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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성배 의원 발언

79회 제2본회의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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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이번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2000년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차지법」제118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IMF이후 계속된 지역경제침체에 따른 세수기반의 약화로 인해 ’99당초예산대비 국·도비보조금 10.5%, 지방세 3.5%, 세외수입 48.5%가 각각 감소되는 등 세입구조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낭비요인과 비능률 제거를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지역개발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99년도 831억3천만원보다 2.6% 감소한 809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년도 740억1,200만원보다 8.1% 감소한 679억8,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9년도 91억1,800만원보다 42.3% 증가한 129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방침은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열린행정, 힘찬개발, 밝은사회 건설과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바탕을 두고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 절감·절약하는 예산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간 균형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99년도 당초예산 109억4백만원보다 3.5% 감소한 10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 140억8,800만원보다 48.5%가 감소한 7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99당초예산 189억7,600만원보다 20.0% 증가한 227억7,1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99당초예산 37억2,500만원보다 15.2% 증가한 4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종전교부율 중 3%는 징세처리비로 지원하고 잔여재원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되 인구비율에 60%, 징수실적에 40%를 배분하도록 함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은 2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9당초예산 233억1,900만원보다 10.5% 감소한 208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미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총 679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526명에 변동은 없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인건비의 전출과 명예퇴직 등으로 현원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 ’99년도보다 1.1% 감소한 109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52명, 전문직공무원 1명에 대하여 6억8,900만원, 일용인부임은 비정규직감축계획에 따라 ’99년보다 4명이 감소된 99명에 대한 20억6,500만원 등 인건비에 총 13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7개 비목에 22개 세목을 중심으로 행정수행에 대한 사무용품비와 공공요금, 위원회운영수당,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 물건비에 총 11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노인교통비, 저소득부·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지원, 리장·농업인·의용소방대자녀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등 이전경비에 총 19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구내전자식교환기 교체설치, 합병정화조 교체공사, 현리도시계획도로개설, 소도읍개발 등 자본지출에 총 16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지방채원금상환으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타회계전출금과 적립금에 8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지방양여금내시 지연에 따른 부담금을 포함해서 56억3,6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79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개 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총규모는 129억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4억6,100만원, 도비보조금 6억2,200만원 등 총 30억8,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6백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에 30억7,700만원 등 총 3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2,700만원 등 총 7억6,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주택사업일반운영비 3,200만원, 패키지마을조성 3억5천만원, 패키지마을조성융자금 2억원 등 총 7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1억6백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사업융자금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원, 발전소지원금 3억9,500만원 등 총 5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7,300만원과 소득사업융자금 1억3천만원, 지원사업 미확정분 9,700만원 등 총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썰매장입장료 및 시설운영수입 1억5,600만원과 목동지방 산업단지분양선수금 7천만원, 이자수입 5천만원 등 총 4억9,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1억2,500만원과 휴게실운영재료 및 인부임 8,100만원 등 해서 총 4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유료공영주차장운영위탁료 2,600만원과 이자수입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4,200만원, 과태료수입 3천만원, 과년도수입 2천만원 등 총 3억2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정차금지표지판교체 1,500만원, 예비비에 3억5백만원 등 총 3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3억2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4억원 등 총 76억6,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전산화공공근로사업 1,400만원, 현리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8억8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정비 5천만원 등 총 76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실업대책 및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뒷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도읍개발사업 등 14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2000년도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하나의 추경예산안 같은 그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추경을 일찍이 다룬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급한 것이 2000년도에 농사를 짓기 전에 용수로라든가 하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 예산을 다루고 설계를 해서 업자에게 주어서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2000년 추경을 언제 몇 월에 다룰지는 모릅니다만 2000년도예산을 다루어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용수로를 완공시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소도읍개발사업 140억 중에서 일부를 줄여서라도 급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그 부족되는 것을 추경에 다루어서 소도읍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사업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에서 국·도비 가내시 내려온 것하고 저희 세입예산편성한 것하고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지방양여금하고 물부담금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배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수정예산으로 다루어서 내년도 연초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수정예산을 언제쯤 다룰 예정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다룰 것입니다. 12월 중에.
성배

김성배의원

12월 중에 수정예산을 다루겠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배

김성배의원

만약에 그것이 위에서 물부담금이 언제쯤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역대에 이렇게 예산을 다루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내가 면장을 하면서 서류를 봐서도 본 예산에 소규모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초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위에서 내려올 것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선 편성할 것을 확실하게 짜놓고 다음에 내려오는 것을 다음 추경에 다루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게 현재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한 금액 중에서 대충 어느 정도 선은 잡아도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12월 중에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도 수정예산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확실히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배

김성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네, 오수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6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부담금이 내려오는 이 사업비는 빠져서 우리 세입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지금 76억원하고 지방양여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방양여금이 42억9천만원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늘어 날 확률이 있고요.
수환

