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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3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8-01-29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6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지난 1월 22일 김필여 의원님, 이승경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지난 1월 18일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먼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사유로는 2017년 10월 17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의 가정에 대한 청소년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해서 운영해 본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지난 4/4분기 접수현장이라든지 민원 이런 것을 봤을 때 무료수강자 급증으로 일반 이용자 수강기회 감소에 따른 역차별 민원제기, 무료수강에 따른 무계획적인 신청, 고가의 과목 위주로 신청한 사례 등이 확인되어서 일반 이용자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등 조례의 보완이 불가피해서 부득이하게 금번에 조례안을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바목에 다자녀가정 면제 대상을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자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의안번호 643호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명칭을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아토피질환의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토피피부염”을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으로 변경하였고 또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신설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결과 위원장은 부시장을 기관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동안구보건소장”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하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아동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삶과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2017년 11월 말 현재 안양시 관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2만 1천 301명으로 전체 인구의 3.6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 생태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으로써의 산업발전과 대기환경을 위한 예방측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미세먼지의 예방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날로 심각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을 위해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면제대상 확대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청소년시설 이용료 면제대상 중 다자녀가정의 면제범위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자녀”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아토피질환자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의 운영 등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요즘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이 혜택을 보는 것을 굉장히 축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17년도 기관별로 현재 면제자수와 면제액 현황을 이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고 또 역차별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 민원의 유형과 민원제기사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국별로 이게 시기에 맞게 참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있나 그것 조사 파악한 게 있으면 그 조례안하고 지자체 명칭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최동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올라왔는데 이게 ‘전문기관에 경기도 안양시 흥안대로 125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련 공부서류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있으면 이것 같이 떼고 임대차계약서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와 의회 간에 안양시 흥안대로 125에 한다는 이런 어떤 오간 공문이 있으면 공문도 해 주시고, 건물계약과 설치에 대한 건물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게 어느 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얘기,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기관의 업무이자 권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이 이렇게 정해 주면 하실 건지. 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42조, 43조의 별표 기준에 의해서 관장기준, 상담원기준, 배치기준, 설치기준, 면적 이 모든 것을 망라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에 넣었거든요.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적절한 건지 그 부분도 짚어 가지고 같이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동안보건소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개정이유가 아토피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아토피질환자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토피질환에 관해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해 보니까 세 번째 의문가는 사항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보면 ‘취약계층이란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소득층이란 12세 이하의 사람’ 이게 지금 12세 이하가 빠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지면 차질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많이 개정이 됐는데 또 여기 “위원장은 동안구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개정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양성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참 적절한 때 지금 현재 개정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제정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보면 사실 전기자동차 친환경차라든가 앞으로 사실 운전자 없는 무인자동차라든가 이런 4차산업 각 나라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때 어쨌든 간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 2017년도, ’18년도 주변 시 있죠? 성남시나 주변 시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파악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보면 미세먼지가 시장, 사업자, 시민 책무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에 미세먼지 운영 안양시 운영 현재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6조3이네요. 6조3에 보면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 이 주차장 설치 조례 관리에 따른 주차가 보면 장애인 또 임산부, 여성. 최근에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한 노인 이런 주차구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마저도 주차구역을 또 따로 별도로 설치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주차난이 또 일반자동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전기자동차까지 이런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1나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출 것”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 이 조문의 ‘적당한’이 표현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적정’이라는 이런 조문이 맞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적정’은 보니까 이렇게 알맞고 바른 정도라고 돼 있고 ‘적당’은 적당하다에 대한 그런 어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의원들의 꽃은 조례라고 하죠?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4년 임기 동안 몇 건을 할 것인가 참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가 좀 난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찬성의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찬성의원을 하면 조례를 잘못 담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질의를 안 하는 건데 이번에는 자세히 안 보고 이렇게 서명한 부분도 있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의회는 의원발의는 일주일, 집행부 발의는 2주간 공고를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안양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4일밖에 안 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의장님이 없어도 상임위원장이 있고 아니면 부의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스스로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일주일 남기 전에 조례를 했더라도 다음 달로 넘기거든요. 그 의회 시작한 첫날을 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1월 22일 날 지금 발의연월일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보류하고자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발의했던, 그리고 총무경제 소관 조례인데요.