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72회 제1본회의1999-04-21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이번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2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2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정연구 의원과 최해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수해복구공사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정연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관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의회에서 즉시 수해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 집행부로 하여금 수해발생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복구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98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은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그리고 4월 26일 등 4일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2일 상면, 4월 23일 외서면·하면, 4월 24일 설악면, 4월 26일 가평읍·북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 대상사업은 총 269개소 중 80개소로 본청분 70개소, 읍·면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였는 바, 반장에는 제가, 반원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내일부터 4일 동안 실시될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사유로서는 군 재정의 빈약으로 기계화 영농의 초석인 농업기반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마장리 농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기반시설인 농로를 개설해서 농민들의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기계화 농업경영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풍요로운 농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내역을 보면 사업명은 마장리 농로개설사업이 되겠고 발행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재정경제부가 되겠고 이율은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재특자금이 되고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으로는 군비가 되겠고 회계명은 일반회계로서 승인일은 ‘99년 3월 3일에 중앙부처 승인이 났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투자계획은 재원별로는 도비, 군비와 지방채로 이렇게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종별로 보시면 공사비하고 용지보상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 잡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채상환계획인데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자, 원금 포함해서 하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농로를 지방채를 얻어다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지보상비가 약 2억8,800만원 약 3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지보상비를 주면 타 지역의 경지정리나 타지역의 농로를 닦을 적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게 경지정리라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 타 지역에도 이러한 대상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장리 지역이 원래는 상수도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상수도보호구역 취수장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그것을 해제시키려고 보면 다시 거기가 농지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농지진흥지역으로 또 규제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농지진흥지역으로 되면 농업용 농가들이 일하는 데에는 그렇게 규제되는 사항이 현재로서는 없는데 다른 사항으로 됐을 적에는 역시 진흥지역이나 자연화경보전지역으로 되어도 규제사항에 많이 얽매이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타 지역의 농로를 닦을 적에 여기는 보상을 주고 거기는 보상을 안 주면 타지역의 농로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 이것을 약 3억이라는 돈이 보상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당 한 5만원씩 그러면 이게 18억원이면 지금 현재로서는 36,000평 값이고 이것을 원금, 이자하고 갚을 적에는 5만평 값인데 이게 타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경지정리사업으로 했을 적에는 일단 그것은 환지도 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 나는 부분이 그랬을 적에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지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가평읍 시가지하고 연접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66사단 부대가 거기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대를 좀 멀리 확정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가지하고 연접이 되어서 앞으로 그 지역이 도시계획화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전망을 봤을 적에.
연구

정연구의원

시가지하고 연결이 되었다고 해서 외서면이나 또 하면에서 농로를 하겠다 했을 적에 거기도 토지보상가를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주민이 필요하다고 사업 검토를 해서 된다라면 사업추진 했을 적에는 그러한 보상문제가 뒤따르면 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주면은 좋겠지만 우리 재정상 그것을 줄 수도 없고 앞으로 농로를 닦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비록 보상하는 것은 농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를 냈을 적에도 보상문제는 뒤따르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앞으로 농로는 보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필요해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는 사업추진상 보상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은 보상도 해 주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남의 땅, 개인 땅 그냥 보상도 안 줘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농로는 여태껏 보상을 준 게 없지 않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업은 우리가 추진한 것이 없고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형평성! 하여간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앞으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유사한 보상문제가 뒤따르고 그러면 보상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앞으로 다른 데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보상도 해 주어야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가평군에 현재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해서 쓰고 있고 전체적인 가평군의 부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원금, 이자 금년도 3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약 270억 특별회계가 32억 약 33억이 됩니다. 거기 일반회계가 270억이 되는데요. 순전히 거기서 군비로 갚아야 할 사항이 원금, 이자 179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갚아야 할 사항이 112억 특별회계는 거기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차지를 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팔당호 우․오수관거사업이 도비보조사업 또 그것은 도비로 상환되는 사항이고 원금으로서는 군비로 갚아야 할 것이 124억 이자가 약 55억 해서 179억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희 부채현황이 사실 가평군도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앞으로 가평군에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나와 있듯이 전철 복선화에 따른 사업 그 다음 광역상수도사업이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것을 시작하면 아마 많은 기채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지금 농로를 닦는 데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라고 봤을 적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아까 정연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로닦는데 지방채까지 끌어쓰면서 했을 적에 “다른 지역도 원하면 해 줄 검토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채현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지역이나 주민숙원사업 또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 예산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세입에도 한계성이 있고 이러한 사항을 충분하게 여러 가지 사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판정했을 적에는 우리가 다소의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우리가 기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봐도 돈을 꾸어 쓴다는 그러한 자체는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살림이라든가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우리가 목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서 푼돈으로 갚는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판단했을 적에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250억 정도 되는데요.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5, 6백억원 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60, 70% 대를 가평군에서 기채를 끌어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금액이 몇 년 장기적인 사업이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비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도 많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농로사업도 사실은 농로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는 사실 필요성이 그렇게 작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본 지역은 여건상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넓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가 개설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타당성은 기이 알고 있는데 사실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많은 금액 군비 18억을 보상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평에서 전철복선화가 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투자해야 될 지역이 달전리 앞으로 도시계획을 잡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철 복선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늦추어질 것 같지는 않은 예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까지 기채를 써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건설재난관리과라든가 도시과 그 다음에 도 나아가서는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어느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복

