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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220회 제3재경보사위원회2003-11-29

차긍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분야 중 환경사업소 및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및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 등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및 3개 구 보건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석

임병석환경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전세훈 장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혜경 권선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윤만 팔달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환경사업소장 임병석 장안구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보건소장 김혜경 팔달구보건소장 김윤만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상호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임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 복지향상과 위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계획했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 업무추진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임병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환경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술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5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6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7페이지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현황, 10페이지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 총발생량 및 1일 정화 처리량 현황, 14페이지 하수 배출기준 및 배출측정 자료, 16페이지 하수처리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임병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2단계 시설이 다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현재 2단계가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시설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외부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의 기계화는 다 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기계화는 9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2단계 하수처리는 1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통수하는 것이 30만t 케파입니다만 30만t을 다 한 게 아니 그동안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5만t, 10만t, 15만t 이렇게 단계별로, 라인별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준공이 안 났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준공검사도 안 된 상태에서 기계가 완성이 되어서 금년 1월부터 처리량이 나와 있어서 근 1년 전부터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증인께 확인해 보려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가동 기간 중으로 준공 전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시험가동기간에 가동이 되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10월말 현재 수원시 인구가 102만 9,386명으로 나와 있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47만t이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체 수원시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47만t이라는 얘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발생량은 총 47만t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오수가 약 37만 4,000t 정도가 발생되고 공업용수가 3만 4,000t, 지하수가 6만 1,000t 정도 발생되어서 총 47만t의 하수량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은 한 40만 6,000t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47만t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47만t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하루에 처리된 것을 보면 제일 많은 때가 9월인데 48만 8,638t이고 그 다음에 10월에 40만 6,240t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초과되는 양이 남아 있거든요. 그 양은 하천으로 배출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업용수 같은 것은 바로 하천에 방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매산천하고 장다리천 여기는 아직까지 차집관거가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입북동이라든지 당수동, 망포동 일부 지역의 차집관거가 아직까지 저희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처리 부분들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차집관거로 들어오는 것을 약 40만t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47만t이 차집관거로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량은 한 40만t 정도 되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총 수원시 하수발생량은 47만t 정도가 된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중에 7만t 정도는 공업용수로 개울로 흘러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공업용수로 나가는 것 있고 미처리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업용수는 오염된 물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SK케미컬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장에서 하천으로 방류하게끔 수질환경보존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쪽 차집관거 시설이 덜 된 데 거기를 시설하게 되면 일반주택에서 발생되는 것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공업용수는 그대로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 인구가 10년, 15년 후에 15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 2단계에서 최고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52만t 처리규모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52만t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150만이 되면 150만명이 생활해서 발생되는 하수처리가 힘들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힘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하수종말처리장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 건설과의 장기계획을 보면 서호천이라든지 원천천 이런 데다 중간하수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가지고 하천의 자연생태계도 보존시키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원시민 150만명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소규모 처리장을 한두 군데 만드신다는 얘기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현 장소에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더 이상 지을만한 여건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구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밑으로 나온 물로 인해서 고기도 떼죽음하고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 하수처리장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이고, 그것은 먼젓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오산시, 화성시 환경연합에서도 저희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물고기 폐사, 그것은 저희 하수처리장 밑이 아니라 상류지역에서 그때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존산소를 그때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혹시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절대로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화성시에서 혹시 수원시에서 황구지천을 통해서 유입돼 내려가는 물이 다 여기에서 내려가는 물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여태까지 제가 한 8년 있습니다만 한번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잘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처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계점검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차질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어제 밤에 수원방송 시사토론회를 봤거든요. 먼저 증인께서는 하수처리장의 수질검사를 처리하는데 완벽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이태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토론회에 나온 모 신문기자라는 사람이 수원에서는 이것을 구분할 수 없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어저께 제가 그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상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검사하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험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그래서 저도 폐수에 관한 것은 완벽한 기구를 갖추고 있어 가지고 물고기 떼죽음 당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원인규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는 그런 장비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시사토론을 듣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아마 기자분이 수원시의 실정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사토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반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기회가 된다면 담당 기자분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방송도 제가 한번 다시 녹화방송을 보고 담당기자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로 알지도 못하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세히도 모르고 허위성으로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수원시민에게 충격적인 부분도 말해주는 것이지요. 103만의 수원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토론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수원방송에,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해 주시고 반박을 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이태호위원

그리고 분명히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16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연계수(분뇨·음식물 침출수)미포함" 그게 뭡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뭐냐하면 연계수는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라든지 음식물처리수를 유입수 수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차집관거로 들어오는 하수의 수질현황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 차집관거가 따라 연계가 되어 있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용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같이 하수하고 혼합해서 처리가 됩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음식물처리장에서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농도가 심각하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차긍호위원

무리 없이 처리는 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무리 없이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왜 미포함이 됐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이것이 24시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간 타임별로 저희가 간헐적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 시간을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연계수 들어올 때 별도로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시간마다 저희가 타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하고 침출수하고.

차긍호위원

그쪽에서 내려오는 타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위생처리장 펌프실에 보면 저희가 타임기를 그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차긍호위원

하루에 그러면 12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자체검사(일일 검사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있는 그러한 장비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유가 되어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일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유해물질 같은 것은 이런 고도의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이따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중금속처리 그런 현황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차긍호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러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일부는 갖추어져 있는데,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일부는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갖추어져 있는 것은 뭐고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러니까 특정유해물질, 중금속을 검출할 수 있는 이런 장비는 저희가 현재 없습니다. 일부 항목만 지금,

차긍호위원

고가라 없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고가라 없고,

차긍호위원

대략 얼마나 가는데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 갖추려면 한 10억 정도 장비가 들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중금속을 처리할 수 있는 운영요원의 별도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요.

차긍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쯤 확보가, 하실 예정인가요, 아예 그냥,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내년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차긍호위원

국·도비에서 충당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2단계 공사 준공을 볼 때 일부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중금속에 대한,

차긍호위원

증인,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도비로 충당이 되느냐 시비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국·도비하고 같이 충당돼서,

차긍호위원

혼합예산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국가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차긍호위원

해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차긍호위원

요청은 해봤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하수유입 및 방류수질의 처리수질 데이터를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 질소량(T-N), 총 인량(T-P) 대장균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카드뮴, 비소, 수은, 납 등 중금속의 기준치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수질측정시 중금속 등 기타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정항목은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D, COD, SS, T-N, T-P, 대장균 이렇게 6개 항목입니다만 저희가 그 외에도 일부 각 공정별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중금속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완벽히 저희가 갖추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저희가 중금속 분야는 실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장비구입은 얼마나 갑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특정유해물질 일부항목까지도 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갖추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래서 중금속 기준치 같은 것이 표시가 안 된 거라 이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의 수질기준에 보면 중금속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하수라는 것은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어떤 중금속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농도자체가 없기 때문에 큰, 중앙정부에서 이의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 자체에도 중금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하수처리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하수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이나 엄격한 규제기준적용, 축산폐수의 정화시설 설치, 퇴적오니의 준설, 수초제거작업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과 연계된 하수처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강구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기존까지는 수원시에서 발생된 하수를 전량 처리를 못했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t을 증설함으로써 수원시에서 현재 차집관거로 들어오는 하수양은 100%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생활하수를 발생함에 따른 오니라든지 슬러지 처리,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화 시설을 수원시에서 향후 건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수초작업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

수초작업이요. 수초제거작업.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수초제거작업은,

김통래위원

안 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

또 하수처리장의 시설 고장현황을 보면 2002년 2월∼2003년 10월까지 고장건수가 16건으로 비교적 많은 편인데 고장시 하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장시 어떻게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하수처리장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개념으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같은 것도 비상시에 받을 수 있는 2중 전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펌프 같은 시설들도 예비모터라든지 펌프가 라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기능이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더라도 전체적인 저희 시스템에 어떤 큰 영향은 현재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영향은 없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래서 일부 그런, 저희가 현재 4개 라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고칠 때도 한 개 부분씩, 전체 라인을 다 죽이지 않고 한 개 라인씩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고장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통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고장 수리계약금액을 보면 1억 7,600여 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가 있었다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한 사전관리로 고장발생률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현재 여기 자료에 16건 큰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하자발생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설계부터 이런 능력이 있고 또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량된 품질관리를 저희가 시공감독 함으로써 기계에 대한 하자발생부분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하자발생이 없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

