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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2-13

양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4년 밝고 희망에 가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회기인 수원시의회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수원시 발전과 103만 수원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과는 다른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희망으로 가득찬 2004년 새해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과 같이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그러면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로는 집단주거지 및 학교시설과 인접한 지역 내에서 실외 골프연습장 설치를 제한하여 주거환경 보호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차단하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면학여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현행 조례 규정상 허용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을 제한하여 준공업 지역 내 주거관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용도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설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반경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주거지 및 학교가 있는 경우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설치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시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유인물 94쪽과 95쪽, 96쪽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 것도 같이 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어서 수원시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등이 국내의 토지취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또는 6월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때에는 외국인토지법 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금액산정시 신고지연기간, 신고가액, 신고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 102쪽과 103쪽에 기재되어 있고 과태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 104쪽, 105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2003년 7월 21일 수원시 조례 2437호로 제정·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최근 실외 골프연습장 관련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경기도에서 자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권고된 사항으로서 운동시설에서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대하여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강화하여 주거환경 보호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가 되겠습니다. 정화구역 내에서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축을 제한하여 주거관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기타 용도지역 안에서의 골프연습장에 대하여도 집단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한 곳에서는 집단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문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등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으나 제5조(납부기간)에서 납부기한을 "30일이내"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15일이내"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93쪽에 세 번째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시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신설한 이유는 저희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1,000㎡이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소한 건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보통 1년치 평균을 따져보면 약 40일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전체가 다 모여서 40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다보면 민원인의 피해가 속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서면으로 심의할 것 같으면 거기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지금 부지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매각이 되었거나 아직 매각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3동 풍림아파트 앞 골프연습장 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렇게 용도가 체육시설인 부지가 있으면서 매각이 되었다던가 또는 매각이 안 된 땅도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러한 것들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데서 세부용도를 체육시설용지로 지정을 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직 매각이 안 된 것을 물어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정확히 파악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렇게 용도가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골프연습장으로 하려고 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용도 폐기되었을 경우 그 분들에 대한 재산권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체육시설 부지가 아닌 다른 용도인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또 한 편으로 특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외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허가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실외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현재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이 준공업지역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첫째 지방행정 그 다음에 지방정치, 세 번째가 지방경영이라고 해 가지고 좌우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업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 하는 것에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감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세수도 늘리고 실업자로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 준공업지역에서 이러한 기숙사까지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허가를 내 가지고 한 사람들은 덕을 보는 것이고, 어제 양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피해를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사항은 일반주택사업자가 건축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안한 사항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과 관련해서 부대시설로 편익시설이 되는 기숙사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김명호위원

제74조에 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제한을 하는 쪽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별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전혀 예측이 안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가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정서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걸리기 때문에 수원지역 같은 경우 공업지역을 확보하기에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해야만 도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이러한 조례 하나를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할 때는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대비를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74조 제2항 제2호 중 "기숙사"를 "기숙사와 아파트"로 한다, 지금 설명 중에 보면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 조례로 보면 "기숙사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 내에 기숙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가지고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조항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장 내 기숙사라 하더라도 이 조항 가지고 공장 내 기숙사도 막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용을 조금 추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기숙사와 아파트를 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만약 공장을 지었을 때 그 안에 기숙사를 둔다고 할 경우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한데 조례로 봐서는 묶이는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조례 책자를 사실상 나눠드려야 되는 것인데 신·구조문대비표만 나눠드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된 것, 제74조 제2항에 공장 기숙사는 가능하도록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 문안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제76조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는 4층까지 건축허가 내줄 수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런 데는 주민들이 보면 아파트를 허가해 주느니만 못 해요. 아파트를 하게 되면 도로라도 뻥뻥 뚫리고 이렇게 해서 휴식공간도 다 만들어놓고 하는데 일반 조그만 건축업자들이 출입구는 불과 4∼5m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4m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홍신선위원

4m로 조그맣게 해 놓고 안에 들어가면 4층짜리 빌라를 짓는데 빌라는, 여기 권선동 쪽에 새로 건축되고 있는 데는 대단위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는 4층 이상 못 짓게 되니까 주차난이고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종을 2종으로 늘려준다든지 도로를 몇m이상으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별도로 이것을 업(up)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홍신선위원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녹지지역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상 실질적으로 녹지지역의 공동주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업(up)시키지 않으면 애초에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업이 안 되는 것 기왕 아파트 같은 것을 못 짓게 되면, 우리가 어디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모든 휴게실 같은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런데 다세대로 흘러 가다보면 주차장이고 뭐고 휴게실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데를 보면 나중에 사는 자체가 혐오스러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답답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과밀건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녹지지역 정서에 맞도록 도시관리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데 보면 장마 때 침수지역이 대부분 많이 생겨요. 침수지역도 되고 교통이나 주차 때문에도 난리인데 꼭 그런 것은 만들어 놓아야 될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93쪽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는 종전에 골프장 문제로 말썽이 생긴 것이 이목리에 있는 골프장건과 정자동건 하고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 어려운 사정에서 일단 정자동은 합법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이목리 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목동 것은 지금 사업자가 부채관계로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것이 소송문제가 아니라면 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허가내 줄 당시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연접해 있다보니까 학교에서 민원이 나온 것인데 최근 들어서 학교하고 사업자 측하고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학교측과 사업자 측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도 그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는데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수많은 산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전혀 복구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불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기 사법기관에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무리짓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상위법 내에서 조례안을 어떻게 개정하는지는 몰라도 수원만이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엇을 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정자동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건설되고 완공이 된다고 할 경우 시민들이 스포츠 면에서 고급화되다 보니까 전에는 골프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던 중류권에서도 골프를 많이 즐기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이 규정대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학교 인근에 있다면 전혀 허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원시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제재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이런 골프연습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각 시·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학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같은 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전부 바쁜 시간에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을 아끼는 그런 의미에서, 원거리에 있는 골프연습장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많이 이용할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자동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이 설립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수원시내에 전혀 그런 허가를 낼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 정자동에 있는 연습장만 앞으로 기득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약간 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동은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저희가 분양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의 주요골자가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운동시설인 골프장을 지었을 경우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실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내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정자동 풍림아파트에 있는 골프장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제한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현재처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강화를 못 시켜요. 대신에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주변이라든지 200m이내에 10호 이상 집단 거주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체육시설용지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매탄4지구에 건축이 안 된 체육시설용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매각이 되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매각은 기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행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림아파트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다보니까 이 분들이 토지가격은 싸게 사고 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하려고 드니까 저희가 그것은 택개법상 지정용도 이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제한사항이 있어서 허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풍림아파트 앞에 있는 것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되는데 실내로만 해라, 그리고 자연녹지사항은 제한사항이 없고 생산녹지지역 내에서만 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근본적으로 이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혹시 타 시·군·구에 비례해서 수원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 서서 나중에 진정이나 이런 것이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타 시·군에 비례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내용이 선정된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에 일단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연기간이라든지 신고가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세부기준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 저희가 최근 타 시·군과 어느 정도 조율을 맞춰서 형평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과중하지 않다, 그러면 형평에 맞췄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일단 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문위원의 타당성 검토에서 나왔듯이 30일이라는 기간을 주면 사람이 안이하게 하다가 넘기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는 납부기한을 당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오히려 불량납부자가 안 될 수도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30일"을 "15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상정한 저희 조례 제5조에 보시면 납부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이.
종수

홍종수위원

15일로 되어 있어요?

