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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77회 제1본회의1999-10-18

김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 중 특위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을 제외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정연구 의원과 김영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배 의원입니다. 먼저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99년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보다 나은 의정활동 수행 및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의 위원수는 6명이 되겠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는 날부터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김영복 의원, 정연구 의원, 최해용 의원, 오수환 의원, 유성열 의원, 그리고 본인 등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0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도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행정사무감사특위가 구성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99년 10월 12일 제출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7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김영복 의원, 정연구 의원, 김성배 의원, 최해용 의원, 유성열 의원, 그리고 본인 등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도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마찬가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5분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도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배 의원입니다. 본 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기준 없이 발간·보존해 오던 가평군의회 회의록을 지방자치법 및 가평군의회회의규칙에 의거 작성·발간·배부·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의록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한 통일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자 본 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회의록을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본회의 회의록·특별위원회 회의록·행정사무감사 회의록·행정사무조사 회의록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따라 보존회의록·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비공개회의록으로 분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본회의 회의록과 특별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각호 및 제5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임시회의록·보존회의록·비공개회의록의 발간·배부·보존·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게재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발언한 의원·가평군수 및 기타 발언자가 자구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구정정요구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규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 제9항 ’99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99년도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
정성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6조제2항 및 ’99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지방재정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경위는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보완한 연동화 계획으로 ’98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98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98년도를 1차년도로 하고 ’99년도를 2차년도 예산편성기준제시 해로 또 3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를 발전계획성격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경우 1, 2차년도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하고 3차년도를 예산편성기준제시년도로 하고 4, 5차년도를 발전계획성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99년도 계획의 수립기간을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으로 하여 ’98년도부터 ’99년도를 당해연도의 예산, 2000년도에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발전계획을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여건으로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여건이 영세하고 국가재정에 의존성이 높아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가 및 지방의 세수 회복율 둔화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징수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감소하였고 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의 경제, 사회, 복지, 지역개발등의 욕구가 현저히 증가하는등 지방재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의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지방재정의 투자방향은 의존재원에 대한 부담지시액 우선반영,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이 추진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세수증대 및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 관광수요에 대비 관광자원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업생산성 제고 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상수도 및 쓰레기 수거·하수종말처리장 등 삶의 질 향상의 환경분야 사업, 소규모 주민건의 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정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되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경기회복 등으로 다소 세입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S ○C 등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투자수요는 기하적 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6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관내 골프장 등에 대한 지방세 변동율 반영과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의 경우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시한 내국세의 13.27%를 적용하였으며, 2001년도15%, 2002년도 17%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의 경우 2000년도 지방양여금 신청금액에 70% 수준을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000년도 신청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통합상수도사업과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관거사업 등 2건 등을 반영한 결과 2000년도 1,121억9,700만원, 2001년도 1,236억1,100만원, 2002년도 1,308억4,200만원으로 전망되는 등 평균 신장율이 1.21%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기간 중 2000년도 세입 총계규모 1,121억9,700만원에 대한 자주재원 34.76%, 의존재원 59.80%로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의 총 세출재원 중 투자사업등 사업예산에 70.30%를 배분하였고, 경상예산에 23.56%, 채무상환 2.61%, 예비비에 3.53%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등 8개분야 총 159건 8,014억4,900만원을 5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분야별로 계획을 설명드리면 주요분야별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에 보건소신축 등 15건에 147억9천만원, 사회복지에 여성회관건립 등 22건 1,117억4,900만원, 문화관광체육에 문화복지공원조성 등 21건에 233억2800만원, 청소·환경에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관거정비 등 9건 601억8,500만원, 상·하수도·치수에 통합상수도사업 등 20건에 4,059억400만원, 도로·교통에 군도 확·포장 등 14건에 1,179억6,200만원, 산업·산림에 가축분뇨수거료 지원 등 53건에 519억8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정주생활권 개발 등 5건에 156억2,2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군비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군비투자사업은 총 691건에 440억2,100만원을 5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포장에 마을안길 등 237건 109억1,900만원, 소교량 가설 51건에 43억2,100만원, 소하천 75건에 30억3,400만원, 수리시설 225건에 218억6,600만원, 기타사업에 마을회관 재건축 등 103건에 38억8,1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재원 대책 여건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한된 여건 속에서 삶의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사업과 지역개발욕구 증대등으로 재정수요가 큰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평군의 경우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IMF로 인한 경제침체 이후 현재 회복추세에 있으나, 회복율 둔화로 국가재정여건상 국고지원 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재원 대책으로는 재원확보 측면에서 체납세, 탈루세원의 사전예방 및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 등으로 지방 세수의 근간이 되는 주요세원을 적극 관리 및 추가세원 발굴하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존재원을 적극 적으로 확보하며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입장료 등 각종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또는 불가피한 경우 수익사업과 지역개발 효과가 큰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측면에서는 예산편성시 영점기준 예산편성등 경상예산 절감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재원의 분산식 투자보다는 기이 추진 중인 계속사업에 집중투자하여 투자효과를 조기에 달성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계획에 미반영사업,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미실시 등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사업은 사업추진을 배제시키는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계획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중기지방재정보고안 5쪽을 보면 우리 계획안의 총 세출재원 중 채무상환이 2.61%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올해 현재까지 우리 주민 일인당 채무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채무상환에서 통합상수도 문제라든가 앞으로 펼쳐 나갈 사업계획이 참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 채무상환이 2.61%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일인당 채무부담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된다는 것은 지금 판단을.
영복

