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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23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8-01-29

송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문수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3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장문수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애쓰시는 음경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정비 권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조리 신고기한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권리 제한사항 및 법률에 근거가 없는 보상금 환수방법 등을 정비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공무원 등”의 정의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은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상금의 환수조치 시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지난 1월 24일자로 발령받은 정책기획과장 김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면서 부족한 제가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사유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한 저출산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저출산 대책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저출산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또 안 제21조부터 22조까지는 인구정책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27조까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홍보, 포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여 드렸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완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의안번호 641호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제증명 등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둘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인터넷 위택스와 정부24시 신청 시에 무료발급 처리하게 됩니다.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령으로 수수료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게 되어 교육부 관련 증명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사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8호, 9호에 수수료 규정이 있어서 행정사업의 개설 및 변경․폐업 신고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여섯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 따라서 법률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시 수수료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심사하시게 될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 먼저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3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의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의 시효에 맞춰 개정하고, 안 제6조제2항 신고내용의 비밀보장이나 불이익처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부조리 신고 활성화에 저해가 되어 공직사회를 정화하려는 조례 제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정한 신고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은 의무부과와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환수방법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조례 제3조의 지급대상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부조리 행위’에 관련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금품의 범위를 유․무형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법률 취지에 맞추어 향후에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6쪽부터 7쪽, 저출산 인구동향과 혼인동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자녀양육의 부담 등으로 출산율 저조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출생 관련 컨트롤타워 구축과 우리 시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발굴 등이 필요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등 저출산 극복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평가에 시민이 함께 참여토록 하여 민․관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기상․내용상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행정사법」,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상에 제출․회부일자에 2018년도가 ’17년도로 오타 표기되었음을 널리 양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시는 분들 괜찮으시죠? 일문일답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데 우리 김남수 과장님이 정책기획과장님으로 오셨어요.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김남수 과장님한테 저출산 대응․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19조에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펴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다자녀가정 지원.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그러면 타시, 인근 시라든가 타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이나 현황, 그게 있으면 우리 시 것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 답변이 돼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두 자녀일 경우에는 출생 시에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경기아이플러스카드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가맹점 이용 시에 5퍼센트 내지 50퍼센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카드 제도를 도입해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두 자녀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또 세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해서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를 월 6만원, 분기 9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필요경비 및 입학준비 지원금도 필요경비는 월 9만원, 입학준비금은 월 1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수강료를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1기별, 기수별 1강좌는 수강료 면제를 해주고 있고 또 청소년시설 이용에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영주차장 50퍼센트 감면, 병목안캠핑장에 50퍼센트 감면, 도시가스도 정액으로 매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해주고 있고 자동차취득세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시 사례는 제가 지금 파악이 된 게 없지만 타시 사례가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예, 타시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다자녀일 경우 두 자녀 이상 외에도 세 자녀 이상 100만원, 출생 시에.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평생교육원 같은 데 수강료 면제,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홍보가 전혀 많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는 보통 어느 형태로 하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작년에 7월 달에 인구 관련 전담팀이 저희 부서에서 생겼고 저희 부서에서 그간에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이라든지를, 저희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발간을 해서 각종 민원실이라든지 비치를 했는데. 지금 다자녀가정에 개별적으로 이것을 통보는 못 해 줬지만 병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이런 쪽에는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천진철위원

