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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용의 의원 발언

23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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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우리 위원회로 접수된 청원의 건과 또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6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 변경 동의안」, 제6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제7항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제8항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제9항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1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수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문수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김선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을 지원·확대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3조의2제2항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기준을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30퍼센트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를 “50퍼센트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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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곤

문수곤의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수곤 의원입니다. 시민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안양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이동편의기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7조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점검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의 기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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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종서입니다. 의안번호 610번,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냉천지구는 시공자가 현금청산, 책임분양, 이주비, 공사비 등 사업비 일체를 부담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2017년 9월 19일 공모하였으나, 공모결과 민간사업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공모가 유찰됨에 따라서 세부시행 협의서를 변경하여 재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25퍼센트를 공급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수하며, 경기도시공사는 현금청산비에 약 1천억 사업비를 조달하고 잔여 미분양 아파트와 단독주택부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의 미분양 물량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의 변경 없이 재공모할 경우에는 다시 유찰되어 사업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협의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인수내용이 포함된 협의서의 변경은 우리 시의 의무부담행위로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 변경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산정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광역버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경기도, 시군, 버스조합 등 준공영제 시행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협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협약목적을, 안 2조는 협약기관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는 매년 협의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되, 물가 및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매 3년의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의 산정을 통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은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산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요예산 총액에 대해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부담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시장·군수는 소요예산 총액의 50퍼센트에 대하여 준공영제 대상노선의 해당 시군 이용승객수를 준공영제 대상 전체 노선의 총이용승객수로 나눈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3항은 경기도와 시군 간 부담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하여 도와 시군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4항은 버스운송업자에 대한 운송비용 정산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협약기관은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협약목적 실현 및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관 중 일방이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준비를 통해 안전운행 환경 및 서비스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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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청원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소개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취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도시건설위원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을 소개한 김필여 의원에게 취지 설명을 들어야 하나 소개하신 김필여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청원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소개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취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도시건설위원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창선입니다. 호계온천 주변지구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호계온천지구는 2013년 2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상가 조합원들의 어떤 지구 사업 반대민원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전면부 상가 소유자들이 많은 준주거지역 일부를 제척하고 존치해서 구역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구역면적에서 총 3천 845제곱미터가 제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설명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사인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가 착오가 생겼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한 건이 연달아 있는 덕현지구 제안설명하고 덕현지구하고 같이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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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먼저 발표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안건이 연속으로 있는 덕현지구가 다음 건인데요. 덕현지구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덕현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현지구는 2010년 7월 23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2017년 2월 27일 관리처분인가가 되어서 현재 이주와 세입자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회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3월 8일 교육청에서 그전에 학교 설립, 학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항을 취소함으로써 그 학교용지가 지금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회 학교용지 1만제곱미터를 폐지해서 공동주택과 공원, 주차장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사인 세움피앤디 황경택 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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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먼저 하세요.
지금 세움피앤디 황경택 부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곽동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일 보고드리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를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안양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시의회의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1천 994개소에 1천 994만 6천여제곱미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가 집행을 했어야 되나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시설은 68개소에 612만 4천여제곱미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가 현재 53개소, 공원이 12개소, 녹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순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3개소 중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 및 해제 검토한 도로시설이 13개소가 있고요.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도로시설 40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미집행시설인 공원 12개소와 녹지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에서 존치 및 해제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사 건화엔지니어링에 도시계획부 우리 이칠성 전무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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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건화엔지니어링 이칠성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현행조례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공원, 녹지 조성공사비 “30퍼센트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50퍼센트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보조액 재정부담은 향후 5년간 107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7년 말 도정기금 조성액은 366억 5천 900만원이며, 향후 5년간 656억 7천 300만원의 도정기금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므로 재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완화규정이 있어 전면 진입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구획을 배치할 수 있으나 보도가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완화규정이 없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중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비효율적인 주차장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가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완화규정을 마련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주차계획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안양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복지증진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안성시, 시흥시 등 9개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약서 변경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17년 10월 19일 냉천지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과중한 부담 등의 사유로 무산되어 현금청산 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달하고 미분양 발생 시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미분양아파트 물량의 25퍼센트를 안양시에서 공급가격의 85퍼센트 가격으로 매입하고 잔여물량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변경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냉천지구는 2004년 국고사업 선정 이후 소송패소로 인한 정비구역 지정취소, LH의 사업포기 등으로 십수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시급한바,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냉천지구 미분양비율 1퍼센트당 우리 시에서 인수해야 하는 미분양아파트 매입비용은 10억 7천 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산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요예산 총액에 대해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고 시장·군수는 소요예산 총액의 50퍼센트에 대해 이용승객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부담하고 부담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비용 정산은 준공영제 시행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역버스의 운행안전성과 노선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시군, 버스조합 등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방안, 투명하고 객관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비용정산시스템 구축, 미참여 지자체 노선에 대한 부담문제 등에 대하여 협약기관 간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검 토 보 고 병목안문화공원은 200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 10여년간 방치되어 청원인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안양8경 중 제5경인 수리산성지 역사공원의 유일한 진입로인 병목안로 구간 중 이곳 문화공원 구간만 미확장되어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병목안문화공원에 대하여 도로확장과 연계한 공원조성 또는 해제‧축소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민원해결과 함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검 토 보 고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0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어 2016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를 완료하고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먼지‧소음‧진동‧교통‧안전문제 등이 발생하고 주민이주에 따라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의 고충도 충분히 감안하여 철거작업시간 조정, 주기적인 소음측정, 살수작업 실시 등 공사현장 관리강화와 함께 인근지역 주민피해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범계사거리 측 상가부지 3천 845.7제곱미터를 제척시키고 시민대로 측 상가 3동을 존치시키기 위하여 정비구역 축소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사업부지 제척요구 등 정비구역 내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던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지구의 경우 금년 3월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이루어진 곳으로 잦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조합과 주민들 간의 충분한 소통으로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주요 변경사유는 2013년 4월 세대수 증가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합의 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배치를 요구하여 반영하였으나 2017년 1월 조합 측이 학교용지 매입 계약체결을 요청하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갑자기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설립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주민혼란을 야기시키고 사업을 지연시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는 13개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해제권고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및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보고서 31페이지 제일탄소 진입로로 사용되는 소로 1381호선 미집행구간 75미터는 이와 연결되는 8페이지 안양천변 우안의 중로 2-21호선이 시설폐지 예정이므로 이와 함께 시설폐지 검토가 필요하며, 50페이지 비산동 이조설렁탕 인근 소로 3류 1284호선은 미확장구간은 옹벽이 위치하고 있고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현 도로선형과 같이 변경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간시설인 공원과 녹지 중 장기미집행 15개 시설은 현재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검토 중으로 금회 보고에서 정비방안이 제외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하고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의 제가 알아듣는 것은 없어요. 설명을 다음에 하실 때는 핵심포인트가 뭔지를 좀 짚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말의 속도도 빠른데다가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그쪽에서 30년 했는데 30년 한 저도 이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몰라요.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막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뭐가 포인트인지 핵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지구죠. 이 포인트가 상가건축물 등이 일부 제척되는 거죠, 이게? 이게 제척되는 이유는 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인, 주인들이 제척을 희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세대수가 줄고 도로가 약간 변경이 되고 그러한 사항이 핵심포인트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있는 예정입주민들 민원은 특별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많이 있는데 그쪽 상가 쪽이 가장 강렬했던, 끝까지 조합에서 같이 가려다가 그게 안 됐던,

권재학위원

그러한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쉬워서, 질의보다도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었을 때 설명할 때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위원들 스스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높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좀 적정한 용어를 쓰고 핵심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일방적인 설명을 쭉 해버리니까 귀담아 듣기도 힘들어요. 때때로 짜증도 막 나는데 앞으로는 그런 설명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그다음에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이엽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과장님들, 2018년도 예산편성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오늘 또 조례에 의해서 답변하시러 온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우선 청원 부분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대한, 관한 청원서를 읽어보셨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사실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청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재건축‧재개발지역이 한 36군데 되죠. 그러면 36군데가 이주를 하다보면 사업에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과 분진으로써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국장님?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 재개발‧재건축지역에 공사현장은 해당,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되는 주택가나 도시정비과만 가는 게 아니고 소음과 분진은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에 또 해당되고 본청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을 이러한 민원이라든가 청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는 일제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이러한 시민들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않냐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마 호원초교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곡3지구도 마찬가지고. 비산2동 주변 재건축지역도 마찬가지고 아마 호계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번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선화 위원장님이 청원한 건인데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건. 우리 공원관리과장님이 앞에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홍춘희위원

일문일답하는 게 아닌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아니,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한번 여기도 주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현재 186억 9천 3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9억 2천 700만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마 이게 공원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 아마 대부료가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하시는 분이 애로, 조성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청원을 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하루속히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호원초교하고 그다음에 병목안 부분은 집행기관에다 이렇게 당부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덕현지구 관련해서 우리 황규학 주택국장님이 다 말씀하시죠.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전에 이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덕현지구를 비롯해서 임곡3지구, 비산2동 재건축지역 그다음에 진흥아파트 재건축지역 등이 그 당시에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확보하라 해 가지고 이 행정절차가 약 한 1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1년 넘게. 그래서 아마 조합원들이 교육청 가서 거기다 데모도 했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관련 집행기관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어떤 조치를 했나요, 국장님? 학교 취소 해제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어떤 행정, 뭘 했나요?

