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5일간의 금년 제2차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치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2004년도 예산안,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3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이재식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3일∼12월 16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544억 9,784만 3,000원의 1.97%인 227억 5,786만원이 증가된 1조 1,772억 5,500만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378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2003년 1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기정예산 1조 1,772억 5,570만 7,000원의 0.008%인 9,167만 2,000원이 감소된 1조 1,771억 6,403만 5,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국·도비 내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안 1조 170억 41만 1,000원보다 11.5%가 감소된 9,000억 186만원의 규모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 중 15억 1,139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 중 331억 6,368만 2,000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세입예산은 6억 9,447만 6,000원을 추가삭감하고 세출예산은 137억 722만원을 각각 부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5%가 증가된 1조 214억 8,323만 2,000원의 규모로 편성 심의 요구되어, 세입예산 중 16억과 세출예산 중 16억 4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였으나 대규모 도로개설 사업, 어린이 공원을 포함한 공원조성, 민간기동순찰대 지원, 학교시설 지원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총괄심사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재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규정과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의결하여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사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며,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7일∼12월 3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07건이며 자치기획위원회 59건, 재경보사위원회 60건, 도시건설위원회 88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소는 각 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3개 구청의 경우 각 위원회별로 구청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협의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도로 대로 3-40호선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3-40호선은 서부우회도로와 호매실IC를 연결시키는 폭원 25m, 연장 2,000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 중인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 IC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 중인 오산시 구간 서부우회도로와 과천∼고색간 고속지방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금곡동 지역의 원활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로 3-40호선 총 2,000m 구간 중 810m 구간에 대하여 폭원 35m로 확장 결정하여 향후 발생될 교통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원 25m 이상 주간선도로 이상의 도로결정권은 경기도지사에게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용권의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표시를 해주셔야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구간이 총 연장이 2,000m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구간에 현재 결정된 도로폭원이 25m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800m 구간에 대해서 향후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35m로 변경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의원
거기만 변경하는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의원
그 구간만 향후에 교통이 체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이 서부우회도로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시계 거쳐서 오산까지 가는 것이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도로연계가 되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25m를 35m로 10m 확장 결정 건에 대한,

황용권의원
그러면 이쪽 부분 노선은 관계없어요? 지금 노선 그려 놓은 데 이쪽으로는 관계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황용권의원
타당성 검토를 다 하신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황용권의원
이쪽 분야도 관계없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황용권의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구간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안 하시고 거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황용권의원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수원역 우회도로 연결 공사,

황용권의원
그러니까 평동 지나가는 것이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호매실 IC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이왕 하시는 것 역전 고가도로 떨어지는 데서 지금 도로 확장되는 데까지는 주택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호매실IC까지는 35m로 하는 김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호매실IC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몰릴 것이고 지금 현재 땅값이 싸잖아요.

김종렬의장
사석에서 발언하지 마시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환
명규환의원
명규환 의원입니다. 여기 고가차도 끝나는 이 지점에서 여기는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으니까 도로 확장을 지금 못하고 25m 도로로 가고 이 지역만 35m로 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호매실IC까지는 차량 소통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지금 현재 계획을 잡을 때 이 구간도 아예 35m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본 의원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은 시간이 갈수록 땅값이 상승됩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가 아직 농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할 때 아예 35m로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의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중차대한 부분을 오늘 아침에 탁 주고 어떤 대안이나 타당성 여부를 의원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무리수라고요. 그리고 현재 차량이 얼마나 늘고 어떤 병목현상이라든가 몇 년도 계획이 얼마나 되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의원님 의견을 묻습니다" 라고 그러면 여기 준비한 의원들이 누가 있어요? 오늘 처음 받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조사할 부분들은 전혀, 미리 안 해줬으니까 나와서 얘기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올려서,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한 달 전에 나왔다는데요, 안건 나왔을 적에.

황용권의원
도시건설부터 해서 올라 와야지.

이태호의원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했는지 몰라도 타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설명상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이 어느 정도의 양이라든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15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적으로 이 부분이 잘 된 부분인가 잘못된 부분인가 논의할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구간에 대한 사업진행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상을 일부 구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 보상만 추진했지 개설은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부 구간에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기술적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장을 하는 것은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발생량에 의해서 일부 구간확장을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황용권의원
오늘 여기서 설명만 해주시고 의견청취는 나중에 다시 도시건설위에서 다룰 것이죠?