의뢰한 적도 없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시한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시한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얼마나,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하자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1년 내지 2년이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

1년 내지 2년은 뭐예요? 2년이면 2년이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 그것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 같은 분야는 2년이고 다음에 기계분야 중에서도 일부 소모성 있는 것은 1년 이렇게, 최장 10년까지도 돼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조경 같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 3년인가 그렇게,

김통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하자보수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2003년 10월 현재 하수처리 원가가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등 인력과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 부분은 전반적인 하수도 특별회계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건설과에 저희가 이것을 얘기해서 분석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설과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러냐면 시청에서 건설사업이라든지 차집관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된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외부에 위탁해서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얘기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뒷면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위탁을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 관한 것은 100% 다 위탁관리를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원감축에 대비해서 큰 기계 이런 것들은 외주로 나가서 어떠한 인력 없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커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상호 중인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

일부는 위탁을 했다고 그랬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

어디 어느 부분을 위탁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슬러지 부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슬러지 부분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했었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운반 같은 것도 저희가 그 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용역으로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부분을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앞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물고기 집단폐사와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상류층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합동조사를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DO가 5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물고기가 집단폐사된 것으로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용존산소의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물고기가 폐사된 것으로 원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검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시에서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시 어디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용존산소 같은 것은 자동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할 수가 있고 기타 사항 같은 것은 시 환경위생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생기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글쎄 안 생긴다고 보장은 저희가 못 합니다. 하류 쪽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 가지고 원인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위생처리장 일일 분뇨량 현황, 25페이지 분뇨수거업자 위생처리 사용수수료 징수현황, 27페이지 분뇨처리장 문제점 및 악취에 관한 향후대책, 17페이지 시설별 고장발생건수 및 수리내역, 18페이지 관리담당 부서 및 위탁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분뇨수거업자가 수원에 43명이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4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는 자료에는 43으로 나와 있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43개 업체가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전 또 자료가 잘못 나왔나해서요. 여기 분뇨수거업자 위생처리사용 수수료 징수현황이 43개 업체에서 10개월 동안 사용한 것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10개월 동안 사용한 것이 1억 4,386만 8,000원 맞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사용료 내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고 내는 것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근거가 수원시 조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4조 3항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몇 조에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제4조 3항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기준은 어떻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분뇨 당 1원이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1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t이면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t에 1,000 10t이면 만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통 한 차가 10t씩, 10t은 안 되겠고 한 5∼6t씩,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4t 정도 이렇게,

김광수위원

한 4∼5t씩.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1 당 1원이라,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1 당 1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t에 1,000원이니까 1,000원 나누기하면 몇 t 나오겠네요? 숫자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히 1t 기준해서 딱 받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들어가면 자동 계근이 돼 가지고 얼마라고 나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분뇨처리 수수료 수거해 가는 게 올랐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김광수위원

얼마 전에 올랐어요. 한 4, 5년 전에 올랐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까?

김광수위원

그게 상당히 올랐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t당 1,000원씩 받게 된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오래됐어요? 얼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글쎄, 제가 오기 전부터 현재,

김광수위원

언제 여기 부임하셨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제가 한 8년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8년이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상된 게 안 올랐는데 이것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마 정부 자체에서도 그런 혐오시설, 영세민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치우는 것에 대한 장려책으로 인해서 그대로 보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 분들이 어떤 경쟁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경쟁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경쟁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돈을 버니까 나도 돈을 벌겠다하고 돈이 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43개 업체가 지금 하는데 그만큼 돈이 벌린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말씀은 4, 5년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대째인가 언제, 아마 5대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수거료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수거료에 맞춰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같이 단가 맞추어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청소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하여간 협의를 하셔서 서로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알아보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경기환경은 10개월 동안 5개월만 하고 5개월은 쉬었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삼원도 4개월을 쉬었고, 그 다음에 수원위생은 4만 8,000원만 수수료 내고 그냥 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다 말아도 상관이 없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상관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의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허가는 여기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 청소행정과에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이것은 장비를 어느 정도 가져야 허가 낼 수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제가,

김광수위원

모르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이라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분뇨량이 하루에 수거돼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1일 평균 한 551t 정도 처리를,

김광수위원

551t이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1일 평균 551t 내지 560t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560t이 1일,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평균 처리량입니다.

김광수위원

반입량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상당히 양이 늘어나는 게 나타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통지역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래도 정화조는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재래식이라든지 정화조 같은 것은 수거를 하는데 크게 늘고 기폭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제때 안 치우면 경고장이 오고 그럽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치우면 법에 의해서 벌금형이 나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여기는 환경위생업자들하고 사업소간에 무슨 문제점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차긍호 위원 소관이 그쪽 지역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드나드는 길이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차긍호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협소합니다.

김광수위원

만에 하나 분뇨차가 가다가 엎어서,

차긍호위원

그런 일이 있어요.

김광수위원

전복이 된다면 그 일대가, 고색동은 물론이고 그 일대가 악취가 얼마나 납니까? 본 위원은 이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차긍호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던 거예요.

차긍호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제가 차긍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4대, 5대, 6대 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확장하라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현재 도시계획선에 있습니다만,

차긍호위원

이것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김광수위원

그것 제가 아마 6대 때 얘기했을 거예요.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얘기는 했는데 예산 우선 순위에서 자꾸만 밀려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강하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 왜 못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강력히 추진해서 우리 수원시 분뇨수거차량이 드나드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위생처리장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와 조금 비슷한데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이 고장난 것은 수의계약으로 수리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 업체들이 제작하고 설치한 업체들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 업체도 있고 전문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전문업체라는 뜻은 여기 외지인, 안양, 인천 등 6개 업체가 타 지역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전문적인 업체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전문이고 제작 업체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에는 없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수원에도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펌프라든지 큰 그런 것은 제작업체에 해야지만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제작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외주 업체다 보니까 외지 업체에서 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값이면 수원사람한테 해줘야 되는데 왜 외부 사람한테 줬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소화조가스교반송풍기 같은 것은 외산기기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했던 팀들이 왔던 전문업체에 맡겼던 사항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설치업체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침사인양기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유입동에서 모래 준설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부분들은,
영대

김영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26쪽, 27쪽을 보면 나무를 심고 조경한 것을 분뇨처리장 하자보수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이 맞게 표기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하자보수 사항에 조경식수에서 하자가 발생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역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은 분뇨처리장을 하자보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경사업을 한 것입니다. 조경사업을 한 부분이지 분뇨처리장 하자보수라는 내용이 아니고 27쪽을 보면 이것이 음식물특위에서 한참 거론되다가 분뇨처리장은 문제가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분뇨처리장 담당 나오셨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담당이 나왔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 부분은 담당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진 하나 받아 가세요. 분뇨처리장 투입구 사진을 한번 봐 주세요. 우선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쓰럽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몇 번을 가 봐도 분뇨를 투입할 때 엔진은 계속 켜 있습니다. 1t짜리 빨아들이는데 한 15분 걸리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영대

김영대위원

4.5t이 한 20∼30분 걸릴 겁니다. 그때 시동을 꺼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입할 때 계속 매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건강 체크도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인정하시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이것도 음식물특위에서 제안된 것 같은데 근무자들 비 안 맞게 위에 비막이 공사도 그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악취방지를 위해서 악취흡입장치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포함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기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근무자가 얘기를 해도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43개 업체 식구들이 말을 안 듣는다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우리가 어떤 제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일부 업자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업자들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사실 어제 청소행정과 자료에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조금 거론을 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투입하다 흘리는 양이 차량의 50%가 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1시간 정도 서 있어 봐도 10대 들어오면 5∼6대 정도가 흘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흘립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왜 개선이 안 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투입구는 암놈은 괜찮은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차에 있는 투입구 구찌 바로 그것을 이 사람들이 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갈지 않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바로 그것 같아요. 증인께서는 거기 근무자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근무자가 그 얘기를 해도 업체가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음식물퇴비장 바로 옆에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서 악취도 많이 나지만 분뇨에서도 상당히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을 하면서도 울타리 주위로 큰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앞으로 큰 나무를 식재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조림사업을 하셔서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악취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시고, 배출구 나가는 것 환경업체 차량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천상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행정적인,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이것이 청소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분뇨처리장이 환경사업소 업무랍니다. 어제 청소행정과에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액션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를 하고 정말 안 듣는 데는 분뇨반입을 중단하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 차량들이 밸브가 서로 안 맞아서 55㎜, 65㎜ 그 차이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 해당 근무자들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여기 근무자들이 차량매연과 냄새나는 데 지켜 서서 일할 때는 상당히 안쓰러운데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할 말을 우리 김영대 위원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것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 공직사회에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통행도로에 대한 설계비라도 우리 임 소장님께서 추경에 잡아 주시죠?
병석

