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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22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3-11-29

김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덕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관위원장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신태호 맑은물공급과장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이선호 맑은물생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승덕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최승덕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신태호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이선호

김진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덕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3만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 큰 대과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연말 13%의 요금인상에 대한 배려로 상수도특별회계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수관망 블록화 사업이 끝나는 2009년에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과학적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있어 업무보고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업무성격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장님과 3개 과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통합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통사항과 3개 과에 대해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분 순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수원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환경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환경정비구역,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상수원 관리규칙에 보면 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통용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환경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김진관위원장

모르면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관없어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지만 다른 증인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맑은물생산과장입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저수지 테두리 안에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와 관계된다는 얘기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감사하다보면 항상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본 위원이 한 번 지목하고 싶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 자체가 환경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환경정비구역, 그러니까 관리규칙 자체를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원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에 불충분한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체가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보호구역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저수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업무 관계를 저희들이 챙기지 못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이 하는 얘기를 제가 무슨 얘긴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상수원관리규칙 내용은 보사환경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내용을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지금 현재 환경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환경정비구역 지정 신청조차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비구역 지정신청 자체를 도에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보사환경에 관계되었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계되었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왜 본 위원이 감히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하면 지금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과태료 내고 행정대집행 당하고 1년에 한 번씩 고발당해서 경찰·검찰·법원으로 끌려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지정만 받으면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과자가 안 되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이 내용에 삽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지금 내 일이냐 니 일이냐 라는 의미로 서로 넘겨버리면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도 제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제가 알기로 환경위생 전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해제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시작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사환경과 협의를 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보사환경과 관계도 되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관리규칙에 대해서 그 내용에 관계된 사항은 서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보사환경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일단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굳이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 없이 몇 가지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 거주민에 한해서. 원 거주민이라는 얘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최고 20%에서 최하 5%까지,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만 되면 20%에서 최하는 5%까지 용도변경 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관리규칙에 보면. 그런데 환경정비구역 안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무허가가 되고,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전과자가 되고, 이것은 인권문제에도 해당이 되고 적어도 수원시의 행정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볼 때 너무 한심하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긴급하게 조치해서 환경정비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요청 해 주시는 것으로 조치할 것을 본 위원은 바라는데 대략 언제까지 협의해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업무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기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있으면서 옆에서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날짜와 이런 관계를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담당 부서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을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 하고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당신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했더니 나름대로 본인들도 노력을 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지정 신청 요청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제가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을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먹는 물 검사 항목별 수수료 조견표가 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의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에 보면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외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용도로 신청을 하면?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예.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지하수 검사라든가 약수터 검사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27일부터 검사소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업무 자체를, 지하수라든가 약수터 관리를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대상이 되는 물을 떠오면 우리가 검사만 해 주는 이런 형편인데 지금 각 과나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다니면서 떠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업무성격상 7명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그 검사와 관련이 있을 때는 그 물을 떠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냐 아니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수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100톤 이하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검사를 꼭 해야 되는데 떠다가 우리가 하고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단 말이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 제외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 용도로 해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지하수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먹는 물 검사항목별 수수료 조견표는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에 의해서 지하수의 수질 보존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떠오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12개 항목이면 12개 항목으로 해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는 판단을 내려주는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먹는 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가지고 가면 일단 상수도사업소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지하수 자체는 건설과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그것이 들어오면서 신청할 때 법정사항이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떠 가지고 봉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장찍은 후에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용도가 뭐냐, 신청서가 있는데 그 용도가 지하수로 청소용이냐 먹는 물이냐를 본인이 써서 우리에게 제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먹는 물로 적합하다 아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떠왔을 경우에 판단만 한다는 얘기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상광교·하광교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거기는 아직 급수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급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직 거기에 배관이 부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배관이 안 된 이유는 또 뭐예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관계는 공급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공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아무 증인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신태호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원칙적으로 우선 수요자가 신청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광교 주민들은 현재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단, 광교 종점 있는 데,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설치해 놓은 그 위의 주민들, 그 주민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저희가 지하수 음용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광교 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수도 공급 권유 내지는 설명회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배관 공사해서 바로 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수도시설이나 제반적인 모든 주민 혜택시설도 뒤떨어져 있는 반면에 1년에 한 번씩 또 계속 전과자가 양성되는 그런 인권문제까지 겹쳐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환경정비구역으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도 조치를 요구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겠습니까? 사업소장님!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시겠어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최대한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의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도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이런 문제가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보사환경에도 관계가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전면에서, 앞장서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감사요구자료 9페이지 상수도 재정현황에 보면 총 자산 중에 부채비율이 153억이라고 나타났고 비율로는 8.68%라고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입니다. 작년 대비가 아니고 자산에 대한 비율인데 부채비율이 지금, 죄송하지만 오타가 나왔는데 7.99%입니다. 사전에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예.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작년에는 연말 부채비율이 33%였습니다. 부채가 많았던 거죠. 금년에는 여기 중간에 지방채 채무현황을 보시면 상환실적에서 569억이 수공에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줄어서 지금 부채비율이 8%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입장입니다. 작년에는 33%였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12쪽까지 연결된 사항에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억대가 넘는 공사는 95%가 타지 업체에서 공사를 땄단 말이에요. 수원시에서는 억대 이상 되는 공사는 한 건도 없고 1,000만원 단위, 예를 들어서 작은 공사는 수원시 업체에서 하고 억대가 넘는 공사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다 타지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이.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집행 방법은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도급액이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는 수원시 관내 업체에서 하고 7,700만원 이상 5억 미만은 경기도 도내 업체, 5억 이상은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전국 업체 또는 조달청 전자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억대가 넘는 대형공사는 경기도에서 관할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관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 업체 범위가,

