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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220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03-12-09

정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관

김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 의견조정 및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12월 4일자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항상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안 및 요금인상안에 따른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2002년 결산결과 18.8%의 인상요인과 연간 81억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3년 1월부터 13%의 요금인상을 하여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의 인상요인과 33억의 결함액이 발생하였고 한국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가 당초에는 13% 인상예정이었으나 2003년 11월 26일 원수 10.1%, 정수 11.9%로 인상이 확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연간 35억의 부담과 6.8%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추진지침에 따라 현행 상수도요금의 업종별 누진체계를 조정하고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4년도에도 이의배수지구역 블록화 사업에 50억,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에 20억과 노후 급·배수관 관리 30억 등 총 1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료의 누진구간별 요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누진체계를 업무용과 영업용은 3단계에서 5단계로, 욕탕용은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요금인상 요인 6.5%와 2004년 1월부터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 6.8% 등 총 13.3%의 인상요인 중 6.5%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업종별 인상요인은 가정용 6.2%, 업무용 15.3%, 영업용 1.2%, 욕탕용 7.5%를 인상하였으며 2004년도에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 통합을 고려하여 업무용 요금을 평균 인상률보다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목표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및 인상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맑은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4일 추가 상정의안으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13% 인상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 2003년 현재 가결산 결과, 자체사업 추진과 2004년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적자운영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범시민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나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및 국내의 청년실업자수 증가와 경기회복세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요금 등을 해마다 인상할 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종별 요금인상폭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2004년 2일 1일부터 적용토록 한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인상시기 등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상수도의 요금인상에 따른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물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앞으로 발생되는 물 부족국가로부터의 탈피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올리면 향후에는 더 이상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2004년도에는 업종간의 통·폐합 및 인상요인도 조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또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2004년도부터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원·정수비가 10.1%와 11.9%가 인상되기 때문에 6.8%의 인상요인이 현재로서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원·정수비가 오르는 대로 해마다 계속 올려야 되겠네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까지 원·정수비 100%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 물을 급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올라가면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각 시·군이 거의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물값을 올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수도 부담금 생기죠, 물 이용 부담금 생기죠, 그러니까 거의 두 배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만 몇 천원 나오던 것이 8만원, 9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근본적인 것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대로, 당초 처음에 올릴 때는 저희도 조금 오르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나오는 것은 두 배예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하수도 요금은 건설과에서 아마 내년 4월에 67%인가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손종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이 가더라고요. 여기서 올리는 것은 몇%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시는 분은 두 배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들에게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부서로 물 이용 부담금이나 하수도 사용료가 들어오는데 상수도사업소가 독립체계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어디에서 차입도 안 하는 입장에서 자체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유가 그러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수도요금을 올릴 때 현실에 맞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작년에 18.8% 인상요인이었는데 13%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결산해보니까 지금 6.5%의 적자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원·정수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서 계산상으로 보면 34원이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사람은 지금 1만원 내던 사람이 2만원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수도 요금 같은 것이 전부 다 올라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시민의 생활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시민들 사는 것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물가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또 수도요금마저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살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손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는 그냥 지나가고 하반기에 가서 인상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내년도에 인상폭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원·정수비가 오른다면서요. 오르면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려줘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다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분야에 걸쳐 경기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폭으로 올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수도요금만 올리다가 볼일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한꺼번에 올리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타격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13.5%인가 올렸잖아요. 올렸으니까 올해도 조금 더 지나서 나중에 13.5%정도 올리면 되잖아요. 연말에 가서.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거의 70억 정도의 적자폭이 예상되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보면 물값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지금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올린다고 해야지 무조건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인상해야 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조금 소폭으로, 6.5%로 계산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몇% 인상을 시켜야 적자가 안 나고 현실화 되는 겁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내년도 원·정수비 인상 요인까지 해서 13.3%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3% 인상시키면 원·정수비 인상폭을 감안해서도 적자가 안 나는 겁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결산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3%요.
준태