김영복의원

여기 농로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서로 과별로 아마 조금 예산은 그렇지만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지금 해제하는 쪽으로 용역을 4월에 주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 정도에 환경부에 건의를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하고 앞으로 농지에 농로를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지역주민 그런 쪽에서는 산업경제과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는 건설재난관리과 도로담당들이 그 사항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산업경제과에서는 물론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농지가 대다수 차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경제과 쪽에서도 진흥지역 준농림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사항은 아마 어려울 것이고 또 주민들이 현지로서는 환경보전지역으로 있는 것보다는 진흥지역으로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마 그것은 사업추진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주민들하고 또 산업경제과하고 여러 가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일단 농로를 추진하는 것은 그러한 앞으로 자연보전지역과 진흥지역 또 준농림지역과 그것은 별개로 법으로 따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복합적으로 깊숙하게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농로를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것은 주민들 여론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지금 농로를 닦는 데에서 사업비용 산출은 어디에서 하셨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길이로 하는지 그런 계획성은 지금 건설재난관리과 도로담당이 다 알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서 검토를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잘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유성열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기계화 영농 농업경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풍요로운 농촌을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소득을 위하여 농지를 활용해서 풍요로운 농촌을 발전시키고자 함이라고 할 때에는 농지경지정리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농지경지정리를 빼 놓으시고 농로개설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 될 것이냐, 준농림지역이 될 것이냐 그것도 검토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기계화 경작로 그러니까 농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과 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현재에서 어떻게 해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실 원하는 것이 준농림지역으로 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전구역에서 해제를 하면 사실은 중앙단위에서 우리가 승인을 올리면 농림지역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으려고 하지 준농림지역으로 사실 우리 군 자체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해제 건의를 할 때에는 준농림지역으로 해 달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사실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만일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도로 하고는 준농림지역하고 그것하고는.
성열

유성열의원

농로로 들어가니까 무슨 경운기라든가 농기구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농림지역으로 인정을 하지 준농림지역으로 인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농사 짓는 장소이고 그러나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경지정리를 했을 적에는 반드시 진흥지역으로 됩니다.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경지정리를 한다라고 봤을 적에는 반드시 진흥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진흥지역으로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우리가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지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주민들은 사실 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경지정리가 되면 진흥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여기 말이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다만, 현재 농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러한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국도변 또 마을앞 도로에 있는 양쪽 변으로 있는 농가들은 추수나 여러 가지 경작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남의 땅을 거쳐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추수나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계화 영농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도로를 닦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콤바인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기계가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성열

유성열의원

농사를 짓는데 콤바인 등이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잖아요. 소로길이 있지만 소로길로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화 영농으로 한다는 것은 농사를 전적으로 짓게끔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사업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현 상태에서도 그런 거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니까 그 말이 기계화영농 추진사업하고 여기 지금 안 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화영농이라고 그랬으면 농사 짓는데 기계화를 해서 농사를 짓게끔 만드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를 준농림지역으로 농지도로를 개설해서 준농림지역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거니까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모든 경지라든가 다른 농업에 필요한 가구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영농을 자유자재로 편리하게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농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구역과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농로를 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압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오수환 의원입니다. 당초 이 농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기채발행을 상정한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의에서도 농로를 개설하기 위한 심의를 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런데 우리 가평 전철 복선화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채발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작년보다 예산이 26.5%로서 삭감된 상태에 이 어려운 시대에 더군다나 더 빚을 얻어 가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더 필요한 사업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농로개설이 꼭 필요한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농로사업으로
수환

오수환의원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차선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2차선으로 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2차선이요.
수환

오수환의원

지금 농로개설하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도로 폭이요?
수환

오수환의원

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적에 도로를 좀 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환

