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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5본회의199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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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처럼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은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상정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수정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복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지난 3월 10일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영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대두될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공사비용을 개산액으로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준공후 정산토록 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도록 안 제3조제5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시·군과 관련있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과 자치구청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조정신청시 결정시한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함께 한 고지서에 발부되므로 형평성 유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가평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안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할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의 권리·의무승계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을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함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하여 조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하수도법 제34조와 조례 안 제21조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조항이 아니고 의무승계만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안 제21조 제목 “권리·의무승계”를 “의무승계”로 하고, 본문 내용중 “이 조례”를 “법 제34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사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면 주민들이 잘 알 수 없으므로 공보 또는 게시공고를 하도록 하고,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사후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어 하수도법 제42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의 2의 하수도업종구분표는 가평군수도급수조례 별표3 업종구분표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내용을 정하였기 때문에 가평군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가 개정되면 이에 따라 하수도사용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업종별로 가평군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해당업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수정되는 사항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연구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지난 3월 10일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정연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관계법령상 적절하지 못한 용어 및 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금조성의 용어 중 “기금의 운용수입금” 및 “기금 운용수입금”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가평군재해대책본부회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가평군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을 기금 운용·관리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가평군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위원수를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15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수정부분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도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마찬가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조례들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확정되기까지 공포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본 조례들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하수도사용조례의 경우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계측기를 부착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지 않은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의 경우 비록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하루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평군보건소를 신축함에 있어 빈틈없는 계획과 차질없는 사업비 확보로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