김영복의원

올해 우리 일인당 채무부담액을 말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금년 예산에서 말입니까?
영복

김영복의원

네, 올 예산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평군이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우리 일인당 채무부담액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더라도 제가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감사실장 정도 되시면 여기 뒤에 예산담당도 와 계시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설명하시겠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다음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설명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 지방채계획동의안을 설명할 때 우리 예산계 직원하고 담당이 뒤에 계시니까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99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페이지 지방채 발행사유가 되겠습니다. 군 재정의 빈약으로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중 군비부담액 11억1,100만원에 대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에 있어서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함으로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의 완료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내역의 수해복구사업으로 발행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경기도가 되겠고 이율은 연 7.5%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며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국비이고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된 것은 ’99년 10월 7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평군 일원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총 사업비가 59억4,500만원인데 거기서 국비가 36억3,700만원, 도비가 11억5,700만원, 군비가 11억1천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에 있어서는 지방채를 10억원 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이자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억5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3년간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7,500만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이자만 하더라도 약 45% 4억5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가 전혀 없습니까?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현재 19억원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거기서 쓸 수 없어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서는 먼저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 건립하는데 11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부담이 안되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가계보조로 한 4억5천만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꽃동네에 저희 군비부담이 한 3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현재 지방채 발행한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
연구

정연구의원

245억원인가 되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244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렇게 많은데 또 10억원을 발행하면 그 전에도 보면 “체육관 부지를 산다, 무슨 부지를 사서 여성회관을 짓는다” 하면서 지방채를 자꾸 발행을 해도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이 지방채는 연도별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있고 또 그게 거치기간이고 상환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환하는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여성회관 같은 것은 좀 늦게 지어도 되고 이런 것은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수해복구 때문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물론 그것은 알지요. 수해복구 때문에 하는데 2000년도에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11억원 중기지방재정보고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먼저 번 계획에 부지구입을 하겠다고 또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어느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계획을 올렸었어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의원

자금계획도 없이 예산계획을 세워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인이 안되어서 다른 것으로.
연구

정연구의원

승인이 안돼서 다른 데 썼어요. 안 썼을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다고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예산에 없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요. 그리그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했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올릴 적에.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성회관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물론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갚을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또 이런 여성회관 같은 것은 좀 늦게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이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고 또 이것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여성회관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회관은 저희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하고는. 금년에 그렇다고 여성회관 예산을 요구했다가 안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이게 여기서는 계획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계획이 승인이 안되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이것 10억원을 발행해서는 안되잖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수해복구는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의원

그것은 예비비로 그런 것을 두었다가 쓰고 또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도 부지매입을 한 것이 또 있지요. 그런 땅을 사지 않으면서 우선 돈을 예비비로 두었다가 이런 데에 쓰고 그래야지 대지를 구입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빚을 얻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전혀 지방채 발행없이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군에도 발행채 발행이 없는데는 전혀 없을 겁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물론 없지요. 전체적으로 하면 경기도가 제일 빚이 많다고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고 어느 군이든지 있는데 일은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빚을 내면서까지부지 부지 구입를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지방채를 가지고 수해복구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겠지만 아까 예비비에서 체육관 건립에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11억원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러니까 우선 체육관건립에 대해서는 먼저도 승인이 안 난 상태이고 지금도 그것은 미비한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하려고 비축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우선 그 11억원을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고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할 때에 가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11억원이라는 것은 체육관건립에 대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담 안할 경우에는
성배

김성배의원

군비가 아니고 지금 국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할 돈이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백지화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11억원이라는 것은 특별교부세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러니까 현재 19억원 중에서 다 우리 군비가 아니고 지금 도비, 국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쓰면 반납을 할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배

김성배의원

그러면 현재 돈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유성열 의원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게 약 25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채는 상환이 몇 년도까지이며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244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는 물론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도비보조로 해서 상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는 것도 있고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이며, 우리 군비가 얼마인지, 언제 몇 년도까지 상환해야 되며 이미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채가 일인당 얼마씩이나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 상환별 재원으로 보면 총 244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상환할 금액은 122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비 팔당호수계오·우수관거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에서 상환하는 것인데 그것은 113억원 그 다음에 주택사업으로 해서 주택자금을 받은 융자금을 받아서 상환할 게 저희가 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유성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일인당 부담은 저희가 인구 56,000명을 기준했을 적에 일인당 부담액은 약 35만원 정도 됩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까지 다 갚아야 되는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게 기채선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122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면 몇 년 상환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01년까지 상환계획하고 2008년 이후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2008년까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2008년 이후까지 계속된다고요.
성열