오수환의원

그래서 그게 1차선이냐 아니면 2차선이냐 본 의원은 2차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기왕 하려면 도로를 당초에 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환

오수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차선으로 농로를 닦는다고 한다는 것은 농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로가 아니고 우리가 허울 좋은 하나의 인심성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농로에는 농로개설만 하면 되지 돈을 빌려서 2차선 도로를 닦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추진단계에서 넓힐 수도 있고 그러한 주위 여건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도로 폭을.
수환

오수환의원

당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채발생을 하게 된 동기가 애초에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되어서 된 것인지, 지금 기채발행이 우리가 중앙에 올렸더니 재경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은 돈이 이미 나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에다 쓸 것을 다른 데로 못 쓰니까 거기에 쓰는 것인지 무슨.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부터
수환

오수환의원

당초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전철 복선화에 따른 우리 대곡리나 달전리지역에 시설물구조에 따른 기채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농로개설로 한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기채가 한 300억원 되는데 지금 우리가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기채년도에 따라서
수환

오수환의원

지금 이 농로개설 기채에 대한 것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런데 5년 후면 오육백억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기채가. 그러면 우리 가평군이 오육백억 정도의 기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군이 어떤 재원을 가져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감안을 하여서 사업도 해야 좋은 거지요. 우리가 농로를 개설하는 사업용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빈약한 군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한다는 것이 문제지 농로를 닦고 한다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오육백억 기채가 된다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갚을 능력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방채발행한도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도 승인을 해 줄 적에 저희가 기채승인을 올려도 그냥 중앙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과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라든가 지방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도액은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채무비율이라든가 지방채원금상환에 연체가 없고 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서 중앙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기채승인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수환

오수환의원

우리가 기채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가 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도액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기준년도의 실질수지 비율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가평군이 ‘97년도의 실질수지비율이 사실은 3.6%입니다. 마이너스 10%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사실 빌린다는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썩 좋은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은 이렇고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1,140억원 이상 군살림을 하던 것을 올해 823억원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 가면서 또 거기다가 빚을 져서 또 한다는 것은 참 이 사업은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사실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또 한 가지 마장리 주민들은 “여기 농로개설을 군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떠 있어요. 지금 마장리 주민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서 심의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주민들이 그렇게 공공연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 주지 않고 부결을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 과정도 모르고.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사항은 주민한테 우리가 공개한 적은 없는데요.
수환

오수환의원

하여튼 누설이 되어서 지금 몇 사람 서너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마장리 주민한테 단, 이런 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계획성은 단 비밀이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얘기도 금방 밖에 나가고 하는데 그러한 일도 없어야 되겠고 가급적 기채발행은 우리가 아주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것을 상정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하겠다고 올리는 사항은 어느 공약사업입니까, 실장님께서 꼭 마장리에 농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사항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이 왜 나온 사항이냐 하면 주민들이 그러한 농번기에 농사를 짓는데 출입통로가 없고 도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농로를 내줌으로 인해서
수환

오수환의원

그것은 좋지요. 그것은 저도 동감이고 농로를 닦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마장리 주민들이 여태까지 농사를 못 지은 것도 아니고 다 지었는데 더군다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차선을 내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관광도로도 아니고 그게 무슨 농로입니까? 발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자세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뭔가 조금 어딘가는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요. 이 기채 문제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어느 특정인이 거기다 그런 부탁한 사실도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마장리에만 농로개설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 건의가 접수가 되어서 사업 부서에서 그러한 사항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발로가 되면서 그것이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1차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부결사항을 주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 것을 또 왜 올려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1차에서 유보가 되었고 2차에서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심의가 되어서.
수환

오수환의원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아주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의원님들이 그러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수환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의 말씀들이 나오셔서 제가 본 사업의 투융자 심의를 담당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가 ‘98년 12월 8일에 부군수인 위원장의 주재로 열렸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재심의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십시오”해서 그날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지시를 하셨냐 하면 “연차적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당해연도에 확보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3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사업비 투자 계획이 넘어온 것을 보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의 일이고 투융자 심의에서 거친 대로 이 계획안이 안 넘어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 투융자 심의가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심의에 거쳐서 부군수님부터 사인을 해서 제 사인도 여기에 있는데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보다도 투융자 심의에 거친 대로 사업계획을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뭐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투융자 심의에서 그러한 사항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사실상 15억 지금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년도에 15억 다 가지고 올 것이냐.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5년에 걸쳐서 할 것이면 5년에 나누어서 가지고 오는데 사업비 투자계획이 3쪽에 나와 있잖아요. 투자계획이 그러면 이 투자계획이 투융자 심의를 했던 내용하고 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유보를 시키면서까지 이 유보시킨 내용도 회의록에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계획하고 틀리게 의회에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넘어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말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재원별 공증은 사실은 ‘99년하고 2000년 양년도에 해서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저거를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용

