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3건의 안건과 지난 1차 회의 시 계속 심사하기로 한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께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승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변동됨에 따라 행정권과 생활권의 상이에서 오는 주민불편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자치기획위원회 안건심사 시 율전동 성당 측이 집단민원 제기로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재조정하기로 하고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행정구역 재조정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3년 7월 10일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이 부결된 후 2003년 8월 19일 율천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으로부터 동 지역의 경계조정 반대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2003년 9월 25일 천천1지구 주민 2,059명으로부터 행정구역 조정 요청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율천동 단체장 그리고 성당 및 수녀원의 의견이 상이하여 시·구·동에서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3년 11월 12일 율전동 성당측으로부터 의회 제출 민원을 철회하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고 동 단체장들 또한 동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3년 11월 21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안대로 행정구역 조정 요청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장안구 율전동 일부가 경부선 철도와 서부우회도로 및 수원역∼월암IC간 도로의 신설로 인해 주민생활권이 변동되어짐에 따라 서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율전동 237필지 29만 8,529.7㎡를 천천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후속조치로 장안구 율천동 관할 율전동 237필지 29만 8,529.7㎡가 정자3동의 천천동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자3동의 관할구역이 종전 율전동 일부 지번이 천천동으로 변경된 지번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안 또한 앞서 설명 드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후속조치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일부 동의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원시 전체 1,549개 통 7,707개 반을 1개 통 5개 반이 증가한 1,550개 통 7,712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장안구 율천동 11개 통 75개 반이 감소하고, 정자3동은 12개 통 80개 반이 증가하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일괄상정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받은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지역 내 율전성당의 이의제기로 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한 재조정하기로 하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조율을 7회에 걸쳐 회의를 거치고 율전성당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는 수원시의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함에 따라 지역 주민이 협의한 내용대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나 개정 조례의 시행 이전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따라 변경 지번을 삽입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변경 시 행정동의 명칭과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함은 바람직하며 주민등록은 물론 개인주소지 변경 안내를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예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율전동 일부 지역이 정자3동 편입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2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무려 3일 동안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정회까지 하면서 난상토론을 한 끝에 이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해당 동에 있는 의원도 와서 그렇게 협조를 요청했고 해당 동 의원이 그렇게만 해 주면 모든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은 아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올라온 이 안은, 지금 원안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성당 측에서 시의 의견을 따른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또 천천1지구 주민 2,059명으로부터 행정구역 조정 탄원서가 우리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율전동 동 단체장님들과 수 차례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진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런 안건을 가지고 무려 3일 동안 난상토론을 한 끝에 부결을 시켰고 많은 분들과 논쟁 속에서 상당히 오고 간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성당 측에서 찬성을 했고 지난번에 천천지구에서 찬성을 했다면, 그랬다면 오늘 이 자리에 그 분들이 참고인으로 와서 회의석상에서 해도 좋다라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다른 분들이 와서 반대한다고 집회를 한다면 그때 책임을 누가 지실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것은 그래서 구에서, 구청장으로부터 그쪽 주민과 단체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니까 처리해 달라고,

황용권위원
총무과장님! 지난번에도 원안대로 온 원안은 지역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안을 올렸던 것 아니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학권위원장
성당에서 반대해서 사인 2,000명해서 안 된다고 농성할까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오늘 와서 "우리는 여러분한테 지난번 일 죄송하게 생각하고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신부가 오든지 대표가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성당 측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이의 없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의회로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황용권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못 믿는 것이 부결되었을 때는 와 가지고 농성한다고 그러고 진짜 욕도 하고 난리 쳐 놓고 자기들이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할 때는 오지도 않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동간 경계하지 맙시다. 왜 동간 경계 조정해 가지고 왜 해당 의원들끼리 마찰 일으키고 얼굴 붉히게 되고 그래야 됩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3일 동안 이 안건 하나가지고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황용권 위원님 발언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 찬반 투표를 해서 98% 찬성이 되었는데 어느 한 개인이 그것도 신분이 공인으로서 정확한 서명을 받지 않고 한 결과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봅니다. 