그렇죠.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이것을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 방식을 한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존에, 앞으로의 정책을 더 펼치기 이전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만이라도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모르기 때문에, 출생 시에만 100만원 정도, 세 자녀 이상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은 30만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다 이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 통보를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그냥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비치를 해놓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겠지마는 더 직접적으로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 해놓을 수가 있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또 홍보도 더 가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조금 전에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약간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텐데요. 참, 이 저출산 그렇죠?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심각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을 해서 셋째 자녀 100만원, 1천만원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안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은 국가가 하는 것도 맞춰서 나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시에서만큼은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을 좀 만들어야 안양에서 살면 출산을 하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혜택, 물론 혜택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 한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절대 출산하는 데 쉽게 결정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조례에도 18조부터 20조까지 임신․출산․양육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보육․취업․주택 또 사회적인 인지, 본인들의. 이런 것들이 총 같이 어우러져서 사실 이 정책을 국가가 펼쳐야 되고 지방자치 내에서 맞물려서 펼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못 하면 우리 시만이라도 특징 있게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국가가 하는 것 따라서만 하지 말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는’ 이런 것보다는 1년, 2년 내에 못 할 수는 있지만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에도,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자녀 하나나 둘을 낳으면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해서 주택을 제공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시겠지만 저는 아마 세 자녀 낳았다 그래서 천만원, 두 자녀 낳았다고, 해서는 사실 그것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에서도 담은 내용이니까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맨날 인구절벽 대책 세워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환경도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할 시에 30만원을 준다, 100만원을 준다 그것은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타기 위해서 출산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타시의 여러 가지 출산정책 중의 하나이면서도 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적어도 타시에서 붐을 조성하는 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물론 같이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육이라든지 교육 또 주택, 취업 등 여러 가지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팀이 구성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출산정책위원회도 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별도로 또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또 무엇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 시책이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나름대로 조례가 구성이 되면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별도로 저희가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발굴하고 연구․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여러 위원회도 있고 시민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총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나온 것만 갖고 하지 마시고 담당과에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감하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원론적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하여튼 국가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런 조례를, 저출산정책위원회? 이게 의무적으로 지금 이것 조례 다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지금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부천, 용인, 의정부, 화성, 하남, 가평 등지에서 비슷한 취지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전부 다 작년 말경에 제정이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되게 아주 세밀하게 보고를 했는데요. 저희 안양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도 합계출산율보다도 낮고 전국, 경기도보다도 낮네요. 아셔요? 혹시?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는,

송현주위원

아, 거기 경제정책과에서 온 거예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2016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16년까지.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송현주위원

’17년은 합계출산율이 몇 명이에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1.1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1.112인데, 여기? 그다음에 경기도가 1.19 그다음에 전국이 1.17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이나 경기도에도 못 미치는, 지금 사실 안양이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31개 시군에서 순위가 24위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인구도 우리가 굉장히 이 경기도에서 보면 적은 도시가 아닌데 지자체가 아닌데 좀 심각한 거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군포가 1.33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먼 데 보지 마시고 만약에, 정책위원회 구성하신다니까 군포시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인접한 도시니까. 저희보다 인구가, 거의 3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 위원회도 구성하시는데, 보니까 정기회의가 두 번이에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1년에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연간 두 번 한다고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송현주위원

안양시의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위원회에서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보사 쪽에서는 출산장려금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사업은 그쪽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도표에 의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가 이 인근 지자체 중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여단을 또, 시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돼 있어요, 50명을. 그런데 ‘운영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구성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직 시장님이 말씀 안 하셔서 모르시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현주위원

서포터즈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FC안양 같은 경우에 경기를 잘하고 뒤에서 응원해 주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구성하듯이 이것은 특별히 정한 위원회라기보다도 저출산 대책을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전문가라기보다도.

송현주위원

아이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닌 것은 아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역할이 뭐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의 말씀은 시민참여단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또 서포터즈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서포터즈라고 표현을 제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민참여단이라고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이 시민참여단이 지금 왜 필요한 건지. 여기 정책위원회의 위원회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서포터즈 구성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시민참여단은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건데 그 다양한 주민들이라 그러면 청년이라든지 보건․보육․아동․교육 이렇게 생애주기별 주민의 목소리를 분야별로 한 10명 정도씩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참여단에서 제안한 의견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출산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책 반영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영하는지 여부를 주로 하는 참여단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시민참여단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 어른들이 맨날 아이 낳으라고 현수막 들고 나간다고 해서 애 낳는 게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계속 시행착오, 그 당사자들이 왜 낳지 않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분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아까 답변하시길래 이 사람들은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보육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 만드시고 괜히 옥상옥 만들지 마시고. 왜냐면 시민참정도 지금 해서 안양시의 정책 전체를 의견을 듣고 하는 그것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정책기획과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의 한 분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이 효과를 보려면,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려면 안양시정책의 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게 돼야 된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뭐 시어머니가 낳으라고 한다고 낳겠어요? 누가 낳는다고 해서 낳겠어요? 보육의 이런 것으로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기 보면 예산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설명에 의하면 정책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이것이 운영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이것도 저희는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송현주위원