홍춘희위원

질의만 먼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아까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야. 질의만 하라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질의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 현재 덕현지구 이 부분은, 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대해서 학교해제로 인한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다가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계온천 주변지구 관련해서도 우리가 2014년 10월 30일 날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보통 일몰제가 된다면 3년이니까, 사업인가까지. 2017년 3월 30일까지가 아마 일몰제 기간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합원들의 30퍼센트 이상 동의를 해 가지고 연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연장신청기간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지금 제척 부분이, 상가 부분이 3천 814인가? 제척되는 부분을 처음에, 정비구역 처음에 지정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당초부터 그 부분이 해당되는 소유주가 반대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이 꽤, 조합설립이 2014년 10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금년 3월 30일 날로 정비구역 변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 정비구역 같이해서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게 한꺼번에 그냥 열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안 돼서 장기미집행 그것 시설만 가지고도 하나 해도 시간이 오래갈 건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머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충 또 질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듣다 보니까 너무도 많아서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다음부터는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우리 정기회의 때 하지 말고, 아니,
수곤

문수곤위원

간담회 통해서 해야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야. 간담회가 아니라 10월 임시회 때 그럴 때 하세요. 내년에부터는 임시회 10월 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하고 또 이어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나 재산권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놓치고 가는 게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좀 염려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답변 주시거나 일 추진할 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문수곤 대표님께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하는 사안이고 또 예산반영도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좀 시기적절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잘 준비해 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건데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12미터 미만 도로, 보도가 접해 있는 그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좀 완화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이런 건축의 문의가 있을 때 이런 관련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는지 좀 답변 주시고요. 그런 수요가 있고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이런 완화규정이 좀 효과를, 그런 게 있어야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취합된 게 있으면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문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인데요. 그동안 안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런 센터나 운영을 마련해서 할 것인지, 타 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시행사 선정이 무산이 되면서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어쨌든 이 사업의 부담을 좀 가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취지가. 그래서 전용면적이 지금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책임과 또 나머지 도시공사는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인데 지금 총 세대수, 평형별로 총 세대수 현황 좀 다시 주시고요. 단독택지하고 근린생활시설도 구분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를 통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1월부터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상임위에서 하게 됐는데요. 준공영제라고 하면 일단 시민들에게 가장, 기존에 서비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 기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가장 큰 역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를 이만큼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민의 불편사항 개선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을 하실 건지 그 의견취합이라든지 그런 통로를, 그리고 더불어서 안양시의 목소리가 경기도나 이 운송업체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준공영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 했어요. 그 실무협의회 구성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하고 운전기사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협약이나 아니면 실무적인 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목안문화공원인데요. 저희 지역구 공원인데 저도 초선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보상이 안 되고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도 5분발언도 하고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청원을 하셨습니다. 하천점용료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관리청이 이관되면서 하천점용료가 아닌 「국유재산법」상 대부료로 적용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료가 5퍼센트에서 500퍼센트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예상이 되는데 이 전체적인 공원, 가지고 있던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안에서 이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구역에 대한 일부 축소나,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금 2018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화공원에 대한 예산을. 그럼 잡았다는 것은 진행을 한다고 것인데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지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하거나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문수곤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호원초교 주변지구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을 우리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호원지구를 보면 경수산업대로로 길게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수산업대로에 있는 상가지역은 제외가 되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펜스를 치고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 상가는 그 동안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권의 문제라든지, 소음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런 것 계획 갖고 계시겠지만 단계적인 철거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철거와 공사기간 중에 기존에 생활권으로 이용하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생활권으로 이용하던 도로는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사펜스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사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통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건축배치도하고 교통처리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지구입니다. 지금 저희도 냉천지구가 초등학교부지가 있다가 해제되면서 또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교육청 관련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교육청만 욕할 게 또 아닙니다. 저희는 시니까 시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과의 협의체계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과 협의체계를 개선해야 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덕현초등학교로 흡수한다 이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옆에 호계주공아파트 주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도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도 세대수가 늘어나고 또 아이들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게 될 텐데 신기초등학교하고 덕현초등학교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교실 수에서 그게 가능한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뭘 보고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한 건지 좀 의아스러운데요. 그래서 첫 번째, 교육청과 협의체계 개선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고요. 김창선 과장님께서는 덕현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옆에 호계주공아파트하고 같이 덕현초하고 신기초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지금 증축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2017년도는 우리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년도에 더 좋은 계획들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종근 과장님.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관련을 보면 여기에 대한 준공영제 참여한 시군이 있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시간이 좀 오래갈 수도 있겠어요. 우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이것을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이 서면답변 해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이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하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신설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합리적인 주차장 조성을 규정한다. 그래서 이게 서민들, 또 보도가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완화규정을 마련한 건데요. 소규모 건축물의 주차여건 개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1급지, 2급지, 3급지 개정을 해서 급지별의 단가를 올린 거죠. 월정액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4급지나 5급지를 이렇게 둘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과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안양시의 부설주차장 완화규정에 들어가야 될 이런 장소들이 지금 많이 있는지 그것도 의견을 좀 주시고요. 다음은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민원도 좀 많이 있고. 2008년도에 문화공원으로 결정되면서 2028년까지의 기간인데 이게 캠코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땅을 자꾸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사든지 대부료를 계속 4배 내지 5대를 올리다 보니까 작년부터 불거지는 얘기인데요. 올해 아마 예산을 한 17억 얼마인가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명섭 씨의 청원인데 여기 문화공원 예정지를 2008년도서부터 현재 한 10년간 이렇게 계속 방치된 상태로 뒀습니다. 또 예산이, 제가 다른 예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이것을 왜 국‧도비를 빨리 예산을 잡아서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민원 들어왔던 그런 사연하고요. 조속한 국‧도비 확보로 문화공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이미 본예산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1차 예산과 2차 예산이 있을 때 국‧도비 확보를 서둘러 주시고요. 초엽에 문둥바위서부터 우측으로 가면 하꼬방 같은 이런 집들의 보상도 안 돼 있다 보니까 공원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구서부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은 도로과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최명섭 씨에 대한, 청원에 대한 그 소견과 그다음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공원과 일일 안양역을 통과하는 6만명의 환승객이 있는데, 수리산도 사실 명산인데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버스도 그쪽으로 연장운행을 할 계획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너무도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정비계획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 시비확보에 대한 내용도 설명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초교 주변지구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뭐 당연한 내용이고 저 역시도 제 구역은 아닌데.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현재까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은 자,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몇 분 정도 민원을 제출했는지, 그 민원에 대한 내용, 주소, 성명, 토지지번까지 넣어주시고요. 민원인에 대한 진정서 공문을 주시고. 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사업지구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뒤가 꽉 막힌 집들이 있습니다. 성함은 김 땡땡이에요. 그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대책을 했었는데 담당이 또 바뀌면서 특별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은 홍춘희 우리 부의장님하고 겹치는 내용이지만 호계온천 주변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여러 번 올라왔던 거예요. 제척이 되면서 땅이 또 앞에 시민대로 쪽은 잘려나갔는데 이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이 확정이 된다면 더 이상 이런 지정 변경안이 올라오지 않을 건지 또 이번 안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예정대로 사업이 잘 시행이 될 건지 사견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덕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배치를 반영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2017년 1월에 조합 측 학교용지 매입계약 체결 요청하자 교육지원청이 학교설립을 취소했다. 이게 진흥아파트나 우리 냉천지구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우리 안양시의 대책은 없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데 인근 학교, 학교는 몇 개소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면 학교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젊은 층의 학부모들은 학교를 원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고 또 갑자기 이렇게 학교설립 취소했다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인근 학교로 학생들을 가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과 사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가 있습니다. 병목안로130번길 전체 미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건물상가가 3개 동에서 4개 동이 있는데 2-1단계 ’19년에서 ’20년,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가능한지, 그냥 예정으로만 잡은 건지. 그렇다면 이 입구만 도로를, 여기에 보면 폭원 8미터인데 그냥 8미터에서 더 넓힐 건지, 그렇다면 건물이 이 도로에 편입이 돼야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효성아파트의 건 35번서부터 39번까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서해그랑블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돌려보낸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도로에 대한 미개설구간을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인 2-1단계에 시행을 나눠서 이렇게 할 건지 예정만 잡아놓으신 건지 그것에 대한 견해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창박골배수지 체육공원에서 여기 미개설구간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게 도로확장 같아요. 기존 지금 도로는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례도 많고 의견청취도 많고 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또 위원님들이, 홍춘희 위원님이나 원용의 위원님이나 잘 보고 오셔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문수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같이 공동발의했는데요. 우리 김창선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분담금 보조기준을 어쨌든 우리가 30퍼센트와 20억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50퍼센트와 30억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시장님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약서 변경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종서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 검토의견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병목안문화공원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의원님이 원용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이세요. 질의했기 때문에 더 추가질의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답변하신 것 보고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건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김창선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철거하고 있는 곳이 꽤 있죠? 그곳에 남아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검정 옷을 입고 와서 무조건 이렇게 이 추운데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례 개정했죠. 협의체나 그런 것을 구성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 같으면 좀 미리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정말 이 추운 동절기는 지나야죠. 그런 배려 없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보면요 너무도 자주 변경해요.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 이해가 안 되고요. 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 집행부나 그쪽에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민원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어떤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면요 우리 덕현지구도 있고 냉천지구도 있고, 사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 관련해서. 학교부지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학교부지 필요 없다. 그렇게 교육청에 그런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죠,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여기서 냉천지구 관련해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안양시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해라. 그리고 지방자치장이 그러면 교육청에 요구한 게 뭐냐? 하셔라.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고 협상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고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정말 행감이나 본예산을 다룰 이때,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이럴 때 아닌 좀 당겨서 효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말씀했듯이 정비대상시설 외 도로입니다. 31페이지에 거기에 제일산업개발 일원에 미개설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폐지를 해도 괜찮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황규학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우리 학교용지 협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안양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학교용지 취소에 따라서 덕현지구 재개발 및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인한 증가학생을 덕현초등학교에서 수용 가능한지 여부 또한 인근학교 수와 학교용지 폐지에 따른 주민의견이 있었는지 또한 학교용지 협의와 관련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체계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협의와 관련해서 안양시 대응 및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덕현지구 학교용지가 해제되면서 교육청에 어떤 해제근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러한 학교용지가 지금 지속적으로 재개발지구에서 해제되는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2013년도 덕현지구 관련해서 협의 시에는 OECD 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지침에 따라서 급당 학생수를 23명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저출산 영향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인해 2015년부터는 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전환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인근학교로 분산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권장을 하고, 분산재배치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중앙투자심사 시, 투자심사가 해서, 투자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학교용지가 해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현지구와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의 학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그 2개 지구 학군은 덕현초등학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로 인해 늘어나는 초등학생수는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가 118명, 덕현지구가 234명 해서 총 학생수가 352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덕현초등학교는 총 226명인데요. 20개 교실 중 지금 18개 교실을 사용하고 있고 향후 9개 시를 증축하고 급당 학생수를 30명을 할 경우, 현재는 참고적으로 22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할 경우에 최대 468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서 덕현지구와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에 초등학생들 증가하는 학생들은 모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학교용지의 폐지에 따라서 별도 시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지구 중에서 초등학교부지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호원지구 그다음에 임곡3지구인데 이 2개 지구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저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초등학교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문수곤 위원님께서 온천지구와 관련해서 이제 일몰제 적용에 따른 해제연장기간이라든지 상가제척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같은 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게 있어서 양해해주신다면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황규학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학교용지 취소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견이 없다고 하셨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뭐 특별하게 의견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특별하게 의견이 들어온 것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다 그 말씀이죠? 혹시 그러면 기존 주민들,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그 주민들하고 또 조합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 조합원들의 혹시 동향이라든지 그분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혹시 들으신 것 없습니까?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조합원들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른 피해발생을 더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학교용지가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조합원들한테는 약간의 이득은 생긴 겁니까?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약간의 이득은 어차피 호수가 늘어나니까요, 증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득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학교용지 대신에 전체 세대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권재학위원