김명호위원

아니, 제5조 어디에 15일로 되어 있어요? 30일로 되어 있죠.
종수

홍종수위원

30일로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하면 15일로 당겨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외국인 토지소유 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냥 무한정 소유할 수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고 참고로 작년 12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등록 현황을 보면 총 340건에 35만 1,000㎡,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토지소유를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제한이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호위원

상위법에 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 제한이 언젠가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렸죠? ("예,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명호위원

확실하게 하셔야지, 전에도 한 번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이 법과 상충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김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납부기간) 중 "30일"을 "15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군식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사항과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수원지역건축사회에 위임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고,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인접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기타 수원시건축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건축법상 위임되지 아니한 현장조사·검사 대행자 업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을 대한건축사협회 수원지역건축사회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옥상조경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도심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형 건축물 전면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의 조경의 흉고 직경 및 심는 밀도를 강화하고 재해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도 조례에 위임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수원시도시계획조례에 제정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인접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어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에 있어 일부 사항을 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건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반건축물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건축을 함에 있어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수목을 심는 밀도로는 부족하므로 강화하고 기타 조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합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홍신선위원

변광섭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경에 관한 법을 알아요?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수목에 대해서요?

홍신선위원

지금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수목에 대한 수고 직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정조례안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잘 알지도 못 하면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저는 의견을 낼뿐입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옛날 법을 잘 모르고,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의원님과 집행부의 중간입장에서 제가 판단한 내용만,

홍신선위원

옛날 법은 잘 모르는데 들어왔으니까 했으면 어떠냐, 그렇게 검토보고를 한 거라 이거지.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신·구조문을 봐가지고,

홍신선위원

알았어요.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제21조 현장조사업무를 수원지역건축사회로 이관시킨다는 조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들이 수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손종학위원

어떤 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지금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발생되는 사항은 많지 않았습니다.

손종학위원

발생되는 사항이 많지는 않았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왜 이 사항을 건축사회로 이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건축사회에 이관하는 사항은 지금 타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건축주가 건축사를 지정해서 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형식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강화해서 위법사항들, 그러니까 무허가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내부의 건축행위라든가 조경시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완벽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수원지역건축사회에 일임하면 수원지역건축사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등록한 순서대로 번호를 전부 집어넣고 거기서 추천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천된 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대행해서,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의견은 좋은데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 봐서, 조사를 해 보면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관한다고 하니까 묻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회에 그 전에도 한 번 했다가 완화되어서 다시 또 넘겨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보면 이것이 집을 짓다보면 약간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또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될 수가 있어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집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고 준공 한 번 내려면 막말로 금전이 오고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문제됐던 사항들, 지난번에 박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조원지구 택지개발지구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3층 이하,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층으로 만들어서 4층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것이 행자부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탑층으로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건축주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감리나 사용검사를 했을 때 건축사들이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복명을 해 줬으면 그 때 당시는 되거든요.

손종학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 건축사가 도장을 안 찍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현재 설계한 데서 도장찍고 또 어느 건축주가 지명하든 누가 지명해 가지고 추후로 도장 찍어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위임해서 그 건축사가 해 오다 보니까 그런 조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어차피 설계한 건축사나 도장을 맡는 건축사나 책임을 지고 도장을 찍어주는 부분이잖아요. 책임을 주고 찍어주는 부분이고 그렇게 위임하다 보면 추후에 어떤 수수료도 들어가야 되고 집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안양에 집을 한 번 지어봤더니 특근비라고 해서 돈을 한 30만원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리의 온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손종학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서로 어떤 것이 맞겠다 안 맞겠다의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협회에 이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협회만 살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협회에도 현재 지금 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이 안 된 비회원도 있다고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기가 나와가지고 등록 안 하고 있는 회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회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다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도 있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협회 등록은 대부분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안 된 사람들은,

손종학위원

안 되요. 한 3 : 7도 못 되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 사람들은 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적법하게 공사한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니까 이것이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손종학위원

아까 조금 전에 1년에 한 번씩 감사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사를,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건축사 수임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건축직들이 3명 정도밖에 현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건축계가요. 어떤 데는 2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작년 1년의 통계를 보니까 한 4,800건이 나갔습니다, 수임건축물로 구청에서 허가 처리된 것이. 그런 것이 실제상으로 조사가 안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발을 못 해서 발견을 못 하는 것뿐이지, 실제 그런 문제점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단지 지난번에 문제됐던 사항들이 행자부에서도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 택지개발지구 내 옥탑층으로 해서 4개 층이 되는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적발치 못 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때 그대로 들어오니까 저희는 그냥 준공 처리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들을 몰랐었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건축사가 임의대로 지정해서 그냥 준공이 들어오니까 건축사협회에 위임시켜 놓으면 건축사협회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때그때 지정이 되니까. 추첨에 의해서 당첨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할 수는 없어요.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적용을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 지정된 건축사가 나가면 실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것은 24시간 이내에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이 옛날에, 다시 말하자면 감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인데, ("그렇죠." 하는 이 있음) 그 감리제도가 시민들에게는 어떤 불리함이 있느냐 하면, 지금 설계비를 감리 포함해서 평당 5만원씩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분할하게 되면 감리비 부담이 시민들에게 엄청 가요.

김진관위원장

지금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그것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렇지.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협회와 협의해서 수수료에 대한 것을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전부 저희가 파악한 것이,

김진관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똑 같은 현상인데, 지금 건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동네에서 조그만 업자들이 집을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설계사무실에 맡겨놓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준공검사를 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공인된 협회에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일반 시민이 신고를 한다든가, 잘 됐으면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재조항이 뭐예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사용승인검사업무에 대한 허위작성이라든가 허위보고라든가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이 건축법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김진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강화시켜 해 놓고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전제 하에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월드메르디앙이 생겨서 그 앞에 집들을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상가를 3층 짜리도 짓고 2층 짜리도 막 짓는데 그런 것이 몇 평 이상은 원래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조그만 것은 자체 감리를 하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서울 업자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려와서 짓는다고요. 그러면 도장도 서울 감리들이 와서 찍어도 되는 거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김진관위원장

그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원에 오면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원에 서울 업자가 와서 지어도 수원에서 건축한 것이니까 수원건축사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그런 위법은 못 하겠네요, 그죠? 이것이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손종학위원

그런 부분은 수원 건축사가 찍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협회에다 이관을 해 주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다 또 맞춰지더라고요. 때 기다렸다가 집어넣고 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건축사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이것이 어떤 협회입니까? 건축사들끼리 모인, ("협회지." 하는 이 있음) 협회 아닙니까? ("그렇지." 하는 이 있음)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하는 이 있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사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특권이나 자기의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건축물을 설계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하는 이 있음) 사실 달아 내거나 다른 증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관위원장