박정용위원

계약은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7,700만원 이상은 경기도 관내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관내업체가 좀 많이 못 하고,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이런 대형공사를 수원시 관내에서 따내게 되면 그래도 밖으로 수원 자원이 새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의구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 선거구역이라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조원2동에, 다시 얘기해서 한일타운 뒤편에 보면 원주민 23가구가 살고 있는데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때 수도시설 공급이 별로 좋지 않을 때, 한일타운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가 아주 시골이었죠. 그래서 전부 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어떤 데는 단독으로 판 집도 있고 어떤 데는 같이 파서 2∼3가구 같이 먹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는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질의를 한 번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랬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데 옛날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오염이 돼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식수로는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나오다보니까 시에서는 상수도시설을 할 것을 권장했으나 주민들은 부담이 가니까, 개인별로 30m, 40m 이렇게 라인을 끌어와야 되므로 공사비가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먹어도, 할아버지 대부터 먹고살아도 이상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먹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볼 때 시민들이 어차피 옛날에는 그렇다하지만 지금 현재에 먹고 있는 물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상황인데, 시에서 가구까지 끌고 가는 공사비를 자부담 해야 된다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방침입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신태호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시의 급수보급률은 98.7%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3%는 아까 상광교 주민은 물론이고 화성·용인에서 편입된, 화성시에서 편입된 일부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날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또 수질이 악화되는 실정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미급수 구역 배수관 부설은 저희가 또 관장을 하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어도 2㎞, 3㎞ 들어가는 비용을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해서 부담을 하지만,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집 앞까지 매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서, 거기서 바로 인입하는 공사비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서 주민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비슷한 경우였었는데 일반 주거지에 보면 10년이 넘은 주택에는 하수관을 지금 원수관∼가정집 미터기까지 오는 것을 지금 무료로 교체해주고 있죠?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것은 노후급수관인 경우 교체를 무료로 시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그 현지에 가보면 최고 먼 집이 한 70∼80m 되고, 서로 눈치 작전으로 그 집에서 먼저 끌어가면 중간쯤에서 따오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상회에 본 위원이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아니면 관에서, 수원시에서 반상회에 참여한다든가 한 번 해서 그러면 공통적으로 10여 가구가 되니까 조금 먼 사람도 일부를 부담하고 가까운 사람도 일부를 부담하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시설하는 방법과, 아니면 특별한 예산을, 지금 90 몇 %가 됐다고 했습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98.7%입니다.

박정용위원

98.7%면 거의 다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옛날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서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급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저희가 임시반상회를 꼭 열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 소관인데 율전배수지내 양궁장 조성경위 및 존속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양궁장 외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율전배수지 양궁연습장하고 이의배수지 국궁연습장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율전배수지에 한정해서 양궁연습장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우드볼협회에서 우드볼 쳐놓은 것, 수시로 와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드볼장이요? 그러면 그 우드볼장이 들어가게 된 것이 적법한 절차를 밟고 거기에 시설이 됐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우드볼 관계는 체육청소년과하고 저희들이 양궁 관계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우드볼연습장은 저희들이 그것을 한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우드볼협회에서 구두로 그것을 아마 거기다 치겠다 해서 수시로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물은 구두로 들어와서 아무나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불편사항이 없으면, 양궁 하는 데 불편이 없으면,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배수지를 개방할 때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양궁장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드볼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절대적인 장애가 되고 있어요. 우드볼장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차지가 돼 가지고 전혀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양궁장으로 한정을 해 주십시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양궁장도 문제가 됩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배수지 개방계획이 수립되어서 3개 배수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양궁장이 이제,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드볼장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시키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체육 관련 부서와 다시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조치하겠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율전배수지 내 양궁장은 국가대표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대부분 국가대표선수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인들도 더러,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사실 국가대표선수들이 그런 어정쩡한 시설에서 연습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국위선양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연습하는 입장에서도 제대로 연습이 안 됩니다. 이것을 조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양궁장으로 존속시킬 겁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율전배수지는 아직 전체적인, 우리가 개방을 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배수시설이라는 것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잔디 같은 것이 비가 오면 질퍽해서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배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양궁연습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경기도내 선수로서 국가대표선수들이 주로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더러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연습장이 아니고 대회가 있을 때 주로 와서 연습을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는 인근의 주민들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승인해주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 관계는 저희가 체육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아직 부지 매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 관계는 체육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히 장소가 정해져 가지고 전문 엘리트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찾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도 배수지를 개방하는 이것이 무한적인 개방이 아니고 거기에 출입을 할 때 제한적으로 우리가 판단 내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수지가 개방되더라도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시설물이 망손되지 않도록 이런 대책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전동 주민들이 거기 와서 체육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겠는데,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합니까?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본적으로 전문업일 경우 7,700만원 이하는 수원시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붙입니다. 2,000이상 입찰을 붙이는데, 2,000만원∼7,700만원까지는 수원시 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붙이고,

한석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7,000만원까지 합니까?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2,000이하.

한석희위원

아, 2,000이하?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예. 2,000이상은 관내 업자로 하여금,

한석희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업체선정은 지금 돼 있죠? 여기 등록이 돼 있는 업체, 이 하수관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하수도관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지금 등록이 돼 있죠?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등록돼 있는 업체를 돌아가면서 해 줍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선정을 합니까?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는데, 조금 부언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짜리는 자격면허 없이도 하는 업자가 있지만 1,000만원 이상은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자격을 갖춘 업체한테,

한석희위원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도 등록이 됩니까?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이하 공사인 경우에는,

한석희위원

그건 되나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대행업소로 등록된 업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석희위원

등록된 업체가 지금 몇 개 회사나 되나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18개가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18개? 18개 회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고,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석희위원

그것을 공정하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잘하는 업체를 특별히 더 주고 그럽니까?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기본은 공정하게 주는데 만약 공사하다가 잘못된 문제가 발생된 업체는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수의계약말고 입찰하는 업체에 대해서 타 시에 보면 입찰하는 점수제도를 지역별, 어디 다른 타 시·군별로 이런 점수 제도를 매기는데, 본 위원이 그 도표를 어디서 좀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입찰 계약하는 방법이 타 시와 수원시하고의 다른 점, 수원시에서 점수제도 매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다른 시와 우리 시와 똑같이 동등하게 점수를 매기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특별히 다른 시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선 금액적으로 예가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라고 해 가지고 업체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가 낙찰됩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동일합니다.