유성열의원

글쎄,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2007년까지 상환계획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리고 우리 2008년 정도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군을 떠나셨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평군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지방채 발행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 없이 무조건 지방채만 발행해서 나중에 우리 가평군민들한테 일인당 갚아야 될 부담액이 너무 가중되었을 때 과연 이게 가평군이라는 것이 그대로 지탱해 나갈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기채는 군에서 새삼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기채를 받아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기채를 전혀 안 받는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예산운영을 하면서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앞뒤 없이 무조건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물론 현재는 염려 안 해도 되지만 만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부 가평군 군민의 부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2000년도에 가서 광역상수도가 관리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에 가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광역상수도도 발주가 시작이 되면 우리도 지금 준비과정에 있지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래서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계획성있는 지방채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또 유성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러면 답변으로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 전체 군 단위를 평균을 냈을 적에 ’97년도 결산 정도로 봤을 적에만 해도 군비부담액이 22만원 평균 한 2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평군은 좀전에도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35만원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우리 가평군 부채는 다른 시·군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통합상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게 기채를 안 하면 안될 정도로 열악한 예산인데 이 모든 게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안고 가야 할 주민 일인당 지방세부담액이라든가 그 세외수입부담액에서 사실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비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세도 부담액이 일인당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세외수입부담액도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런 것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기채를 점점 많이 끌어다가 선심성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좀 이런 것을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가평군의 예산실정을 봐서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만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행한 만큼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 예산 1회추경예산에서도 삼각액이 많았습니다.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면서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시를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변경과 ’99년도 수해복구사업과 여건변동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회추경예산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902억5,500만원에서 93억9,500만원이 증가한 996억5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798억600만원에서 85억4,400만원이 증가한 883억5천만원며, 특별회계는 기정 104억4,900만원에서 8억5,100만원이 증가한 11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예산서로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4,900만원, 자동차세 1,200만원, 종합토지세 2억7,100만원, 과년도수입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세 1억2천만원, 담배소비세 4억9,6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세 수입은 총106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9,600만원, 수수료수입 4,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9,700만원, 이자수입 8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잡수입 14억300만원, 과년도수입 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담금수입은 1억4,800만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을 총 18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교부분 3억5,9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를 총 207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0억3,800만원, 도비보조금은 15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을 총309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방채를 총 40억원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을 883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144억6,5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복리후생비 3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800만원 재료비 4,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1억3천만원, 민간이전 7억2,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75억4,500만원, 민간자본이전 8,700만원, 자산취득비 1,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에서는 타회계전출금 1억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반환금기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조정액 4억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로 일반행정 분야는 가계지원비 1억7,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개발 분야는 국민관광지 수해복구 1억200만원, 합병정화조 설치 3억1,300만원, 꽃동네 지원 4억7,300만원, 보건소 신축 3억원, 공공근로사업 7억9,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2,8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8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25억4,500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12억2,8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2억2,100만원, 시·군의 도로정비사업 2억6,500만원, 군도 수해복구 2억5,9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억8,700만원, 상천~달전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 분야에서는 민방위실기 강사수당 500만원, 병사관리 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액 4억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이자수입 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1억3,100만원,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청평수력발전소 지원금을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해복구사업 1억9,400만원, 경상사업비 3,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 9,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이 없이 상호 부기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1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주택융자금상환은 2,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계수조정을 포함하여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지원금상환 1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9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건에 2억6,700만원을 추가 책정하여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총 7건에 29억7,600만원으로 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보건소 신축공사 3억원과 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 중 ’99년도 예산액 6억2,500만원을 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비로 조종하도록 환경부에서 변경승인함에 따라 6억2,500만원을 감액하여 ’99년도 계속비사업은 5건에 32억4,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가평어린이집 신축, 하면 보건지소 신축, 위생처리장 저류조 용량 증설 등 4건으로 건별로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기원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재무과장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토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시행하고자 합니다.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가평읍 읍내리 581-1번지 외 12필지 2,115㎡로서 매각예정금액은 1억4,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 중인 토지이며 대부된 그 토지 위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주민불편과 사유재산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서 수년동안 민원이 발생된 토지로써 이를 해소하여 주고 또한 분산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매입자금으로 활용코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매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소규모 매각에 대해서 소규모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더 큰 계획을 다시 가지고 계신 일은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재무과장

우선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매각계획은 여러 해 동안 대부된 재산을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됐던 사항을 조사해서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해 놓고 현지 조사해 본 바로 매각이 확실하다라고 인정된 것를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는 현재 저희가 금년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형 건물 구 가평읍사무소 부지와 건물, 구 하면사무소 부지와 건물, 저희 독신관 숙소로 사용했던 주택1동과 대지 이러한 것은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이 존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여기에 처음에 제목으로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왠만한 것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하천리 산장국민관광지 주차장 부지 그것을 꼭 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쯤은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이고 또한 외서면 구 청사부지에서 지금 가루개로 올라가는 박스공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도로가 결정이 되면서 완전히 분리되다 보니까 분리되면서부터 서울 쪽으로는 지금 청평농협에서 농협부속건물로 쓰고 있는 그 위치가 따로 떨어지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매각을 해도 되는 위치이고 그 위 쪽으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므로 그것은 다목적이니까 더 놔두어도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추가로 넣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원

