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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성배 의원 발언

199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7

김성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배

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기립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증인 박동양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동양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 유근웅입니다. 문화담당 이의돈입니다. 관광담당 임대원입니다. 체육지원담당 신명철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9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가평소식지 배부를 10회에 걸쳐서 15,000부 발간 관내주민, 기관사회단체, 재경향우회원 및 출향인사, 수도권 읍․면동 및 산악회, 여행사 등에 배부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홍보는 신문보도가 1,230회, 방송보도 4개 방송 15회, 책자 7종을 25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군보를 30부씩 27회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및 체육행사의 문화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문화활동 지원 및 시설확충으로 야외공원 부지조성으로 조성면적이 2,79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성토 및 유공관 매설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7만원으로 9,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으로 연극, 영화 및 문화강좌 26회와 문화예술회과 대관 2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에서 열린마당을 경연해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문화원육성지원으로는 문화원 운영, 문화사업비,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등으로 6,62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연 홍익표 선생 기념관 건립은 2000년 4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넷째, 건전한 문화생활 여건조성으로 도서관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598건과 도서관 장서 전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서관 문화행사로는 어린이독서교실 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독서의 달을 운영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은 주 5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문예창작 활동지원으로는 미스경기선발대회 참가, 땟목경주대회, 문화제행사, 제7회 잣아가씨선발대회, 푸른음악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으로는 한지 분야 장용훈 씨에게 전승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로는 명륜당 개축으로 ‘99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천보고가 보수와 조종안 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정기점검은 연 2회 21개소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개발 용추자연공원 조성을 도에 건의하였으며 자연경관 훼손, 문화재 부재 등으로 지정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연인산 철쭉 보식, 동산로 정비, 안내판 설치 또한 연인산 철쭉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폭포개발로는 저희들이 관내소를 조사한 바 12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가농지는 적목용소 및 무주채 폭포로 2개소가 개발가능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도변 관광안내판은 10개소를 정비했으며 관광홍보로는 관광안내지도 수정 및 추가, 관광화보 자료수집 제작으로 ‘99년 12월 28일 납부예정에 있습니다. 여섯째, 체육진흥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써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장수노인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지원으로 축구 외 4개 종목으로 종목당 2백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지방체육육성으로는 우수지도자,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참가했으나 자체 체육대회를 8회, 도단위 체육대회 7회, 전국단위 체육행사로는 사이클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으로는 매입토지를 감정한 바 있으며 매입토지는 6필지에 10,61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2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된 내역이 3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는 제1회 연인산 철쭉제를 개최함으로써 철쭉제를 통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관광가평의 위상정립과 지역발전 도모와 가평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일익을 다 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조치결과는 기히 서면으로 보고를 했으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과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물로 VTR제작을 했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VTR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하고 몇 개를 제작했는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문화유적 테마관광 VTR테이프가 예산액이 7백만원이었습니다. 제작은 100개를 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VT테이프 100개가 어디에 배부가 되었는지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디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 또 유선방송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00개를 제작해서 각 학교나 교육기관에 25개, 군부대 4개, 유선방송 4개, 숙박시설 관광호텔 3개, 유관기관 경찰서, 문화원, JC 3개, 출향인사 45개, 읍․면 6개 현재 저희 관광과에서 1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아가씨 선발할 때에도 상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선방송에서도 상영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홍보실적이 미흡합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제가 그 테이프를 한 번도 못 봤지만 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 테이프 제작을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제작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못 돌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알아봤더니 뒷면에 아마 군수님이 직무하는 그러한 것이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계속 방영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잣아가씨선발대회 할 때에도 뒷면은 다시 편집을 해서 상영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테이프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제작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 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한 번이라고 봤어야 되는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작을 잘못해서 방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뒷면에.
성열

유성열위원

뒷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보에 적합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한 예산 7백만원만 낭비한 것이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사회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제대로 안 되었으면 가평이 문화․관광지면서 유적지를 다시 이용해서 제작을 해서 방영할 수 있게 하시는데 잣아가씨도 있잖아요 잣아가씨도 있고 또 우리 유적지도 많고 가평 관내에 유원지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가평관내의 누구라도 참여를 해서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가평관내의 홍보물에 대한 제작 대여를 해서 우수작품을 선발해서 우리가 포상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작비를 들여서 다시 하느니 그렇게 제작 작품 대상선발을 해서 상품가지가 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물로 선정해서 그것을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아니, 가평을 위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작품을 놓고 선별할 때 선정을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을 홍보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참 이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리고 유선방송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배부는 했는데 아마.
성열

유성열위원

테이프 10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테이프 구경도 못 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고 검토해 주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가평군에 골프장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인가된 곳은 6개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준공된 것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준공된 곳은 한 군데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한 군데요. 어디입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하면 썬힐CC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 안 된 곳이 설악면에도 3개가 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지금 골프를 치고 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클럽200에서 치는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유명산 거기도 한 3년 동안 쳤어요. 그런데 요즘 중앙CC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재공사를 하느냐고 골프를 안 쳤는데 요즘은 치고 있어요. 그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위법입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교부한 것은 하면에 썬힐CC밖에 없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골프를 유명산컨트리클럽에서도 3년 동안 쳤고 또 지금은 클럽200에서 치고 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다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구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위법이에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클럽200에서 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
연구

정연구위원

법에 저촉이 안 된다구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 사람들이 준공도 안 되고 외부 손님을 받아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유명산 그쪽에서도 한 3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도 군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우리는 세금도 못 받고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지금 세금부과할 것이 없다. 준공이 안 되어서 재산세 밖에 부과할 수가 없다.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세금도 못 받고 있는데 그냥 영업을 하면 누구든지 지금 클럽200도 90% 되었다고 하는데 세금 내는 과에서 준공은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시범라운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시범라운딩을 누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밖이니까 어떤 회원한테 있는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꼭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그게 작년까지는 지침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그게 IMF로 인해서 전부 없어졌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돈을 일반인한테 받고 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시범라운딩으로.
연구

정연구위원

꼭 맞는 얘기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회원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범라운딩이라고 해서 치게 되어 있는데 비회원권에게는 지금 얼마씩 받고 영업을 하는지 아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클럽200에서는 회원에게는 20만원을 받고요, 비회원한테는 29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회원은 20만원 받고 비회원은 29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가격입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가격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

정연구위원

담당 부서 과장이 세금을 부여한 데도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준공되어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되었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쳐요? 신문 한국일보에 부킹대란이라고 났고 또 시․군들마다 골프장 과중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또 시․군에서 골프장을 봐 주고 있다고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러넫 그게 사실상 준공이 안 되면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도 골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시범라운딩이라고 해서 회원권을 산 사람이 올해 준공도 안 되니까 회원권을 묵혀 두고 골프장 운영이 안 되니까 회원권을 가진 사람한테 한해서 1인당 23,100원인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23,100원씩 받고 치게 되어 있는데 비회원권에게는 15만원씩 받고 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식적인 것은 과장님이 바로 본 거예요? 4인1조에서 1인당 6만원으로 24만원하고 캐디 5만원하고 그래서 지금 29만원을 받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은.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 적합하기보다.
연구

정연구위원

아까는 맞는 얘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못 한다는 것이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꼭 책임질 수 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포장마차 식으로 영업을 유명산컨트리클럽에서도 했고 국수를 해서 팔고 했는데 비위생적이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클럽 내에서 한다지만 그것은 또 소관이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상관이 없다고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음식관계는 또 별도로 받아야 되니까요.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클럽200에서도 하루에 80팀씩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디가 몇 명이나 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숫자는 파악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60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80팀이면 1팀에 29만원만 쳐도 그게 얼마입니까?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회원한테도 20만원씩 받으면 이것은 잘못 받은 겁니다. 제가 알아본 것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골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 덜 아시는 것 같아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알아 보고 들어왔는데요. 지침에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작년까지는 규제를 했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유명산은 3년을 쳤는데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IMF 여파로 인해서 규제가 해제되어서 현재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30만원씩 받고 쳐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누가 준공을 하려고 해요. 지금도 자리가 없어서 못 치는데 준공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면서 그냥 치지 누가 준공하려고 해요. 그렇죠?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빨리 준공하도록 권고는 해야 되겠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다시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군민의 날 행사 때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해서 상면장으로 계시다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는데 그 날 상당히 행사가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날 문화행사 때 시상품을 주었는데 노래자랑 대상에 상품권 1만원짜리 3개를 주었어요. 상품권 3만원. 그리고 문화행사에 노인 양반들이 왔었는데 그 상품권 1만원 짜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고 있는데 그 날 행사비용이 군에서 지출된 것이 1억6,500만원이나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할 정도로 행사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섭섭해 할 정도로 이렇게 수억원을 쓰면서 상품권 1만원 짜리가 뭡니까? 잣아가씨에 수천만원씩 쓰면서.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의 시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백일장이라든가.
연구

정연구위원

문화원에서 했어도 여기서 돈을 지원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민속경기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 가지고 본 위원한테 와서 “이게 뭐냐, 1만원도 상이라고 주느냐?” 그랬는데 예산을 몇 억원씩 들여서 하는 행사를 대상은 3만원 주고 준우승을 1만원 주고 하는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는 각종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볼링연합회장대회가 있고 군수배대회가 있고 똑같은 행사를 다르게 치루는 거예요. 그 사람네들이. 그러면서 이것을 군수 낯내기 행사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낯내기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1만원 짜리 상품권 하나 주고 또 모든 행사를 문화원에 다 주었으면 이런 체육행사도 민간단체에 주어서 동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지 관에서 하는 것으로 군수배 뭐 이렇게 해서 군수이름을 꼭 팔아 군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단체마다 전부.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군수배 관계는 각 생활체육회 단체별로 그렇다고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상에 있어서 상품관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군수배 하는 데도 1만원 짜리 상품권 주었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군수배이니까 트로피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연구