한석희위원

그것이 좀 잘못돼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적격심사 기준으로 관내 업체에 대한 특혜를 지금 타 시에서는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원만 지금 안하고 있어요, 수원만. 그 부여를 점수제도로 했을 때 2점이고 3점이고 줘서 수원에 불량업체가 등록을 했으면 워낙 점수가 떨어지니까 2점을 줘도 합격이 안 될텐데 비슷한 업체로 가면 수원시에서 다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회계부서하고, 수원시라면 상수도사업소는 별도가 아니고 같이 회계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부서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경기도에서 입찰하는 기준을 한 번 받아보세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한석희위원

경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해주는지. 또 인천 것하고 세 군데 시만 받아보시면 수원하고 확연히 다른 것을 보일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을 고치십시오.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고치면 똑같은 기준에서 입찰이 들어왔을 때는 수원시 것이 거의 다 당선이 됩니다.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수원시가. 맨날 수원시는 큰 금액은 전부 다 뺏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입찰은 어떤 등록된 회사가 아니고, 기준이 없죠? 거의 부산이고 어디 관계없이 다 입찰을 할 수 있죠?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금액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것도 제한이 있나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액제한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석희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석희위원

입찰할 수 있는, 전국으로 다 확대가 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관내만 그것을,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2,000만원∼7,700까지는 수원시 업자에 한해서만 입찰을 보고 7,700∼5억까지는 경기도 내 업자만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타 시·도도 가능하지만 경기도내 업자와 서로 제휴가 돼야 됩니다. 같이 공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예. 알았고요, 그 입찰 기준에 대해서 수원시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다른 시는 지금 자기 시를 챙기느라고 기준을 자기 시 업체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을 항상 붙여놓고 합니다.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입찰제도에 대한 것을 회계과하고 상의하셔서라도 그 기준제도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최승덕 증인에게 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박정용 위원님이나 한석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수원시장이 허가해 준 업체는 수원시장이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수원의 업체가 공사를 함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세금이 더 들어오니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명호위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가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 지침이 있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호위원

분명하게 지침이 있어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똑 같습니까? 다 2,000만원 이하입니까?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감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가·감점은 아까 말씀대로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김명호위원

아니, 2,000만원 이상이라도 가·감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면.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수원시장이 허가해 준 수원시 업체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금년도 부채상환을 보니까 569억인데 이 569억이 어떻게, 부채상환 기간이 도래되어서 상환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업을 잘 하셔서 이익이 나서 빚을 갚은 겁니까?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부담했던 것을 관계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돈이 환불되어 온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거기 마이크 좀 켜주세요. 어떻게요?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부담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배수관이 묻히면서 부담했던 것이 수자원공사의 관계법이 바뀌면서 저희에게 다시 환불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금년도에 기채를 많이 발행했었는데 기채금액이 들어온 것이 아닌 것이고,
승덕

최승덕상수도사업소장

네. 부언 설명 드리면, 보시면 차입액이 우리가 1,481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채, 빚 얻어온 것을 2001년, 2002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부채를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준거죠.

김명호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569억의 부채를 갚아서 우리가 굉장히 건전하다고 얘기한 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을구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 개념이 뭡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독립채산제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김명호위원

지금 수돗물을 팔아서 운영이 충분하게 100% 됩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은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안 되면 강을구 증인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13% 인상했는데 저희가 9월말 가결산을 해 보니까 6.5%의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에 원·정수비를 12% 인상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명호위원

원·정수비가 12% 인상된다고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 6.5%와 원·정수비 12%가 오르면 약 7.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요금인상이 12%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6.5%를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올리고 2004년도 연말까지는 저희 상수도가 100% 독립채산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수요자 원칙과 배수자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먹고 본인이 버리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물을 가지고 밥을 해 먹으니까 수원시에서 쌀값도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일종의 단체장 선심성인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김명호위원

가능하면 이것을 100% 올리는 쪽으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개념에 맞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밖에 나가면 본 위원이 수도요금을 올리라고 해서 비난을 받더라도,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신태호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김명호위원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교 안에 있는 주택이 전부 허가가 나 있는 주택입니까, 무허가가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도 상수도 공급을 해 줍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무허가 건물에 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는 거죠?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도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실무자 때 그러한 것을 문제점으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해서 단전·단수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아예 수도를 안 넣어주면 무허가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어떠한 대책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해 놓고 밑에서 일을 좀 하려고 수도가 필요해서 연락을 하니까 허가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허가에 공급을 해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김명호위원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지금 광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거의 100%죠.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그 쪽 물을 먹는 것을, 지하수를 꼭 시험분석 의뢰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해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지하수 먹다가 어떤 수질병이 돈다고 하면 책임을 증인이 지겠어요? 보니까 애당초에 그 물 자체가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위생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는 이선호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가 납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체육시설 허가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안 나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체육시설로서 허가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내에서는.