따라서 율전동 성당문제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성당에 다니는 천천1지구에서 정자3동으로 편입되는 교우들마저도 배신감을 느끼는 민원이 있으니까 성당에서는 여론을 수렴해서 수원시 의견대로 따르겠다는 민원이 다시 제기된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먼저 민원은 철회해 달라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라고 봐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으로 이것을 가결시켜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강장봉 의원님께서 사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민대표의 의견을 참작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앞으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을 할 때는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원칙에 준하여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할 때 고루 빠짐없이 확인을 철저히 해서 해야지만 지난번 같은 일이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동 분할이 당초에는 2만, 3만, 5만, 7만이었다가 5만으로 분동이 조정되고 있으니까 과대동이 안 되는 범위에서 분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철저히 사전에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또 자료를 내 줄 때도 물론 편입되는 표시는 정확히 되어 있는데 인근의 법정동 행정동 경계표시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는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이런 경계조정에 있어서 주민 50% 이상이 원할 때 또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앞으로는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성당은 주거의 목적은 아니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것을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주셔야 됩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마치고 제1차 회의 시 논의에 이어 계속 상정하기로 한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과 질의토론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상정된 직장 운동 경기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가로 보충설명을 미흡하게나마 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좀더 강화하고 선수단에는 운영 관리를 위탁 또는 별도 법인을 신설 운영할 수 있는 근거뿐만 아니라 관람입장료나 마케팅비용에 대한 징수 근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직장운동 경기부를 좀더 활성화하고 좀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직장 운동 경기부가 되기 위해서 체육회에 3종목 정도의 팀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안을 조례안이 아닌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를 함에 있어서 사전설명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특히 오상운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신 기존 직장 운동 경기부의 여러 종목의 선수 관리나 운영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가 미리 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기존 직장 운동 경기부를 좀더 강화하기 위하여 선수들의 등급조정을 하기 위한 등급조정안과 또 선수들을 좀더 사기진작하는 차원에서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안, 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에서 경기성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좀더 추가하는 안, 또 종목별 단원의 정원을, 이번 예산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원을 다른 육상이나 태권도, 씨름 같은 종목들도 단체전에도 출전할 수 있도록 정원을 일단 늘리는 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통과와 아울러서 저희가 예산안으로 요청을 드린 3종목에 대해서 정식 종목으로 개정조례안에 들어갈 수만 있게 해 주시면 그런 선수들에 대한 선수 관리나 또 훈련 강화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장운동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보다 신중한 팀의 운영이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른 시·도에서도 요즘 추세가 위탁 쪽으로 가는 추세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별도의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3종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위탁방안이나 세부적인 방안은 별도 보고를 통해서 운영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간략하게나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원시청 직장 운동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직장운동부를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레슬링, 수영, 유도 3개 종목을 수정동의안으로 직장운동부 조례에 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편이고, 추가적으로 유완식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가 종목마다 생긴 지가 대충 얼마나 되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오래 된 것은 10년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 같은 것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올 때는, 월급 받을 때는 규정이 있는데, 선수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계속 황금기에 있지는 않겠지요. 선수를 내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에 보면 각 단체와 인간관계 때문에 내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7년, 8년씩 뛰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완식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기존에 들어온 사람도 최근 2년 동안 도 단위 대회에서는 우승하는 것, 전국 대회에 가서는 입상을 못 했다면 수원시청 선수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도 대회 가서 1등 못하고, 전국 대회에 가서 입상을 못하는 선수가 어떻게 수원시청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을 물론, 새로 들어온 사람까지 빨리 내규를 정하셔서 운영방침을 세우시는 것, 이 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을 삽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 과장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좀더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관련규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추가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선수와 계약을 할 때 지금과 같은 사항, 입상을 못할 경우 퇴출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서 계약을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계약서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선수를 채용을 할 때 서약서를 받을 때 전에는 간단하게 통상적인 보통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회에 출전하지 아니하거나 주3회 이상 무단 조퇴하거나 간략하게 몇 줄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직권 면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을 만든 것이 여러 가지 성적 불량했을 때도 퇴출시킬 수 있는, 강화하는 안을 만들어만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약서의 성적부진이,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조례상이 직권면직 조항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직권면직에 해당되는 것이 성적부진까지 담아 있지 않잖아요, 조례상에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조례상에요?