정연구위원

트로피가 1만원만 갑니까? 1만원 짜리 트로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가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이 다음에 금년에는 안 하겠지만 내년에 하게 되면 차라리 상품을 사서 주면 그 사람들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준우승한 사람에게 달랑 1만원 짜리 상품권 하나를 줘요. 수억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트로피는 두고두고 볼 수도 있고 하나에 몇 만원 짜리에요. 1만원 짜리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중복행사 같은 것은 군수 낯내기 행사 같은 것은 축소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정연구 위원님께서 골프장 수임료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하면 같은 경우 하판리에 썬힐CC가 있는데 오픈하기 전에는 6만5천원을 받았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에는 지금 29만원씩 낸다는 것은 오픈하기 전에는 위법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6만5천원을 받고 오픈이 된 다음에 실액을 받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까 위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범라운딩하고 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이고.
수환

오수환위원

규제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시범라운딩하는 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시범라운딩이 아니라 원래 모든 허가권을 가진 업체는 허가를 득해야 무슨 우리가 음식도 먹고 하는 것인데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시범라운딩으로 개정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치고 하는 그런 것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수환

오수환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평군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고 내년, 후년에 다섯 개 정도가 할 입장인데 본 위원은 어떤 뜻에서 얘기 하냐 하면 세원발굴 쪽에서 다만, 우리가 만원이고 십원이고 세원발굴이 된다 하는 쪽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문을 보면 그 지역에서 스키장이나 썰매장, 골프장을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할인권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가평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우리 가평군 주민을 위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먼저 썬힐골프장에서 군수배생활동호회 골프체육대회 할 때 가 보니까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캐디 같은 경우도 가평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고용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희망할 사람이 없느냐, 고용해 달라” 하는 얘기도 하고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에게는 할인혜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30% 할인을 해 주어서 오히려 골프장뿐 아니라 우리 상면에 눈썰매장이 하나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가나 우리 지역주민이 가나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론이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가평지역주민은 썰매를 타러 갈 때 할인제도가 꼭 필요한데 군에서는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가평군에 위락시설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할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가 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 청소비도 지역주민에게는 할인이 되더라구요.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죠!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회사측과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북면을 가다보면 도로변에서 입장료를 받지만 차량번호가 62가 가평차량번호이면 안 받고 서울차량번호는 받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은 가평에서 살면서 당연히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업무보고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서 14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인하조치를 질의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처리가 완료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이용현황에서 무료하고 유료하고 이용한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총 26건 중에 무료가 6건, 유료가 23건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유료가 23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사용허가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29건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총 26건에 무료가 6건, 유료가 23건 해서 29건.
영복

김영복위원

29건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무료나 이런 관람하는 데에서 우리 벽지 학생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무료관람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뒤에 실무자 계시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 (관계 공무원이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것은 관람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무료로 해서 상영한 것은 없습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특별히 무료로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한 것은 없어요.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98년도감사 때에 우리 벽지 학생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상영을 한 번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전 과장님께 제가 질의했었는데 답변은 하셨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하겠다고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 그러면 뒤에 실무자들께서 다 와 계시지만 어떻게 1년 동안에 무료로 상영한 실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영화라든가 상영에서 대관하는 영화관람료가 아직도 대작비 필름이 우리 작품성이 있는 것은 4, 5천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 영화는 3천원인데 여기에서 최하로 나름대로 비용 때문에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비싼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 완료했다고 답변을 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 완료조치 했다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영화 같은 경우는 비싸게 받는 것이 4천원 그 다음에 단체인 경우는 2,5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상영한 실적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필름을 임대하는 데에 따라서 임대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복

김영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만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을 봐 주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1쪽이요?
영복

김영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족이요. 여기에 보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처리결과가 5건인데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인하조치가 완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완료가 아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추진 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뽑고서 완료되었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시고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아까 벽지 학생이나 소년․소녀가장무료관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도에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못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관계도 저희들이 하려면 임대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에서 허용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만 하지.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요구해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영화상영 단가를 낮추면서 영화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또 벽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영화상영 같은 것은 민간인이 필름을 임대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상영을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장료가 4천원 내지 5천원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얼마 하셨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이요.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천만원이 필름을 켜서 영화상영할 수 있는 그런 기계죠?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사면 지금 영화관람료도 대폭으로 인하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게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파악하니까 아까 23건에 대해서 겨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로 받은 것은 1,189만원 밖에 안 됩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지은 동기는 문화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대관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돈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낮추든지 아니면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할 적에는 무료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질 높은 문화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지혜를 보급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저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조례에 요금 받는 기준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또 거기에다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문화와 연관된 어떤 행사라든가 또 관람 사용을 할 적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해서 문화혜택이 여러 사람에게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그래서 아마 가평군 뿐만 아니라 춘천시에도 이렇게 잘 지어 놓은 문화예술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이 모두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어떤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감사자료 4쪽 벤치마킹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평나비축제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견학을 한 후 가평군은 연인산을 봄, 가을로 개최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계획 예산확보나 추진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연인산축제는 봄에는 철쭉제로 하고요, 가을에는 단풍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희들이 철쭉도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장수로 쪽으로 올라가려면 백둔리 초등학교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유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장수고개 아래 쪽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쭉제에 예산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도비 2억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도비가 지금 안 되고 군비만 1억원이 있는데 도비가 지원되도록 협의해서 3억원을 들여 시설비 중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연인산철쭉제는 1회가 시작되었고 계획이 가을에는 단풍축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관내의 어떤 장소도 정해놓지 않고 준비성도 없는데 물론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디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단풍제요?
성열

유성열위원

네, 가을단풍제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연인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성열

유성열위원

연인산에 단풍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단풍나무가 주변에 굳이 단풍나무만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열

유성열위원

네, 좋습니다. 금년에 연인산 다녀간 등산객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행사자체는 좋다고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정상까지 이동거리가 멀고 누구나 참석하는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도로도 더 손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장수능선 하단부 쪽에 주차장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차로 가서 거기에서 1시간 30분 정도 올라가는 거리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주차장 설치를 지금.
성열

유성열위원

주차장만 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금 올라가는 길이 임도 1차선으로 차 한 대만 간신히 빠져나가는데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할텐데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가평군은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효가 매우 적을 것 같아요. 연인산이 금년에 그런 대로 홍보가 잘 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는데 작년에 연인산에 왔다간 사람들이 전부 “이게 무슨 철쭉제냐, 철쭉꽃이 하나도 없다.” 사실 저도 솔직히 가서 철쭉꽃을 두 대, 세 대 핀 것을 봤지 철쭉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는데 철쭉제를 하려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완전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당연히.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앞으로 10년은 철쭉을 심어 나가야만 제대로 철쭉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가평문화․관광축제에서 봄에는 연인산 철쭉축제, 여름에는 뗏목경기도 하고 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뗏목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뗏목경기를 할 때 강으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지하고 위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나와서 또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뗏목경주는 실제 보면 관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말이 뗏목이지 실제로 보면 뗏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먼저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안 나왔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뗏목경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젊은 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젊은 층들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강원도에서 뗏목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는 나이가 50, 60대 분들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데 참 볼거리가 좋더라구요. 우리 가평에는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많더라 그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연인산축제, 뗏목축제 가을에 가서는 단풍축제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가평문화․관광을 알리는 축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VTR 같은 것을 제작해서 축제 때 같이 겸해서 선정을 해서 홍보하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포상할 수 있는 것도 곁들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문화관광과에서 가평을 홍보하는데 최대한으로 앞장서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 유성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표가 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일련번호 1번에 경륜장시설 해외견학 후 군정반영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완료가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경륜장시설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미추진 아닙니까? 이것이 관리계획승인까지 올라왔다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라고 하는데요.
해용

최해용위원

네, 경륜장시설이 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가 거기에서 안 되고 그 다음 번부터 김성배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그 후에는 모르겠는데 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을 받은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경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다 하게 추진한 것이 없잖아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추진한 것은 없고요 “해외견학 후에 군정에 반영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 계획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로 처리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현재까지 된 것이 없으니까 완료로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람료를 인하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에서 얼마로 인하하셨지요? 일련번호 5번이에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던 사항인데요.
해용

최해용위원

아, 하셨었나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학생 같은 경우 단체가 2천원, 2,500원 이렇게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자료 42쪽을 봐 주세요. 국민관광자관리 및 운영이 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대성리국민관광지를 지정취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현재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지정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하는 것하고 기히 국․도비 투자한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어서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 계속 가는 건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주민들이 계속 그러면 반발 같은 것이 없겠어요? 지정취소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제 지정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이 특별히 완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정도인데 지정취소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기히 국․도비 투자한 것도 있고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수동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봐서 왜냐하면 지금 지정취소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히 국․도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방안이 그렇게 섰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나 국․도비 투자되는 것도 상당수가 되는데 이것을 지정취소 하는 것을 주민의 의견만 듣고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취소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림길에 있는데 그래도 뭔가 여태까지 해 온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 4쪽을 보십시오.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거기 보면 국민관광지 화장실보수가 추진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자료가 10월말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일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것은 자료가 10월말 기준이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공란이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 2페이지 주요사업 미완료 중단사업현황을 보면 미완료 중단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국민관광지가 그러면 이것도 전부 포함이 되었겠네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수해복구공사이고요.
수환

