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혁노입니다.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내용 흐름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는 환경부 준칙과 규정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게 책정하고 세부적으로 세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 포상금제를 구로 위임한다는 내용과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일부 구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해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의무화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주민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률 시행령,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3년도 12월 29일∼2004년 1월 17일까지 시 산하 전 부서와 일반 시민에게 동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바 여타의 의견이 없어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수원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전국적으로 시행 또는 시행예정,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시·군은 20개 시·군, 2004년도 2월부터 시행하는 시·군이 8개 시·군, 2004년도 3∼4월 중에 시행하고자 하는 시·군은 수원, 안산, 군포시 등 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법령 미숙지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후 시행코자 타 시·군에 비해 시행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정의안 46쪽∼48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과태료 징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상정의안 46쪽∼4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지급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일괄 준칙을 정한 사항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은 부과 대상, 예를 들어 매장면적이 10평 이하의 대상 사업장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때 포상금은 최대 30%로 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부과금액이 클 경우에 예를 들어 백화점 등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때 포상금이 최대 30만원, 한 10% 지급하도록 이렇게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제1항의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서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3항에서는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규정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규정한 사항으로 동조례 제13조에 동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11조 제2항에는 신고자에 대한 조항으로 같은 날(00:00시∼24:00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신고방법으로,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시행에 따라 신고접수, 현장조사,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 시의 업무량 과다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4개 구로 업무를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아직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치 못한 관계로 조례 시행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신고포상금은 200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동 사무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금회별로 차등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형평성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조례는 환경부의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속적으로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72쪽∼76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2003년 2월 11일 개정 강화되어서 2003년 6월 10일자로 개정한 바 있으나 관련 규정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형평성과 현실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다시 2003년 7월 28일자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현행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개정·보완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환경부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29일∼2004년 1월 17일까지 시 산하 전 부서와 일반 시민에게 동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바 여타의 의견이 없어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수원시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정의안 73쪽∼76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사항을 면적 및 규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낮췄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객석 및 객실 면적이 30평 이상일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에는 30평 이상 100평 미만은 50만원이고, 100평 이상은 100만원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10평 이상 30평 미만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낮췄습니다. 목욕장과 숙박업소는 면적이나 객실규모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정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숙박업소는 객실면적으로, 목욕장은 영업장 총면적으로 구분하는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고 도·소매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체육관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췄습니다. 제12조는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 시행규칙에 의거 1회용품 지도단속 권한이 시·구별로 분배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장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해 구청에서 단속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