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치훈 의원 발언

22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3

조치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용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용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예산 자체가 본예산으로 규모가 크고 하니까 다소 경륜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치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조치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치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조치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치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조치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이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장

먼저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결특위에서 원만하고 알찬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은 이재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재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동안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위원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재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존경하는 조치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8억 원이 증가한 1조 1,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8억 증액한 7,9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소한 3,7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8억 원, 재정보전금 35억 원, 국·도비보조금 93억 원, 수시분 지방채발행승인분 1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금년 내 세입이 불확실한 세외수입 58억 원을 감액하는 등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145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개 사업 44억 원과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지방채 발행 및 시비부담분 165억원, 대우아파트∼삼익아파트 간 도로개설 시비부담금 13억 원, 기타 도로개설 등 현안 7개 사업 7억 원 등 229억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 4억 원, 인건비성 경비 및 기타 경비를 가감 조정하여 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86개 사업 93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70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관 증설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편성하고 영업외 수익 3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수 및 급수시설물 수선교체 등 집행잔액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2,0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지매출수익 156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자본적수입 7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0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영업비용 2억 원과 용지조성사업비 60억 원 등 총 80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57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 17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원의 세입예산과 주차 및 견인 관리 등 집행잔액 7억 원을 합쳐 26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추가 부담분 6,0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대로 3-8호선 입체화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편성하고, 체비지 매각지연에 따른 매각수입 83억 원을 감하는 등 총 41억 원을 세입 예산에 감액편성하고, 집행잔액 등 일부 사업비를 가감하여 이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쓰레기 유발부담금 사업 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이미 설명 드린 사항으로 그동안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 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15억 원이 증가된 1조 2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44억 원이 증가된 6,868억 원, 특별회계는 271억 원이 증가된 3,347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92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세입예산 944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던 278억 원 등 1,222억 원을 재원으로 318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1,107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현안 및 자체 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에 1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및 수정 예산안을 합한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492억 원이 증가한 1,6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836억 원이 증가한 3,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55억 원이 감소한 1,943억 원, 민방위비는 11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28억 원이 감소한 241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3개 공기업과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 사업 등 4개 사업 도비 보조금 50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송·배수관 유지관리 15억 원, 예비비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설치 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시비 부담금 32억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97억 원을 편성하고 65억 원을 예비비에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76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서호천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103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 88억 원, 수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33억 원 등 224억 원을 편성하고 54억 원을 예비비에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 등 수정예산을 편성한 2개 기타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시비 부담금 12억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 일부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4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주요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본예산안, 200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신진호 자치기획국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경기도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와 시비 부담을 성립시키고자 2003년 1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재정보전금 35억 3,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3억 882만 원, 지방채 100억 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1조 1,77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27억 5,78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제개발비가 275억 원이 증액된 3,436억 원으로 도로개설 확충과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시급한 도로개설 분야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시적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청소년 보호사업 4건에 378만 원을 삭감하고 재경보사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또한 수정예산안도 각 소관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본 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검토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본 예산의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2003년도 보다 일반회계는 994억 972만 원이 증가한 6,867억 5,85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70억 7,164만 원이 증가한 3,347억 2,472만 원으로 각각 15.94%, 8.8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보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지방세는 3,135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33억 5,067만 원이 증가한 4,285억 4,453만 원으로 편성, 국·도비 보조금이 1,181억 3,0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 2,587억 4,423만 원으로 1억 5,678만 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1,565억 원이 증가한 5,764억 5,552만 원, 채무상환 307억 4,617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가 965억이 증가한 3,191억 3,887만 원, 경제개발비가 241억 원이 증가한 1,742억 4,873만 원으로 편성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주로 도로개설, 교통환경개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조성 후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7개소에 225억 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부우회도로 개설 79억 원, 수원역∼호매실IC 간 도로개설 150억 원, 시청사거리 입체화 시설 74억 원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인구 103만 명으로 볼 때 예산편성 내역으로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62.99%,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은 42만 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66만 원이며, 경상비 비율은 28.13%, 투자비 비율은 63.69%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비교 시 경상비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완성의 수 년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속비를 활용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투입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적극 활용이 요망되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83건에 71억 6,166만 원,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99건에 9,088만 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1건에 424억 4,723만 원을 별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각각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진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으로 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차긍호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황용권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호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상진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황용권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영대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7일 예결특위에서 보고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심사를 했는데 일부 뒤에서 공무원들한테도 나오는 얘기가 이것이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예비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시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을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의회 의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업의 목적을 봐 가지고 투자 후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가 있느냐, 기대효과가 없다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봤습니다.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꼭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될 것이냐, 그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금액을 살펴봤습니다. 예산액이 적절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산출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견적서가 있는지, 아니면 감정평가한 금액이 어떠했는지, 아니면 용역금액이 있는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국·도비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나와 있는 표에 의해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적정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아닌 지, 이월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공정성을 봤습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선심성 사업이냐, 이것을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 간 형평성을 봤습니다. 매산동에는 아무런 사업이 하나도 없고 낙후되어 있고, 파장동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은 비록 매산동 주민도 세금을 내고 파장동 주민도 세금을 냅니다. 동 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다루었는데 항간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감정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속상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정말로 형평성에 맞고 꼭 필요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울러 모레는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