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76회 제1본회의1999-09-14

오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 중 조례안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6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오수환 의원과 유성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기구·정원 개편이 완료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합민원과 분장사무에 단순생활불편민원사무 및 가로·보안등 관리사무를 안 제3조제2항제5호에 신설하고 환경보호와 분장사무 중 등산로 관리사무를 삭제하고, 조수보호·수렵관리 사무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감독 사무를 안 제3조제2항제7호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분장사무에 등산로관리 사무를 안 제3조제2항제9호에 신설하고 사업소 중 위생처리관리소 및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를 안 제12조에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정부 2단계 구조조정에 맞추어서 우리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업무인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저는 향후에 우리 가평군이 복선전철화에 맞추어서 도시화 형태로 아마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구의 어떤 직제라든가 이런 게 개편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006년도 경에 완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 시민들이 가평군으로 이주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 등이 예상되는데 그 도시개발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도시과의 어떤 업무를 지금 기획감사실 공영개발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통폐합하면서 과를 행정하고 분류를 시켜서 하는 게 어떤가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지금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하고 6월 28일에 협의를 해서 일단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지금 현실성있게 검토는 안되고요. 2차 구조조정이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2001년에 가서 마무리가 되는데 유예기간까지 하면 2002년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시 미비점이라든가, 보강되어야 될 과라든지 또 축소해야 될 과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현실성있고 우리 가평군 행정에 맞게 조직개편을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해야만이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대로 밀고 나가면서 과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가평군 행정에 맞게 조직개편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도 지금 2차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질의보다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 업무는 사실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만 먼저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계를 합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장님들하고 어떤 중요한 이런 게 또 업무에 대한 것을 타당성을 물어서 했으면 어떤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이 아마 2단계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김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구조조정이라든지, 기구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각 과의 과장님이라든가 주무담당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 의견을 조정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기구·정원 개편이 완료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47명을 안 제2조에서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7명을 집행기관에서 줄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9명을 집행기관에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는 집행기관에서 10명, 의회사무과에서 1명 해서 11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오수환 의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인원감축이 되었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001년도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 가평군은 현재로서 인원감축을 했지만 행정자치부에 기구조례가 잘 안 되어서 인센티브도 못 받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교부세를 못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16억3,8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우리는 우리대로 했는데 그렇게 못 받았어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원은 줄여 놨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많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평군도 인원을 줄이고 다 줄이는데 우리 가평군에는 지난번에 2회 때인가 기획감사실장이란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한 일이 있지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는 부군수가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서기관이라서 했는데 지금은 부군수가 지방서기관으로 돌렸지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그러면 한 청에서 지방서기관을 두 명씩 둘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그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지방공무원으로서 사무관까지 가더라도 자리가 없어서 서기관을 못하는 그런 처지인데 사실 서기관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곧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네가 못하더라도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보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어느 특정인이 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리고 제가 오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라면 사실 의회차원에서 의회사무과를 4급자리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것은 주무 과장님의 답변은 정답입니다. 공무원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 그것은 참 좋으신 뜻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염려는 어느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어느 특정인이 가서 만약에 앉는다고 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인사가 될 때 수평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재는 전부 사무관 자리인데 서기관 자리가 있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수평이동이 가능하지 않고 타 시·군으로 갈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인근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5급으로 되어 있는 군이 세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례개정을 우리처럼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급 내지 5급으로 양평군은 5급으로 되어 있고, 포천군이 5급으로 되어 있고, 여주군이 5급으로 되어 있고, 양주군이 4급 내지 5급에서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주, 여주, 화성, 광주, 연천, 양평, 포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5급으로 되는 군이 4급으로 되어 있다가 하향조정된 곳이 많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4급 또는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공무원이 앞으로 6급에서부터 사무관이 되어서 서기관을 할 수 있는 길 저희가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과 맞지 않게 구조조정이 된 것이 바람직하냐 저희 본 의원들이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현실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기획감사실장 자리라는 것은 5급이 되든, 4급이 되든 그 한 사람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4급자리를 줄여서 5급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체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그 영향이 큽니다. 사실 상징적인 자리 4급이라는 자리가 어떤 사람이 꼭 자기가 가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 더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업무를 더 열심히 함으로써 군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있는 자리 마저 없앤다라고 했을 때 직원들이 무엇을 보고 희망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수환

오수환의원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신데…….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래서 저는 4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오수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당초에 5급에서 4급으로 조정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부군수 자리가 국가직 4급이었지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지방직 5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등하게 해 놓자 해서 지방직 4급으로 올려 주었는데 그 후에 부군수 자리가 지방직 4급으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조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부군수 자리를 “지방직 4급에서 국가직 4급으로 다시 해 달라” 해서 상정까지 했는데 다시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은 현재 3대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대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이상춘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려 보고 그것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장

