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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75회 제1본회의1999-08-10

장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 중 조례안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이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 정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5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성배 의원과 최해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해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초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공공시설과 사유물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특히 청평배수펌프장의 경우 펌프 작동이 안되는가 하면 작년 수해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된 사업 중 올해 재차 수해를 입은 사업이 있는 등 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므로 수해현장 확인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8월 11일에는 청평배수펌프장을 포함한 외서면, 상면, 하면 지역을, 8월 12일에는 가평읍과 북면 지역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 대상사업은 19개소이고,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반장에는 본 의원이, 반원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지확인요령은 현지확인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수해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현지확인에 임하겠으며, 현지확인결과는 8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수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세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한세덕입니다. ’99년 8월초 내린 폭우로 수해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기간 중 내린 강우량은 총 490.16mm입니다. 7월 31일 54mm, 8월 1일 191mm, 8월 2일 184mm, 8월 3일 59mm가 왔습니다. 기간 중 최고 강우량은 상면지역으로 562mm입니다. 최저 강우량은 설악면으로 420mm입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재해기간인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강우량은 총 531mm가 왔습니다. 그 중에 최고 강우량이 하면지역으로 598mm가 왔고, 최저 강우량이 설악면지역으로 420mm가 왔습니다. 작년보다 한 30mm 내지 40mm가 조금 덜 내린 상태입니다. 그럼 기간 중 수해 최종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68억1,673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이 64억7,500만4천원이고, 사유시설이 3억4,17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재민이 35세대에 124명, 인명피해 한 명이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건물피해가 39동입니다. 전파 1동, 반파 1동, 침수가 37동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경지 피해가 총 71.16㏊입니다. 침관수가 68.76㏊, 유실·매몰이 2.40㏊입니다. 공공시설은 총 178개소에 64억7,500만4천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78건 중에 도로 18건, 하천 33건, 소하천 13건, 수리시설 35건, 소규모시설 57건, 사방 3건, 군사시설 8건, 기타공공시설이 11건입니다. 사유시설은 축대·담장 및 비닐 등 2억8,557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99년 8월 8일까지 응급복구 투입 장비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총 70대 투입되었으며 덤프트럭이 113대, 굴삭기가 223대, PP마대가 10만개가 투입되었습니다. 투입인원은 1만884명으로서 공무원 375명, 군인 8,659명, 기타 1,88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수해복구예산을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중앙확정 전에 산출한 복구예산은 공공시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4억7,500만원 중에 복구액 132억9,900만원을 잠정 집계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132억9,900백만원중 국비가 104억, 지방비가 28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15억9,700만원, 군비가 1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 피해상황 총괄표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분류해 놨습니다. 가평읍이 11억8,500만원, 설악면이 5억6,400만원, 외서면이 6억3,800만원, 상면이 15억7천만원, 하면이 12억2,100만원, 북면이 16억3,5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사유시설까지 포함된 시설피해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확정 전 복구액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군비와 도비를 지방비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계 밑에 국고전환금 밑에 보면 합계금액이 있습니다. 최종 확정보고에 전산입력한 게 178건에 64억7,500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입니다. 복구액이 178개소에 132억19,900만원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84억7,200만원, 지방비가 49억2,600만원 중에 도비가 26억2,900만원, 군비가 22억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국고전환금은 저희들 군은 재정력지수가 0.31 이상이 되는 군으로서 65% 국고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20억6,4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추가로 주는데 이것은 국고지원금을 전부 다 군비로 20억6,400만원을 주고 또 도비로 일부부담을 할 지 몰라서 50%만 군비로 받는 10억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12억6,400만원인데 작년 기준으로는 국고전환금 중에 한 70%가 군비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국고전환금에 의해서 군비부담율이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확정 중앙심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해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고가 끝났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대표자이신 김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배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원직이 중도에 상실되거나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경우 일할계산 근거조문이 불명확하여 전액 지급함에 따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형평성이 결여되는 우려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현행 의정활동비의 정의가 시·도의회의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조활동비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며, 이외에 용어나 문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는 시·도의회의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정활동비는 보조활동비까지 포함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의정활동비를 가평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각각 최초임기개시일과 퇴직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도록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2항과 안 별표1의 여비용어 중 “숙식비”와 “현지교통비”를 현실에 맞게 각각 “숙박비”와 “일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럼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가 가평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공무원 재직 중 처리한 업무에 대해 자신이 결산검사를 하게 됨에 따라 결산검사의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력 중 “가평군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안 제5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난 8월 2일자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정성수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인 가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훈령에 의거 운영하던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공중위생·환경보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주관 실·과장이 입법예고를 하도록 입법예고 대상을 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 중 당해 자치법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외대상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작성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고 지방신문, 유성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상 20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은 ’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기존에 운영하던 가평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즉 훈령이 되겠습니다. 이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립합창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가평군합창단설치조례안은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가 적은 군민들에게 합창단 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정서 함양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합창단은 단장·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6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의 간부단원은 지휘 및 반주능력과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합창단원 선발 및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합창단은 연 2회의 정기공연을 가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그 일부와 지휘자·반주자의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징수된 입장료는 군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합창단의 공연시에 유료 및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입장권의 발행매수는 유료입장권의 10% 범위 내에서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가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번 사항은 물론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범위 내에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별 조례안 설명은 전문위원께서 아마 보고드린 바 있고 또 기이 배부해 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군립합창단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착안을 문화관광과장께서 하신 겁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과에서 누가 착안을 했습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인 제가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과장이 하셨어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60명으로 하시겠다고 예산이 약 3천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도 합창단이 있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농협이 합병되기 전에 청설농협에서도 30여명, 가평에서 30여명이 있어서 합쳐서 40명 이상으로 농협도 이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외서면이나 설악면 사람이 가평까지 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40명 이상이 안되고 가평농협에도 약 3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60%가 가평분들거든요. 외부에서 다니기 힘들고 그래서 여기도 제 인원이 안되는데 60명을 여기서 또 구성을 하면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명수에 관해서는.
연구

