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처럼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 중 승인안 및 예산안들은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들은 먼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98년도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사경과, 심사방향, 예산개요, 삭감내역, 소수 의견 요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1월 20일 제출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11월 26일 제7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0일과 12월 17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자체심사를 하여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질의 풍부한 물 공급을 통하여 지역 개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수지균형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처음 편성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인 만큼 경영의 효율성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총규모는 96억5,567만6천원으로 수입은 91억5,567만6천원이고, 지출은 96억5,567만6천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 5억원은 ’99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업예산에 있어 먼저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 16억9,349만4천원과 영업외수익 2억5천만원을 합쳐 19억4,349만4천원이고,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 22억 3,381만1천원과 영업외비용 8,014만4천원, 예비비 2,335만원을 합쳐 23억3,730만5천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자본예산에 있어서 먼저 자본적 수입은 고정부채수입 30억원과 자본적잉여금수입 42억1,218만2천원을 합쳐 72억1,218만2천원이고,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 5억2,79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6억4,906만9천원, 고정부채상환금 7,967만원, 예비비 6,173만2천원을 합쳐 73억1,837만1천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에 총사업비 383억4,900만원으로 연부액을 보면 2000년 150억9,400만원, 2001년 203억4,70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친 수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 총삭감액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쳐 1억4,402만9천원입니다. 이중 수익적지출 삭감액은 4,402만9천원이고 자본적지출 삭감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증가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친 지출예산 총삭감액 1억4,4029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수가 편성·제출한 2000년도 예산액 96억5567만6천원 중 1억4,402만9천원을 가감하여 96억5,567만6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견의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예산으로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께서는 상수도 종사인력 중 일용인부임을 대폭 삭감하자고 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판단아래 금번에 한하여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2000년도 상반기까지 상수도 일용인부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뒤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2000년 상반기까지 상수도 일용인부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 2001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의결에 앞서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사경과, 심사방향, 예산개요,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1월 20일 제출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12월 17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11월 26일 제7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예산설명 청취, 그리고 자체심사를 하여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열린행정·힘찬개발·밝은사회” 건설과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바탕을 두고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절감·절약하는 예산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간 균형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여건과 올해보다 더욱 낮아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가평군 실정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경상예산의 유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9,055만원이 증가한 900억2,138만3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7,852만원이 증가한 750억9,090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1,203만원이 증가한 149억3,047만4천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건에 총사업비 688억5,493만1천원으로 연부액을 보면 2000년 57억2,900만원, 2001년 250억 7,776만5천원, 2002년 283억 5,700만원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예산액 5억5천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 및 계속비사업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삭감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3억5,443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20억6,397만6천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2억9,046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가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출예산 총삭감액 23억5,443만9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수가 편성·제출한 2000년도 예산액 900억2,138만3천원 중 23억5,443만9천원을 가감하여 900억2,138만3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계속비사업 5건에 총사업비 688억5,493만1천원 중 실내체육관 건립을 삭감한 4건에 총사업비 614억5,493만1천원으로 연부액은 2000년 57억2,900만원, 2001년 226억776만5천원, 2002년 253억8,7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2000년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양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가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체육·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 함에 따라 체육행정 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뒷받침할 체육재정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재원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어, 우리 군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재정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 코자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시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는 체육담당주사,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기금의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가평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주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연도 회계 개시 120일전까지 가평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3쪽에 제6조을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되어 있는데 9인 중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공무원 5인이 들어가지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성배
김성배의원
그러면 일반인이 4인이 되는데 제8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은 5인이 되면 과반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군수 주관대로 되는 것이고 일반인 4인 정도로는 일반인은 별로 효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좀더 의미가 없고 유관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못되는데 여기에서 당연직에서 총무과장, 재무과장은 체육진흥에 직접적인 관계가 안되므로 두세 분이 당연직에서 제외가 되고 일반인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드시 당연직 5인이 들어가야 된다면 인원수를 11인으로 해서 일반인을 더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당연직 위원이 많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배
김성배의원
그러면 수당을 주면서 일반인을 둘 필요없이 전부 공무원으로 하면 출석요구하기도 좋고 부담도 안 가고 과장님들이 전부 맡아서 하면 편리할텐데요.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성배
김성배의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 형식적인 것이지 형식적인 이런 일은 되도록이면 안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
성배
김성배의원
절대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민간위원 위촉직을 하나 정도에서 뭐 과반수가 넘게 할 수도 있겠지요.