임병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부탁을 드리고, 증인 지난번에 농로진입금지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지금도 붙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그러니까 한번만 더 달아 주시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우리 초등학교 얘들이 그럽니다. "분뇨차 통행금지가 뭐예요?" "아저씨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아까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분뇨반입정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하여튼 저희 권한으로 해야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래도 강제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더라도,

차긍호위원

우리가 사람을 하나 세워 놓을 수도 없고, 고색파출소에서 고현초등학교 거쳐서 쭉 내려가는 농로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차긍호위원

올해 농사짓는 분들 중에 민대식 씨 같은 경우는 팔이 부러졌고, 옛날 민호식 동장 형이에요. 그리고 다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만들어서 제출해 드릴테니까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되요. 저쪽 도로가 불편하고 이쪽이 편하니까 이쪽으로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 것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음식물차하고 분뇨차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청소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린 게 수원시에서 그쪽은 꼭 찌꺼기 예산을 가지고 맨 나중에 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방지턱이라도 좀 해주든지. 이게 초선 의원이 얘기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은 어디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주 신경질이 나서 못 살겠어요. 오늘 환경사업소 감사는 본 위원이 밤새 하고 싶어요. 밤새 잡고 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휴식시간에 얘기를 좀 나누시자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이태호위원

예, 지금 증인께서 본 위원이 보내 드린 책자 470쪽 보셨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이태호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자료 25쪽 확인하셨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이태호위원

지금 분뇨수거업체수가 여기는 45개로 나와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낸 자료에는 43개란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권선구에 대림하고 경기신성이 정화사업은 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는 분뇨수거처리 수수료를 낸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수거해서 어디에 갔다 버린 것인가, 다른 처리업소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그것을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대림환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태호위원

대림정화가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대림환경도 있고 대림정화도 있어요. 지금 없는 데가 대림정화하고 경기신성정화(주)가 위생처리수수료 징수 현황에는 두 군데가 빠져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현재 위원님이 자료 주신 것하고 저희가 한 것은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사업소 측에서 낸 자료는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틀림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군데서는 수원에서 분뇨를 수집해서 하천이나 어디에 버렸다는 것 내지는 일단 처리시설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이 사람들이 작업을 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호위원

그러면 분뇨를 수거해서 우리 환경사업소를 거치지 아니 하고 타 시·군·구를 이용할 수는 없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뇨 수거를 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를 이용 안 했다면 무작위로 어디에 방류 했다든가 어디에 버렸다는 결과죠?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봅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이 안 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판단이 안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따로 위생과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사실 환경사업소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 인원이다 보니까 직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직위는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이태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외감이나 사기진작에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거에 환경사업소와 같은 기관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이태호위원

그리고 요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골프장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고 현재 매스컴에 보도는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건설부터 시청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환경사업소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무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차긍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뇨처리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뇨를 처리하는 기능은 없고 분뇨를 수집해서 펌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분뇨수집을 하는 사업소 위치는 이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차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병합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 행정구역이 수원시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텐데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분뇨차를 그쪽에서 받으면 될 것을 괜히 음식물퇴비화시설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데 거기다 분뇨까지, 예전 같이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처리를 안 하고 수집을 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쪽 지하도로 있는 곳 어디 쪽에서 보내든가 그런 방법을 해주시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우리 황구지천 어느 정도에 지점을 정해서 거기에서 집진시설을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분뇨를 흘리면서 평동까지 갈 이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러한 문제를 화성시하고 많은 관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화성시에서도 그냥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로 상인관계라고 그러죠. 상인 관계는 양측에서, 서로 한 쪽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물이기 때문에 하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수원시에서는 화성시에다 충분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골프장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힘든 얘기고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태안읍 그쪽에 환경사업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찰이 안 나게끔 해줘야 됩니다. 누가 혐오시설을 거기다 넣고 싶어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거기에 시설이 더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 위원은 그 주변을 사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아직도 2차 시설을 가지고는 용량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슬러지 하치장이라든가 또는 환경적인 가치, 또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이 되는 부분은 그 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변의 땅을 많이 사서 주거지와 환경사업소 간에 일정한 이격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느끼는 냄새라든가 또는 피부에 직접 느끼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번에 넘긴 슬러지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연간,

이용택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금액이 지금,

이용택위원

이번에 위탁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양배출하는 것이 2만 7,900원입니다.

이용택위원

한 달에 얼마를 위탁자에게 주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한 달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1년이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한 20억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증인은 위탁사업이 작다고 생각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큰 금액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전이나 사후에 의회나 이런 기능을 갖춘 여기에 상의를 해서 어떤 위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업소에서 위탁을 주느냐, 또는 이쪽에서 자체 처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적에 직접 하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제가 미처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 방수공사, 보수공사를 한 세 번 내지 네 번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들여서 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보수공사나 방수공사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 기존처리장의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이용택위원

법적인 하자보수기간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소에서는 어떤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수의계약 문제는 그런 것을 구두적으로 약속하고 각서를 받아서 하자보수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사업소의 관할도 있지만 수원시 총체적인 수질에 관계되는 연구소 기능을 해야 됩니다. 연구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상이 없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수원뿐만이 아니라 화성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t당 처리비용 원가비교, 20페이지 각 시설별 하자보수 실적, 26페이지 2003년 분뇨처리장 하자보수내역, 24페이지 각 시설별 중금속 처리시설 여부 및 방류기준, 28페이지 각종 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내역 및 수질기준, 29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차긍호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행도로 예산확보문제하고 농로방지턱, 통행로 미이행 차량반입금지, 이 부분은 건설파트에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내려온 답신을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건축물하고 탈취시설에 대해서 보강하는 문제는 향후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열분해 용융시설하고 연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용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옮기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보강이라든가 탈취시설 보강문제를 환경부 산하단체 여러 협회에 협조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되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받은 견적서 중에서 업체선별을 청소과 쪽하고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견적서를 가지고 집행부의 결심을 얻어서, 이것이 오히려 빠른 길일 거예요. 지금 말로만 자꾸 해봐야 근거서류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어제 청소행정과에도 주문한 내용인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줄이려면 우선 여성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작년 감사 때 주문했는데 올해도 역시 각 동사무소를 활용하셔 가지고 부녀회를 비롯해서 문고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여러 단체 등 여성 식구들이 많이 포함된 단체식구들의 견학을 많이 요구합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요령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소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5페이지, ("일괄상정해서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현황, 행정처분사항, 관내 에이즈 감염자 현황 및 관리실태, 2003년 동별 방역현황 및 하절기 방역사업, 수원중앙병원 관리감독 민원 및 비리수사 내용과 행정처분내역, 보건소 구입약품 계약현황, 보건소 약품구입 예산변동추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장안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절기에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등 매개모기질환이 발생하고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초에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해서 주택밀집지역이나 하천지역 등 방역취약지역 230곳을 선정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고성능 방역특장차량과 일반방역차량하고 두 가지로 해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는 한 명씩 방역인부임을 고용해서 소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충구제 48회, 연막소독 40회, 분무소독 480회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병·의원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통사항이니까 3개 구 보건소장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유인물 사항을 보면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 같은 것을 했는가 하면 또 과태료를 물은 데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서 조사를 하거나 지도를 한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장님이 한 분 말씀하시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가게 되면 병·의원에서 치료를 잘못해서 오진을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관계, 다음에 처방전을 미발행했다든가 전문의 표시를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진료과목에 있어 가지고 간판에다가 위반을 해서 표시를 했다든가 아니면 불법광고행위,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면적을 무단해서 확장하고 있는지, 무단변경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병원에 나가시면 의사와 환자간에 성심성의껏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 불친절하거나 또 영세민 카드를 가지고 가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의 관계를 어떻게 처세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런 것도 가서 사실상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시에 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불친절 관계도 같이 보지만 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사무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문제는 지도감독을 나가면 아무래도 조심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강조해서 불친절하지 않게끔 그렇게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발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꼭 시정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IQ 55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을 갔더니 무료라 해서 그런지 본인이 아이에 대한 진상을 잘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처음에는 치료해 주더니 나중에 가면 안 해준다 이거예요. 괜찮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또 보채서 가보면 괜찮다고 이래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거기에서, 의뢰서가 있지요? 큰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가려면 진단의뢰서가 있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다른 데 가니까 실질적으로 환자였어요. 이렇게 불친절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전반적인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해서 그런 불친절한 사람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팔달구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달구보건소장님은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러셨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수만위원

