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진철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18년도 예산안 중 전체 11건에 13억 9천 89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일자리와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5개 기관에서 FC안양, 창조산업진흥원, 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확대 추진하여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취합하고 통계를 내어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가장 긴 충훈터널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 등으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 배출이 안 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터널 내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 재해예방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평촌 지하주차장에서 18시 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정비, 인라인스케이트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무료주차장에서 유료주차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사랑상품권 밭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생활임금 및 복지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조․훼손, 판매저조, 손익추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정책만 추진하지 말고 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관광도시 안양’ 마스터플랜 수립 시 공예산업 상품화와 각 산하단체까지 연결하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안양 안내책자에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어까지 포함하여 홍보하는 등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발상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창호, 보일러 등 10년이 지난 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 건의 및 확보 검토과정에서 인근 빌라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건립 지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 시 사업계획 검토단계부터 현지 주변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만안각 부지 매입 후 개발 시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조성하여 안양예술공원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고, 광견병 백신 수불대장은 관리부실이 원인으로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해 행정신뢰도 제고 및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치매안전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핸드폰에 사고시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앱 설치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백화점,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확대 설치하고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시 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단체를 공모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추진하고, 안양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인문글판 설치내용 중 시민공모 및 지역작가의 재능기부, 창작문안과 창작시가 사장되지 않도록 시민 및 지역작가의 작품을 다양한 곳에 게재하고 인쇄물 제작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안사항으로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 효 덕목 학생교육 실시, 시 도서관 도서구입 및 전자책 확대 추진, 야생동물 구조․치료 대처방법 영상 홍보방법 강구, 주민들이 학교 다목적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하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과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저평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총 1건에 2억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용도지정사업과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증액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악역 1번 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총 2건에 8천 65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악역 1번 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반대와 도시건설상임위의 의견이 미반영되어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과적인 예산심사 차원에서 본예산 심사 전에 마무리추경을 심사할 수 있는 간주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진하다 작업이 취소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책사업으로 추진하되 의료관광 영상홍보 강화와 함께 관광산업도시 안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에서 2018년도를 안양시 관광의 원년으로 정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현재 관광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어 차질이 예상되는바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충원이나 관광과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박달2동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3회―본예산․제2회․3회 추경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사전조사 미흡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금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고 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5일 금요일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모 언론에 게재된 ‘제7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예결특위 막판 파행’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료의원 한 분이 의회규정을 무시하는 다수당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위원장실에서 계수조정 중 밖으로 나간 것, 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는 위원회실에서 의결과정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위원장실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 사항은 아니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토론과 격론이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소속 상임위 위원들에게 묻지 않고 위원장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려 했던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 심의는 전체 예특 위원 9명 중 자리를 이석한 위원 빼고 예특 위원 8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원회실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격론이 오갈 수 있으나 계수조정 중에 위원이 자리를 이석한 행동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특에 참여하신 위원들은 7일간의 예결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