 창고 같은 이런 것이고 주택 9번 한 번 보세요. 90평이라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6㎡짜리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바꿔 얘기해서 이것은 보편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위주로 부과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제가 쭉 넘겨보면서 보니까 전부 355건 중에서 창고가 112개예요. 약 33%를 차지했고 주거가 64%, 사업장이 57개, 사무실이 10.8%,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큰 데, 영업적으로 하는 철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6㎡짜리, 작은 것만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무엇 무엇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과세지가표준액에 건축물 용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1차·2차 계고하고 거기에서도 이행이 안 되면 3차에서 강제이행금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항측에 나온 것인데 항측은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건물 규모에 따라 적은 것도 부과를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김명호위원

부과한 것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건물 규모가 적은 것, 아까 4㎡라든가 7㎡이런 것은 거의 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이 해결 안 되니까 부과를 시킨 것이고 뒤의 항측 무허가는 작년에 항측을 찍어서 올해 늦게 저희에게 와서 지금 현재 1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과태료 부과를 못 시켰습니다.

김명호위원

다른 구와 비교한 것을 얘기하면 여기는 안 한 겁니다, 부과 안 한 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전체가 좀 늦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항측을 해서 금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1차 계고·2차 계고 기간이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김명호위원

정해진 것은 없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작년 말에 왔으면 금년 1월에 하고 4월에 또 하고 6, 7, 8월에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것이 작년에 항공사진을 늦게 찍어서 올해 5월인가 6월에 내려왔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항측에 나온 것이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 전에 이월된 것이 작년까지 있는 것이고, 계속 누적이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양성화는 현행규정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시켜놓고 현행규정에 맞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인 허가식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양성화시키는 방안은 사실 힘들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현행규정에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맞으면 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맞으면 한다면 전부 가서 확인을 하시고 양성화를 원하면 양성화 해 주고 양성화를 원치 않으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과징금 부과하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각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청에서는 허가내 준 것을 100% 다 도로점용료를 부과시켜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590건을 허가해 주고 약 28.8%인 170건만 징수를 했고 또 2002년도에는 726건을 허가해 주고 318건 해서 43.2%를 징수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58건을 허가해 주고 226건을 도로사용료 징수를 했더라고요. 약 29.8%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을 기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지 않은 도로, 그런 것은 부과시키고,

김명호위원

그러면 일반 소방도로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소방도로도 도로는 도로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 민원관계 때문에 소음 나고 뭐 한다고 위생과에 전화하고, 과장에게 전화한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것, 하나도 안 걸렸어요. 여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점용료 부과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과태료 부과요?

김명호위원

좀 보세요. 본 위원은 가장 일 잘 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세외수입을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공무원을 가장 일 잘 하는 공무원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의존수입밖에 더 있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고 또 집을 지으면 집 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내는 것인데 돈을 왜 못 받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건축허가를 내러 와서 "내가 집을 짓는데 돈을 낼 테니까 점용허가를 내 주시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내 준 것이고 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안 내 준겁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부과를 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도로과에 지하도 관리실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청소라든지 시설보수는 각 구청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지하도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하차도 2개소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차도말고 지하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지하보도 5개소가 있는데 정비계 수로원들하고 정공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일기가 비가 오고 해서 수로원들이 도로보수에 투입이 못 될 때는 반드시 지하도를 순찰하고, 그래서 즉시즉시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또한 업무량이 과중하다보니까 약간 청소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청소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청소상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관내 산업도로상 지하보도는 저도 수시로 순찰을 하는데 상당히 깨끗한,
준태

정준태위원

깨끗한 편입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깨끗한 편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청소가 거의 안 되어 있고 시설관리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안구에 지하보도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산업도로 상에 7개 보도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산업도로변에 보면 삼익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고 감시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지역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 한 군데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 작동이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전부 작동이 되고 삼익지하보도는 최근에 보수를 한 번 했습니다. 사실 시설물 유지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학생들이 농구공 같은 것으로 한 번 치고 그러면 전구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 보수하는 데는 다 망을 씌우는 대비책을 쓰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새로 보수했다고 그러는데 망을 씌우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 지하도를 이용할 때 조명도 어둡고 또 청소도 잘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청소는 수시로 잘 하고 있어서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할까말까 할 정도로 들어가 보면 항상 더럽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지하보도를 이용할 때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를 건너기가 겁이 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늦은 시간에는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이라든지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어서 작동이 잘 되어야 그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조명도 밝고 깨끗했을 때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적고 또 지하도 활용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예.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향후에는 조도라든가 청결 같은 것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청소는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시내에 있는 것을 다 돌아 다녀봤는데 청소가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장안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 좀 신경 쓰시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앙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다 하세요.

양종천위원

건설과의 도로, 하천부지, 구거부지 점·사용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만 가지고는 좀 미비해서, 추가로 서면질의를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산업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중기들이 장기 정차 내지는 주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비행장 옆에 가보면 중기들이 거기 집합할 수 있는 장소를 수원시에서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일부 사람들이 차고부지로만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4개 구청에 이면도로 주차예고제를 상의한다고 그랬는데 수원시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일관해 왔느냐 하면 즉시 단속해야 좋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구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의해 보겠다는 여지가, 다른 구청과 상의해 본다면 왜 장안구청은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느냐고 핀잔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안구청에서 이것을, 시민들이 예고제에 따른 불편사항·민원사항을 줄이는 방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낫지 수원시 전체라고 하면 교통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 하지 말자고 할 것이 뻔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용기를 놓아서 일반 차량들이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한 단속방향 같은 것은 좀 있어요? 용기를 놓아서 낮부터 "집 앞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 적치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했고요,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수시로 나가를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반복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안 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양종천위원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누가 그런 것, 당연히 가게 앞에는 자기들이 아주 점용해서 쓰는 것 마냥 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민원으로 신청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아까 구청장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장안구청이 선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집 앞에 경고장을 써 준다든지 해서 적치물 같은 것이 있어서 주차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화가 오면 나가는 경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동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동에서는 서로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별로 계획을 짜서 각 동에, 우리 구청에서 약 30명이 동원되어 나가서 일제 정비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수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갖다 놓기 때문에 저희들 구 행정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각 과의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필요할 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신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요즘 구가 생기면서 50%정도가 바뀌고 해서 지금 구가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 다시 한 번 작업을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대로 동에 미루지 않고 우리 구가 직접 나가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1개 동에 하루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효과를 봤고 동에서도 자기들이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가 해 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앞에 다른 차가 댈 수 있는 데도 자기 주차장인양 적치물을 놔서 주차장을 불필요하게, 못 쓰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차제에 구청에서 건축물 허가가 나가면 공사현장 앞에 점유하는 면적을 과다하게 점유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의원에게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같은 동네끼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기도 좀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허가과정에서 마찰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지시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마음놓고 차 몇 대도 못 대도록 자기들이 넓게 공사하고 있다는 것이 좀 불편한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시 주차장 면적 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주차장 면적이 있는데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단속 내용에 보면 주차장을 주택이나 점포로 쓰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수원시가 양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은 주차장으로 해 놓고 그것으로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 단속 내용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한 작년도, 그때 한 것이고요,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 건물을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샘플로 해서 조사해 본 게 있습니다. 샘플 조사해보니까 또 더 추가로 발견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견된 건 저희들이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래요. 지금 최고 문제가 주차장이에요. 건축해놓고, 주차장으로 지어놓고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주택, 무슨 유흥주점, 소매점 별거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직원이 모자라면 보충을 해서라도 이걸 철저하게 처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꼭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대여행위를 단속해달라고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부동산 대여행위.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사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민원 제보가 있어서 가보면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한테 제보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어렵고, 아마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이 좀 강화가 돼서 보존 관계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인 현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 부분이 좀 다른 해보다는 쉬워질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는 굉장히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한범희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거의 대여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여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피해보는 건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이고. 그런데 이걸 작년에 했듯이 그대로 지금도 가고 내년에도 똑같은 대답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상부에 건의하고,