팔달구에 민원이 보건소로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어떤 것을,

김수만위원

독감 예방접종하는 보건소에 대하여, 팔달구 보건소에 관하여, 상급병실에, 이것은 아주대학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병실에 관하여, 입원비 때문에. 팔달구 보건소를 단속 좀 잘 해 주세요. 4건입니다. 불친절 관계 때문에 지금 안용덕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안용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관내 의사들이, 제가 관내 소장으로서, 3개 구 다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사들이 100% 친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장안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지에서 보건소에서 의료감시를 나가 가지고 의사를 지도함에 있어서 불친절한 것을 적발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현 실무자들이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불친절한 의사들이 있으면,

김수만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오, 간단하게. 불친절한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의사들이 불친절하게 하면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바로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의료감시를 통해서라든가 의사들이 친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팔달구 보건소를 단속 좀 잘해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광범위한데 김수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직원입니다만 직원들이 100% 친절하게, 수원시민 전체한테 100%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불친절하게 대한 점도 몇 건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각 이후부터라도 정말, 미루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직원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안용덕위원

증인께서 직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기합 받듯 전체에게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은 반성을 하고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안용덕위원

그 사람 하나 잘하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한다면,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김수만위원

증인! 질의하는 사람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답을 하시는 겁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 중에,

김수만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어느 쪽으로 방향을 뒀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무에 태만하신 것 아니에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들어보세요. "팔달구 보건소를 수원시청에서 제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은커녕 청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진료실에는 검사하는 도구들이 항상 소독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곳에 계신 분들도 항상 불친절합니다. 틱틱 거리고 짜증적입니다. 사람을 성병으로 몰고 임질이라 합니다. 병원 가면 정상인데 어떻게 보건소는 임질이라는 것인지, 그런 병원이 잘못인가요, 보건소가 잘못인가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항상 1만 7,000원이라는 한 봉지밖에 안 되는 약을 먹으라 합니다. 그 약 한 봉지 먹으면 낫습니까? 병원 가면 정상이라는데. 의료보험증이 있느냐며 있다고 건네면 보기만 하고 약 처방전에 일반으로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불만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보건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보건증을 안 만드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서로간을 위해 해야지요. 부디 시장님께서 이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신변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원시를 위해 애쓰시느라 힘드실텐데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항상 축복이 깃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팔달보건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흥접객업소가 밀집돼 있는 장소입니다.

김수만위원

인정합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유흥접객부들이 보건소를 많이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안, 권선, 팔달이 있지만 유흥접객부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고 민원을 하다보니까,

김수만위원

증인, 그냥 그렇게 하시고 불친절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인정하시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다음은 권선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선구도 마찬가지예요. 팔달구가 4건이고 권선구가 3건입니다. 친절한 보건소를 원합니다, 응급진료 거부한 의원에 대한 호소, 권선구 보건소의 불친절함에 대하여 이렇게 세 건이에요. 왜 친절해야 될 보건소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됩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불친절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80쪽에 보시면 무자격자 진료행위, 건강검진 유치목적 향응제공, 각종 세금포탈, 세금포탈 같은 것은 우리가 단속을 안 하겠습니다만 병원에서 약국운영행위, 의료법 위반행위, 환자유치목적 할인행위, 허위 상해진단서 발급행위, 이런 것이 난무하다고 중부일보나 경기일보에 많이 기사화가 됐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2003년 2월 26일자로 처음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그 날짜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불법인 것을 발견했거든요?

김수만위원

그것이 뭡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 조사 내용을 보시면 거기 4번까지 있습니다. 2번 내용에 보면 건강검진에서 기록지 날인 여부를 조사했더니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면허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허위 진단서 같은 게 발급됐다고 나오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없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언비어라는 얘기네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자료에도 냈지만 병원에 내부갈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세 분이 근무를 하다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한 사람이 남고 두 사람이 나갔고 또 직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해고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서 그때 근무하다 나간 직원들이 병원 내에 자기 나름대로 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 민원 진정을 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렇다면 허위진료나, 진료를 안 하고 진료비를 받았다든가 과잉진료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허위로 진료를 안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과잉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라 심평원 사항이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병원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은 갖고 계시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중앙병원은 환자가 퇴원을 하려고 해도 퇴원을 안 시켜줘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중앙병원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저희한테도,

김수만위원

아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떠나서 이 환자가 한 달이고 열흘이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려고 그러면 퇴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퇴원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전적으로 주치의가 판단을,

김수만위원

주치의한테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따지면 민원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져서.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뜻도 되겠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병원은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병원이라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의료감시 나가서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데,

김수만위원

증인, 지도감독을 백날 하시면 뭐합니까. 실제 피해자가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진단이 2주가 나오면 14일 아닙니까? 14일까지. 그러면 10일이나 11일 정도 입원했다가 미리 퇴원을 좀 하려고 하면 퇴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보건소에 가서 민원을 제기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지시켜줄 수 있는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김수만위원

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중앙병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주지를 시키고 그러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사항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벌을 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병원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성 K자동차 회사는 건강검진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래서 이 사항은 검찰청에도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서 수사도 진행됐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감독 해야 될 보건소가, 물론 여태까지 힘들여서 해오셨는데 그래도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중앙병원에 대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심야약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야약국이 수원시내 몇 군데 없어요. 수원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약사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야약국을 많이 운영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심야약국을 운영할 때 인센티브가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서 특별히 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매력포인트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렵겠지만 어려운 나름대로 하다보면 보람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앙병원 같은 데, 이 중앙병원이 7대에 와서만 올라 와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 대에서도 중앙병원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혹한 행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해서 그런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영업정지를 먹인다든지 진료정지를 먹인다든지 이런 것도 사업장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민한테 민원이 생기고 또 민원도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버렸습니다만 중앙병원에 대해서 신문이라는 신문은 며칠을 두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그래도 수원시민은 보건소라는 데를 믿고 병원을 찾는 건데 이렇게 병원에서 피해를 본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팔달구나 장안구 같은 데는 병·의원들 때문에 무슨 민원제기 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병원은 없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는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보건소 마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식사를 하고 계속 하실 것입니까?

권찬봉위원장

끝내고 하시지요. ("질의할 것 많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하시다가 점심식사 하러 가면 되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보건업무에 상당히 노고도 많으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더군다나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많은 자료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일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관내 에이즈 감염자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2000년도에 3명, 2001년 5명, 2002명 5명, 2003년도에는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75페이지를 보면 2000년 4명, 2001년도 6명, 2002년도 8명, 2003년도 10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건소별로 파악해서 그 숫자대로 보건소별로 따로 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23페이지는 팔달구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팔달구는 13명이나 됩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부 몇 명이에요? 13명, 또 9명, 그러면 수원에 몇 명이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32명인데요,

김광수위원

32명이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 관내가 지금 2003년도에 9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총 31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부 합계가 몇 명이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31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해마다 얼마씩 늘어납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해마다 정확한 숫자로 2명이다, 3명이다 이것은 아니고 조금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수원시민 숫자도 늘어나니까 환자도 느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에이즈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예방할 수 있는 방책도 없고 음성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정말 걱정이네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치료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 계산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미혼은 한 달에 한번 또 기혼자는 세 달에 한번 이렇게 보건소에서 개인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역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31명 아닙니까? 31명에 성별로 남자, 여자 몇 명씩이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지금 관내는 다 남자입니다.

