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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235회 제2본회의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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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1일과 8일자로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 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난 12월 1일자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한 홍삼식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만안구청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제2의 안양부흥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사람중심의 명품 안양시 만안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만안구청장을 비롯하여 영전하신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천진철 의원이, 부위원장에 심규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필여 의원 소개로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1건과 음경택 의원 등 7명 발의로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기타 안건 3건과 9월 7일 제출되었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11월 30일 철회 후 다시 제출되어 총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8일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의석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2월 12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18건, 청원 2건, 기타 안건 8건 등 총 2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으며, 심재민 의원 발의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32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송현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출신 송현주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도 인문도시 안양을 위한 많은 예산과 신규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발언의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FC안양 신임단장과의 고용계약서 문제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문제. 둘째, 광견병 예방백신 관련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백신관리의 부재문제. 셋째, 안양시의회의 승인 없는 신규사업에의 예산집행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예‧결산 심사의 문제점과 그 대안 마련입니다. 먼저 FC안양 신임단장과의 고용계약서 문제는 이미 많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고용계약서의 최종책임자인 구단주 이필운 시장은 작성과정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안양시민과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과 창조산업진흥원 직원채용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5년 정규직 응모 시 인적성검사 탈락자 3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고, 2년이 지난 2017년 3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의 경우 5급은 물론 1급 본부장 채용관련 서류 검토결과, 우수한 경력의 응모자가 탈락한 사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문화예술재단 등을 포함하여 청년 고용절벽에 내몰린 안양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직원채용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산하기관 직원채용 시부터 적용될 채용방안을 연초 업무보고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감사실 조사 중인 식품안전과 광견병 예방백신 관련 개인정보 대량유출건과 광견병 예방백신 관리 부재상황과 관련하여서 시 감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직도 예산편성과 그 집행에 있어 불용액을 임의대로 신규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1일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용역비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이필운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였고, 이필운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발언을 통해 감사를 통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오늘 저는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크리스마스 조명 대형트리 제작 설치는 무슨 예산으로 추진하신 겁니까? 결국 2015년 사과와 대책마련은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행정전문가로서 이필운 시장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책도, 엄중문책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예‧결산 심사의 문제점과 그 대안마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예비심사가 각 상임위별로 5일간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집행부의 소명과 의원 간의 논의 끝에 삭감되어 조정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의 중요성에 비해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가 단 하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구속력은 없지만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장제61조제3항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임위원회라 함은 다수의 의원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 위원장만의 의견청취로 삭감된 예산을 살려낸다면 이는 의회규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후과정을 거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과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은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상임위 중심의 의회운영은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도 상임위의 결정이 존중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제재하셔야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을 얘기해, 사실을.)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속기불능) 지금 뭐라는 거야?)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유치하게 뭐하는 거야, 의원이. 쪽팔리게.)

김대영의장

다음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사실만 얘기하세요. 한 번도 안 빠지시네.) (○원용의 의원 의석에서 - 얼굴 좋으십니다.)