장기원재무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천리 산장국민관광지 편입되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국민관광지에서 제척이 되어 있고 일반재산으로 인수인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총괄적인 군유재산관리부서로 인수인계가 되면 그때 가서 매각 현지 자료조사를 작성해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외서면 토지의 경우 구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토지 이용도라든가 또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올린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토지로서 현재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해야만 토지이용도가 올라가는데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이 소규모 토지 이외에 점유되지 않는 그러한 토지들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전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지금 공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빚을 져서 어려워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필요없는 불필요한 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을 합니다.
기원

장기원재무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이상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매각과는 조금 틀린데 우리 군유지에 대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가평어린이집 같은 그런 신축문제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군의 토지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의 땅 부지를 사유권 동의를 해 주었는데 여기에다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인지 그리고 협의가 됐다 그러면 의회나 이런 데 와서 설명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땅을 쓰겠다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신축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토지활용종합계획 수립 후 부지로 확정한다.” 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이런 계획이 어떤 상세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재무과장

일단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사회복지과장이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자료검토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에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술회관 옆쪽에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고 부지를 매입한 그 옆 주변으로 이 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문화관광과와 사회복지과에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우리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알고 우리 토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재무과장

저희가 군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전체 재산을 다 관리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소관별로 문화관광과 또 건설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시설물이라든가 용도에 적합하게끔 실제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총괄관리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럴 때는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활용되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박봉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어린이집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가평어린이집신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가평 새마을유아원으로 1982년도에 건립되어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가평읍 읍내리 625번지 노인복지 회관 옆에 있는 어린이집은 당초 ’99년도 예산으로 증·개축을 하고자 했으나 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진단한 결과 증·개축할 수 없는 노후상태이고 또 어린이놀이터가 협소하고 건물규모가 작아서 저소득층 아동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 등이 인접되어 있어서 공간확보가 더 이상 곤란하고 또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그 토지 내에 토지이용종합계획을 검토해서 가평어린이집을 2000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을 예상하는데 총 사업비 3억원 가운데 도비가 4,785만원, 군비는 2억5,215만원이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 가운데 9,570만원은 ’99년도 예산에 증·개축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2억430만원이 2000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축부지 위치는 가평읍 대곡리 343번지 일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인근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검토해서 세부지역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겠으며 또 부지 면적은 300평이고 건축면적은 90평, 어린이놀이터는 100평 그리고 그 외의 기타 공간으로 11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신축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또 우리가 확인만 하고 넘어 왔는데 지금 어린이집 신축계획에 있어서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항상 답변이 틀리세요. 그래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도에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을 적에도 “그냥 거기에다가 보수만 해서 쓰겠다.”고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짓는 것은 사실 참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본의원도 그 쪽으로 먼저도 얘기했었고 했는데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토지활용 종합계획수립 부지로 확정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먼저도 벌써 몇 달 전부터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토지활용계획안을 자세히 와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관리계획동의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의 효율성를 위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확실히 좀 올라왔으면 좋은데 이게 안되어서 미흡하고요 토지이용계획도에도 보면 그냥 343번지 일원에만 간략하게 표시를 해 놓았지 운동장이 어디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인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어느 필지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 간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은 내년 초에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각 시설의 배치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저희 어린이집까지도 반영을 해서 세부적인 위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343번지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미리 그것까지 기다리다가 이것을 추진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렸었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노인회관 부지 문제 또 보건소 부지 문제를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적에 이 계획한 땅하고 항상 틀린 쪽으로 건축을 한다든가 활용계획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보건소 신축 문제가 나오고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나왔을 적에도 어린이집을 거기에다가 신축 하려고 하는 계획하에 다른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우리 군 재정도 너무 약한데 부지만 많이 사 놓고 활용계획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의해서 짜임새 있고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정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하면보건지소 신축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구 하면청사 매각 계획에 따라 하면보건지소를 현 하면청사 부지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 1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액이 4억8,600만원이고 이 중 국비를 3억8,600만원, 군비를 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위치는 하면 현리 567-7번지외 1필지이고 사업량은 지상2층, 건축연면적은 337.19㎡이고 102평 가량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민병엽 위생처리장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처리장 저류조 용량 증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위생처리장 저류조 증설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77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 규정에 따라 취득재산이 1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증설 목적은 위생처리장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탱크를 크게 나누면 400톤 규모의 저류조가 1동 있고, 약 2,400톤 규모의 액상부식조 1동이 있습니다. 또한 240톤 규모의 혼합조 1동으로 하루 분뇨 처리용량이 75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는 인구를 볼 때 처리용량은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하절기의 우리 가평군을 찾아오는 피서객 및 많은 행락객들이 일시적으로 찾아 올 뿐 아니라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물이 대형화 추세로 신축됨에 따라 정화조 또한 대형화되어 분뇨의 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분뇨 반입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반입량을 일시적으로 통제한 바도 있습니다. 통제에 따라 주민들의 항의 전화는 물론 민원불편 사항이 야기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경춘선의 복선 전철화가 추진 중에 있으며 복선 전철이 완공된다면 우리 군의 인구는 현재 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분뇨 처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시일 내에 위생처리장의 시설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년간 반입량을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1일 60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15톤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복선전철이 완공된다면 현재보다 처리용량이 3배 내지 4배 정도 처리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15억원에서 2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증설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처리시설 증설에 앞서 본 저류조는 5월부터 9월까지 일시적으로 초과 발생하는 분뇨 반입량을 처리하기 위한 저류조 탱크를 증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억3,300만원 중 국비가 70%인 9,700만원, 도비가 15%인 1,990만원, 군비가 15%인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류조 용량은 약 400톤 규모로 구조는 장방형 철근콘크리트이며 기타시설물은 브로아 배관, 이송배관 및 펌프, 투입배관 및 펌프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현 위생처리장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용량을 최대한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장 저류조 증설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네, 오수환 의원입니다. 지금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25억원이라고 하셨지요?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그것은 처리시설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글쎄, 다시 투자할 금액이?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이것을 지금 새로 다른 곳으로 짓는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새로 짓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같아요?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다가 왜 증설을 해서 하면 쪽에 무슨 그런 것을 증설할 필요가 꼭 있느냐? 지금 설명하신대로 경춘선 복선 전철화가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 증설한다고 그러는데 경춘선 복선 전철은 외서면에서 가평 쪽으로 가는 것이지 하면으로 오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런 반입량도 쉽고 그 인근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셨으면 하는데 지금 25억원이라고 하면 돈이 굉장히 적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 것을 다시 헐고 확장공사를 하는 것보다…….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용량을 늘키려면 약 15억원에서 25억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수환