오수환위원

아! 그것은 다음 질문사항이구나. 그런데 여기에도 미완료 중단사유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어떤 거요?
수환

오수환위원

수해복구공사 내용이?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이게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
수환

오수환위원

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공사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월말.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주요사업에 왜 안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수환

오수환위원

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200만원 짜리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안 넣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것은 안 넣은 것입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도 4쪽을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육성이라는 예산액이 있었는데 우리가 2000년도에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거기 예산액이요?
수환

오수환위원

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이것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39쪽, 42쪽을 봐 주시면 우리가 향토사료조사 수집실적이 있지요. 거기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습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향토사료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전부 “이상 없음”으로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전부 이렇게 이상이 없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수환

오수환위원

네, 얘기를 해보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보면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보고한 것도 있는데 경미한 사항 같은 현재도 시정을 하니까 아마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향토유적이라는 것은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처럼 자란 사람도 향토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향토사업을 교훈도 줄 뿐 아니라 보전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삼층단 같은 것도 참 아주 시설물이 엉망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옛날에 삼층신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장도 되야겠고 그런데 다만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우리가 불필요한 투자보다는 이런 향토 쪽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가평군의 얼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예산투자를 해주시고 우리가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또 한 가지는 잣아가씨 선발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선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옷이나 한 벌 입고 군민의 날 나와서 잣아가씨 한 번 뽑혔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도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잣아가씨대회에서 진․선․미가 되었으면 그 사람네들을 우리가 홍보매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끝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잣아가씨를 뽑기만 하면 올해도 뽑고 내년에도 뽑고 그러면 잣아가씨 숫자가 많아지면 결혼도 하고 출가로 해야 되지만 어떤 의욕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스코리아 진․선․미라든지 태평양화장품 같은 데에는 거기에서 홍보물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평군에서는 뜻만 있어요. 잣아가씨로 뽑아 놓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성 있는 잣아가씨선발대회를 만약 우리가 잣아가씨만 배출해 놓고 그 사람들의 사후조치를 안 해 준다고 하면 보람이 없지 않겠느냐?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저도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감인데요. 저희들이 속초에서 관광엑스포 할 때 우리가 가평잣막걸리를 거기에 가서 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잣아가씨가 가서 홍보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특주협회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지에서 도우미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격년제로 잣아가씨를 선발하기 때문에 잣아가씨가 2년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13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시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방문화재관리현황인데 여기에는 실측도 제정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한 실측도는 없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도 문화재가 어떠한 화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면 지금 실측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당초에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수환

오수환위원

지난번에 되셨다고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과에서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못 했는데.
수환

오수환위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니 다행이신데 실측도라는 것은 주요 문화재가 화재 또는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로고 인해서 파손 또는 훼손될 경우 문화재를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측도를 만드는 것인데 본 위원이 타 시․군을 가서 조사를 해보면 예산이 많이 들지를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실측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요즘에는 씨랜드, 인천호프집처럼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전부 타버리면 어떻게 복원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실측도를 마련해서 우리가 얘기치 못한 화제나 어떤 부의의 사고에 대비를 하도록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수정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에 오 위원님게서 주요사업 미완료에서 수해복구공사라고 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것만 수해복구공사이고 위에 명륜당 같은 것은 수해복구공사가 아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아니오.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 뒷면 산장국민관광지 화장실 보조관계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것은 2건만 수해복구공사이고 나머지는 아니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네, 나머지는 아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어떤 거요?
연구

정연구위원

명륜당하고 이거 두 개 다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당초예산인데 12월이 준공예정이라면 오늘 아침에 춘천지방이 영하 8도라는데 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는 시멘트공사는 다 끝났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담장설치, 하수도 시멘트공사는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 그 밑에요?
연구

정연구위원

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하수관거사업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담당설치는 도 소관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3회 추경 시에 삭감조치 할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산장국민관광지 같은 것은 수해복구공사이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현재 공정이 90%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물공사는 없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대성국민관광지는 전기입니다. 가로등 이런 것이고 산장국민관광지는 파고라도 되어 있고 호안블록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콘크리트 포장 185㎡도 되었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전부 끝났어요. 그래서 공정이 90%
연구

정연구위원

네, 다 됐어요. 그런데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지금까지 안 되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산장국민관광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요, 위에 명륜당하고 도서관 담장설치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관계는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하고 병행해서 설치를 해요. 읍사무소 옆에.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명시이월이나 예산을 집행 안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그러면 아직도 착공을 안 한 것이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도서관 담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이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애초에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읍사무소하고 참전비 사이 일부는 조금 했고 나머지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토지관계가 있어서.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명륜당은 왜 늦어졌어요? 본 예산이 있는데.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명륜당 관계도 이것도 공사는 어지간히 단청하고 있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도 트레이트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거의 다 되었어요. 여기 공정은 70%인데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지금은 거의 99% 정도 된 거예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속 보전할 수 있는 실측도 설계도면을 그려라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 올렸던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자료를 현재 안 갖고 왔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산을 올렸던 근거자료를 wtpdy. 그리고 우리 군에 올해 문화재관리보수현황 예산만 해도 3억6,600만원인데 아니, 설계도서라든가 실측도가. 사실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 예산을 삭감합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타버려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대충 하지. 문화재의 어떤 가치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뒤에 담당공무원이 계시니까 또 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지만 우리 담당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께 예산을 달라고 직접 결재를 맡은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예산만 요구했지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관계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말로만 했다고 그러지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안을 제출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면 예산요구를 미리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릴 때 그때만 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립니까? 이러한 불성실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런 것만큼은 부군수님께나 군수님께 결재를 별도로 받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감사 시에 해서 한다고 했으면 특별보고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예산이 관철되었어야 되는데 한 사항이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아닙니까? 아무리 일 할 것이 많고 바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감사에서 지적되고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기에서 한 마디 답변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군수님께 직접 올리면 아마 안 해주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에도 향토사료수집도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책자도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평군지도 연관된 것이니까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들어진 것이 현 군수님이 가평에 관선군수로 오셨을 적에 ‘88년도 2월에 와 보니까 우리 군지가 없어서 우리 군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책자로 발간된 것이 없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만약에 보고가 되고 예산요구를 하면 안 해 주실 리가 없어요.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지가 편찬된 지가 거의 10여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대한 것 자세히 하나하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회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존하고 계십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특별히 보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때 당시도 역사를 제가 책을 편찬하다 보니까 광복 이전에 그때 당시에는 시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광복 이전에 지방관계의 자료가 거의 없고 그리고 있어도 단편적으로 기록만 되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정리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서 이것으로 나름대로 어렵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어려운 사항을 알았으면 이것은 군에 대한 역사책입니다. 우리 가평군에 앞으로 후세대들이 보고 계속 보전할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에 가평군을 알 수 있는 길이 몇 년도에 뭐가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 발전역사 자체 하나 이것을 보전 안 하고 지금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기록을 찾아서 10년 단위로 해서 우리 군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료를 추록할 수 있게 해서 만들어 보든지 자료수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 라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것 하실 생각 없으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기록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 편찬하고 나중 후에도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라도 자료를 수집해서 해놔야지 나중에 그러다가 군지 편찬 또 한다고 하면 자료를 어디에서 수집합니까? 전부 짜맞추기식이지. 실질적인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후세대가 지금 이것이 편찬될 때까지는 우리 군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지만 지금 그 이후에 도서관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또 다른 지역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군에 대한 역사를 알려고 할 적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역사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갖고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갖고 향토사료를 발굴할 수 있는 보전할 수 있는 것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를 나름대로 담당자 한 분을 시켜서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역사가 깊듯이 우리 군도 역사가 깊은데 전혀 지금 그런 자료정리가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먼저 한석봉기념관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다 찾았을 텐데 어떤 그런 기옥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100년, 200년, 1000년 뒤에도 우리 가평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업무보고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군민의 날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잘 치러졌다고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무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무난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는 실패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 있었던 불상사에 대해서 집행하는 체육담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체육담당으로부터 선수들이라든가 모든 행사 주관하는 게 실패로 돌아갔다 거기에 대해서 왜 실패가 되었느냐 거기에서 느껴보셨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체육관계의 전문지식도 없을 뿐 아니라 준비가 미흡했고 최종적으로 그런 불상사가 선수관계를 당초에 제대로 지침을 주어서 선수를 선발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획이 세밀하게 안 세워졌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성열

유성열위원

문제점이 축구에서 나온 것이지요? 원인이.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앞으로 축구에 대해서 선수 선발규정을 어떻게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선수들의 참가자격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게 그때 당시에도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선수가 출전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개선될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개선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산다든가 어떤 우리 읍․면을 생각했을 때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그 지역에서 정말 주민으로서 농업이나 상업을 하면서 오래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 또한 연령제한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연령제한을 안 두게 되면 고등학생도 나올 것이고 학생들은 학생체육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격을 일반인으로 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제 체육대회 하면 2년 후에 있는데
성열

유성열위원

2년도 안 남았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내후년도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맞도록 지금 보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등록 관계는 7월 1일 이전에 거주한 자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군민의 날 좋은 행사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변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포장마차는 어떻게 자리를 제공했는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현재 가평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설계가 어렵고 하니까 그 쪽에서 유치해서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자세히 모르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식업조합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로 하여금 자릿세를 내고 자리를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담당하시는 분은 과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동장 정문에서 중학교 앞까지 요식업조합에서 배분해서 주었고 그 밑으로는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영업하는 것으로.
성열