최해용의원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투융자 심의든 무슨 다른 심의라도 심의에서 거친 대로 사업계획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수행관계로 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덕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덕훈입니다. 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995년 장애인재활작업장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97년 4월에 북면 이곡리 461번지 산 공장부지 617평에 도비 4억3,700만원, 군비 3억6,200만원 총사업비 9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건평 221평의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착공해서 ’97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2월 13일자로 당초 건립계획안대로 한국주체장애인협의 가평군지회에 무상임대로 건물을 사용하게 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은 무상사용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제도가 마련치 않았고 또한 재활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여러 의원님께서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약간 늦었습니다마는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기술습득 및 고용기회 제공을 통하여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가평군 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탁운영에 있어서 가평군에 주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단체,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토록 하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받아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군수는 작업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과 부속토지 등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수는 수탁자와 별도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탁자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며 비장애인 채용의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토록 했습니다. 또 급여는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해서 수탁자와 채용자간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며 수익금은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며 남은 수익금은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또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재산과 작업장 시설물에 관해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고용장애인 및 급여에 관한 사항, 작업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수익금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군수는 작업운영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케 하였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수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서 4쪽을 보면 제5조가 나옵니다. 제5조를 보면 재활작업장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가평군수가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나 「가평군사무위임과위탁조례」 제10조 및 경기도에서 시달된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지침」에서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약은 서로가 협의한 후에 갖는 약정임무로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계약은 사법상에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한두 사람 이상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하여 법률행위로서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시설의 위탁에서 위탁계약이라는 원칙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서 시달된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지침」에서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항은 지시됐지만 협조하고 계약관계가 법상 아까 말씀드린 협조에서는 공증을 받는 번거로움도 있고 계약서에는 법정 사무로서 하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은 그것을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에는 운영상에 세부사항을 명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항상 규칙을 정하여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시행계획에 관한 조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재활작업장은 최근에 경기도 14개소에 재활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의 여러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규칙을 제정할만한 그런 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초에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할 당시에 우리가 ’95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때 무상임대한다고 계획 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래도 이게 무상임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맞지 않고 또 무상임대라는 것은 법적제도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만이라도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시행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조례상에 안 나온 것은 문제점 앞으로 발생될 그런 것을 규칙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넣어주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전혀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성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표준안에 의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표준안과 동일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이를 포함해서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읍·면별로 균형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의 공신력 다음에 읍·면별 균형분포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신설된 항으로서는 협약서에 수탁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상지원액 협약 내용 위반시에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를 보면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1항을 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또 2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2항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도 더 여기다 묶어서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사실 거기에서도 기업입니다. 운영하는데에 그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까지 관계임원 및 직원의 인사조치까지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항을 꼭 넣어야 되나라는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왜 꼭 넣어야 되는지 본 의원은 그 내용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결과 어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기관직원이 어떤 금품수수라든가 부득이하게 형사사건에 연류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에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 전에도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감사도 할 수 있게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것은 업무처리사항에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저희가 뒤에 경기도에서 나온 시·군의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대충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거의 안 들어가고 시정조치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안 넣어도 그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새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는 그 사항이 “관계 임원이라든가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복

김영복의원

그것도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영복

김영복의원

위탁관리에 어떠한 예를 보면 그 내용은 사실 그러한 사항이 없는데 우리 가평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9페이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이 있지요?
영복

김영복의원

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거기에서 13페이지를 보면 처리상황에 감사가 있습니다. 14조요.
영복