성배
김성배의원
좀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양
박동양문화관광과장
네.
성배
김성배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방행정조직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연차별 정원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에서 6월 30일에 확정하도록 부칙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원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재무과장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99년 11월 12일자로 개정된 내용과 일시시키고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시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5세대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가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정」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정비 및 보존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규정함에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처분 통지 및 이의제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의 하수배출량 산정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산정 방법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중 1일 조업시간을 “분”이 아닌 “시”로 표시하도록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신축건물을 짓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대체해서 깎아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을 대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역으로 산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받게 되면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이라든가 시설비 투자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하수도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래서 집 짓는 돈도 없는데 하수도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물이용부담금으로 어느 정도 그러면 하수도공사를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한테 부담을 덜 시킬 수가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일단 이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상수도나 똑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물도 사용을 적게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역시 배출하는 것도.
연구
정연구의원
신축건물을 짓는데 부담금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을 물이용부담금으로 해 주면 부담금을 조금 깎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렇게 수정할 수는 없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조금은 건물 신축자가 부담이 안되도록 방법은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렇게 개선을 할 수는 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도 올해 조금 개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산출방법이라든가 아직 완전하게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상수도를 놓으려고 해도 수백만원이 들고 하수도도.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주민의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수정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하여간 저희가 주민부담이 안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최해용 의원입니다. 정연구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에 대한 금액을 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현재 언제까지 어떻게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직 정확한 날짜별로 이렇게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 운영한 상황을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조금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다시 한번 검토을 해서 하여간 상반기 중에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개정되는 사안이 있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2000년도 상반기 중에는 검토을 마무리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1차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빨리 부과할 수 있는 산정기준이 나와야지 현재 기준을 보면 예를 들자면 25톤 정도의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약 2천만원이 든다고 요즘 산정기준이 나오는데 그거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만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50%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50%인데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로 하다시피 건물시설까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국비로 하고서 군민들한테 처리장의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안 맞는 면이 먼저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담을 많이 했었지만 이것이 너무 기준치가 안 맞기 때문에 국·도비에 비유를 한다면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담액도 그와 비슷한 군비에 대한 부담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라고 하면 10%에서 20% 그래서 한 2백만원에서 4백만원 이 정도 선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돌아가야 되는 산정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것은 너무 기준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도 군민들한테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니까 세밀하게 검토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례가 넘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장기중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가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장래 전망과 지역개발 계획목표에 부합되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개발을 이끌어 나가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의 기간은 10년의 장기전망하에 향후 5년을 취락지구개발계획 목표연도로 안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 계획과 도로계획, 공공시설·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을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을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지 및 건축물 규모 제한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국도 및 지방도 또는 주요 도로구역 경계에서 20m이내에는 공동주택 건축물을 배치할수 없으며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생활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 보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고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되 구체적인 제한규모 및 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지구에 대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2조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천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중 “준용하천”을 “지방2급하천”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허가를 내주는데 여기에 보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에서 50m지역을 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 조례에는 외벽선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는 사실 필지별로 필지경계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저희가 5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주실 적에 50m 거리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시는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하천 구획선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그렇게 따지는데 저희가 농지에 대한 기준을 봤을 적에 그 필지 끝으로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안에는 건물외벽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쳤어야 되는데 허가기준 식으로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담당자 분들이 아마 뒤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기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건축물외벽선으로 하지 말고 필지 들어가는 끝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아마 지금 허가 내 주는 기준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밖에서 주민들도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개정할 적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지역주민이야 지금 조례대로 건물외벽선까지 내서 50m 거리에 허가가 거의 다 니니까 땅 필지가 하천에 붙어도 건물을 같은 필지에서 끝에다가 지으면 되거든요. 조례대로 하면 이렇게 좋은데 사실 지금 있는 대로 하면 좋은데 허가는 그렇게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허가 내 주는 식으로 바꾸던가 어떤 기준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배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집행부질문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 군정전반에 대한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가평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 및 출석장소는 12월 24일 오전 10시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요구대상은 이현직 군수와 김석만 부군수로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김성배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휴회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