네, 질의를 하세요.
해용

최해용의원

현재 주요골자에 보면 정원 47명 감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9년도에 17명, 2000년도에 19명, 2001년도 11명해서 47명인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작년도에도 우리가 정원은 줄여 놨지만 현원이 맞지를 않아서 인센티브에 약 16억원이라는 교부세를 못 받았잖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랬는데 현재도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감축현황을 보게 되면 47명의 내역 중에서 기능직 15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에 운전직 15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인원입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운전기사 14명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먼저 회기 중에 정원조례에서 민간위탁승인받을 때 생활쓰레기에 대한 문제나 운전원에 대한 문제가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47명에 대한 것이 ’99년도에 1명, 2000년도에 14명 이렇게 15명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럼 현재 실질적인 이게 계획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부결이 되었으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현재까지 이게 변경이 안 되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수집 및 운반을 하는데 운전기사는 총 21명입니다. 21명 중에 저희가 민간위탁사무로 해서 동의를 올렸는데 생활쓰레기수집 및 운반과 쓰레기매립장 내에 있는 소각시설은 현실적으로 좀 시기상조이고 또 그러니까 쓰레기 특별청소구역 내의 것만 청소를 하지 그 외의 것은 청소를 안할 것이 아니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으로 왔습니다. 수정동의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 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대책으로 환경미화원은 읍·면별로 한 명씩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는 가평읍, 설악면, 외서면, 상면, 북면은 한 명씩 그냥 읍·면에서 관장을 하고 하면은 2명 이렇게 관장을 하면서 특별청소지역 내의 것은 민간위탁업자가 청소를 하고 그 외의 건은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6월 28일에 의원들하고 협의할 적에 그 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뜻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정의결을 했으면 됐는데.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전임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다시 그런 내용으로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말로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한 적이 없고 의회에서도 일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키면서 그 후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 것은 다 남은 기록이 없으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제가 별도 자료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서류로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별도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가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위임사무 중 ’98년 10월 12일 시행된 기구 및 정원 개편으로 읍·면 인력이 감소되고 담당부서가 폐지되어 읍·면에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을 66개 단위사무에서 41개 단위사무로 25개 사무를 환원시키는 안 별표를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66건에 대해서 41건으로 줄여서 이렇게 읍·면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유리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좋은데 여기에 보면 읍·면주민등록 업무가 대부분이 축소가 되더라도 하나가 남아서 주민등록 업무는 제증명 업무로써 남아야 될 입장에 거기에다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가 군청으로 간다면 주민등록말소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 면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다시 군청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와야 된다는 이런 조그마한 한 가지를 봤을 적에 그 외에도 여기에 하나하나 보면 읍·면에 꼭 필요한 점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체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지금 이 위임사무명은 주민등록 업무, 주민등록 과태료부과징수 이것은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하고 있는 것을 위임을 해서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저희가 위임을 준 겁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면으로 주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성배

김성배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위임을 준 것이면 그 전에는 군에서 했던 것을 읍·면에 준 겁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66개 사무 중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임사무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현행은 공보행정에 공연신고라든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이런 공보행정은 전부 군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읍·면에 먼저 위임이 됐던 사항을 그 다음에 재무행정을 보시면 그것은 근거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근거법규만 다시 명시를 해 준 것이고.
성배

김성배의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읍·면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66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읍·면을 대상으로 군 환원대상사무를 조사했습니다. 해서 ’99년 3월 18일에 우리 관련 담당주사들 하고 읍·면 담당주사들하고 최종 협의한 결과 이 66건에서 25건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위임사무명으로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짓고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해야 될 사무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고 나머지 저희가 읍·면·동 기능전환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내년 6월부터 1개 읍·면이 시범실시가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읍·면위임사무도 또 다시 재 조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1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읍·면에 위임한 25개를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고 나머지 66개 중에 41개만 존치시키고 25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새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배

김성배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별표 4쪽을 보시게 되면 내용이 누락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처분이라고 되어 있지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이것은 무슨 처분입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러니까 독촉 체납처분 뭐 이런 처분이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독촉을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러니까…….
해용