한범희위원

똑 같은 답 계속 듣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광수

이광수장안구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호위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게 꼭 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판하고 구두수선 있지 않습니까? 이종수 증인 말이에요. 그것은 거의 실제 장애인들이 생활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준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에서 크게는 7㎡까지 돼 있는데, 사실 가서 보면 이 평수를 훨씬 더 늘려 가지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었습니다. 이게 매매가 되고 있어요.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를 허가권자들이 하고 있는지 이걸 한 번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도로 정비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뒷골목 이런 데 도로정비를 하게 되면 그냥 계속 덧씌우기만 해요.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지었던 집은 도로보다도 높았었는데 지금은 도로 다 집이 얕아져 있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로정비공사를 할 때 위를 좀 까내고 일반적으로 전에 있던 집들보다 이 도로가 높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종수

이종수장안구건설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수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윤광용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장경문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은 오늘 부친 탈상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환수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권선구청장 황환수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윤광용 권선구 건축과장 장경문
진관

김진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환수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권선구청장 황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권선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준하 건설과장은 오늘이 부친의 49제인 관계로 증인 불참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 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3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수원시의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7월 역사적인 제7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구정의 각 분야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320여 저희 권선구 관내 공무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복지·문화·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바탕으로 320여 권선구 공직자와 함께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황환수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이 앉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대한 것은 권선구청 소관자료 감사질의시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권선구 감사요구자료에 따라 진행한 후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과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중 5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2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21페이지 5,000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 22페이지 2003년도 5,000만원이상 추진사업 중 미준공된 사업현황, 23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 내역, 24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1년간 활동실적, 2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통사항만 질의해 주세요.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재규위원

2003년도 추진 사업 중 미 준공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미준공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과 5건뿐이 안 되는데, 22페이지입니다. 이 공사 예산이 몇 년도 회계연도 겁니까? 답변은 건설계장이 좀 해주세요.
2003년도가 확실해요?
여기 예산서가 있는데요? 이걸 자료 요구할 때는 이거 질문할 거다 하고 해야죠.
명시이월 된 거죠?
그 예산은 명시이월 됐으면 2002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던 거죠?
그러면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2003년이 돼서도 안 쓰고, 2004년도에 가서 쓸 것을 2002년도 예산을 책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도 이걸 쓸 때, 2004년도에 쓸 거니까 그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역으로, 역설을 한다면. 세금은 받아놓고 돈은 아직도 안 쓰고 2년 후에 쓴다 이거예요. 답변해보세요.
그래요,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많이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걸리니까 2002년도에 세우지 말고 2003년도 세웠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세금을 그동안 안 내면 과태료 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태료 물리고 제대로 낸 세금을 안 쓰고 2년씩 붙잡고 있고. 그리고 착공이 10월 6일에서 1월 3일, 1월 5일, 1월 3일 이건 뭡니까?
그래서 3일 더 줘 가지고, 그 예산편성집행 규칙이 있잖아요?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써라,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맞춰라, 꼭 3일을 연기해서 2년 간을 이렇게 연장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계산해서 하니까 딱 이렇게 돼요?
대개 우리가 상례적으로 공사하면 당년도 말, 이렇게 대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1월을 넘겨서, 그 해를 넘겨서 1월 3일, 1월 5일 한 건 뭐예요? 이게 지금 미 준공 사업만 그렇다 이거예요.
아니, 사흘이 그렇게 중요한데 2년 동안 붙잡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사흘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예결 예산심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당년도에 못 쓸 건 아주 자진해서 깎으세요.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으로 3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불법행위 처분 내역, 3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요.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 4건, 등록취소 2건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발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여기서?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지금 등록취소 2건은 보조원이 계약서 작성이나 중개물건, 그러니까 보조원이 작성한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업정지는 업무보증서 미 교부나 업무보증 미설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동산 요율 부당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수수료 과다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 수수료 과다.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수수료 과다는 요즘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인들이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받은 근거가 안 나타나고 해 가지고 근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영수증 없이 부동산 요율을 지금 현행법상 받게 돼 있나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보통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영수증을 낮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는데 과다 받은 건 영수증을 과다로,
종수