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총무경제에 이렇게 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저출산에 대해서 총괄이 총무경제인지 보사환경위원인지 이것은 우리 최동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아마 총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여러 번 수정이 와 있는데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과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현황 자료들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관련된 용어가 화두가 돼서 제 경험상으로는 초등학교 학교운동회가 미세먼지 위급한, 긴급발령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야외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학교운동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미세먼지에 관련된 개념규정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최근 몇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에어포칼립스라고 하는 정도의 용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저희가 그동안에 중국발 황사라든가 스모그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있었던 건데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WHO 환경기구 권고기준과 우리나라 권고기준 및 대응정책 그리고 미세먼지 유발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발요인별로 현황을 자동차 배출가스, 공장 관련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유발요인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한동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오염을 통해서 오존층 부분이 파괴가 되고 지구환경에 대한 큰 불안요인으로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서 탄소배출권까지도 새로운 개념의 대응정책들을 만들어냈던 건데 탄소배출권 관련돼서도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많이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이런 정책이 대기오염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 미세먼지 관련된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사항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저감정책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무엇인 건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크게는 지구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실생활에서 지켜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를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와 무관하지 않게 배기가스를 배출해내는 일반 화석연료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이 최근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엄청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서 연료비 절약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보전이 되는 것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최근 2, 3년간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 전략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렇게 뚜렷하게 전기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 건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된 바로는 충전소 인프라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수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음을 알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일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 건지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 자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 않는 문제 요인들을 나열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각 지자체에서 만든 사례가 있으면 만든 조례와 시군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의 1항입니다. 1항 나. ‘가’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입자 크기에 대해서 구별을 해 놨습니다. 미세먼지 먼저 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는 미세먼지 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미세먼지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미세먼지 뒤에 10, 2.5를 붙여 가지고 미세먼지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눠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실제로 백과사전에도 보면 분명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딴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서울시 성북구, 오산시, 강원도, 전라북도 이런 데에서 발의한 조례에는 초미세먼지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두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에 따라서 어떤 식의 예보를 하고 어떤 식의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안양시에 대기측정망,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현황 및 설치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개정안에 보면 제6조를 일단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아토피 예방 관리 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를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의미는 아토피질환 중에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아토피피부염, 두 번째는 천식, 세 번째는 알레르기비염에 한정해서 여러 가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토피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질환 중 세 가지만 특별히 한정했기 때문에 제6조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그 내용에서 수정하는 내용 중에 세 가지 내용을 제2항으로 명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 위에 내용 중에서 그것은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제6조1항에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개정안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와 아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것을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해서 그 밑에 해당되는 아토피질환 중 세 가지 질환이 1, 2, 3번으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마 ‘12세 이하의 사람으로’라는 것이 빠져서 이번에 아마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2세 이하라면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를 말하는 거고 보통 이것이 이 나이를 표시한 이유가 아마 초등학생까지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질의해서 답변도 들었고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12세가 되기 때문에 12세 앞에 ‘만’자를 붙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로 한정했다면 12세 앞에 ‘만’자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복지정책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아마 신설되는 조례안인데요. 4조, 5조, 6조, 7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에만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5조, 6조, 7조가 어떤 이런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실행안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한 거라고 봤을 때 제4조도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보영 위원님은 기관별 면제자수, 금액에 대한 자료 그리고 면제자 확대에 따른 민원 유형, 제기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심규순 위원님은 조례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보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보시면 2016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가 저희가 면제자로 해 봤는데 2천 448명에 6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면제가 됐는데 저희가 2017년 4분기 이것은 2017년도 12월, 1, 2월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12월 접수했는데 884명에 6천200만원 정도 이렇게 면제금액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 저기인데 저희가 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어떤, 자료에도 보시면 밑에 자료 보시면 확대 후에 면제자 현황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한부모, 장애인 이런 것은 큰 변동이 없는데 다자녀가 한 70퍼센트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문제는 다자녀가정에 혜택이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민원 제기된 것 중에서 과도한 면이 있다는 민원, 주로 전화나 접수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된답니다. 그리고 이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인기강좌를 독식하고 또 이런 바람에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또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자녀가정들이 무계획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인기도 높은 강좌를 하고 늦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조례 의결해 주시면 규칙제정 때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보영위원

