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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배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3본회의1999-03-11

김성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작년 제69회 정기회기 중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등 총 7일 동안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그 결과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요구하기 위하여 정연구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바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종합민원과까지 5개 실과이며,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 순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대상 실과소장께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오수환 의원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하셨다고 그러고 전부 하신다고 해 놓은 것은 뭐 여지가 없는데 우리가 문서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기준이라든가 집행계획은 우리가 연초에 결재를 받아서 각 읍․면, 실과소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산관계도 저희가 서류상 정산보고를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잘 챙기셔서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도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되었던 것인데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지금 오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환 의원님께서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관련조례를 제정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떠오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러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접 시․군이라든가 도에도 문의를 해서 인접 시․군에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정해서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법이 있고 저희 자체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좀더 그러한 것을 집행에 원활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방만한 집행을 억제하자는 측면에서 내부적인 운영계획 그러한 것을 저거를 했고 임의보조금에 대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으니까 임의보조금 지원 지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조례는 있다 하더라도 오수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에 대한 문제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잘 보인 단체는 더 줄 수가 있고 들보인 단체는 덜 줄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에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기준을 두어서 내부적으로 공개행정인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군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에 기준을 두자는 이런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대한 제정여부에 대한 것을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그 사항은 없고 복잡한 사항만 나열했는데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를 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라도 다시 검토를 해 보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너무 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경직되고 또 사실 임의보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군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고 단체에 대해서 군정을 같이 협조를 해주고 같이 군정을 이끌어 가는 그러한 보조단체인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너무 또 조례에 묶어 놨을 적에는 또 여러 가지 집행상 경직된 그러한 저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용

최해용의원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기준을 안 잡다 보면 높낮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정책하고 군정하고 관계 안 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다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고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필요 없는 단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그 업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차이는 있지요. 물론 광범위한 단체도 있고 소규모인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한두 사람이 결정해서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이라든가 확정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원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런데 사회계획서를 제출한 사회단체에서 지금 통보를 못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담당과에서나 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정태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유성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도 꽤 오래 되었고 그런데 조치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썩 마음에 들게 조치가 된 것 같지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테마관광 VTR테이프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VTR테이프를 몇 개를 만들었으며, 예산액은 얼마나 들어갔고, 지금 어느 정도를 보급해서, 어디에서 틀어주고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00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개수는 200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영상화질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현재 보완해서 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저희가 당초에 이게 다른 시․군에서 만든 것은 예산액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예산이 아마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7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VTR테이프를 만들 때 카메라를 누가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화질이 안 좋다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 못 찍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쁜 것이고 계절별로 찍도록 되어 있는데 날씨 관계 이런 것이 아주 흐리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시연회를 할 수 있도록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아직까지 그러니까 보급을 안 했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난해 지적해 주신 다음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가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다시 보완을 했는데 그렇게 100% 보완이 안 되어서 한 90% 정도는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더니 상대방에서 750만원 받아서는 타 시․군에서는 한 3,000만원 정도 제작비가 소요되는데 750만원을 받고 하기에는 업자로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회사의 사정이고 어차피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업자로서의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한 대로 해서 그렇게 한 10% 정도만 보완을 하면 좋은 화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는 대로 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다고 보시겠지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부 다 개별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일부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화질문제라든가 그것은 아마 전문성이 없으니까 화질문제 같은 것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업자한테 맡겨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보면 2월 중에 배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3월이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화질이나 여러 가지 점검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납품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다 되어서 배포가 됩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이달 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완을 했는데 그래도 제 눈에 사실 차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서 이달 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3월 중에는 완료가 됩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예술회관 관람료 인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람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잘 된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를 보면 공연장 하루 쓰는데 20만원 그 다음에 그것을 쓰는데 20만원인데 행사장 대관실은 오전 오후 차등 없이 공연장이 20만원씩 되어 있고 다목적실이 8만원 또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도 거의 사용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저희가 사용을 해 봐도 최하 3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를 잘 고쳐서 우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인하를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먼저 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의원님께서는 이게 회수가 과연 그 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인구가 적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관람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용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사례가 있고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어느 것 때문에 이용실적이 부진한가를 분석을 했더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가평에서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원에 대한 여건조성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이 인하가 된다 라면 열 번 이용할 것을 열다섯 번 이용한다면 다섯 번을 더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군에 대한 돈이고 또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을 해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가?