그것은 준공까지만 하고 준공 후에 따로 하는 것은,
준태

정준태위원

준공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잡아야지, 그런 걸."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일반인들이나 건축사들이 시청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유야무야 해결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사라는 어떤 단체에게 그것을 위임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의 힘은 더 막강해지고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는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개인이 했을 때도 힘든 것을 헤쳐나가는데 건축사라는 어떤 단체가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는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보강책을 세운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개인도 헤쳐나가는데 단체가 그것 못 헤쳐나가겠습니까? 일반 시민이나 제가 볼 때도 이것은 건축사회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고, 어떤 횡포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그 건축사회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넘겨줘 버리면 언제 처리될지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건축물 대행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건수는 많고 할 수가 없어요. 타 시·군에서는 수임건축물이라고 해서 일정한 규모 미만만 대행을 했습니다. 3층 미만이라든지 연면적 1,000㎡미만만 했는데 저희 수원시는 '97년도부터 전 건축물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까지 규모와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수임처리를 했어요. 좋은 제도를 채택해서 했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건축하시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택을 해서 하잖아요, 지정된 것이 아니니까. 하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생겨도 계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태클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협회에서 요구가 온 것입니다. 협회 측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종전에 건축사협회가 하나의 단체로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등록을 해서 100%의 회원을 확보하고 이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까도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축사들이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통제를 안 받으니까 지금 감리를 불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가 협회로 위임해 줌으로 인해서 협회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A라는 건축사가 A라는 건축주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검사 시기가 되어서 협회에 의뢰를 하게 되면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분들이 지정된 날짜에 이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감리를 해 주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최종 점검을. 그렇게 되면 위법사항이 발견이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건축주나 수원시에서 이 감리비용, 수수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있을 수가 없죠. 수수료로 건축주 입장에서 감리비를 지급한다든가 시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부정의 의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축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염려가 없고,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죠. 질 나쁜 사람들은 "아, 이거 잘 됐다", 일도 없는데 수수료도 없고 감리비도 없으니까 더 부정적인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큰 문제로 변화되어서 형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런 사항은 즉시 저희들이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할 때 준공기일이 촉박한데 자꾸 지연되다 보면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건축사회가 회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권한을 주면 자동적으로 건축사들이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사들의 어떤 모임을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려되는 문제이고, 그 분들이 같이 결속이 되면 좋죠. 나쁜 의미에서 결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건축사들을 결속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 수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법사항을 많이는 지적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원지구나 천천지구에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불법행위를 자행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들을 영업정지 6개월, 4개월, 해서 크게 징벌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위법사항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건축사들에 대한 협회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또 그 분들에 대한 수수료 등을 인상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제적인 측면을 도와주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한범희위원

이것 올라오는 것보다도 그 전에 건축사협회에 대한 징벌, 잘못됐다던가 혹시라도 하자가 났을 때 그 체벌관계부터 먼저, 정지를 먹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절차부터 밟고 그 다음에 협회를 이관을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관시켜주고 나서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1년에 한 번씩 수임건축물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또 이것이 시행되어도,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 올리기 전에 하라고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다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는 이 있음)

한범희위원

먼저 위법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막말로 나쁘게 가서, ("제재사항이 같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지." 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 제재할 수 있는 것을 한 그 다음에 이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관위원장

허위로 작성을 했을 때 그 제재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특별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 또 해야 되겠지만. ("그 얘기지, 한범희 위원도 그 얘기야." 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도,

한범희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지 이 사람들만 살찌우게 해 주고, 지금은 좋아요. 몇 년 후에 이 사람들 위법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위법사항이 발견되게 되면 건축사는 저희들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해서 최장 6개월까지 저희들이 영업정지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감리는 지금 하는 사람들이나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단지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거지, 왜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수원에 건축사가 현재 150여명 가까이 됩니다. 약 120명 정도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 안 된 사람 등등해서 보면 15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보니까 이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다보면 위법행위가 줄지 않겠느냐, 또 감리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준태

정준태위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 사람들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한석희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좋은 점도 있고 부작용도 올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김명호위원

무슨 안이, 어떻게 하자는 안이 도출되어야 정회를 하죠.

한석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여기 안건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통과를 시켜줄 것인지 안 시켜줄 것인지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해야죠. 계속 이렇게 떠드니까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홍신선위원

조례고 법이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하면 안 되요. 내가 내 집을 지으면, 그야말로 내 땅에 집 짓는데 자꾸 돈이 올라가는 거거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원래 수수료를 줘야 돼요. 현장을 대행하는 건축사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작년에도 수수료에 대해서 한 번 의회에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상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건축주 입장에서 무슨 감리료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대행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현재 설계자가 감리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문제 많어, 그거." 하는 이 있음) 그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응징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지 건축사들에 대한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

홍신선위원

현재도 그런 불법으로 하는 건축사가 있으면 제재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고발하던가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일일이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협회에 위임을 해서, ("한 마디만 얘기 좀 할게요." 하는 이 있음)

한범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장내소란) 협회에 이관한다고 거기서도 불법이 자행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되면 감리 같은 것을 수수료를 안 받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수수료라는 것이 결국은, ("거기서도 불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이 있음) 건축주들에게 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 하는 이 있음) 그 사람들이 수임료 안 받고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의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지 누가 봉사를 하겠습니까? 다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김명호위원

지금 시에서 제출한 이 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하고 설계하고 감리가 한 통속이 되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보자 하는 취지인데 여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수임사무에 대해서 연 1회씩 점검을 하셔서 이상 유무를 가린다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잘못하는 감리나 설계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을 더 강화시킨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현재 지금 수원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일이 많고 바쁜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라도 일을 덜어보자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설계사와 감사를 보다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다면 현행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일반 건축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지금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나가면 건축주들이 어떻게 매수하려고 드는데 이렇게 건축사협회에 맡길 것 같으면 그 양반들이 공무원보다 더 깨끗하다는 법 있습니까?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오히려 아까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비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지금 제21조까지는 그냥 두고 제24조까지는 시에서 개정안을 낸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도 있고 제가 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불법이 무지하게 저질러지고 있어요,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 저도 몇 건이나 신고를 받고 봐달라고 전화까지 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한 마디로 빌라 같은 것 조그마한 것 짓는 이런 사람들,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 건축사 한 사람, 그 사람만 그냥 눈감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신고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민원이 들어와야 아는 거야, 민원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원시에서 수원시 예산으로 그것을 어떻게, 누구를 책임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건축사협회나 이런 것말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해 줘야 되지, 아무 일반인이나 누구를 갖다가 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감리비 기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비용을, 아까 작년 한 해 동안 수임건축물이 4,000 몇 건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지금도 건축과에서 돌아다니면서 중층으로 한 것 다 적발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옥상옥을 자꾸 만드는, 시민들에게 건축비나 설계비를 부담시킨다는 것도 옛날에 한 번 이것을 했었다고요. 20년 전에 했던 일인데 근래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이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숫제 우리가 시민을 위하려면 주택과나 과를 하나 더 늘려서 공무원을 활용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옥상옥을 만들려고 그래요?