두 번이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특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청년이 출산의 주체가 되겠지만 생애주기별 그러니까 보건이라든지 보육․아동․교육 여기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 학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애를 길러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송현주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위원회에다가 넣으시면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글쎄, 위원회도 물론 20명 이내로 구성을 그렇게 하겠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 출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낳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그나마 진정성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언론에 보면 실제는 ‘중앙정부의 지금 저출산 문제도 잘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 안양시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위원회 만드는 것 말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 알아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사람들만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가 앞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7월에 한 번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2015,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변경이 돼서 개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15년, ’14년, ’13년 심지어는 ’13년, ’15년 이때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는 것은 조례 개정에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올라오는 내용 자체에 보니까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왜냐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변경사항은 그때 반영을 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개정되지 못하고 또 지금 이제 와서 2015년, 이것 사실 위원들이 이런 것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그 이후에 개정된 거다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이해가 가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 나머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저도 이것 개정을 하면서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1년에 정기적으로는 한 번 개정을 하겠다고 각 과, 전체 과에다 뿌리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급한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또 조례를 고치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당부서에서 바뀐 것을 몰랐다거나 늦게 알아서 아니면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시행을 하면서도 조례까지는 ‘바뀐 것을 빨리 고쳐 달라’ 이렇게 못 해서 사실은 이렇게 늦게 고치게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이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고 하는데 행정에, 우리 오늘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요.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이렇게 2013년, ’14년에, 그럼 조례가 뭐 하러 있어요? 상위법대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있는 것은 그래도 그것을 명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앙의 법률대로 가겠지만 법률대로 또 다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필요한 거여서 하시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처럼 이렇게 2013년, ’14년 변경된 사항을 지금에서, 그 이전에 이미 개정됐어야 하는데 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연찬회 때 꼭 얘기를 해서 최대한 수렴이 된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는데 법률이 개정돼서 당연시되는 항목이라 아마 직원들이 간과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번에 이것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공문을 각 저기로 하셔 가지고 그때 바로바로 담당하는 분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잘 들었고요. 먼저 감사실장님한테. 6조에 “신분보장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신고자가, 신고자의 제보가 거짓이거나 허위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신고자한테 하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신고자가 만약에 공무원이면 징계대상이 되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무고죄가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규정에 어디 나와 있나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무고죄는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형법에?
래완

김래완감사관

예, 형법에.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래완

김래완감사관

예, 공무원 징계대상은 징계를 허위징계로 의뢰하는 경우는 무고죄가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
래완

김래완감사관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래완

김래완감사관

일반인들이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무고죄가?
래완

김래완감사관

공무원들의 징계요구를,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면서 만약에 허위로 담당자가 뇌물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관련해서 천진철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엇박자가 나잖아요, 부처하고 청와대하고 이렇게. 안양시도 똑같아요.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시장님한테 사실 그것을 빨리 컨트롤타워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그것 이종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부시장님이 컨트롤타워의 핵심으로 있어야 돼요. 있어서 모든 것을, 부서 간의 관리 이런 업무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저출산, 다둥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도 내가 볼 때는 막 안 맞았어요. 저출산팀에서 만든 언론보도 내용하고 또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이게 안 맞았어,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급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정책이 돼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지금 과장님이 있는 팀에서는 정책만 사실 만드는 거지 이 만드는 것 실무부서로 넘겨서 실무에서 자기들이 현실에 맞게끔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안양시 입장에서는 TF팀을 만들었지만 이게 동일업무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신․출산․양육․보육, 청년 집․주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실 저출산하고 연관이 돼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는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갈 거냐 등등 하는 뭐가 뚜렷하게 서야 돼요, 뚜렷하게. 이게 안 세워놓고 그냥 보이기 위한 정책으로만 가면 나중에 엇박자 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엇박자 안 나도록 잘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래완 감사실장님께.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최근 2년간 부조리 신고 현황 그다음 보상금 지급 세부내역까지 자료 있으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한 번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신고가 들어오지를 않아서요, 저희도 지금,

정맹숙위원

지금 그게 없어 가지고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다시 개정합니까? 그것 활성화 차원에서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일단 저희는 지금 청백리전화라고 해서 신고전화까지는 좀 늘리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신고가 접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아무 한 건도 없는데 안양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로.
래완

김래완감사관

이것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변경,

정맹숙위원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변경하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신고가 한 건도 없으면 그만큼 부조리가 없고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안양시가?
래완

김래완감사관

이게 지금 어느 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펼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에서도.

정맹숙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맹숙위원

일부러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래완

김래완감사관

아닙니다. 지금,

정맹숙위원

청렴도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깨끗하고 전국 1위를 달려야 될 텐데, 신고가 하나도 없다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희가 외부청렴도가 2등급인데요, 전국 17등인데 그렇게 저희가 청렴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외부청렴도로 봤을 때.

