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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74회 제1본회의1999-06-21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 중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이번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4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정연구 의원과 김영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99년 6월 15일 제출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김영복 의원, 정연구 의원, 김성배 의원, 최해용 의원, 유성열 의원 그리고 본인 등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도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로 회부하게 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6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정연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각종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계대로 시공을 하였는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은 없는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 동안으로 6월 22일 가평읍·북면, 6월 23일 설악면, 6월 24일 상면·하면, 6월 25일 외서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 대상사업은 총 183개소 중 60개소로 본청분 49개소, 읍면분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반의 반장에는 제가, 반원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내일부터 4일 동안 실시될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덕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덕훈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 5월 24일 공포된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개정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군수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99년 4월 21일 제72회 임시회 때 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조례 설명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한석봉 기념관 부지매입 및 건축 신축,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읍내7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한 잔여토지 매입, 농업기술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등 4건으로 건별로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태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한석봉 기념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한석봉 기념관 부지 지정 및 건물 신축과 문화체육부지 공원의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건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석봉 기념관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군의 군수를 지내신 석봉 한호 선생님의 유덕을 추모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백정부인의 부덕을 선양하며, 새로운 문예진흥과 건전한 사회정서 부활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청과 의회에서 가평천 건너로 정면을 바라보면 보납산 등산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72,991㎡로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시관을 비롯한 교육관, 휴게실, 팔각정, 고택복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용역에 의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전문가를 현지 답사해서 가정적으로 추정한 재원은 한 42억 정도가 되겠으며 재원별은 토지매입비가 3억3천만원, 건축공사비가 16억, 토목공사비가 20여억원, 조성계획 및 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타가 났는데 2003년까지입니다. 재산의 표시를 말씀드리면 우선 위치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14족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14쪽을 보면 예정지전경 상단에 건립예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와 또 개인소유 장동국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 그 다음에 산림청이 소요하고 있는 이렇게 3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현황은 이렇게 건물은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1,95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위치를 여기다가 선정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생각입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야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입안을 했으니까 저희 과의 계획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약 3억3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토목공사비가 22억이나 되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매입비의 일곱배가 되는 것인데 또 건물공사비보다도 토목공사가 많은데 이러한 위치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한석봉 선생님의 유덕을 기르기 위한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조사한 결과 물론 저희 운동장 옆의 부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의 목적이 한석봉 선생님의 덕을 기르기 위한 것이고 또 보납산 이름 자체가 나름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한석봉 선생님의 유적이라든가 유래가 모두 보납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념관을 건립한다라면 그 산의 이름과 거기에 덕이 그려 있는 산 근처에다가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여기 건물이 590평이면 약 6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품이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 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품은 없고 국립도서관이나 이런데 또 한씨 종중에서 보관하는 것 등등 앞으로 기념관을 짓게 된다 라면 저희가 중앙.
연구