한범희위원

이것보다도 사용승인이나 준공낼 때 서류를 좀 강화시키거나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 나가봐도, 협회에 주는 것보다는 자료 자체를, 설계사가 그 자료를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가 준공 때 보면 외장 사진하고 주차장, 조경하고 하수만 사진이 들어오죠? 사진 안 들어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사진 안 들어와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사진을 첨부시키게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런 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볼 수 있게끔, 사진은 다른 데 가서 찍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이 덜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사진이라든가 등등 첨부내용을 좀 강화시켜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더라도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진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찍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기초 공사에서부터 사진으로 어디어디 부위를 찍어서 내라고 하든가 해서 그런 것을 더 강화시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축사협회보다는 그런 식의 강화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 이것은 처음에는 잘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진짜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제가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건축과장으로 왔을 때 그 이후부터 주민들에게 얘기를 듣는데 서울이나 지방에서 설계 들어오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66건이 나갔는데 한 60%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계하기가, 허가하고 준공 받기 제일 쉬운 곳이 수원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에서 설계자가 내려와서 감리하고 준공검사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것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장조사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현장을 대행하고 나가니까 공무원들이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사통제가 안 되느니 뭐 하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화되고 있는 것.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준공 때 그런 것이 완벽하게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라고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원건축사회에 위임해 놓으면 지역 사항을 잘 알고 또 거기의 내용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사람이 될지 그 때 배정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순서에 의해서 며칟날은 누가 될 것이다,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 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순번이 다 정해져서 다음에는 내가 사용검사를 넣으면 어느 건축사가 된다고 해서 오히려 바로 넣지 않고 연기도 했던 이런 사항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 병폐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아주 배제시키기 위해서, 협회에 15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록번호를 1번∼150번까지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작위로 뽑아서 그 지정된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배정이 딱 되어가지고 누가 될 것이다, 내가 준공신청을 넣으면 다음에는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잠깐 보류시켜놓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까지 배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건축사회가 다 이렇게 있고 수원만 없는 것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준태

정준태위원

대부분, 100% 다 하고 있고 수원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수원시가 가장 준공검사 받기 쉬운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건축사회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수원시는 없기 때문에 쉽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대부분 큰 시는 다 했는데 구리시만 지금 현행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대부분이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모두 다 올바르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다 안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에서 올바른 방향이 있으면 우리 주관대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남이 하는 대로 쫓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준공검사 받기가 쉬운데 수원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원이 쉽다고." 하는 이 있음) 아, 수원이 쉽다고. ("응." 하는 이 있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시가 쉽다고 그랬는데 그 쉬운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건축사회에 감리를 위임해줘야 어렵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 올바르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그렇지." 하는 이 있음)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원지역건축사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위상을 재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가 개정안을 냈다고, 그런 식으로밖에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왜 꼭 이것만 필요합니까? 다른 보완책도 한 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꼭 이것만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관위원장

다 똑 같은 얘기들이니까 잠시 정회하고 우리끼리 의견을 나눠보고서 끝내자고요.

손종학위원

다른 조항도,

김진관위원장

이것을 먼저하고, 다른 조항 또 있어요?

손종학위원

예. 다른 조항이 또 있어요.

홍신선위원

공동주택 사전입주는 시청에서 관할해서 해 주나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사용승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공동주택을 사전입주해서 신문지상에서도 떠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내가 내 집을 지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6개월짜리 집을 얻었어요. 내 집 공사를 하다 보니까 6개월에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삿짐은 들여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들여놨더니 감리하는 사람이 와서 사전입주라고 준공을 안 내주는 거예요. 옛날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옥상옥이 있다보니까 내 집을 내가 다 지어서 이삿짐은 들여놓을 수 있어서 들여놨더니 감리가 준공을 안 내줘. 다 치우라고 그래. 그런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또 겪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례라는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그것과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식업조합이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을 보면 음식점 허가를 낼 때 요식업조합을 통하면 쉽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허가 대행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요식업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그 회원들에게 그것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좀 차이가 있을 때는 요식업조합에 밥값이라도 좀 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지금 건축사회도 그런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쉬었다 해요." 하는 이 있음)

"의견을 조율하세요, 정회를 하시던가." 하는 이 있음

손종학위원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시고요, 다른 조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을 보시면 제24조제3항 중 1번이 있죠? 거기 보면 조경시설 면적이 건축물 전면에 최소 3m이상 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20m이상 도로에 3,000㎡이상 되면 3m를 띄어서 조경을 심으라고 하면 기존에 앞에 나와 있는 건물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면적 3,000㎡이상에만 하다 보니까,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도로변, 시청 사거리 그 쪽 주변에도 많을 텐데 건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전면 도로 3m이상에 조경을 심다보면 측면에 있는 점포는 어떻게 문 열고 다닐 거예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출입구를 대부분 도로 앞에 바짝 붙여서 들어가게끔 하다 보니까 혼잡도 있고 그런데 조경을 심어놓고 출입구는 한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상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듦으로 인해서 앞 전면도로에서 봤을 때 조경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미관에도,

손종학위원

이것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비싼 돈주고 땅 사가지고 전면을 3m로 하고 나머지로 하라는 것은 조경확보 차원보다는 땅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재산상의 큰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저희가 5,000㎡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20%이상 조경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0∼5,000까지는 18%, 1,000∼2,000까지는 13%, 1,000㎡는 5% 미만으로 조경을 하게끔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경을 하는 사항은 대부분 상가를 앞으로 빼가지고 측면이나 후면에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의 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폭도 1m미만, 50∼80㎝ 이렇게 조경면적만 딱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실제 조경이 되다보니까 대부분 준공조경이죠, 사용검사. 해 놓고 고사되어서 죽고 관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면의 폭을 3m까지 하면 이것은 완전히 조경면적이 확보되어서 공원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조경을 계속 관리를 하고, 여기 홈 플러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면에 해 놓은 것, 이런 정도로 하라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전면을 얘기하지 마시고 측면을 3m라든가 해서 하면 되지 꼭 전면 3m라고 하면 중심상업지구에서, 상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에서 상가를 지어야 되는데 전면에 나무를 심어버리면 그 상가가 되겠어요? 한 쪽 측면에 3m폭을 잡아서 하든가 돌려서 하면 되지 그것을 꼭 전면에, 보이는 면에 나무를 심으라면 상가를 하는 입장에서 장사가 되겠냐고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문제는 측면에 심었을 때,

손종학위원

조경폭이 아까 1m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폭을 2m나 3m로 제한을 줘서 돌려서 잡아놓으면 되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제25조제1항을 보시면 지금 흉고 직경을 4㎝에서 10㎝로 올리셨는데 10㎝라면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큰 것 아니에요? 나무가 10㎝라면 얼마만큼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10㎝라면 보통 6∼7년생, 5∼6년생 이상 되어야,

손종학위원

은행나무가 10㎝가 넘으려면 키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저희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건물 둘레에 조경하는 것은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소나무도 흉고는 크지만 높이는 좀 얕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재용 소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손종학위원

직경을 넓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밀도를 높여서, 지금 교목이 0.2로 되어 있는데 교목밀도를 0.4로, 배로 올려서 많은 나무를 심게 하는 것이 낫지 꼭 굵은 나무를 심어야 좋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과에 지시를 해서 초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 건축물, 땅이 50평 이상 되면 다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어놓은 지가 30년, 40년 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시내 전체 식재 밀도를 볼 때 관리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모든 건축물에 나무가 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 3,000㎡이상 되는 건물이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상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는, 진출입구는 저희가 조경을 하지 않게끔 보완을 했고 큰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측면이나 후면에, 지금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 땅, 내 앞에는 점포 지어야 되고 동선을 좋게 만들어놓고 부대적으로 해야 되는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측면이나 뒷면에 나무가 자랄 수도 없는 곳에다 조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나무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홈플러스처럼 큰 대로변 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나마 처음부터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해 놓으니까 항상 나무 자체가 잘 자라고 또 도시 경관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근래에 대형건물 짓는 곳에 보게 되면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의 입장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전에 해 왔던 사항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항과 또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도시경관도 재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이 많은데 저는 꼭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것은 전부 다 대형 건축물에 속하는 거예요. 지을 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여를 해 주시는 것도 수원시민들이 할 하나의 몫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흉고 직경 10㎝이상이라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국한되어서 우리 주택이라든지 상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식재밀도가 종전 조례에 너무 촘촘히 심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공동주택을 가게 되면 나무의 식재 밀도가 높아서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나무가 성장을 못 해요. 이것을 이식하고 보식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죽어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식재 밀도를 줄여주는 대신에 인센티브 제도로서 좀 큰 것을 넓게 심으면서 나무 본수를 좀 줄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세 번 심을 것을 한 번 심게 되면 경제적인 것은 똑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호주 같은 데서는 자기 집에 있는 나무도 못 베지 않습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내 집에 있는 나무를 내가 제거할 때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그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기존 시가지가 조경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시고 또 상가에 대해서 그러면 상인들이 통행하는 통행로 같은 데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진출입 하는 데는 오픈 스페이스를 둬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녹지공간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면적이 적은 곳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큰 건물." 하는 이 있음) 대형 건축물 위주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조경 흉고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어떤 땅 면적에 따라서 구분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면 흉고 직경으로 너무 큰 것 아니냐, 단독 주택 한 50평되는 데다 심어놓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것은 부대조건을 달아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손종학위원