권재학의원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입니다. 제23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 정례회 첫날 5분자유발언으로 안양시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언급하며 안타까웠었는데 오늘 다시 안양시 6급팀장이 모 부서에 장기재직하며 업자로부터 많은 금액을 불법수수한 비리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 안양시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추락시킨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위안되는 일이 2017 경기도에서 실시한 과태료 징수실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엿보게 되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발언의 주제는 인사에 관한 내용과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십 차례 지적과 질문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제7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시작되었고 만안구, 동안구 양 구청에 대해 도시건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양 구청 건설과장이 공석이고 또한 양 구청장도 퇴임 10여일 남은 분과 취임 한 달 된 구청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을 때 시장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014년 시장출마 시 공직사회 적폐척결과 획기적인 인사개선, 측근이나 외부간섭 철저배제 등을 약속하고 깨끗한 변화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취임 초 인사실무자의 자살사건과 공직자들 대다수가 생각과 반하는 특혜성인사, 최근에는 시장 친인척의 산하기관 임용문제를 보면 과연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깊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연말 연초면 대규모 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 시장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인재를 알아보고 찾는 일과 적재적소에 임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있을 인사에는 철저하고 다각적인 인사검증을 거쳐 많은 직원들이 최대한 공감대를 얻는 인사가 시행되기 바라며, 다음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말씀으로 지난 11월 21일 YTN 등에 안양시 개인정보 황당 유출 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은 동물병원장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 제공하지 말아야 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반려견 이름까지 알려주고, 시 관계자들은 언론사에서 취재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한심한 행정 운운하는 뉴스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비록 직원의 단순실수라고는 주장하지만 제가 지난 10월에 안양시 인재육성대표이사 응모자 현황을 제공해 달라고 자료 요청했더니 답변이 달랑 응모자 숫자 2명만이라고 하고 응모자 성씨도 제출 안 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이번 동물병원장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전말과 유출건수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안양시 관내 주요행사에 해당 지역 시도의원들에게 사전안내 등이 누락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있기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계속해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입니다. 저는 ’17년 행정감사와 ’18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공정한 분배, 형평성 적합한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시민단체에서 24년째 주관하여 이어져 온 어린이날 행사예산이 없어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어린이날은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5일이며, 1975년 이래 2017년 현재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정해 온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모든 어린이를 위한 선별적보다 보편적 행사를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18년도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6년 1월 제가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일반회계로 2억원을 지원하여 31가구에 창호, 베란다 창문 교체입니다. 보조금을 50퍼센트 지급하였는데 실평수 60평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여 약 150가구를 신청받은 적 있습니다. 기준도 없이 집행한 ’17년도 보조금 신청금액 50퍼센트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구합니다. 요점은 창호를 교체한 실금액과 그 금액의 50퍼센트가 맞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60평대까지 창호예산 50퍼센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1천 200만원의 삭감과 대비되는 안양시 행정에 씁쓸합니다. 또한 관양1동은 31개 동의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관양1동주민센터 신축부지로 이전할 때 구 주민센터 이용방안은 주민을 위한 공간활용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편마을 1703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올 3월 31억 3천 70만원에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유권이 안양시에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꼭 수렴하여 용역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설을 신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소리를 귀담는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이어서 임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의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동네소식이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출신 자유한국당 임상곤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발언 배려를 해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여간의 행정감사 및 예산 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 근래에 보기 드문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예산안 심사 및 답변 준비를 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어서 오늘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현마을 옆 고속도로 하부 모습입니다. 수년째 도로공사와의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 공사장 적치물 보관소 같습니다. 보세요, 또 다른 사진. 저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아휴. 저런 환경을 보면서 도로공사에 갑질 아닌 갑질에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택배회사 입주예정과 시 운동시설 간 다툼이 언제 끝날는지, 합리적인 협상만이 우리 시민들께 돌아가야 할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처분과 함께 지루한 싸움을 끝내고 운동시설 설치를 통한 제2의 안양부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목마을 도로개설 요구사항입니다. 사진 보시고요. 계획된 도시조성사업에 어찌 보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형식적인 사업공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낮이든 밤이든 주차난에 난잡한 동네로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입출구 도로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 아닌데. 박달로 상황을 보시면 보도협소로 통행불편을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 계속된 인구증가로 통행불편이 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앙녹지대를 제거 후 부분적이라도 보도폭을 넓혀서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선정을 환영하며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제가 제안한 같은 부지에 동청사 이전과 함께 행복주택 개념의 복합시설이 들어오고 지하주차장 확보로 인한 주변 주차난 해소가 된다면 박달1동의 염원인 주차장전쟁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제안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면으로 계획서를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면서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 또한 자책하고 공익이 우선인 의원의 책무와 함께 집행부와 상생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다음은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안양시는 2017년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평가 등에 총 46차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또한 시상금 및 보조금 11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성과는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안양시민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만든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의 성과를 토대로 2018년에는 더욱더 뜻깊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드리며 또한 제2의 안양부흥을 완성하여 더욱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5분발언은 첫 번째, 안양시의회 2017년 예결특위를 마치면서, 두 번째, 안양시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2017년 예결특위를 마치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진 ‘파사현정’이 선정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일부터 열린 2018년도 예산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계수조정 도중 다수당의 횡포로 