정연구의원

어느 면, 어느 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또 거리가 먼 면에서는 여기에 올 수 있는지…….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일단 명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는 몇 명이라고 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6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60명 이내로 그냥 한정을 했습니다. 60명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30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50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창단 구성 읍·면 배부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6개 읍·면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지금 개관 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청 소재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누리고 또 합창단 역시 물론 읍·면별로 지역안배를 해서 10명씩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행상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구성을 하게 되면 가평읍의 인구가 많고, 또 읍민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타 면이라 해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물론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하나의 요식행위만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물론 많은 인원이 멀리서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읍·면에서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참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일단 읍·면별로 10명씩 안배가 안된다 하더라도.
연구

정연구의원

안배가 아니라 지금 설악면이나 하면 이 쪽에서 참여를 할 분들이 있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리고 이 예산이 약 3천만원.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피복비가 약 300만원입니다. 1인당 한 5만원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보는데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피복비는 한 번 창단을 하게 되면 매일 일상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연구

정연구의원

매일 안 입어도 1인당 5만원으로 피복비가 되지도 않고 또 이 분들이 공연을 해서 수입을 본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될 수가 있느냐 본 의원은 지금 안된다고 보는데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피복비 관계는 좌우지간 절약을 하면 1년에 한 벌 정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입장료 관계는 당장 입장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합창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경지에 올라야 사실 사람들이 관람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몇 년 후를 대비해서 규정을 조례를 제정하는 김에 조례에다 넣은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에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몇 배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을 해 놓고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예산이 추가되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 이것은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꼭 된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저는 된다고 자신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죄송하지만 한마디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연구

정연구의원

이 예산을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절대 안 늘어나고.
관광

문화관광

과장 정태윤 아니, 상황에 따라서…….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물가연동제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당해연도에 승인만 해 주신다 그러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이게 농협에서도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외서면에서 30명 하던 분들도 5, 6명씩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상면에서 몇 분 오시고 설악면이나 하면 같은 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타진을 대략 해 보고 계획을 세웠는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할 때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농협에도 기이 이머니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합창단을 빼고 남성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빼고 군립으로 제정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과연 가평읍의 인구가 2만명도 안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필요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의아심도 많았었는데 제가 그 동안의 문화예술회관 개관 1년 정도를 종합분석해 본 결과 1주일에 한 번 이상씩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뜻하냐 하면 가평군이 그 동안 문화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가평지역에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이라든가 춘천에 가지 않고도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봄으로써 자아발전은 물론 이렇게 군민의식수준을 높이고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합창단도 물론 3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기는 하지만 군에서 합창단을 운영한다라면 가평군 문화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농협합창단를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합창단하고 군합창단 하고 합쳐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군에 대한 자치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이 우선권을 갖는 범위 내에서 통합의사가 있다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농협 한 군데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군에서 또 하고 경쟁하듯이 합창단을 하면 안되잖아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생각을 하기에는 다른 시·군의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다른 시·군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어머니합창단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가평농협에서 앞서 가는 농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합창단이 있는데 지금 각 시·군별로 검토해 본 결과 각 시라든가 각 군에 거의 시립·군립예술단이라든가,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 거의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지금 가평농협에 어머니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연구

정연구의원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우선 할 수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합칠 생각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우선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의사만
연구

정연구의원

농협을 그냥 밀어 주거나 도와줄 생각은 없으세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그럴 생각이 있다면 조례제정을 안 했겠지요. 독자적으로 군에서 주관을 하려고 조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협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자고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유성열 의원입니다. 가평군립합창단조례안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합창단은 단장·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6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뒤에 가평군합창단설치조례안을 보면 어머니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어머니회라고 넣지 않았으며, 또한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남녀 혼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는 아마 뒤에 첨부물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8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가평군어머니합창단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가평농협에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중복도 피하고 또 저희는 어차피 군 자치법으로 제정하는 것인만큼 여성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남성까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머니”라는 내용을 빼서 남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군립합창단이라고 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아니, 설치조례안에 보면 어머니회라고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안 넣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디를…….
성열

유성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간부단원과 남 표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래서 60명 이내라고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 줘야지 뒤에 가서는 어머니회라고 하고 서로 골자가 맞지를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입법예고 할 당시만 해도 어머니합창단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어머니로 제안하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일단 어머니는 안하고 남녀가 공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합창단이니 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하므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렇게 꼭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래도 합창단이라면 알토, 소프라노가 합주가 되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때 합창단이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남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몇 명이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합창단안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명수에는 미치지 못해도 대강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예상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규칙에도 가급적 검토를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리고 여기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 진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잘 검토를 해서 다시 잘 짜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오수환 의원입니다. 합창단 설립을 한다는 뜻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시는 말고 지금 군이 7개 군밖에 없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7개 군 중에서 지금 합창단이 구성된 군이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양주군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하나?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합창단은 시립합창단 정도가 되어야지 군 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남양주 정도만 되어도 크다고 보는데 조그마한 우리 가평군에서 지금 합창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합당한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립합창단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 봤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윗사람이 지시를 한 사항인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서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이 문화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문화사업은 하면 할수록 지역주민에게 문화창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하면 효과는 빨리 나타나겠지만 아까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화사업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수환