그런 구분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손종학위원

단독 하나 지으면서, 은행나무가 10㎝라면 키가 7∼8m 돼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단독에다 심어놔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손종학위원

그런 구분을 면적에 따라서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의견조정 및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오늘 점심 전에 못 할 것 같은데요? ("점심을 좀 늦게 먹으면 되지, 뭐." 하는 이 있음) ("점심을 늦게 먹어. 1시에 먹으면 되지."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점심 먹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점심을 늦게 먹어요." 하는 이 있음) 먹고 하죠. ("아예 다 하고 먹자고요." 하는 이 있음) 다 하고 먹자고요? ("다 하고 먹읍시다." 하는 이 있음) 다 하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장, 홍종수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종수

홍종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조제2호 및 제5호를 현행 조문대로 하고 제25조제1항 중 "흉고 직경 10㎝"를 "흉고 직경 4㎝"로 수정하고 "심어야 한다" 다음에 "다만,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10㎝ 이상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수 간사, 김진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관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관계로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속철도개통에따른수원역신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고속철도개통에따른수원역신설건의안을 제출한 양종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이유에 대한 것은 참조해 주시고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철이 서울과 부산을 달리면서 반나절 생활권이 된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350만 수원, 안산, 용인, 오산, 화성 근교에 있는 우리 경기도 일부 시민들은 고속철이 개통되는 것에 오히려, 수원역에 서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같은 차들의 약 59% 정도가 감축운행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민이나 주변에 있는 350만 경기도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 그래서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철도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기에 난항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103만, 104만을 대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정차역을 수원근교에 하기 위한 이런 의사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과 또 감축운행을 취소하는 것이나 정차역을 전 운행구간에서 정차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를 들어서 1시간대라든지 30분대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불란서의 경우에는 리옹시 근교가 역과 역 사이에 약 20㎞구간을 두고도 정차역을 둔 예도 있거니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원시의 모든 경제 활동이 원활히 돌아갈 것으로 사료되기에 모쪼록 본 의원외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고속철도개통에따른수원역신설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간단히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의원

고맙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고속철도개통에따른수원역신설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2004년 2월 11일 양종천 의원외 24인으로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자이신 양종천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운행계획을 보면 최고속도 300㎞로 서울∼부산간을 1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2010년도에 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하여 10개 역사 체계로 운행예정이라고 하면서 수원을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약 35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정차역이 없다는 것은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수원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종천 의원외 24인으로부터 건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속철도개통에따른수원역신설건의안은 양종천 의원외 2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지성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수도요금체계개선 지침에 따라 현행 업종 다단계 누진체계를 축소하고 요금부과 징수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신규라든지 개·보수 설치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물부족국가의 범시민 차원에서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도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인상요인이 168% 정도 발생하여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평균요금 98원을 165원으로 약 67원 정도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업종별 요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지방수도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현실화 지침에 의거 다업종 다단계 누진체계 제도를 개선 요금업종 체계 6종에서 4종으로, 누진체계 6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욕탕2종을 폐지 관련 법규에 의거 통합조치하고 욕탕1·2종을 욕탕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욕탕2종의 안마시술소를 의료법 제60조에 의거 의료유사업자로 분류해서 업무용으로 조정하고 욕탕1·2종의 풀장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해서 이것도 영업용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목욕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거 허가기준에서 개설 사실 통보로 개정되어 욕탕1종과 욕탕2종의 실질적 구분이 모호하므로 욕탕용으로 통합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산업용을 폐지하고 영업용으로 통합코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식품접객업과 공연장, 숙박업이 업무용으로 된 것은 저희 조례 인쇄에 미스가 있어서 이것은 업무용이 아니고 현재 영업용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제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업종을 줄인 것이고 다음에 욕탕2종과 산업용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에 140페이지는 아까 법조항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성호 건설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도에 하수도 요금 35%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요금인상요인이 168%가 발생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증설 추진과 증설에 따른 각종 시설비 및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등이 증액되어 현행 요금체계로 운영시 계속적인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일정비율의 인상률을 인상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범시민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나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및 국내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저성장 사회로 소득구조의 양극화 및 실업대란으로 청년실업자수의 증가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7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종별 요금인상폭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한 인상시기 등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물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물부족 국가로의 탈피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숙박업이 업무용으로 돼 있는데 전에도 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번에 인상요인이 168%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67%를 인상하겠다고 제출하셨는데 인상요인이 발생된 168% 산출자료 좀 주시고, 2001년도 인상요인이 몇% 발생됐는지 그것 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001년도에는 몇% 인상요인이 발생됐고 그 다음연도 2002년도에 168%면 2001년도에는 몇% 됐었는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업종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이 저희 조례 인쇄 과정에서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이 아래 영업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업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과 공연장, 숙박업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한석희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숙박업 이것 한 개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다입니다. 세 개 다요.

한석희위원

숙박업,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식품접객업, 공연장.

한석희위원

아, 이것 세 개 전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다? 영업용이다 이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결산 당시 168%를 인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저희들이 그때 2002년도 t당 요금이 75원 94전이고 다음에 t당 원가가 203원 52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168%를 해야만 100%가 맞는데 저희가 168%를 다 인상하지 못하고 서민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67% 인상하는 것을, 이것도 저희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67% 잡게 된 겁니다.

한석희위원

2001년도에는 인상요인이 134.2%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

2001년도 이후에는 인상된 적이 없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한석희위원

2002년도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때는 몇% 했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35% 했습니다.