유성열위원

너무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차가 일방통행을 하게 되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로까지 자리를 주어서 그것을 한다는 자체는 너무 이 양반들의 생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요식업조합에서 아마 자리를 제공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금액을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이렇게 점용해서 했을 때에 사람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차가 다니면 여기 부딪치고 어깨 부딪치고 다니는데 좋은 행사 날에 남의 어깨에 부딪치고 남의 발이나 밟고 하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장소를 하나 정해서 운동장 안 쪽으로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해야지 도로에서 한다는 자체는 크게 잘못 되었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세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30회 군민의 날인가 그때는 문화예술회관 앞 그 쪽으로 농구장 있는 쪽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다 보니까 경기 진행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비교해서 어떠한 방안이 나은지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이 와서 영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택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좋습니다마는 도로를 점용하고 차가 못 빠져 다니고 사람이 서로 부딪치면서 다닌다는 것은 그것도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 놓은 자체는 행사자체가 먹거리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씨이면 대성3리 이장인데 김종만 외 41인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대성국민관광지 해제에 대한 건의를 낸 것이 ‘99년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관광지 지정취소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75%로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를 ’99년 4월 9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실과소장님들은 주민들의 75%가 찬성하는 것을 거기에 동 지역은 남양주시 수동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수변구역에서 제외되고 그랬는데 우선 남양주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나 되었고 언제 준공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했고요. 용역설계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각종 관련법 및 제반여건 검토결과 현상태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관련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최 위원님께 답변 드린 대로 거기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주택 정도 밖에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근린생활시설 정도는 안 됩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무엇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택 밖에 안 되지요? 상수도관계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게 되면 거기가 제한을 안 받게 되는데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을 받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었으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수변구역 지정에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상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배

김성배위원장

아니, 수변구역에서 빠지는 것은 수동면에 종말처리장이.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처리 되기 때문에 수변구역에서 제외시킨 것이지요.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러니까 남양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것이지 관광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우선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히 국․도비, 군비가 투자된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철복선화 관계는 일일관광지로서의 필요성도 느껴지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더 취지를 봐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지금 거기를 관광지로 묶어서 관광지로 지정한 다음에 지금 유보지역이 되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 땅 한 평에 1백만원이 넘어가는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다 못해 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해제하면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비지정관광지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마을에 맡겨 놓고 하면 관에서 지원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되는데 관광지로 해놓고 관리를 하려니까 예산을 매년 어떤 때에는 몇 억원 이상 들어가고 몇 천만원씩 계속 들어가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수입에 비해서는 지출이 더 많고 이런 실정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98년도에 처음에 와서 봤을 적에 ’98년도 민영식 씨가 문화관광과장할 때에 지적을 했더니 그것이 그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1월에 가서 정 과장님이 바로 추운 1월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대성리에서 공청회 여론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때 주민들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군의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까 이것은 상수도보호권역 때문에 유보를 했다 8월 후에 가서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다시 하겠다 라고 정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는 겁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그러한 여건으로 유보되었는데 추후 두고 보자 하는 것이 도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두고 언제까지 볼 예정입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언제까지라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성배

김성배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다시 추진을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처리하는 관계, 국․도비 기히 투자관계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망을 봐 가면서.
성배

김성배위원장

주민들은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되려니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급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관이 있는 것이지 민이 관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제를 한다, 안 한다 하기는 어렵고 더 추후에 봐야 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미적미적 나가는 것이 몇 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총대를 매야되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일에 나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역시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
성배

김성배위원장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분야를 담당해서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상이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국민관광지를 해지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왜 생겼었느냐 하면 그때만 해도 하수도설치 승인을 환경부에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이것을 해지할 시에는 하수도설치 승인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관광지를 해지해도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수변구역으로 또 묶이거든요. 특별권역이기 때문에 1㎞까지. 그래서 군에서는 전 문화관광과장하고 본 위원이 그러면 하수도설치 승인을 먼저 받자.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해서 승인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국민관광지 해지를 그때 거의 시기가 조금 늦게 했는데 바로 해지하고 했을 적에 또 묶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이제는 수변구역에서 전부 해지가 되었습니다. 다 되고 아시겠지만 거기에 국․도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국․도비가 들어갔어도 지금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계획하기 나름이거든요. 관광지라고 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국민관광지보다는 도로 빼놓고 도시계획을 추진해서도 얼마든지 관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여건이 되고 전철복선화 발표가 지금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앞으로 국변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내고 이것을 내는 곳에 본 위원이 알기로 용역 주고 하면 1년에서 그 다음에 시행하는데 1년 아마 승인 받는데 2년이 거의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승인을 받는데 그것도 최하가 1,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해야 4, 5년 뒤에 해지가 되지 전철 돌아온 다음에 그때 해서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철이 9년 뒤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올려도 승인이 날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팔당호문제 때문에 한 1년 6개월 동안 환경운동을 할 적에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얘기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라도 해야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여태까지 또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보고 둘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꼭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 해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도 해야되고 계획해서 용역을 줘야지요. 아마 2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기다리려면 빨리 해도 6, 7년 기다릴텐데 우리 군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은 찬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만약에 그 대성리 지역을 빼 놓고 다른 지역을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본 위원은 도시과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차별화되었을 적에 그 분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참아왔었는데 군에서는 민원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 먼저 전 과장님이 군의회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 해지하는 쪽으로 돌다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지를 하면 기히 국․도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방향이 요구하는 쪽으로 선례가 되었는데.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왜 거기에는 해지해도 괜찮느냐 또 투자비가 여태까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에서 한 50여m가 연한고시선에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부지 위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지 밑에만 해도 지금 우리 국․도비 여태까지 투자한 것 나중에 관광지하면서 그쪽으로 다 빠집니다. 대지를 전체 안 하면 일부라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연한고시지역 빼놓고.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연한고시지역 빼면 전부 해지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도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산책로라든가 학생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놀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2009년에 전철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30분 거리인데 서울근교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수입도 엄청날 것 같은데 간접적인 효과가. 지금 사실 여기에 국․도비가 투자되었다고 하지만 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관광지가 그런 뜻에서 된 것은 아니지만 또 어느 가치가 있고 그보다 해지가 되면 더 좋은 현상이 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추진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군정질의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감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기립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증인 정성수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성수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근 10일 동안 가평군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김성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 25일만 있으면 금년 한 해가 다 가고 새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금년의 마지막 감사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1세기 100년의 마지막 1999년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제가 조기에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해결을 해서 좀더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우인입니다. 예산담당 김한교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장상용입니다. 공영개발담당 장풍순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지난 2월에 군정역점시책에 대한 3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들 중점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수행 읍․면확인평가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98년도 도정평가 수감결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가 최우수, “규제개혁 및 행정효율”이 우수를 수상하여 상사업비 2억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의회운영의 적극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지난 7월 관광인프라 구축 제고방안 등 9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3차에 걸쳐 6건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총 14회를 개최하여 30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협의회 운영과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8월 25일 지방의회발전연구원과 계약하여 11월 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23일 납품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32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나 심의결과 채택된 제안은 없으며 접수자에 대하여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관찰제 운영입니다. 총 1,199건이 접수되어 1,075건이 완료되고 12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99당초예산 831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10월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예산절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투자심사제도 운영강화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12건의 사업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10월 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18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99감사․감찰실시입니다. 금년도 당초계획된 4개 기관 외에 감사주기 변동으로 가평읍과 상면을 추가로 실시하여 6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쓰레기봉투 관리실태를 특별감사 한 바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감찰활동 5회 진정민원 및 지시사항 조사는 27건 민원사무 처리실태 검열은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법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86건 실시하였으며 행정규제 정비에 있어서는 정비대상 210건 중 123건을 정비하여 약 58.6%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정비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총 17건 중 12건이 종결되고 5건이 계류 중이며 고문변호사는 2명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썰매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눈썰매장을 운영한데 이어 금년 여름에 물썰매장을 조성하여 약 한 달간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겨울썰매장 개장준비를 위해 정비․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목동지방산업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3개 업체에 대해 26,738㎡가 분양되어 약 53.3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는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특수시책 2건과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 45페이지를 봐 주세요. 군수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이 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약 3억2,300만원이 지출되었지요. 그것을 읍․면별로 보니까 가평읍에 1억4천만원 정도 되었고 타 면에는 3억 몇 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공사가 가평읍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한데 타 면보다 4배씩이나 가평읍에 집중되는 것은 가평이 정말 낙후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 이것이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가평에 살고 계시니까 지역이기주의인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역이기주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가평읍에 편중된 것이지 가평읍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편중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이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고 또 군수님이 다니면서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서 현장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저희가 편중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에서 그게 신청한 것보다는 군수께서 다니면서 보시다가 사업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해 준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그래도 6개 읍․면 중 낙후된 지역을 선택해서 이런 것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주요사업은 가평읍에 많이 있는데 가평읍에 몇 개 읍․면을 합쳐서 하는 만큼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읍․면장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가서 돌아보고 “이것을 올려라.” 해서 읍․면장이 올리는 것이지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할 줄 알고 읍․면장이 그것을 해 달라고 올립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이 군수님께서 나가셨을 때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서면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이 물론 예산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를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소관 부서에서 군수님의 결재까지 받아서 저희가 추산만 해주고 지원만 하는 것 뿐이지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것은 군수님께서 다니면서 보시고 또 군수님하고 가까운 양반 그런 양반들이 “뭘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알았다.” 이렇게 해서 군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면에서 자료를 올려라.”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아마 해당 부서로 또 군수님께 건의가 되면 필요한 것은 거의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 군수가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읍․면에서 지원을 군수한테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별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각 부서에서 올리면 거기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지요. 그러면 저희가 추산을 해주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가평읍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타 면에서는 많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에서 왜 가평읍만 많이 들어왔느냐고 사업지원 할 때마다 분석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가평 쪽으로만 편중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편중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군수님께서 지역에 나와서 사업을 저거하면 혼자 다니시면서 이렇게 인심을 쓰듯이 여기 얼마, 저기 얼마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 지역을 시찰할 때에 그 지역의원들과 같이 다니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본 것이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북면을 간다 또 상․하면을 간다, 설악면을 간다고 할 적에는 군수가 나와서 사업을 떡 나누어 주듯이 할 것이 아니라 면장하고 그 지역의원하고 같이 지역을 봐 가면서 과연 정말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의논하면 좋잖아요. 혼자 다니면서 낯내는 것도 아니겠고 지역사업을 하는 것인데.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군수님이 계획이 되어서 나가시게 되면 사전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행사에 나가셨다가 들려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서 나가자 하면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편익생활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담당과장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담당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까지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면사무소를 가니까 “오늘 군수께서 마을회관이나 각 군수 포괄사업비 해 줄 것을 보러온다 그래서 면장이 거기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어디를 가느냐?”고 그랬더니 “몇 군데 것을 간다.”고 그렇게 면장이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럴 적에 그 지역의원도 같이 하자고 했으면 그 지역의원도 낯이 나고 할 텐데 군수 혼자만 꼭 낯이 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한테 “내가 언제 가겠다. 무슨 사업을 보겠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모르지만 읍․면장은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겠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읍․면장님이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해서 나오니까 같이 가시겠느냐고 이렇게 한 번 읍․면장이 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군수차가 오니까 읍․면장은 나가고 의원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듯 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이장은 와서 “군수가 우리 마을에 회관을 해준다고 했어 또 어느 마을에는 금액이 많으니까 내년에 해 준데 그러니까 의원이 안 해 줘도 돼.”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잘 되었다고 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소규모생활편익사업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수행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면장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일을 하려면 의원님하고 손발이 맞아서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만약 현장을 나오신다고 하면 그러면 면장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현장에 가시겠느냐고 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생활사업비도 편중 되어서 사용하고 또 군수가 일방적으로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의 의원은 소외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또 58페이지를 하나 더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약 1억6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2개 단체에 약 2, 3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20여개 단체가 되요. 이런 유사한 단체는 합쳐서 이것을 축소할 용의가 없어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회단체가 각 기능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통폐합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합치지 않으면 꼭 필요한 단체만 보조금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지원 같은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원단체에 하거든요. 정액보조단체.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로부터 보조받는 것이 없이 전부 군비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임의보조단체는 거의 군비이고요, 보조단체는 지금 일부는 국․도비에서 보조되는 데도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것은 합칠 수도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평통위원을 하고 있지만 평통이나 민통 이런 비슷하고 유사한 단체는 합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단체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검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가급적이면 비슷한 유사단체는 축소할 용의는 없으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편리하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담당에서 가평에 눈썰매장을 해 놨잖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현재 금년에도 많은 돈을 투자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7,000매를 1,4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를 했는데 정말 눈썰매장 개장 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눈썰매장 운영 수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네,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현재 일단.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수입은 한 7백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를 했는데 수입면에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금년 여름에 물썰매장 조성한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마이너스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할 적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 6월에 민간위탁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까지 해놓고 또 금년 추경에 용역을 줄 계산으로 용역비까지 1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은 계속 저희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계절 눈썰매장이 처음 의회에 자료를 낼 적에는 이익을 사실 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수지타산이 절대로 안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해도 공무원이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주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씩 받으면 얼마든지 득이 있지만 현재 아마 전체적인 것으로 인건비나 거기에 투자 된 금액에 이자 이런 것을 합치고 세 번을 합치면 많이 적자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장기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당년에 수익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투자한 금액은 놔두고 이자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도 기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자는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략 얼마나 적자 같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적자요?
연구