오수환의원

그 점은 됐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이것을 군수가 시켜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과장이 시켜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켰든, 안시켰든 간에 이것은 행정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안 자체는 저희 계장 선에서 입안이 되어 과장 선에서 검토가 되었고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이것이 되었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가평군 집행부에서 정식 검토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리고 우리 가평군에서 지금 음악을 전공한 사람의 숫자가 60명 정도가 되요? 최소한 합창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음악학교를 전공했다든지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이지 어느 면에서 차출해서 인원이 선정되어서 얼굴이 예쁜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합창단을 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그러한 것을 조사한 것은 있는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고, 여기 음악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휘자 및 반주자는 전문대학 음악대학 이상을 나와야 자격이 가능하고 그 위에 단원은 지금 군민들의 학력 수준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을 하게 되면 악보는 전부 다 볼 줄 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악보를 볼 수 있는 사람 중에는 노래에 뛰어난 재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합창단은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문화창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원에 대해서는 노래에 재질이 있는 사람으로 편성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6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평군 인원 중에서 그 60명을 빼놓고 나서 60명을 다시 선출을 한다고 하면 글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인원이.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부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전향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합창단에 와서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금 고르고 고르고 한 것이 농협에서 60명을 해 놨는데 또 그 사람들을 빼놓고 가평군에서 60명을 뽑을 수가 있느냐,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물론 일을 하게 되면 어려운데 본 의원 생각으로 합창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렵다, 우리 가평군 실정에는. 물론 소질이 있는 사람 개개인 몇 사람은 있겠지만 이게 60명, 60명 단위로 해서 가평군에 과연 있겠느냐, 합창단을 구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목적은 합창공연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음악회라든가 등등 문화혜택을 주는 거지요.
수환

오수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5쪽 제14조 우리 가평군립합창단설치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 보면 별표 입장료 징수구분 중 입장료면제자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은 면제가 된다.”라고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2호를 보면 거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이름을 추가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호자가 같이 왔을 적에 면제를 받아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문화관광과장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군세까지 장애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하물며 언제 시행될 지도 모를 사항에까지 저희가 미처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못했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동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금까지 감면처분을 해 주는데 입장료 정도는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국가유공자처럼 그런 대우를 꼭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한테도 몸이 불편한 사람은 같이 보호자가 왔을 때에는 한 분이라도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옳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민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춘 총무과장께서 도 행사 참석으로 나올 수 없어 김성희 인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인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인사담당 김성희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안 설명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나 도의 회의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문화육성사업 및 국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를 매년 발굴 포상함으로써 선진복지가평건설에 모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평군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의 가평문화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가평군민상조례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주요골자로 하겠습니다. 안 제1조를 살펴보면 가평군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를 살펴보면 가평군민의 13개 시상부문에 대해서 나열하겠습니다. 제6조를 살펴보면 후보자 추천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실·과장 및 읍·면장,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그리고 30인 이상의 군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제8조를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은 군의원, 군 과장급 공무원,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저명인사 중에서 매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소요 연간예산액은 상장 및 포상품 구입으로 한 8백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민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조례제명이 가평군민상조례로 제출되었으나 이것은 가평읍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가평군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구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평군군민상조례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조례안 제7조 수상자 결정에서 가평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정한 다음에 이것을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가 이것을 조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평군민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조정하는 것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가평군민상 성격상으로 받을 때에는 가평읍상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 포괄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평군민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일부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가평군군민상으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봅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네, 가평군군민상이요?
성배

김성배의원

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다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제7조를 보면 수상자 결정사항인데요. 수상자는 가평군민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처 군수가 임명하도록 결정된 사항인데 그래서 사실은 가평군민상심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명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이.
성배

김성배의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다하더라도 군수가 이것은 불가능하다할 때에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그랬을 적에는 심사위원이 허수아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확실히 심사위원회에서 거친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명토를 박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론 여기에 안이 올라온 것은 하는 것으로 보고 올라온 것이니까 일단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오수환 의원입니다.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군수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상자는 군수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군민상 수상자로 결정된 자가 가평군민상심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지 왜 그것을 가지고 군수가 또 결정을 해요.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판단된 것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뚜렷하게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무슨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주어야겠다 이런 얘기로 들어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조례안 제7조의 수상자 결정에서 보면 가평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상자는 군수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현재 가평군민상이 ’97년도 2대 때에도 문화부문에서 이것을 군민상으로 개정을 하는 그런 안을 폐지시키고 제정을 하는 안이 의회에서부터 제시가 되어서 집행부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답변이 오기를 현재 가평군문화상은 순수문화의 함축성이 있고 군민정서함양과 지역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상제도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불과 약 1년 전에 그런 회신을 가평군수가 의회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서 안으로 제출했던 게 8개 부문으로 해서 넘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것을 보면 13개 부문으로 늘리셨는데 이것은 현 실정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으로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오히려 줄여야 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오히려 늘려서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초를 보면 문화상하고 군민상이 있고 또 농민대상 다 합쳐서 한 20개 부문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복하지 않는 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한 번 모색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했고, 그 전에 보니까 22개 부문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 정도로 하는 차원에서 한 번 그래도 중복되지 않는 부문에서 이렇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심사를 해서 이게 또 13개 부문에 대해서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심사결과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줄 수 없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대상이 없기는 만들어서 줄 수 있지요. 있는 것을 선심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선심 아니에요. 1년 전에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현재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내고 1년 후에 와서 이것을 새로 개정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바뀐 이유가 1년 전과 1년 후에 바뀔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한 1년 반 됐네요. ’97년 12월이니까. 그랬으니까 이것을 담당께서 과장님이 질의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안 계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별도의 제출을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2페이지를 보면 13개 부문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800만원을 가지고 시상 및 부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토도 제대로 안해 보셨겠지만 800만원을 가지고 과연 13명을 한 명씩만 잡아도 13명인데 만약 2명씩을 잡는다면 26명이 되는데 800만원을 가지고 과연 할 수가 있겠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13개 부문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별로 할 때에는 금 한 냥인데요. 금 한 냥이 지금 시세를 알아보니까 50만원이 좀 안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이게 상장은 커다란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품만 따졌을 때에는 8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3페이지 제7조를 보면 아까 오수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상자는 가평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네.
성열

