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석영
장석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오수환 의원과 유성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성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된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3항에 의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은 기관의 범위중 보건소, 읍·면단위 기관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서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군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단위 기관을 말하며, 실·과 등 보조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를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의기준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과 등 보조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협의회는 4급이상 행정기관의 장의 기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라든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급이상 행정단위 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의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제외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제안이유에 있어서 가평군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94년 7월 6일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그 동안 동조례에 의한 협의회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아울러 중앙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규정이 ’98년 4월 15일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되었고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도 ’99년 4월 12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춘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규정과 관련하여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의 세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종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코자 안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21조에는 세율이 개인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천원이 있고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21조에 개인의 세율은 가목에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3천원으로 하고 나목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을 5천원으로 하는데 이번에 주요쟁점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번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로 이렇게 그 다음에 2항에 2호를 보면 법인을 법인의 세율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이 되는 것뿐이고 쟁점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9년 3월 2일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입인상에 따른 권고안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3천원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5월 3일에 “개인균등할주민세 적정세입 인상방안 강구”해서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세액인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각 시·군에서 주민여론 및 민원발생 등을 우려하여 주민세의 세액인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지방자치에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므로 다시 한번 주민세의 적정세액 인상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정세액 인상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특히 타시·군과의 형평과세 및 재정 보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세액인상방안을 추진하라는 그런 공문지시가 내려왔고 교부세를 경기도 권고안대로 안하게 되면 하향조정해서 교부할 계획이라는 것을 구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정한 검토가 있었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는데 가평군은 이제 IMF로 인해서 지역생활고가 사실 어렵습니다. 또 타시·군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 조례에 권한을 주고서 나중에 보면 안하면 다른 것으로 제재하는 그런 권고안 이런 것까지 내려오는데 참 이런 것은 저희 정부에서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또 지방자치의 권한에 함부로 힘을 제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평군 같은 이렇게 어려운 시·군에서는 이번 주민세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을 적에는 200% 인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물가를 한자리수에서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모든 세금을 한 번에 200% 이상 올리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나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한 번에 200%를 인상을 시키지 말고 단계별로 인상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서 100% 인상해서 2,000원 그렇다 보면 실제 교육세를 포함해서 부과되는 것은 2,200원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영복
김영복의원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는 못하고 3천원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유성열 의원입니다. 잠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군내에 둔 개인세율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군내에 둔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에서 상향조정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할이고 지금 1천원에서 3천원으로 하는 것은 주소지할로서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번에 권고안에서도 이것은 5만5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
성열
유성열의원
5만5천원이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여기는 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5만원이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5만5천원이라 하니까.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기준은 5만5천원인데 가감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5만원으로 하는 거지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또 올릴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아까 김영복 의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군에서 이것만 또 자꾸만 개인사업자들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또 이것도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을 안대고 개인균등할 주소지할만 저희가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기왕에 손을 댈 때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천원에서 3천원으로 하면 이것도 조금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이게 주민세가 당초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지금 조례로 1만원 범위 내에서 받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소액부징수가 1천원 이내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되므로 저희가 인상안을 올린 것이지 자꾸만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오수환 의원입니다. 지방세를 당연히 올려서 우리가 세입에 충족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나 지금 각종 물가가 6, 7월에 인상을 하게 되고 지금 엊그저께 TV를 통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의 문제점을 본 적이 있는데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타시·군하고 인상폭을 검토를 해 봤는데 200% 올리는 군은 군단위에서 우리뿐이 없더라구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것은 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200%입니다. 양주, 여주, 화성,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군 등 8개 군인데 전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200%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군 단위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군 단위는 그렇고 시 단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 권고안대로 안하는데가 인구 50만 이상 시는 4,800원 받고 기타 시는 4천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는 경기도에서 공문 내려보내기를 타 시·군과 형평과세 및 재정보전차원에서 자주재원 확보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세액안의 결정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알았습니다. 시 관계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우리가 가평군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100%라는 것도 참 어려운데 금액은 적지만 200%을 인상을 한다 할 때 주민들의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결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의결을 하겠지만 200%가 된다고 할 때 사실상 사람이 언뜻 생각하면 금액은 1천원에서 3천원 많지는 않는데 200% 하면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가끔 우리 군에서 실과소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이런 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무슨 제재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인데 그 자치제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런 행정부라는 데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제재가 되고 한다면 앞으로는 가평군 의원들은 아마 도든 자치부든 올라가서 문제를 한 번 제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운 사람 떡하나 더 주랬다고 그런 얘기는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의껏 해서 가평군내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세액조정을 할 때에는 그런 얘기는 하나의 사실상 하급기관에 겁주는 발언, 발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솔하게 사실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절대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세액을 100%나 200%를 인상한다고 그래서 저희 군이 세금을 거둬 봐야 사실 1,700만원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고 저는 더 이상 3천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 말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덕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덕훈입니다.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장학과 생활보호대상자 융자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의 용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융자사업,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애향장학금 지원사업으로 모두 6가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가평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출납폐쇄 이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가평군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 제19조 감면조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치사항에 보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상환의 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위원회는 하나의 심의기관이지 실질적으로 의결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감면조치를 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은 「의료보호법」에서 보더라도 의료보호법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의료보험조합은 조합에 대한 이사라든지 임원이 의결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틀리잖아요. 이것은 군의 심의위원회인데 여기는 하나의 간단한 심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야 예산에 대한 것을 감면조치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위원회는 결정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가 아닌 의회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감면조치는 그렇지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의료보험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의 심의의료보험이사회라든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이것은 틀리잖아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안 제16조를 봐 주시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안 제16조를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럴 때는 연체이자가 15%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이게 3%예요, 5%예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현재는 5%로 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앞으로 3% 계획이 있는 거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그 이자도 못 내는데 15%를 물렸을 때 과연 내겠어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그래서 이 사항도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연체이자에 대한 이율을 예를 들어서 7%, 8%였을 때는 한 15%로 한다고 하지만 본이자가 3%, 5% 인데 3%, 5%라면 한 8%에서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좀 근거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리니까 어떻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중은행 농협에서 알아본 결과 연체이자는 18% 내지 24%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뒤떨어진 15%로 정했는데 그게 과하다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0조가 나옵니다. “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가 나와 있습니다. “1. 학업성적이 제26조의 기준에 미달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6조를 보시게 되면 26조는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학생 선발자격에 대해서는 27조 애항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조를 27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7조가 맞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면 어린이집이 신축·이전함에 따라서 소재지 및 정원을 변경하고 기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위한 심의기관을 군보육위원회에서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가평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위탁기관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하면 어린이집 위치가 변경되어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등의 세입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세출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가평군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은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관거 설치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세출에 부족액이 생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유사한 기능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운영하여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가평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운영조례를 통합함에 있어 조례의 제명은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통합으로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의 목적이 조금 넓어집니다. 세 번째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우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다가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신설해서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
영복
김영복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전문가나 관계공무원 꼭 청취해서 들어야 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삽입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이나 혹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필요하다면 사실 지역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이 위원회 안에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저희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꼭 필요할 때 전문가들이 들어가 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전문가도 들어가지만 그 외에 저희가 관계전문가나 이런 데서 협조받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삽입을 하면 어떤가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