특별히 불만은 없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그 조합원들 자녀들이 혹시 학교를 갔었을 때 문제는 뭐 차후문제겠네요, 그러면?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될 저기지만 덕현지구 같은 경우 바로 거의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거기하고도 거리상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불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OECD 수준에서 급당 학생수 감축에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23명이고 원래는 2020년까지 21명으로 사실 이렇게 지침이 있었어요. 감축지침이. 그러다가 방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2015년 10월 달에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이것은 인구가 감소원인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여기까지, 장기적인 측면에 거기까지 인구축소 부분까지 해서 감축지침이 잘못 세웠다,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혼란을 가져왔어요. 행정적으로 혼란을 가져온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덕현지구라든가 해당 학교용지가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부지로 해가지고 1년 이상 이 사업이 지연됐었던 거예요. 그럼 그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보상이. 그냥 그저 조합원들이 1년 넘게 있으면 금전적인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해제지역에서, 덕현지구나 냉천지구나 해서 조합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하고 시에다가 대책을 요구한 일은 있나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강구를 미리 사전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조합 총회에서 지금 현재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 조합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도시주택국에서는 이것도 한번 사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의 지금 보니까 공문만, 서로 이렇게 공문만 왔다 갔다 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제에 따른, 그러니까 2015년도 아니야, 2015년도. 급당 이제 30명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2015년부터 교육청과 우리 안양시가 어떤 여기에 따른 무슨 대책을 이렇게 회의한 것은 있나요? 그 부분은 보니까 공문만 올라왔어. 공문만.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러한 교육청과 대책방안에 대한 회의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덕현지구와 관련해서 그 근거를 좀 요구하니까 이러한 자료를 준 게 이제 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곤

문수곤위원

왜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국장님. 그때 대책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임곡3지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학교용지를, 대책부지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러이러한 지구, 학교용지를 지금 덕현지구같이 해제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방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학교용지를 현재 존치시킬 거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학교 학급당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해제할 거냐.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미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임곡3지구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좀 협의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임곡3지구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추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을요 정식으로 안양시에서 공문을 띄워서 정식으로 교육청의 답변을 받으세요. 행정적으로.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것이 이 행정에 가고 행정으로 받아야지 나중에 구두상으로 협의할 때 그냥 우리가 임곡3지구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학교용지를 그대로 해제 안 시키고 또 하겠다. 그때 가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또 교육방침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제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임곡3지구나 앞으로 향후에 이런 학교용지 해제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대책까지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까지도 한번 서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아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냉천지구 관련해서도 지금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교육청하고 시장님이랑 아예 간담회나 그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요 교육청에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이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실무 주관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좀 강하게 전달은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제가 이렇게 학교문제나 이런, 지금 정책으로 뭐 둘만 낳고 잘 살자, 하나만 낳고 잘 살자. 지금은 정책적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그 정책이 지금 거기에 반영되지 않게 학교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지방자치에서 중앙으로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교육청에다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야지만 그게 이슈화가 되어서 중앙정부에 장관이나 그런 분들이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향후 10년을 놓고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났을 때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추후에 좀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냉천지구 할 때도 그렇게까지, 지금의 시장, 지방자치장이 하다못해 1인 시위라도 할 정도로 강하게 어필을 해야 그게 와닿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공문만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해요. 하물며 교육장님이 여기를 왔는데, 아니, 교육장이 아니라 그분이 교육감이죠? 이 누구지, 그분이?
수곤

문수곤위원

이재정 교육감.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정 교육감이 왔어요.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선에서 해결이 될 선이 아니라서 함께 좀 이슈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아니, 그 회의, 중앙에 가실 것 아니냐. 강력하게 이 정책을 바꿔라. 제가 오죽해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방자치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해줘라. 그런데도 안 하니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 지방자치장 이필운 시장님은 왜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건의를 안 하죠? 하물며 내 지역이 지금 안양시에 한두 곳이 아닌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간부회의 들어가실 때 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함께 날짜 잡아서 하면 저희도 합류할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강력하게 기사가 나오고 좀 이슈화를 시켜서 가야지만 위에서도 ‘아, 우리가 정책이 잘못됐구나’를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도 합류할게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녹지, 운동장, 공공청사 등 해서 한 53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를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소유자분께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그래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결정된 날부터 2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를 하도록, 실효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년이 넘은 시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국토부 장관이 그것을 이제 해당 자치단체장한테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그 권고를 받아서 해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보고서 34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새마을지구 들어가는 입구 부분인데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개설이 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부지 안에,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 안에 사유지가 크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전체가 미개설로 표기가 된 것은 도로사업을 하려 그러면 국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가를 받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미 개설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으로 표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5페이지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양지초등학교 뒤에 5개 노선이 있는데 그게 ’96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 거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민간인 측에서 개발을 하고자 요즘 지구단위계획 제안도 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미집행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민간개발계획이 접수가 되게 되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창박골 배수지 옆에 있는 그것도 기존도로입니다만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8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기존 폭이 한 6미터에서 7미터 정도 이렇게 지금 이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된 8미터 폭원 안에는 개인사유지와 건물들이 일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계획부서에서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20년도까지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보고서 31페이지에 있는 제일산업개발 옆에 10미터 도로 미개설구간에 대해서 폐지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8페이지에 있는 안양천변 도로 중로에 대해서 부분폐지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 미개설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굳이 폐지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 창박골에서 내려가는 도로부지를 지금 보고 왔어요. 흥화아파트인가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수리산 흥화, 예.

원용의위원

흥화아파트인데 거기가 이제 하천변에 도로부지는 이번에 폐지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폐지가 되면 나머지 미개설구간이 한 1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선거리로. 좀 못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산 쪽으로 가다가, 집 짓는 분들이 이것을 짓다가 끊겨 있는데 그 도로를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상태인데 수리산 흥화브라운빌아파트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미터 남짓한 도로를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이것을, 더 이상 이제 집 지을 터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연장도 안 할 거고 남은 거리를 사실은 이것 공사를 좀 해줘서 이분들이 창박골 위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 보면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미개설구간이 한 60미터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저희가 소유자별 현황도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사유지 면적보다는 사실 공유지 면적이, 도유지 소유,

홍춘희위원

산.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산이 도유림이다 보니까 사실 그 도유림 저기가, 소유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임야다 보니까 좀 경사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에 대한 개설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라고 하면 ’19년에서 ’20년 그러니까 2단계 그때 가서는 개설이 돼야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계획까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의 소지는 있기야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민원에 대한 소지는 그 방음터널 같은 것을 흥화아파트 지나는 구간만 해주면, 해주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흥화아파트에서도 나쁠 것은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나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여기 책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편성 시에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뭐 나머지 사항이야 어차피 집행가능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 또 새마을 올라가는 거기도 자연적으로 난 도로라 건물만 걸리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상당히.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그을 때 이왕이면 현장 잘 점검해서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종서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냉천지구 평형별 총 세대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는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종전자산 조건을 고려해서 17평형, 38평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총 2천 317세대 중 분양이 2천 131세대, 임대가 186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건축 및 교통심의를 거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가 확정될 예정에 있고요. 단독주택은 대일연립 주변이 지금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9필지에 4천 874.4제곱미터가 계획되어 있고요. 4층 이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유동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안양대학교 진입로 주변과 공통주택 획지분 해서 5천 140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고 추후에 소유자 설문조사나 건축 및 교통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세부 시행협의서 변경동의안대로 추진 시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냉천지구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었습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6개 사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24일부터 한 5일간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대우, 대림, 금호, 코오롱, 반도, 우미건설이 참여했고요. 참여하지 않는 미참여 4개 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스코, GS, 롯데, 현대산업에 대해서 면담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그 사람들이 민간사업자들은 사업비 조달과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제일 문제로 삼고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자기들도 입찰에 응하겠다는 이렇게 면담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일반분양 1천 381세대 중에 38평형 제외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미분양 물량이 25퍼센트인데 다른 시도, 이 기준이 그러니까 공정성이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협약서를 우리가 체결을 할 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홍춘희위원

다른 사례 아니면 그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나왔지만 성남시의 경우에는 미분양아파트가 아니고요. 일반분양아파트 8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요 25퍼센트를 성남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LH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거기는 미분양이 아니라 그냥 전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분양.