위원장이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려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2018년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격론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수조정 중에 혼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의원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일 뿐더러 단독으로 언론에 ‘예결특위 파행’이라는 제목으로 의회절차를 무시한다는 인터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격론과 토론을 하면서 계수조정을 마친 자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7대 의회 마지막 예결특위 의원 여덟 분을 모독하는 언행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끝까지 함께 한 예결특위 8명은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활발한 토론과 격론을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예비심사 또는 종합심사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에 대해 상세한 소명을 들으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권고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종합예산 심사는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소외계층 등 시민들을 위해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혹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꼼꼼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회의 도중에 행사장으로 나가서 기웃거리지는 않았는지, 팩트도 없이 장황하게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조건 자료 요청만 하고 질의도 대안도 제시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강압적이고 고자세로 공직자를 몰아붙이는 행동은 안 하였는지, 공직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았는지, 대안도 없이 잘못된 점만 강조하고 흠집만 내려고 한 것은 아닌지, 회의는 참석 않고 월급만 받고 있는지 등.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손수 뽑아주신 의원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UNWTO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객이 2020년 13억 6천명, 2030년 18억 1천명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은 2012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1천 724만명으로 역대 최대의 기록을 세웠다. 2020년에는 외국관광객 2천만명 유치목표로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여 필수적인 관광산업 현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종합예술이면서 다양한 분야가 결합한 서비스산업으로 특성상 여러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나 지방정부의 관광산업은 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안양시도 2018년도를 안양시 관광의 원년으로 정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의 현재 관광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충원이나 관광과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둘째, 수리산, 삼성산, 관악산과 사찰 등을 활용한 템플스테이 등 산학관광개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안양천, 학의천과 병행하여 주변상가를 활용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보 등에 관심을 갖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노력이 필요하고 넷째, 문화‧예술‧언어‧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과 일자리 창출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 보급, 콘텐츠 수출 등의 분야에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관광산업 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위해 각 부서, 민간기관, 지역주민이 연계되어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 구성에 주최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겨지므로 그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끝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셨던 언론인께도 지난 1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지난 1년 아니 4년간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함께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을 포함한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착한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7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갈산동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5-5번 마을버스의 증편과 노선연장 그리고 평촌동주민센터 주변의 교통혼잡과 주민안전을 우선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범계동주민센터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인 범계동주민센터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84세대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우리 시의 청년주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청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청년주택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주택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 바람직한 우리시 청년주택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관양고주변지역지구에 1천여가구의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청년임대주택을 건설함이 우리 시의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더 실질적이고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평촌 범계동주민센터는 중심상업시설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바람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범계역 구 NC백화점 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NC백화점 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범계역 주변 상인들은 상권의 축소로 주변상권과 지역경제가 위축될까 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와 건축과정에서 분진, 소음, 보행불편, 안전 등과 관련하여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인들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세심하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금번 235회 정례회에서 조례심사, 행정사무심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대다수의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안양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공직자들께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의회 의원들께서는 의회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방향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2의 안양부흥을 통한 안양발전의 완성에 적극 동참함이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남은 날들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2018년 무술년 희망찬 새해에도 모든 안양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시 공직자와 공직사회에 행복과 활력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대영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립목적은 5년간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위한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인력운용 여건입니다. 복지와 안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민서비스 강화 정책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도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사업의 추진과 각종 시책개발에 따른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및 지방분권 가속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증가 등 지속적으로 인력증원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인력운용 방향도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인력운용에서 인력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현장행정 강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고려한 인력운용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여건의 변화는 인건비 등의 의무적 경비 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긴축적 인력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시민중심의 체감행정을 강화하고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의 총정원은 1천 817명으로 집행기관 1천 787명, 의회사무국 기구 30명이며, 2018년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신규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65명이 증원된 1천 882명으로 조정하고,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에 따라 2019년 11명을 증원하고 2020년에 10명, 2021년에 3명, 2022년에 1명을 증원하여 2022년까지 총정원 1천 90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보고는 7쪽에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와 8쪽에 인력감원 산출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인력증원 산출내역입니다. 