유성열의원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심사를 했으면 이미 심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또 나중에 가서 군수가 결정을 한다. 그 이유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군수의 권한을 그렇게 막강하게 주고 군수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해서 안 줄 수도 있다, 자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뿐이 안되니까 이 골자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를 거쳐 군수가 군민상을 수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인사계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을 많이 읽어보시고 과장님하고 타협을 하셔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가평군민상조례안 제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후보자 추천에서 수상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군청 실·과장, 읍·면장, 유관기관장 및 각급사회단체장, 세 번째는 30인 이상의 군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총무과에서 낸 가평군민상 운영계획서 자료 8쪽을 보면 10인 이상의 군민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군민 30인 이상으로 안을 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총무과에서 낸 안대로 좀 1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사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귀감이 될만한 그런 군민을 뽑는 것인데 굳이 사실 여기서 과장, 유관기관장, 각급단체장은 추천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이 하는 것은 30인이나 도장을 받아서 상신하는 것으로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 거리를 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삽입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시상부문에 있어서 사실 13개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상부문에 있어서 유사한 부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상부문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평군민상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여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사한 시상부문을 통폐합해서 상의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시상부문의 정의를 신설해서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만약에 가평군민상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상을 받게 됐는데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어떤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민상 수상자로 결정된 자 혹시 그런 수상 전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유가족 대표가 시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던가 아니면 다른 누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성희 첫 번째, 후보자 추천인데 후보자가 당초 군에서 조례안이 나갈 때에는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판단해서는 그래도 군민이 우러러보는 군민상이기 때문에 인원이 열 사람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적고 그래서 비중이 있게 한 번 해 보자는 뜻에서 30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인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사항 제4조의 시상부문인데 이것을 봤을 때 13개 부문에서 1번을 보시면 사회봉사부문이라든가 그 13번의 대민행정부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봉사부문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민간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13번의 대민행정 그 부문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성실히 일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유사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뚜렷하게 중복되거나 사실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상이 결정되어서 시상되기 전에 불의의 무슨 사고로 인해서 시상을 못할 때에는 유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참 좋은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은 그 후보자 아까도 우리 인사담당님이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제6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군민상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후보자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까지 30명까지 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 1항, 2항, 3항 중 1항에 보면 군청 실·과장님,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항에 유관기관장 및 각급 사회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 한 분이 올리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사실 누구를 추천을 하나 하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행정 문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는 아실 겁니다. 어느 상 하나 정말 지역에서 추천하는 것을 30인 이상으로 해서 도장받아서 하면 사실 누가 그 정도 해서 추천하실 만한 분이 얼마나 계실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턱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떠냐, 시상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 추천을 하는 것인데 30인까지 필요하냐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반행정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 지방상수도사업 운영방법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방식으로 전환하여 군 직영기업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수도급수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는 사항을 제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도사업의 범위를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 사업,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2조로 하였고, 급수구역을 가평군 행정구역내로 하고 필요시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관리자를 부군수로 보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했고, 수도사업의 수입·지출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도사업에서 무상 또는 공급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급수경비,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선행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부담금 기타 방법으로 부담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을 하였고, 수도사업 창업시, 선행투자시,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를 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하도록 제13조에 규정을 했고, 수도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는 군수명의로 발행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등에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수입금 마련 지출규정을 두어서 사업량의 증가로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금을 그 사업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했고,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 결손금,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출자금에 대한 납부금 또는 적립금, 건설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순으로 질의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했습니다. 급수장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정하였고, 수도사업 업무상황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군수가 보고받은 업무상황은 군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안 제2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한 자산평가액을 원시자본금으로 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가평군직영기업으로 운영하도록 안 부칙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군에서 상수도사업규모를 봤을 적에 일일 생산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톤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의 일일 생산능력은 시설규모로 봐서는 일일 15,400톤이 됩니다마는 현재 인가받은 양은 13,900톤이 됩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9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6,213호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의 기준수도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일일 생산능력이 15,000톤 이상이 되어야만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미달되는데 이게 과연 설치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 2일자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설규모가 15,000톤 이상으로 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인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30인 이상이거나 시설용량 15,000톤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 사항인데 인원수가 이번 개정이 되면서 사실 없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부터 이것을 공기업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고 지금 정부 쪽에서도 기업회계원리를 적용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빼고는 전부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가 받은 시설규모로서는 13,900톤으로 약간 부족한 용량입니다마는 사실 시설규모는 15,400톤이 되고 저희가 또 통합상수도업무를 추진해서 2002년까지 19,000톤의 시설용량을 증가시킬 계획으로도 있고 해서 미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나름대로 상수도업무를 정착시키고자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미달되지만 통합상수도 문제 때문에 사실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사실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더 해서 아무래도 공기업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판단은 서 있으니까 하여간 계속 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유성열 의원입니다. 1쪽의 다번에 보면 급수지역을 가평군 행정구역 내로 하고 필요시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이 아니더라도 유사시에 인근 시·군까지 급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까지 수도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타시·군에서 필요로 할 때 줄 수 있으면 거기까지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지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급수를 하게 되면 관로까지 매설해서 이렇게 급수할 사항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기다가…….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임시급수하듯이 소방차 같은 것으로 급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래서 저는 “타시·군에 급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고 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는 사안이지 우리 군이 지금 당장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지금 먼저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약 600억원 가까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평군의 재정이 그 만큼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공채를 발행해야 될텐데 공채를 발행하는 동시에 국·도비 및 군비 예산 드는 것을 자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먼저 통합상수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유성열의원