홍종수위원

본래 받은 금액을 빼고 요율에 맞춰서 영수증을 해준단 얘기죠?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사실 밖에 있는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요율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는 부서인지 밖에 있는 일반 민원인들은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건설과로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이 업무를 다뤄본 사람들은 민원과 소관이라는 걸 금방 알지만 일반 민원인들은 무슨 과 소관인지, 또 민원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지금 그 요율에 대한 부당 행위 때문에 지금 일반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항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사실은 일일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업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참 명쾌하게 답을 못 내려주고 있는 입장인데 관에서 요율표 아랫부분에 말이죠, 명칭은 어떤 명칭을 써도 좋다 이거죠. 부동산요율부당행위고발센터라고 해도 좋고 다른 명칭을 써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민원인들이 요율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스티커 발부를 해서 붙이게끔 의무화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인터넷에도 많이 띄워놨고 책자를 우리 권선구에서 만들어서 신고방법이나 이런 게 전부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권선구 자체에서 제작해 가지고 각 동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데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광고물 비슷한 것, 팜플렛 비슷한 것은 대충 한 번 보고 나중에 찾아보려면 어느 구석에 쳐박혀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도 광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관리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율표 밑에 하단에다가 부당행위고발센터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넣고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계약서는 문방구에서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 계약서 하단에도 스티커를 발부해서 꼭 계약자한테 줄 때는 계약서 아랫부분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줄 수 있게끔, 그러면 제가 볼 때 요율 부당행위에 대해서 뭔가 좀 줄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율에 대한 안정화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좋은 방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원에 있는 부동산 요율이 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윤수현 증인께 지금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니까 영업정지가 4건이고 등록취소는 2건으로 6건이 나와 있습니다. 6건이죠?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점검을 나가서 적발하신 겁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 처분하는 것은 대부분 나가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글쎄 6건이 전부 다 나가서 적발하신 겁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인이 신고한 것은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근거자료가 없다고요?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데를 여기서 세 번을 점검 나갔다고 그랬는데 겨우 6건 밖에 이게 안 됩니까?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갔다 왔는데도 12건이나 적발되었던데 권선구는 중개소가 과연 이렇게 법을 잘 지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사전에 우리가 시정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부동산중개업소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수수료 과다 징수입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몰라요. 수수료 요율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매매이건 전세이건 얼마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아주 큼지막하게 만들어 가지고 각 부동산마다 그것을 붙이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우리 권선구에서는 등록신청을 하면 별도로 크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나가보면 그것이 게시가 돼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점검할 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쪽 구석에 있는 것은 가운데 정 위치로 하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시정 경고한 게 한 50건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으로 3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내라고 했을 때 어디서 2002년 11월부터 내라고 그랬습니까? 2001년 1월 1일부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2002년이 나왔나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광용입니다. 저는 2002년도, 지난해에 2002년도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2002년도 11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약 6만 건을 적발했는데 이 6만 건은 전부 다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징수율은 2003년도 것은 32∼33% 되고, 총괄적으로 과년도까지 하면 67%가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징수율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네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2002년도에는 52%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니 2002년도에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1년 간에 걸쳐서 폐차가 된다든지 또한 2년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아야만 이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52%가 됐고 또 그 전년도인 2001년도는 5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연도가 가면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는 67%가 되고 연도별로는, 올해 것은 32.6%가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죠. 2001년도에는 59%, 2002년도에는 52%, 금년도에는 32%, 이게 주는 것 아닙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시간이 가면 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증인이 사회산업과로 언제 갔는지 증인이 가고부터 이것이 지금 이게 줄어든 게 혹시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32% 징수했다는 게, 아마 수원시 전부를 다 봐도 거의 32∼33%입니다. 수원시 토털이.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과잉 단속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불만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장안구 할 때도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적에 그냥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이면도로 같은 데는 예고를 하고 이것을 단속을 해달라라고 오전에 감사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최원택 증인도 4개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면도로만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이면도로의 차는 거기다 동네 차, 그 지역 주민들 차입니다.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건수를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실질적으로 잘못돼서 벌받을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4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4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5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내역, 52페이지 건축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경문 증인께 묻겠습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 요구는 2001년 1월 1일∼2003년 10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전부 그게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2002년도 것도 시원치 않게 나왔는데 이게 왜,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2002년 11월 1일부터 두 달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 권선구에는 이렇게 없습니까?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이번 금년도 항측에서 나온 것이 544건입니다.

김명호위원

544건이에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현재 11월 말까지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항측으로 이번 4월에 적발된 것이 시에서 내려와서 10월말까지 1차 계고,

김명호위원

4월말에 나와서 10월 말에 1차 계고를 했다고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조사를 4개월에 걸쳐 했습니다. 현장실사를 해서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을 적출해서 10월말까지 1차 계고,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2차 계고 중에 있고 11월말 이후 12월에 철거 안 된 것은 전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11월 말이면,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12월,

김명호위원

이행강제금을 전부 부과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유의를 해 주세요. 오전에 장안구 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불과 3㎡, 4㎡, 한 평이 안 되는데 한 평짜리에 주거로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 데는 항측에 아무리 걸렸다 하더라도 증인이 나가봐서 그런 데가 적발이 되면 그것을 오히려 구에 얘기해서, 정말 불이익을 준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굳이 그런 데까지도 강제이행금을 물려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와 협의해서,

김명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전부 다 부과를 하고,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양성화시키는 방안도 찾아보세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명호위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진관

김진관위원장

예.

김명호위원

건축허가에 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권선구가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2002년도에 132건이 들어왔더군요. 2003년도에는 722건이 들어왔어요.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132건의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점용료를 받은 것은 40군데가 있더라고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김명호위원

약 30.3%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더라고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83건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100%, 83건의 사용료를 부과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원시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수입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가를 냈으면 이것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건축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업자가 내는 것인데 거의가 소방도로라도 도로를 안 끼고 있는 집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 철저하게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작년에는 조금 저조했는데 금년도에는 48.9%를 징수했더라고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거의 50%를 징수했습니다.

김명호위원

353건을 징수해서 건당 약 19만 4,185원으로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최소한 80∼90%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축허가 때 그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나가보면 신청보다 오버해서 쓴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점검해서,

김명호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점용료를 저조하게 징수하는 이유는 첫 째로 건축주나 업자가 와 가지고 "도로를 점용하겠습니다." 라고 점용허가를 내면 해 주는 것이고 얘기 안 하면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도 있어서 다니는데 불편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분진도 나고 도로점용을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가 전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1m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1m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인도를 다 점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도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법을 하고 있어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 전부 다 있는 데서 제일 잘 하는 공무원이 세외수입 많이 받아들이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공무원이 가장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내년에는 어떤 경우든지 꼭 다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현장 확인도 더 하고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네, 그렇게 좀 지시하세요.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하고 장안구의 개발제한구역 평수가 대략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저희 권선구는 총 고시면적이 15.8㎢입니다. 장안구는 제가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장안구가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약 30∼40정도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한 내용을 보면 장안구는 총 30건, 권선구는 6건이에요. 물론 그것이 평수 비율에 의해서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약 2배 되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평수 차이는 2배 정도 나는데 한 쪽은 30건, 한 쪽은 6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 쪽의 단속이 너무 강화된 것인지 아니면 이 쪽의 단속이 너무 약화된 것인지,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님, 우리 서수원권의 입북동·호매실동은 사실 G·B이지만 거의 주거지역화 되어 있고 장안은,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만 광교산 주위에 상권이 좀 있다보니까 거기서 불법행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2003년도 무허가 건축물 수가 611건이에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611건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11건인데 지금 계고 후 자진정비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몇 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그 밑에 2003년도 도표가 좀 그런데,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요, 숫자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11월 11일 화요일 2차 계고 예정 544건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받은 544건의 무허가 건물이고 그 67건은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작년 11월∼12월까지 67건을 더 조치한 것까지 플러스해서 611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544건이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차 계고와 2차 계고까지 자진정비가 안 되면 고발되는 거죠?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 고발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이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이 그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 현재 계고가 다 나가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차 계고만 나가 있는 상황이다?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시기가 아직 남았으니까,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시기 미도래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고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67건은 뒤의 내역에서 조치된 것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46페이지와 47페이지에. 그리고 544건은 2차 계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발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능한 자진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실 이 고발조치가 되면 제일 괴로운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에요. 항의도 하고 자꾸 이것저것 신경 쓰게 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것이 고발 우선순위가 아니라 2차 계고를 했다하더라도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줘서 자진정비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치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문