김명호위원

네,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바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선호 증인이. 지금 이 배수지에 공사한다는 것 말이에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설입니까? 해 가지고 거기가 오염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 일단 상수도 시설 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배수지 시설 자체는 토지이용합리화 방안에서 체육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네 군데 정도 하고있고 용인 같은 데는 지금 양궁장 같은 것을 다 시설해서 완전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오염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철저히 해서 오염차단시설을 한 다음에 일단 개방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보호구역에 건축할 때 허가를 안 내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먹고살기 위해서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 허가 안 내 줄 필요도 없고 다 해 줘야 됩니다.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요. 어긋나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킵니까? 공원에 와서 음식 해 먹지말고 뭐 하지 말라고 하죠? 공원에 가 보세요. 와서 고기 구워먹고 술 먹고 합니다. 이 배수지 자리에 와서 음식물 먹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명호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제한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언제든지 돌아다니다가 누가 음식물이라도 먹는 것이 발견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와서 몰래 먹거나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막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우리 동네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공원인데 그 공원에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팔각정 정자를 하나 지어놨어요. 아주 좋아요. 거기 올라가면 시원하고 참 좋은데 본 위원이 밤에 올라가 보면 그 위에서 고기 구워먹고 술 먹는 사람들, 허다하게 만납니다. 본 위원도 거기 앉아서 술 한 잔 얻어먹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앞으로 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 와서 하지 말라는 보장,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고 또한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전부 양심이 다 있다면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할 곳에 쓰레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이것, 정말 타당성이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선심성 행정으로 해서 스스로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공한 것은 몰라도 착공하지 않은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개방을 하면서 보완적인 개방이냐 제한적인 개방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봤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시설 관계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개방했을 때, 무한정 개방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음식물 관계도 대두가 되겠고 또 소변이나 대변문제도 대두가 되어서 화장실 같은 것도 되도록 외곽으로 빼서 설치했고, 또 그 밑에 탱크라는 것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탱크의 환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일체 못 들어가고 우리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또 이중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같은 것을 열었을 때는 외지에서도 직접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런 보완시설도 다시 하고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저희들이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인이 한 사람 상주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와서 음식물 같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둬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체도 그런 것을 제한적으로 막기 위해서 관리인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버금가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공원에 가도 공원관리인이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김명호위원

있는데, 벌건 대낮에 근무하는 시간에 와서 고기 구워먹고 술 먹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특히 여름에는 밤에 와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밤에도 배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관리인을 둘 겁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래서 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밤에 무한정으로 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술판도 벌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한정적으로 낮같은 때 잠깐 와서 즐기는 이런 시설이지, 이런 일반 공원같이 확 풀어놓고 울타리도 없는 상태에서 방임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잠깐잠깐 피크닉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이지, 거기에 일반 시민이 무작정 와서 술판을 벌이는 이런 장소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이것 하나 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 하는 것을 봐가면서 차후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 한 두 개 개방해 놓고 체육시설도 이용해 보고 별 다른 하자가 안 생기고 정말 수원시민들이 준법을 해서 쓰레기 안 버리고 음식물 안 먹고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 외에는 더 이상 이것을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것, 현재 하는 것 이외의 것은 조금 생각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송재규 선배님, 벌써 예약이 됐기 때문에 예약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난 맨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까.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정준태 위원이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맑은물생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39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 활동실적을 보면 수질검사 채수 입회가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기능을 보면 그 위에 취수생산, 수질확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원회 활동실적에는 부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만 떠가는 것인데 그 위원회 위원들이 물 떠가는 것만 확인하지 그 수질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들이 수질평가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활성화되지 못 했고 저희들이 일단 취·정수과정에서는 수질위원들이, 왜냐하면 불신 해소를 위해서 이 위원회가 신설된 것인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취수과정, 수질검사 공표제 운영할 때 꼭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취수할 때 입회과정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감은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도 실비 지급되고 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실비는 지급되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실비는 참석할 때만,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참석할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참석하면 실비를 지급하는데 그 실비를 받으면서 그 위원회 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은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서류로 소집 의뢰를 하면, 그것은 1년에 몇 번해야 되는 규정은 없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규정은 없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그것은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회는 했는데 제대로 적합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그것은 좀 소홀합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52쪽에 인원, 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실제 이 인원과 장비로 지금 검사항목이 제대로 실험이 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003년 2월 27일 먹는 물 검사기간으로 공인 지정됐죠, 저희가?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받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1년 동안 수질검사 의뢰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소가 저희 자체적으로 수돗물에 한해서만 할 때는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공인 안 받아도 됐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공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2003년 2월 27일 받았는데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공신력이 있다 보니까 지하수를 비롯해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는 한 1,000건 정도 또 일반 외래 의뢰된 것이 한 500건 정도 해서 1,50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그 때 상수도사업소 갔을 때 보면 2,000건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빼고 우리가 맛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넣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수질, 맛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간단하고 경미한 수질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일단 주요사항 그것만 좀,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전화로도 확인했습니다만 어제도 거의 약 한 2,000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말 할 때마다 의뢰 건수가 틀려집니다. 그것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됐습니다. 1,500건이라고 그러고, 검사항목을 보면 2003년도 72항목 해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원을 보면 실제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7명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7명 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때 보니까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기계장비현황도 159대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이 5대 이상씩 기계를 가동하고 있고 밤늦게까지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물을 검사할 때 미생물실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이것은 우기 시에는 물로 인해서 탈이 날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검사인데, 지금 현재 그 1,500건이라고 하는 미생물실험이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미생물실험실이 별도로 있어서 들어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준태

정준태위원

다 하고 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 미생물실험은 채수했을 때 뒀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떠오는 즉시 해야 됩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보면 인큐베이터가 2대 있거든요. 2대가 있는데 그것이 큰 인큐베이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배지라고 그러나요, 배양 들어가는 거?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배지가 약 20개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미생물실험은 실험을 하다보면 하루가 걸리는 항목도 있고 2∼3일 걸리는 항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씩 걸리는데, 여기 1,500건의 의뢰건수가 있는데 그 인큐베이터 2대에 실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실험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1,500건에 대해서 50개 항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양 같은 게 불필요한 실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실험 같은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고 또 1일 검사 같은 데는 미생물검사는 빠집니다.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항목에서. 그래서 미생물검사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검사는 또 미생물이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0건이 다 한 번에 미생물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건 아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하수,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생물이 중요할 겁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도 보면 이 1,500건이 다는 아니더라도 몇 백 건은 될 겁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몇 백 건을 하려면, 이것이 아까 가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인큐베이터 2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세균으로 대장균을 검사한다고 그럴 때 대장균 검사 배지 하나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 채취를 다섯 군데 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 내 가지고 대장균 검사를 할겁니다. 그러면 대장균 하나를 해도 배지가 다섯 개씩 들어가는데 몇 백 개를 할 때 1년에 그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도 밤을 새워서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를 빼놓지 않고 다 했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이 현 장비 가지고는 중간중간 걸러서 하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제가 실험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항목이 미생물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을 때 그것만 해서, 지금 실험 부서에서는 1,500건 정도는 그 인큐베이터 가지고도 가능하답니다, 전체적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그 담당자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검사항목수가 11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항목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샘물이라든지 판매하는 생수, 지하수, 수돗물 그 항목수가 다 틀립니다. 본 위원이 예로 대표적인 대장균 하나만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것뿐인데, 일반세균은 지하수일 때 4가지를 하고 수돗물은 3가지, 생수같은 것은 10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큐베이터가 많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두 명이 밤을 새워서 한다고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인큐베이터는 2대이고 한 대에 배지가 20개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것은 수치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알면 여기서 다 답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미비해 가지고, 일단 담당한테 지금 협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등 6개 항목이면 6개 항목을 다 하지 않고 거기서 들어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분원성 대장균군이 필요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것만 들어가고 대장균이면 대장균군으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그 시설을 가지고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은 각 품목마다 다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명호위원