김영복의원

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복

김영복의원

그 사항까지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는데 꼭 관계수탁기관에까지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인사조치까지 요구하면 사실 경영하는데 있어서 경영인으로서는 좋은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꼭 넣어야 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큰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여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게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로 인해서 기분이 상실되는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하다보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가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며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게 맡겨 적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조직을 실현하고자 환경기초시설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군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로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로서 쓰레기수집운반 그 다음에 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내 소각시설 해서 건수는 5건이 되지만 환경시설은 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데 묶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3페이지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고 또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상 불 이익으로 인해 기득권 보호유지 측면에서 일을 소극적 추진하는 종전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 및 사무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쓰레기수집 및 운반 청평하수종말처리장, 가평하수종말처리장 다음 페이지 현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그 다음에 상색리 쓰레기위생매립장내의 소각시설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시설별 면적 및 장비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별 위탁사무의 범위는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불법투기 행위 등 처벌과 행정위반 처벌 그 다음에 행정처벌 집행 이 사항은 위탁사무에서 제외를 시키고 쓰레기위생매립장내 소각로만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기는 예정으로서 금년 11월경이 되겠고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고객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기능이 전환되며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 시장기능의 강화가 도모된다고 보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대상시설에 따라 수의계약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에 의한 방법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서 작성에 따라서 1년간 할 수도 있고 3년까지 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 아니면 3년 단위로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조건은 위탁사무의 내용, 재산, 기간, 비용 등 세부적 사항은 상호위탁협약서에 의하고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 확인이라든가 관리감독의 권한은 군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위탁비용은 수탁업체로부터 당해연도 예산을 청구받아서 관리감독부서에서 연간 예산의 적정여부를 이모저모 조정하여 승인을 하고 위탁시설의 기구 및 인력조치는 기구는 폐지하고 종사인력은 민간업체로 고용승계를 하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60% 범위 내에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본청으로 이관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위탁재산의 세부내용, 위탁업무 내용 및 처리방법,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위탁관리비, 기계장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선 등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 해제, 손해배상, 인계인수절차 등으로 해서 협약서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탁관리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입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계약, 관리운영시설물의 인수인계 등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없는 민간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법인·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맨 밑에 보시면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법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민간위탁 대상시설에서 쓰레기위생매립장은 왜 보류를 시켰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대상시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4건은 금년도 계획이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로서 4건만 우선 추진하고 쓰레기매립장은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관리관계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늘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매립장 내의 소각시설부터 넣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갑자기 늘어나기는 뭐 쓰레기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늘어나고 뭐 군에서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자리도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시면 4쪽을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소작시설 예산이 1억5,700만원이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1억5,700만원인데 이것이 인건비가 포함된 거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고 정규직이 6명, 비정규직이 6명인데 이 인원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렇지요. 쓰레기매립장 내 소각시설에 관련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0% 이내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그리 넘길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현재 12명은 쓰레기매립장에 전체적인 인원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소각로에만 12명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그러면 매립장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집행부 직원이 답변을 함)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쓰레기매립장에는 지금 정규직이 8명, 일용인부가 6명으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14명이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매립장에 14명 소각로에 12명 이렇게 있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여기에 26명이 근무를 합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각장에는 정규직 6명, 일용인부가 6명. 12명이고 그것을 포함해서는 전부 14명이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소각로에 2명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게 매립장하고 소각로하고 지금 전부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14명 중에서 소각장에 관련된 인원이 12명 그러니까 중복해서 우선 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소각로에 12명이면 매립장에는 2명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12명 여기서 소각시설 민간위탁경영을 하면 2명을 가지고 매립장 경영을 할 겁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거기서 60% 이내 범위 내에서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해용

최해용의원

60% 이내에는 전체인원의 60%에 대한 얘기지 경영에 대한 얘기하고 틀린 것 아니에요. 사무가 분류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확실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잘못된 겁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쓰레기 몇 톤을. 쓰레기소각로도 매일 운영을 못 하잖아요. 1주일에 두 번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루에 10톤씩이나 태울 쓰레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이게 쓰레기소각로 운영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게 되면 연료에 손실이 있다고 해서 모아서 하루에 8시간씩 작업을 하고 뭐 이틀이든 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먼저 매립장에서 넘어왔었는데 그렇게 운영도 하라고 지침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다가 12명을 놔두고서 이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관리인원을 예산편성을 위탁경영에 준다면 문제점이 큰 것 아니에요. 소각로에 두 명이 있고 매립장에 12명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12명의 인원을 가지고 소각로 하나를 운영한다면 안 맞는 얘기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잘못된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과장님께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공무원 직원 60%를 넘기고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60% 범위 내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40%는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본청으로 이관하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본청으로 이관해서 각 소관별로, 기능별로 재배치를 해야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저 쪽에서 60%는 계약으로 이렇게 받기로 그렇게 했는데 과연 공무원이 그곳으로 가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60%가 되려는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지침상에 60%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40%가 넘어갈는지, 50%가 넘어갈는지 60% 범위 내에서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협약하면서 다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약 100명을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20%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 숫자만 해도 2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뜻이 별로 없는 것이고 현재 그러니까 본청에 약 50명이 늘어나서 과원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중장비 현황이 있는데 이 가격이 안 나와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가격을 쳐서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 장비를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관리운영까지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이게 만일에 잦은 장비에 대해서 손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그때 필요하면 저희 군의 관계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운영에 대한 관리만 위탁을 하는 거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읍·면의 49개리를 쓰레기수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읍·면에 있는 면들이 각리에 다 다니면서 하는데 제한을 해 두면 그 사람네들이 거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벗어난 지역은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읍·면에 하나 둘씩 놔 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 인원은 위탁업체로 60% 범위 내에서 넘어가니까 그 나머지는 저희가 재배치를 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지역 9개리에는 면에다 자동차 한 대에다가 인원을 두 사람을 둔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어야지 그 외에는 수거를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말이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결정된 것도 아니고 먼저도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것은 사안이 민감한만큼 총무과장께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의원들한테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 네 가지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셨으며 앞으로 위탁을 주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차이점을 우리가 어떤 예산적으로 얼마만큼 수익이 또 있다든지 하는 것을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성배