장경문권선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119페이지 3,000만원 이하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집행된 공사내역, 120페이지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및 입찰한 공사현황 및 업체현황, 126페이지 인·차·보도 점용허가 현황, 138페이지 도로, 하천부지, 구거부지, 점·사용료 허가 및 징수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집행된 공사 내역을 받아보니까 장안구는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권선구만 9건이 올라와 있네요?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증감이 약간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면 거의 공사비 이상으로 변경된 건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민원이 생겨서 더 추가로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변경된 사유가 전부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늘린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글쎄, 합쳐서 3,000만원이 넘어버리는데 계속 하던 분이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3,000만원인데 증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3,000만원이 넘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던 사람이 하게 되니까 어떤 공사를 주는 입장에서 보면 입찰해야 되는 부분인데 입찰을 하지 않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이 5,000만원,
500만원인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000만원이 넘어버리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계나 현장조사를 하셔서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하신 건가요?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재규위원

건설과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수립되고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착공이 안 된 것.
그러니까 금년도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는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의 기본은 당년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자, 그리고 우리가 또 비용편익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다면 편익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청장님!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송재규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고 있어서 제로라는 것은 한 마디로 비용만 그냥 내다버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에 치중할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전부 건설 쪽으로 많이 치중되고 있는데 건설파트에서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을 악용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공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대로 2003년도의 공사부분, 2004년도의 공사부분을 나눠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분·2차분 나누는 거예요. 그냥 10월 2일 착공, 2004년 1월 3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로 이것을 1차·2차 계약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은 계약 딱 해서 이월되면 바로 1차분·2차분 다 나눠서 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니라, 1월 3일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업무에서 어떻게 1월 3일을 준공날짜로 합니까? 12월 31일이든가, 그 정도도 집행능력이 없느냐, 이거죠. 3일 정도 앞당길 수 없느냐,
그런데 왜 3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3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2004년도 1월 3일이 뭐냐 이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기관에서는 그 3일간을 별도 1차·2차 나눠서 계약을 딱 한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종천위원

건설과의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사용료 허가 및 징수내역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런 수치를 보자고 것이 아니고 상세 내역을, 그 내역서를 보면 서면으로라도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홍종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120페이지요.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7000만원 이하.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세류3동 138번지하고 다섯 번째 세류3동 505번지선, 그 바로 아래 세류2동 546번지선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까, 따로따로 딱딱 끊겨서 연결 안 되는 도로입니까?
아니 지금 세류3동 138번지하고, 이 138번지 사업비가 5,027만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세류3동 505번지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요?
없어요?
아예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세류3동 505번지하고 세류2동 546번지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하튼 세 개 도로가 연결이 전혀 안 되고 따로따로라는 개념이죠?
절대로 연결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고색동 대한아파트하고 고색동 큰말 노인정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다 연결이 안 된다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7,000만원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 미만으로 만들었다가 또 다음 해에 계속사업으로 또 주고 이런 폐단이 없는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첩되는 부분은 절대로 없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현영진 증인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요구가 안 된 건데, 과적 차량을 단속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점검되는데 단속된 것, 위법한 것은 몇 대나 있어요?
10건?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차·보도 점용허가 건에 대해 가지고 요새 면제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면제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인·차·보도인데 구두수선이나 가판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원래의 취지가 신체장애인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직접 알아본 거예요. 권선구는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받은 허가면적은 3㎡라도 늘리고 늘리고 해서, ㎡를 늘려 가지고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한 번 나가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장애인인가, 허가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꼭 한 번 체크해봐 주세요.
이게 아마도 분명히 사고 판 게 건수가 나오고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걸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황환수 증인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도로 뒷골목 같은 데 보수작업을 하게 되면 그냥 덧씌우기 작업을 많이 하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김명호위원

덧씌우기 작업을 많이 하는데 한 20여 년이나 25년, 30년을 지킨 사람들은 옛날에는 길보다 집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좀 긁어내고 다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위에다 씌우고 씌워 가지고 오래된 집들은 말이죠, 전부 도로보다 다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어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왜 시행을 안 하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종합적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걸 내년부터는 이러한 뒷골목 도로 정비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꼭 걷어내고, 다소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걷어내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도로의 물이 집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이런 걸 막게 좀 해주세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보충적으로 저희 과장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상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도로를 한 번 개설하려면 평균 3년∼5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는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저희 관내 위원님들 또 관할 동장님들, 지역의 유지되는 분들, 전문 보상에 따른 전담반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꼭 하려고 전력을 투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1월 3일과 1월 5일에 준공기한을 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수가 바뀌니까 그 전까지 했으면, 절대공기는 있지만 좀 당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에 저희가 10월에는 다 준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가능하면 연도 내에 그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요금표를 당연히 중개업소에서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부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요금표는 대형으로 해서 유인해 주는데 일부 악덕 부동산업소에서 잘 보이지 않는 데든지 또는 임시적으로 무슨 옷 같은 걸 걸어 가지고, 아니면 다른 모자를 걸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요금표가 그러한 문제점이 됐을 때는 신고사항을 저희가 스티커로 붙이든지 아니면 다시 유인물을 해 가지고 그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여러 가지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물론 25m 이상 대로에는 불법 주·정차 중 워낙 교통체증에 문제가 되는 자동차는 스티커는 발부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이면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속에서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청과 구청,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는 대로변에 5층 이상 건물이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떠한 건물이든지 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내는 것은 이면도로에, 사실 소형 주택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물의 특성상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부지점용허가를, 사실 시하고 약간 지역적인 특색 또는 건축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도로부지점용허가를 내년부터는 더 받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구역 내, 저희 권선구하고 장안구가 면적이 제일 많은데, 아까 저희 과장이 답변 올렸습니다만 저희 광교지역과 금호동 지역은 약간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호동이 아직까지도 농촌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행위,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와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건수가 적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주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3,000만원이 넘은 그러한 업자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사기관이라든지 사정기관에 상당히 많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3,0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을 절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틀림없는, 빈틈없는 이러한 설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설계가 변경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은 하여튼 3,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설계변경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덧씌우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계속 덧씌우다 보니까 물이 대문 안 또는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면 파쇄를 해 가지고 이제 그러한 물에 대한 흐름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런 기회에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간 도로유지관리비가, 저희 구청은 약 7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걸 하다보니까 사실은 소파보수밖에 못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 파쇄를 하고 또 그 쪽을 완전 정비를 해 가지고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런 공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청장님! 청장님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그랬어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송재규위원