한석희위원

35% 인상했는데 오히려 인상요인은 더 폭이 커졌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2001년도 말에 35% 했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 바로 그 다음 이듬해에 거의 인상요율 폭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늘어난 이유가 원래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22% 됐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금을 100% 맞춰서 받지 못하고 국민정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현실화 비율이 한 20 몇% 정도 되다가 점차적으로 차액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지금 인쇄된 것을 봐가지고는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지 잘 보질 못 하겠네요, 갑작스럽게. 상수도 요금은 지금 거의 현실화 되어가고 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상수도도 이번에 우리와 같이 했는데 아직도 100% 현실화는 상수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거의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서 이 요인이 어디에 있나, 그동안 그러면 뭘 했나, 그동안 안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많이 올리면 지역의 서민층에서는 부담이 가고, 점차적으로 인상요인이 생기더라도 지금 인상요인이 어디서 어떤 산출이 어떤 것이 들어가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내용가지고는 저희 눈에 뭐 어떤 것 때문에 오른다는 것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대안이 나올 줄로 알고, 저는 인상폭이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t당 처리비용이 203원 52전으로 나와있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2001년 173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춰야 될 하수종말처리장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상요인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뛰지 않는 한은 이것은 큰 인상요인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2002년도에도 본 위원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값 100%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었지만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폭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기업들이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기업하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산업용을 영업용으로 통·폐합을 시키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상요인은 점차 환경정책의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고 수질이 고도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는 설명을 드렸지만 주로 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용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67%정도 올라가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용역결과도 그렇고 크게 가정에 부담이 되는 요금이 아닙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4인 가족일 경우 요금이 3,300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약 2,000원 정도 내고 있는데 1,300원 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달에 1,300원 정도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해서 적자가 없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요금에 부과시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쪽으로 연구 좀 해 봐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2∼3년 이내에 민간위탁으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이 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원시에서 부담이 되는 액수가 커집니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물론 현재 100% 현실화시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것과 또 본 위원이 산업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산업용이 현재 87원에서 영업용인 272원이 된다면 이것은 200% 이상입니다. 기업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기업하기 좋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까지 부담을 줘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경영합리화의 방안과 민간위탁에 대비하는 것과 또 산업용을 영업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요금은 사용료로 부담은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현실화시켜 줘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87원이 영업용으로 갈 경우 영업용이 161원 정도 되는데 한 200% 이상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산업용을 영업용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명호위원

지금 기업하기 어렵다고 국내에서 기업들을 옮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로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조성해 줘야지 이런 것까지 기업에게 부담을 많이 떠넘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지 과장님 말이에요, 산업용은 그냥 지금대로 두면 안 되나요? 꼭 영업용으로 합칠 필요성이 있나요?

김명호위원

지금대로 여기 평균인상률이 67∼68%이니까, ("인상해서 오르는 대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그대로 올려서 그냥 둬야지,

김진관위원장

어차피 적자가 누적되면 수원시민들이 내기는 내는 것인데, ("그럼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산업용은 지금 공장에서 물도 많이 쓰지만 기업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은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다른 데서 부담이 되더라도 공장이 부담이 덜 가게 해야만 수원에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공장에도 다녀서 먹고살고 그러지.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에도 한 40∼50% 인상을 시키고 금년에도 40∼50% 인상을 시키고 해서 점진적인 체제로 갔어야 되는데 작년에 인상을 안 시킨 것도 하나의 큰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종을 산업용을 줄인 것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상수도는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어려우니까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산업용은 산업용대로 해서 67이면 67, 68%라면 68%인상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 검토를 하겠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금 업종구분을 하수도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맞춰서 됐습니다, 이것이.

김진관위원장

상수도 요금은 지금 산업용이,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없잖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래서 그것과 똑 같이 부과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명호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산업용 중에서 삼성이라든가 SK 같은 데서는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하고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훨씬 수질이 좋아요. ("좋죠." 하는 이 있음) 좋은 것이고, 또 물을 쓰기도 많이 쓰고 그런데 납부요금을 동등하게 물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진관위원장

지금 상수도 요금 조례 개정할 때 분리를 시켜놨어야 되는 것인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하고 삼성 같은, 자기들이 대단위 처리시설을 해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수질 이하로 낮춰서 버리므로 그것은 안 받기 때문에 산업용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나와서 오를 것 같으면 이 산업용을 다시 별도로 둬서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킬 거니까 이번 하수도 요금도 지 과장님은 이것을 이대로 둬서 현재의 67∼68%로 올리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확실히 답을 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김진관위원장

어떻게 하신다고요?

김명호위원

산업용은 67∼68% 올리는 것으로, 이것을 영업용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김진관위원장

안 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상수도 요금 부과할 때 그것이 상관이 없나 모르겠네요?

김명호위원

그 때 가서 우리에게 다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들어온다면 그 때 우리가 할 때 산업용은 다시 조정을 해 줘야죠.

김진관위원장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산업용을 87원으로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시는,

김명호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는 이 있음) 다른 것이 오르는 인상률만큼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업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올리라는 얘기지." 하는 이 있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두고서 이것을 영업용에 포함시키지 말고 산업용은 산업용대로 놔두고 전체 요율은 인상을 시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200% 이상 되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 업종이 하수도와 상수도가 별도로 떨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 체계가 지금 4가지 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산업용을 업무용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대기업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배출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부담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용으로 구분되어서 요금 부과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업무용도 싼 거니까." 하는 이 있음)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가정용 t당 46원이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가정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몇 원이라도 좀 낮춰서, 115원인데 115원에서 이것을 조금 더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당초 용역을 받아서도 검토했는데 이렇게 올릴 때 4인 가족일 경우 평균 가격이 1,975원 정도 됩니다, 현재 납부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해도 3,300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증가되는 것이 1,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상,

김명호위원

지 과장님!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곳이 바로 가정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 한 달에 수돗물 쓰는 것이 12t∼15t 씁니다. 그것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이것을 올려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 가정용이니까 가정용의 프로테이지를 약간 더 좀 내리자는 얘기입니다. 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김진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인상하자는 그 얘기 아니에요?

김명호위원

그렇죠. 가정용의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내리자는 얘기인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여기 가정용 평균 요금이 67%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가정용은 그렇게 많이 쓰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1t까지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67%이지, 실제 1t∼20t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67%까지의 부담은,

한석희위원

지금 가정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1/3값되는 데도 있고 1/2값도 되고 그러니까 가정용을 가지고 자꾸, 저는 그러네요.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69원이고 업무용은 130원, 영업용은 183원, 그 다음에 욕탕용 175원인데 가정용을 자꾸 내리자고 하는 것도, 지금도 워낙 싼데 아무리 민감해도 그것만 가지고 자꾸 내리자고 그러면 돼요?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가정용 몇 푼 나온다고 그것을 가지고,

웃음있음

김진관위원장

그 요금을 지금 67%를 인상해도 적자폭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를 인상하나 67%를 인상하나 제가 보기에 시민들에게 어차피 말 듣는 것은 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갈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적자가 점점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것이 다 시민에게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인상 요인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지금 67%로 해도 한참 적자란 말이에요, 그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자꾸 똑 같은 얘기하지 말고 얼마를 이대로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얼마를 덜 하고 다음에 할 것인가, 이것만 얘기를 하자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6단계에서 3단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4단계로, 4단계로." 하는 이 있음) 아니, 개정안을 보면 사용요율, 요금인상 되는 것이 3단계로 변경이 되었는데 6단계를 3단계로 변경시키다 보면 평균 인상률은 67%이지만 지금 영업용 같은 경우를 보면 아, 5단계구나. 5단계에서 301t 이상이 제일 큰 단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현황을 보면 101t∼500t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t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8만 8,000원 정도에서 16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요금 인상 요율이 100%가 넘어가요. 평균 요율이 67%이지 이렇게 100%이상 더 내게 되는 그런 업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5단계를 3단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그 100%이상씩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람들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평성과, 요금 인상도 사용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은 67% 올랐는데 나만 100%를 넘게 내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런 단계라든가 업종 구분은 저희들이 시행자체를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경제연구소 같은 데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6단계로 하고 요금체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이 많고, 조금 쓰는 사람과 많이 쓰는 사람하고의 그런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만든 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누고 한 것은 저희 임의대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의 요금체계를 가지고 현실화를 하면서 주민들도 제일 부담을 덜 주고 또 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쓰는 것이 공평할까 하는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 수별로 222다 465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 요금 받는 이 기준 가지고 요금 내는 유형을 다 나누어 검토해서 사실 400t 이상 쓴다는 것은 영업도 크게 하는 곳이 아니면 그렇게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체계라든가 업종 구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김진관위원장