기획조정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과 자치법규 운영관리 강화를 위하여 3명을 증원하고, 행․재정분야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대응하고자 10명을 증원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인문도시 조성, 음식관광사업 추진 등 8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분야는 장애인주차구역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와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7명을 증원하였으며, 산업경제분야는 산림․녹지관리 및 농축산유통 안전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19명을 증원하고, 환경관리분야는 폐기물 및 비점오염원의 관리와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억제, 수용가 급수관 관리 등을 위하여 17명을 증원하였으며, 도시주택분야는 평촌신도시 재건축 대응과 도로명주소사업 강화, 빈집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지적재조사 및 임대주택 운영 등에 6명을 증원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역개발분야 2명과 평생교육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지진피해 대응을 위한 방재․민방위분야에 에 2명을 증원하고, 동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력보강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감원내역입니다. 감원은 관리운영직과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공무직 대체 및 정원 재배정 등으로 감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2016년 최종예산과 2017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고 본 계획을 기본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나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12월 19일 심재민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안번호 615-1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235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변화와 혁신에 부합하며, 선제적인 시민참여 확대와 시정의 효율적인 연대를 통해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여 시민참정권을 부여하는 조례로, 시의 정책결정·집행·평가의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와 의사결정 단계까지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립비용 1억원 이상으로 공개토록 개정하고,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등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개정으로 “포상금” 목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국내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및 직원 해외연수 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랜 기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근무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위원 위원수를 현행 30명에서 25명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단체대표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제한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하여 각 동 사회단체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며,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체육시설을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각종 화재와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또한 시의 각종 봉사활동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안양시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률 제7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안양시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또 그 밖에 안양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서 안전도시에 걸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번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산동 475-1번지 일원 등 토지 1필지, 건물 1개동, 기타 1개소를 취득하고 비산동 475-1번지 일원 토지 1필지, 건물 1개동을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주민센터 1개소 신축, 자유센터 1개소 증․개축 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에 따른 비산1동 청사 처분 취득가액에 많은 혼선이 있었으므로, 향후 주택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처분, 취득 시 사업주최 측과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협의하고, 기술 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결의안은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관할 5개 지원 중 일부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법무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안양지방법원」승격을 건의 촉구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뭉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양지방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므로, 이 결의안은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시 소속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일반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도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시 상한액 기준이 없어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시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서를 제출하신 심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은 총무경제에서 음경택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하고요. 지금 현재 유사한 조례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조례도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중복이 됩니다. 어느 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이 두세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형편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을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또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아니, 담당 국장님! 답변이 즉답이 가능한지부터 답을 주셔야지. 어떻게 즉답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종균 집행기관석에서 - 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심규순 의원님께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앞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선정은 물론 아까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된다고 기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선정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단 10명 정도 이내에서 구성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추경 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돼요?)
위원회 수당하고 약간 회의비 정도.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 수당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지금 기본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했는데 저희가 10만원.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10만원이요?)
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데요?)

김대영의장

일단 실장님!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김대영의장

내려가시고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김대영의장

심규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덜 됐습니까?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심규순의원

제가 행감 첫날부터 감기 들어서 지금 한 달째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삽니다. 한 동에 10명씩 수당을 10만원씩 하면 그러면 31개 동이잖아요. 그럼 몇 명입니까? 그래 곱하기 10을 해 보면, 예. 그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릴지 두 달에 한 번씩 열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게 이 조례를 아마 제정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꾸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중복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아니면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원탁토론회나 진심토크, 열린시장실, 정책공모 등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10만원씩 줘 가면서 10명씩 이게 해야 되나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요. 우리 선거가 있는 해는 대부분 추경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2014년도에는 4월 추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성립전예산을 도비나 국비가 100퍼센트가 아닌 시비가 섞여있어도 한시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안 할 수도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왜 한 동에 10명씩 수당을 10만원씩 주면서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균 기획실장님 나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종균 집행기관석에서 – 네.)