오수환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이 906억원이란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그러면 한 90억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의원

지금 우리가 세입 잡을 것이 한 200억원은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 잡을 것이요?
수환

오수환의원

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아니, 지방양여금 42억원하고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지방양여금은 지금 현재 42억9천만원을 잡아서 예비비에 들어가 있고요.
수환

오수환의원

들어가 있다구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이 한 20억원 정도 더 예상되고 지방교부세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늘어나야 주민숙원사업비 20, 30억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에 다루어서는 안되고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금년도에 수정예산을 다루어야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수정을 다룰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전체 우리가 되었을 때 10%만 되어도 우리가 엄청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차질없이 잡아서 내년도에도 소규모사업이 우리 관내에도 집행되리라 보는데 차질없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본 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96억5,500만원이며, 이 중 2000년도 총수입은 91억5,500만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이 19억4,300만원, 자본적수입이 72억1,200만원이며 총비용은 96억5,5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3억3,700만원, 자본적지출이 73억1,800만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 중 수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 16억9,300만원과 수입이자가 2억5천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의 차입금과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수입 9,9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6,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4,800만원, 공사부담금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수도사업 총수입은 9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도사업지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로서 인건비는 총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건비에 총 1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경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비에 5천만원, 영업외비용 8천만원, 예비비 2,300만원 등 수익적지출에 총 2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시설투자비로 통합상수도건설비 등에 7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총 4,700만원과 상환금 7,900만원, 자본적예비비 6,100만원을 계상하여 자본적 지출에 73억1,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상수도사업에 총 96억5,500만원의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원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재무과장