정부에서 그렇게 간소화하라는 얘기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경제연구소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총 적자되는 것하고 지금 사용료 받는 것을 전부 데이터를 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주민들도 최소한도, 168% 정도 올려서 100% 해야 되지만 경제 여건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최소한도 부담이 적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경제연구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400t 이상은 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수는 시에서 요금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희생을 당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요. 그 폭을 줄여주고 불만을 줄여줄 생각을 해야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을 줄이면 물 절약을 하고 가정용 같은 경우 더 현실화가 많이 되도록, 왜냐하면 원래는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용이나 사실 똑같이 부과하면 공평하겠지만 서민 경제 차원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일반 가정용은 서민경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정용 금액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조정한 것은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물 절약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분들은 좀 적게 써 가지고 요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뜻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지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상수도 요금도 우리가 인상할 때 보면 왜 작년 재작년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50% 이상, 70% 이렇게 올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 인상을 조금씩 조금씩 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적자폭이 많다는 것을 행자부하고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사실은 이만큼이라도 2003년도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요금을 올리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용역을 갖고, 또 저희들이 올리려면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작년도에 사실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 요금을 작년도에 올리고 또 올해 올리고 계속 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2년에 한번 올리게 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68%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 67% 올렸습니다. 그러면 적자 나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몇 년을 두고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보면 앞으로 한 2003년도까지 168% 해 가지고 계속 요금이,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100% 맞춘다 하더라도 계속 요금을,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 가면 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당연히 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계획은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대단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비 정도만 하면 점차적으로 요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인상요인은 떨어집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인상요인은 떨어지는데 139페이지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편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물 쓰는 것이 아마 30t∼40t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30∼40t을 주로 많이 쓰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많이 쓰시는 분이고 4인 가족일 경우 평균 1t∼30t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30t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139페이지 가정용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습니다. 여기 21t∼30t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40t으로 수정을 합시다. 왜냐하면 물을 절약하면 31t도 쓸 수 있고 32t도 쓸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당초 1∼20t이라고 하면 20단위로 나가야지 왜 여기 10단위로 갔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21∼40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밑에는 41t 이상이고요.

김진관위원장

가정용만 조정을 하자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168%를 인상해야 요금현실화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년도까지 돼야 현실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됐을 때 인상요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관위원장

지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정준태 위원이 질의하는 168%, 지금이라도 168% 올리면 현실화되는 것이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지금은 되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68%를 몇 년도까지 맞출 것인지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관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 67% 하고 내년에 몇% 하고 후년에 몇% 해서 언제까지 현실화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요금을 계속 올릴 계획은 없고 지금처럼 물가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현실에 맞추어서 연도별로 올려야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60% 올리겠습니다, 후년도 70%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할 수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올해 67%는 왜 올렸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김명호위원

지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연차적으로 100%를 2007년이면 2007년, 2006년이면 2006년까지 100% 현실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셔야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지금 67% 올리겠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김진관위원장

몇 년도까지 적자폭이 없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점이 나왔냐하면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국민소득이 만불, 2만불 되고 돈벌이 잘 하면 100% 인상시켜도 국민들, 시민들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침체돼 가지고 실업자 수도 많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인상요율이, 예년에 경제가 잘 돌아갈 때보다 인상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 부담 이런 것이 너무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계획이 있으면 2012년까지 늦추더라도 인상요율을 좀 낮췄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시기가 나쁠 때, 월급도 못 탈 때 돈을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도 월급 못 탔을 때 지출 많으면 과장님도 싫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무조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요금만 인상시켜놓고 시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당초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상부지침이라든가 감사 지적에 자꾸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적자폭이 많고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2년도 결산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준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현실화가 될 것이냐를 했는데 100%를 다 맞추려면 168%를 올려야만 100%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00%를 맞추려면 지금 168%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168%를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일부 지금 적자가 되더라도 우선 이 정도만 올리고서 차후에 올릴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받은 것이고, 저희들이 원래 100%를 맞추려면 168%를 사실은 한꺼번에 다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지금 168%를 올려야 100%를 맞추지만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 올리면 되느냐 그러니까 일부 적자폭이 있더라도 이 정도만 올리라는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지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빨리빨리 결론을 내리자고요.

한석희위원

김명호 위원이 제시한 것이 있어요. 가정용 중간단계를 21∼30으로 하지말고 40으로 하자, 중간단계 시정해 달라는 것 하나 있고 또 다른 분들 얘기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느냐 이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요. 67%를 해줄 것이냐 조금 내려서 해줄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고 김명호 위원님 얘기한 것만 결정하면 되요.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지 과장, 가정용 t수 조정하는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석희위원

그 t수 조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가정용 21t∼30t 사이가 수원시에서 몇% 씁니까? %로 보면 이 분들이,

김진관위원장

제일 많이 쓸걸?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는 지금 가정용에서 쓰는 것이 10∼25t이 가장 많습니다. 많고 30t 이상 쓰는 수용가는 사실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40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한석희위원

아니, 4인 기준으로 할 때 아까 30t 쓴다고 안 그랬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평균이요, 평균. 4인 기준으로 할 때 평균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평균 4인 기준이 30t 쓴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지 과장은 극소수라고 그랬잖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가정용이 전체 조정량 중에서 1t∼30t 안에 들어가는 %수가 94%입니다, 가정용 중에서.

김진관위원장

거의 다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거의 다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동절기 같으면 아마 물을 적게 쓸지 몰라도 여름 같으면 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더 쓸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21∼40t까지로 묶고 다음에 3단계로 하려면 41t 이상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31t 이상 쓰시는 분이 몇%예요?

김진관위원장

아니 그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빨리. 조정할 수 있어요?

한석희위원

31t 이상은 몇 %쯤 되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31t 이상이 6%정도 되는 겁니다.

한석희위원

총?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것 뭐 얼마 안 되니까" 하는 이 있음)

한석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가만있어. 그러니까 31t 쓰는 분이 6%밖에 안 되는데, ("31t 이상이지, 이상." 하는 이 있음) 21t∼40t까지 넣어주면 더 이상 요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200원짜리라는 것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석희위원

두 단계 외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야, 가정용은. t당 200원짜리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김진관위원장

수도요금하고 또 맞춰야 되는걸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수도요금하고도 또 맞춰야 됩니다.

김진관위원장

맞아요. 수도요금하고도 맞춰야 되요. 이것이 같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수도요금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 요금별도로만은,

한석희위원

전 이상 끝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물 쓰는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도 같이 부과되는 거니까.

김명호위원

상수도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김진관위원장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20∼30으로 되어 있으면 하수요금도 20∼30으로 해야 되는 거라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산하는,

김명호위원

거기 꼭 맞춰야 된다는 이유가 어딨어요?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부과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희위원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지금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정 못 한다는 얘기이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을 맞추려면 상수도까지 같이,

김진관위원장

같이 맞춰야지.

한석희위원

지금 31t 이상이 6%밖에 안 된다면 굳이 이것을 고쳐야 되는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6%밖에 안 된다면 6%를 더 많이 쓰는 사람 돈 더 내게 해 주면 되지 6%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0명에서 6명인데.