정준태위원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정부 지침이 내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시키라고 내려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그것 감수하고도 13%라는 높은 인상률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원·정수비가 또 13%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요금현실화 시키라고 그러면서 원·정수비를 자꾸 올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상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이것이 시·군별로 각 자치단체마다 적자폭이라든지 인상 요율이 다 다를 겁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이렇게 올리면서 올리라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도 비교해 보고 내년까지 현실화시키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6%의 인상률로도 또 100% 현실화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100%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내년도는 업종별 통·폐합과 요인을 결산해서 6.8%의 인상 요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의 요금인상안 공포한 것을 파악해봤는데 안산시가 8%, 화성시가 19.6%, 남양주 20%, 양평·김포·과천이 30∼50%의 인상안을 놓고 있습니다. 부천이 2.97%인데 부천과 인천·서울시 같은 경우는 댐 용수를 사용하는데 댐 용수는 톤당 50원이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른 데 30%의 갭이 있는 곳은 이번 한 번에 30%를 인상시킨답니까? 그렇게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언론에 공포된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30%의 인상은 불가능 할 것 같고 아까 물어본 대로 내년까지 정부에서 100% 현실화시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6.5% 인상인데 내년까지 100%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영업용을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누진 단계를 좀 완화해서, 원·정수비 인상분과 합해서 저희들이 6.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되면 100% 현실화되는 겁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런데 또 수자원공사에서, 거기도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100%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서 지침이 안 나와서 저희가 지금,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보면 평균 6. 몇%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100% 현실화되어서 수원시는 적자가 안 나느냐 이거죠. 13% 인상된 것까지 포함해서.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13.3% 인상하는 것까지 해서요?
준태

정준태위원

포함해서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적자가 안 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적자가 하나도 안 납니까? 지금 인상내역 이대로 하면.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내년도 원·정수비 인상분을 포함을 안 시키고 6.5% 했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또 13% 인상된 차이만큼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30 몇 억이.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35억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00%가 안 되는 거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안 됩니다. 내년도에 또 인상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왜 100% 된다고 그래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13%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13% 포함해서.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포함하면 내년도에,
준태

정준태위원

적자 나는 것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13.3%를 포함하면 내년도에 적자는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적자 난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6.5% 인상했을 때,
준태

정준태위원

6.5% 인상했을 때. 또 우리가 받는 원·정수비도 인상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서도 인상시키니까 그만큼 손해를 또 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러니까 100%를 시키려면 얼마만큼 해야 되고, 이것을 해도 30 몇 억이 또 적자가 나는데 내년까지 100% 현실화시키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까지 100% 시킬 계획이 있으면 어떤, 초에 올리고 연말에 가서 그러면 또 올릴 겁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내년도 연말에 가서는 결산해서 또 올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다가 내년에 원·정수비가 또 인상되면 어떻게 합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우리가 6.5% 조례안 처음에 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13% 정도 오를 것이라는 통보가 와가지고, 확정이 안 되어서 한꺼번에 못 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11월 26일 원·정수비가, 원수비는 10.1%, 정수비는 11.9%를 1월 1일자로 올린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요금 조정할 때 6.8%를 반영을 꼭 해야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하면 적자가 안 나는데 원·정수비 또 인상시키면 적자가 또 날 것 아닙니까? 내후년이라도.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때 또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수도요금만 인상시키다가 볼일 다 보는데, 맞습니다. 이것, 적자 안 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국민들이 잘 살고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인상을 시키면 시민들도 불만은 있겠지만 동의해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 아까 손종학 위원님 얘기대로 6.5%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과금까지 합하다 보면 이 공과금이 자꾸 늘어나고, 여기 보면 욕탕 같은 경우도 7% 이렇게 오르는데 그러면 욕탕요금 인상 안 시키겠습니까? 하필이면 어려울 때 인상을 시키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에 적자를 그렇게 많이 봤으면 그 때 올려서 현실화시켰어야지 꼭 2∼3년 남겨놓고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꼭 해야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지만 꼭 시민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부담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 적자폭을 좀 보더라도 조금 미룰 수는 없는 겁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저희들 상수도요금이 98년도∼2003년도까지, 99년도에 41%가 한 번 올랐고 2003년도에 13%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누적폭이 많고 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요금 인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가 6.5% 올리면,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짐을 다 떠맡기는 꼴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진관

김진관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지금 이 급수조례가, 시에서는 계속 올리고 싶었었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준 일도 있고, 그리고 선배 의원님도 계시지만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만약 상수도 요금을 안 올려서 적자가 누적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누구한테,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계속 누적이 되어서 적자가 나다보면 점점 노후되는 노후관 같은 것을 교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교체를 해 주죠. 그죠?
준태

정준태위원

다 맞는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꼭 어려울 때 이상하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정준태 위원님과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정준태 위원님은 내년에 원·정수비가 오르면 또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준태