금년도 예산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거 착공 안 한 부분이, 여기 다 체크한 게 착공 안 한 거예요. 금년도 예산을 내년, 후년에 쓸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세워줬으면 써라 이겁니다. 두고두고 다른 것 못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말이 돼요, 그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재규위원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책정이 되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책정이 돼요. 보상이 다 돼서 시설할 때 가서 예산을 세우라 이거예요. 미리 세워놓고 다른 것도 못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재규위원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안 쓰고 내년도에 쓸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건데 뭐 보상이 안 돼서 못 했다, 저게 안 돼서 못 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도 말아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지금 우리 송재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덧씌우기에 대한 것만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건 덧씌우기에 대한,

송재규위원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핑계 써먹으려고 그냥 세워만 놓고 쓰지도 않고. 금년도 예산 다 세워놓고, 금년도 착공 현황을 냈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이것도 보상비가 아니라 전부 시설비라니까요. 이거 알고 계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라,
진관

김진관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지금 황환수 구청장 답변은 도로 보수에 대한 얘기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오후 3시부터 팔달구청 소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박선우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라수흥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김의회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용호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헌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팔달구청장 윤태헌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선우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라수흥 팔달구 건축과장 김의회 팔달구 건설과장 이용호
진관

김진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존경하는 김진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3년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 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팔달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아울러 22만 팔달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저희 3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개편된 행정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팔달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체계의 개선과 함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써 앞장서 지도해 도와주셨듯이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윤태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팔달구청 소관 자료 감사질의시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팔달구 감사요구자료에 따라 진행한 후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과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중 7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1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20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21페이지 2003년도 5,000만원 이상 추진사업 중 미준공된 사업현황, 22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 내역,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1년간 활동실적, 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하세요.

송재규위원

제가 또 시작해야 되겠네요.
진관

김진관위원장

예.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예산이 수립되어서 의결이 되었는데도 예산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21페이지 5,000만원 이상 추진사업 중 미준공 사업현황에서 이 예산은 몇 년도 예산이죠? 회계연도가?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이의동 중3-8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국가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국정원이 매탄동에서 이전됨으로 인해서 보상은 국정원에서 실시하고 저희 시비 10억으로는 도로개설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보상이, 아직 수용재결 들어간 세 필지 정도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과 다섯 차례 정도 같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11월 24일 정도에 아마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안 됐어도 저희가 공사계약해서 지금 수용재결 떨어진 세 필지 외의 것만 지금 현재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회계연도가 몇 년도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이것이 2002년도에 한 번 이월되었고 올해 발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국정원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시기미도래로 해서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해도 될 것을 2002년도에 수립해서 사용치도 않고 이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이 없어서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한 방해죄가 됩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미집행 사업은 전년도에 송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은 선보상 수용을 원하는 사람마다 전부 수용을 해 갔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연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상이 안 되었는데도 시설비를 세워놓고 그냥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부기변경까지 해 가면서도 보상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면서 이월시킨 사업 없이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전년도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금년 2003년도 건설과 예산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쓰지 못할 예산은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송재규위원

이월을 시키지 말고 반납할 의사는 없어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4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2회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에 보시면 위원님이 전년도에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4건에 대해서 현재 공사계약, 그러니까 시설비가 4건에 대해서만 현재 집행되어 있어서 영통구로 이관해 준 것이 4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다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약 1/20, 1/30정도밖에, 집행잔액만 나오는 그 액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데 이월시키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우리 수원시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건설파트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자꾸만 이월시키고 사장시키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또 한 가지, 21페이지의 착공일이 전부 10월, 11월입니다. 이렇게 꼭 늦게 착공을 해야 되느냐, 이 때는 동절기가 가까워오고 명목상 편법을 하기 위해서 계약만 해 놓고 넘기는 수법이 아닌가 지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21페이지 나머지 공사현황을 보시면 보상과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고 다섯 번째에 있는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2단계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이것이 4억 8,000정도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원시 중앙로 입체교차로 사업이 되기 이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언더와 고가로 갈 경우 저희가 사업을 해 놓고 3∼4년 후에 또 다시 이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그것은 사업위치를 수정해서 2단계로 발주했기 때문에 12월 15일이면 끝납니다. 이월이 안 되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천로 등 11개소 도로정비공사도 저희가 전체 도로유지보수비 중에서 집행잔액 남는 것은 저희가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전부 다 끌어 모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 한 번 세워준 것을 내년도에 다시 세운다든지 공사기간이 이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액을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2일 준공이 됩니다. 학교주변 안전 펜스 설치공사도 12월 3일, 그것도 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도 저희가 유지보수비 중에서, 이번에 총리실에서 과속방지턱에 관한 일제 점검을 해서 국비 지원 심사할 때 점수로 삼겠다고 해서 저희가 2단계로, 최초에는 의원님들께서나 동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으로 해 주고 마지막 것은 심사해서, 이것도 12월 2일까지 준공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달로 1가 5-1번지선도 저희 추경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12월 30일까지 해서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은 하수도사업 하나만 이월되고 나머지는 연내 공사 마무리가 다 가능합니다.

송재규위원

사정이야 다 있겠죠. 있는데 착공일이 10월 지나면 공사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해도 짧고 춥고 기온도 떨어지고 눈도 와서 얼고, 이렇게 착공을 10월에 한다는 것은 효율성에 상당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과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서2동에 보면 옛날에 두 분이 공영개발사업소에 계실 때 정자택지개발지구, 객관적인 것으로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지주에게 좋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땅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신선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수원시에서 지주에게 그 땅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나대지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이익이냐, 이거죠. 판단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의 이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신선위원

예를 들어 지주가 본 위원이에요. 내가 주민이고 내 땅이 여기 예를 들어 500평이 있어요. 이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수원시에서 이 땅을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 어떤 게 본인에게 이익이에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주민이나 경영사업이나 둘 다 대지로 했을 경우 지가가 높기 때문에 대지가 이익이죠.

홍신선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홍신선위원

이것은 이번에 화서2동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전에 샘네라는 전철역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여기 화서역 하고 중간에,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성대역 하고 가운데요,

홍신선위원

있었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거기 보면 철도길 옆에 녹지가 있고 녹지 옆에 논바닥인데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은 땅이 있어요. 거기 지주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개발하려고 수원시 도시계획을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려니까 장안구청에서는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주민들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와서 농사지어먹으면서 그것을 못 하게 되었으니까 불법형질변경을 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서 시위를 했어요. 그것을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면, 기흥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네부녀회하고 노인정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분출이 되면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에서 나왔는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판단할 때, 옛날 도시계획을 주관했으니까. 지금 주차장인데 구청으로 서류를 집어넣으면 어떤 식으로 해 주겠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지금 홍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정자2지구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택지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할 때, 물론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이라는 것이 의무비율 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요즘 공공이나 공영성에 상당히 중후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토지의 이용효과에 있어서는 대지와 주차장이 있으면 대지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주차장에서도 이용면적의 40% 이상은 근생시설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가능하게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황과 관계 법령을 다시 한 번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제 업무를 아니더라도 제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과장님이 제가 묻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주가 주차장 허가신청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공람해서 다 통과가 되었는데 장안구청에서 그것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아까 장안구청장 말씀이 거기는 철도부지 옆이라 녹지로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수원시에서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못 해 주는 곳이 수원시 10년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런 상황에,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홍신선위원