김종렬의장
오늘은 의견청취니까,

이은주의원
정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실 그런 자세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다 주셨어야죠. 오늘 이렇게 내주시고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지금 현재 의견청취를 하면 경기도에 보고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폭 25m 이상 되는 것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끔 국토계획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본 의원이 의견을 드린 내용이 도로는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시작하는 도로에서는 25m이고 끝나는 시점도 25m인 중에서 중간만 특별하게 35m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IC까지 가는 길을 지금 35m로 계획을 세워 주세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저희가,
준태
정준태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견제시한 것이 의견청취로 되어서 그것이 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그대로 담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 그대로 상정을 할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의원
어떻게 의견청취가,

이태호의원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은주의원
오늘 이것을 보고서 무슨 의견청취를 해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안 되어, (장내소란)

한석희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는 명규환 의원님이 제시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우회도로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평택으로 내려가는 도로하고 이 구간이 상당히 차가 지체가 되고 병목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차후에 이 과천∼고색간 고속도로가 10m 확충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10m 늘리고, 여기 IC에서 광명으로 내려가는 IC 계획이 서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광명시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만 해서는 이쪽에서 내려오는 숫자가 합쳐져서 이리 들어오는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이게 나갈 때도 이리 들어가고, 이쪽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광명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와 과천에서 오는 고속도로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다 확충을 해줘야 되요. 본 의원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일부 구간만 확충하지 말고 장래성을 봐서 연결되는 호매실IC 구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의원
그렇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교통 수요 예측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체 구간을 35m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왕 도로를 낼 때 확실하게 내주셔야지 도로가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그러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폭을 처음구간부터 마지막 구간까지 35m로 뚫을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져오시라는 얘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의장
최종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내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 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쳤으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각 국장님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종천 의원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연말에 바쁘신 시간에도 5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발언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년 4월에 총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6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조항이 있어서 2월 12∼13일 경에 사퇴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의회 마지막 지금 시간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지금 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향식 공천으로 해서 경선과 그 다음에 공천이 이루어지면 다행히 2월 12∼13일 경에 이루어지면 저는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에는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올립니다. 그 간 애정을 가지고 동료의원으로서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도움을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운한 마음은 더 가까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애정적으로 시정질문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오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2,000∼3,000여 공직자들이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점도 이 자리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밝힐 것 같지 않아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105만인데도 불구하고 4,800 공직자라고 하는데 수원은 103만에 25만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으면서도 2,300여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생각하고도 남는다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효를 통한 어르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며 의원입법 조례인 도시계획법중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김현철 의원님과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전국 기초의회 부분 10주년 기념 우수조례로 채택 받아 수원시의회에 봉납한 것에 대해서 자부감을 느낍니다. 또한 월드컵지원협의회 간사로서 또 각종 토론회를 참석하고 행사참석, 현장방문, 봉사활동에 대한 그 간의 여러 가지를 필름처럼 생각해 봅니다. 재해예방에 대한 것에 의지를 가지고 또 노약자,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도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맥과 건강을 통한 강의가 있으면 그때도 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좋은 면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상당히 힘들었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도중에 자식을 잃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경영이 어떤 것인가에 의지를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간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셨던 의원님들에게 감사 드리고 항상 의원님들 상호끼리는 의원님의 위상을 높여드리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가급적이면 의원입법조례 같은 것을 임기 중에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제게 마음 속에 새긴 것이 있다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해서 순리를 따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던 본인에게 반성이 갑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이 상자 위에 전자석을 놓고 큰 소리로 부르면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데 작으면서도 은은한 소리는 그 소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세상에 큰 목소리만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모자란 것도 많았습니다. 어떤 회의석상 같은 데 가서 사회자의 소개가 안 되어도 기다리고 있으면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런 많은 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활동 중 저를 통하여,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거나 또는 피해를 드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하시는 일에 의지를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하셔서 재선, 3, 4, 5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홍신선 의원님하고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의원님들께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김종렬의장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면목 없습니다. 제가 처신이 잘못 되어서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해 드려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생활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렬의장
홍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오늘로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3년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