’98년도결산안 제안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도가평군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본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8년도 가평군일반및각종특별회계 총세입예산현액 1,681억6,892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39억7,911만8,107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81억6,892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4억6,247만6,1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가평군 국민관광지 수해복구 외 71건 414억7,444만1천원으로 계속비 이월 7건에 72억9,784만8천원, 명시이월 사업 21건에 256만9,204만9천원, 사고이월 44건에 84억8,454만4천원입니다. 채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로 52억9,054만4,140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171억6,318만5천원에서 132억8,797만8천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4억5,116만3천원입니다. 재산현황은 전년도말 261억1,693만1천원에서 114억5,822만4천원이 증가되어 당년도말 현재액은 375억7,5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으로서 세입예산현액 1,681억6,892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39억7,911만8,107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22억830만1천원에 수납액은 1,484억6,099만1,598원이며 특별회계는 159억6,063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5억1,812만6,095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현액 1,681억6,892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4억6,247만6,1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22억830만1천원에 지출액은 1,042억680만3,6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9억6,062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억5,567만2,5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95억1,664만2,007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42억5,418억7,998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6,245만4,0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잉여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 합해서 세입결산액이 1,639억7,911만8천원, 세출결산액이 1,144억6,247만6천원, 잉여금이 495억1,664만2천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256억9,204만9천원, 사고이월사업비가 84억8,454만4천원, 계속비이월이 72억9,784만8천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4억9,43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65억4,7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484억6,099만1천원, 세출결산액은 1,042억680만3천원, 잉여금이 442억5,418만8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49억4,353만8천원, 사고이월이 78억6,227만원, 계속비이월이 64억4,419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3억7,664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36억2,75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결산액이 155억1,812만7천원, 세출결산액은 102억5,567만3천원, 잉여금이 52억6,245만4천원,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7억4,851만1천원, 사고이월이 6억2,227만4천원, 계속비이월이 8억5,365만8천원, 보조금사용잔액 1억1,775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9억2,0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26억7,117만원에서 26억1,937만4천원이 증가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2억9,0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가 전년도말 현재액 171억6,318만5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132억8,797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4억5,1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은 합계가 전년도말 현재액이 261억1,693만1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114억5,822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5억7,5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봉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의 심의를 위한 제안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운용규모는 총 10억3,689만8천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7,98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6,009만8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5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700만원입니다. 지출은 경상사업 2,050만원, 융자사업 1억원, 적립금 9억1,6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서 기금운용 목적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주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생활보호대상자 융자사업를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을 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2000년도 사업계획은 애향장학금 1,250만원, 생보자녀장학금지원 8백만원, 생보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원을 집행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계획으로는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7,98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5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700만원, 그 다음에 운용규모에서는 경상사업으로 2,050만원, 융자사업은 1억원 규모로 집행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자급적립금 9억1,639만8천원, 경상사업으로 2,050만원, 융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에서는 1999년말 9억6,409만8천원에서 2000년에는 11억7,339만8천원으로 증감이 2억9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 변동내역으로는 장기성 예금을 1999년도말 6억2,133만9천원이였었는데 2000년에는 7억7,613만9천원으로 1억5,48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단기성 예금으로는 99년말 1억3,875억9천원으로 2000년에는 1억4,025만9천원으로 150만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융자금은 99년말 2억400만원으로 2000년말에는 2억5,700만원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5,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애향장학금의 수입은 2000년에 1억5,275만9천원, ’99년말 1억4,965만9천원으로 31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둘째, 생보자녀장학금 수입과 지출사항입니다. 2000년 1억1,531만3천원, ’99년말 1억1,601만3천원으로 70만원이 감소되고 지출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생보자생활안정자금입니다. 2000년말 4억5,943만6천원, 99년말 4억7,393만6천원으로 1,450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말 2억939만원, ’99년말 1억4,139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기금입니다. 2000년에 5천만원이 기금적립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5천만원이 적립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말 8억8,203만6천원, 2000년말에 가서 10억3,689만8천원으로 1억5,486만2천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내역으로는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7,650만원, 민간융자금이자수입에서 330만원,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600만원, 또 전입금에서 1억5천만원, 융자금원금수입에서 4,700만원 그래서 총 10억3,689만8천원이 예상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내역은 10억3,689만8천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2,050만원, 융자금에 1억원, 기타내부거래에서 9억1,639만8천원이 거래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세덕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2000년도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가평군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의 심의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규모는 총 3억6,164만원으로 이 중 재해대책기금이 3억1,94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223만9천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159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2,885만1천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1,119만4천원이며, 지출은 수해응급복구사업비 1억5천만원, 적립금 2억1,164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가평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가평군 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가평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의 심의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규모는 총 1억3,172만4천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21,72만4천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 780만원, 적립금 1억2,392만4천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 2000년도 사업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780만원에 대한 내용은 4-H회원 제복·모자제작 지원 200명에 대한 3백만원, 4-H회원 해외연수 두 명에 대한 2백만원, 우수4-H회원 장학금 10명에 대한 180만원, 4-H경진대회 시상품 25점에 대한 1백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박동양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가평군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축예정지는 가평읍 대곡리 3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931㎡, 건축면적은 3,000㎡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국·도비가 11억6천만원, 특별교부세가 31억원 순수군비가 39억4천만원 그래서 8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지방체육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의 기반조성과 건전생활 활용을 위한 공간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도비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체육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중「전통건조물보존법」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를 했고, 가평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향토유적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향토유적 주변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기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의 관리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하도록 하며, 향토유적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향토유적을 관리함이 적당한 법인·단체 또는 향토유적 소재지 읍·면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향토유적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향토유적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향토유적 주변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향토유적의 기록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심의사항 중에 3항을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5항도 삭제를 하고 6항을 신설했습니다. 제6항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향토유적의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하고 향토유적주변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향토유적의 보전·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4조제6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조는 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이렇게 “보존”을 삽입을 했고요. 필요한 유적을 필요한 자료로 그 다음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하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도 향토유적은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그 이하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11조 보전관리는 5항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제11조 1, 2항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제13조 경비보조는 제2항에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기록작성 보관도 “보관”을 “보존”으로 바꾸었고요.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향토유적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장기원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재무과장

가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계약체결 사항, 판매인의 의무, 증지환매 등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 및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지 판매인의 요건을 종전의 “금치산자, 파산자” 등에서 “최근 1년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을 종전의 “군수, 읍ㆍ면장”에서“군수”로 일원화하는 안을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다음 계약의 취소방법이 종전의 “폐지신고”에서 “폐지통보”로 조정 바뀌는 안이 제14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 첨부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재무과장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진 이·미용업소 신고필증교부수수료 등의 수수료징수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관광진흥법시행규칙」 두 가지 사항에 상위법령과 상치되어 있는 수수료징수기준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중위생법」 폐지와 관련하여 법령근거가 없어진 이·미용업소 신고필증교부·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 및 숙박업허가사항 재교부시 수수료징수기준을 삭제하고 또한 상위법령과 상치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자에 대한 이행기간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6월”에서 “3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가 일부 변경되어 조례에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법령과 중복 규제하고 있는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함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가평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을 이 조례로 통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법 규정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사안입니다. 또 공동주택 등의 쓰레기보관·처리시설 및 용기설치가 법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시 주소 및 거주지역제한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의 폐기물처리실적 보고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생분해성수지 함유량 30% 이상의 제품으로 공급하여 쓰레기매립에 따른 분해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이 종량제 지침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안을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 금액변경 및 신설이 법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또 폐기물 불법 투기자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규정이 환경부지침으로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일제히 정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가평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관련수수료·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 및 「가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는 분뇨발생량과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능력 또는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도록 기존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 지정은 현실상 불필요하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는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축산폐수의처리 및 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설치 및 관리기준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도록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휴회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