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 통합상수도 추진을 하면서 국비지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군비가 한 139억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도 역시 자체 부담으로서 아무래도 벅찰 것 같아서 도 쪽으로 기채를 얻어 와서 도비상환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니까 금액내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모든 것을.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의 상수도를 보면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상수도 이용을 많이 못하고 한 일주일씩 아직까지 못 먹는 데가 있는데 우리 중국섬에 설치하신다고 자리를 잡으셨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홍수시에 과연 가평군에 물이 단수가 안될 수 있을 정도로 대체가 될 수 있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 통합상수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대수층을 상당부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일단 그 땅 표면부터 어느 정도 물이 통과한 기간에 장소에다가 다시 관로를 묻어서 거기에서 다시 집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로유실 같은 것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만약 홍수시에 사태 같은 것이 난다든가 오물이 많이 떠내려오잖아요. 떠내려와서 거기를 메꾸어 버리게 되면 물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강변 여과수 방법은 충분히 그런 것까지 전부 예상을 해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래도 사태가 난다든가 그럴 때에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런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평군수도급수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수도사업비용 확보를 위한 수익자 부담율의 일부 현실화와 이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안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의무를 수도사용자가 지도록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시설의 신설 급수공사시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안 제12조제3항에 규정을 하였고, 수도계량기 구경을 수도사업자 직권으로 절하 설치하거나 구경절하한 계량기구경을 원상회복할 경우 시설분담금 차액을 환불·추징하지 않도록 안 제12조제4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급수공사신청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과 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5항과 제37조제2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경비절감이나 업무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타공과금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안 제43조의2에 규정을 했고,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의 요율을 안 별표1과, 별표2, 별표4로 규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쪽 제2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를 보시면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물이나 토지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의 이전관계에 있어서 전 사업자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지 않고 가서 나중에 모르고 들어온 사람한테 이 모든 것을 물렸을 적에, 어떤 전에 발생된 그런 사항을 다음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꼭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승계가 지금 여기에 내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수도사용료보다는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이지 수도요금까지 승계하는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 사항은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으로 지금.
영복

김영복의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제2항의 신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급수장치를 정상화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5조를 보게 되면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1항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나왔구요. 그 다음에 제40조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자료에는 1항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 정수처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를 전부 저희가 알려드리기에는 그렇고 제5항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 대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사실 맞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가평군의 급수 사항을 보면 가평군에 상업지역이 밀집된 주택가 지역의 2층이나 3층 건물을 보면 수압이 약해서 물을 많이 쓸 시간인 아침, 저녁때 보면 거의 물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개인이 물 쓰는 것 때문에 이런 시설 또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우선 우리 군에서 수돗물에 대한 공급을 원활히 해 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도 수압이 약해서 각 개인별로 모타장치를 설치해서 수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쓰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여간 우리 집에 물이 잘 나오면 또 그 반대로 옆 집에 물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은 일단 내 집에 물이 잘 안 나올 경우에는 계량기를 통과해서 내 집안 내에 저수조를 설치해서 일정량의 물을 받은 다음에 모타를 설치해서 수압을 높이는 방법을 쓰는 것은 사실 허용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구경을 확장시켜서 수압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방법은 시공비도 원인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기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도사업설치조례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기업회계원리가 적용하는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결국은 더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주민들도 내 집의 물이 약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어서 구경을 넓혀 주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본인 필요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만약 군에서 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물 낭비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복합적인 관계를 살펴서 일단 필요시에는 본인 집 내부에 설치를 해서 수압을 높이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말씀하신 사항도 맞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군에서 급수 사정을 좋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선을 해서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범법자라든가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한도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가평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릴 것 같으면 주민생활안정를 위한 물가정보수집·제공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게 가평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근로자단체와 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상·하수도사용료의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도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군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정대상요금에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되는 소비자요금을 포함시킨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게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를 소비자단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8조제1항에 위원회 위원을 22인에서 25인으로 변경하고 그 당연직과 위촉자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을 심의대상에서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4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9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연구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늘 하루동안 처리결과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바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대상부서는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 등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9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청평하수종말처리장 창고하고 가평 창고하고 이것을 7월 21일에 재심의를 요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받았습니다. 설계상 이상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기를 철근콘크리트조라서 가격이 많다, 어느 집이든지 기초는 철근콘크리트를 다 치고 지금 가보니까 현장에 벽도 쌓았더라구요. 어느 집이든지 다 그래요. 그럼 창고가 평당 300만원씩 들어가면 가정집은 지금 보통 얼마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정집하고 저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축물과 먼저도 비교를 하시고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 설계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걱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단순한 혐오시설이라는 저것도 있어 가지고 주변의 미관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때 누락되었던 사안이라서 추후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아무래도 나름대로 일반 조적조로 하든가 가건물 형태로 하게 되면 상당히 싸게 먹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주변건물과 조화도 맞추고 또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하고 수명 같은 것도 한 쪽만 너무 낡아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어차피 보조사업도 상당한 보조사업인데 나름대로 튼튼하게 짓고자 충분한 설계도 하고 설계심의를 거쳐서 저희 나름대로 시공을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건축의 전문직이 아니고 전부 보고 받는 것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이나 여건으로 봐서 가평하고 청평하고 가격이 몇 백만원이 차이가 나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조금 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나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건축형태가 조금 틀리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보니까 똑같던데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니, 똑같지는 않지요. 가평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청평하수종말처리장 그 건축형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본 의원이 봐서는 같다고 보고 그게 가격 차이가 나고 또 여기 지역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설계금액에서 청평이 226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가평이 28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22만원이면 그게 9,600만원이면 한 2 몇% 밖에 감액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정을 2 몇% 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액면가를 너무 적게 깎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가평이 48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평이 95%의 입찰율이고 청평이 94.9%에 입찰율이
연구