김광수위원

다 남자예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남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뭐 하는지 행동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6개월에 한번씩 저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소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자꾸 발생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감시가 되겠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감시는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소재지하고 다음에 한 달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동향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6개월에 한번씩 다시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침범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느냐까지는 못하고, 어떤 환자의 경우는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협조를 안 해주고 심하게 따져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갑니다. 물론 관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의상이라든가 법규상으로 인해서 강제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나라 실정을 봐 가지고 이대로 방치하다보면 한없이 환자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막아줘야지 그 사람들 활동하도록 내버려둬 가지고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마음대로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성관계를 하면 다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막아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취직을 한다든가, 지금 저희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성관계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 감염률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가 문란하지 않도록, 아니면 콘돔을 적극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것을 이용하고 안 하고 그 관계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문제는 행위가 문제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보건소장님들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복지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내실 용의는 없습니까? 3개 구 보건소장님들이 합의해서.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직접 건의보다는 도에 한번 건의하는 것은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서 문안을 잘 작성해서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도지사라든가 복지부장관이라든가 혹은 대통령까지라도 우리 실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을 잠깐 소개하면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 환자가 2명이나 감염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면서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현재 적십자 혈액원이나 혈액원에서 피를 수혈할 때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검사 방법 자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지난 해 5월 뇌수술을 받은 10대 A양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돼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남성 B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직후 수혈을 한 것으로"이렇게 나왔는데 그럴 거면 수혈을 못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환자를 파악해서 수혈을 못하게 해야지 수혈을 해서 애꿎은 10대 여자가 에이즈에 감염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무슨 수로 보상해줄 거예요? 정말 애석한 것입니다. 그렇죠? ○ 팔달구보건소장 김윤만 : 예,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말씀대로 에이즈 환자 동향을 잘 파악해서 수혈도 못하게 해야지 에이즈 환자가 수혈을 해서 새파란 10대 여자가 감염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검사 방법을 지금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신문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애착을 가지고 호소를 해서 하세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하시겠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해도 되요?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30페이지 동 방역인데 장안구하고 또 78페이지는 권선구, 그 다음에 팔달구가 126페이지인데 3개 구청 방역날짜를 보면 팔달구는 실지로 이렇게 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다 해서 90회를 맞췄고, 동별로 90회인데 그렇게 꼭 맞췄어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그렇게 맞춘 사항은 아니고,

김광수위원

날짜로 해서 똑같이 90회인데 정말 이렇게 했으면 다행이고 안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맞춘 사항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그리고 권선구는 많게는 83회, 82회, 그리고 평동은 69회, 서둔동은 78회, 고등동이 76회인데 동네별로 방역을 차이가 나게 하신 데도 있어요. 똑같이 해주셔야지 어느 동은 덜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동별로 방역인부가 성실한 데도 있고 조금 성실하지 못한 그런 동도 있고 동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에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장안구도 신안동은 53회, 정자1동 71회인데 신안동은 왜 53회밖에 안 하셨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방역인부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횟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신안동 동민들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똑같이 해주는 것이 옳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도 다루겠습니다만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내년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구 보건소장님들은 아시겠죠? 올해보다 상향조정되었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올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민의 인체에 모든 유해충을 발생하는 것을 근절해야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에도 다른 것 없어요. 모기나 해충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건강이 따라줘야 되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방역예산을 좀더 상향조정해서 올해 90회를 했으면 내년에는 100회, 100회 이상 각 보건소가 이렇게 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건강을 보존해 주도록 적극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개 구 보건소장님들 다 그렇게 해주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상 90일 이상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몇 회를 하라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니고 올해보다 더 해서, 올해 90회를 했으면 내년에는 100회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들 그렇게 해주시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이동진료 현황과 독거노인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실적현황, 독감접종 현황, 보건소 설치 운영현황, 보건소별 주민이용 현황과 민원제기 및 처리결과 내역, 보건의료 계획 추진 문제점 대책, 국·도비 지원 현황, 병·의원 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정기점검 현황, 마약류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유효기간 경과 약품보관 및 폐기처분 현황, 진료비 감면 및 면제현황, 진료비 체납 및 미수 결손처분 현황,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허가현황, 일반 안마시술소 무허가업소 단속현황, 음식업 및 대형접객업소 소독필증 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구입약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팔달구를 보면 거의, 물론 이게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구입하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구입하는 데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은 금액이 꽤 클텐데 어떻게 유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약을 제대로 못 썼냐가 아니라 매년 어느 정도 약이 필요한지 대충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을텐데 왜 이렇게 유통기간이 경과한 약품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 업무용 차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승용차는 아마 업무용 차니까 차종은 다 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장안구가 3,839㎞인데 유류비는 73만원 정도고 팔달구는 3,847㎞인데 한 83만원 정도인데 권선구가 3,385㎞입니다. 다른 구보다 한 500㎞를 덜 운행했는데 유류비가 얼마냐면 114만 1,190원 나왔거든요. 두 구는 빼놓고 권선구는 유류비 내역서에 대해서 영수증하고 날짜하고 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구 보건소장님께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이은주위원

구입약품 현황이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3개 구청이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구별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먼저 질의해 주신 보건소 구입약품이 구입업체가 다양하지 못하고 몇 군데서 받았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품비용이 상당히 많은 품목이 아니고 저희가 갖다가 쓰는 약품이 보통 한 2,000만원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회사들하고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약품폐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2000년도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는 약국을 자체 운영해 가지고 의사가 자체적으로 처방전을 내리면 보건소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를 해서 판매를 했었죠. 그러다가 의약분업이 되어서 조제권은 약사에게, 처방전은 의사에게 그러는 바람에 약국이 폐지되면서 약국에서 사용하던 약들이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폐기처분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1년도 말고 2003년도에도 폐기처분된 것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구입약품 현황을 보면 동광약품이 꽤 많은데 약품을 구입하시는 어떤 약의 종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꼭 동광약품 주식회사에만 있고 다른 약품회사에는 없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구입하실 때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진료약품하고 한방약품 도매상은 수원시 관내에 한두 군데밖에 있지 않습니다. 관내에 있는 저희 약품납품 업체가 두 군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수원에 구입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구입약품 현황에 대해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다 같은 형편이겠네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유효기간 경과 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장안 소장도 지금 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이지만 2000년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되어서 그 전에 약품구입을 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처분한 것은 동일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선구는 보건소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영수증하고 지출결의서하고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장안구 소장님이 선임 소장님이시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먼저 장안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음식업 및 대형 접객업소 소독필증 현황 해서 보건소 제출분, 2001년도∼2003년도 소독기준, 소독실시, 미실시현황, 미실시업소 등 내역 등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장님 15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확인 됐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 장안구는 54페이지입니다.

김수만위원

장안구나마나 자료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자료 낼 적에는 3개 구청 보건소장님들이 한꺼번에 모이시나요? 자리를 같이 하십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자?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아니, 전체 실무자끼리 모여서, 왜냐하면 자료라고 하는 것은 3개 구 보건소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내야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의논을 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부합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제외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해주셨다고 만족하십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글쎄,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자료도 있겠지요.

김수만위원

부족한 점이 있다, 아니, 소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소독필증이 붙어 있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요? 2001년도∼2003년도. 어디 있습니까? 확인이 됩니까? 들어보세요. 음식업 및 대형접객업소 소독필증현황, 이게 지금 소독필증입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소독필증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소장님, 왜 공무원들은 자료요청을 하면 많다는 핑계를 댑니까? 한 차가 되면 한 차를 보내주세요. 차가 모자라면 의회버스라도 보내줄테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한 장이라도 붙여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장이라도. 소독횟수, 소독기준, 식품접객업소는 연 면적 300㎡ 이상인 경우에는 4월∼9월 사이에는 월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다음에 10월∼하순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소독대상업소는 164개, 소독실시업소는 155, 미실시업소는 9, 그러면 어느 업소는 소독을 실시하고 어느 업소가 실시 안 했는지, 소장님은 직접 관계 공무원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도 자료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받으셨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왜 또,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소독필증 현황을 저희가 붙이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소독실시, 미실시 업소 내역이, 소독실시를 하고 필증을 발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총괄적으로만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는데,

김수만위원

소장님, 총괄적인 것이라도 그래도 한 장이라도 붙어있어야 아, 소독필증이 이런 것이구나, 막말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다시 추후로 자료를 갖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감사 끝났는데 그것 뭐하러 갖고 옵니까? 재활용하려고 그래요? 수원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수만위원

