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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수만 의원 발언

221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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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의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혁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혁노입니다.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내용 흐름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는 환경부 준칙과 규정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게 책정하고 세부적으로 세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 포상금제를 구로 위임한다는 내용과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일부 구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해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의무화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주민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률 시행령,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3년도 12월 29일∼2004년 1월 17일까지 시 산하 전 부서와 일반 시민에게 동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바 여타의 의견이 없어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수원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전국적으로 시행 또는 시행예정,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시·군은 20개 시·군, 2004년도 2월부터 시행하는 시·군이 8개 시·군, 2004년도 3∼4월 중에 시행하고자 하는 시·군은 수원, 안산, 군포시 등 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법령 미숙지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후 시행코자 타 시·군에 비해 시행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정의안 46쪽∼48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과태료 징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상정의안 46쪽∼4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지급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일괄 준칙을 정한 사항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은 부과 대상, 예를 들어 매장면적이 10평 이하의 대상 사업장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때 포상금은 최대 30%로 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부과금액이 클 경우에 예를 들어 백화점 등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때 포상금이 최대 30만원, 한 10% 지급하도록 이렇게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제1항의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서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3항에서는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규정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규정한 사항으로 동조례 제13조에 동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11조 제2항에는 신고자에 대한 조항으로 같은 날(00:00시∼24:00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신고방법으로,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시행에 따라 신고접수, 현장조사,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 시의 업무량 과다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4개 구로 업무를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아직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치 못한 관계로 조례 시행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신고포상금은 200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동 사무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금회별로 차등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형평성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조례는 환경부의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속적으로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72쪽∼76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2003년 2월 11일 개정 강화되어서 2003년 6월 10일자로 개정한 바 있으나 관련 규정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형평성과 현실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다시 2003년 7월 28일자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현행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개정·보완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환경부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29일∼2004년 1월 17일까지 시 산하 전 부서와 일반 시민에게 동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바 여타의 의견이 없어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수원시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정의안 73쪽∼76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사항을 면적 및 규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낮췄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객석 및 객실 면적이 30평 이상일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에는 30평 이상 100평 미만은 50만원이고, 100평 이상은 100만원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10평 이상 30평 미만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낮췄습니다. 목욕장과 숙박업소는 면적이나 객실규모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정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숙박업소는 객실면적으로, 목욕장은 영업장 총면적으로 구분하는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고 도·소매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체육관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췄습니다. 제12조는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 시행규칙에 의거 1회용품 지도단속 권한이 시·구별로 분배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장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해 구청에서 단속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권혁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취지 및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들은 2004년 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6쪽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가지 조례안은 2003년 12월 29일∼2004년 1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4년 1월 8일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환경부로부터 재위임 승인을 받아 2004년 2월 5일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4년 2월 6일 제출되었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정책은 종전 발생량 감소위주의 양적 감량화 위주에서 폐기물 유해성 감소 및 재활용성 제고 등 질적 감량화까지 정책의 주안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 개념의 변화에 따라 2001년부터 1회용품 규제정책을 추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생산과 소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개정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를 억제하고 위반사업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취지가 1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여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신고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적정한 포상 금액이 되도록 신고내역별 또는 월별 지급액 상한 금액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9조 운영규칙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칙은 국가에서 국고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인 반면 수원시는 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예산관리 실무에 직접 적용하고 있으므로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두 상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일한 규제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들과 관련하여 1회용품의 정의와 세부 규제내용들을 규정한 환경부예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을 첨부자료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의결은 안건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라번에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이 내용하고 제10조가 41쪽에 나와 있네요.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1항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조치훈위원

41쪽에 10조 1항 있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조치훈위원

10조 1항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식품접객업소에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손님한테 줬다 이런 경우에 그것이 위반대상은 되는데 환경부 준칙에 보면 주민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식당에 보면 손님들 뽑아먹는 자판기 있잖아요. 그것은 위반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위반대상은 되는데 주민신고 포상금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위생과 직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돈을 받고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설치해 놓은 미니자판기 있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것은 대상이 아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니, 위반대상은 되는데 신고제는 아니다 이렇게,

권찬봉위원장

포상금은 안 나간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이남옥위원

식당에서 100원씩 넣도록 만들어놨더라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반대상은 됩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100원을 받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무료제공 했을 때만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돈 100원짜리를 넣고 뽑아먹는 것은 괜찮다 이거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조치훈위원

아니, 그러면 위반포상금은 지급이 안 된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위반은 돼도.