정연구의원

청평이 더 저거해요? 가격이 더 많이 깎였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95%나 94.95%나 비슷하다고.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현장대리인도 안 두고 여기 지역 사람들이 전부 하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종합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어차vlk 저희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사람보다는 입찰을 받은 사람들하고 공사를
연구

정연구의원

감독공무원이 그래도 환경보호과에 있겠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이 감독공무원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현재 감독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토목직이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네,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떻게 건축직에다가 일임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재무 부서에서 준공공사 공무원 임용을….
연구

정연구의원

토목직이 그 건축을 감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건축직보다는 건축부분에서 전문지식은 적겠지만 토목을 하게 되면 대개 그 부분까지 이렇게 시․군에서는 통합해서.
연구

정연구의원

지역 사람들에게 전부 하청을 하고 현장대리도 안 데려다 놓고 있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야, 이것 의아하다 어떻게 창고가 평당 3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 거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이것은 설계사무소에다가 먼저 설계를 해 왔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이것은 건축직 누가 재심의 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설계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합쳐 가지고요.
연구

정연구의원

아니, 이것은 건축이니까 건축기사가 이것을 자체심의 했을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에는 건축기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담당직원이….
연구

정연구의원

누가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느냐 이거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 토목주사보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토목주사가 건축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요? 건축업 설계를.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도 자체설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받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군 설계심의위원회에 나름대로 또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혀 수정된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심의 때도 일부 수정은 돼 가지고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번에도 의원님들 지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라 하는 형태에서 재심의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심의 의뢰한 결과 각종 단가라든가 그런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설계상의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설계는 어디에서 해 왔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설계를 한 곳까지는 제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건축기사한테 이것을 재심의를 의뢰해야지 토목기사가 어떻게 건축을 이상없다고 답변을 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도 설계심의위원회에 건축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건축기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건축기사가 이 도면을 갖고 가서 따로 검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설계서가 맞는지 검토를 해 봐야지 토목기사로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토목기사는 설계단가 적용이라든가 어차피 설계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아무래도 담당 토목주사보 혼자 검토한 것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직도 포함된 설계심사위원들한테 재심의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과 건축담당주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네, 건축담당에게 다시 한 번 검토 의뢰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두 번씩이나 똑같은 심의를 같은 위원들한테 했기 때문에 또 하더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감사 부서에서도 한 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 사안에서는 큰 지적사항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일반 창고나 일반 가정집 건축물 하고 이렇게 자꾸만 설계단가를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 부서 쪽에서 이렇게 건축물 검토를 해서 진행되어 오는 사항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과장님께서 보시면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서 보고 창고를 평당 300만원씩이나 들여서 건축을 하면 그러면 살림집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 식으로 단순비교는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가정집에는 평당 300만원이 더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는 창고 건축비 단가가 보통 28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연구

정연구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가평하고 청평하고 벌써 몇 백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하고 청평의 사업비가 차이가 몇 백만원씩 차이는 아닌데.
연구

정연구의원

한 300여만원 나지요. 이백몇십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입찰액에서 한 200만원 이상.
연구

정연구의원

수의계약 했잖아요. 입찰한 것이 아니고.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것은 더 많이 깎고 어떤 것은 더 적게 깎고 해서 어떤 업자는 예쁘고 어떤 업자는 미워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 저희 사업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거의 비슷한 사업 입찰율을 적용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똑같은데 위치도 사업하기에 여건이 다 좋은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하여간 현장에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평쪽은 벽돌을 좀 높게 샇았습니다. 높게 쌓은 형태이고 그리고 가평 쪽은 스라브를 쳐서 마감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건축양식에는….
연구

정연구의원

10㎝, 20㎝ 더 쌓아야 별로 돈 차이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하여간 여기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한갑수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전통물레방아설치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산업경제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므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량리 물레방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령리 물레방아는 계곡수를 이용해서 물레를 돌려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주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계곡수를 이용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제령리 마을에 넘겨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을 주민들하고 또 다시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완전히 반영한 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대리 것이 지금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대리 물레방아는 장마 진 다음에 제가 올라가서 확인한 결과 보 마개 설치한 데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게 밑에 콘크리트를 칠 때 무엇으로 쳤느냐 하면 설계상에는 레미콘으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비벼서 타설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밑에다 손을 넣어서 잡아당기면 뚝뚝 다 덜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밑이 다 패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 나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네, 계곡수의 이용은 마을주민이라든가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3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도 이장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중펌프를 이용한 보충수로 하는데 보충수도 가뭄 때 보충수를 했는데도 물이 모자라서 중단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 물을 전부 빨아들인 보충수로 이용을 했는데도 모자르는데 그 펌프로 했을 때 보충수의 한 4, 5배 정도를 더 확보하여야 만이 물레방아가 돌아가기 때문에 계곡수만 가지고는 물이 모자라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계곡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수중펌프로 계속 운영을 하고 관리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물레방아 맞은 편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 마을에 관리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대리 집수정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집수정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한 다음에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좋습니다. 제령리 것을 어느 전문가가 물이 부족하다, 자연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이장하고 대화를 해 보시게 되면 방식이 다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안 되면 두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위로 더 올라가서라도 지금 물 호스들이 잘 나온 것이 있어요. 수도관 같은 것들이. 한 100㎜ 정도 관이면 충분히 이 밑에 산림쪽에다가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두 줄로 끌어들여서 하면 됩니다.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요즘은 집수정을 만들어서 장마가 졌기 때문에 물이 많은 데요. 가뭄이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가물어도 그 위에 더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끌어내립니다. 도대리 것은 180m, 200m를 올라가서 물을 끌어내리는 것이니까 100m 정도만 올라가면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하고 타협을 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을에서도 관리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기세 3만원씩 나오는 것을 마을에다가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산업경제과에서 계속 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기요금을 누가 낼 것입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수로 집수정을 설치한다는 것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앞에 부지를 확보해 주어 거기에서 소득사업을 해서 소득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전기세를 부담하면서 소득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또한 앞의 도대리 것은 도대리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자촌 비슷하게 천막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수차례 본 의원이 그것 때문에 안 보이니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도대리 천막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그 부지가 도로부지 및 하천부지가 되겠는데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규정을 갖고 철거하는 것은 힘들겠고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관계 부서하고 말씀을 나누신다고 해도 일단 우선 급한 게 물레방아 앞에 거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물레방아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객들이 와서 그 앞에 서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게 나오니까 애매모호한가 봅니다. 옆으로 갔다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먼저 전임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것도 인수인계 식으로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요?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전임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사항을 대충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곡수를 이용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안한 공무원도 실수였었고 한 마디로 예산을 통과해 준 우리 의원들도 선정을 잘못해 주었다, 예산 통과를 잘못해 주었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껴요. 그런데 담당과장이 벌써 세 번씩이나 바뀌면서 지금 현재 과장은 잘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마을에다가 이관을 해서 고추방아도 찧고 무슨 관광지로 쓴다.”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일은 형편없이 해 놓고 해서 군비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재질이 단단한 나무로 하라니까 예산이 35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감독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방앗간 하는 거야 돈 몇 푼을 들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탄탄한 나무로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 좋게 답변을 하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고, 또 과장이 바귀어서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은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전에 선과장께서부터 아마 의회에 녹음된 것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서 답변할 수 있는지요?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녹음되고 한 사항은 제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평당 350만원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을 누구는 못 합니까? 공사를 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교체하라는 것이지 돈을 들여서 교체하라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세를 군에서 내겠다고 애초에 설명을 해 주었으면 예산을 전혀 세워주지도 않았을 거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여기에서 평당 350만원 견적 뽑은 것은 방아괭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제령리에 계곡을 수중보를 막아서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보를 만드는데 평당 350만원이 들어.
연구