잘못을 지적하자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달라는 자료는 어느 정도 성의껏 해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것이 어떻게 음식업 및 대형 접객업소 소독필증 현황, 소독기준, 미실시 현황 및 미실시업소 내역 등, 방역업체 등 용역을 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업체가 용역을, 그러면 소장님 직접 나가서 접객업소 소독했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계장님이 방역을 했는지 소장님이 했는지 어느 누가 소독을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소독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한,

김수만위원

소장님, 대행업체 있는 것 누군 모릅니까? 대행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여기 지금 대행업체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업소명이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이중으로 자료 주십니까? 잘못된 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잘못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인정하시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팔달구, 권선구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선임 구이기 때문에 장안구에다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3개 구가 똑같이 주십니까? 가위바위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잘못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게 무슨 이유예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김수만위원

내년 2004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배부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료가 배부된다면 이 감사는 필요가 없는 감사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잘 된 것은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보세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아무리 잘 하면 뭐 합니까? 한번 잘못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토요일 오후까지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모욕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한다면 이 감사 안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3개 구청 소장님들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내년 감사로 미루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백번 사과를 드립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진료비 감면(규정포함) 그랬거든요. 팩스로 규정을 좀, 규정집이 여러 장인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규정집을 드리도록 하고 잠깐 설명을,

차긍호위원

장수가 여러 장이에요? 책이 두껍거나 그렇지 않으면 잠깐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수가조례 안에 있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한 사항은 저희 관내의 엠마우스라는 외국인근로자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용객이 한 2,0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11월까지 직원이 매주 셋째주 일요일날 현지 출장을 가서 채혈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이것을 검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검사료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검사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에이즈를 검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만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기 때문에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혈액형이라든지 적혈구, 백혈구, 간 기능검사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에이즈까지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그런 특별진료를 안 한 거네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엠마우스는 저희 관내에만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관내사항이라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500만원 가까이 들어갔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검사 받는 수가대로 수수료를 산정해서 건수별로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증인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히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한 말씀 올립니다. 구입약품에 보면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부다 수의계약이지요? 수의계약은 소장님이나 관계 담당 공무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임의대로라기보다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자체 보건소 경리관이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내로,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증인 말이에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입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수의계약이죠.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담당 직원이나 증인들께서 어느 업체 잘 보이는 데 약품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시민한테 알려지게 되면 의약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가, 전직 누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아까도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되도록 저희 관내업체를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대

김영대위원

권선구, 팔달구 쪽에는 없습니까? 지금 관내라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데 권선구, 팔달구 쪽에는 없어요? 장안구입니다, 장안구. 소재지가 장안구로 되어 있는데,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 관내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 전체를 관내로 보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업체로 치중이 돼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증인이나 담당 공무원께서 봐주기 위해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증인, 이것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경쟁심리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147쪽 하나만 보자고요. 폐기된 약품들을 보면 수량은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다 그래요. 양은 나오는데 단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폐기가 됐느냐, 이 정도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봐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증인, 대답 좀 해보세요. 약병만 많이 폐기돼 있지, 얼마의 액수가 소멸 됐다는 것이 표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추후에는 이런 단가 좀 기록해 주십시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맨 앞에 자료를 보면 페이지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각 구별로 다 찾기가 힘들거든요. 저희가 다 각자 찾아야 되요.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다른 과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옆에 몇 페이지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 그렇게 해봤자 한 과 자료도 안 되요. 그러니까 세 보건소에서 하실 적에 페이지를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각 보건소에 나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찾는데 시간이 너무 소비되는 거예요. 보건소 구입약품 계약현황 하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저는 그런 것도 저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의원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 찾아야 되요. 그래서 장안구, 권선구 보건소 하면 세 개를 접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자료 만드실 적에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구 보건소별로가 아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김통래위원

그냥 구별로 한 권씩 해주세요.

이은주위원

아니요, 저는,

이태호위원

아니, 위원이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한 내용이 똑같잖아요,

이은주위원

똑같은 것은 같이 나와야 되죠.

이태호위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했어요. 그래서 권선구인지 장안구인지, 주소보고 권선구구나 장안구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위원님별로 하되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는 표시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대로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그 순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세 보건소가 공통이 될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물론이고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안마시술소에 관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안구에는 허가 난 데가 안마시술소 두 군데밖에 없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리고 적발된 것이 네 군데이고 팔달구가 상당히 많고 권선구는 다섯 군데이고, 지금 안마시술소 현황에서 누락된 것은 전부다 허가가 안 난 곳이지요? 없는 것은.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안마시술소 현황에도 없고 단속에도 없고 현재 행위를 하고 있으면,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무허가입니다.

이태호위원

무허가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것을 적발 못하신 거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적사항에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현황에도 없고 그런데 지금도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단속 소홀이죠.

이태호위원

그렇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지금 그런 곳이 각 소장님들께서는 각 지역에 현재 그런 곳이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팔달구 먼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저희 팔달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요. 저 오늘 소장님하고 다 갈 수 있어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하시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우리 권선구는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장안구는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무허가 안마시술소가 혹시 있더라도 거기까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비밀리에 성행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인정합니다.

이태호위원

우리 권선구 소장님께서는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것을 적발하기가,

이태호위원

장안구 소장님께서는요? 이것 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위원님 어디라고 지적을 명쾌히 해주시면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내로라하는 호텔이에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호텔이오?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캐슬 지하 4층.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이태호위원

예.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안마시술소라는 것은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맹인 아닙니까? 불구자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맹인에 대해서 안마시술자격을 줬고, 그런데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눈뜬장님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인이다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이태호위원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목록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담당계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저도 어떠한 자격기준인가도 알았는데 분명히 호텔캐슬 지하는 맹인도 아니고 정상인이 안마시술을 위한 성매춘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닌 수년 째 하고 있는 곳이에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태호위원

오늘 저녁에 저하고 한번 방문을 해보시겠어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안마시술소는 맹인에 한해서 안마시술소고 지금 눈뜬장님이다 그 얘기는 정상인이 마사지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안마시술소 현황에 없고 여기 단속 현황에 없으면 전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데 불법으로 행위하고 있는 것을 단속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3개 보건소 동일사항이지만 저희가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뜬장님은 안마시술소에 속하지 않고, 법이 조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안마시술소에 장님이 허가낸 것은 괜찮은데 눈뜬장님이 하기 때문에, 정상인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막말로 성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태호위원

지금 허가 난 곳도,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사법권은 없지만 지도감독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에이즈 병 이것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초기에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막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보건소장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업소들을 제대로 발견해서 제대로 경고조치 내지는 모든 부분을 법적으로 처리했을 때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의료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에이즈는 철저하게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허가난 곳도 안마시술소에서 맹인들과 또한 정상인들이 안마행위 끝난 후에 어떤 매춘행위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폰으로 연락해서 매춘행위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소장님 차에도 수차 붙여 놓은 적 있으시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태호위원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셨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무허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3개 구 동일사항인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에 스티커 붙여 놓고, 그것도 알기 쉽게 공해입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공해를 떠나서,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적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윤락행위 같은 것은 시청 위생과에서 윤락행위는 점검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 올리고 싶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직접 차에 붙인 것을 보셨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신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셨나,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대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제오늘 보신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보아오셨을 겁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봐 왔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팔달소장님께서는 아무 대처도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 권선소장님께서는 그런 명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한 번도 본적이 없으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본 적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내 업무다 아니다, 내가 할 부분이다 아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 것이,

이태호위원

보건소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이태호위원

저도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는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윤락행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광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윤락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경찰소관인 것 같은데 윤락행위는 저희가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일단 에이즈라는 부분은 보건소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소관이잖아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에이즈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윤락행위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소지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액션을 가했다거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소장님의 직책으로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다 아니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그래서 권선소장님께서는 혹시 하신 것이 있으시냐 이거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니,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없어요? 장안소장님께서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이 이태호 위원님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풍속사범에 관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단속협조를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장안소장님은 하신 적이 있으시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답변이 뭐냐하면 굉장히 단속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의 권한 밖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안소장님께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소장님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를 떠나서 어떤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그랬을 때 에이즈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 했을 때는 최소한 장안소장님 정도는 해주셨어야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잘못 된 것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3개 구청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보니까 방사선 소모품이 있습니다. 방사선 소모품이라고 하면 품목이 뭐뭐 들어가는 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소모품은 주로 필름을 얘기합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보면 장안이 430만원이고 권선이 약 1,000만원 돈이고 팔달이 한 910만원, 다음에 2003년도에는 장안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선구가 220만원 정도고 팔달이 550만원 정도인데 장안에는 구입 안 한 이유가 뭐지요? 방사선 안 하시는 거예요? 2003년도 전혀 없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만약 구입을 했으면 잔량이 금년으로 넘어오는데 그런 것하고 11월 달에 저희가 바로 품의를 해서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착액이나 현상액, 그리고 간촬, 직촬에 대한 필름 소모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남옥위원

권선구 소장님은 작년 2002년도에 1,000만원어치나 구입하고 이번 2003년도는 지금까지 220만원 구입했는데 이 차이가 뭐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작년에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월해서 쓰고 있고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조금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남옥위원

필름은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또 500만원어치 구입하려고 품의중입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장안구 보건소 짓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이남옥위원

짓는데 혹시 국·도비 예산 신청하신 것 있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얼마나 신청하셨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20억 신청했습니다.