오수환의원

아니, 그럼 기존시설을 다시 전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현리 있는 것을 가지고.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액상부식조라는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전부 놔 두고요.
수환

오수환의원

아! 글쎄, 알지요. 그런데 그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가까운 인근에 하면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만약에 신규로 액상부식조가 아닌 다른 시설까지 전부 하려면 돈이 배로 들어가지요.
수환

오수환의원

거리도 외서면이나 가평읍에서 오는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거기에 대해서 가감계산도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네, 그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가평읍하고 외서면에 있고요, 북면도 있고 한데 거기에다가 액상부식조만 더 설치를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반입하는 양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나오는 배설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더 증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현재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것은 액상부식조를 늘여야 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장 못 늘리고 내년도에 증설할 것은 1억3천만원 들여서 저류조만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분뇨차가 싣고 오면 우선 일단은 받아 놓았다가 하루에 한번 정도 액상부식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액상부식조로 넘어가는 것이 하루에 한 번만 넘겨야지 하루에 수차례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가 들어왔을 때 임시로 받아 놓는 통을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분뇨처리장이 과거에 만약에 100원을 가지고 처음 증설을 했는데 지금 공사가 엄청나게 증설되었단 말이에요. 투자도 많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한 1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내년, 후년 가면 또 증설을 해야 되고 우리 인구가 3배, 4배 정도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러기 전에 다른 장소에 완고하게 더 했으면 어떠하겠느냐?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지금 저류조 증설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1억3천만원 정도 들여서 약 400톤에서 500톤 정도 규모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면 그것은 증설을 안 합니다. 그 양 자체는요.
수환

오수환의원

인구가 3, 4배가 느는데 어떻게 증설을 안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액상부식조라고 해서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수환

오수환의원

거기에다가 자꾸 돈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한 번 계산을 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해결방법은 지금 분뇨처리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더 많은 용량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액상부식조만 하나 만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것은 가능하다고요?
병엽

민병엽위생처리장관리소장

네, 가능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진광용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진광용입니다.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과 관련된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제사항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경자동차 주차료감면 근거마련이 안 제3조제5항에 신설되었고,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민간위탁에 관한 관련규정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알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을 하였고,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건축법시행령」제82조 규정에 의한 적용도로를 정립하는 것을 새로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대해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주차장법」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외주차장 신고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주차장법」제19조제2항 이것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추가 설치된 내용이 삭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관련법 인용조문과 내용이 상치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 제17조와 제18조의2 그 내용은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의 제공과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관리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제공과 관리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을 정비 및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법시행령개정으로 21개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는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고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안 별표2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내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종합민원과장

가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정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중복규정되어 있는 차량의 견인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견인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가평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납입고지서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질관련규정에 따라 군에서 수질검사실시 등 수질관리를 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검증되지 않은 수질관련 보도 등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확인될 우려가 있어서 관련법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상수도수질관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상수도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수에서 공급까지의 수질확인 및 검사결과공표 등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서 구체화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의 범위를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평군에는 수질전문가가 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전문가라는 범위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해서 환경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수도 업무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환경업체를 지금 신설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지식과 소양을 갖추신 분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수질전문가는 없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학술적인 전문가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여기에 위촉하는 사유를 보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전문가가 현재 있지는 않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라는 그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 몰라도 일단 그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추셨다면 저희는 전문가 쪽으로 보고 영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수질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여야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 제도 취지 자체가 계속 먹는 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질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불신을 할 우려가 많으니까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주민들이 물을 채수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들만 했을 경우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한 번 수질분석하는 과정도 지켜 보고 채수하는 과정도 지켜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게 되면 좀더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의원