김성배의원

그러면 위탁을 줄 적에는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주며 우리가 오물수거하면 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청소차를 산다든가 미화원에 대한 보수를 주고 물론 하고 현재는 적자가 나는 그런 예산을 군에서 운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입장에 있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했을 적에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주는지 그런 계획을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먼저도 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위탁대상 시설에 대해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운영방법 이러한 것을 전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아까 최해용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 소각장은 일주일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 봤을 적에 소각양이 없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소각하지 못한다, 가동을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것을 지금 2명과 12명, 14명이 거기에 인원차이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전체로 묶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네, 오수환 의원입니다. 위탁업무를 맡을 수 있는 민간단체가 여기에 한 열 한 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외에는 우리 가평에 거주하는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법인이면 가능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법인이면 어떤 법인이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 환경관계의 법인이요. 업체의 법인이요.
수환

오수환의원

환경단체의 무슨 법인입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수질오염이면 수질오염 방지시설 업자라든가 아니면 환경업자라든가 법인단체면 되고 일반 개인은 할 수가 없고요.
수환

오수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 보면 「환경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환경관리공단법」, 「농어촌진흥공사농지관리법」 이러한데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지금 각 시·군의 예를 들어서 이런 민간단체에서 위탁사무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지금 위탁된 곳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있는데 지금 잘되어 간다고 봅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금년에 시작을 처음 하고 지금 양평 같은 곳에서 하고 있고요.
수환

오수환의원

네, 양평에서는 일부하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안 나왔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탁사무를 우리가 주기는 주는데 우리가 감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도 우리가 전부 주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라든가.
수환

오수환의원

이것이 오히려 민간위탁만 해서 하나의 허울 좋은 또 그런 민간위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글쎄, 그것은 하시겠지요. 이런 법인단체의 무슨 허가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가평주민으로서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되지를 않는 것이고 이 위탁사무는 용역을 잘 주어서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는 것 보다도 우리가 전체 차량 지원해 주어야지, 관리해 주어야지, 감독해 주어야지 하면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60% 무슨 감축하고 무슨 40%가 문제가 아니라 말만 그렇지 똑같이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민간인들에게 주었다가 괜히 기계가 더 망가졌다 뭐 했다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더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면 말이에요 가서 공무원들끼리 야단도 치고 민간인들이 우리 공공시설물처럼 생각을 안하고 망가지면 또 군에서 해 주겠지 하는 이런 탈법행위도 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만 위탁을 하는 것이지 관리.지도감독 그런 것은 전부 군에 귀속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만약 어떤 기계가 망가졌다면 어떤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반드시 관계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당연하겠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글쎄, 그렇다고 볼 때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꼭 득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런데 민간업체가 서비스면에서 더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민간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도 겸해서 저희가 예산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사실상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물론 해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나오겠지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수환