이남옥위원

20억? 전체 얼마가 들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전체는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50억이 들면 여기 보니까 지역보건법에 50%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신청하셨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거기 보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시나 군 단위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처의 답변은 뭐냐하면 우리 수원시는 불교부 단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농어촌에 관한 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답변은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국회로 올려서 국회의원님들이 그것을 해주시면 하겠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내 안산의 상록구보건소하고 동두천보건소하고 저희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3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서 예산처에서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11월 달에 양평군 보건소 한번 가보셨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이남옥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보다 더 크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약 한 1,200평 가량 됩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장안구 계획하고 있는 게 몇 평이시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840평입니다.

이남옥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군 단위에서도 1,200평, 1,100평씩 되는데 왜 우리 수원시 백만 인구가 이용해야 되는 보건소는 840평으로 되어 있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게 뭐냐하면 발주를 하게 되면 검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그리고 장안구청, 구민회관 세 군데가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산업연구원에서 연구관이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관이 하는 얘기는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무분별하게 청사나 규모를 크게 짓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지침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보면 30만 인구의 대도시에는 48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하고 2시간 동안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또 하나 양평에는 종합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인 아주대의료원 같은 대학의료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양평군에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크게 지었다고 시장님하고 보건소장하고 면담에서 제가 말을 들었고 저희는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그리고 경기도 예산에 보니까 올해 우리 3개 구 보건소가 예산하고 신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예산 가내시를 잡지요? 여기에 우리 수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된 거지요? 가내시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오?

이남옥위원

예.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다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국비가 먼저 확정되면 국비에서 기준보조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50%라고 하면 도비 25%, 시비 25% 해서 그것은 현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다 내려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4년도,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내려온 것도 있고 물론 안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2004년 신년도 예산 확보에 도에서 전혀 지금 가내시가 안 잡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지금 도청 예산계에서 각 시·군별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도 휠체어나 이런 것 할 때 국·도비 지원 받아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구입해준 적 있으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3개 구 보건소 동이 재활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대여는 해줍니다.

이남옥위원

대여를 해준다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대여를 해줍니다.

이남옥위원

알겠고 다음에 3개 구 보건소에 제가 향후 3년간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3개구 보건소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18회 임시회 때인가 팔달구 보건소 이전 결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218회입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때 여러 거론 끝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팔달보건소 이전을 승인해 드린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앞으로, 영통구청이 12월 1일에 개청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통구청이 11월 24일 이미 개청이 되었고 보건소는 1개 보건소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보건소에 103만 인구가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때 3개 구 보건소장님에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시책상 홍보를 열심히 널리 해서 우리 수원시민이 다 알고 이용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달이나 장안이나 권선이나 어느 시민이 가더라도 상관없이 지역을 따지지 말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게끔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후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홍보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홍보가 너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홍보한 게 없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그 홍보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잠깐 있어 봐요. 특히 우리 늘푸른수원, 늘푸른수원은 반장, 통장들이 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고 본 위원이 확인은 못 했지만 늘푸른수원에없더라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왔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못 봐서 말씀드리는데,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자료 한 것을 대여섯 건 가져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언제 했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이 "수원시 행정구역이 이렇게 변경됩니다."라는 글 뒤에 보면 "보건소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계없이 현행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늘푸른수원지에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호일보, 수원일보, 중부일보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내용이 뭐라고 나왔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말이 맞다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보는데 이게 그대로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대로가 어떻게 됩니까? 영통구청을 개청하더라도 3개 구 보건소가 지역에 관계없이 다 이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대로면 영통은 영통대로 해야 되고 장안은 장안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게 약간씩 다를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거기는 관계없이 이용을 하라고,

김광수위원

내용은 맞는데 그대로라니까, 그대로면 개청되기 전 옛날 그 구역대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영통구청이 개청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는 구역 따지지 말고 상관없이 이용해라, 권선구나 장안구, 팔달구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해줘야지.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홍보해 주세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남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저희 재경보사위원님들 모두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가 제일 많은 1순위라고 합니다. 저희 수원에서는 올해 결핵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결핵환자가 점점 감소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체력적으로 튼튼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학생들 검진을 해보면 결핵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가고 영양섭취도 부족하고 잠도 부족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이 있어서 결핵환자가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검진을 철저히 해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올해 결핵관리라고 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만명당 6.7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2.0명 그 다음에 미국이 0.3명입니다. 그런데 2001년∼2003년까지 신규등록 현황을 보게 되면 2001년도에 저희 장안구에서 신규등록 환자를 받은 게 141명, 그 다음에 2002년도에 80명, 2003년도 10월 현재까지 70명을 신규등록 환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보면 결핵환자는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자체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하면 결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소환자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내소환자만 받을 수 있지 직접 찾아가서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나 현년도나 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환자에 대한 것은 요관찰자나 항결핵제 투여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 또 주민 이동검진을 1만 5,999명을 했는데 이런 것은 대한결핵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안구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신규등록은 사람이 다 틀린 것이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신규니까 다 틀리죠.