담당이 답변을 하세요.

김진관위원장

그 문제가 지금 답변이 어려워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러면 제가 이 실험에 대해서 별도로,

김진관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실험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깊이 있게 알아 가지고 답변 드렸으면 좋겠는데 실험관계는 거기까지는 제가,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 있게 모든 검사항목을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항목 수 자꾸 늘어납니다. 이 인원, 이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의뢰 됐는데 검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물을 가지고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공인지정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관으로 지정됐는지 이해도 안 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자재 확충, 몇 정 구입, 검사항목 확대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을 보강해야 된다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큐베이터가 모자라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장소를 늘려서 그런 장비를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항목만 늘리고 공신력 있다고 외부에다 자랑하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자료 주셨는데 검사항목 수수료 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인·허가 관련한 수질검사, 지하수 적합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게 돼 있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을 왜 홍보하고 왜 받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판단할 때 1,500건에 대해서 다, 한 마디로 하면 1,500건에 대해서 미생물실험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1일 검사 같은 데서는 빠집니다, 그것이. 미생물검사 같은 것은.
준태

정준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500건 중에서 1,500건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를 든다고 보면 한 500건이나,
준태

정준태위원

500건 가지고는 이것 반도 못 합니다, 500건 하면.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1,000건 정도는 배제가 되고 해서 500건 정도 가지고,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부터는 감사준비를 충실히 좀 해 가지고 와요. 와 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맑은물공급과장님!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한범희위원

우리 수원시 전체가 98.7%라고 그랬죠?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보급률이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1.3%만 안 들어가는 거네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한범희위원

애처롭게도 1.3% 정도는 아니어도 입북동·당수동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북동·당수동이 지금 부담금이 좀 많아 가지고 못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까 박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수용가 앞에까지는 저희가 상수도관을 시비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으로 지하수 잡수시는 그런 수용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20세대면 20세대가 공동으로 같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중의 몇 세대가 신청을 꺼리고 지하수를 잡숫겠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 2세대가 부족하면 18세대는 공동으로 공동사업비를 드리는데 2세대는 나중에, 결국은 집 앞으로 따는 비용만 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입북동 그 쪽도 저희가 내년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수원시 전체가 1.3%밖에 안 남은 데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사실,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취약한 지구잖아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1.3%밖에 안 되니까 최대한 수돗물을 쓸 수 있게끔, 지하수가 지금 얘기했듯이 많이 오염되고 그 물 자체가 음용수로 쓸 수 없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1.3%밖에 안되니까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공급과에서 신경을 써서 수원시민에게 100%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우리 근무체계가 365일 24시간으로 해서 주간에는 열 여섯 분이고 야간에는 세 명이네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저희 주간 16명은 실질적으로 저희 맑은물공급과 전체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40명입니다. 40명인데 그 중에서 상용직, 상용일용입니다. 일용직 직원이 16명이라 주간 16명,

한범희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야간 3명이 누수된 데를,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응급복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능력이 있는 거예요? 3명이.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임시로 응급복구 능력도 있습니다. 있는데 야간에 장비가 출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30분 이내로 3명의 당직 근무자가 현장을 나가서 상황파악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응급복구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업체는 야간에 연락이 될 수가 없으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24시간 출동대기 상태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업체까지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세대별 검침 수수료 원가산정을 용역 들어갔는데 이것이 10월 14일∼11월 12일까지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조금 지체가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2004년도에 수원시급수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 세대별 검침 수수료를 지금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감사했던 것이고 또 그 동안 시민들이 시장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수 차례 올려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왔더라고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완성해서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배수지 개방계획 및 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9개 배수지에 상주하는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기능직 5명, 청원경찰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 상주하는 것은 거기서 숙식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출·퇴근 합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출·퇴근하게 되면, 9개소니까 1명 아닙니까? 그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영통배수지 같은 데는 밑에 청경이 별도로 있고 인원이 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개소에 기능직 5명, 청원경찰 4명이라고 해서 상주하는 인원이 9명이라고 올렸잖아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평균적으로 한 명씩 되는데 두 명이 있는 데도 있고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 배치가 안 된 데. 무인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식

이재식위원

비어 있는 데는 일반 주민들이 거기 안 들어가는 데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격감시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이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배수지를 운영하면서, 큰 그림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인화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자꾸만 거기 잔디밭도 좋고 한데 너무 통제하는 것도 안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일단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를 개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아서 그것도 괜찮은 방안인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기가. 그러다 보니까 무인화와 같이 엇물리다 보니까 개방하게 되면 상주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확답을 못 내렸는데 앞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상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 개방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방할 예정이에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직 운영지침은 만들지 않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크닉으로 사생대회나 이런 것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시민들이 거기서 족구를 한다면 일단 개방해 주고 간단한 축구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축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배수지는 족구장이 2개, 축구장이 1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보통 일요일 같은 때는 인원이 100명 이상 모인다고 봐도 되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중에 혹시 시정에 불만이라든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배수지에 극약을 탄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봤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 보면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그리고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 통이라든가 이런 데 외부인이 출입을 못 하도록 울타리가 다 쳐집니다. 문이 열린다고 하면 거기 보안시설로 접근 차단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시설되어 있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고 있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재식