정연구의원

아니, 애초에는 그 돈 가지고 다 한다고 했고 거기에서도 돈이 남았잖아요? 먼저 예산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저 사람 답변 틀리고, 이 사람 답변 다르고 괜히 해 놓아서 쓸모도 없고, 또 우리는 그 돈이 다 들어갔다고도 인정이 안 되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전임 과장부터 내려오면 답변이 전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책임질 답변만 해 주세요.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한세덕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21쪽 화악교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악리 나갔을 때 돌망태 위에 날개벽이 설치되는 것을 보고 재시공을 권했는데 “재시공을 안 하고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수로 인해서 다 파여나간 것을 보셨습니까?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일부 쇄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어느 정도가 쇄굴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30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일부 하청업 토사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부 쇄굴이 되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리고 거기에 그 파여나가던 날 일부가 지금 복구가 되었는데 “그 뒤에 지주가 와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셨는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저는 어제 나가서 확인만 했고요. 복구하고 난 뒤에. 일부 쇄굴된 보고는 수해 대 제가 받았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어느 정도 뚫어졌는지 잘 모르시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날 찍은 사진입니다. (직원이 건설재난관리과장께 사진을 건네줌) 복개하던 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래위로 약 한 20m 가량이 파여 나갔고 앞에 석축했던 것도 다 파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날개벽 친 것이 들렸습니다. 보이시지요? 사진에 찍힌 게.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그것을 재시공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재시공을 어떻게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북면 화악교설치공사는 ‘9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98년도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99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잔액이 반납된 상태이고요. 이게 또 화악교의 저판이 1m50 내지 4m인데 저판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옹벽사항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설계상 바로 돌망태 위에 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시공자들은 그 설계에 맞추어서 시공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저희들이 이게 위험사항이나 옹벽에 전도될 위험이 있다면 준공 후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공 중에 업자들은 설계에 맞추어서 저판이나 옹벽에 설계를 했으니까 시공 중에도 옹벽 같은 것을 업자들이 쳐놓은 것을 제외시킨다면 저희 관의 책임입니다. 설계검토를 소홀히 했다든가 설계서상에 잘못했다는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되겠지만, 시공 중 업자들은 설계에 맞추어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건설재난관리과의 방침은 기존 설계 준공 후 보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구공사를.
성열

유성열의원

아니 먼저 저희가 현지확인을 했을 그 때 당시에도 재시공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이것이 재시공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중단을 안 시켰어도 되는 것인데.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그때 옹벽이 다 쳐졌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쳐진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나가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기에서 바로 군 담당자에게도 전화를 해 가지고 “중단을 시켜라.” 그래도 중단을 안 시키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빚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시공상의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책임을 지라고 하면 잘못된 사항은 져야 되겠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리고 준공 후에 다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업자들이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재시공을 시킨다든가 설계대로 안 되고 부실공사를 했을 때 재시공을 시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어떻게 했든 기이 발주가 되어서 업자는 설계대로 옹벽까지 다 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래도 헐어서 다시 재시공을 시켜도 그만한 예산은 새로 업자들한테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97년도 오지개발사업에 화악교가 설치된 배경은 그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조치를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저희가 시공을 한 사항인데 아까 일부 1차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을 ’98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99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옹벽에 설계대로 시공한 사항을 갖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재시공 하라고 업자한테 시킬 수가 없어요.
성열