정준태위원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올리면 또 올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서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을 너무 헤프게 써요, 나부터도. 그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아껴 쓰는 것도 시민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분명히 밝혀서 위원장은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거니까. 하여간 이것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시민이 세금을 거둬서 거기 상수도사업소 적자나는 것을 메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 자체 내에서 하는 거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전부터 적자난 것을 지금 와서 메우려고 하니까 힘드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위원장

작년에도 했죠. ("예." 하는 이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했는데 지금부터는 해마다 올려야 되고 잘 하면 1년에 두 번도 올려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정수비까지 오르니까.
진관

김진관위원장

내년에 원·정수비가 언제부터 오르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2004년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자기가 쓰는 것 자기가 내는 것인데도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니까 기왕에 내년 1월 1일부터 원·정수비 오른 것까지 해서 아까 말마따나 한 번 매맞고 마는 게 낫지 않은지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양종천위원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 부채를 가져간 것이 특별회계 쪽과 같은 성격이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양종천위원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성장은 3%도 안 됐느니 하는데 15%, 10%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엄청나거니와, 앞에서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보니까 15% 같지 않고 더 부담적이라는 얘기도 나와서, 우리가 부채가 많다는 것도 수자원공사가 떠맡아줘서 약간은 홀가분하고, IMF 못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서민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보다 더 늦어야 되겠는데 참조 삼아 이번에 배수지 개방에 따른 화장실 짓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도 전체를 보면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적자폭 중에 포함이 된 것을 또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배수지 개방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전입 받은 거예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전입 받았습니다.

양종천위원

아무튼 그것은 질문을 한 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올려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 연말에 서민들의 마음이 울고 있다, 이거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양종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자원공사에서 약 400억의 저희 부채를 금년도 4월에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번에 수자원공사에 가서 얘기했지만 각 시·군의 부채를 맡아서 적자폭이 크니까 원·정수비를 한 자리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두 자리수로 11.9%와 10.1%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정수비 떠맡는 것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했듯이 35억의 적자가 또 있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부채를 400억인가 떠맡고 나서 수원시가 홀가분해진 만큼 일단 수원시에 넘기는 원수로서는 그렇게 두 자리수로 올려서 내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원시의 재정으로 봐서 조금은 홀가분해졌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올리지 말고 시기를 좀 늦춰서 올리자, 그거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원·정수비가 상수도 요금에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담이, 지금도 약 350억을 연간 부담을 하는데 또 이번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면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적자폭이 400억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400억을 수자원공사에서 떠맡아 갔으니까 수원시가 그런 적자폭의 어려운 지경은 아니다 라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내년도 블록화 사업도 새로 시작되고 누수율을,

양종천위원

어쨌든 똑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또 수자원공사가 우리 부채를 약 400억 정도를 떠맡아 가지고 그로 인한 원·정수비를 인상요인으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줄 것이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인상을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들이 너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중 2004년 2월 1일 이후를 2004년 7월 1일 이후로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심사 및 의견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전 전체회의를 통해 조율된 심사결과에 대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받기 전에 공영주차장 건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중식입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에 따른 용역 결과, 2004년∼2006년까지 저희 거주지 동 32개동의 주차장을 확충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투자 우선순위는 2004년도에 9개 동으로 고등동, 영화동, 매산동, 파장동, 남향동, 송죽동, 인계동, 팔달동, 매교동이며 2005년도에도 9개 동으로 매탄1동, 세류2동, 우만2동, 권선1동, 화서2동, 지동, 구운동, 매탄3동, 화서1동입니다. 2006년도에는 13개 동으로 연무동, 세류3동 신안동, 매탄2동, 조원1동, 권선2동 매탄4동, 서둔동, 정자1·2동, 율천동, 우만1동, 원천동으로 32개 동의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구별 순위를 안배해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철부담금과 ITS사업 등 특별회계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주차장 확충에 따른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

질의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질의하세요.

양종천위원

2004년, 2005년이라고 하면 2005년에 하는 경우 2004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2005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양종천위원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우리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1동과 3동이 합해져서 나온 것을 그 만큼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양종천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아까 동감이 됐어요. 2006년 13개 동을 2005년으로 하나 넣어주세요. 그런 것은 참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획정리나 개발지와 합쳐서 된 1개동이 결국 2개로 나뉜 것은 구분을 해 줘야 돼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자료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김명호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분명히 정자1동과 3동이 분동 됐으면 분동된 것에 따라야지 3동과 1동이 합해진 자료를 그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태껏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정자3동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김명호위원

거기 자료에 정자3동이 있어요, 없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죠? 그러면 1동과 3동이 합해진 것이 정자1동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자료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정자1동은 현재 동신아파트 옆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김명호위원