예.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심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동의 배심원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조례안이 약간 선거 전에는 추경을 못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물론 시행은 되지만 소요예산은 선거 후에 추경이 있을 때 선거 전이나 그때 추경이 있을 때 편성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10명 이내로 했고 그다음에 10만원이 들어왔, 10만원 저희가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 수당을 주도록 했는데 이내에서 얼마 정도 할 건지 이것은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상임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계획안인데요. 여기 27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질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비산1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당시 조합에서 신축 후 기부채납이었는데 시가 조합에 50억원을 지원받아 직접 건립한다는 것은 도정법과 다른데 그 이유는?” 이렇게 했는데 저 도정법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하고 맺은 사업시행인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 부 가져다 달라고 그랬는데 잠깐 가져오……. 여기 사업시행인가, 우리 도시건설위원께서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쪽에. 자치행정과하고의 조건인데요. ‘동주민센터 기존부지 면적을 확보 후 신축 예정부지로 교환 대체하고 건물은 시 요구면적으로 신축 후 무상귀속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올라온 것에는 주민들의 무슨 요구가 있어서 50억을 갖고 짓기로 했는데 50억을 갖고 못 지으니까 한 층이 늘어나니까 50억만 받고 안양시가 50억을 들여서 지금 짓겠다 이런 계획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이의에는 뭐냐 하면 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그냥 만드는 그런 서류가 아니고 제가 여기 보니까 ‘인가사항 및 아래 조건을 위반할 때는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취소 및 강제 철거 또는 준공인가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업시행인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어디에도 50억이라는 말도 없고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한다는 얘기도 없고 시의 요구대로 짓겠다.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하겠다라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다 해 놓고 지금 이런 답변의 요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질의 요지를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시행인가 조건과 다르다 이런 얘기고. 제가 집행부에 질문드리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및 강제 철거, 준공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조합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50억을 더 추가해서 지금 신축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게 가능한지 하고요. 두 번째는 언론보도에 보면 안양시가 이렇게 갑질을 했다고 지금 표현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갑질. 그러니까 과도하게 요구했다, 조합에다가. 그래서 안양시가 이것을 시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것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집행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현주 의원님 질의에 즉답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서 그러면 좀 이따가, 시간을 좀 주면.)
아,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집행기관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무슨 서면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그럼 공유재산 계획안 올리셨으니까.) (○시장 이필운 집행기관석에서 – 조금 이따 협의가 되는 대로.)
아,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현주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집행기관석에서 - 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송현주 의원님께서 비산1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50억원이 추가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비산1동사무소는 현재 청사가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과 협의과정에서 지하2층에 지상4층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아까 송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면적을 신축 예정부지로 교환 대체하고 건축물은 시 요구면적으로다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2017년 4월 달에 조합과 협의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지금 현 청사 규모대로 그대로 지어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1층을 더 올려 달라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조합에다 큰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조합원들과 같이 협의를 동의하에 시에서 건축을 짓는 거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조합에서 짓게 되면 조합에서 보유한 건설사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자체비용 인력이라든가 또 자체에 어떤 품셈 계산방식에 의해서 공사비를 뽑다 보니까 공사비를 저렴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설계하려고 하면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한 50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인가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사후에 변경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변경하는 쪽으로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사업지구에 공공청사 부지가 포함되면 관련법에 따라 부지 보상과 함께 대체부지 확보까지는 가능하다”며 “하지만 여기에다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횡포”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합에다가 강제적으로다 건물을 지어달라라고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된 것이라 바로잡았으면 한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송현주 위원 의석에서 - 추가로 하나만 더.)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조건 그 밑에 딱 보면 ‘인가사항 및 아래 조건을 위반할 때는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 취소 및 강제 철거, 준공인가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 서류가 그런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서류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집행기관에서 - 현재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니고 사업 후에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인가사항 및 아래 조건을 위반할 때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대영의장

송현주 의원님 일단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예. 그래서 제 질의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변경하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쌍방 간에도 다 가능한 그런 거잖아요. 이 사업시행인가 조건 때문에 재개발 쪽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비대위 쪽에서도 이런 것을 들고 와서 맨날 문제를 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다, 그것은 저도 상임위에서 얘기 들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건을 해 놓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제가 여쭤봤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보면 시의 요구조건대로 지어서 기부채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의 요건을 듣지 않고 조합의 얘기를 듣고 안양시가 그것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언론에서 말대로 안양시가 그럼 갑질을 한 거면 갑질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수정하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이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송현주 의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취소는 어떤 주요한 하자가,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까지는 가지 않고 사후에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거기 ‘조건을 위반하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거기 앞으로 모든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그럼 협의과정에서 다 변경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후에도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저 질문할게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김대영의장

아니,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네.