소비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전문가는 없다고 보는데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부분은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군수께서 또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골고루 지역에 맞게 위촉을 하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 부분은 안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한강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했고,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안 제3조에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은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예산의 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적용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했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절차는 일반회계를 따르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했고, 타 용도 사용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한갑수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가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농지법」이 ’99년 3월 31일에 개정됨에 의거 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첫 번째,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차료상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문구 삭제와 안 제6조 제1항제3호 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5조 및 별표 2에 임차료의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산업경제과장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3조「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48조「도시가스사업법」제54조 및「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고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각 개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부과기준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한세덕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소액점용료등의 징수제외 금액이 600원 미만으로 부과징수에 따른 비용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바 징수제외 금액을 2,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부과징수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충당이 가능토록 하고, 소액납부자의 납부면제 범위 확대 및 법령에 근거없는 허가기준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소액납부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민원편익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액점용료등의 징수제외 금액을 상향조정합니다. 600원 미만에서 지방세법의 소액부징수금 미만인 2,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소하천 점·사용 허가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별표 4의 허가기준 중 2년 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영농지원과 재해복구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군 소유 기계류의 관리를 법령에 근거없는 허가기준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줌으로써 민원편익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계류의 사용구역을 군 관내지역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류의 사용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초과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했습니다. 기계류의 반환기간만료후 2일이내 반환하도록 한 사항 안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가로명 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장기중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개정이 ’99년 2월 8일에 되었고 시행령 개정이 금년 4월 30일에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이 5월 11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로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의하여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경기도건축조례」제4조 규정을 준용 통일성유지를 위한 경기도 통합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설은 소위원회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 범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네 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건축신고와 용도변경허가는 건축신고와 용도변경허가를 빼고 건축허가와 건축설계변경허가만 납부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삭제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하천변 등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구조의 구조물을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건축지도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건축지도원 자격요건이 네 가지였었는데 그것을 여덟 개 항목으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항에 도로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설사항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아래 도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복개된 하천 및 구거,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12항에 가스충전소 입지기준에 대한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보전녹지나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보전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6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규모에 대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규모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제17항은 신설사항으로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기준 완화는 재난위험구역내에 건축물 건축기준은 법 제47조, 제48조와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에서 120까지 완화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19항에 일조기준 변경 및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조기준을 현행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모든 건축물은 정북방향으로부터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와 2층 이하로 8m 이하인 건축물은 정북방향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일조기준은 현행에서는 공동주택의 높이는 채광를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5배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하는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물은 면적, 용도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건축선으로부터 2m 내지 5m 이상으로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개정으로 이격거리를 자율화하여 서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건축물의 배치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항목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제22항목에서는 신설 사항으로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에서 맞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항목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건축법」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4항에서 온돌의 시공은 개정안에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가로명제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가로명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가평군가로명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가로명에 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간선망을 이루고 있는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평군의 가로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가평군가로명제정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3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이 14개 노선, 설악면 4개 노선, 외서면 7개 노선, 하면 5개 노선, 북면이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명 조사내용은 저희가 유인물로 뒤에 첨부를 해 드렸는데 글자가 작아서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가 현황판을 만들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도시계획도로 현황판 설치)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도 363호선에서 세대아파트 가평읍 달전리가 되겠습니다. 세대아프트까지 연장이 400m인데 가평읍에서 강산로로 지정을 했고 군에서도 강산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강산로로 해서 올렸습니다. 해설관계는 옆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현충탑에서 남이섬주차장까지 연장이 1,350m인데 가평읍에서 호국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것을 남이로로 했고 결정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현충탑이 있어서 호국로로 정하는 것을 결정을 봤습니다. 세 번째, 경춘주유소에서 장승고개까지인데 연장이 1,2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평읍에서 가이사로 들어 왔는데 군에서는 희망로로 결정은 희망로로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구 대곡파출소에서 산림자원관리사업소까지인데 여기의 연장은 2,500m입니다. 