최해용의원

결손처분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결손처분은 아니고 아! 결손처분도 들어갑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처분은 모모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독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독촉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10만원 미만 짜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금압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조회를 해서 성업공사에 의뢰도 할 수 있고 이런 각종 행위를 처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이것이 조례니까 이 밑에다가 규칙을 넣도록 하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 내용을.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이것은 조례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조례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그것은 근거법규가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은 법을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 범위 내에서.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리고 다음 쪽이요. 사회복지행정에 보면 일련번호 2번을 보게 되면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단위사무명에 보면 요보호 대상자라고 되어 있지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요보호라는 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아니에요. 이것은 옛날에 쓰던 용어 아니에요? 용어자체가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유성열 의원입니다. 4쪽에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외람된 것 같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 전입시에 행정사무가 읍·면사무소에 신고만 하게 되어 있지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전입신고만 하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래서 저희가 느끼고 각 리의 애로사항을 보면 이장님들이 누가 이사를 왔는지 또 어떤 주민이 와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입은 행정사무로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전입이 되어 있으면 각 이장님들한테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게시판이라든가 게시를 해 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게 하나도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각 이장들한테 공문을 보낼 수 있게끔 해서 누가 전입이 되었다는 것을 꼭 알려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이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규제개혁으로 해서 이렇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전출신고를 안 하고 전입신고를 그것도 통·반장이나 이·반장을 경유 안 하고 직접 읍·면사무소에 하도록 이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개정이 된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런데 주민등록 담당자라든지 읍·면에서 새로 전입온 사람에 대해서는 글쎄 이장님들한테까지 통보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저촉이 안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제가 생각해도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우리 시골에만 해도 어느 집에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있다가 무슨 공문이 오고 자동차세가 나온다던가 그러면 어디서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디 누가 이사를 오고 전입이 되어 있으면 공문상이라도 이장들한테 보내서 누가 이사를 왔다는 것을 꼭 밝혀 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이것은 한 번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자료 5쪽 사회복지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행정에 보면 우리 읍·면 복지회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이번에 66개 단위사무에서 우리 사용허가에 대한 것을 군에서 하는 것인지 41개 단위사업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여기에 읍·면위임사무에 안 들어가 있으면 군에서 하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럼 군에서 한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읍·면의 복지회관은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어서 거기서 사용하는 쪽이 본 의원은 낫다라고 보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정말 군에 까지 와서 사용허가를 꼭 받아야 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글쎄, 복지회관관리는 재무과 관재계 사무인데 그게 그것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보수관리 이런 것은 천상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관리는 그렇지만 사용하는 허가까지 군에서 하는 것은 좀 너무 사실 읍·면에서 어느 행사라든가 간단하게 복지회관을 사용할 때 그런 사용허가까지도 군에서 하면 너무 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것은 읍·면 지역에서 어떤 복지 쪽으로 쓰여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저희가 근거법규가 있으면 위임을 해 드리는데 근거법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위임을 해 준다라고 해도 근거법규가 있어야만 위임을 해 주는 것이지 근거법규가 없는데 그냥 위임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겁니다. 근거법규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근거법규를 보셔서 만약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복지회관의 사용에 대한 허가만 내주실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현충탑부대시설 부지매입, 여성회관 건립 및 부지매입 등 3건으로 건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광용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영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진광용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역 인근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해서 지난 ’92년도에 총 사업비 8,458만7천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리청인 공군 제2701부대장으로부터 본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사용 중에 있으므로 또한 앞으로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완공 후 철도청에서 철도 부지에 대하여 불하할 계획이 있다 하므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평읍 대곡리 242-4번지 외 14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면적은 4,64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7억2,8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도로부분이 접해 있고 또 시설녹지된 부분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2페이지 재산의 표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서동호 복지시설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충탑 부대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서동호복지시설담당주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담당 서동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평군 현충탑부지 부대시설부지 매입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한국 전쟁시 이 지역출신으로 산화한 영령 등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77년 12월 15일 현충탑을 재 건립한 후 매년 현충일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행사장이 협소하여 참배객의 수용과 차량 주차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향후 행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대시설인 주차장 설치 및 행사장 부지확충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에서 현 위치는 가평읍 달전리 산3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72년 6월 6일 가평군청 앞 광장에 건립하였다가 ’77년 12월 15일 현 위치에 이전 재 건립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읍 사업대상지는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469번지의 1외 2필지로 현충탑 전면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2000년도가 되겠으며 매입 목적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현충일 행사 때 행사에 참여하는 유족 및 관내 기관장님 그리고 내외 인사 참배객들의 행사장과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부지 면적은 687평으로 3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내용은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결과 매매할 의사가 있기에 이번 매입계획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매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2억629만6천원으로 현 시가 추정 평당가격을 약 3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를 매입 주차장 및 행사시설을 확정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안에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신영자 가정복지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회관 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