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의 1항입니다. 1항 나. ‘가’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입자 크기에 대해서 구별을 해 놨습니다. 미세먼지 먼저 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는 미세먼지 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미세먼지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미세먼지 뒤에 10, 2.5를 붙여 가지고 미세먼지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눠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실제로 백과사전에도 보면 분명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딴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서울시 성북구, 오산시, 강원도, 전라북도 이런 데에서 발의한 조례에는 초미세먼지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두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에 따라서 어떤 식의 예보를 하고 어떤 식의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안양시에 대기측정망,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현황 및 설치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개정안에 보면 제6조를 일단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아토피 예방 관리 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를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의미는 아토피질환 중에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아토피피부염, 두 번째는 천식, 세 번째는 알레르기비염에 한정해서 여러 가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토피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질환 중 세 가지만 특별히 한정했기 때문에 제6조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그 내용에서 수정하는 내용 중에 세 가지 내용을 제2항으로 명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 위에 내용 중에서 그것은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제6조1항에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개정안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와 아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것을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해서 그 밑에 해당되는 아토피질환 중 세 가지 질환이 1, 2, 3번으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마 ‘12세 이하의 사람으로’라는 것이 빠져서 이번에 아마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2세 이하라면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를 말하는 거고 보통 이것이 이 나이를 표시한 이유가 아마 초등학생까지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질의해서 답변도 들었고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12세가 되기 때문에 12세 앞에 ‘만’자를 붙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로 한정했다면 12세 앞에 ‘만’자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복지정책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아마 신설되는 조례안인데요. 4조, 5조, 6조, 7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에만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5조, 6조, 7조가 어떤 이런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실행안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한 거라고 봤을 때 제4조도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