홍춘희위원

분양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홍춘희위원

LH에서 진행했을 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홍춘희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을 띄고 있어서 더 그러지 않았나 싶었고. 지금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날 일이 제가 볼 때는 미약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저는 뭐,

홍춘희위원

근린생활시설 같은 데는 미분양 날 일이 없을 것 같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근린생활시설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되고요.

홍춘희위원

네. 없을 것 같고. 단독주택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단독택지도 사실은 거기가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조용하고 그런데,

홍춘희위원

예. 그런데?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분양가 책정 시에 조금 그것은,

홍춘희위원

그 여부에 따라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참여할, 여러 업체에서 어쨌든 생각은 있었지만 이런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런 부담을 어쨌든 시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완수를 시키겠다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렇다고 또 시간을 지체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거고.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이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의회의 의결이 나면 20일 이후에 도시공사하고 안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바로 12월 말경에 재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우선사업자선정대상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 올라온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여기에도 냉천이 포함되는 거죠? 만약에 비율이 조례에,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조례. 설치 기반금 냉천이랑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 내용도 뭐 큰 금액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비계획 세우는 데 반영이 되어서 주민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온천 주변지구 일몰제 관련 연장신청기간과 금번에 변경 제척 부분이 최초 정비구역 당시에도 반대했는지와 1차 변경 시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합설립인가는 온천지구는 2014년 10월 30일이라서 도정법에 의해서 2017년 10월 30일이 일몰제인데 그해 9월 28일 날 주민의 조합원의 51퍼센트가 연장신청을 동의를 해서 2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 2년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대로변 상가들은 당시부터 최초부터 반대를 해왔던 민원인데 조합에서는 사업성 그리고 한 번 제척되면 연달아 일어나는 효과 그리고 또 시공사로 지정된 데서는, 대림에서는 그 지역이 포함되어야지만 랜드마크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그 지역을 계속 놔둘 경우에는 민원도 거세고 또 해제민원 이런 여러 가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원해소하고 사업촉진을 위해서 변경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철거에 따른 생활권 도로 확보계획과 건축배치도, 교통처리계획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장의 도면과 같이 상단에 존치지구 도로 부분과 좌측에 LS지구 저쪽에 그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내부도로는, 성당 쪽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내부도로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다 막고 그 가운데 있는 진입도로는 공사 중에 상황을 봐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현지구, 호계주공지구의 덕현초등학교와 신기초등학교 증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현지구와 호계주공아파트지구 학군은 현재 덕현초등학교입니다. 신기초등학교는 평촌학군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덕현초등학교 학생들은 총 현재 226명에 20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학생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기준도 떨어지고 해서 9개 교실을 증축하고 학생수를 30명 정도로 하면 양쪽에 늘어나는, 한 352명이 늘어나는데 최대 468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양쪽에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증축비용은 아직 협의, 최종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원초등학교 주변에 제척된 지역에 대한 공사지 관련 인근 민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 분이 내셨는데요. 개인하고 흥화브라운빌아파트하고 상가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김 모 씨가 내신 그것은 지구경계인데 자기의 출입로가 기존에 그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 쓰게 해달라는 민원인데 그것은 좀 어렵, 지구의 그 경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는 것은 들어주기 어렵고요. 기타 흥화브라운빌아파트 내는 지금 호원지구 민원과 같이 철거할 때 어떤 피해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유기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온천지구 정비계획이 더 이상 변경될 것이 없는지, 사업추진이 잘 될 건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은 당초부터 민원을 반대해온 사람들을 제척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지구 민원이 100퍼센트 해소됐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 중요한 민원은 해결됐기 때문에 차후에 중대한 정비계획 변경은 없고 경미한 변경은 예측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고,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비기반시설 보조기준과 관련해서 조합연합회 측에서 시장면담 시 요청한 사항 그리고 지금 철거가 하고 있는데 겨울에 강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전 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연합회 측에서 제시한 기반시설 보조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개정조례가 50퍼센트에서, 30억 중에 적은 금액인데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그것도 그것이고 금액은 50억으로 해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혜택 보는 지구가 대형지구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것은 일단 이 30퍼센트 개정조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일단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철거지역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소곡지구와 호원지구 2개소인데요. 겨울에 철거를 막 강제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 이주공고가 됐고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1년 이상 협상을 법적인 거나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진행을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의 명도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고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분들이 좀 끝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모양은 사실 아닌데 그렇게 인해서 발생되는 거지 저희들도 이렇게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최대한 그분들 얘기 듣고 중간조정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로 그런 판결에 따라서 좀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으로 사전협의체 구성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개정은 됐지만 곧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상이 분양신청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분양이 끝난 지구고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는 지역은 없고 앞으로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삼영아파트 주변지구나 시행되는 지구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온천지구 정비구역 변경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답변인데요.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방문한 민원 중에 제척지역 바로 안쪽에 좀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을 빼주면 더 많이, 조합 측에서는 곤란해서 한 필지가 있는데 그분은, 그 민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분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해서 이런 민원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도시정비과장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 긴급한 사안이 많아서 행감 하루 전에 발령을 받아서 또 본청으로 오셨는데 이런 사안이 많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이 청원 건 관련해서, 호원초교 주변지구. 건축배치도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 건축배치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홍춘희위원

거기에 가장 중심에 큰 도로가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홍춘희위원

도로가 있고 그 위쪽에 제외된 지구 쪽으로 또 조그만 도로가 연결되고. 그래서 경수산업도로를 버스정류장이든 상가든 생활권으로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철거를 할 때 여기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철거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여기 맨 위에 부분, 흥화아파트 존치구간 앞에 소로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출입로 때문에. 그래서 경수산업도로 가는 구간까지는 여기 구간하고 외곽도로는 되는데 가운데 이면도로는 지금 다 나가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아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이제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분들과, 그러니까 이 지구 인접해서 사는 분들. 그다음에 경수산업도로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가나 뭐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거나 하시는 분들 간에 너무나 큰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생활권의 단절이. 그래서 이런 청원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소음, 분진, 진동도 있지만 상권이 쇠락해지죠. 당연히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 인근을 먼저 철거하고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생활권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그런 민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홍춘희위원

돌아서 가야 되고 시끄럽고 진동도 있는데 돌아서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불편하고 이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영향이 너무 크고. 이분들이 원래 이 지구에 있다가 빠지신 분들인가요? 경수산업도로의 상가들이? 어때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몰라서.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이 경수산업도로는 존치가 바뀐 게 없습니다. 처음 그게 그대로입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 제외하고 처음부터 이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 지구에 사시던 분들이 이 앞에를 이용하셨을 텐데 이분들이 철거돼서 이주를 함으로 해서 당연히 소비자들이나 이동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상권에 당연히 타격이 옵니다, 이 공사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철거시간을 좀 조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가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좀, 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이제 조합하고요, 이것은 사실 호원은 대단위, 이 길이가 너무 길기는 깁니다. 그래서 지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좀 확보를 해놓으면,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할 때 한번 진행, 공정 같은 것을 조합 측이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공정을 짜보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것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또 주민들이 청원한 건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덕현지구 학교 관련해서는 뭐 아이들, 저는 이 숫자통계가 항상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 초등학교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통계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신빙성이 없는데. 지금 여기 상황, 보고한 자료를 보면 덕현초에 9개 교실을 증축해서 하면 충분히 수용한다 이랬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데 증축협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증축비용이요.

홍춘희위원

증축비용은 없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아직 증축비용은,

홍춘희위원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대는 것으로, 증축비용을 내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비용협의는 이때 교실 증축할,

홍춘희위원

아, 구체적인 비용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증축은 하기로 한 거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홍춘희위원

냉천을 사례로 들면 그런 어떤 수요 측면에서 학교부지가 있었다가 학교부지가 제외되면서 어쨌든 그 주민들에 대한 부담은, 거기에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러면서 평형수가 조정이 되면서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냉천지구에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 계셨으니까. 그러면 소규모 아파트에 초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가정이 많이 입주를 한다는 얘기인데 중간에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 또 변경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초등학생 계산에. 그래서 이것 그것까지 다 반영이 된 건지, 이 계산에.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반영이,

홍춘희위원

다 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된 겁니다. 예.