조치훈위원

벌금은 물린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

조치훈위원

과태료는 물린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아니, 과태료가 안 되지. 신고대상이 아니니까,

조치훈위원

과태료는 물리지요.

권찬봉위원장

포상금은 안 되고,

이남옥위원

포상금 신고제도만 안 된다는 것이지, 위반업소가 안 되려면 100원짜리를 넣어서 뽑아먹게 하면 위반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권찬봉위원장

100원을 넣으면 위반이 아니고 셀프로 무료제공을 하면 위반이 되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그것도 애매하네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도 환경부 준칙을 봤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치훈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요식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에 맞는 플라스틱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팔아먹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확실하게 좀 알고 가자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종이컵 만드는 공장은 망하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자판기를 놓고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자판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계약을 어떻게 맺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예전에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이해가 안 가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도 준칙을 보면서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치훈위원

이것은 법을 바꿔줘야지요. 요즘 조그만 식당에도 자판기 안 놓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것 다 위법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앞에다 돈을 갖다놓고서 이것 빼먹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그렇게 불필요한 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것을 보고 한참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런 모순이 있구나.

조치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을 두지 말고 시행을 해야지 이런 것 다 시행하면 식당 같은 데 요식업소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거기에 돈 갖다놓고서, 법은 만들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뭡니까? 공무원들은 강제로 와서 돈 받으라고 강요하고 안 받으면 고발한다고 그러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로서 뭐라고,

조치훈위원

자기 음식점 안에서 요식행위를 하고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자판기도 자기가 사다가 놓고 하는데, 인건비 안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커피 타달라고 그러면 인건비 들여서 커피 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덜 들이기 위해서 자판기를 놓은 것인데 그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고발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애매모호하지만 환경부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환경부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국민이 불편한 사항을 그냥 법으로 집행하면 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돈 제공행위도 안 된다고 실무계장이, 다음에 재활용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90% 이상 재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세부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 했었는데 돈 제공행위도 안 된답니다.

조치훈위원

업자들이 안 해주니까 그러면 수원시가 포괄적으로 나서서 종이컵 쓰는 요식업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조치훈위원

식당이 수원에 한두 군데냐고요. 몇 만개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컵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봉투에 일정량 담아놓으면 시가 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안을 만들어줘야지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내 돈 들여서 우리 업소를 찾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것까지도 불법이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규정과 현실과 괴리현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훈위원

닭고기 못 먹게 TV에 잔뜩 내놓고는 20억 보상해준다고 하는 그런 작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원시가 이런 문제는 대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법에 안 걸리도록 재활용 어느 일정봉투에 담아놓으면 수원시가 가지고 가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현재 종이컵 보급하는 업체가 재활용하는 업체를 알선해 주고 있답니다.

조치훈위원

예?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종이컵 판매하는 업체가 종이컵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알선해 주고 있답니다.

조치훈위원

어디에서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종이컵을 파는,

권찬봉위원장

종이컵도 지금 재활용은 하는 거예요.

조치훈위원

그런데 어느 업자가 재활용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물건 사는 시민들이 살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준다든지 어느 업체 것을 사라고 공고를 해주든지. 시에서 공무원들은 무조건 법에 이러니까 시민들한테 무조건 벌금만 부과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서비스 제공은 하나도 안 해주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조 위원님 댁은 어디에서 종이컵을,

조치훈위원

우리는 그냥 시장에서 사다 쓰죠. 유통업체에서 사다 쓰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재활용하는 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원시가 이런 것을 어느 어느 업체가 이런 컵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면, 그 컵을 어떤 봉투에 일정량 담아놓으면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공고를 해주고 알려줘야지요. 시민들이 그래야 쓸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난 후에 알아봐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예.