가평읍에서는 근평로로 들어왔는데 근평로가 어감이 딱딱한면이 있어서 번영로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대곡파출소에서 가평자동차정비공업사 앞까지인데 연장이 40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가가 밀집된 구역으로 가평읍에서도 태평로로 들어왔으며 군에서도 태평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여섯 번째, 장자골식당에서 가평천 제방까지로 연장은 270m입니다. 여기는 가평읍에서 유엔로로 들어왔고 군에서는 평화로 정했습니다. 결정은 평화로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유성슈퍼에서 버스정류장까지는 연장이 150m인데 이것을 반디로 라고 가평읍에서 들어왔고 군에서는 만남1로로 했는데 항상 밝고 활기차며 오고가는 사람으로 번잡한 작은 희망의 거리라 일컬어 반디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가평역에서 백율예식장까지는 가평읍에서 만남로로 들어왔고 군에서는 대곡로 만남2로로 되어 있는데 그냥 만남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앞에서 읍내8리 자라목까지의 노선으로 연장이 1,100m이고 가평읍에서 보납로로 들어왔고 군에서는 한석봉 이름을 따서 석봉로로 했다가 결정은 보납로가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해서 보납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종합운동장에서 중대로까지 연장이 30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일 넓은 도로로 광장로 이렇게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에서 정한 것이나 군에서 정한 것이나 다 광장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교육청에서부터 5일시장까지 가평읍에서는 교궁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서원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옛날 향교를 교궁이라고 한다고 해서 교궁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교궁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군청 옆에 있는 경춘주택에서 중대로까지 연장이 480m인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개설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가평읍에서 풀무로로 들어왔고 군에서는 경반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시 그래도 옛날에 이 구간에는 우마차가 계속 다니던 그러한 이름이 풀무로로 되어 있어서 옛 이름을 따서 풀무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보인빌라에서 지방도 363호선까지 25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예식장이 있고 해서 연인로로 읍에서 들어왔고 군에서도 연인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가평읍의 마지막으로 신미식품에서 안심가든까지 연장이 2,40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촌마을과 대곡리를 연결하는 의미에서 중대로로 읍에서도 결정이 되어 군에서도 중대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악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설악버스터미널에서부터 신포교까지 거리는 1,1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악 중심시가지로 신천로로 면에서도 들어왔고 군에서도 이렇게 결정를 봤습니다. 다음 설악지서에서 설악종고까지는 연장이 350m인데 고유지명을 따서 미원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항목으로 설악버스터미널에서 사룡비 조양레저까지의 거리는 3,6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마을 이름을 따서 자잠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양교에서 창의리 구역경계까지 연장이 1,600m로 이것은 자연마을 명을 따서 한양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외서면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항목으로 미륭상사에서 동일주택까지 연장은 900m입니다. 그래서 은고개로 정했습니다. 면에서 은고개로 들어오고 군에서도 동일한 이름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청평역에서 자동차 정류장까지 280m가 되겠는데 면에서는 돌발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석전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석전로로 했는데 이것은 돌이 많아 돌을 밟고 다닌다고 해서 돌발로로 했는데 사실 그 의미가 돌발로 하면 무슨 사고를 연상하게 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말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안 좋게 인식된다 해서 석전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청평파출소에서 안말 느티나무까지의 연장이 1,100m입니다. 면에서는 재밀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밀로는 청평시가지를 통과하는 중심도로로 청평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이고 해서 청평로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청평로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스물 두번째, 면사무소 입구에서 청평감리교회 옆까지 연장은 300m이고 면에서 장곡소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장곡마을을 인용해서 장곡소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스물세 번째, 임대주택에서 청평역까지 아산임대주택이라고 새로 지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청평역까지 연장이 280m인데 이것은 장곡마을을 인용해서 장곡대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 복개공사 동궁장여관에서 청구주택 지하차도를 경유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장이 300m인데 자연마을 명을 따서 가루개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청평교에서 안전유원지까지 연장은 1,000m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서원선생이 살았다하여 서원말로로 면에서 들어왔고 또 군에서도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면이 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상면 연하리에서 하면 석사울까지 연장이 3,4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면지역의 관문으로 지역명과 어울리는 운악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 번째, 맹호회관 앞에서 삼미타운까지 연장이 8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창로로 역사적 변천 과정의 현창마을의 유래를 따와서 현창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스물여덟 번째, 버스정류장에서 신하교까지 1,05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양로로 결정을 봤는데 지명인 영양촌의 이름을 따서 영양로로 했습니다. 다음은 연하교에서 연하리 고개 태봉포병사령부 고개 넘어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700m이고 역말로로 “조선시대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말을 바꿔 타는 곳이다.” 라는 지명을 따서 역말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서른 번째, 석사울 삼거리에서 수도기계화사단까지 연장이 600m인데 여기에는 맹호부대를 진입하는 도로로 맹호로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북면이 되겠습니다. 이곡리에서 목동교 항고대 군인관사까지 연장은 1,7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석장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른두 번째, 면사무소 앞에서 목동2교까지는 연장이 500m로 범바위로로 면에서는 들어왔는데 범바위로 보다는 호암로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호암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번으로 8페이지 버스터미널에서 북성교회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공단계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목동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명을 따서 목동로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하면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면에서 올린 것을 군에서 결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다 똑같은 견해인데 이것을 읍·면에서 올릴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안하고 올린 거라구요. 하면 같은 경우 하면장이 지역을 알아요. 올린 것을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읍·면에서 기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결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도 실과소장님들을 모시고 또 한 번 의견을 듣고 또 군청 전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군에서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의원님들께서는 지시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이 가로명은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협의할 사항이고 이것을 하면 같은 경우을 보면 상면 연하리에서 하면 석사울을 운악로로 했는데 운악로로 해서 누가 알아요? 거기는 영등벌이 들어와 있고, 현창로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운악로는 어떻게 된 게 운악로입니까? 영양마을이나 이런 맹호로 같은 것은 됩니다. 단일도로니까. 이것은 됐어요, 됐는데 이것을 괜히 누가 무엇때문에 만드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래서 좋은 이름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아니, 좋든, 좋지않든 여기에서 이 만한 길이가 운악로인데 중간에 현창로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리고 이것을 말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중요한 것을 한다고 하면 읍·면장들이 의원하고 협의를 안하고 그냥 해서 올렸느냐 그런 얘기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도시과장님이 공문을 읍·면에 보낼 적에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라고 지시를 안하고 각 이장이나 자치위원하고 협의해서 올려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 아니이에요. 그러면 이제 좋은 안을 다시 내라고 하면 이장들이나 면장들이 한 것을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지금.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좋은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까지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저희도 충분히.
연구