홍춘희위원

최종?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아파트의 가치가, 지금은 사업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되고 주민분담금이 적어야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어놓고 나서 이사 가고 팔리고 할 때는 주변에 이런 교육환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있어야 아파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잘 교육청과 협의하고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선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그게 호계온천 주변지구요. 주변지구. 지금 현재 상가소유, 상가 부분을 제척하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제척한 후에 또 다른 이런 제척, 그런 민원이 있나요? 혹시, 온천지구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지금도 제척시킬 수 없는, 약간 안쪽 들어온 부분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했던 부분도 한두 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들어주자면 거의 생선 발라내듯이 하게끔, 정비계획이 될 수가 없어서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다 보면 재개발하기가 좀 힘들겠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거의 한 95퍼센트 이상은 이분은 들어준 상황입니다, 이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초창기 때부터 상가소유자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현재?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시공자로 선정된 대림산업에서 범계사거리변에 랜드마크라든지 하는 이미지 측면에서 또 사업성 때문에 사실 상가 그 부분을 넣어야 한다 해서 1차 우리가 정비계획 때 변경을 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이게 온천지구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부분도 그 상가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지연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동의를 않기 때문에 제척해서 또다시 정비구역을 변경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그만큼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1차 정비구역 변경이 올 때 이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에는 처음에 반대를 해가지고 상가를 이게 제척 안 한 부분이 있나요? 포함을 시킨 데가? 처음에 반대했다가, 끝까지 반대했는데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집어넣어서 해가지고 그분과의, 그 조합 측과의 협상을 해가지고 해결된 부분이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없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정비구역 변경할 때 집행기관에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물론 이게 사업성 때문에 거기에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1차 정비구역 변경을 했어요, 2015년도에. 그리고 또 금년 2017년 3월 달에 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정비구역 변경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합원들로서는 그만큼 이 기간이 행정기간이 길어지면 조합원으로서는 손해죠. 그만큼 손실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좀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명도판결에 의해서 지금 강제로 철거를, 나가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판결났으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바로 철거하지 않을 것이면 이 추운 한파에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좀 그것은 아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찍어서 동영상으로 저한테 몇 번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줘야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갈 곳을 정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돈이 없어서 분양 못 받는 거잖아요. 다른 데 가자니 전세값도 다 올랐고. 그러니까 좀, 아마 거기를 당장 철거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보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부터 이렇게 철거할 거고 그쪽이 좀 마지막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이 한파만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그 조합 측에다가, 그 철거 어차피 조합에서 사업시행사한테 가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게 또 그분들 때문에 봐주다 보면 또 전체 조합원, 호원지구가 한 95퍼센트 이상 나갔는데 그분들의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강제로 해서 약간 융통성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합 측과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빨리하지 그러냐 나는 그거죠. 지금 아무리 그게 이제 판정이 났다 할지라도,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지금은 그래요. 강제로 있으면 공탁 걸어놓고 철거하면 끝이에요, 요즘에. 그 정도로 알박기 그런 것 못해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목안문화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안과 국·도비, 시비 확보방안에 대한 서면답변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화공원 조성 예상사업비가 약 한 275억원이 투자되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따라서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목안문화공원도 그 용역내용에 당연히 포함은 됐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5억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경계를 조정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검토해서 2018년에는 합리적인 대안과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이, 공원구역을 최종확정을 해서 현재 그쪽 일원이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건축물이 건축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기이 수립된 공원조성계획도 병목안에 필요한 시설로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19억 2천 7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세 분에 대한 보상비네요, 전체?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을 딱 세 분만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2015년부터 세 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우선 세 분만 내년도에는 반영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토지보상이 나가게 되면 이 외에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될 텐데 거기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선매수 신청이 이제 되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275억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규모를 가용토지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줄여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세 분 이외에 또 추가로 더 신청을 하시거나 보상협의가 되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보상비만큼은 그렇게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여기 사시는 분들이나 외부 분들이 좀 동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병목안문화공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기 예산은 2020년 이후로 이렇게 보셨는데 예산 잡는 방법이 이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나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지침상에는 국‧도비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사가 착수가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좀 신청을 해서 공사비는 그렇게 충당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용의위원

과연 지금 여기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토지보상 및 공사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어떤 공원구역 결정이라든지, 이 중앙 부분은 제척을 할 수가 없고 가장자리 쪽으로 최소한 그 가용토지만 공원구역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시설만 일단 계획을 해서 토지하고 건물보상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만이 또 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1쪽에 보시면 약 저희들이 27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약 230억인데 약 한 100억 정도가 국유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재부나 국토부에 분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가고 사유토지하고 건물, 지장물 이것을 우선 보상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30 공원기본계획에 100억에 대한 국유지하고 여기 국토부나 기재부 땅에 들어앉아 있는 이런 분들, 우리가 용역범위나 이것을 다 주신 건가요, 정확하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원구역 범위는 기본계획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조성계획은 별도로 그것은 과업내용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조성계획도 같이, 그 업체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조성계획이나 과업지시서에 주차장계획은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당초, 4쪽에 보시면 만남의 광장으로 표현된 부분이 수리산한증막 자리거든요. 거기에 약 85면이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조성계획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지역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계획안이 좀 적정한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공원기본계획이 2030이 내년 몇 월 달에 나오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최대한 안을 좀 마련을, 단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예정이 어떻게 돼 있죠, 날짜가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전체적인 용역기간은 그게 18개월 정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많이 당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용의위원

18개월이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럼 내년도에 나올 수 있네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 병목안문화공원만 별도로 서둘러서 좀 검토를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것 이 문제 때문에 그 맞은편에 보면 하천변으로 한 7, 8채 되는데,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오른쪽 말씀하시는?

원용의위원

예.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이것 사유지입니까? 하천변에 붙어있는 일자로 된 집들이요. 산 쪽으로.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원용의위원

3페이지.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병목안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쭉 있는 건물.

원용의위원

예.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도유지입니다.

원용의위원

도유지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럼 하천이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네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옛날에는 이 맞은편 쪽으로 하천이 났었을 거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어쨌든 공원조성계획도 그렇고 주차장계획도 그렇고 여기만 별도로라도 용역결과를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원용의위원

여기가 늦어지면 이 위에 지구단위계획하고 모든 게 연관이 돼서 앞으로 토지가도 높아질 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예산 다룰 때보다도 이게 청원 건이 더, 예산 부분이 더 세밀하게 들어가네요. 우선 한 가지, 저는 뭔가 좀 통일돼야지 않겠느냐, 이게. 보면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재원조달방안 해 가지고 275억이에요. 그렇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75억인데 지금 아까도 제가 오전에 공원관리과장님한테 당부할 때 2018년도에서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이.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가 33억 2천 600만원을 기이 투자했잖아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앞으로 2018년도부터 투자할 게, 2020년까지 할 게 153억 6천 700만원이야. 총 투자액이 186억 9천 300, 총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2020년 이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그 자료는 통일돼야지 않겠느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할 때는 이 심의를 거치잖아요. 여기는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토지보상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행안부에다 제출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 중기지방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좀 같아야지 않겠느냐. 동일해야지 않겠느냐. 요구할 때마다 다르면 다르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항상 자료를 요청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단 자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2022년까지 나왔으니까 2022년 후에 그때는 돈이 얼마가 향후계획이, 투자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획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묻고 갈게요. 과장님, 보면 사유지 일부 세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제가 이 지역을 지금 몇 번지 몇 번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현장사진에 보면 여기 주소가 1109번지, 1104번지, 1110.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그 현장사진 딱 보이니까 지금 어디인지 알겠어요. 3페이지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3페이지 현장사진을 보시면 김재송 씨는 중앙에 빨간 건물 그 뒤쪽으로 고물상 형태로 돼 있는 그쪽에 고물 저기고요. 한 분은 초입에 수리산한증막이라고 있습니다. 수리산한증막 옆쪽에 그쪽이고, 한 분은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장

옆쪽에 그 산 쪽으로 아니면 보리밥 쪽으로? 보리밥,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보리밥집 있는 그쪽 부분입니다. 고물상 있는 쪽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쪽 부분이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고물상 있는 데. 그러면 거기가 산인데. 고물상은 산에 붙어있는데?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산은 아니고 현재 물건이 적치가 돼 있는 대지화된 토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대지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이 세 분들은 다 대지화가 돼 있는 토지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또 한 분은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쪽 사진으로 보시면 우측 부분에, 거기 청포휴게소 아시는지 모르겠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아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건너편 쪽에 대지화가 돼 있는 부분, 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필지입니다. 임야가 아니고요. 지목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대지화가 돼 있는 토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임야는 공원에서 제척시키고 이것 국유지나 지금 사유지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안이 변경안으로 다시 들어,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 건만 별도로 떼어서라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용역 수립하셔서 변경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거기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효과, 대상지 관내에서 많이 있는지까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규정에는 보도가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하여 별도규정이 없어 소규모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규모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적용기준 상담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최근에는 안양시건축사협회에서 시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본 조례의 개정 및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 같은 조건의 도로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조례개정 시에, 특히 원도시인 만안구 소규모 건축물 신축 활성화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주민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기관,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었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한수레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버스터미널과 버스정류장과 같은 여객 및 환승시설, 보도, 도로 등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각종 이동편의시설 등에 시 전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음성안내 보조장치, 점자블록, 경사로 미끄럼 방지시설, 육교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화장실, 장애인‧노인‧임산부 전용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운영, 관리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으나 현안 업무과다 등으로 지속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본 조례의 제정 후 전문기관에 위탁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기능이 강화되면 교통약자 민원대응 및 신속한 사후조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럼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장애인법이든 각종 아동법이든,