오수환의원

저희 하면 같은 데에는 면장께서 그것을 열심히 미화원 직원들에게 많이 독려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아주 근래에 보기 드물게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간인이 했을 때에.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위탁기간을 저희가 3년이면 3년 이렇게 못은 박지를 못하구요. 그것을 결과 분석을 해서 1년만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올라왔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운동장이라든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을 내년에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눈썰매장은 올해 민간위탁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것도 검토 대상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기구라든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감사실 공영개발계에서 자기네 고유업무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안 보고 어차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는데 만약에 그것을 인원을 줄여 놓고 나면 공무원이 거기에 배치될 인원도 사실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바로 되지 않으면 과원체제로 가서 인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빨리 공영개발차원에서 보다도 이제 운영도 해 보았으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운영이 더 잘되고 또 저희도 많은 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줄 것은 빨리 주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시설 외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할 것이니까 올해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을 적에 올해에는 눈썰매장도 주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이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것은 빨리 주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각 시·군에 위탁을 하는 것이 우선 환경기초시설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검토를 하셔서 올해 안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춘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평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하고자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가평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하는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1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에 그 다음에 2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우리나라가 IMF체제를 맞이 해서 군에서 외국인투자 및 대기업투자를 영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15년간 면세를 해 준다는 그 금액은 우리가 추산으로 볼 때 과연 얼마만큼 되는 것이지 한 번 추산으로 해 보았습니까?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글쎄, 지금 추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든가 지금 현재 외국인기업이 들어와 있다든가 또 그 규모 이러한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지금 우리 가평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무슨 공간이라든지 지역여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구상은 있는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투자 부적격지로 단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외국인기업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것은 성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간만 15년간을 정한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감면은 기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하고 제5항제2호, 제3호에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3년까지 전액 면제이고 5년까지는 100분의 50 이렇게 감면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다시 15년간으로 정해 주면 그것에 따르겠다 하는 내용이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우리가 외국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는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수환

오수환의원

좋으신 아이디어가 나오셨는데 외국인투자를 해서 우리가 면세를 해 주든지 어떻게 든지 달러를 우리가 100원 들여서 1,000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하면 마다할 여지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부측도 지금 외국인투자를 하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이거든요. 그것이 반면에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가평군에 어느 한 만평이고, 십만평이고 백만평 부지를 외국인투자가 설정되었다 또 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투기꾼이 말이에요 외국인을 어느 한 사람을 땡겨가지고 어느 부동산을 우리 한국 사람하고 잘 아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나쁘게 말하면 사기라고 하지요. 사기를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땅을 사 놓았단 말이에요. 땅을 사 놓았다고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 값만 그 때에 가서 껑충 뛰었을 적에 그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엄격한 심사가 되어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어물적하다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의 감면된 지방세를 저희가 추징하게 되어 있어요.
수환

오수환의원

추징을 하되 추징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한 5년, 10년이고 공장을 한다, 허가를 내서 한다고 하다가 아, 우리는 포기를 하고 간다고 했을 적에 그 땅 값 상승률에 대한 대가 그것은 누가 보상을 해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땅 값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예를 들어서 상승이 되었다고 하면 추징을 한 그 전까지는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못하겠지만 추징을 한 이후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수환