정연구위원

네, 인건비, 이자 다 합치면, 남을 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소득세를 받을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 겨울에 눈썰매장 한 것은 그 당시 투자한 것하고 들어온 것하고는 그렇게 손해는 안 봤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다 해서.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도 저희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이 있고 공공근로가 근무하는 것이 있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글쎄, 그런 것도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계산을 따져봐야 되겠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산으로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실장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실 용의 있으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해서 결재를 맡아놨기 때문에 저 때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유성열 위원입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눈썰매장, 물썰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눈썰매장 물썰매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가서 담당께서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보면 우리 가평군에 눈썰매장설치조례를 보면 눈썰매장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썰매장은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도 조례를 제정 안 하고 눈썰매장의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 조례제정을 안 하고 있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썰매장운영조례이기 때문에 눈썰매장, 물썰매장으로 구분을 안 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눈은 겨울에 이용하는 것이고 물은 여름에 이용하는 것인데 그래도 겨울에는 넣어놔야 될 것 아니냐?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썰매장 하면 눈썰매나 물썰매나 같은 썰매이기 때문에.
성열

유성열위원

예산이 별도로 3, 4억이라는 돈이 분명히 눈썰매장 하는데.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사업은 물론 다르지요.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하고요.
성열

유성열위원

개념은 분명히 틀립니다. 눈썰매장이니까 겨울에는 눈을 이용하지만 물썰매장은 여름에 물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물에 대한 그 조례안도 제정이 되어야 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잘못 되었으면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담당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가평군 소식지에 보면 20% 내지 30% 할인을 해서 눈썰매장 이용객을 할인하게 해서 하겠다고 가평소식지에 홍보를 했는데 그것 또한 조례에도 없고 임의대로 담당들이 20, 30% 할인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왜 조례의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징수해야 되는데요. 가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할인혜택이 없고 또 작년에 눈썰매장 운영한 결과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할인을 해 준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결재를?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성열

유성열위원

어떤 방침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군수님한테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조례는 군수가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일방적으로 받는 것보다 의회의 협조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의회가 필요가 없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할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열

유성열위원

분명히 눈썰매장이 조례에 되어 있지요. 이것까지 기재가 되어 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그냥 20, 30% 할인한다는 자체는 조례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 아닙니까, 분명히 위반을 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조례를 개정해야 맞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요. 가평군 법이 즉 조례입니다. 맞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여론에 의해서 내부방침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수한테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시급한 일이 있어서 군수님께만 말씀드리고 의회로부터 승인 안 받았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눈썰매장을 처음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이 없어서 할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한 것이고요. 금년 여름에 물썰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서 중간에 조례를 개정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물썰매장을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누가 그 안을 제시해서 물썰매장을 만들었는지 예산이 한 3억원 이상 들어갔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720만원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그게 몇 %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년도에 수입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고 당년도에 투자된 것에 대해서 투자된 만큼만 회수를 해도 성공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적자는 물론 적자인데 3, 4억원씩 투자해서 물썰매장이 앞으로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로 오기 전에 결정이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본 바로는 금년에 여름을 겪어 보니까 사실상 더운 여름에는 물가로 많이 가지 썰매를 타러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썰매장을 해 놓고도 이용하는 사람이 개울에는 사람이 많지만 물썰매장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3, 4억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내년에는 여름에 물썰매장을 운영했을 때 7백만원 이상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홍보가 그 만큼 되어서.
성열

유성열위원

홍보가 되어도 더운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거기 잔디밭에 앉아서 물썰매를 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더 시원한데. 이것을 누가 안을 제시해서 그런 물썰매장을 만들게 된 자체부터 안 잡은 사람부터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정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도 물썰매장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물썰매장만이 아니라 눈썰매장하고 종합적인
성열

유성열위원

글쎄, 거기에는 눈썰매장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는 있지만 물썰매장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까지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에 들어간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
성열

유성열위원

대략만 말씀하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물썰매장하고 20억6천만원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20억 이상 들어갔지요. 20억원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그만큼 투자를 해서 우리 공영개발을 해서 연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눈썰매장에다가 20억원씩 들였다면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눈썰매장, 물썰매장 다 합쳐 가지고
성열

유성열위원

글쎄요, 관내에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잘 안 되니까 민간위탁을 준다, 민간에게 위탁하겠다 하는 자체는 모든 것이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전부 대개 보면 실패해요.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개발담당도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적자를 보는 사업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관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경영사업을 많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가평 사계절썰매장이 총 공사비가 20억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계절썰매장에는 인조잔디 1면, 눈썰매장 1면 해서 사업비가 18억8,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
영복

김영복위원

확인 좀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는데 여기에 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1,882만원은 무엇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단위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영복

김영복위원

단위가 잘못 되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단위도 잘못 되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도 지금 틀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사계절썰매장이 18억8,2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아까 20억원이 넘는다고 한 것은 썰매장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은 일반재료비라는 것은 총사업비가 아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사업비만 말슴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총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정확하게 잘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다 알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도 다 되고 지금 회의록도 녹음이 되는데 그 정도는 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 잘못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시고.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미처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민간단체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부적합한 단체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회수키로 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계획 하에서 내년도 하고 올 민간단체사업을 평가하기로 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방신문에 나왔던.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럼 내년부터 아마 적용되는.
영복