홍춘희위원

그 근거에 맞춰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관련법에 의해서.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조례제정 후에 여기 보면 이동편의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후에 그럼 하여튼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지 지금은 정확한 답변 못 주실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타시가 지금 하는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제정이 되면 타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선견지명이 대단하신지 하여간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전에. 거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제정을 처분지시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21일 날 경기도에서 관련 시군에 담당자들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미 수원과 같이 설치해서 하는 시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우리 시 이외에도 또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된 시군은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위탁의뢰를 하면 다 관리해 주는 체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서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행히 또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착한수레를 지금 23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 이 업무를 줘서 하는 게 나은 건지 경기도에 위탁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센터를 다시 조직하는 게 나은 건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안의 취지가,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교통약자 중에서. 노인도 있고 다 있지만 이분들의 시선으로 시설을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 비장애인이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조례니까 이게 위탁을 주든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 그런 내용이 철저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그 질의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는 광역버스 운행되는 시군이 24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성남과 고양시가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22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노선은 111개 노선에 1천 156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8개 노선에 83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 시 인가노선이 1개 노선이고 나머지 7개 노선 69대는 경유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어떤 개선책이 있고 어떻게 편리해지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다른 타시에서 준공영제 운영하는 그 사례를 봤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경영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만 조정을 하고 노선운영이라든가 차량운행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그런 권력을 갖기 때문에 우선 당장 출퇴근시간에 입석이라든가 배차간격이 좀 넓어서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탄력배차가 가능해서 우선 제일 개선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운전기사분들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많이 기사분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 하루 휴무 그런 식으로 근무형태가 돼 있고 한 달에 약 한 22일에서 23일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준공영제가 되면 일일 2교대로 해서 좀 기사분들한테도 많은 개선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또 문제점으로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오히려 좀 기사분들에 대한 부족으로 해서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내년부터 중장년층 버스운전기사 양성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35세에서 60세 사이에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25명이 배정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협의체 구성내용을 보면 4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4자 협의체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 시군의회협의회장 등 네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4자 협의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구성된 게 4자 기구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덟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경기도교통국장 그다음에 도의원 두 분, 시장군수 두 분 그다음에 기초의회의원 두 분이 이제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실무협의회에 참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광역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22개 시군 담당과장과 버스운송사업조합장 등으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이 실무협의회는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되면서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자 기구 실무협의체에 우리 시장님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 의견은 더 잘 전달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의견서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곤

임상곤위원

서면? 뭔 서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저기.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주요예산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공사기간 연기와 관련, 인근 시 분담금 수입 및 소화가스 발전수입 등에 대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LH공사부담금 등 사업변경에 따른 불용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천 57억 390만원보다 52억 8천 946만원이 감소한 1천 4억 1천 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개요로써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 42억 8천 946만원과 자본적수입 10억원이 감액된 1천 4억 1천 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감소 사유로는 2017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중 금번 추경에 감액되는 동력비 및 2회 추경에 감액한 약품비를 분담비율에 따라 군포 25.62퍼센트, 의왕 12.67퍼센트, 광명 0.53퍼센트 분담금 27억 2천 870만원 감액하였으며, 박달하수처리장 통합배출구 계획변경에 따른 찌꺼기처리시설 준공일 조정 등으로 소화가스 발전일수가 감소하여 소화가스 발전수입 15억 6천 67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상부 체육시설 민원과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2018년 3월로 연기되었고 이에 LH에서 부담금을 공정률에 맞춰 전도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52억 9천 925만원 감액과 자본적지출 978만원 증액하여 1천 4억 1천 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력비는 박달하수처리장 실제 운영결과에 따라 13억 7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도시가스비는 찌꺼기처리시설 종합시운전 기간연장에 따라 시공사의 도시가스비 부담으로 24억 3천 64만원 감액, 찌꺼기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는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시공사의 시운전 비용부담으로 15억 감액,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LH공사 부담금은 공기연장에 따른 공정률에 맞춰 전도되어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1억 7천 921만원 또 석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016년 융자원리금 보전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7천 851만원, 박달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2억 7천 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된 20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3천만원이 증액된 58억 9천만원이며, 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1천만원이 감액된 32억 2천만원입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별로는 하천관리과 연현습지 복원 정비사업에 7억원, 학의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사업에 11억 2천만원으로 특조금 관련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관악역 1번 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사업비는 불가피하게 16억 1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은 평촌역 문화의거리 분수 개선공사에 9천만원, 호계공원 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사업에 7억원 등 5개 사업에 11억 9천만원의 특교세, 도비보조금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서 시민편익 증진으로 수혜가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감사와 내년 살림을 보살펴주시고 지역발전과 고된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5퍼센트가 증액된 1천 6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과는 0.79퍼센트가 감액된 103억 9천만원, 교통정책과는 3.54퍼센트가 증액된 402억 8천 300만원, 대중교통과는 2.1퍼센트가 증액된 552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5퍼센트가 증액된 568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과는 2.1퍼센트가 감액된 169억 7천 100만원, 교통정책과는 2.95퍼센트가 증액된 373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취약지역 CCTV 설치 15개소, 저성능CCTV 60개소를 교체하는 생활권 취약 방범CCTV 구축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영업용 화물택시차량 증가대수에 따른 유가보조금 14억 2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주접지하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 및 연약지반 개량에 따른 추가사업비 5억원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의 제안설명이나 구청의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안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천 72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6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0.7퍼센트 증액된 1조 613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1.3퍼센트 감액된 3천 112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8.69퍼센트인 5천 311억 9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5퍼센트 증가된 2천 231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퍼센트 감소된 3천 8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5천 300만원이 증액된 849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14억 600만원이 증액된 202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는 24억 3천 700만원이 증액된 1천 60억 1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안구는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78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은 10억 7천 200만원이 증액된 511억 1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52억 8천 900만원이 감액된 1천 4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사업 등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은 연현습지 복원 정비사업, 호계공원 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공사, 생활권 취약지역 방범CCTV 구축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사업비 반환금 등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거의 드문데, 일문일답. 그러면 추경예산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렸으리라 믿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 이게 생방송 같아 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거짓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245쪽에, 아니, 요새 석수동만 예산이 많이 가는 것 같아. 이것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박달동은 습지라고는 하나도 없어. 다 지저분한 데만 있는데 이번에 간신히 하천에 준설작업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연현습지 복원정비공사 7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목적, 취지, 세부사항, 항목 포함해서 원래는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엄청 공부해 가지고 써놨는데, 그다음에 ‘학의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 11억 2천만원 예산도 위와 동일하게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일문일답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된대요? 두 가지, 그러면 자료는 주시고. 간단하게 그럼 얘기해 보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현습지 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현습지 복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연현부락에 식물들이 너무 크고 또 기이 설치돼 있는 연현습지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서울청에서 직접 공사한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정비를 위해서 2017년 올해 9월 28일 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금이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를 얼마 전에 착공을 했고요. 그 용역안이, 최초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재데크를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 사업과 또 습지준설, 유해식물 제거 또 휴게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또 학의천 제방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제방산책로는 지금 학의천 우안에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안 제방 위로다가 산책로를 별도로 조성해서 현재 쌍개울부터 대한교까지는 다 다닐 수 있게 조성이 돼 있고 나머지 대한교부터 인덕원교까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올해 9월 28일 날 특조금이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바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6억 2천 해서 11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거기에는 산책로에는 개비온 설치와 난간 설치 또 황토포장, 데크 및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얼마 전에 이것도 착수해서 초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네. 그 연현습지가 위치가 대충 어디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연현습지는 지금 연현부락에 가면 제일탄소에서 광명으로 넘어가는 다리, 세월교가 있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돌다리.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세월다리.
상곤

임상곤위원

지상으로 된 것?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 바로 옆에가 습지가 돼 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면 여기가 습지인지 뭔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그 일대를 정비를 새로 잘 하려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구분이 지금 많이 되는데 안양시에 오면 숲이 너무 우거졌기 때문에 잔디도 좀 깔고 전체적으로 저 끝에까지 일대를 싹 정비를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쪽이 가보면 여름 우기철에는 물이 또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여름철에는 습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여름철에는 주로 침수,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는 게 학의천 구간하고 또 안양천 쌍개울 주변 그런 일부 지역 또 저기 안양대교 밑에 박석교까지 그런 구간이 좀 침수가 되고요. 연현부락으로 내려갈수록 하천저수로가 좀 넓기 때문에 침수가 덜합니다. 비가, 강우가 많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되겠지만 침수가 의외로 덜 되는 지역이 그 연현부락입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건너편에 새로운, 도로과라 잘 모르시겠구나. 예. 그러시면요 하여튼 답변서로 됐고. 그럼 뭐 더 이상, 이게 즉답이니까 희한하네, 이것.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석수동 예산만 너무 많이 세우신 것 같아서, 우리 박달동 예산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녹지과장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얼른얼른 오세요.

