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성배 의원 발언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3차 본히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처럼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들은 먼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가평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반대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일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총무·민원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환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경비보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호구역을 정함에 있어 “설정”이란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군보등”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군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현상·관리·수리, 환경보전의 상황·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토유적 관리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1항에서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문화재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안 제13조제2항의 단서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서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알림에 있어 “계도”라는 용어를 “공개”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7조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일 김성배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기획·재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배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수수료 납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현재 규칙으로 정한 것도 없고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과 관련된 용어를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고 판매인의 증지교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2항의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 납부기준은 통상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고,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현재 가평군의 개별조례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제명 및 제1항에서 계약과 관련된 용어 중 “취소”를 적합한 용어인 “해지”로 변경하였으며,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수입증지의 교환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증지의 교환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안 제26조제1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가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성배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일 김영복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영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추가하고, 일반용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수 있는 상업광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및 폐기물 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보완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중 “연탄재”를 추가하고, 안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항 제1호와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나 이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대형폐기물과 다량배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가 각각 별표 2와 별표 4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5호의 내용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관한 사항은「가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상업광고의 게재방법과 광고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제2항에서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를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가평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영복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리하수종말저처리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등 10동과 토지로써 상면 항사리 145번지 외 9필지 13,000㎡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 국비 70%, 군비 30%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군비 30%는 물이용부담금 지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본 계획이 상·하면 지역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