김대영의장

송현주 의원님 답변이 혹시 덜 되었더라도 답변내용, 차후에 또 서류로 받거나 사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 한마디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아니,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부여되지 않으면 아니, 안양시가 그럼 사업인가 조건을 걸고 사업인가를 허가를 내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변경할 수 있다면 안양시는 지금 어떤 행정을 하고 있어요? 행정 자체가 그러면 인가만 내고 다시 다 변경해도 되네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도시건설위원회 자체도 있을 필요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고 다시 원칙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아, 조건에 맞지 않으면 변경하면 되겠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 의석에서 - 앉은자리에서 한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라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권재학 위원 의석에서 - 이게 중복된 사항인데요. 안양에는 약 30여개의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당초 그 협회들도 전부 다 사전에 협의조건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사후에 조건이 변경한다고 그랬었을 때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재량권의 문제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지,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 재개발․재건축연합회 회장님들도 다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집행부에 의해서 본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재학 의원님 질의내용, 답 아시죠? 무슨 소리냐 하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되고 이게 재개발․재건축 여러 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다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모든 의원님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재민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발의의원이신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소속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되었을 경우 일반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도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감사과정에서 통합배출구 설계변경 증액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관 간 이견이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5월 수사의뢰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이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설계변경 증액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업무 추진함에 있어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이 악취저감을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며, 수사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므로 부칙을 수정발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15-1 「안양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제23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맞춤형급여의 개편에 따른 융자대상자 및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일반융자금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며,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의 사업 범위, 이사회 운영,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및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시설, 사회활동 참여, 고용, 건강증진 등 다양한 고령화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문맥에 맞게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2013년 3월부터 무상교육 실시로 평생교육센터 보육시설 아동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보육실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과 용어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내용 일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자구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결의안은 일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이 낮아 보육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자력으로는 현실화 방안이 희박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촉구문으로 필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7항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8항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관내에서 재개발․개건축 등 많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금융규제와 이주대책에 따른 갈등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30퍼센트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50퍼센트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중 안양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복지증진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보도가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완화규정을 마련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주차계획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 변경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2017년 10월에 냉천지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과중한 부담 등의 사유로 무산되었는바 냉천지구가 2004년 국고사업 선정 이후 소송패소로 인한 정비구역 지정취소, LH의 사업포기 등으로 십수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므로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버스의 운영 안전성과 노선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군, 버스조합 등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접수된 내용은 병목안 문화공원은 2006년 기본계획수립 추진 이후 10여년간 방치되어 청원인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양8경 중 제5경인 수리산 성지 역사공원의 유일한 진입로인 병목안로 노선 중 이곳 문화공원 구간만 미확장되어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병목안 문화공원에 대하여 도로확장과 연계한 공원 조성 또는 해제․축소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오래된 민원 해결과 함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접수된 내용은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0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2016년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먼지․소음․진동․교통․안전문제 등이 발생하고 주민이주에 따라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는바, 집행부는 호원초교 주변지구뿐 아니라 관내 도시정비사업 철거현장에 대하여 환경부서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호원지구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내에 범계사거리 측 상가 부지를 제척시키고 시민대로 측 상가 세 동을 존치시키기 위하여 정비구역 축소 및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사업부지 제척요구 등 정비구역 내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던 호계온천 주변지구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지구의 경우 금년 3월 정비구역 변경지정하는 등 잦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조합과 주민들 간의 충분한 소통으로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4월 세대수 증가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협의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배치를 요구하여 반영하였으나 2017년 1월 조합 측이 학교용지 매입계약체결을 요청하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갑자기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설립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주민혼란을 야기시키고 사업을 지연시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제일산업개발 인근 1-1381호 도로는 연결되는 도로가 시설폐지 예정이므로 함께 해제하는 것과 비산동 2-21호 도로는 도로 미확장 구간 내 옹벽이 위치하여 확정이 어려우므로 현 도로선형과 같이 변경결정하도록 총 2건에 대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시설인 공원과 녹지 중 장기미집행 15개 시설은 