홍춘희위원

자리가 이렇게 돼 있어.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이것 스릴 있다. 250쪽에 FTA피해보전, 뭐야, 이것? 보전직불 행정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 사업비예요? FTA피해, 우리 안양에도 그런 보전직물이라고 돼 있는데. 작물 하는데?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FTA피해보전직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직접피해 지원사업 행정비 배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들에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부,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임가, 도라지 재배입니다. 대한 출장방문 등을 위한 행정비, 국고보조금이 경기도로부터 내시되어서 3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도라지 재배인 수는 6가구인데요. 이 피해 본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세워가지고서 반납하는 겁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도라지 재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 뭐야,
상곤

임상곤위원

과천?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쪽 저기로,
상곤

임상곤위원

과천 넘어가는 데? 박달동?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우리,
상곤

임상곤위원

시에다가?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여기에 돼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6가구로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돈을 배정시킨 겁니다, 이게. 임의적으로 배정을 시켜가지고 경기도 총 348가구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쪼갠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래 가지고서 우리한테 그 돈을 200만원 정도 준 사항입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아니, 도라지 농사짓는 사람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쪼개서 주는 거예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것 좀 주세요. 제 옥상에다 심게. 희한한 돈도 다 있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상곤

임상곤위원

그것 비밀사업이네, 어떻게 보면.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253쪽에요, 뭔지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평촌역 문화의거리 분수 개선공사 9천만원 있잖아요.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 그다음에 호계공원 내 터널보행로 개선 7억원에 대한 세부사업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돼 있는데 다 아시겠죠, 내용은?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평촌역에, 지역구의원님인 박정옥 위원님께서 그쪽에 과가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에 나무 심은 곳을 다 없애자는 자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있죠, 우리 박정옥 위원님하고 한번 깊이 논의 좀 해 주세요. 자꾸 저한테 얘기해. 내가 더 힘이 더 센 줄 알고. 얘기하시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찾아가서, 현장방문 하셔서 내년에 시행을 하시든지 해 주시고 두 가지 답을 좀 해 주세요. 분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어디를 한다는 거야, 도대체?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그 평촌역의 분수는 문화의거리 중앙 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8개로 설치가 돼 있고 분수노즐이 하향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상가연합회에서 분수형태가 범계역의 그 분수형태보다는 좀 규모가 작고 조명이 없기 때문에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좀 없다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9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사업방식은 현재 기둥이 8개 형태가 돼 있는데 검정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밝은 형태의 모자이크 타일로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노즐이 6면으로 해서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컬러조명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분수대 상부 쪽에다가 고보조명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보조명은 문자표출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평촌역의 어떤 행사라 할지 안양시 마크라 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그렇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범계역과 평촌역의 어떤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평촌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분수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예. 계속해서,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리고 호계공원에 이 7억원은 호계공원이 이제 2000년도에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원의 관리용 도로는 방축로오거리에서 새마을회관 쪽으로, 호계체육관을 거쳐서 새마을회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인데 중앙에 생태이동통로를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왜 설치를 했냐면 현재 테니스장과 그 위에 전망대 있는 봉우리하고 노인복지회관 쪽에 산봉우리하고의 생태이동통로 개념을 환경부에서 설치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할 때 보면 포유류 동물이 좀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서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복지회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주민들이, 그 박스가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가면 보행자가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렇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상곤

임상곤위원

넓혀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추가로 어떠한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차라리 그려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아예 일반체육관이라든지 일반차량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당초 저희 공원과에서는 여기서 새마을회관 쪽으로 진행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데크길로 해서 산책로로 해서 인도개념으로다가 데크설치를 하려 그랬는데 그런 버스라든지 체육관 행사차량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철거문제가 약간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생태통로가 이제 없어질 확률이 많네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생태이동통로는 그 박스 자체를 확장을 하고 상부에는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 조건사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곤

임상곤위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장한다는 거네. 결론적으로.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결국은 만약에 하게 되면 확장을 하는 거죠.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확장하면서 원상복구.
상곤

임상곤위원

하고 확장하는 거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분수개선공사 있잖아요, 이것 계속 시행착오 시행착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상인회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돼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요구를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분수대를 동서남북으로 교행이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야간에 취객분들이 그쪽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또 방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조명도 같이 도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거기다 소변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환해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민원이네. 그 구석에다 보면 몰라도. 하여튼 항상 이게 범계역하고 요새 평촌역하고 싸움이 난 것 같아. 어떻게 그냥 그쪽 지역구 의원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하여튼 개선공사 잘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자꾸 세워지면 뭔가 취지라든지 목적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광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기는 또 중장년층이 가는 거리라서 분수가 과연 좋을 건가라는, 저는 개선하는 것이지만, 있는 데에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상의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네. 그다음에 장두산 도로과장님. 이것 참 재밌네.

박정옥위원

끝나고 하지. 빨리빨리,
상곤

임상곤위원

뭐 이렇게 진행하라는데 어떻게? 내가 하면 다 끝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다 하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간략하게만.
상곤

임상곤위원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평상시보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259쪽에 위험도로시설물 보수보강비, 사업비 관련해서, 이것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려다가 몇 번을 까먹었어요. 우리가 시내를 지나다 보면, 어느 도로를 지나다 보면 뭐가 있냐면 난간 첫 부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일렬로 돼 있어, 일자로. 그러면 도로 끝이 뾰족하거나 기둥형태로 튀어나왔어요. 이게 이제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큰 중상이라고 해야 되나? 중상을 입기 딱 맞아요. 차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수를 가면, 저는 그런 것밖에 눈에 안 띄는데 유럽 가보니까 끝부분이, 처음 시작 부분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더라고. 끝을 휘어놓은 거지, 이렇게. 보셨어요? 해외 가셔서 보셨죠? 잠자셨나? 보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봤어요.
상곤

임상곤위원

이렇게 완만하게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안 되었으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구조물상은 처음에 도입할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형태거든요, 다. 그래서 보호, 뭐라 그래야 하죠? 보호망, 펜스라고 해야 되나? 그것 있죠? 교각 끝부분이나 처음 시작되는 그 부분에다가 좀 더 안전하게, 고속도로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 충격방지용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안양시에 그게 많이 없더라고. 앞에다가 그것을 곳곳에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보수보강사업 있어서, 한해서. 보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그것 찍어 달라면 나중에 제가 찍어드릴게요. 어디 어디 필요한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수대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박달동에 하고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거기에는 분수대가 그런 것 할 수 있나요? 분수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박달동 어디?
상곤

임상곤위원

박달동에 한라아파트 옆에 하고 있잖아요. 아, 그것은 교통정책과다.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참 신기하네, 이것. 과장님 그것 좀 잘 부탁드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상곤

임상곤위원

다음에는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나중에 시킬 것을 잘못했네.
상곤

임상곤위원

내가 하면 다 하는 거야. 우리 과에 있는 것 다.

홍춘희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곤

임상곤위원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최대한. 오셨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임상곤위원

263쪽에 모니터요원 용역비 11억원 있어요. 그런데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보통?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주간에는 5명씩, 야간 10명씩 해서 4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야간에 몇 명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야간에는 10명, 주간에는 5명. 그러니까 7시부터 15시, 15시부터 22시, 22시부터 그다음에 교대까지 그 1개 조는 이제 비번.
상곤

임상곤위원

하여튼 이게 8시간 근무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리고 취약지역에 방범CCTV 구축사업 15억원이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임상곤위원

현재 계획된 장소가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지금 새로 할 데를 이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아직 그 장소는 알아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이제 ’17년 10월에, 올해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리한테 내려온 거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반영한 건데 그 장소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확정은 안 했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세부 확정되면 좀 알려주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아까 지금 분수대 얘기해서 저도 제안 좀 드리는데, 회전교차로 박달동에 하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임상곤위원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표시 나는 공사가 그것 같아요. 제가 거기 매일 지나다니잖아요? 아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임상곤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마무리 진짜 열심히 하려고,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제안드렸잖아. 이 날짜 그대로 지켜달라고, 12월 말까지.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아주 잘되고 있는데 이런 데도 분수가 필요하겠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뭐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분수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분수대를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규모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거기에 지금 예산이 또 분수대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상곤

임상곤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상곤

임상곤위원

뭐 다른 동네는 몇십 억씩 가는데 우리 동네는 요새 예산이 전혀 안 와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기가 분수대 들어서기에는 좀 규모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곤

임상곤위원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하면 되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임상곤위원

그 동네 자체가 이쪽이 좀 아파트 사람들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의. 그리고 석수동으로 넘어가는 또 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그 이미지도 괜찮을 것 같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뭐 현장에서 한번 시간 내주신다면,
상곤

임상곤위원

예. 거기 갔다가요, 또 나중에 며칠 있다가 갔다가 호현마을 가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호현사거리도 가시죠.
상곤

임상곤위원

예. 판단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상곤

임상곤위원

뭐 ‘이상입니다’가 아니고 이것 ‘이상입니다.’ 또 있어요. 지금 계속 있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따가 질의하세요.
상곤

임상곤위원

안 돼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홍춘희위원

남겨놨다가 하세요.
상곤

임상곤위원

남겨놨다가 어떻게 하라고? 다 끝났어. 두 가지만 하면 돼.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상곤

임상곤위원

두 가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따가 하세요.
상곤

임상곤위원

뭐야, 이것 생방송인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곤

임상곤위원

없잖아.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의견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아니, 한꺼번에 다 하라며, 또.