안용덕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자료도 명확치 않고 다음으로 미뤄서 알아서 알려준다고 하니 이 안건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권혁노 과장님, 이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좀 잘못된 부분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 이 안은 세부적인 안을 우리 시가 만들 때까지 당분간 보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만들어주면 당장 피해보는 것이 수원시민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만 만들어서 공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권찬봉위원장

권 국장님, 지금 조치훈 위원님과 안용덕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시는데,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드린 내용인 이것은 말 그대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측면만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여기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1회용품 이외에 대체용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실무계장이 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1회용 컵 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환경위생과하고 연결을 해서 재활용 상품을 어디 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연락을 드릴 수 있는데 본 조례 규정에 대한 것이 반드시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고 이것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포상금 관계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용품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제가 여기에 넣어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조치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식업협회에서 1회용 컵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얇은 것 있죠? 종이컵 대신 그것을 만들어서 이미 팔고 있다니까요, 요식업협회에서.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

공무원들하고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런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그것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종이컵은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죠. 종이컵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종이컵 만드는 회사는 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있겠죠. 그런데 조례를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위생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를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1회용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회용품을 활용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단속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이것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단속 차원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조금 아까 담당 계장이 메모지를 드려서 보고드린 내용은 이제 이런 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재활용 컵 중에서, 일반 컵이 아니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컵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느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 서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또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개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1회용품을 활용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포상금 제도에 대한 내용만 규제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포상금 제도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위생적으로 따지면 종이컵 한 번 쓰고 나면 이 컵에다 또 먹는 사람 있습니까? 재활용 컵은 닦아서 또 먹지만. 위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제일 위생적이에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소비성 문제하고 이 컵으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지금 1회용품을 단속하자는 얘기거든요.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활용 우유팩, 종이컵 이런 것들을 다 재활용해서 시에서 수거를 잘 해갔잖아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 하면 되는 것이지 업소에서 쓰고 있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권찬봉위원장

재활용은 되는데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지금 현재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활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취지는 절약적인 차원에 관련돼 있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사용이죠. 재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컵을 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한 컵을 가지고 장기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시하고 요식업체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이미 그것을 다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1회용 컵을 대신해서 대체하는 플라스틱컵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니까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플라스틱컵만이 아니라도 종이컵도 재활용 컵이 나와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종이컵을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플라스틱보다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결국 국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과장님 말이에요, 사실은 이 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상위법이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공서에서 이 컵을 쓰고 있어요. 절약해야 되는 여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부터 사용하고 있고. 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1회용컵 사용하지 말라고 한 지가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고 1, 2년 된 것이 아니잖아요? 권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 분리수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을,

김수만위원

'95년도부터, 좌우간 몇 년 됐잖아요. 우리가 규격봉투 사용하라고 그랬죠? 지금 규격봉투 사용 안 해 가지고 무단투기 보상금 준 적 있었죠? 있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지금 그것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100%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보상금 제도라는 것이 우리 수원시만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1회용 쓰지 말아라, 이것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관공서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관공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 갖다놓으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 대고 마실 수는 없잖아요. 왜 관공서부터 이런 것을 씁니까? 하지 말라는데. 그리고 시민들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제 시행이 되면 관공서에서도 쓰지 말아야죠.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결혼이나 이런 집은 좋다 이거예요. 상갓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외로,

김수만위원

상갓집이 예외로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예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받아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상위기관에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건의하고 해서 그런 법이,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예외입니까? 자, 여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 제공에 필요한 1회용컵, 접시, 용기를 사용하는 행위와 식사시 필요한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사업자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1회용품의 제공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예외입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물론 줄이고 검소하게 하자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 따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못한 것이니까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건의해서 만들지 말도록 해야지 상위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다 개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시민이 어떻게 삽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환경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이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그러게 종이컵만이 아니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재활용 차원으로 중앙정부에서 만든 것이지, 지금 종이컵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의적으로 생각하셔서 1회용품 위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종이컵이나 그 부분의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김수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대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회갑연이나 이런 데서 플라스틱 그릇이라든가 1회용품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것은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치훈위원

그것도 법에,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립니까?

김수만위원

하나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소독저가 되었든 포크가 되었든 나이프가 되었든 1회용 수저가 되었든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가에 갔을 때 나무젓가락이나 소독저를 쓰지 스테인리스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물이라도 풍부하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종이컵뿐만이 아니고 1회용 봉투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상위 기관에다 의뢰할 의사를 갖고 계시느냐 하는 얘깁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서에서 그러한 대의적인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김수만위원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게 옛날부터 말이 있죠. 아까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판기를 놓고 사용할 때 100원짜리를 놓고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것 역시도 걸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김 위원님이나 조 위원님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시는 것 같은데,

권찬봉위원장

권혁노 과장님,

조치훈위원

과장님, 내가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에 몇만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변해 주는 위원으로 봐야지 그것을 어떻게 제가 사업장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는 피부에 닿았으니까 닿은 내용을 알고 드린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준비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유보를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청취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류된 두 건의 조례안 심사 후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