이은주위원

2001년도∼2003년도까지 해도 300명 조금 모자라거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관리를 해서 보통 정부 처방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처방을 하게 되는데 3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에 대해서 객담검사하고 X-레이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나은 환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객담균이 검출되면 결핵협회로 관리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환자만 받아서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그 이상 안 되면 다시 결핵협회로 넘기고 결핵협회에서도 안 되면 소록도로 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직원이 적다 보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약품폐기 처분 현황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액수를 표시해서 나중에 주시고 자료를 성실하게 꾸며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청의 각 과는 양이 대단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마약류 관계 그것도 물어볼 게 있는데 생략하고 본 위원은 이것을 한참 따졌습니다. 이동진료 방문보건사업하고 향후 확대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경로당 사업을 보니까 장안구가 14회에 328명, 권선구가 23회에 673명, 팔달구가 13회에 304명, 복지시설은 장안구가 15회에 1,054명, 권선구가 12회에 549명, 팔달구는 없고 다음에 독거노인 방문보건사업 실적을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장안구가 1,114회인데 명수로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이 1,362회, 팔달이 2,640회인데 특이사항이 팔달구는 보건복지시설 방문 진료사업은 안 하고 대신 방문보건 사업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저희 팔달구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포함해서 방문을 해서 다 하셨나 그렇게 생각이 타 구보다도 약 배를 더 열심히 하셨네요, 방문보건사업을. 각 구가 비슷한 것입니까? 3개 구의 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향후에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확대추진계획에 대해서 3개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더 확대해 나가실 것이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인력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은 90일 이상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용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정규직 상태는 '95년도에 40명에서 '96년도에 28명으로 12명씩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만 확보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의욕은 많지만 인력이 지금 현재 담당직원 하나 일용직 1명해서 2명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원시 보건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 또 불우한 이웃, 독거노인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최일선에 있는 파수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팔달구 소장님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소장님 소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퇴직을 앞두시고 그런 사항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저희 시의원님들은 전부 다 시민을 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마음에 앙금 두지 마시고 퇴직 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수원시 보건소 정책이, 앞으로 보건소가 하나 더 세워져야 되잖아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귀감이 될 만한 것을 후배들한테 남겨 주고 가세요. 소신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나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부터 자꾸만 퇴직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젊음을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3개 구 보건소, 장안은 아까 이남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 신축을 하고 그러는데 팔달구 보건소도 초가집이나 똑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년퇴임하기 전에 팔달구 보건소를 800평 이상 신축을 해놓고 갔으면 하고 마음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조금 불발이 되어서 안쓰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제1안은 본 건물로 지으려고 했고 2안은 가건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참 많이 도와 주셨고 그나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초가집 탈피해서 영통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실평수가 620평 되는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옷 벗기 이전에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그나마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옷을 벗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안녕하세요. 이용택 위원입니다. 가시는 마당에 본 위원 나름대로는 보건소는 사실 안 해드려야 되는 것을 해드렸나보다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 그냥 여기 놔두시고 영통구는 영통구 보건소를 하나 다시 만들어야 팔달구에서도 하는 것인데 사실 보건소장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그 점을 고려했었거든요. 지금도 섭섭한 게 그때 당시에 팔달구는 놔두고 영통구를 만들어서 4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쪽이 아무래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가장 발달된 영통구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거기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하게 보건소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여론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보건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먼저 옮겨가는 바람에 한 걸음 더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 본 위원은 사실 보건행정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니까 조금 잘못되는 것이 소장님들도 목소리를 크게 내실 때는 내시고 여론도 해주고 그러셔야 됩니다. 현재 보건행정을 보면 사립 의료 또는 병원보다는 사실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통에 가는 보건소보다 더 큰 장소로 이전을 해서 지금 사립의료시설에 있는 기계보다 더 좋은 최신식으로 해서 일반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보건소에서 해주는, 보건소는 공공이기 때문에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일반병원에서는 가격이 비싸서 못 쓰는 의료기구까지도 보건소에 설비를 해놓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선구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업무가 시작되어서 여태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보건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 질서를 헤쳐 나갔을 적에 무엇보다도 사적인 사립 의료행위보다는 공적인 의료행위가 모두 잘 되어서 모든 수원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고 우리 보건소에는 억지로 가는 사람들, 무슨 보건증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검진을 꼭 받아야 된다든가 또 보건소에서 일반 약국이나 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체제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의료혜택이 잘 되어 있는가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수원은 103만 인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고 앞으로의 의료행정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위원들이 3개년 계획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소장님들이 해결을 해주시고 또 도에 관한 것은 우리 전세훈 소장님이 도에 있다 오셨으니까 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받아 오셔서 우리 수원시의 어떤 보건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키고 서 있지만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행정에 특히나 계장급만 계시고 사무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기관 밑에 사무관이 한 명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또 현지에 계신 담당, 즉 계장님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고 우리 팔달구보건소장님 가시는 마당에 어떤 말을 못 하겠습니까? 보건행정에 대해서 냉정한 말을 해주시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방금 차긍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이것은 너무하다, 우리 보건행정에 사무관들도 두 명, 세 명 한 보건소에 해주시고, 지금 구청만 되어 있고 보건소가 안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빨리 해주십시오.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의 아닌 게 아니라 결의가 있었을 경우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물론 예방적인 차원도 하고 치료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걸맞는 행정체제도 만들어주셔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질의도 사실 안 했습니다. 왜, 일을 하시다보면 약간의 행정착오도 있을 수 있고 물건도 잘못 구입할 수도 있고 폐기처분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열악한 업무 속에서 일하시는 보건소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분의 소장님들께서는 본인들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후배 되시는 분들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저희 팔달구 여기가 경기도인가 전국에서 성병인가 이런 것 발생 1위예요. 그것 아시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보건소 어디 있어야 되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어디 있어야 되냐고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정책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퇴직하시면서 소신껏 집행부 시장님께 한 말씀만 해주고 가세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할 겁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저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보건소 이렇게 도와주셔서.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증인들께 상당히 칭찬의 발언이 많습니다. 이것 조금 전에 증인들이 준비하신 거죠? 준비한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영통구로 옮겨지면서 하는데 사실은 권선구에 권선구청이 없습니다. 팔달구로 지목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우리 권선구 주민은 아무 민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팔달구 주민은 지금 민원을 상당합니다. 상당한 이유는 증인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만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이 팔달구 주민한테 우리 증인들이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헷갈려요. 그리고 팔달구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을 표시해야 됩니다. 팔달구 주민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을 표시해 주셔야 되겠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서민 내지는 특수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영통구청 개청되면서 3개 보건소에는 각 지역 따지지 말고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으면서 또 신안동이라든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우리 권선보건소나 상당히 먼 데로 또 가셔야 되지요. 그 해당되는 동을 찾으셔 가지고 미안한 감 표시 좀 해주시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사실 신문지상이나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수원일보, 중부일보 이런 데는 사실 아직까지 크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지에 될 수 있게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세 분 소장님께 공히 다 묻겠습니다. IMF 이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 분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엇이며 이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사업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제가 답변 올릴까요?

권오규위원

예, 그러세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는 방문보건사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거동 불편자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이 대부분인 경우로 가정방문 하여서 진료나 검사 등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기초건강진단, 거기 안에는 혈압, 혈당, 빈혈, 콜레스테롤, 단백뇨 검사 등을 실시하여서 결과에 따라서 투약,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의원과 연계도 해 드리고 다음에 백내장 무료시술도 의뢰하고, 그리고 수원의료원 등에 이동목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서비스 연계제공, 자원봉사 등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재활기구도 보건소에서 대여를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개 보건소 소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우리 수원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은 같이 배우고, 공무원들도 같이 대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질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약분업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약분업 때 약을 전부 폐기처분한 3개 구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고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 어떻게 폐기처분한 금액을 모르고 나오세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리고 의약분업 때 폐기처분을 하면서 구매한 공장이나 대리점에 반환이 안 됩니까? 굳이 그것을 폐기처분 기간을 넘겨 가지고 폐기처분을 꼭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약품은 다시 바꾼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방전만 나가고 그리고 조제는 일반 약국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경로당에 무료투약을 할 때 일부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또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아니, 유효기간이 의약분업 하기 전에 반납을 시켰으면 됐을 것 아니냐 이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반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약품을 받는다든가, 가격으로는 안 주겠죠. 약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약을 우리가 또 사용할 수가 없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끊을 수밖에 없으니까. 약을 우리가 주질 못합니다. 처방전만 끊기 때문에.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돈으로는 반환이 안 된다 이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반환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있던 직원들이 거기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효기관 경과돼서 폐기처분 시킨 겁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남옥위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건의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불친절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몇 번 전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왜 각 계장들 앞으로 전화기 한 대씩 없습니까? 전화번호가.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소장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계장들 다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계장들마다 전화기 한 대씩 있어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아니요, 당겨 가지고 하는 거죠.

이남옥위원

당겨 가지고 하는 것 말고, 전화기 말고 전화번호를 하나씩 부여를 받았냐는 얘기예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그것 좀 받도록 소장님들 노력하시고, 도대체 실무자들하고 통화하려면 힘들어요. 두 번, 세 번을 거쳐야 실무자하고 통화가 가능하고 처음에 전화 받는 사람 태도가 눈에 안 보여도 뻔해요, 받는 태도가. 도대체 그게 뭡니까? 민원인들이 가면 얼마나 불친절하겠어요. 전화상으로도 그러는데. 의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건소 귀 먹은 사람들만 있어요? 몇 번씩 묻고. "누구냐고요?" "뭐라고요?" 이거 뭡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이 위원님이 지금 지적사항 해주신 데 대해서 뭐라고 변명의 여지도 없고 달게 받겠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3개 구 소장이 엎드려서 사과라도 드리고 싶은데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하게 하는 쪽으로 최대한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직원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지만 제발 계장들 앞으로 전화번호 하나씩 부여받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에서 안 해줘요? 좀 해보세요.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해야 보건소 감사할 자료를 받든가 말든가 하지, 감사할 자료를 못 받잖아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협조를 최대한 구해 보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고 우리 김수만 위원님 것하고 제 것 보면서 저 솔직히 감사중지를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별도의 기관이다 이런 생각으로, 보건소에는 한번도 간 일도 없고 부탁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같은 것, 연도별로 그런 것 필요 없고 제대로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에 대하여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월요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