계획도 2006년도 계획이라면서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3동은 저희가 용역에 기본자료를 2002년도로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분동이 되어서 자료가 빠졌습니다. 이 점을 죄송하게,

김명호위원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자3동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지역이 있으면 계획에,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정자3동은 100% 아파트지역입니다. 거기는 할 필요가 없는 데예요.
진관

김진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착각을 한 모양인데 정자1동과 정자3동이 같이 있다가 갈라진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니까 정자3동은 100% 아파트 단지라 필요가 없고 김명호 위원님 동네인 정자1동이 심각한 것인데 그 전에는 같이 합쳐져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순위가 밀렸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따로 쪼개져 있는 정자1동으로만 봐서는 거기가 심각하다는 그 말이죠.

김명호위원

거기가 1순위죠. 당연히 1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6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역선정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것은 갈라지기 전에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갈라지기 전에 한 것인데 설명을 드리면 1개동의 제일 우심지역을 선정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주차수요량을 조사하고 주차면수를 조사해서 제일 심각한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동의 경우에도 동신아파트 부근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서 동신아파트 바로 옆쪽의 단독 주택지역이 지금 선정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이 2006년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2006년이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제일 심각한 지역이 아니네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심각한 지역이라고 나타났는데 순위가 2006년도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그 내용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용역결과에 의한 거예요, 글쎄.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명호 위원님 말씀은 정자1동이 지금 분동 됐을 당시에 그것을 했으면, 만일 그렇게 했으면 거기 순위가 앞서는 것인데 분동 되기 전에 그 용역이 나간 것 아니에요, 그죠?

김명호위원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자3동까지 전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김명호위원

최하순위가 된 거예요.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 당시의, 분동 되기 전의 용역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조사를 동의 전체지역을 놓고 봐서 정자1동과 3동이 분동 되기 전인 전체 면적을 놓고 봐서,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서, 정자동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장소는 정자동 동신아파트 옆이 심각해서 거기로 했다면서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거기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자3동과 통틀어서 같이 하다보니까 순위가 밀렸다, 이거죠.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석희위원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순위를 1순위로 앞당겨 주시면 되잖아요!

김명호위원

여지껏 제가 한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인데, 그 만큼 얘기를 했고 아까 여기 오셔서 그만큼 얘기를 듣고 가셔서도 똑 같은 얘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향후에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5년과 2004년도를 심각한 곳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한석희위원

그렇지, 조정을 해야 돼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 순위대로 쭉 하게 되면 1개 구에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안배를 해서 구별 순위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조속히 추진이 될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꼭 구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구별로 논하지 말고 수원시 전체 동을 놓고 봤을 때 심각한 데부터 먼저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구별로 쪼개다 보니까 구별로 심각하지 않은 데는 뒤로 밀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여건이 갖춰져 있고 땅을 안 사도 되는 곳도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맨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래도 저희가 2006년도까지는 다 추진을 할거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2006년도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진관

김진관위원장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회의를 통해 조율된 심사결과에 대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종수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강장봉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등 총 여섯 분 전원이 참여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4일∼9일까지 6일간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 각 구청 생활민원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내시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 예산 중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등 2건에 대하여 16억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2건 2,400만원, 특별회계 13건 19억 9,155만원 등 총15건에 대해 19억 9,39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과다 계상된 주차 및 견인관리비에 대하여 15억을 삭감하는 등 2건에 15억 7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배수지 개방에 따른 화장실 및 공사비 체육시설 1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11건에 4억 8,43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팔달구청 건축과 예산 중 불법광고물 보관 관리소설치 1,0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그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홍종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제2소위원장 한석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한범희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등 총 여섯 분 전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도로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 구청 사회산업과, 건설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4년 수정예산안은 녹지공원과 예산 중 청소년문화센터 수목 보식 야생화 생태공원 시설비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5건에 194억 9,957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녹지공원과 예산 중 사업의 시기 및 타당성이 확실치 않은 인계3호 공원 및 광교 공원 조성과 사업의 안배를 고려치 않은 어린이 공원 조성 등 총 9건에 135억 2,4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중 사업추진의 시급을 요하지 않은 율전동 486-4번지를 포함하여 2건에 59억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도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쇄가 필요 없는 개별공시지가 인쇄비 등 2건에 6,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중 과다 계상된 시정홍보대 시범설치비 1억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중 불필요한 지방지 광고료 237만 6,000원을,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에서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5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한석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안건심사 및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