김영복위원

올해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지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알아서 내년도 민간단체사업을 할 때에 예산을 올릴 적에 이런 것을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기준을 평가하는 분들을 민간인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등급을 나눕니다. 평가를 하는데 4등급까지 해서 4등급 부적합 평가를 받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는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또 줄여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반영이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 옛날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주고 또 사업도 정확히 먼저 사업했던 것을 평가를 안 하고 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지금 정액보조단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여기에도 보조금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는 책정한 기준보다 다른 데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꼭 알고 계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아직 모르셨다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내역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을 보시면 청년회의소에서 늘푸른청소년축제 지원액이 3백만원, 사용금액에도 3백만원 이렇게 해 놓고 사용내역에는 시․군부담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지원이 된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늘푸른청소년축제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부담액이 있는데 부담액이 3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부담금은 아는데 이것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집행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늘푸른청소년축제를 어디에서 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의정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 그래서 의정부청년회의소 이렇게 들어가나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여기 청년회의소이면 가평청년회의소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나오지 누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검찰청에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사회단체에 주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부담을 하면 여기 보면 의정부청년회의소이면 이렇게 자료를 표시를 해 주어야지 그냥 청년회의소에서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안, 의정부청년회의소에 저희가 부담을 해 줄 수가 없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부담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청년회의소에서도.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교부할 수가 없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여기 단체명에는 왜 청년회의소라고 해 놓았지요? 청년회의소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저거 한 적이 없고.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그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올해 행사 한 적도 없고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알려주고 해야지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추진사업 여기에 나온 사업 외에 올해 아직 책정이 안 되고 예산이 더 나갈 것이 있는지 질의 드렸는데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 총 5억원 중에서 3억2,300만원이 나가고 지금 잔액이 9,600만원 정도 남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결재 올라간 상태 아직 입찰이 안 된 것도 나중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여기에 안 올라갔어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감사자료 51쪽을 보시면 ‘99년도 국․도비보조금반납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반납금액이 현재까지 쭉 보시면 ‘93년, ’97년이라고 나왔는데 문화유적지 조사 같은 것이 전부 연도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일일이 연도표시를 불러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부분이 ‘98년도 사업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98년도 것은 없습니다. 전부 ‘93년, ’96년, ‘97년도까지 있는데 다른 연도별이 안 들어간 것은 몇 년도에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인지 그것을 모르는데 기록된 것이 있으면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96년도 ’97년도 이월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된 것이고, 연도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연도별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바로는 어렵고요 나중에 별도 자료를.
성열

유성열위원

자료에 보면 여기에 연도가 들어간 것이 있고 안 들어간 것이 있는데 첫째 문화유적지조사, 문화재보수 및 정비, 국민관광지개발 이런 것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는지 그것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반납액만 쭉 나와 있는데 국비, 도비 몇 건 해서 계만 나와 있는데.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거의 ‘98년도 사업이고 그 이전의 것은 문화예술회관처럼 ’97년, ‘93년도 보조를 받아서 집행잔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93년도 것이 문화예술회관 준공 받는데도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몇 년 되었어요? 2년 넘었잖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니까 2년이 넘은거죠.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93년도에 집행했던 잔액이 여태까지 왜 갖고 있었느냐 여태까지 이월되었습니까? 준공과 당시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처리해서 반환시킬 것은 반환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계속사업으로 넘어왔으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계속사업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사업 하는 건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지만 끝났으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계속사업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사업 하는 건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지만 끝났으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94년도 ’97년도에 완공이 되었으면 ‘98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98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었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98년 몇 월 며칠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가 보조금을 정산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와야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때나 반납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반납하지는 못합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바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만약에 ‘98년에 사업을 하다가 남았다 그러면 반납을 ’99년도에 가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거든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부지. 거기에 한 20억원이 내려와 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도 더 끌고 있다가 반납고지서가 아직 안 내려왔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보고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반납고지서가 내려왔으면.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포기서를 올리면 반납하라고 반납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 올렸으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더 끌다가 반납해도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보조금이 내려오면.
성열

유성열위원

‘93년도 것이 지금 2000년도 가까이 되어서 반납청구를 했다면 그때 가서 한 2, 3년 더 있다고 반납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게 이월해서 그 이듬해까지 2년까지는 봐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 포기서를 내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시적생활보호자 자녀학비가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 데에서는 계가 5건이 남았는데 왜 이것을 전부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뭔지 자녀학비에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했을 때에는 분명히 다 집행할 수가 있는데 금액 내려온 것을 왜 집행을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회보지과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 틀림없이 자녀학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한시적이라고 하면 도비는 1건, 국비는 4건으로 나와 있고 한데 이것을 한시적생활보호 아, 그런데 좀더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찾아봤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이 누구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도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인데 담당이 좀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또한 한시적이라는 우리 IMF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런 것이 내려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400 또한 100 이렇게 남겼는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좀더 신중했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거택보호비가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거택보호비 같은 것도 왜 사용을 다 안 하고 국․도비로써 얼마를 보조받았던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거택보호비라든가 자녀학비는 도에서부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만 나가기 때문에 그 기준보다 더 많이 내려왔으면 잔액에 많이 남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돈 내려왔다고 기준도 없이 저희가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열

유성열위원

여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내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해마다 시․군별로 집행기준을 정해 주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딱 맞을 경우에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배

김성배위원장

유성열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시던 유성열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 자료가 되어씃ㅂ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거택보호비하고 한시적생활보호자 학비 말이죠?
성열

유성열위원

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
성열

유성열위원

네, 자료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93년도 것도 있고 대부분이 ’97년도, ‘96년도 거 더라구요. 맨 끝장에 보면 전부 ’96년도, ‘97년도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온 것은 연도별이 기재 안 된 것은 몇 년도인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14억8,4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반납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많이 가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것은 ‘98년에 하고 그렇게 완공된 사업을 준공한다든가 다 결산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4억8,4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려면 그 당년에 했으면 2, 3억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년씩 약 7년 정도를 한꺼번에 반환시키려면 없는 살림에 이것도 빼고 하면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96년도, ’97년은 이월사업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정산하고 반납하기 때문에.
성열

유성열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사회복지과도 여성단체행사가 있어서 전부 나가서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동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목동지방산업단지 분양에서 현재 분양율이 5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양된 계약금액이라든가 지금 그게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총 분양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15억4,500만원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이 분양이 2000년도 되면 다 될 것이다 그런데 분양이 2000년도 되면 확실히 다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다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협동화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그래서 분양이 다 안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렇다면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셨은지는 몰라도 산업단지 내에 단지가 모자라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도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단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장래에 경춘복선전철화가 되고 주택이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또한 사원농공단지 내에 사원주택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전부 분양이 되고 거기에서 활발하게 공장들이 잘 돌아가고 그럴 때에는 분명히 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구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때 가서 공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분양해서 지금 준공단계까지 들어간 기업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한공지수라고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 양반이 저한테 지난번에 직접 만나지는 못 했고 거기에 공사업자 문화건설업체 사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몇 개 공장이 준공계를 내서 준공받은 공장도 있고 지금 준공절차 중에 들어가 있는 공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문화건설사장이 저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가평군청에서는 너무 행정처리를 까다롭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버티어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저한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환경문제입니다. 우리 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보통 3, 4씩 내려간데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까다롭게 심의를 하고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가평관내 업자를 쓰지 않고 또 다른 업자한테 시․군에서 갖다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평업자한테 가서 쓴 것은 수월하게 다 해주고 타 지역에서 갖고 온 것은 한 달이 넘어도 준공계를 안 내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트집잡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앞으로 가평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공지수 사장 그 사람이 주관해서 들어온 업체가 많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춘천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 양반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가평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데에서 하다보면 전부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춘천으로 몇 개 지역을 이전시키려고 추진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요? 그리고 들어 보셨으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공정을 하면서 하수관로가 먼저 중간에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모르겠고요, 먼저 북면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정리하면서 이것이 자기네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행정절차상 까다롭다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설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가평에서 정화조가 들어간 것은 관내 것이니까 잘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표현한 얘기가 그렇더라구요. 외지에서 갖다가 정화조를 설치한 것은 안 해주더라. 같은 업자가 동일하게 일을 했는데도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못 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준공만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준공을 했으면 관리를 하고 그 양반들을 정말 편하게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도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직원이나 담당들이 가끔 올라가서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라든가 건축신고 또 환경관계를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춘천으로 사업장을 옮기겠다는 말까지 나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 와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 착공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가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안 들어가고 그 쪽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시정해 주시고 웬만하면 그렇다고 위반되는 사항까지는 해 줄 수 없지만 까다롭게 너무 절차를 밟지 말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들은 대로 각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는 제가 수시로 협조를 하거든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감사자료 62쪽을 봐 주세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 추가지원 현황이 나와 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 감사자료를 보면 ‘99년도에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임의보조금을 보훈4단체에 277만9천원을 추가지원 했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4개 정액보조단체에 594만6천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중지원을 억제하라고 요구했어요. 작년 감사 때에도.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업무보고 25쪽을 봐 주세요.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 올해 임의보조금을 추가 지원했어요.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 4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자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거든요.
수환

오수환위원

네, 맞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그 4개 단체가 현충탑에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비를 4개 단체 중에서 묶어서 하면 좋은데 그 단체 들이 전부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개 단체가 금년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지를 않겠다고 했잖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현충일 행사는 돌아오고 서로가 그것을 기피하고 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럼 문제만 있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책임은 없고. 없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보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건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우리가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 때문에 사실상 잘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짚어주지 못 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규정상 작년에 그렇게 결정해서 답변을 했고 올해도 보니까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지원이 어렵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원이 안 된 겁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 또 보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하는 지침이 있어요. 예산담당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보셨겠지요. 여기 84쪽을 보면 임의보조금 용도를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 및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금년도 보훈단체자에 추가로 임의보조한 것은 지침을 위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을 얘기하니까 앞으로 규정을 기준해서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것을 예산담당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여기 지침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 시행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작년하고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주의형 예산보조로 전환을 하는데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 현행 조직별과 또는 계 단위로 편성하고 있는 세항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도록 개선되었다 이것이 아까 김영복 위원이 한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현행하고 개선하고 바뀌었어요. 이 지침을 준수해서 앞으로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가 이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겠지만 우리 예산만큼은 숫자가 잘 해 주라고 몇 가지만 보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활용범위가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가 현재 2명이 있는데요.
수환