정연구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기관에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현재는 저희 군에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나 집을 지으면 가구를 들여놓게 마련인데 600평의 건물을 지어 놓고 유품도 없는 것을 600평을 짓고 지금 농협에서 빗고개를 가다 보면 땅값의 몇 배를 들여서 먼저 지방지에도 났다시피 공사비가 땅값에 몇 배가 들어갔는데 이 땅값의 일곱 배가 들어가는 이러한 자료로 선정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과장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건물은 한쪽으로 집단으로 몰아야지 토목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에요. 유품도 없으면서 600평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유품을 다른 데서 제공하게 되면 과연 600평의 건물에 소장할 수 있는 만큼 유품을 제공하려는지.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그 건축면적에 대한 것은 하나의 잠정적인 계획이고 이것이 부지매입이 완료된다 라면 부지면적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의해서 면적은 조정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하고, 안 하고는 둘째고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면 토목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일곱 배가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건축공사비보다 토목공사비 터 닦는 비가 더 들어가면 되겠어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좌우지간 정연구 의원님의 의견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보고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정연구 의원님이 유품이 있느냐고 물어 보셨지만 저는 여기 자료에 보면 “고택을 보건한다”라고 했습니다. 고택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한석봉 선생님의 유적을 기르는 기념관이 되기 때문에 기념관을 건립해야 된다 라면 고택 정도가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따라서 부지가 확보가 된다 라면 세부계획수립 시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증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지금 그래서 군에서 자료도 확보 안 하고 이런 것을 올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또한 유품 확보가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또 종중이라든가 어디서 유품이 있다라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야 유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도 재산을 나름대로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우선 1차적인 해결사항이 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한씨 종중에서라도 이것이 건립된다 라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안 들이고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중앙박물관에서 되려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기념관을 짓는다 라면 여기다 줄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본 계획동의안 자체가 전체조건이 되면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또 문화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도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앞으로 관리계획승인을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1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원부지 조성 취득의 협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문화․복지․체육․공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모두 알고 있다시피 현재까지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타법의 규제에 묶여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선전철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년 정도를 전망한다라면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5년 후의 대비를 해서 그때 가서 공공지를 취득하기란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운동장 옆에 있는 입지가 최적지로서 지금 매입해 놓는 것이 최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했습니다. 26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 자료를 넘겨 드릴 때 이것을 유성펜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넘겨 드렸으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자료가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우선 좌측을 보면 플러스펜으로 1, 2, 3, 4, 5, 6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이게 전으로 되어 있고 5, 6번이 용인 이 씨의 종중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은 안 받아 봤지만 주위의 입지여건확인이라든가 여러 모로 볼 때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서는 공설운동장이 되겠고 5번의 우측을 보면 문화예술회관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당초에 체육관부지 매입을 작년도에 완료를 못 했고 금년도에 제가 1, 2월 중에 매입을 완료한다고 제가 의원님들께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며칠 전 6월에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 과의 판단은 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아마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땅값이 쌀 때 이런 부지를 매입해 놓는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것으로 활용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유성열 의원입니다. 체육공원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관리계획승인 받으신 체육관건립 토지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매입을 끝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체육관건립부지 토지 매입을 끝났다구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지간 빨리 매입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체육관부지하고 문화예술회관부지가 도시계획상에 용도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러 측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소유권 이전까지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그게 관리계획승인 받은 뒤부터 몇 년 만에 매듭을 지은 거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햇수로는 3년차가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3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를 구입하려고 계속 거기다가 예산을 묶어 놓고 있었던 거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그렇게 예산을 3년 동안이나 묶어 놓고 있었으면 그 예산이 다른데 효율ㅈ거으로 못 써진다는 것은 당연한 알고 계시겠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이번에도 체육공원시설을 저기다가 만일에 이게 승인이 된다 하면 몇 년 동안에 그것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수가 1만평 이상이 되는데 예산을 저희가 잠정추계한 것이 한 평당 14만원 정도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산 같은 것은 적게 주어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밭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배 이상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은 한 15억 소요액 중에서 3억여원 정도 이렇게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장담해서 언제까지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체육관부지가 지연됐던 것은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관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 하나를 경계로 해서 한 쪽은 평당 50여만원 이상이 되고 이번에 실내 체육관 부지는 한 20만원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평당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매입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문화예술 부지는 그것보다는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체육공원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가평군의 자립도가 빈약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체육공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만큼 가평의 발전이 늦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예산 자립도가 약한 데서 그런 데에 투자를 하고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좌우지간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제쳐놓고라도 이런 장기사업을 그 당시의 5년 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문화복지시설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 확보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후로 간다 라면 이것의 10배 정도로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좀.
성열

