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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78회 제2본회의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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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과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등 총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0일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김성배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행감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성배 의원입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과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등 총 7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기획감사실 외 13개 실과소와 소속행정기관인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외 2개 사업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6개 읍·면 등 총 2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반은 위원수가 적어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1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시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청은 5일간, 읍·면은 2일간에 걸쳐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 증인신문, 현지확인,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99년도 정기회기 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감사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