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처럼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들은 먼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규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언회 위원장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의원 입장
수환
오수환예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가평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사경과, 심사방향, 예산개요,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0월 12일 제출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8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9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였으며,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99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여건변동분 조정에 중점을 두고 본 추경안을 편성·제출하였는 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한 사업의 시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02억,484만5천원보다 10.4%인 93억9,557만1천원이 증가한 996억5,041만6천원을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8억551만2천원보다 10.7%인 85억4,421만6천원이 증가한 883억4,97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4억4,933만3천원보다 8.1%인 8억5,135만5천원이 증가한 113억68만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추경안은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등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이나 증액된 예산없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만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추경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민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0일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총무·민원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환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내용 중 조례제명, 수상대상, 시상부문과 수상후보자 추천자의 요건, 수상자 결정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종전의 군민상수상자 및 문화상수상자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군민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 「가평군민상조례」를 「가평군군민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5조의 내용을 통합하여 안 제2조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의 단사규정은 군수 개인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군민상은 안 제1조의 목적대로 군민 개인에게 시상하는 것이지 단체에게 시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군민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민상심사위원회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 시상부문을 살펴보면 집행부 및 타기관 공무원이 그 수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시상부문도 너무 많아 상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13개 부분”에서 “6개 부문”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자에 “학교장”을 추가하고, “30인이상의 군민”을 “가평군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군민”으로 하여 추천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 군수의 의사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번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민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군민상 심사를 위하여 가평군군민상 심사위원을 두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원, 군 관련 과장급 공무원, 경기도가평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군민상수상자와 문화상수상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수상자에 대한 중복수상 및 예우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어 종전의 「가평군포상조례」 및 「가평군문화상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가평군민상 및 가평군문화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규정을 부칙 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의원이발의한가평군민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민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페지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수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감면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5일의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