잠깐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확대 후 면제자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바꾸고서 얼마나 이렇게 줄 건지 그런 것은 예상이 안 돼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보영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아니, 요즘 또 그래요. 저출산․고령화에서 다자녀가정에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각 과에서나 우리 시 차원에서 많이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하잖아요. 이게 또 이 서면답변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또 그런 우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 조례규칙도 있으니까요 그때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셋째 자녀 이후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이 사람들만 저기를 주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때부터, 예.

이보영위원

첫째, 둘째는 혜택을 주지 않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안양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이보영위원

그러면 타시에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은 조사를 해봤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군포, 과천은 면제 규정이 없고요. 의왕은 또 의왕시 거주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인근 시를 보면.

이보영위원

아, 그런데 의왕시 거주인데 셋째 자녀 이상,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의왕시는,

이보영위원

이상으로 한정한 건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의왕시 거주 셋째아 이상부터.

이보영위원

셋째아 이상부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겠는데 평생교육원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봤나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어차피 평생교육원은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다자녀하고는 좀,

이보영위원

아이들이 많지는 않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다자녀하고는 안 맞죠.

이보영위원

다자녀하고는 안 맞아도 그 부모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평생교육원은?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이보영위원

부모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런데 대부분이 다자녀 하면 1회에 한해서 면제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만든 조례에는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의왕시에 거주하건 군포에 거주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다 면제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이 한 사람이 몇 가지 과목을 신청을 하고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평생교육원에 어떤 조례는 과목을 제한을 했거든요. 과목을 한 과목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것을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것 그냥 과목에 어떤 제한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했더니 그런데 교육원은,

이보영위원

과목에 어떤 제한을 줬거든요, 다른 데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교육원은 보니까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셋째 아이상 또 있는데 1인 1과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마다 각 과마다 이게 다르니까 어떤 규정이나 기준들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보영위원

1인이 5과목, 3과목 여러 과목을 무제한 해 주는 것보다 어떤 제한을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런 것도 수정해서 넣을 수도 있겠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 의결해 주시면 규칙이라든지 내부규정에 큰 틀은 이렇게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것을 또 규칙으로 둔다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개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양시하고 이번에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조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법무 어떤 그쪽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넣고 이 외에 상세하게 하는 것은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른 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규정이나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다른 평생교육원 이런 데도 어떤 과목을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례로 검토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디테일해질 필요가 있는 게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만 24세 이하의 자녀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까 전에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첫째, 둘째아는 안 되고 셋째 이상부터 되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셋째 이상.
필여

김필여위원장

우리가 하는 취지는 첫째, 둘째는 빼고 셋째 이상만 다자녀로 분류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첫째, 둘째가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셋째, 넷째, 다섯째로 인해서 첫째, 둘째가 또 오히려 더 필요한데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을 지원해 주되 그 아이는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라고 지정하지 말고 그중에서 두 명을 뺀 나머지 중에서 첫째아, 둘째아가 받으면 셋째, 넷째가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것은 가정에서 결정할 일이고 필요한 어차피 혜택을 준다면 우리가 인원수를 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셋째아, 넷째, 다섯째만 가능하고 첫째, 둘째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고 어차피 같은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혜택을 줄 바에는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누구든지 첫째아라도 받을 수 있고 그 대신에 그것을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저희가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것 참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큰 목적은 안양시로 제한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 그런 취지도 있고 하여간,
필여

김필여위원장

첫째아, 둘째아가 밑에 동생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제가 그때 영어화상교육인가 어디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떤 기준을 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과목에 있어서 어떤 그것을 횟수를 제한을 했다든가 과목을 제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상영어나 이런 데서 그런 것 한 부분 없나요? 그런 것을,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화상영어는 그냥 저희가 수급자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보영위원

그런데 진짜 횟수나 어떤 과목을 조정하는 것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아니, 우리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그냥 조례를 전 것 그대로 놔두고서 한 가족당 세 과목이나 두 과목으로 이렇게 딱 제한하는 것 이런 부분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오히려 그냥 사람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당 몇 과목 이상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런 것은 안 될까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규칙이라든지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앞에 전과 후를 비교하시면 안양시 이것도 큰 의미였습니다. 다 수련관이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는 의왕이나 군포 이런 데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쪽에 다자녀가정도 오면 저희가 이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하려는 그런 큰 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전에는 안양시가 안 들어있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런데 첫째, 둘째는 제외가 되고. 그렇죠? 나머지 셋째 이상부터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제대상에 있어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하여간 그 취지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취지하고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규정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담아주셔 가지고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그렇게 시행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3호 12세 이하 사람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용역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12세 이하 사람이 밑줄이 그어지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가결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 제10조2항 위원장을 “동안구보건소장”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위원장, 부시장을 기관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저희가 동안보건소에서 안양시를 총괄 관리하고 있어 “동안구보건소장”으로 하였는데 “보건소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안 제2조3호에서 아토피사업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만 12세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등학생 6학년이면 만 12세가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1항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은 6조2항1호, 2호, 3호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2항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1호 아토피피부염, 2호 천식, 3호 알레르기비염으로 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1항에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아토피질환”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신흥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의안의 상정시기가 미도래하여 2월 1일 심의 의결토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이의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이의제기하신 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조례안 제2조 정의 제3호에 ““취약계층”이란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와 같이 연령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예산확보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바 “취약계층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하며, 또한 제10조2항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관련부서 기관장인 “동안구보건소장”보다는 “보건소장”으로 수정할 경우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임영란위원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에서 다시 이어서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만 12세 이하의 사람”으로 재수정할 것을 건의하며 이어서 제6조제1항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아토피질환”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방금 임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영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