김현철위원
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약간 문구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구는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 축구선수 4명 퇴출을,
규환
명규환위원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는 해임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부진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선수가 금년 한 해에 입상을 못 했다고 해서 부진한 것이냐, 그러니까 통상 2년 연속, 저희가 관계규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A, B, C등급으로 분류하는데 통상 2년 연속 C등급을 받으면 퇴출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다고 C등급을 다 받았다고 다 퇴출시킬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으로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서 감독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을 명확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향후, 요사이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우세조항이 근로자, 아니면 계약피대상자가 중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 놓은 것을 과연 그렇게 실시할 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결국은 직장운동경기부하고 프로팀의 선수계약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항들을 명확히 하셔서 결정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세부적으로 명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축구 같은 경우는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아직 1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우승을 못 했다고 다 퇴출시켜야 되느냐 하는 운영상의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운명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경기 부진의 사안을 명확한 규정을 두고 A, B, C등급으로 해 놓으셨다는데 그 규정을 선수단 별로, 아니면 체육 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이 안을 등급 조정안을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 어떤 경우에 훈련을 몇 번 참석해서 몇 점을 주고, 경기 성적에 팀 공헌도에 몇 %를 주고, 경력에 몇 %를 주고 종합적으로 점수안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과장님! 규칙안을 만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보고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예산이 수반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추가로 지도자도 해임규정을 빨리 세우십시오. 지도자도 도민체전 가서 종합우승 못하는 팀도 고려해 가지고 빼 버리십시오. 수원시청 대표 선수가 그 정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방금 명규환 위원님께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중 축구 다음에 레슬링, 수영, 유도를 삽입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중 제2조 중 축구 다음에 "레슬링, 수영, 유도를 삽입한다. "를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등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 20억 1,978만원보다 5억 4,282만원이 증액된 25억 6,2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VTR실 운영 인부임 8,306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시정소식지 늘푸른수원 제작, 발행과 시정홍보용 와이드칼라, 옥외전광판 등 각종 홍보 수수료, 그리고 100만 도시에 걸맞는 수원시 이미지 홍보용 VTR제작 등 23억 9,764만원, 자체 사업 예산은 주요 도로변의 시정홍보용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복사기 구입비 등에 8,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홍성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04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 감소한 1억 3,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금년 6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민원부서가 주민자치과로 직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세항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으로 민원부서가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23.2% 감소한 5,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9.9% 감소한 7,4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는 부서운영비로서 인원대비 기준액입니다. 이중 운영수당 12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국내여비는 일반 감사 업무추진과 기동감찰활동에 필요한 최저경비로 전년 대비 3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중앙감사기관과 검·경 등 사법기관, 그리고 4개 구청 등 유관기관 감사, 조사업무 공조를 위한 제잡비 및 감사업무 연찬 워크샵 경비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기준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부서인원이 15인 이하인 경우 월 20만원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등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예산편성지침상 감사담당공무원은 월6만원씩 지급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자료 특정업무수행활동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편성액 대비 443만 1,000원이 감소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고장이 잦은 복사기 1대와 팩스 1대로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비 430만원입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요구액은 총 1억 3,8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9%, 최종 추경예산 대비 70.2%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김학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창수 감사담당관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신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Happy Suwon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정 현안 사업과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기획국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094억 3,000만원 보다 19.7% 증액된 1,363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초고속 행정 정보망 구축 및 정보통신 분야 기능보강 사업 추진과 국·도비 지원 및 부담금 통보 지연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편성이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838억 3,000만원보다 25.7% 증액된 1,128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255억 9,000만원보다 8.7% 감액된 23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48억 6,000만원, 사업예산 14억 3,0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6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8억 9,000만원, 시정 정책개발 및 도시브랜드 사업 추진 등 11억 원, 음식물쓰레기처리 부담금 등 53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4억 6,000만원,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3억 원, 지방채 상환 166억 6,000만원, 예비비 353억 원을 계상하여 총액 6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3억 2,000만원, 사업예산 1억 6,000만원, 국제기구연회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58억 5,000만원, 사업예산 120억 4,000만원, 수원시체육회관 관리 4억 5,000만원, 수원시체육진흥기금 조성 5억 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39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2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7억 2,000만원, 사업예산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3억 3,000만원, 사업예산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2억 7,000만원, 사업예산 20억 1,000만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기타 회계전출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부문에 민간융자금 3,000만원과 예비비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부문에 경상사업비 1억 6,000만원과 민간위탁금 등 사업 예산 150억 6,000만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70억 원, 예비비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2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은 2003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 등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린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의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2003년도보다 일반회계는 1,088억 원이 감소한 5,9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2억 원이 감소한 3,077억 원으로 각각 15.5%와 2.59%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예산이 추가되고 있어 실제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지방세는 3,13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1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 수입은 163억이 감소한 1,17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103만 명으로 볼 때 예산편성 내역으로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72.78%,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은 41만 8,000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0만 4,000원, 주민 1인당 세외수입부담액은 11만 4,000원이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7만 4,000원, 경상비 비율은 32.64%, 투자비 비율은 53.21%, 예비비 확보율은 5.86%로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수정예산이 추가되면 투자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의 과다 계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72억 원이 증가된 1,390억 8,583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부담을 위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353억 원이 포함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반면 세출분야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증액을 가져온 경상적 경비와 예산 편성 지침의 변경사항, 전년도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 법적 또는 행정적인 절차 미 이행된 사항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 등을 감안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종기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 위원회는 황용권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황용권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관련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와 각 구청 관련 예산안을 본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12월 9일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그날그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