정연구의원

얘기는 안했었어도 읍·면장이 의원을 불러서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 아니에요?
수환

오수환의원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현황판까지 그려놓고 앞으로 돌려요.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연구

정연구의원

자치위원이나 이장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의원들은.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일단 지명에 대한 것은 그래도…….
연구

정연구의원

면장도 자치위원장도 설악면의 토박이가 아니에요.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수환

오수환의원

하면도 모르고 다 잘못되었다니까요. 무슨 운악로라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운악로라고 하는 겁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운악로요. 거기에 자료가 있지요.
수환

오수환의원

연하리에서 현리 석사울까지인데 그것이 그 안에 또 여기 있어요. 현창로가 있고 영양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누가 해 올리느냐고요. 해 오는 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
석영

장석영의장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정말 무시한 처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할 적에 읍·면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제 지금 결정을 했다고 여기에서 보고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셔서 큰 무리가 없이 쌍두마차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우리 가평읍하고 북면 경계에서부터 여기가 어디인지 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데 이범위를 잡으셔서 무조건 석장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북면 면 소재지가 목동에 있는데 이것을 이곡리에서부터 목동교까지 석장로로 한 것은 잘못 지정이 된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이곡리 석장마을을 석장로 거기에서부터 가평읍 경계에서부터 목동교량까지를 석장로로 했다면 인정이 가는데 면 소재지에 있는 목동이라는 데를 무시하고 전부 석장로로 지정했다는 자체가 그것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면 소재지가 목동인데 목동를 위주로 해서 가로명을 정해 놓았어야지 소법리까지 전부 석장로로 정한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보기에는 이것은 당장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동에서 호암로 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 했고 목동로도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곡리에서 목동교까지는 목동교 항공대 군인관사까지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1,7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장로라고 하는 것은 석장마을을 인용해서 석장로로 정해 졌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가로명을 만드는 것이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바꾼다고 해서 누가 마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줍니까? 이게 어떠한 취지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이것이「가평군가로명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조례가 있는데요, 가로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주는 것이지 있는 것을 가지고 왜 다른 것으로 바꾸느냐 이겁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아직 정식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가로명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알려주고 지역 분들도 가로명에 대한 것을 숙지해서 생활하는 데에도 불편하지 않고 또 지역정서도 계속 길이 보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청평이 외서면 아닙니까? 외서면 청평하면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그것을 행정구역명이 외서면이니까 외서면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서 바꾸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해 주면 모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편리하고 알 수 있는 자손대대로 내려온 그 명칭을 가지고 따져야지 무슨 개명을 해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지금 개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지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지어 놓으면 무엇을 하느냐고요. 가로명을 무엇하러 짓습니까? 하면 같은 경우 영등벌이면 옛날부터 영등벌이에요 또 석사울로가 있고 운악로라는 것은 운악산 밑에 가서 운악로이지 왜 연하리부터 운악로가 되느냐고요? 과장님은 머리가 좋아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중요하다고 이렇게 현황판을 그립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 것입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도면에도 다 있어요. 예산을 절약한다 하면서 무슨 시간 낭비까지 저런 것을 해요?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도시과장께서는 재검토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렬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감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 자립기반을 이룩하기 위하여 특별지원한 융자금의 일부 채무관련인이 일정한 소득과 소유재산이 없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기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31조 규정에 의거 상환의무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인원이 7명이며 원금 200만원, 연체금 1,185만6000원 합계가 1,3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면대상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씨는 본인이 사망을 했고 소유재산이 없습니다. 이금례 씨는 원금은 상환했고 이자감면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봉학 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소유재산이 없습니다. 박천수 씨, 이호인 씨, 한기호 씨, 김시춘 씨는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감면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감면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2쪽을 보시면 종합의견서에 융자금 회수를 위해 독촉장 발송 후 현지를 방문한 결과에서 “사망” 이렇게 해서 나왔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채무자들은 자녀와 연대보증인을 독촉하여 원금은 상환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은 역시 소득 수준이 낮거나 생활이 매우 곤란한 상태로써 이자감면을 건의하고 있으며 잔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나왔는데요. 5쪽을 보면 우리 조례의 융자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항을 보면 융자를 받은 가구가 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융자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12월 29일에 신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정말 최대한으로 공무원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여쭈어 보고요. 궁금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답변을 잠시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을 보시면 이의서가 나옵니다. 박창신 씨 이의서에 보면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동안에 신순철 씨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사망한 후 9년 뒤에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를 처음 촉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9쪽을 보시면 연대보증인 최성민 씨가 쓰신 것인데 보증인 최석진 씨는 16년간 아무런 통보나 방문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맞는 사항인지 맞다면 왜 공무원들이 채무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왜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촉구요구를 안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업 업무는 ’98년도에 인계를 받아서 정리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수환 의원님의 독촉상환을 촉구해서 빨리 상환을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파악을 해서 확인한 결과이고 독촉장을 발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맡은 이상 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 이의서를 보면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적법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한다 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서류 제출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여태까지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우리 기금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참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면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