민주주의가 뭡니까? 개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 기본을 망가뜨리고 그런 식으로,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이 조금 뭐라고 그러니까 법을 무시해 놓고 작은 계획을 핑계로 대더라는 거예요. 그 서류가 아직도 한 쪽에 있어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주차장법이나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 인·허가시의 건축법, 지금 건축법도 과거의 건축조례라든지 건축법 별표 2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통·폐합되어서 도시계획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상에 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오면 제가 우리 건축과장과도 한 번 협의해서 그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은 제가 뭐라고 타 업무에 대해서는,

홍신선위원

아직 서류를 못 봤으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홍신선위원

법으로서는 이상이 없는데 그 불법 경작을 한 사람들이 플래카드 걸어놓고 으샤으샤하니까 여긴 녹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해줘버리니까 구청장 소신으로는 안 되겠고, 그 기본계획이 토지공사하고 수원시가 협의가 그렇게 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을 아까 새로 오셔서 모르는 것으로 말을 했는데 만의 하나 말씀드린 대로 개인 재산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 토지주는 대지로 안 된 것만 해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꼭 완충녹지로 해야 된다면 저희가 현재 주차장으로 매각시킨 것에 대한 주차장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나서 녹지를 해야겠죠.

홍신선위원

거기 완충녹지도 있어요. 그 옆에 도로부지가 또 있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대로 개인 재산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한 후에 처리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공통사항 중 "상가내 주차장 등의 무단 용도변경 사례를 일제 점검하여 원상복구 조치바람", 처리결과에 보면 "무단용도 변경에 대하여 민원현장 출장시 수시 점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결과 건수는 있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무단용도변경 실태조사를 해서 여섯 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건은 원상복구를 했고 한 건은 지금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대상지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겨울철에 일이 좀 한가할 때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니까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빨리 원상복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단용도변경 사전예방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사전예방조치 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무단용도변경을 사전예방조치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전예방조치 한 내용이 아직은 없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하여튼 가능하면, 사전예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단용도변경 원상복구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면 그 집에서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게 사전에 예방조치를 못하면 옆집이 하면 그 옆집도 하게 되고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빈번하게. 그러니까 하여튼 사전예방조치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은 공통사항 중에 종합민원과요. 지금 현재 중개요율표 미 게시로 해 가지고 4개소로 돼 있는데, 1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종합민원과에 있습니다만 중개요율표 미 게시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중개업소 내에 요율표를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 게시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행정처분 내용이 뭘로 돼 있습니까?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행정처분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과태료는 여기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그건 봤는데 과태료가 맞습니까, 이 중개요율표 미 게시가?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태료는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중개업소에서 중개요율표를 게시 안 하고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중개요율표를 무시하고 받겠다는 내용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안 돼 있는 영업장에 과태료로 끝낸다는 건 본 위원이 볼 때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나 이런 걸로 강화시켜야 될 생각은 안 드세요? 아니 왜냐하면, 중개업소가 중개요율표 게시를 안 하고 영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를 받을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받고 싶은 대로 받았다는 내용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태료 수준이 맞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중개업법상에 중개요율표를 미 게시했을 때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행정처분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라는 조항 외에 다른 조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중개업법상에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돼 있지,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과태료를 부과해서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3차까지 계속 반복 지적이 되면 상향해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향해서 처벌할 수는 있는 거죠?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중개요율표가 미 게시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중개요율 부당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항의하고 싶어도 어느 부서로 연락을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몇 군데 연락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요율 부당행위 고발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름을 지어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가능하면 요율표 밑에 인쇄를 해서 붙이게끔 한다든가, 부동산업자들 부동산중개업 교육시키는 기간이 있죠?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때 요율표 밑에 예를 들어서 부당행위 고발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전화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이게 지금 민원 부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 항의 표시하고 고발하고 싶어도 몇 군데 전화하다가 '우리 부서 아닙니다. 우리 부서 아닙니다.' 그러면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부동산 요율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수수료 요율표를 구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사실상 처음 개설 등록할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준 유인물을 부착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차후에 저희가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때는 그러한 안내문구는 잘 보이는 데다 붙이게 하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래서 이왕 배부된 데도 스티커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고발번호를 붙여줄 수 있도록 말이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계약서는 어차피 문방구나 이런 데서 구입해서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최소한 계약자한테는 부동산 중개요율 부당 행위에 대한 고발센터 전화번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계약서를 발행할 때부터 우선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들이 '아, 이건 좀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정말로 요율표 대로 가능하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또 부동산요율을 부당하게 준 사람들 입장에서 언제라도 고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계약서에도 스티커를 구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 교육 때 꼭 계약서 원본에다 하나씩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싶은데,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계약서 자체까지는 저희가 좀, 수수료 요율표는 저희가 개설 등록할 때 나눠주고는 있는데 계약서 양식은 일반인들이 인쇄를 해서 그냥 쓰기 때문에 거기다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인쇄를 했다하더라도, 지금 장안구·권선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상태예요. 그런데 팔달구만 또 안 하면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설 등록할 때 그런 것을 유인해서 넣도록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부동산 요율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한 가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현재 9,3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9,300만원 남아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9,300만원 남아 있죠?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9,300만원 남아있는데 지금이 벌써, 이제 남은 기간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 자료가 10월말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행정감사 자료 나간 게.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9,300만원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 전부 다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집행계획서는 있습니까, 지금?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원인행위까지 하면 잔액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조경공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가로 화단이나 또는 화분 조성하는 데 집행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원인행위가 다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9,300만원에서 이제 더 이상 잔액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00% 포괄사업비는 지출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남은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빨리 협의를 해서라도 연말까지 완전 조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남은 게 있으면.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하세요.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박정용위원

자료 28쪽에 보면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비율이 매년 보면 2001년도에서 2년, 3년까지 77%∼78%가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결과사항을 보면 하향조정 된 것은, 짧은 시간에서는 세금을 덜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하향조정을 하는데 상향조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것을 말하며, 결국은 하향조정에서 상향조정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시민들이 공신력 있게,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너무 많은 비율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게끔 적절하게 사전준비를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1년∼2003년까지 현황이 저희 전체의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것이 3만 6,70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78%라는 것은 도로, 구거, 하천을 빼놓고 실제 과세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 2만 8,538건이라는 뜻이지 그게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정리된 것이 78%라는 뜻은 아니고, 또 이의신청이 좀 많이 들어온 것은 저희 팔달구 관내 같은 경우는 이의동하고 하동 쪽에 보상관계가 연관돼 있어 가지고,