이재식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배수지 견학할 때 보니까 배수지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나 이런 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때는 아직 미진했고 지금은 그것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다 끝나게 되어 있고 다만, 율전 배수지가 내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율전 배수지는 내년도에 그 시설을 다 할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개방할 때, 그 배수지는 수원시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보안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인원을 보면 "한 사람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지킨 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원도 다시 관리해서 상주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맑은물공급과 증인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3층 이상 건물 신축시 물탱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가 가압 장치를 많이 해 놨죠?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수원시 30개소가 지금 무인 가압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압이 굉장히 많이 세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수원시 전체를 수시로 관망체크를 하고 수압 조절을 해서 적절한 수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무인 가압장 30개소에 대해서는 수압이 일반 직수로 먹는 수용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압은 높은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필요해서 3층 이상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옥상에 물탱크가 압이 세다 보니까 볼탑이 찢어져서 오버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물론 압이 약한 지역은 필요하겠지만 압이 센 지역은 분류해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물탱크 없는 집들이 참 많아요.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결국 다 떼서 없애버리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압이 3층 정도면 자연적으로 급수해서 써도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수원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3층 이상 수용가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시 흡수장치이하를 장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사전에 수압체크를 해서 적정수압으로 직수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굳이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3층이 아닌 1층이라도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탱크 설치까지. 그것은 앞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수원시급수조례 등을 검토해서 개정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실적인데 보니까 2001년도에는 3,000여 건 되다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셔서 준 것 같은데 보통 발생건수 분류에는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 발생건수는 주민 신고나 저희 자체적인 순찰에 의해서 현장을 출동해서 실제 누수로 판명이 되어서 수리를 한 건수로 산정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보통 종류는 자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누수는 야간 같은 경우 수압상승이 되어서 자연적인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또 개발로 인해서 터파기를 한다든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공사나 케이블 공사 등 타 공사로 인해서 파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주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업체 의뢰건수가 실제 발생건수보다 줄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는 자체 누수복구반, 아까 말씀드린 상용직 16명을 가지고 단순한 누수보수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대형 도로라든지 대형 관로,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건수가 작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갈수록 누수율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실제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목차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공통사항으로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과 5,000만원 이상 추진사업 중 미준공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이 맑은물정책과에만 계약현황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만들 때 다른 과에서는 공통사항을 별도로 해서, 지금 가만히 보면 공통사항이 각 과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각 과마다 공사계약 현황이라든가 미준공 사업현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부채액을 보면 이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입니다. 재정자금 산업은행 환경관리공단에서 얻어온 것이 '96년까지는 5.5%였고 '96년 이후로는 5%의 변동금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겁니까, 못 갚는 겁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기한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부채를 줄이려 해도 줄일 수도 없겠네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아직 시기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송재규위원

변동금리면 금리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네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로 해서 7%입니다. 7%인데 지금 각 시·군 단체가 도에 건의를 해서 일부 도에서 원금상환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금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비 지역균형개발은 5%의 고정금리로서 그것도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 외에 상수도 공채는 현재 공채발행이 '89년도에 끝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5년은 '94년이기 때문에 '94년까지는 우리가 이자를 물고 '94년∼금년 말까지는 원금상환인데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 이후는 저희들이 상환만기로 해서 수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다음은 26페이지인데 요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미준공 사업현황, 준공 기한이 대개 다 12월입니다. 금년에 다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시내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파놓고 덮지를 않아서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겨울에 공사를 하면, 연말에 공사를 하면 시민들 의식이 예산이 남으니까 쓸 데 없는 것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인데 좀 일찍 끝내야지, 이렇게 늦게까지 끌고 앉아있으니까 여론도 좋지 않고 시행을 하면서 효과를 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놓고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맑은물공급과장 신태호입니다.

송재규위원

현장을 제가 오늘 답사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 감사 끝나면 답사를 한 번 해 보세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송재규위원

가보면 파놓은 데가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연말 전에 끝내서, 시민들의 의식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도블럭 바꾸면 돈이 남으니까 할 것이 없어서, 연말에 하는 공사는 그렇게 시민들의 원망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조기에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약할 때부터 연말까지 끌지 말고, 겨울에 무슨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공기를 당겨서 하더라도 일찍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마지막으로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맑은 물, 즉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질의해 주시는 점,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부채금액을 일정 부분 떠맡은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원시로 봐서는 좋다는 얘기가 됩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3·4단계 하면서,

양종천위원

증인, 잠시만요. 질문 내용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래서 부채를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인수해 갔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양종천위원