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이 그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잣아가씨 홍보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미스경기 선발대회가 몇 월에 있느닞 알고 계십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6월에 있는 것으로….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월이나 5월에 경인일보 주최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가평군에서 잣아가씨만 선발해 놓고 미스경기 선발대회 나가는 것은 돈만 주고 나가라고 해서 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응원단이나 좀 협조를 해 주려고 갔었는데 들어가는 티켓이 없어서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결과가 있을가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그것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나온 미스경기 선발요원들을 보니까 그 지역지방이라든가 이런 홍보문제를 군이라든가 시에서는 다 미리 연습해 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잣아가씨를 뽑아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때 한 순간이라도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에서 다른 시․군은 홍보하느라고 난리입니다. 우리 군도 기회로 삼아서 잣아가씨가 미스경기에 출마했을 적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출전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이나마 예산도 확보됐고 좌우지간 관심을 가져서 타 시․군 이상 가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올해는 작년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미리 군에서 대비해서 우리 군홍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정성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 조직개편 시에 감축대상 공무원을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재차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직개편 시 감축대상 공무원은 선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래서 먼저번의 조직개편은 잘 되었지만 인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먼저 그런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잘 되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렇게 지금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게 잘 될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방금 답변해 드린 대로 감축대상 공무원이 공감하는 기준을 가급적 마련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5급부터 9급까지 균등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 10%면 10%, 20%면 20% 균등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소외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5급에서 9급까지 직급별로 공평하게 20% 감축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지침 방향이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자하고 협의했을 적에는 중앙에서 사무이양관계가 있고 또 읍․면에서 업무가 군 본청으로 이양되는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소외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가 말하자면 계나 사업소가 없어질 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감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정연구 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침시달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2차 구조조정은 과장님께서 언제 정도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또 몇 명 정도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지난번에는 금년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실무자회의가 있어서 갔다가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월말까지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3월 중에 지침이 시달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3월 중에 결정을 해서 그것을 당정협의라든가 국회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조금 늦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구조조정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3월말이라든가 4월에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빠르면 4월 늦어지면 5월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침시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인력관계를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10%, 금년에 10%, 내년도 2000년에 10% 해서 총 30% 목표인데 내년도에는 총선이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금년에 플러스해서 20%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한 100여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러면 2차 구조조정이 20%면 100여명에다가 먼저 1차 구조조정 때에 지금 과원체제로 간 공무원이 18명 내지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20여명이 되는 거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한 100여명으로 본다고 했을 적에 전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잉여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2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퇴직시한을 2000년 말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앞당겨질런지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1차 구조조정 때에는 과장, 주시는 대기발령을 냈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7급 이하 공무원들은 과원체제로 갔었는데 2차 구조조정 대상자는 이번에는 명단을 발표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선정기준을 저희가 공개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시한을 두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명단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개인한테만 통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표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실 것인지.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선정이 되어서 본인한테 통보하면 그게 발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단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행정예고 방법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하시는 것을 봐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행정예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현재 주민들이 제출한 실적은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강이라도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이 행정예고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저희가 먼저 지침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몇 건을 하고 몇 건의 의견이 들어왔는지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전년도에 보니까 예고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의 건의실적은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알았더라면 철저히 건의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이 있건만 그 실적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알차고 효과 있는 그런 예고가 될 수 있게 계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춘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직원교육을 2월과 9월에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2월에 직원교육을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현재 징수실적이 얼마이며, 몇 %가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세무담당공무원의 교육은 2월중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교재를 매년 정신교육이라든지 틀에 박힌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각 시․군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례 중심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실무위주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특히 체납세에 대한 징수 이런 문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또 세무민원에 대해서는 마찰이 없도록 절대 친절하게 봉사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98년도의 체납세 전체가 26억5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징수한 것은 2억8,46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비율을 보면 10.7% 정도 저조한 실적이었는데 금년도 ’99년도 1월 들어와서 저희가 정리한 것이 2억1,600만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1년 정리한 실적에 거의 한 80% 이상 정리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좀더 많은 체납액이 정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지난 가을에 보니까 영하의 또 바람도 불고 상당히 추운 날씨에 재무과 직원들이 차량넘버영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부군수 또는 재무과장께서 그와 같이 열심히 한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완전히 100% 징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5쪽입니다. 