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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3본회의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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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처럼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들은 먼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15일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총무·민원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환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내용 중 관계법령 및 조례와 상이하거나, 현 실상에 비춰볼 때 군보다는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표를 중심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 중 재무행정 분야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사무와 「지방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문민원의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사무, 그리고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무를 신설하였고, 위임사무 중 사회복지행정 분야에서 「가평군공설묘지설치 및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로 단위사무명을 변경하고, 같은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사용료 징수”를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로 단위사무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행정분야에서 「도로법」 제43조 및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로 단위사무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9월 15일 김성배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기획·재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한 2000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내용 중 여성회관 건립 및 부지매입의 경우 현재 가평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불가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 건립 및 부지매입은 취득이 불가하고, 현충탑 부대시설 부지매입과 공영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