오수환위원

2명 있는 것은 아는데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지금 연 240만원을 줍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월 24만원씩 해서 240만원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 240원씩 해서 480만원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자구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 사람에게 주어서 480만원인데 우리가 군단위 행정소송을 대비해서 변호사를 두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지금 법원에 해서 우리가 군에서 덕을 보는 것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사소송이 되었든지 행정소송이 되었든지 공무원들이 변론하기 어려운 것은 고문변호사를 많이 이용하지요.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했는데 성과가 있었느냐구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종결된 것 12건을 분석해 보면 패소가 2, 나머지는 승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환

오수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군에 고문변호사를 두어서 승소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변호사가 봐도 되는데 단 경비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 득과 실면에서 우리에게 득이 있었느냐, 득이 있었어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득이 있었으면 좋은데 사실 이것도 2명까지 필요하느냐, 우리 가평군에 행정소송건수도 많지 않은데 예산을 들여서 그다지 필요치도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변호사가 한 사람은 의정부에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방법원은 의정부 쪽이니까 그 쪽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고등법원에 대법원까지 계류가 되면 서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썰매장 관계를 세 분 위원께서 하셨는데 물썰매장 관계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가장 기분 나쁜 사항인데 애시당초 공영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지금 막대한 돈만 20억원씩 투자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투자를 더 해야 될텐데 이것은 희망사항이 조금도 안 보여요. 아까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만약 하셔도 민간위탁도 수익성이 되어야지 민간위탁을 하지 누가 맡겠느냐 이겁니다. 안 맡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었을 적에 그 경비 나는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요? “군에서 당신들한테 돈을 대 줄테니 하시오.” 하면 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느 사업주가 들어와서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볼 때. 공영개발사업 자체가 아주 애시당초부터 잘못되었고 이것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요. 아주 없애든지 자꾸 투자해서 수익성 없는 것을 하지 말든지 본 위원이 하려면 그 위에다가 국민관광지 하나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산장국민관광지요.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죠, 원래 하려면 거기에 투자해서 어떤 부대시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있고 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와야 되는 것인데 어떤 이런 일정한 장소에 해놓고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집행부에서도 잘못했고 본 위원은 지난번 의원님들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수익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지금도 손을 떼고 안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수익성도 없는 것을 왜 25억원씩 군비를 들여서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겁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지만 보강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설을 보강한다는 것도 지금 어려운 얘기이고.
수환

오수환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보강을 해도 안 되요. 앞으로 보강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지원도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라리 사람 많은 쪽으로 옮겨서 수입을 봐야지 사람이 없는 데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고 그러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고 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 번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이것은 아주 깊이 생각을 해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요. 그만 두든지, 아주 팔든지 그렇게 해야지 위탁은 안 할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수환

오수환위원

다행이 있으면 좋고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 하면 눈썰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눈썰매장 투자경비하고 거기에 나온 것하고는 그렇게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물썰매장은 실패작이라고 하지만 그것 하나로 봐서 다른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영업 음식시설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거기에는 차량 회전도 안 되고 주차시설도 적고 모든 여건이 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소자리도 명당자리를 가야 되는데 안 갈 때를 갔다 이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방채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99년도에 올해만 지방채발행액이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만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이 나서 현재까지 수해복구 들어간 것까지 해서 이자까지 ‘99년도 지방채발행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뒤에 담당께서는 확인을 해서 바로 해 주세요. 그렇다면 ‘98년도 결산에 따른 당해연도 현 계획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98년도 결산까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다 답변을 못 하시니까 우리 질의답변이 오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채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확인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지방체 관리대장을 확인하셔서 감사장에서 모든 지방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시면 투자심사제도 운영강화가 나왔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방침에 보면 투자심사를 강화해서 ‘99년도에는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종전보다 강화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강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 기준일이 시․군은 10억원에서 50억 미만까지 이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는 50억원 이상 2백억원 미만이 되는데 여기에서 투자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보류하거나 저희가 재심사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99년도 투자심사위원회를 강화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네요. ’89년도, ‘99년도. 그럼 여기 투자심사제도는 가평군의 경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근거를 우리 「투융자심사규정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제6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을 빨리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조례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지요, 아십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 7월 19일자로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를 공포 및 시행한 바 있는데 알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경기도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조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실장님 정도면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예산담당도 뒤에 계시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 법무소식 8월호에 보면 이전에 투융자심사규정에 의거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행자부 명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자문기구를 설치하게끔 조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여태 모르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벌써 7월 19일자로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제정할 필요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 지금 법무소식에도 게재가 되고 경기도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한다는 것만 제가 알았지 거기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경기도 조례를 참작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연찬하고 이런 자료가 오면 빨리 받아봐야 되는 것이 상위법이 개정된 지 약 5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아직도 못 하고 있으니 언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앞으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지방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 자료 왔습니까? 아직 안 왔으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부터 그 뒤로 감사내용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98년도, ’99년도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본청 실과소는 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읍․면하고 사업소만 중점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나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별감사로 해서 자체에서 할 수가 잇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할 수가 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라는 소리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금년에 기획감사실로 와서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알았으면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없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알고도 안 하시는 것인지 누가 힘있던 사람이 먼저 있어서 그것을 못 건드리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특별감사는 물론 저희가 인지해서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결재과정에서 어떤 잘못 되었거나 하면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지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지시로다가 위탁을 해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거기에서 ‘98년도부터 문제가 많아서 본 위원도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빨리 잘 해라 시켰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지만. 그렇다면 군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태만으로 본 위원은 보고 또 한 가지 지금 실장님께서는 종전에 총무과장으로 계셨었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총무과장으로 계실 적에 우리 1차 구조조정 때에 구조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인사페널티를 받아서 우리 교부금 16억원 못 받은 것 아시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감축에 의한 페널티는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98년도 6월말 정현원을 가지고 그것을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양평군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받아서 교부세보조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구조조정을 한다 하니까 그 전부터 그것을 제안해서 제일 우수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침은 사실상 7월에 내려왔는데 6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 어쩔 수 없이 패널티를 받은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패널티를 받은 것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금액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총무과장님한테 이 자료에 대해 질의했더니 잘못을 시인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사실 우리 감사과에서 일을 잘못했더라도 감사를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또 우리 관용심사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신청하시면 그 심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손 안 댄 것은 지금에 와서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기획감사실장을 하시니까 더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틀리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구조조정을 똑같은 시기에 정해 놓고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행자부에서 미리 그냥 저거하는 바람에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꼭 감사를 하라는 것보다 왜 형평성의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용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 징계현황을 보니까 자료에는 몇 월까지 나온지 몰라도 올‘99년도이지요. 한 2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용심사제도에 심사청구를 하신 분은 한 분이네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은 관용심사제도 청구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징계를 했는데 나중에 조치가 되었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경징계로 요구가 되었었는데요. 관용심사신청을 해서 훈계로 처분되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고 이것에 대한 관용심사청구를 안 하면 관용이 전혀 안 되나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청구를 안 한다 하더라고 표창을 받았을 적에 표창경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위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그 자체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한 번 징계를 받으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이를 밝히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행정상의 어떤 서류로 안 남기고 해서 이런 사항이 본 위원이 보기에 한 분이 계신데 이런 분은 그 시기로 우리 관용심사청구를 징계 받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관용심사청구는 징계 의결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면 본인한테 관용심사청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징계를 언제 주는지 잘 모르고 있을 적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관용심사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왜냐 하면 인사 부서에서는 징계처분을 할 적에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면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넘어오는 것부터 우선 심사를 하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이 감사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 것은 군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용심사제도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소한 실수로 잘못되었을 적에는 그때는 관용심사제도 적용을 많이 해 주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먼저도 제기를 한 번 해 봤지만 우리 정신보건사업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도 좋은데 서류로다가 도에서 전화로 받고 그대로 확인하고 하는 바람에 이것을 견책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군에서 관용심사를 베풀었어야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관용심사는 본인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감사를 무조건 해서 사람들의 잘잘못을 꼭 지적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자는 얘기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든지 특별감사를 하든지 간에 고의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한 것은 많은 관용을 베풀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그래서 아직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감사를 할 적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어서 관용심사제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해서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도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 감사를 나온다고 하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도나 공무원들이. 특히 구조조정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감사자료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이 2단계 85%로 12월 31일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때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요. 12월 말까지는 완료예정이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다음 페이지 명지산군립공원 토지매입 및 휀스설치라고 했는데 토지매입은 어떤 것을 갖다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시는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 저는 명지산에 토지매입 할 것이 없는데 토지매입 한다고 나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천~미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뽑은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11%만 추진되어 있는데 과연 ‘99년 12월 30일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천~미사간 도로확․포장실시설계 용역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아니라
성열