박정용위원

아, 보상 관계 때문에?
선우

박선우팔달구종합민원과장

사실상 보상을 좀 많이 받고자하는 욕심에 의해서 상향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이의동 구간이라고 하니까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박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공통사항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다음에는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세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실적 조치현황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전부 다 2003년 8월 23일날 915건을 교부했어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915건이 아니고 총 대상이 915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왜 한 날 전부 다 똑같은 날짜에 교부를 했느냐고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지금 3차까지 하고 3차가 끝나는 대로 11월 말∼12월 말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것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그 전에 6월이나 7월이나 5월에 할 수 있었던 것을 8월 23일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했느냐 이거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9월에 항측조사를 해 가지고 3월에 판독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조사 나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그래서 한 거예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같은 번지에 같은 평을 똑같이 했는데 하나 가지고 두 건으로 만들어서 올린 것 있어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건약국 한 번 보세요. 보건약국이 똑같은 번지에 똑같이 두 개가 번호수만 따로 매겨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도매당약국 말이에요. 그것도 올라오고 어떻게 된 게 이런 게 많아요. 조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2개 중복된 것이.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001년 11월 24일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002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또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그것은 스스로 자진 철거할 수 있는,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놔둔 겁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3차 계고가 지금 다 끝나가지고, 10월말까지가 3차 계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달 말∼12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전부 다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또 여기 SK주유소 같은 데는 '96년 4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럼 그 사람들을 형편으로 봐준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99페이지예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연 2회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부과금액이 매년 했단 얘기예요? 벌금을 물렸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8월 24일날 또 계고한 건 뭐예요, 그러면? 벌금 물렸으면? 한 1년 또 계고 조치했잖아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SK주유소는 '96년도에 발생이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니 자진철거를 했다가 다시 재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시 지은 거예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는 헐었다가 사진 찍고, 다시 헐었다고 보고하고 나서 다시 지었다 이거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도 묵인해줬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묵인해준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또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 가지고 상당기간 유예를 했다가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니까 자진철거를 했다가 또 그 이후에 새로 다시 신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이 분은 세 개 필지에다가 조금 조금씩 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2001년도에 이 사람도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부과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놔뒀어요. 이런 건 어떻게, 조치가 안 됩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이것도 2001년도에 발생이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했더니 또 자진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발생된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이건 말도 안 되죠. 세 군데 자진철거 했다가 다시 다 지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유밖에 안 되죠, 그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건축과에서 팔달구에 건축허가 내줘 가지고 도로 점용한 거 있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무단이 아니고 도로 점용료를 내고 했겠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도로를 얼마까지 점용허가를 내줬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보통 1m 선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m 선까지 했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건축자가 1m 이상을 했을 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여섯 건에 120만원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섯 건이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건축물이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이 건축자재를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단속의 손이 안 뻗치는 것 같아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사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같이 저희 것을 처리하면서 병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적발 해 가지고 시에다가 부과를 하라고, 저희가 이런 것을 증빙서류로 해 가지고 송부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도로 점용하는 것은, 안 그래도 차가 못 다니고 그러는데 건설업자가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그렇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신선위원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사회산업과장님.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 상가 앞에 차를 못 대게 불법으로 적치물 해놓은 거 있죠?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것은 수거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건설과, 저희 과 해 가지고 3개 과 합동으로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제일 대표적인 예가 여기 옛날에 브라운관광호텔 있던 데, 지금 리젠시인가요?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홍신선위원

거기 문성상사라고 있어요. 거기 의자 같은 걸 짜서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거 참 보기 싫더라고요. 예쁜 걸로 해놨으면 괜찮은데 중심로인데 거기다 그렇게 하고, 또 이건 아까 다른 구청도 다 지적된 사항인데 정말로 주차단속을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숫자놀음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 군데 가 있다가 막 불평불만 있는 데는 가서 못하고 좀 이면도로에 대 있는 걸 갖다 대번 붙이고 가고, 여기 교차로 같은 데, 커버 도는 이런 사거리 같은 데, 그런 데는 정말 해야 돼요. 다른 차가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정말 예고도 없이 10번 떼어도 괜찮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여기 옆 시청 뒤에 보면 자동차 바퀴를 빼놓고 있어요. 포장마차인데 하나는 달려 있고 세 개는 빠져 있더라고요. 더구나 시청 옆에 그런 게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시청 직원들이 뭐가 답답해서 하겠어요? 일일이 보고서도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것인데 번호판은 다 있는데 바퀴는 세 개가 빠져서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문제도 로터리 부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떼고 멀쩡히 있는 차를 떼는 거예요. 이번에 화서역 쪽이 팔달구로 편입됐죠?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홍신선위원

거기 아침에 보면 1·2·3차선까지 정차를 하고 있어요. 무슨 농협차인지 뭔지가 물건도 옮겨 싣고, 그런 사람들은 환승주차장 안에 가서 하라고 유도를 몇 번만 하면 되는데 장안구에서 떼러오면 그 사람들은 싸움하면 지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져요. 먹고사는 데 뭐, 쌍 시옷 자 놓고 이러니까 가만히 보고서, 참 기막힌 사연이에요. 진짜 불법을 하는 사람에게는 못 떼고 그러니까 제 3자가 볼 때는 참 무르구나, 공평성을 제고해도 그 완장 찬 사람들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 한 마디 귀찮다고 못 하는데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타이어 하나 빼놓고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있는 지역은 한 달, 한 칸에 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에서 장기주차로 해서 5만원 내고 거기다 아예 트럭을 대고 장사를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도 인계동의 몇 군데가 지적이 되어서 아예 주차라인을 없앤 경우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가게가 좁으니까 한 달에 5만원씩 내고서 거기서 그냥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아예 주차라인을 아주 없앨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시청 옆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도는 데는 포장마차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한석희위원

주차라인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데, 여기 동쪽 문으로.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따가 나가시다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수흥

라수흥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에서 보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해당 없음"이 개발제한구역이 없다는 얘기인지,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있는데 산 위라 주택이나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은 있는데 무허가도 없고 철거도 없고 과태료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있지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쓸 수 없는 땅들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있지만 다른 조치대상이 되는 땅이 아니다?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김의회 증인은 팔달구로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오늘까지 나흘 째입니다.

김명호위원

나흘 째예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겠네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자료 37페이지 불법 광고물에 보면 총 3만 6,756건 중에서 전단 300개를 빼면 3만 6,456개인데 이것은 전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담당이 대답해도 괜찮아요.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진관

김진관위원장

광고물 담당도 바뀌었죠?

김명호위원

이 작은 명함 같은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고 벽보나 입간판, 현수막은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대상이에요. 그런데 좌우간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과태료 부과를 통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체크했다가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리고 전단도 작은 명함 같은 것, 차에 꽂혀 있는 것을 증인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아주 음란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추적하세요. 왜 추적이 안 됩니까? 맛사지니 뭐니 이런 것이 있으면 증인이 전화 한 번 하고 내가 맛사지 갈 테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냐고 해서 사람 꽉 붙들고 나오면 추적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조치를 시켜야지,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무척 안 좋고 하니까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항측이 언제 끝났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항측은 저희가 11월에 실시를 해서,

김명호위원

언제 11월입니까? 금년이요, 작년이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금년에 합니다.