정맹숙위원

아이, 그전에는 좀 낮았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예, 전에는 좀 낮았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 우리 감사실장님이 오셔서 잘해서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내 가만있다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국민권익위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권고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정맹숙위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다면. 한 건도 없다니까.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또 앞에 심재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그것 저도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였는데. 조례만,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이것도 만들었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대응, 정책적인 것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출산율이 늘 것 같지는 않고요. 부시장님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장기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많이 이야기해봐야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위원님들 이야기고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래완 감사관님께. 6조에 보면 신분보장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6조1항,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기는 하지마는 만일의 경우 허위란 말이죠.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 거기 조사를 받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신고자를, 1항에 보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도 않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그래서 사실만, 믿을 만한 가치판단이 들어가서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어떤 믿을 만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 면책해 주도록 면책범위를 조금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따라 좌우가 되겠습니다만 면책범위를, 면책을 확실히 시켜줄 때에는 저희가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만 해 주도록 정책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어쨌든 그렇게 사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하겠다니까는 안심은 되는데 이제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고 부조리에 관련된 이런 조례를 활성화시키고 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또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신고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완숙 세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포함해서 변경 시에는 수수료가 없죠? 수수료가 없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아마 된 것으로,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천진철위원

2015년도 1월 2일 날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장소 이전 시에는 또 적용을 하지 않는대요. 그게 어떤 차이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개설․허가, 여기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포함해서 변경 시에,

천진철위원

예, 그러니까.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변경할 때는 수수료를 부과를 안 하고요. 장소를 만약에 안양에서 군포로 이전하거나 안양에서 같은 안양이라도 장소를 이전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천진철위원

아, 그러니까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시를 타시로 갔을 경우에?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통상의 변경 할 때는 수수료를 부과를 안 하고요, 허가를 포함해서 부분적인 개설이나 허가나 이런 것은 일부 변경할 때는 수수료가 없고 장소 이전 신고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래서 왜 개설할 때에는―허가 포함해서 변경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는데.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개설할 때는 처음에는 받습니다, 수수료를.

천진철위원

그런데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당초에 의료기관 개설은 있습니다. 개설․허가 신고가 1만원입니다.

천진철위원

1만원?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당초에는 있고요. 기본사항 변경할 때만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제가 하나만 과장님 의견을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우리 속기사 때문에 정면으로 일직선이라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책기획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조례 또 준비하시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제2장에 저출산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7조에서 15조까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3장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16조부터 20조까지 시민참여단의 구성, 결혼지원,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또 다자녀가정 지원 또 마지막에 20조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등 저출산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저출산에 관련해서 정책추진방향과 정책지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2장도 저출산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이런 논의를 많이 하다가 정책이라는 부분이 더 포괄적이지 않은가 해서 포괄적 의미로 저출산정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장의 타이틀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그 내용은 다 정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저출산 정책’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고 거기에서 ‘정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대책이,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2장의 저출산정책위원회와 3장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약간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위원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은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3장에서 말하는 저출산 대책은 이 정책에 의해서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비교적 단기간에 아니면 직접적으로 당장 추진해 나갈 업무를 기록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중장기적이냐 아니면 실제로 당장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안건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통일을 시킬 필요도 있지만, 제가 타시 사례를 보니까 물론 참고를 좀 했지만서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원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저출산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것은 약간 의미라든지 어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3장에 있는 16조부터 20조까지의 내용들이 대책이라기보다는 정책추진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타이틀을 ‘정책’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고요. 이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저출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정책이지,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이다, 중장기적이다라는 그 답변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일반적인 대책이 아닌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고 정책지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3장의 타이틀을 정책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이에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하고 ‘대책’하고 해서 큰 차이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대책에 18조도 미래에 발생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표현하는 게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9조에 보면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보칙에도 보니까 ‘정책’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대책’이나 ‘정책’이나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바꿔도 큰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실장님! 세부적인 내용에 ‘정책’이 있다 그래서 제목을 굳이 ‘정책’으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더 말이 안 되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큰 의미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다면 ‘정책’이라고 해도 무방, 큰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저는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고민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먼저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대책’으로 해서 ‘대책’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아니, 물론 많이 참고를 했고,

음경택위원장

아이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아마 심도 있게 ‘정책’으로 해야 될 것이냐 ‘대책’으로 할 것이냐까지는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입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맞는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 고치세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보칙에도 보니까 ‘저출산 극복에 관한 정책추진에’ 이렇게 돼서,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정책사항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앞에도 그래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런데 단기간도 있고 장기간도 있지만,

음경택위원장

자, 이렇게 하세요.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대책’으로 갈 건지 또 ‘정책’으로 바꾸는 게 적절한지 논의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바꾸는 게 낫다면 시나리오 수정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수정안을 내야 되니까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