세무민원 보상제도입 검토인데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 되고 있는데 하나 이번에 재산세 부과된 데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재산세가 2월인가 재산세가 나갔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재산세 용지를 못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진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읍․면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도 좀 이번에 세무행정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납세자가 그런 것으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재산세가 많은 사람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도 공중전화카드 이런 것을 주어서 민원을 같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그게 지금 ‘99년도 재산세 나간 게 우편으로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이나 각 마을을 통해서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지금 2월 중에 나간 것은 재산세가 정기분이 아니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수시분으로 재산세가 나간 것인데 예를 들자면 국세를 부과 받으면서 종세로 재산세가 나간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자진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한 달인데 자진신고를 하고 한 달 이내에 본인이 내지를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금이 아니라 20%에 대한 가산세가 붙고 그게 가산세가 붙은 다음에 납기 내에 안 내면 그때 또 1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는 고지서를 봐야지 알겠지만 자진신고를 한 후에 그 기일을 본인이 언제까지 이 납기가 한 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16일부터 30일까지 보통 납기가 정해지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고지서를 정확하게 보고 설명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본인이 잊어먹고 가산세를 부여받아서 많다 이런 경우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자진신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납기 내에 한 번 더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자진신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안 가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오수환 의원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26억에 대해서 2억을 징수했는데 고생한 보람은 있긴 있는데 지금 원인규명이 지금 풍림콘도 것이 제일 많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거기 것은 한 5, 6억 정도 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게 지금 제일 많아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렇지요. 거기 것하고 골프장 것하고 다 좀 우리 지역에는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와서 토지를 사고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경우에 몇 십억 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래서 직원들에게 26억원씩이라는 것을 징수하라고 그러면 부담이 많은데 이것은 어느 빠른 시일 내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지금 풍림콘도 같은 경우에는 상업공사가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올 돈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필지가 지금 성업공사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받아올 돈은 없습니다.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하더라도 저희 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결손처분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 7억원 정도 될 겁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다른 데는 문제점이 없고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설악면 방일리에 있는 유명산 C.C 그런 경우에도 한 5-6억 정도 됩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여기 대형업체가 체납한 게 한 15억원 정도 굵직굵직 하게 몇 억씩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만.
수환

오수환의원

법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일단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바로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를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 만이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소요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압류라든지 이런 것 채권확보를 하려고 지금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읍․면에 지시를 해 놓고 저희도 그 읍․면에서 원인분석이 되어서 채권압류를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법적기간을 채워서 경과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풍림콘도하고 청평 C.C를 법적 대응으로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잃어버린 그런 상실한 상태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유성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주기 개선검토가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았습니다마는 연 2회에 걸쳐서 분할납부신청을 해야 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연 1회에 분할납부하여 신청할 수 있게끔 분기납을 1회.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3월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네,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렇게 보고 주위에서 지켜보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세하고 무관한 것이고 전체 세금고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는데 또 이중으로 발부가 또 되요. 한 이틀 있다가 그리고 또 세금을 냈는데도 또 며칠 지나면 세금고지서가 또 납부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더라구요. 세금고지서가 이중 삼중으로 왜 계속 날라 오느냐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저한테 말씀하신 주민들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편 및 재료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자동차세 납부주기를 현재 저희는 1년에 1, 2기분기로 해서 6월과 12월에 내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3월하고 9월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납무를 하되 3월하고 9월에는 신청을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만 우리가 분할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지금 유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신청을 하시면 9월에도 자동적으로 분할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은 법적으로 볼 적에는 저희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3월에 분할납부 신청한 사람들은 9월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본인이 분할납부를 원하면 신청을 안 하고 바로 고지서를 발송토록 이렇게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고 저희도 사실 1년에 2번 납부하다 보니까 차량소유자가 사실 돈 없으면 차 안 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도 하지만 사실 1년에 2번을 내다보니까 세금도 참 만만치 않고 부담이 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3월에 행자부에서 지방세법규정이 있으면 내라고 그래서 종전대로 4/4분기로 분할을 해서 자동차세는 납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4분기로 하면 금액이 적지만 1, 2분기로 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서 체납원인이 되고 있다 라는 이유로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견은 의견대로 내고 3월에 분할납부신청을 하면 9월에 저희가 다시 받는 불편 없이 전화확인만으로도 고지서를 납부하도록 그럼 결과적으로 4/4분기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고지서가 며칠 사이에 이중으로 날아간 고지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그렇게 이중으로 고지가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 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을 해서 분명히 수납이 잡혀있는데도 체납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오류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많은 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것도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각 자동차세라든가 또 뭐 면에서 발송하는 대다수세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먼저 하천사용세 나온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납부를 했는데도 또 나왔어요. 