현재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정비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금회 정비방안에서 제외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병목안 문화공원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변지역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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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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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천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진철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18년도 예산안 중 전체 11건에 13억 9천 89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일자리와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5개 기관에서 FC안양, 창조산업진흥원, 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확대 추진하여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취합하고 통계를 내어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가장 긴 충훈터널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 등으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 배출이 안 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터널 내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 재해예방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평촌 지하주차장에서 18시 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정비, 인라인스케이트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무료주차장에서 유료주차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사랑상품권 밭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생활임금 및 복지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조․훼손, 판매저조, 손익추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정책만 추진하지 말고 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관광도시 안양’ 마스터플랜 수립 시 공예산업 상품화와 각 산하단체까지 연결하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안양 안내책자에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어까지 포함하여 홍보하는 등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발상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창호, 보일러 등 10년이 지난 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 건의 및 확보 검토과정에서 인근 빌라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건립 지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 시 사업계획 검토단계부터 현지 주변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만안각 부지 매입 후 개발 시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조성하여 안양예술공원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고, 광견병 백신 수불대장은 관리부실이 원인으로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해 행정신뢰도 제고 및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치매안전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핸드폰에 사고시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앱 설치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백화점,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확대 설치하고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시 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단체를 공모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추진하고, 안양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인문글판 설치내용 중 시민공모 및 지역작가의 재능기부, 창작문안과 창작시가 사장되지 않도록 시민 및 지역작가의 작품을 다양한 곳에 게재하고 인쇄물 제작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안사항으로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 효 덕목 학생교육 실시, 시 도서관 도서구입 및 전자책 확대 추진, 야생동물 구조․치료 대처방법 영상 홍보방법 강구, 주민들이 학교 다목적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하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과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저평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총 1건에 2억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용도지정사업과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증액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악역 1번 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총 2건에 8천 65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악역 1번 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반대와 도시건설상임위의 의견이 미반영되어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과적인 예산심사 차원에서 본예산 심사 전에 마무리추경을 심사할 수 있는 간주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진하다 작업이 취소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책사업으로 추진하되 의료관광 영상홍보 강화와 함께 관광산업도시 안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에서 2018년도를 안양시 관광의 원년으로 정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현재 관광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어 차질이 예상되는바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충원이나 관광과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박달2동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3회―본예산․제2회․3회 추경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사전조사 미흡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금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고 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5일 금요일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모 언론에 게재된 ‘제7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예결특위 막판 파행’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료의원 한 분이 의회규정을 무시하는 다수당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위원장실에서 계수조정 중 밖으로 나간 것, 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는 위원회실에서 의결과정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위원장실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 사항은 아니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토론과 격론이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소속 상임위 위원들에게 묻지 않고 위원장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려 했던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 심의는 전체 예특 위원 9명 중 자리를 이석한 위원 빼고 예특 위원 8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원회실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격론이 오갈 수 있으나 계수조정 중에 위원이 자리를 이석한 행동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특에 참여하신 위원들은 7일간의 예결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김대영의장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셨다고 생각됩니다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예결위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추경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필운 시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앉은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달 20일에 개의하여 31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 유난히 차가운 날씨 속에 그동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고생이 많으셨던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답변이 지연되어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무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분들과 함께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