유성열의원

물론 매입해 놓으면 좋겠지만 지금 가평군의 예산은 진짜 빈약하고 택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매입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체육공원부지도 우리 체육관 그것은 매입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체육관을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벌려 놓고, 저것도 벌려놓고 그러면 한 가지 매듭도 못 짓고 자꾸만 벌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좌우지간 세부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을 지어 나가면서 차근차근히 일을 해야지 무조건 벌려만 놓고 하나도 일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정확한 판단과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부지를 살 적에 평당 어느 정도 값에 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평당 매입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정회가 되면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40, 50만원대로 거의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체육공원보지는 관리계획승인 올라온 것을 보면 10,6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예산추정가액 평당 값을 보면 15억인데 본 의원이 따져 보니까 14만1,423원 정도가 됩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래서 과연 그 금액으로 사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먼저도 체육관부지는 좀 값이 비싼 게 아니라 높은 값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과연 그 부지를 다른 분들이 이 값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체육관부지하고는 14만원이라는 엄청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1만여평 중 8,800평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야까지 우리가 평지와 같은 밭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렇게 적정가격을 판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감정한 공인가격은 아니고 저희가 인근의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추정된 가격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유성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계했지만 더 싸게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해서 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원조성계획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처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 다른 것보다는 여기 처음에 18쪽을 보면 사업계획에 녹지공원조성이라든가, 유아전용놀이공원, 노인운동시설 그러한 게이트볼 장하고 미니골프장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24쪽을 보면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에 1순위가 체육관건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체육관건립이 부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내년에 또 짓겠다고 계획서 1순위로 올리고 나머지가 2순위, 3순위 해서 많이 뒤로 쳐져 있습니다. 사업 첫째 목적이 문화체육공원 조성게획에서 이 사업계획대로 지금 체육관건립부터 하고 나머지 유아전용 놀이공원이라든가, 녹지공원이라든가, 노인운동시설 이런 것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작년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바로 종합적인 계획을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 놓은 사항을 바로 첨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설운동장이 1순위라는 것은 지난 서류를 부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운동장에 관해서는 이미 그 계획에 의해서 논의된 바가 있고 따라서 본 건하고는 무관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의원님께서 물론 질문을 하신다 라면 다 답변을 해 드리겠지만 우선은 부지와 건물에 있어서 건물은 제외하고 부지 취득만 동의요구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시기가 도래되면 그 당시의 시대 여건에 따라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늘면 이런 시설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넣어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내7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한 잔여토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유인물 50쪽 읍내7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한 잔여토지 매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읍내7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현재 공유면적을 제외한 사유토지는 총 17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마쳐서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나머지 잔여토지 2필지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 협의하는 토지 중에서 1필지에 대한 369번지와 369-2번지에 대한 매수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44㎡에 3억원이 매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쪽에서 자료를 보면 취득재산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에 보면 도로 하수관거 잔여토지 합계 해서 가평읍 읍내리 359번지 전 660㎡ 그리고 가평읍 읍내리 369-2번지 전 384㎡ 여기에 나오는데 369번지 전은 값이 660㎡에 1억2,840만원인데 그 밑에 369-2번지를 보면 284㎡ 약 1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값이 1억7,160만원으로 추정가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369번지를 분할해서 369번지, 369-1, 369-2번지 3필지로 분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지역은 369-1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9-1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369-3, 오른쪽이 369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할 당시 369-2번지도 지금 위치로 말씀드리면 가평읍사무소하고 불어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앞으로 이국삼 씨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버스정류장과도 인접해 있고 사실 토지 지가가 그쪽은 고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추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평당 단가는 150만원 정도가 나왔고 나머지 우측부분은 한 24만원 정도로 책정이 된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되면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이병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렬입니다. 35쪽 농업기술센터부지 확장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환경농업을 육성, 관광문화농촌으로 가꾸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주변토지 5,000평을 매입하여 신기술을 이용한 우량종묘 생산포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농가 소득증대 및 군세수증대, 자원증식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는 8,215평의 면적부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부속건물, 청사, 주차장 등 시설용 부지가 많고 포장면적이 협소하여 우량종묘 생산 등 묘 포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가평읍 승안리 논 11필지 5,000평이 되겠습니다. 36쪽 부지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기술조직배양을 이용한 우량종묘 생산 포장 2,000평, 소득화 경제수종 육묘포장 1,000평, 유망 야생화 육묘포장 500평, 관광자원용․목본화훼류․산나물 체종포장 1,000평, 약용식물 육묘포장 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활용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작목 우량묘 생산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기술보급 및 세외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목본류 화훼, 야생화, 산나물자원 증식으로 관광자원확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군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평군에는 좀전에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내용을 보면 잔여토지 매입분이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가평군 재산을 보면 잔여토지라든가 또한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재배라든가 하면 어떤가라고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도 사실 본 의원도 그렇게 했을 시에 어떤 인력의 시간적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예산을 봤을 적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땅을 이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력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정연구 의원님이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면적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리가 어느 지역에 군 땅이 얼마만큼이 있고 얼마만큼의 면적이 있는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 효율상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본 부지 옆 있는 땅을 매입토록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면이나 사업효과 면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 소요예산이 사실 5억으로 올라왔습니다. 