수원시로 봐서는 좋은 것이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자립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보면, 이 물도 보니까 수자원공사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비매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매품이라고 그러면 팔지 않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정수해서 쓰는, 하나의 홍보용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기증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수도 보급 희망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광교 같은 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대량으로 돼 있는 수용가는 4개소가 집단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비상 지하수로 음용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아니, 수원시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국에서 제일 우선하는 도시가 아직도 지하수를 먹을 수 있게 준비를 못 해줬다는 데 대해서 의아해서 그러거든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상회도 실질적으로 했고 설명을 했는데 수용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적게 드는 최소비용이 한 120만원 정도 급수신청비용이 드니까 가계부담이 돼서 아마 지금 현재로는 좀 수용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건 일부 얘기고, 광교가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적어도 수용가 근방까지는 우리 수원시가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 한 두 가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광교가 그 사람들을 집단 이주할 장소도 아니고, 거기 보면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내라고 그래서 재산권에 피해만 줬지, 겨우 한다는 것이 가가지고 어디 창고나 하나 지어주고 회관이나 하나 지어줬다고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가급적이면 수용가 앞에까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배수관을 부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도 많이 절감을 해줬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렇다면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 가압장 입구까지만 수원시가 부담하고 가압장 부담금은 또 경기대학교가 부담하죠?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은 대학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이나 또 경기대학교가 수원시에 이바지하는 것이나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봐서 그런 원가절감을 해줘 가지고, 대학들이 또 나름대로 후학을 가르치는 그런 데 써야 되는데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상수도 공급하는 가압장 비용까지 자기들이, 1년에 몇 천 만원씩 드는 것 같던데, 어때요? 그것도 한 번 연구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까 우리 맑은물정책과장님께서도 답변 올렸듯이 상수도 경영 적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압 시설을 해주는 그런, 나중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용가에 적절하게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원칙으로 노력만 한다고 그러지, 이것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물론 경기대학교 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교나 그런, 우리 실제 시민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 곳은 해줘야 될 겁니다. 120만원 부담에 자부담 같은 것을 못 한다면 몰라도 인입까지는 몇 십억이 들든 몇 억이 들든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의지를 가지고 해 볼래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는 블록화사업, 그런 추진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수압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 무인 가압시설이 돼 있는 30개소도 실질적으로 폐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음수대 설치 좀 해 달라는데 음수대 설치는 2003년도에 한 것이 있나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2003년도에는 개별적으로 안 했고, 467개소가 51개소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을 하면서 한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질문 내용이 좀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51개 비상급수시설을 마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음용수 내지는 식수, 기타 생활용수 내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이 있고 쓰이지 않는 곳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가량이 51개소 중에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파악된 것이 있어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원칙적으로는 50개소는 다 음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1개소 반딧불화장실은 화장실 용수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음에 개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양종천위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둘이는 얘기했습니다만 유신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아서 직접 틀어보면 먹을 수 없는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늘 이것을 회전 시켜서 뽑아 내줘야 되는데 정체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 유신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고 보는데, 가령 유신고등학교의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급을 시키든지 해서, 비상급수가 뭡니까? 비상시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기 전에, 한 번 쓰자고 하는 비상 때, 그 전에 유지관리를 안 해줌으로 해서 실제 때는 못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저도 수도꼭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 유신고등학교는 특성상 좀 약간 외곽지역에 설치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채수량, 1일 약 55톤 채수량인데 음용하고 있는 이용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도 저희가 현장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근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수대를 추가 설치를 해서라도 지하수가 더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다른 것도 좀 참조해주고요. 24페이지 보면 물탱크 설치를, 이것이 수질개선 작업과도 같은데 물탱크설치를 해놓고 개인은 2년이 넘어도 청소를 안 합니다. 이것을 공문만 띄워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겠느냐? 그러면 무슨 검사필증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상가용이라도.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가구가 쓰는데 이게 수질이 상당히 나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은 연 2회 이상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한 번 나가본 적 있어요, 몇 회 하는지?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의무 대상으로 된 것은 법적으로 강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합니다. 나머지 수용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찰하고 홍보 공문도 저희가 다 띄우고 연 2회 이상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수가 가능하니까 물탱크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양종천위원

직수가 가능한 것은 좋고 또 가압이 안 된다든지 그 압이 없어서 지금도 현재 올라와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는 그것만 환기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 인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며칠 전에 SBN에서 수원 환경현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환경이 뭐냐하면 공기하고 물이거든요. 이 물이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데 시민이 실제로 물을 잡숫는 것이 좋은 물을 못 먹는대도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정 중에 물탱크로 인해서 나빠져서 나쁜 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이것이 오늘은 해결이 여기서 안 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을 보완하든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제도가 우리 조례로 안 될 때는 법으로라도 해서 맑은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비상급수 운영실태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토건회사에게 유지관리비를 1억 5,800만원씩 줘 가지고, 비상급수를 하는 곳은 결국은 50군데를 돌아다니나 본데, 그 비상급수에 대한 것으로 1억 5,000씩 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여기 대충 나온 것말고 우리가 감독이나 일지관리 같은 것을 합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다 관찰을 하고, 또 보수하면 보수한 현장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일지를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일지를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태호

신태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생산과요. 37페이지에 보면 물 역사관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또 새로 기초단체장이 바뀌면서 그것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하려면 박물관을 지금 수원시에서 짓겠다고 하는데 화성박물관이든지 어떤 박물관에 물에 대한 역사 내지는 물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시공간 확보에 대한 협의를 해봤다고 그러는데, 협의 내용이 뭐예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물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종천위원

아니 잠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나간 얘기니까 안 하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기초단체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달라져서 안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협의내용이?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협의내용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는 못하지만 일정한 공간으로 해 가지고 물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까지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준비,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일단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종천위원

그래요. 박물관이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준비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시라는 거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양종천위원

수원이 물을 차별화 하는 도시라든지 물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엄청나요. 지금 상수도에서 우리 저쪽 환경위생과로 넘어갔다고 돼 있는데 글쎄요, 물을 그런 식으로 이쪽저쪽 과에서 나눠서 해야 되는 일인지 좀 의문이 가네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이. 39페이지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계도 있고 공공단체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일이 민원인과 또 시민의 의견을 접하고 전문성이 좀 없더라도 맥을 짚어주는 데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한 분 좀 넣을 수 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올해 말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서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세요.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넣으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래야 한 분이 의견을 수렴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배수지 체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중요한 물에 아무리 보완장치라고 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공원을 20년∼30년 묶어 가지고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좀 해도 되는데, 수원이 1조 예산을 가졌느니,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재원이 많으니 하면서 겨우 배수지에다 체육시설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 가까이 있는 마을 근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데다 할 생각을 해야지, 겨우 산 속에 들어 있는 배수지에 가 가지고 이게 뭡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 배수지는 저희들이,

양종천위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쪽에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되지도 않는 일이고. 이의배수지를 보면 울타리가 훼손이 된 것이 한 4∼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안 했느냐는 얘기는 하지 않겠으니까, 거기 등산객들이 많이 다녀요. 그것을 내년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일림저수지가 어디예요, 일림배수지가?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양궁연습장 있는 게 일림배수지입니다. 아, 일림이요? 일림은 저 쪽,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던 파장동 산, 거기 있는 것이 일림배수지입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래요. 지금 1단계를 보면 2003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원천, 숙지, 일림 쪽에다 축구장 내지는 족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기간이 지금 12월로 마감 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진행한 겁니까 이것은? 축구장.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일림배수지요?