유성열의원

위험성이 있고 타당성이 없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기 그 만큼 설계대로 시공한 비용을 더 추가로 주어야 되고 제방 밑에까지 신설된 옹벽은 도 다시 추가비용을 우리가 업자한테 지급을 해야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지급을 하든, 지금을 하지 않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때 당시에 시정을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적을 할 때 저판 옹벽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감독관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도 저판 길이가 150㎝ 내지 중력식 옹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물론 비가 와서 보완이 안 되어서 밑이 쇄굴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부 위험이나 이런 것은 중력식이니까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추후에 충분히 보완 시공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게 공사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고 업자한테 재시공을 저희들이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결론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설계대로 했으니까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을 그냥 시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설계 잘못을 예를 들어서 옹벽을 지금 설계를 기준으로 할 때 5천만원이 든다면 통망태 밑에 하천 바닥에서부터 설계를 추가로 다시 접한 것까지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3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를 해서 보완 가능한 것을 저판까지 3배 정도로 공사비를 더 투자한다는 것이 더 문제점이 있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좋습니다. 일단 부실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환

오수환의원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또 나간 것이 있어요. 두 가지만 종합적인 것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설계를 할 적에는 주민대표 몇 사람을 만나서 설계를 꼭 하도록 각 마을에 무슨 설계할 사항이 있으면 물론 여기 직원도 나가지만 면 직원도 나가서 마을 주민하고 반드시 설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한 다음에 이것이 잘못되면 다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원이 이런 것이 많이 생겨요. 해 주고도 잘못하면 잘못되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어렵지 않아요. 면에 연락을 해서 오늘 설계를 하러 나간다 하면 주민대표들 몇 사람만 나와달라 하면 그 주민이 나와서 같이 설계를 할 때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설계 시공을 하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설계를 다 하고 공사를 하러 업자가 면으로 온다고 할 때 최소한 면의 면장이나 산업개발담당주사한테는 연락을 해 주고 와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읍․면에서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 전 설계 시 주민동의 하고, 설계가 끝나 공사업자가 들어올 때 최소한 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주사나 면장한테 연락을 해 주고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갑자기 공사를 하러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놀래거든요. 이런 불편사항이 간혹 많은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업자나 우리 공무원한테 지시만 하면 이것은 무난히 힘들이지 않고도 민원사항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사항 같으니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조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설계를 할 때 물론 청평지하차도 같은 것은 사업은 대규모의 설명회에 나가지만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이 측량 나갈 때 꼭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석하시는 이장님도 있고 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장님도 있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지금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렇게 해야 되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될 수 있는 한 소규모 사업장이 주민들과 더 연관된 사업이 많아서 특히 이장님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모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조치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1년 중 연초에 두 번, 세 번 업자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면 이장님을 찾아 뵙고, 면에 들어가서 사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사업이 들어왔다고 신고를 하고 또 시간이 더 있으면 하물며 어머님들한테라도 전날 연락을 하도록 회의지시 때 계속 1호로 잡아주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지를 시키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 6개 읍․면의 공통사항인 것 같아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만 민원이 아주 열 개면 하나밖에 안 해요. 많이 줄으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을 시켜서라도 업자를 우리가 설득은 안 되더라도 지시라도 많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농어촌도로 마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을 보면 15㎝가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에 비해서 얇은 부분은 철거를 56m를 하고서 새로 재시공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그 뒷 면에 보시면 조치 전과 조치 후의 사진이 있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조치 전의 사진을 보면 철거를 했는데 철근을 옆에만 털다 보니까 이 아래서부터 철근이 바닥면부터 다 있잖아요 설계상에. 그러니까 잘라 낼 수도 없고 바닥을 부술 수도 없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사용했던 철근을 재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하지만 현재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는 길이가 100m 이상 되었거든요. 시공한 부분이. 설계상에 전체 길이가 370m인가 그래요. 370m인데 시공한 부분이 약 100m 이상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전면이 다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56m를 한 것을 보니까 많이 부족된 부분을 아마 부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재확인을 실제 보시는 대로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마개선 같은 용수로는 그것이 1,500에 1,500인가 그렇지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1,500에 1,500인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두밀리나 상천 같은 데는 600에 600이라구요. 600에 600이면 두께가 20㎝이고 1,500에 1,500자리는 15㎝로 되었는데 이것은 설계상에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먼저 번에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현재도 이렇게 발주되는 것이 있어요?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밀리 같은 것은 여기 정 의원님도 계시는데 철근이 예를 들어서 20전 피치 올라가는 철근의 양에 따라 철근이 미터당 만약에 네 조각이 들어간다면 그 대신 콘크리트 두께를 제일 두껍게 설계를 하고요, 10전 피치나 7.5전 피치 철근을 많이 엮으면 콘크리트 두께를 얇게 설계를 합니다. 또 이것은 두밀리 거나 저희 마개선 같은 것은 이 용수로 구조계산을 구조기술사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읍․면 구조산출이 전부 컴퓨터로 뽑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하는 것은 현재 구조계산을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에 용수로 설계를 하는 것은 옛날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오는 구조계산을 우리 자체에서 할 실력이 안 되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오는 표준단면도를 활용해서 자체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그 표준단면도를 무시하고 구조계산을 해서 이 두께를 결정을 지어 버리고 철근의 양을 계산해서 선형관계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구조계산 관계를 가지고 구조기술사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기술사들이 “이게 타당성이 있다, 견딘다,”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15전 철근 가격이 적게 들어간 것은 20전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는데 일부 용수로 같은 것은 사전에 구조개선을 하기 전에 저희관내의 형편을 설명해서 구조개선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마개선 용수로 56m에 대한 재시공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희가 설계대로 안 나온 구간만 56m를 다 부수고 일부 콘크리트를 부수고 재시공을 한 사항인데 재시공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제가 “재실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독관 및 현장소장한테 압축강도를 재시험해서 구조상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전체 다 철거를 하고 구조상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냥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단계나 기승단계가 아니라서 압축강도시험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조그마한 용수로 같은 경우에도 구조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야 되는 우리 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표준계산에 의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도시험 같은 것은 꼭 해야 실질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다 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안건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