평당 10만원인데 앞으로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부지를 조성하려면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 땅에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파악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의 군 땅 잔여부지라든가 군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비교를 해서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 땅은 군 땅대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한다 라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군 재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을 해 놓으면 그리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요인이 생산적이고 어떤 세외수입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옆의 부지를 사게 해 주시도록 가격은 지금 5억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그 당시 그 주위 가격이 5, 6만원에서 구입이 됐는데 한 7, 8만원이라든가 최대한도로 줄여서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켜 주시면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는 군의 땅을 파악했는데 사실 임대료도 적게 받다시피 하면서 거의 놀리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파악하셔서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최해용 의원입니다. 현재 사시고자 하는 위치가 현황도를 보면 본관 뒤쪽 우묵한 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위치상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필요성은 사실 느낍니다. 37쪽을 보시게 되면 9번 사항에 농업기술센터 주요시설 면적이나 포장현황을 보면 거의 건물 내지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6번에서 부지활용 계획 세우신 것하고는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재 그 부지가 평당 10만원을 잡으셨는데 다운을 해서 5만원에서 7만원, 8만원 어디에서 결정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한다면 단가 면에서 상당히 상이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연 이 단가에서 현재 부지활용계획에 들어 있는 이것을 시험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되면 현재 부지 가지고는 어렵고 거기가 습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위치로 보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그 땅을 현재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성토를 해서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상태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 내지 3단으로 층을 만들어서 흙을 집어넣어 만들고 거기에 물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철저히 치워서 배수로가 이상이 없는 상태로 3단계 정도로 만들어서 포장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되어야 현재 부지활용계획하고 맞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3단계로 하게 되면 토목공사비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시는지 계획을 세워 보셨나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흙을 외부에서 날라서 성토하는 것은 큰비용이 전 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로가 지금 배수관을 설치하는데 추정하기를 5, 6천만원으로 계상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5억의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어 중식시간 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9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9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여건변동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1,5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1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1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19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2,700만원, 이월금 13억7,600만원, 부담금수입 2천만원, 잡수입 5억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외수입을 총 196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억원과 증액교부금,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2,1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지방교부세를 총 19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에 1억7,500만원 추가 배정되어 총 3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7,500만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3억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4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방채를 총 45억원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일반회계 총세입을 83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144억6,500만원에서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억2,900만원, 연구개발비 2억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7천만원, 차입금이자 2억7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경비는 6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68억8,700만원, 민간자본이전 16억3,800만원, 자산취득비 7억9,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에서는 타회계전출금 1억2,800만원, 적립금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반환금기타에 14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조정액 18억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로 일반행정분야는 지방자치발전용역 2,800만원,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1억2,500만원, Y2K 해결을 위한 타이콤 교체 1억6천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1억100만원, 가평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2억6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퇴직전환금 1억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석봉 한호 기념관건립 부지매입비 3억2,800만원, 홍익표선생기념관 건립 11억원, 체육관 건립 1억원, 문화채육공원 토지매입비 3억6,200만원, 보건소 신축 6억원, 읍내7리 하수도공사 편입토지매입 3억원, 꽃동네지원 1억9,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1,800만원, 마장리 농로개설 1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거택보호비 16억6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4,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과실검은마름병 등 방제에 1억7,800만원, 가일지구 문화마을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육묘포장 부지매입 5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4,800만원, 두밀1교 재가설공사 2억5천만원, 시군 도로정비사업 7억1,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 분야에서는 군청직장대 방독면 구입 4백만원,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비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팔당호수계 오·우수 하수관거 지방채이자 2억7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기타 14억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액 18억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0억1,100만원, 이월금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4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서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2,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평양수발전처 지원금은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9천만원, 잡수입 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이월금 5,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통합상수도사업 3억7,800만원, 상수도취수정호 보수 1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반환금 등에 5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1억2,8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 4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계수조정을 포함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족썰매장 놀이기구설치 1억6,300만원, 자라섬내 자전거전용 도로개설 9천만원, 목동지방산업단지 동파방지시설 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도비반환금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우연 홍익표선생 추모사업회 법인설립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어 홍익표선생 기념관 건립사업비 11억원을 명시이월사업에 추가 책정하여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7억9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체육관건립 11억, 보건소 신축공사 6억원과 통합상수도사업 예산변동분에 대해서 3억7,800만원을 포함하여 ’99년도의 계속비사업 5건에 49억6,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계속비 이월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가평체육관건립에 11억원이 편성되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이것은 ’98년도 정기회의 때에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또 거기에서 도비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모두 기존 예산도 또 9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는 것은 11억원인데 이것을 반납해야 할 지경이고 역시 우리가 이 사업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는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연구