유성열위원

도로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용역이라고 표시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이 통일교회에서 도로편입부지 기부체납 관계 해서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완공예정일이 12월 30일로 되어 있으니까 과연 여기 보면 누가 보더라도 도로확․포장공사라고 하지.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용역비라고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것이 11%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11%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용역 진행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료를 안 받고 감사를 받으려니까 조금 무슨 저거한 것도 감사가 제대로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제 업무도 미처 파악을 다 못했는데 다른 자료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방채발행계획 한 것을 우선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질의한 ‘99년도에 지방채발행 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은 아직 없고요. 지금 40억원이 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수계관거사업이 30억원, 수해복구 10억원 그래서 40억원인데 금년 12월 11일이나 15일쯤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98년도 결산에 따른 당해연도 현재액으로 우리 지방채발행한 금액은 원금 플러스이자를 말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원금은 244억4천만원이고요. 이자가 11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357억2,600만원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다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우리 결산에 따른 당해연도 지방채발행액은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자료에서 금년 6월말 현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6월말 현재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아니, ‘98년도말까지 그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6월말까지 357억600만원 정도 되신다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년도 이자만 얼마인지 따로 알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금년예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 금년이요. 계산해서 숫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원금이 3억4,982만6천원이고요.
영복

김영복위원

원금이 얼마에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3억4,982만6천원이요. 금년도 상환할 거요?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이자만?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니까 ‘98년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아까 몰라서 뽑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상환액이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올해 지방채 발행한 것이 현재까지 없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올해 이자?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이자 나갈 거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 전체 상환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갈 것이 아니라 전체 그것을 지방채 ‘98년도에 했던 이자?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11억8백만원인데요.
영복

김영복위원

이자가 11억8백만원이면 전혀 6월말까지 금액이 안 맞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우리 지방채결산금액이 304억5,116만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원금, 이자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 맞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 ‘98년도말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려면 준비를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관리대장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공개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으세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영복

김영복위원

네, 관리대장까지요?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채무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해 주시고요. 그 관리대장하고 모든 자료를 첨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영복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을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기립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증인 용명중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모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 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의회사무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의회운영 실적, 의회 및 안건처리 현황,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의회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했고 안건처리를 103건, 군정질문, 주요업무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98년도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 ‘99년도 수해현장확인의 건으로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활기찬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서 의원간담회 개최, 지방의회의원 및 직원 특별연수, 최고정책결정자 정보화 교육, 기초의회의원 연수,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견학을 다녀왔으며 기초의회직원 연수와 전력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셋째,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서 제3대 가평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지 취재기자와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지역발전 유공군민 및 졸업생을 표창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가평꽃동네 군비부담에 따른 개선․건의문을 국회 외 6개 개관에 개선․건의문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 및 진정처리에 있어서는 25건을 처리하였고 지금 처리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및 자료보전을 위해서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배부했고 의정백서 제작을 12월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를 하였으며 회의록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회의 및 안건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잔액이 11월 30일 현재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는 잔액이 4,500만원 남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의회사항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은 180만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의원이라고 해서 의회사무과 감사를 아무도 질의를 안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의회직원은 의회에 몸 담고 있는 한 의회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 눈치를 살폈느냐 또 의원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의회를 위해서 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저나 의원님들을 열심히 받들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에서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명을 군수가 하니까 이 자리에도 부군수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집행부 눈치를 보느라고 무슨 안건이 있던가 하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 있을 적에는 의원들을 열심히 모시고 집행부에 가서는 집행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으면 그 이튿날이면 집행부에 전부 세어 나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글쎄요, 제 자신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새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충실히 처리하거나 예산 통과할 적에는 의원들끼리 모여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한 두 사람만 지나면 집행부에서 금방 알고 와서 “이것은 무슨 안건이니까, 예산을 깎지 말이 주세요. 무슨 안건은 반대를 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가는 것은 의회사무과장이 집안단속을 안 했던지 의회사무과장이 집행부 눈치를 보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의회운영 예산집행에 의원공통경비가 있는데 의장이나 부의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공통경비를 사용할 적에는 의원들을 위한 공통경비이니까 의원들하고 전부 상의를 해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꼭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의장이라고 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공통경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휴직 중에 있는 분이 병가를 낸 것이지요. 이수영 기사가 맞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본인 얘기로는 양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 한 분이 휴직을 하고 있어서 차를 쓸 데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행정업무도 하랴 또 기사업무도 하랴 바쁜데 앞으로 기사를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이수영 기사가 본인으로는 11월 1일로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나 저나 “2, 3개월 더 쉬었다가 나와라, 겨울 동안에 또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봄에 따뜻하면 복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양반이 나와도 차를 가지고 대도시라든가 장거리를 갈 수가 있을는지?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본인이 서울도 지금 왔다갔다 하니까 복직을 해서 제가 좀 타고 다녀보면 알겠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 이제 연말이고 해서 무척 바쁘고 할 텐데 그래서 기사를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임시로 기사 한 분을 인사를 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이수영 씨를 생각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아니, 임시로다가.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1, 2개월 있으면 나오는데 임시로는….
성열

유성열위원

1, 2개월 있으면 나온다는 보장이 내가 볼 때에는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쓰러졌던 분은 계속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손이나 어디 삐었다가 다쳤다가, 부러졌다 한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 봤다가 복직을 한 다음에 그때도 아주 불능상태이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의정활동보고서 제작․배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작일수가 9월 9일로 되어 있어요. 제작 150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부수를 늘려서 각 위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회를 할 때 배부할 수 있게 부수를 늘리고 개인에게도 배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의원님 일곱 분을 공통으로 해서 제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안 됩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개인별로는 할 수가 없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면 안 됩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안 됩니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 안 된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회기 때나 감사 때 VTR 비디오를 갖고 계속 촬영이 되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촬영이 됩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을 필요한 위원들한테 편집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이 신청하시면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꼭 필요한 분도 계시고 또 필요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건의서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접수 27건, 처리 25건, 처리 중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정이라든가 건의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그 안에 처리기간 안에 하면 의장님 결재만 받고 처리하십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의장님 결재를 받고 처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게 처리하시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읍․면에서 들어온 민원사항을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해당 읍․면의원님께는 알려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건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27건 했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다 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모르는 것이 지금 있는데 나중에 알고 또 간담회 때 와서 아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진정민원에 대한 집행부에서 지금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십니까 아니면 전화 이런 것은 안 하시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아니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의회만큼은 집행부처럼 서면으로 하지 말고 처리과정부터 처리결과까지 많지 않으니까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직접 내방객이 오시면 면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만약에 내방객이 안 오시면 민원처리가 접수되면 이것을 전화로 설명을 드려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의회에 대한 신뢰성이 있지요.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실례를 보면 사무과장, 의사담당 그리고 직원이 있는데 의장님 수행을 의사담당이 거의 하고 있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사무과장님이 수행을 하게 의사담당에게 배정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의사담당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데리고 다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의장님 예우를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사무과장님은 과장이라서 일을 안 하시고 담당은 수행다니느라 일을 못 하고 그러면 직원 두 명이 일이 되겠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저희 직원 두 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용

최해용위원

물론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11명이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11명이면 11명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남자 직원은 지금 두 명밖에 없잖아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한다든지 의사담당이 의장님 수행만 다녀서야 되겠어요? 자기 직책이 있는데.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때 남경호도 보내고 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앞으 개선해야 되요. 어떻게 의사담당이 의장님만 수행하고 그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배정을 하셨다니까 의장님이 챙겨서 데리고 가셨다면 의장님하고 할 얘기지만 예우상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 체제를 갖추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갈 수 있게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의사과 직원들이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의원들을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과나 부서 같지 않고 해서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가평군의회가 경기도 감사를 받은 적이 한 번 있더라구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감사원대행감사를 받았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97년 1월부터 ’99년 5월까지 대상인데 금년도에 받은 것이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훈계가 두 명이 나왔어요. 주요지적사항을 보니까 의회안내책자 과다제작 부적정 수요량을 파악하지 않고 의회안내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285부 배부하고 215부 중 211부는 폐기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이것이 제2대의원 때 발간한 책자인데 그때 당시 많이 발간이 되어서 배부를 전부 하지를 못 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옛날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지적 되었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그것을 숨겼어야 되는데 고지곳대로 감사자료를 내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의회에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리고 의전업무용 소모품 교환 부적정 또 의전업무용 소모품 엔진 교환, 장거리 무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최단거리, 최대거리를 몰라서 이것이 사실 감사지적사항이 될 것도 아니거든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그런데 감사관이 오일교환 대장을 갖다 보고서.
수환

오수환위원

물론 보고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숫자를 못 맞쳤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아주 이런 것은 맞추는데 선수인데 말입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결재과정에서 그것을 따졌어야 했는데 못 따진 것이 제가 잘못 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 훈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훈계를 받았다. 공무원들은 윗 사람을 잡는게 원칙인데 그래도 의회에는 그런 예산집행이나 업무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니 했는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의회도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 유감스러운데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한 자료가 몇 쪽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6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6쪽이지요. 이것이 업무보고자료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것을 언제 갖다 주었습니까? 타 실과소 것은 며칠 전에 가져왔는데 저는 의회는 감사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고 보고를 하길래 보고자료가 어디 있나 찾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6쪽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4권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자료를 6쪽으로 해서 이것도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갖다 놓은 것을 봤을 적에 나는 왜 과장님께서 인사에 반영이 잘 안 되나 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의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안 하려면 제1대 때에는 감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안 하려면 빼버리지 형식적인 것을 하려면 남에게 우습고 여기 지금 부군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형식적을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실히 생각되는데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이와 같은 감사는 하지 맙시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이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7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늦게까지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철저한 감사로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더욱 알찬 군정이 펼쳐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을 보고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여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위원 모두는 느끼고 있으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감사가 모두 끝났음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실 사항 등을 김영복 간사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