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73회 제3본회의1999-05-31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김성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최해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처럼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들은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수정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29일 김성배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배 부의장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경기도의 권고(안)에 맞추어 인상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 권고(안)대로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증가액은 약 3,490만원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반면, IMF 구제 금융시대에 소득감소 및 각종 제세공과금의 인상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주민들에게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200퍼센트를 인상한다면 강력한 조세저항과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세율을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중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5월 29일 최해용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사·복지분야를 맡고 있는 최해용 의원입니다. 먼저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의 높은 연체이자율 및 감면사유 발생시 감면결정기관의 조정,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애향장학금의 지급정지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군출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서는 기금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별로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 관리하고,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4항의 연체이자와 관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서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징수하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는 너무 과도하므로 이를 연 6퍼센트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19조의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 감면조치에 있어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상환의무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융자금의 감면조치는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본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에 불과하며,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환의무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제2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며, 연도중 직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신설하였고 애향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을 규정한 안 제27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이수단위 합계”라는 용어를 “교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0조 애향장학금의 지급정지에 있어 잘못 적용된 조문인 “제26조”를 제27조“로 정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지 않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준용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어린이집의 설치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정정하고 어린이집 운영경비의 보조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므로 안 제7조제1항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며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99년 5월 17일 조례 제1,606호로 공포된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안 제12조의 준용규정에 삽입하였으며,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들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5월 29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해용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협의회의 업무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 청취 및 운영세칙의 내용을 신설하고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내용을 통합하여 제6호로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집행부의 안 제9조는 제10조로 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뿐만 아니라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도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