김명호위원

금년에 한다고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안 했습니까? 이것은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매년 합니다.

김명호위원

매년 하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매년 해 가지고,

김명호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매년 하는데 매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1차·2차 두 번 계고를 하고 3차에 가서는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경철구조물 같은 이런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이렇게 아주 작은 평수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정말 그런 사람은 한 평도 안 되는 것에, 여기 보면 6㎡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데는 조금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양성화는 특별조치법이 별도로 생겨야지만 가능하고 저희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발조치나 추인사항밖에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전부 수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안 물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안 내요. 계고만 내보내놓고 부과를 하지 않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전에 부과한 것 내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고,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중심이 서야 돼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죠. 이것은 지금 잡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한 것을 금년 8월에 했으면 지금쯤 부과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부과를 하세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서 꼭 돈을 받든지 아니면 자진철거를 시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 부과 징수내역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시청,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것을 다 구분해서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시청 같은 것은 워낙 큰 건물이 되어서 83건을 허가해 주고 83건 전부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장안구도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권선구도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 부과를 했는데 팔달구는 2001년도에 596건의 건축허가가 나갔고 2002년도에 604건이 나갔고 2003년도에 469건이 나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 거예요. 다 뽑은 거예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렇게 나갔는데 2001년도에는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2002년도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2003년도에 469건이 건축허가가 나가고 겨우 45건, 9.6%예요. 이것, 공무원들 뭐 하십니까? 시민이 주는 세금으로 여러분들 봉급주는 것인데, 지금 수원시의 세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세외수입 아니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런 것은 업자들이 설계해서 공사하면서 건축주에게 다 부담시킨 겁니다.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이후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도면을 보면 이것이 어느 소방도로에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들 건축하는 옆에 도로가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있다고 할거예요. 그러면 점용료를 내라고 해서 받아야 됩니다. 건축하면서 점용료도 안 내면서 통행에 불편 주죠,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 가지로 받아도 시원찮은데 하나도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증인이 오신지 불과 3∼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것은 꼭 시정돼야 됩니다. 이것은 업자들이 돈 벌면서 하는 것인데 왜 그 사람들, 업자들만 돈 벌게 하고 시민들은 고통만 겪고 수원시에서는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는 틀림없이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주위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도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꼭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김명호위원

하실 수 있죠?
의회

김의회팔달구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가로수 불법 광고물, 이것을 뭐라고 하죠? 현수막,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플래카드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플래카드 많이 걸어놓은 것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가로수가 죽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 현수막 건 사람들에게 가로수 보상 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현수막으로 인해서 가로수 보상한 것은 없고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바로 뜯어버리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수막을 오래 걸어둬서 가로수가 고사한 것이 있다는데,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고사까지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없어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대면 어떻게 할래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철사로 묶어놓은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오래 묶어놔서 가로수가 죽었대요. 죽은 것을 목격한 사람이 제게 제보를 해 줬는데,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행위자에게 가서 변상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가로수 전지를 언제 합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전지는 봄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봄에 합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항상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이 가로막혀서 안 보일 때는 수시로 해야 되는 거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팔달구 관내에 가로수로 인해서 이정표가 안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정표인데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일반 전지는 다 가능한데 가장 어려운 것이 플라타너스 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1년에 생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속성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몸통만 남겨놓고 잘라도 1년이면 그렇게 뻗어가요. 그래서 가을 정도 가면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 위치는 제가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진이 가로수로 인해 이정표가 안 보여서 주민이 찍어서 제게 갖다준 거거든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어디인지 위치를 알려주시면 내년 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남부 경찰서 뒤쪽입니다.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차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가로수 때문에 이정표가 잘 안 보이는 것은 점검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가로수가 뻗어 있으면 점검을 안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좀 덜한데 플라타너스는 지금 남문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봄에 몸통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11월 거니까 1년이면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그렇게 커버려요, 속성수라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봄에 전지를 하고 그 동안에, 사진이 11월인가 12월에 찍은 건데 그 때까지 전지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으로 봤을 때 조사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는 안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름에라도 그런 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이정표 주위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2개 구청에 다 얘기했던 사항이고 또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뒷골목 도로정비사업 같은 것 할 때 보면 그냥 덧씌우기 하죠?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요즘에는 로드커트라고 해 가지고 한 번 긁어내고 하고요, 예전에 연무동이나 파장동, 지동, 우만동 같은 경우 옛날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표층이 5㎝밖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덧씌우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기층과 표층이 분리된 데는 저희가 해 버리면 맨홀뚜껑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드커트로 한 번 긁어내서 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긁어내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거기 있는 아스콘을 다 긁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그냥 덧씌웁니다. 덧씌워서 약 20년 전에 지은 집들 같으면 보편적으로 집 대문보다 도로가 10∼15㎝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만 오면 물들이 전부 집으로 쏠려요. 집으로 쏠려서 오래된 집들은 터를 만들어놓고 지하수로 흘려보내는 실정인데 내년부터는, 물론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지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개 할 것을 5개나 6개를 하더라도 확실히 좀 긁어내고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공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갑판 있죠? 구두닦이나 신문 같은 것 파는 것, 이것도 본 위원이 오전에 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용호

이용호팔달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이 장애인들에게 생활보호대책 차원에서 작은 곳은 0.5평에서부터 시작해서 넓은 곳은 2평정도 되게 줘서 거기서 구두도 닦고 신문도 팔고 해서 생활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자리가 좋은 데, 괜찮은 데는 허가낸 것의 배나 3배까지 늘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늘려가지고 프리미엄 엄청 높아요. 그 사업권 넘겨주면서 억대가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하라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팔달구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팔아서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조금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는 더 늘려서 또 팔고 또 팔고 해서 실질적인 수혜자의 명단과 현 소유자의 명단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1억을 주고 샀든 2억을 주고 샀든 그것은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달문이 프리미엄이 제일 많이 붙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실제 원 허가권자하고 현재 운영권자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허가받을 적에 서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허가취소 하고 그것을 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저희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지난 월드컵 때 팔달문에 있는 것을 하나, 그것은 무허가인 데로 장소를 옮기고 명의변경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들어냈는데, 요즘 얼마 전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결국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예고가 돼 있습니다. 2007년까지만 그것을 인정 해주고 2007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부 다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예고까지 되어 있고, 제가 볼 때 도시 환경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버스토큰 판매소하고 구두 수선대인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좌우간 명의변경이 된 것, 그 다음에 면적이 늘어난 것, 이런 걸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팔달구 관내에는 면적이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로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