박정옥위원

우리 이상면 과장님, 아까 임상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한교에서 인덕원교 황톳길 깔면서 데크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도면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초안 나와도 상의드리고 위원님들하고 다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저쪽은 잘되어 있는데 인덕원 쪽은 안 돼서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관심 있게 검토해 좀 주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우리 최진필 과장님. 호계공원에 보행로 개선에 7억원 편성된 사유를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그 터널이 사실 좀 어둡고 좁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위에가 산이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 부분,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박스연장이 40미터거든요. 그 위에는 일반보행을 하실 수 있는 산책길하고 일반수목을 식재를 해서 동식물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 겸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어두워서 이것 지금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넓혀가지고, 어차피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넓혀가지고, 생태계는 살리는 상태에서 좀 옆으로 넓혀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제 공원과장 입장에서만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관계부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동 무궁화어린이공원하고 호계2동 앞마을어린이공원이 여기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신다는 건가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앞마을공원은 2000년도에 조성이 됐고 무궁화공원은 신도시 조성하면서 90년대에 조성이 됐는데 우선 당장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주민들 편의시설이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그런 시설들을 현대식, 어떠한 애들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해주고 바닥면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울퉁불퉁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면도 같이 병행해서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이것 차후에, 지금 현재 사진하고 차후에 개선할 그 방향, 사진하고 같이해서 제 방으로 서면으로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지금 아까 평촌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쪽에서는 그 분수대가 까맣고 물줄기가 너무 세 가지고 그 바닥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 떨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임상곤 위원님 말마따나 거기가 어둡고 하다 보니까 오줌을, 실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께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오바이트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광고지 지라시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서, 바람이 불면서 그리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쪽 상가사람들께서 이 부분은 계속 그것을 없애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연도수가 얼마 안 되어서 없애지는 못하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녹지과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상임위에서 실수하지 않게,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안이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전에 구청에서 올라온 것에서 9억 8천에서 4억 8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평촌역에서 너무 과하다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지 않는 방향으로 더 예쁘게 꾸며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짜 만족하게 잘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두산 과장님. 저기 우편집중국 앞에 지하보도 정비공사가 9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가 횡단보도를 그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옆에 횡단보도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정옥위원

신호등 어떻게 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신호등을, 그 옆에 사거리가, 중간에 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거기에다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신호등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 중간에,

박정옥위원

옮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신설을 하려고 그랬었죠.

박정옥위원

아, 신설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횡단보도하고,

박정옥위원

횡단보도하고 그러면 신설을 같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거기 우편집중국하고 여기 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다가 하려 그랬는데 경찰서 교통협의 과정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감액됐습니다.

박정옥위원

거리제한, 교통 저기에서 하는 건가? 거리제한에서 걸린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리제한에서 걸린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리제한은 내가 보기에는 안 걸릴 것 같은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게 좀 교통전문가들이 심의를 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좌우지간 거리 제한하고 복합적으로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우리 녹지과 김주만 과장님. 이것 마지막입니다. 관양동에 우리 509번지에 간촌쉼터 배드민턴장 그 토지 일부분이, 토지가 사유지로 있잖아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마 5천만원을 달라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장이 두 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면이 한 87평 정도 돼요. 그것을 매입의사를 좀 피력을 해가지고, 매입의 의사를 피력하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당초에 금년에 연초부터 접근을 해봤는데 거기 소유자가 작은 평수지만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언씨 성을 가지신 분이 거의 50퍼센트 갖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소소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가족입니다. 형성되어 있는 자체가. 당초에는 왜 그러면 매도의사를 피력을 했다가 왜 이제 와서 안 하느냐고 이제 좀, 저희가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고 또 현장도 가고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 얘기는 관양고등학교 뒤에 개발이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대심리라든지 또 미래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했고 또 5천만원 받아봤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설득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수없이 이해를 좀 구했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마 그 관양고 위로, 저도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식상하신 것 같았어요,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 아마 이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으시면 다시 한번 또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납을 하더라도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하나만 하고. 뭐야?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뭐야. 끝까지 해야지.

박정옥위원

이따 마지막에 해.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 잘 들었고요.

박정옥위원

마지막에 해요.
상곤

임상곤위원

아니, 끝까지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해?

원용의위원

녹지과 최창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진행을 위원장 권한으로 하는 거야, 지금. 그만큼 시간을 줬으면 됐지, 뭘. 예. 말씀하십시오.

원용의위원

관악역 1번 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이 전에 강명구 과장님 있을 때도 같이 나가서 보고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16억 3천 30만원을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 1억 1천 870만원을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억 1천 870만원의 사용용도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당초에 17억 3천 7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액이 1천 870만원, 그래 가지고 1천 870만원이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17억 1천 830만원인데 거기서 다시 휴게공원을 조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감액한 금액입니다, 이게.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1억원을 갖고 휴게공간을 조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 휴게공간 조성이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앞에 플라워박스 있는데 아마 거기다 하실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 있는 데.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게 해결되면 내년 동절기 끝나고 바로 한 3월 달쯤에 시공하게끔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건가요? 2018년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 금액으로 가, 저기 설계를 해가지고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설계비 포함된 금액이에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면적하고 이런 것을, 면적하고요. 그다음에 위치도하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것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 휴게공간에 대한 위치도라든지 도면, 이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현재 그 정도 설명 외에는 없는 거죠? 더 이상 준비하신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이에요. 과장님, 254쪽.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원용의위원

몰라서 그러는데요 학운공원 전력선로 및 공원등 정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인데 학운공원 전력선로 및 공원등 정비라면 이 전력케이블이 들어오는 구간에 전력을 묻어서 가로등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로도 전력을 보내든지 그런 겁니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학운공원도 마찬가지로 신도시 때 조성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여덟 번 정도가 전체 공원등이 미점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선로가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약 한 1.8킬로 정도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선로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누전이 많이 난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니까 무섭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선로를 약 1.8킬로를 전면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등이 메탈등이 14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메탈등 140개를 좀 설계를 더 추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LED등으로 약 한 70여개로다 축소를 해서 조명을 그리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이제 55억이 되어 있고 2회 추경에는 50억이에요. 그래서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5억을 잡아 놓으신 거죠? 그다음에 2018년도도 5억이 되어 있는데 총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얼마나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조성사업인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최종 55억인데요. 이번에 총 8억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우선 보상비 그다음에 지반이 좀 연약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인데 이번에 5억 반영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왔어요. 이게 9월 28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나머지 3억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5억으로 제가 봤는데요. 5억 되어 있는데. 5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 5억 되어 있습니다. 3억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부르신 것에서. 60억, 65억, 68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은. 추가돼서, 물론 보상비 3억과 추가지반이 약해서 5억이면 68억인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신다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히 답변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총 공사비를 2회 추경, 3회 추경, 본예산 5억, 부족되는 3억은 내년도 본예산에다 잡아놓을 것인지를 그 흐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다음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신안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2회 추경에 86억이 되어 있어요. 274쪽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8억 6천이요.

원용의위원

네. 8억 6천. 그런데 이제 이게 6억 5천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가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거리가 축소가 된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 일부 브라운스톤이라고 수도군단아파트가 있어요. 일부 국방부 토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매입을 하려다가 좀 무상으로 협의가 잘돼서 그래서 토지구입비가 절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위원

토지구입비가 절감이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쉽게 해서 땅을 사려다가 안 산 거죠.

원용의위원

그럼 뭐 잘된 건데 토지구입비를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얼마를 잡았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억 1천 잡았죠. 2억 1천.

원용의위원

2억 1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평수는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것 흐름을, 이렇게 흐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공사는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다 했어요.

원용의위원

다 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준공 떨어졌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준공검사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준공 다 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감액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소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관악역 1번 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 이것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감액과 또 대중교통과의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교체, 이것은 또 수요가 그만큼 없어서 또 감액이 되었고 관양동 509번지 토지매입 관련해서 간촌쉼터 배드민턴장 이것도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건과 휴게공간 조성 건은 건물주나 토지주가 매매의사가 없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사업계획의 취지라든가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나 토지주들에게 어필이 안 됐고 또 물론 그 매입금액이 부족하다고는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취지나 이런 게 설득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공감대를 못 얻어냈고 또 이게 그럼으로써 예산이 쓰여질 데 또 못 쓰여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 지금 3회 추경, 마무리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감액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차 추경이니까 감액을 할 수 밖에는 없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역 1번 출구 같은 경우에도 감액을 하려면 전액을 감액해야지 1억 1천 870만원을 세운 사유는 또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간략하게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왕이면, 관악역입니다. 역사역이고 반대편에 그런 시민들의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하기 때문에 예산 반납하더라도 좀 경미하게 휴게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쉼터를,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하셨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안을 협상을 갔어야죠. 그랬으면 벌써 거기 매입하고 지금 공사 시작합니다. 집행부가 안이하게 의회의 그 의견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위원님들 장소에서, 그런 좋은 안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가 반성을 하고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 지금 제 지역구인데요. 또 하물며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전액 삭감해서 다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억 1천 870만원 세우는 부분은 잘못됐고요. 이번에 이것 삭감하고 다음에 꼭 필요했을 때 다시 더 좋게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더 검토하고 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연현마을에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요 사실 도비입니다, 그것. 도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요청해서 도비 내려온 건데요.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 엄청, 지금 이엽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안을 짜서 도로 올려서 내려온 것인 만큼 헛되지 않고 잘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좀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 지역이 제2의 명소가 되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사업 등 시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총 1건으로 1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5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이 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마지막에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쪽 공직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고 올해는 시정질문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가 그렇게 깊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추궁을 하거나 다그치거나 한 그러한 것은 사실 없었었고요. 다만 어저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상수도‧하수도 해외연수 하는 게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그쪽 상수도에 있던 직원, 노조지부장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마 울컥했던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해외연수를 제가 자숙하는 의미에서 1년은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차별화된 그러한 것도 같고 또 더구나 이게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단어가, 제가 어저께 한 단어를 지금 조금 전에 속기사한테 보니까 ‘특별정신교육’ 이러한 말은 아니고요. 특별이라는 말은 없는데 자꾸 특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적절한 그런 언어를 썼던 거고 그러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좀 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했던 건데 어찌됐던 간에 그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우리 상수도사업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받은 그 상처, 자존심을 훼손시킨 것 같아가지고 의원으로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제 위원회에서 이해해 주실 거라 하고요. 장시간 수고 우리 부서에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