양종천위원

아니 원천이 됐든, 원천의 축구장,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12월 15일까지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양종천위원

아, 그래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잔디가 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다 뭐다 거창한 것은 없고 간단 간단하게 족구를 할 수 있고 축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다 무슨 건물 지어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좀 보완하면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거기다 약간 더 해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짓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들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더라도 이제 이것을 개방하면 A단체, B단체, C단체가 우리는 일요일마다 쓰겠다든지, 운동장이 모자란다든가 할 테니까. 그런 지침 같은 것은 마련해놨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지침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래요. 지침을 마련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양종천위원

종합적으로, 어느 과든 알아서 좀 답변해주세요. 광교저수지에 녹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수지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계없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수지 수변 관리는, 저희들이 저수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럼 그 녹조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질문사항에 답변할 수 있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양종천위원

왜 녹조가 일어나요?
업소

업소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선호 : 녹조의 원인은,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3대 조건이 만족됐을 때, 녹조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 자라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형편인데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호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녹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조의 원인 자체는 질소 같은 것, 양분이 많고 햇볕이 많이 나오고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양종천위원

질소가 아니라 인이라고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어쨌든 거기서 질소·인이 가장 키 포인트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단 발생되는 먹이사슬에서. 그래서 질소와 인이 지금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그 성분도 거름 성분이거든요, 대부분이. 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프랑크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많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까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하면서 우리 수원시민 내지는 다른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보시고, 또 그것이 중간수가 아니고 거의 출발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녹조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어느 부서끼리는 상의하되 이 원인이 치유되도록 한 번 노력합시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녹조를 지금 문헌상에, 일본문헌도 보고 그러는데 녹조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아니, 혼자 결정하시려고 하지말고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얘기는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라도 해야지 '이것은 거기 인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생기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녹조 예방대책에는 생물학적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초기에 저희들이 한 번 봤는데 뚜렷한 방안을 지금 찾지 못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있는 물에 지금 3억∼4억 들여 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약품 처리 같은 것은 됩니다. 그런데,

양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을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들어갈래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낙엽이 많아서 질소분이 나오는지, 거기 또 축산 폐기물인 인이 나와서 온도와 더불어서 발생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미루어만 생각했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모르면 전문가한테 의뢰해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 관계는 누가 취급하시죠? 미안합니다, 왔다갔다 해서. 이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수도요금을 몇 달 안 내면 끊습니까? 간단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 3회 이상 밀리면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런 일들이 수원에도 여러 군데 있죠?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는 시절에.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양종천위원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사실 본 위원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내봐서 알겠습니다만 영업장 같은 데는 10만원, 20만원 밀릴 거예요. 그래 가지고 3회 밀리면 가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직접 검침원이, 요금 징수원이 가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면 빌어요. 빌면 그것이 무슨 큰 권력인줄 알고 다른 데는 5회∼6회 안 내도 봐주면서 우리 서민들이 어려워서 봐달라고 그러면, 한 달치만 내자고 그러면 석 달 치 다 내야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차제에, 지금 어려운 기간 동안에 지시 좀 하세요. 안 받을 리가 있습니까? 연체료 다 낼 거니까 어려울 때 시민들, 서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조금 사정 봐주라 이거예요. 석 달 밀려서 잠금 장치를 할 건데도 한 달만 해준다고 그러면 좋다, 한달 내고라도 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을 그렇게 지금 가정용의 경우는 되는데, 요새 대형 목욕탕들이 많이 생기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목욕탕을 중심으로 잠금 장치를 실시하고 가정용은 그냥 직원들이 독려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얘기를 민원으로 듣고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답변이 너무 기니까 이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양종천위원

질문도 그렇지만 답변을 빨리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돗물을 보면 수질에 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에 더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절약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하다 보면 일정기간 동안 하다 말아요. 절수기 달아준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또 유명무실화되고 그러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연중이나 아니면 계속 더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조례를 정하면서 다가구 쪽에는 고메다 검침을 일일이 가졌는데 상가 중에 소유권 분양상가가 있어요, 임대상가 말고. 소유권분양 상가는 호수, 호수마다 전부다 미터기가 있고, 어떤 데는 이발소 어떤 데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것을 한 군데서, 딱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한 군데다 다 내버리면 '100만원 내시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막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닌데 조례 지정할 때 지난번에 인건비가 많이 들 것 같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가구 쪽에 이것을 신청한 세대는 별로 없데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중에 상가도 포함된 조례를 넣을 의향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줄래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입니다. 요즘 상가나 또는 겸해서 복합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상가의 각 계층마다 고메다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도관의 누수가 문제이든가 화장실·청소용 수도는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복합건물이므로 3층 이상은 물탱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물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고, 수도 냉·온수 공급시에 냉수는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나 온수는 지하실 보일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양종천위원

지하수를 위에 올렸다 내리는 것은 개인 사정이니까 모르고 우리 상수도에서 보급되는 것, 그것만을 중요시하자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실에 보일러를 통해서 온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돗물이 들어가면서,

양종천위원

물론이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양종천위원

거기도 보면 여기서 가져가는 먹는 물, 상수는 상수도 따로 있고 난방용은 여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왜냐하면 수돗물이 들어가서 데워서 나가기 때문에, 온수를. 그래서 다세대나 공동주택은 금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지금 신청한 것이 6개동에 47세대가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얘기는 둘이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에 계량기를, 쉽게 얘기해서 주택용·영업용 두 개밖에 안 달아주거든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송재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개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계량기 이후에 문제되는 것은 따질 것도 없잖아요. 관리도 할 것 없잖아요, 계량기 전이니까. 이것만 2개가 3개도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게 개방하자, 이겁니다. 시에서 안 하면 우리가 의원발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 때 말씀드린 것인데 시에서 제안 안 하면 의원발의로 할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네.

김진관위원장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