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처럼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상정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수정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성배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6월 28일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배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한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내용 중 석봉 한호기념관 건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경우 가평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이를 불가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석봉 한호기념관 건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은 불가하고,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읍내7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한 잔여토지매입, 농업기술센터 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등 3건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99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가평군수가 제출한 ’99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결특위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제1회가평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의경과, 심사방향, 예산개요,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6월 15일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17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6월 21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자체심의를 하였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9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여건변동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여건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가평군 실정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경상예산의 유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9년도 본예산보다 106억5,201만2천원이 증가한 937억8,284만5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9년도 본예산보다 91억9,312만3천원이 증가한 832억55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9년도 본예산보다 14억5,888만9천원이 증가한 105억7,73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주요 삭감내역 및 증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예산 총삭감액은 35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액은 34억원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19억원, 마장리 농로개설 지방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삭감액은 1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삭감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41억9,526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37억3,036만6천원으로 이를 실과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사무실 냉온수기 3십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새마을단체 보조금 1,2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체육관 건립 11억원 등 14억4,410만원, 총무과 소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 180만원 등 8,947만원, 재무과 소관 광역행정추진 1백만원 등 6,48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화악청소년 수련의집 보수 2백만원 등 1,7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장바구니 제작보급 3,500만원 등 3,653만원, 산업경제과 소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216만원 등 236만6천원,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마장리 농로개설 15억원 등 15억6천만원, 도시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2,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5백만원 등 1,200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소신축 군비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 소관 CCTV 설치 6천만원 등 6,3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4억6,490만원으로 이를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장 아내판 설치 1천만원 등 3,3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패키지마을 조성 오수관거 설치 1억8백만원 등 1억2,8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족눈썰매장 놀이기구 설치 1억6,300만원 등 3억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가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출예산 증가액은 6억6,726만6천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3,036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3,690만원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예산액 937억8,284만5천원 중 41억9,526만6천원을 삭감하고, 6억6,726만6천원을 증액하여 902억5,484만5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수가 편성·제출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절차와 지역실정을 도외시한 사업예산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석봉 한호기념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읍내7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한 잔여토지 매입, 농업기술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등이 예산과 동시에 제출된 점에 대해 이미 작년 12월 제69회 정기회에서 ’9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지적한 바 있으나 이번에 또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장리 농로개설의 경우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면서까지 추진하기에는 타당성이 낮아 지난 4월 제72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투·융자사업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 투·융자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법에 투·융자사업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한정된 투·융자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계획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국고보조금신청, 지방채발행계획과 연계시켜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재원의 적정배분과 재원조달 능력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신규투·융자사업의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예산에 편성되어 제출된 한호 석봉기념관 건립의 경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42억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출되는 예산 및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코 의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을 명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용하여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99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해용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6월 21일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보사·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최해용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운영위탁, 위탁계약, 급여, 군수의 사전승인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내실있게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업종에 있어 자연보전지역안인 우리 군에 허용되는 작업장의 업종은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을 “제27조의2”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작업장의 운영위탁은 ’99년 5월 17일 공포된 가평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결정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아닌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한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및 경기도에서 시달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관리지침에 의하여 협약을 약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조 제목 “위탁계약”을 “협약”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협약을 약정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의 급여에 있어 안 제7조제1항 중 고용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비장애인과 안 제8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여 고용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직원에 대한 급여를 분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 수탁자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제2호에서 규정한 “제7조 및 제8조의 고용장애인 및 관리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수정안 제9조제2항에서 비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급여를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제7조제1항 중 고용장애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는 운영상 세부사항을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규칙이 없으므로 안 제16조에 규칙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정연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확인목적, 확인기간, 확인사업장, 총평, 세부 지적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99년도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한 목적은 ’99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은 없는지,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확인기간 및 확인사업장은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 동안 총 183개소 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를 확인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장 183개소 가운데 60개소를 선정하여 현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설계미흡, 부실시공, 현장관리 소홀 등 아직도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현지여건을 무시한 설계와 시공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었으며, 부실시공의 경우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로부터 사업장 현지확인 실시계획이 사전에 통보되었음에도 확인 당일에도 많은 사업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평소에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객관적인 사업의 선정, 현지여건과 상황이 반영된 설계 및 면밀한 설계심사로 작성된 설계도서에 의한 완벽한 시공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 등 체계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각각 12건,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7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조치결과보고는 7월중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치결과 제출시 사업장별 조치사항이 대비될 수 있도록 전·중·후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서 군의원으로는 본인이, 일반위원으로는 지기원, 조중흠, 황문흠, 이병규 등 네 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가평꽃동네군비부담에따른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보사·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최해용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 난 ’92년도에 재단법인 천주교구 유지재단이 설립한 가평꽃동네에 지원되는 군비부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군비부담액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꽃동네 군비부담에 따른 개선건의문 전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로 몰고 갔던 IMF 환란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재건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6만여 가평군민 모두는 미력한 힘이나마 국난극복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가평군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약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동쪽 끝에 있는 고장입니다. 군 면적의 약 84%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어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아름다운 농촌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과 자연환경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올해 약 800억 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 가는 소도시에 지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도 어언 9년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 여타 시·군에서는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온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군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립한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성원인 주민이 존재하여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구성원인 군민을 지역에 붙잡아 둘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젊은이들은 직업을 찾아 도시로 나가고 이곳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는 소위 ‘이농현상’이 나타나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가 몇 해 전부터 정체를 보이고 있는 비참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희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인 가평꽃동네 군비부담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가평군에는 재단법인 천주교구 유지재단이 지난 ’92년도에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인 가평꽃동네가 있으며, 이곳에는 ’99년도 현재 부랑인, 정신질환자, 심신장애자, 노인을 수용하는 4개 시설이 들어서 있고 수용인원도 1,425명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한 복지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인원과 군비부담을 비교해 보면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수용인원 1,425명의 연고지별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가평군 60명, 경기도 775명, 타시도 590명으로 타시도 및 타시군 연고자 수용비율이 96%인데 비해 가평군 주민 수용비율은 4%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꽃동네 운영 전체비용 중 무려 13.3%에 해당하는 비용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96년도에 2억5천만원, ’97년도에 4억8천만원, ’98년도에 5억1,500만원의 군비를 가평꽃동네 운영 관련경비로 부담하여 왔고, 올해도 부담해야 할 군비가 무려 6억4,400만원에 이르는 등 군비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9년도 가평군 지방세 수입 109억4백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145억6,400만원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방세 수입의 약 6.4%에 해당하는 군비가 가평꽃동네 운영 관련비용으로 지원됨에 따라 군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기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꽃동네가 우리 군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꽃동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인 가평꽃동네의 시설보호비와 시설운영비, 의료보호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액 국비지원이 곤란하다면 매년 군비부담액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원칙에 위배되고 지역복지 추세에도 어긋난다면 지방비 부담분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전액 부담하도록 보조기준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 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젊은 시절부터 살신성인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 오셨으며 그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정한 민주화는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음을 역설하시면서 찬란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여러 번 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독보적인 발전보다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균형적 발전 위에 부강한 국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저희 의원 일동을 비롯한 6만여 가평군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여 저희의 건의를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99. 6. 29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건의안도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우리 군의 숙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을 끝까지 조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