고지서가 두 번, 세 번씩 고지가 되고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 식으로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세금 낸 영수증하고 나머지 다시 고지서가 날라온 것하고 가지고 왔더라구요. 전부 다 4건씩입니다. 그러니까 4통씩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충 뽑아 봐도 굉장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것은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산입력 시키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잘못 짰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고지서가 4등분 되어서 영수증은 본인한테 가고 은행에서 한 부 보관하고 영수필통지서 한 부는 사업부서, 한 부는 재무과에 이렇게 보내도록 4등분이. 그러니까 영수필통지서가 2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영수필통지서가 하나 뿐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말에 저희가 영수필통지서 하나를 더 만드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금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진광용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종합민원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부담금 징수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전에도 재무과장이 보고 했듯이 기업의 부도로 인한 체납액 이런 것이 많은데 만약에 경매라든가 어떤 부도로 인해서 재무과에서는 받기가 힘든 그런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압류가 되었다 하지만 부도처리되었을 시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지금 대략 저희가 부도된 것이 5건에 13억원을 지금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산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성업공사에다 그것을 공매의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차후에 최선의 방식으로 그런 공매 의뢰를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한록이라든가 대한콘도, 서울레미콘 이런 데가 지금 너무 많은 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재산압류가 되었다 하지만 순위가 뒤에 처져있기 때문에 성업공사에 넘어가더라도 받기가 거의 힘든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견인차량 운행대책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라는 쪽이 아니었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견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바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예산을 만힝 확보하고 인원을 두어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좀 다른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큰 불이익이 안 가면서도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유성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때 답변자료를 받은 내용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에 관해서 보시면 북면에 택시 ‘95년도 7월 개인택시 3대를 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면허일로부터 2년간 상주 영업토록 구역을 지정하였으나 그 기한이 넘었다고 해서 관계 없이 방치가 되고 있는데 2년간이라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인지, 누가 이렇게 2년간 상주토록 구역을 지정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네, 그것은 택시 인․허가 나갈 때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렇다면 왜 간단하게 해서 1년, 2년만 했는지 한 10년 동안 거기에서 영업하도록 구역을 딱 정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2년으로 했는지요?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법에서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특례적으로 2년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2년으로 했었는데 그 내용은 2년이 경과가 되었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2년이 넘었지요.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전부 다 읍내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이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을 자동차라는 것을 한 번 허가해 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택시니까. 그런데 왜 2년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2년 동안만 상주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주 규정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10년이면 10년 거기서 아주 못을 박도록 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것이 왜 2년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이 아닌 더 장기화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가평군 내에 택시가 없는 상면이나 북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급할 때 그럴 때를 생각해서 택시 같은 것을 여기 보면 2년 상주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주 조례로 만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택시를 2대씩 고정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영구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장기간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우리 가평군 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전부 합쳐서 몇 등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네, 현재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던 것,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하고 그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재취합을 해서 기동처리반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전기직 11명으로 조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신고건수 25건 중에서 11건을 11명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장이 했다고 했는데 실적도 상당히 미흡하고 또 지금 어떻게 열한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가평읍의 경우는 여직원이 거기에 차출되는 바람에 민원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어서 직원들이 밤에도 늘 싸 가지고 가서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귀한 직원을 빼서 열한 명이 한 조가 되어서 가로․보안등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11건 밖에 조치가 안 되었다는 서류를 봤을 적에는 너무 실적이 미흡하고 또한 내가 어제 밤에 외서면 청평시내를 돌아다녀 봤더니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신고만 받아서 그 신고 25건도 열한 명이 처리를 못하고 또 나머지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다는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바쁜 인력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제는 하도 신고를 해도 예를 들어 고성리 같은데 가로등 하나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그것이 두 달, 석달 걸려도 못 고쳐요. 왜냐하면 가로등 전구 하나 나간 것 5, 6천원이면 고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갈 수 없고 전업사에 부탁하면 전업사에서 그것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 고성리를 다녀오려면 하루해가 지나가고 또 장비가 있어야 되고 혼자도 못 가고 두 명, 세 명이 가서 그렇다고 출장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니까 일이 힘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직원들은 6개 읍․면을 하나 같이 조를 짜서 계획성 있는 또 신고만 받아서 출장을 가서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고 여기 고장났으니 고쳐라 할 것이 아니라 전기직이라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좀 더 계획성 있게 한다면 하나하나 다니면서 점검을 밤에 어렵다면 낮에 다니면서 스위치를 켜 본다던가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또 밤이라도 차를 가지고 한바퀴 순찰을 하면서 안 들어온 등을 체킹을 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반이 지난해 8월에 구성이 되어서 제가 12월까지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때에 24건이 접수된 것은 이제 처리를 해서 아까 읍․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기동생활처리반을 새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기동처리반 운영되는 것은 전기직 2명, 그 다음에 운전원 한 명, 총괄해서 팀장 한 명, 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가로등에 필요한 보수차를 현재 구입을 요청해서 5월 10일경에 차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램프가 나갔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직접 해서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출동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따로 마련해서 지금 저희가 차도 하나 배차를 따로 받고 계속해서 저희가 나가서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보수차가 없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일주일 동안 상․하면 그쪽 지역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장난 것은 무엇이 고장이 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대책을 세워서 그날 그날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음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램프가 몇 개가 필요한지, 안전기가 몇 개가 필요한지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는 것은 지금 수리를 하고 못 하는 것은 보수차가 오게 되면 저희가 직접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보고대상 실과의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