오수환의원

물론 그런 추징방법이 잘 되겠지만 하여간 이 아이디어 창출은 좋은 사업이에요. 하여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달러를 가평군에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덕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과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즉 「농어촌정비법」이 ‘99년 2월 5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이 조례제정부터 현재까지 우리 가평군에 지정되어 있는 농촌민박마을이 몇 개소이고 그 다음에 몇 호 정도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민박농어가를 민박마을로 지정된 곳은 3개 마을이었고요. 지정농가수는 총 140농가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민박농가를 운영할 적에 기존의 민박농가들과의 마찰이라든가 민원인의 우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되지만 예상에 대한 대처해야 될 능력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지금 민박에 관해서는 자율로 하도록 조례나 상위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자유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시설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인가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중위생법」도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를 받고 관광호텔이라든가 호텔은 허가를 받고 그 이하는 허가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 법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그 내용만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유성열 의원입니다. 민박농어가 지원도 많이 나갔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민방농어가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약 1억7,100만원 정도 융자지원이 나갔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자율화되니까 지원될 수가 없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네,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앞으로 민박이라든가 농어민들이 운영을 할 때 그런 제한이 없고 옛날에는 5호실까지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제는 한 10호실을 해도 되고 20호실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그 규격은 저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말이에요 호텔식으로 지어서 민박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앞으로 민박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사람을 재우고 돈을 받는 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시설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민박농어가 지정을 해 줄 때에는 실질적인 농가가 그런 관계법 규정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 편의증진을 위해서 「농어촌정비법」에 민박마을이나 농가를 지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제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행정규제 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공중위생법」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일정규모 이하의 숙박시설도 허가없이 처리되도록 개정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일정규모 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처럼 크게 진 것은 규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이하로 방 몇 개씩 주고 지금 숙박시설 여인숙 같은 것 그 정도는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도 민박이 가능한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민박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없어진 것이지요. 저희 행정규제에서 민박지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질 것이 없고 그 전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지역 내에 민박농가를 지정했을 적에는 농어촌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도시계획지역은 제외시켰었는데 조례 자체가 폐지되었으니까 도시계획지역이든, 도시계획지역 외든 관계는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중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의 훼손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준농림지역내에 허용대상시설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접객업과 숙박업·관광숙박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허용지역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제3조 허용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 등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정했는데 제1호에서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식품접객업, 제2호에서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존숙박업 건축물의 중·개축 및 재축과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제3호에서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숙박업, 제4호에서는 제2조제3호에 의한 관광숙박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허용지역의 범위를 9개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9개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항에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이고, 제2항에서는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상 지역, 제3항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국도·지방도·군도는 도로법 규정을 준용한다로 했고 제4항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철도 등 경계로부터 30m이상 지역 단, 철도청의 협의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5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으로부터 100m이상 지역, 제6항에서는 「하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용하천으로부터 50m이상 지역, 제7항에서는 단위 부락중 5호 이상이 집단거주하는 부락으로부터 300m이상 지역 단, 식품접객업은 예외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8항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100m이상 지역, 제9항에서는 임상이 양호하거나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보전임지와 사방시설지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외의 지역을 허용지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에 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역주민대표가 4인 이내, 군의원 한 분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를 2인 이내, 제3항에서는 관계공무원은 3인 이내로 정했고 여기에서는 산업경제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정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이 제1항에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규정에 의한 허용구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며 동법률 시행 이전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한다 이것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부칙을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이것이 100m이상으로 제한을 하면 숙박업소하고 근린생활시설만 되는 것이지 일반농가주택이나 개인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여기에 8월 9일부터는 500m이상 선까지 제한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이 조례가 가능한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아니지요, 부칙 조항에서 저희가 넣은 것은 그래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8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1km가 떨어져야 되고 2권역에서는 500m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시행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100m로 정해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100m로 정한 잠정적으로.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약 한 3-4개월동안 밖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포됨과 동시에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쉽게 얘기해서 8월 9일이 넘어가면 이 조례는 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이 조례에서 제4조제1호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100m이상을 500m이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요구사항이 1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로 100m도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과장님의 의사는 혹시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 요구사항을 보면 “최소한 100m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100m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요구사항이지 하나의 강요은 아니니까 우리 가평군 자체로라도 단 석 달만이라도 한 사람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좀더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으신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이것은 1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 안이 있고 환경부요구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첨부를 해 놓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시·군에서 이렇게 업무를 조례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페이지 중간에 환경부 요구사항 중에 원래 하천·호수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 지역에 음식이나 숙박업 설치 등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염원이 하천·호소에 인접되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 오염물질이 자정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질이 오염되는 우려 그러한 사항에서 환경부에서는 최소한 원래는 500m이상을 떨어져야 되는데 500m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길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100m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물론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가평군의 특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자연환경 수질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 보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평군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요건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m이상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그것은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유성열 의원입니다. 국도·지방도·군도는 「도로법」 규정에 준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4페이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먼저는 도로에 m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그렇게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도·군도가 되는 도로로 인정되는 데는 전부 허가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몇 m의 군도·지방도를 따지지 않고.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로법」 제11조 규정에는 국도·지방도·군도를 도로의 관리청에 따라서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선에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는 「도로법」에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리를 30m에서부터 한다든가 그런한 것이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그리고 제7항에 보면 “단위 부락 중 5호 이상이 집단거주하는 부락으로부터 300m이상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호 이상 되는 지역에서 300m 떨어지면 대단히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5호 이상 집단거주하는 부락에서 300m 떨어지면 허가받을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있을까? 아니면 산 골짜기로 들어간다든가, 집이 없는 데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m를 한 100m로 제정할 수는 없는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 교환을 나누었는데 단 숙박업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숙박업소라고 하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가 그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거리를 300m로 정한 것입니다. 단 식품접객업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5호 이내 인접한 테두리에서도 관계없고 숙박업소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물론 숙박업소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민박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전부 자율화 식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숙박업도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겠지만 이 숙박업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봤을 때 꼭 300m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300m정도이면 너무 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숙박업소가 사실상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쉬어 가는 숙박업보다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의 지역정서라든가 농촌지역에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데 그러니까 민박관계 같은 것도 조금 전에도 먼저 산업경제과에서 없어졌지만 주거할 수 있는 데에서 자기 집에서도 방이 하나 여유가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100m이상 지역이라고 하면 물의 양을 어느 정도나 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농업용 저수지라고 하면 보 막은 것도 저수지로 보는 것인지 보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저희가 농업용 저수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북면에 있는 소법저수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하면 저수지의 만수위선 그러니까 제일 물이 최고 많이 찰 수 있는 최대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다 지금 보는데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밑의 배수구 쪽은 아니고 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니까 보 설치한 것 그러한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