김명호위원

지 과장님!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은 작년에도 올랐습니다. 올랐었는데 이것, 다 맞지 않았었어요. (장내소란) 굳이 맞춰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석희위원

아니, 단계는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맞추는 것은,

김명호위원

세 단계라고 그러면,

한석희위원

여기도 그것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이지, 단계를.

김명호위원

1단계에서부터 1t∼20t, 20t∼40t, 41t 이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한석희위원

상수도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수도가 이렇게 되면 몰라도 상수도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김명호위원

겨울에는 30t∼40t 쓰지만 여름에는 엄청나게 비싼 요금 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막자는 얘기인 거예요.

한석희위원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비례해서 나가는 것인데 하수도가 이렇게 되면 상수도는 어떻게 되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 관계는 제가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김진관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요금을 67%를 올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한석희위원

그것만 하자고, 일단 그것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하는 이 있음

김진관위원장

가정용만, 다른 것은 그렇게 올려도 가정용을 50%로 하면 안 될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168%의 인상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67%면 68%를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 올린 안이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단계적으로 몇 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계획이 첫 번째로 안 섰고 두 번째는 올해 67%를 인상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100%를 인상시켜야 168%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거지." 하는 이 있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올해 68% 인상했으면 내년에는 50%만 인상해도 168%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67%를 올릴 필요가 없고, 그 계획을 여기다 해 줬어야 우리도 논의하기 쉽고, 그러면 올해 30%만 올리고 내년에 30%를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67%올리면 내년에는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결산결과 저희 공기업 감사를 받아서 지금 이 정도로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라, 정부 지침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서 168%를 작년에 올리고자 수원시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현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검토된 것이, 지금 정준태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168% 다 올리지 말고 낮춰라, 그래서 지금 67%까지 낮춰진 것입니다. 낮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가도 또 요인이 생길 것 아니냐, 그 때 가서 또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현 수도요금에 대한 것은 이렇게 올려도 81%정도밖에 현실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공사처럼 올해 몇%다, 몇%다 라는 계획이 아니고 이것을 100% 현실화하려면 지금 167%를 올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요금 현실화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현실화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몇 년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죠. 지금에 와서.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면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몇% 해서 이렇게 해 주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있음)
준태

정준태위원

작년에도 안 올렸는데 굳이 오늘 67%를 올려요?

한석희위원

예를 들어서 정준태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67% 오른 금액으로 산출계산을 하면 50%만 더 올리면 금액이 오른 것으로 100% 다 맞춰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그런 식의 얘기이지. 그러니까 67%를 안 올려도 오른 금액으로 산출하면 이렇게 적자요인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현실금액인 낮은 금액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른 금액으로 산출하면 또 달라지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올라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한석희위원

예?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올라간 금액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한석희위원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올라간 금액으로 168% 적자요인이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현재 금액으로 기준 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명호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현재 가정용이 69원인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168%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한석희위원

그런데 현재 요금 가지고 얘기하는 요금이지 않느냐, 이 얘기지.

김명호위원

조금만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100%를 올렸을 경우에 69원밖에 안 올라갑니다, 69원밖에. 100%를 인상한다고 해도. 또 내년에 가서는 현재 이것이 115원으로 조정됐을 경우에는 50%만 올라도 현실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예.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지. 그 얘기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금액가지고 산출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를 올리든 100%를 올리면 이 산출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우리가 그것만 정하자고요. 40%든지 50%든지, ("그래요, 얼른." 하는 이 있음) 지금 67%인지 하여튼 그것만 정하면 돼요. ("그것만 정해."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이 가정용, 이것 정해 주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설명 자꾸 하나마나 똑 같은 얘기인데 뭐.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67%에서 더 낮춰서 올리면 다음에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어차피 주민들의 부담이 더 큽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67%, 내년, 내후년 어떻게 할 계획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지침에는 2005년도까지 저희들에게 현실화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준태

정준태위원

아까는 없다고 그러더니 왜 또 갑자기 2005년도가 나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려도 2005년도까지 도저히 100%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못 맞추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못 맞춥니다. 그래서 중앙 지침은 2005년까지 현실화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은 67%씩 올리고 내년에 또 올려도,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저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김진관위원장

정리하시자고요. 그런데 가정용 체계, 상수도 요금 때문에 그것,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언제 확인을 하려고요?

박정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잘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원안을 보면 모든 상수도 요금 내지는 하수도 요금이 통합되어서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시설비 내지는 인건비가 전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턱없이 등락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지금 집행부에서 원안 제출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쓰는 용량에 따라서 차등 요율을 매겼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절약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절약한 만큼 부담을 덜 해야 되고, 심지어 이 음료수병 하나도 가게에서 300원, 500원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t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물을 아끼고자 하는 측면에서 수도요금이 30t을 사용하고 한 달에 1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 한 병도 가게에도 300원, 500원 하는데 그런 신념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해서 한 달에 30t 써가지고 10만원 미만의 물세를 낸다는 생각은 다른 물가에 비해서 절대로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김진관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싸긴 싼거지.

박정용위원

다른 물가에 비하면 절대로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자, 빨리빨리 조율하자고요. 너무 오래하니까. 어차피 우리 부담이에요. 누가 내도 내야 될 돈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주는 것도 아니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용역 조사한 거니까 그냥 이대로 하자고요. 하고 내년에 또 올리면 되지, 뭐.

손종학위원

지 과장님!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이 금액은 하수도 요금이 가장 많은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어떤 것이 제일 많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1년에 705억 정도 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는 지금 처리장도 운영을 못 합니다. 처리장 운영도 못 하고, 작년에 요금 받은 것이 약 10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거의 이렇게 들어가고 관거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기초시설, 환경부 예산을 국비 지원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수도 요금 받은 것이 100억 정도 된다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있잖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과 같이 해서 관거 정비라든가 이런 데,

손종학위원

그것도 많지 않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금액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아파트는 몇 십억씩 되는 것 같은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지금 처리장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준공을 했고 그런 예산을 받아서는 앞으로 시내 관거 정비 쪽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손종학위원

원인자부담금 걷는 것은 그 쪽으로 투자하신다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명호 선배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해서 끝내시자고요. 가정용 체계 바꾸는 것은 상수도 요금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가 보던데,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어렵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꼭 상수도 요금이 1t∼20t이라고 해서 하수도 요금도 1t∼20t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32t 썼으면 하수도 요금도 32t을 내는 것이고 40t 썼으면 40t의 하수도 요금을 내는 거니까 그것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여름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물을 쓰면 20t 쓰는 사람도 40t의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지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지장이 없으면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김명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요. 이것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시네요? 3단계는 그대로 두되 20∼30으로 가지말고 20∼40t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 쓴 대로 돈을 내는 것인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위원장님, 이 체계는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 21∼40까지 하고 41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김명호위원

어차피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은 100% 현실화시키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시기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것뿐이지 100%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데 본 위원은 찬성하지 결코 반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은 그냥 21∼40으로 만들고 67∼68% 인상되는 것 그냥 원안대로 처리해 주자고요. 다소 조금 부담은 가긴 가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뭐든지 현실화시키고 내가 쓴 것은 내가 내야 되고 다 맞는 말이네요.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만 올리면 큰 부담이 없는데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래서 공공요금 올리기가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어려운데 하필이면 우리 7대 때 이렇게 많이 올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계속 올렸어요. 2002년도에도 올렸는데 작년에만 이런 절차 이행하느라고 못 올렸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요율 및 업종별 구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 중 가정용 사용요율 구간 "21∼30"을 "21∼40"으로 하고 "31 이상"을 "41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