정연구의원

설명은 하지 마시고 우선 지금 한석봉 선생님 기념건립관부지 땅이 올라왔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후에 예산편성되어야 원칙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이 실내체육관만은 이번에 편성이 안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것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아니,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의원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연구

정연구의원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경우도 편의상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집행은 지금 관리계획승인 없이는 안되니까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리고 마장리 농로는 기채승인이 부결됐는데 이것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다른 돈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서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부동의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채승인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또 언제 해도 그 사업은 군비를 들여서 하든 나중에 다른 여건이 변동되어서 중앙 예산을 좀 따오던 간에 해야 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지방채승인 자체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약간의 저거하시더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연구

정연구의원

아니, 관리계획을 부결하고 지방채를 부결시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을 계속 편성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잘못됐다라기 보다도 좀 의원님들이 생각하셨을 적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계속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안 등을 감안해 보면 또 사업부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의지라든가
연구

정연구의원

부결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번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금방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의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뿐이 안되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심의기간이 있으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정연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석봉 한호 기념관건립부지 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건립, 그 다음에 문화복지공원 토지매입비 여기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복

김영복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 10억 이상에서 50억까지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은 하나하나 올 추경예산에만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서 이게 10억이 안 넘은 것이지 여기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 보면 총 사업비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총사업비가 금년도에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금액 기준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게 얼마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게 군 자체심사가 20억 이상이고 도에 올리는 것은 5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지금 석봉 한호 기념관건립부지 매입비가 지금 우리 관리계획승인에도 올라왔지만 사업비가 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40억이 넘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지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어차피 투융자심의 자체심사라도 해야 됩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총 사업비는 모든 건축비용까지 총 사업비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하나하나 적게 들여서 거치지 않고 또 아까도 정연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안 거치고 이것도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단위만 낮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법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석봉기념관건립은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지금 1단계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완전히 용역이 나오고 사업비 용역에 의한 총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우리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은 거치고 중앙단위까지 올려야 할 그러한 사항이면 올려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총 사업비로 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정연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지 않고 편성을 했을 때는 이게 무효 아닙니까? 예산을 통과시켜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발행지침을 보면.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보면 사전 공유재산관리를 받은 후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상에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편성은 무효로 알고 있는데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일종의 예산편성도 의결이 되면.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지요. 순서가 틀렸을 때는 무효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순서 지방채를 수반하는 사업 같은 것은 지방채발행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판례를 받은 결과를 보면 질의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께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의견을 냈을 때 대부분의 판례를 보면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을 무효라 합니다. 이렇게 다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고 올렸다는 것은 올릴 수도 없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판례가 나와 있는데.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98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가진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라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절차와 지역실정을 도외시한 사업예산의 편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제출되는 관행을 일삼아 온 것입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시정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하였음에도 이번에 가평군체육관건립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예산편성과 동시에 제출되었고, 보건소 신축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조차 제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등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으면 예산편성 전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예산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을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한 후 예산에 편성해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결과가 있는데 현재 불과 6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한다면 예산편성을 어디까지 어떻게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보면 그 판례를 읽어 드렸잖아요. 읽어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 주어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냐 이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사항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해용

최해용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게 이것은 의회에서도 편성을 해 주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처신의 문제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그냥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행정을 1, 2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일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하면청사 매각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하면청사 매각이 어느 정도 봤을 적에 나왔는지 또 그게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사회적 경기가 회복세에 들면서 이것이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고, 또 재산관련부서에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도 가평읍 전 청사 매각, 하면청사 매각을 준비했다가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에 어떤 문제성이 드러났었는데 올해도 세외수입으로 19억원을 잡았다가 매각이 안되면 지출은 쓰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 점에 대해 저희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 세입을 잡았고, 또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이 매각수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꼭 올해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매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팔리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대비에 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것을 재산매각 세입을 잡았다가 안되어서 했을 때 세입은 이렇게 늘려 놓고 이게 안 팔렸을 적에 예산에서만 세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휴회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6월 26일과 6월 28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김석만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